민사88나13662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8-12-07 선고검수완료

카드회원의 신용 악화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재개하여 추가 물품을 구입하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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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나13662 민사 사건(1988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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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월, 소외 1이 원고 백화점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했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 1985년 2월부터 3월까지 소외 1이 카드로 물품을 구입했으나 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 원고가 5월에 거래를 중지시켰다.
  • 1985년 9월, 연대보증인 소외 2가 연체된 대금을 대신 갚으며 더 이상 물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 1986년 1월, 원고가 거래 중지 조치를 해제해 소외 1과 추가 거래가 발생했으나, 원고는 이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 1986년 2월부터 3월까지 소외 1이 추가로 물품을 구입했고, 이에 대한 대금 486,370원이 미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의 신용 상태가 나빠진 사실을 보증인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를 재개한 원고 백화점이 피고에게 추가 대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드 발행 회사는 카드 회원의 신용 상태가 보증인이 기대한 것보다 나빠졌을 때 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 보증인은 신용 상태가 나빠진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 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원고가 보증인에게 신용 악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거래를 계속 허용한 것은 이 의무를 어긴 것이다.
  • 보증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 계약을 해지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 소외 1의 신용 상태가 1985년 5월경 이미 악화되었고, 원고가 거래 중지 해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카드 회사는 카드 회원의 신용이 나빠졌을 때 보증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고 거래를 계속하면 보증인에게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보증인에게 신용 악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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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백화점크레디트카드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와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소377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86,370원 및 이에 대한 1987.9.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입회신청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전산거래대장, 갑 제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이 1985.1.24. 원고 백화점의 크레디트카드(이하 단순히 카드라고 한다)회원으로 입회하면서 그가 카드를 사용하여 매월 1.부터 말일까지 일시불로 구입한 물품의 대금은 그 다음 달 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대금 잔액에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그가 카드를 사용하여 할부불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대금에 할부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그 다음 달부터 매월 27.까지 분할 지급하되, 1회라도 그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대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며, 역시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입회시 소외 1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및 소외 1은 카드를 사용하여 1986.2.1.부터 1986.3.15.까지 일시불로 신라명과 10,500원 상당 물건을 비롯 7품목 합계 돈 185,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1986.2.5.부터 1986.3.8.까지 할부불로 아놀드파마 120,500원 상당 물건을 비롯 6품목 합계 돈 496,7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는 위 할부불 구입분 중 196,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소외 1이 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 미지급분은 돈 486,370원(185,620원+496,750원-196,000원)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1에게 우선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인 피고에게 물품대금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연대보증인에게는 이른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이 점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무릇 크레디트카드 거래관계에 있어서, 카드보증인은 카드입회인과의 정의관계에서 보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카드보증인은 카드를 지배하거나 카드거래관계에서 어떤 이익을 받지도 아니하면서 보증기한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근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점, 카드보증인은 카드소지인의 입회당시의 신용상태가 더 나빠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기대하고 카드보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및 카드발행회사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카드소지인의 신용상태, 성실성 등을 쉽사리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카드소지인을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카드보증인은 카드소지인에 대하여 그러한 지위에 있지 못하다는 점등을 참작할 때 카드발행회사와 카드보증인 사이에 있어 카드소지인의 카드사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은 상호 신뢰관계의 바탕 위에서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것인 즉, 카드보증계약에 있어서 명시적으로는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카드소지인의 신용상태가 보증당시 카드보증인이 기대할 수 없었을 정도로 악화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하여 비록 보증기간내라 할지라도 카드보증인은 카드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카드발행회사는 카드소지인의 신용상태가 보증당시 카드보증인이 기대할 수 없었던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카드보증인에게 통지하여 카드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카드소지인의 신용상태가 그와 같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발행회사가 위 신의칙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그 뜻을 카드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소지인에게 계속 신용거래를 허용한 때에는 그 증가된 거래분에 관하여는, 만약 카드소지인의 신용상태가 위와 같이 악화된 사정을 통지받았더라면 카드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지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카드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각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일시불거래내역조회), 갑 제5호증(메모등록조회)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1이 원고 백화점의 크레디트카드 회원으로 입회할 때에 그는 국군정신전력학교의 교수이었으며, 피고는 같은 학교의 교무담당직원으로서 소외 1과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관계에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던 사실, 당시 소외 2도 피고와 함께 소외 1의 연대보증을 하였던 사실, 카드를 사용하여 소외 1은 1985.2.6.부터 1985.3.7.까지 일시불로 비누 7,140원을 비롯한 7품목 76,150원, 할부불로 오디오 65,600원을 비롯한 4품목 401,700원 등 합계 돈 477,850원 상당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85.5.9. 소외 1에 대하여 카드사용중지조치(거래정지조치)를 취하였으며, 소외 2가 1985.9.30. 그 아내를 시켜 소외 1을 대신하여 돈 403,850원을 원고 백화점에 납부하면서 원고 백화점의 담당직원에게 다시는 소외 1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말라고 일러 두었던 사실, 원고가 1986.1.20. 소외 1에 대한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하여 소외 1의 카드거래를 재개시켜 준 사실 및 원고가 1985.5.9. 소외 1에 대한 거래정지조치시나 1985.9.30. 소외 2의 연체대금변제시나 1986.1.20. 소외 1에 대한 거래정지조치 해제시에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유를 통지해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아무런 반증이 없는 바, 위에서 인정한 피고와 소외 1의 관계, 소외 1의 1985.5.9. 당시의 연체된 대금액과 그것을 소외 1이 변제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인 소외 2가 변제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의 신용상태는 1985.5.9. 무렵 이미 그다지 많은 금액이 아닌 477,580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1986.1.20.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소외 1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에게 계속 신용거래를 허용하여 증가된 거래분인 1986.2.1.부터 1986.3.15.까지의 카드거래로 인한 이 사건 물품대금 486,370원은 신의칙상 피고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옳지 못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한기택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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