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5고단1671부산지방법원 1심2025-06-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장례 조치 없이 시체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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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67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1조 제1항, 형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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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 피해자B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 피해자B는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0일 사이 주거지 안방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피고인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할 관서에 신고하거나 적절한 장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B의 시체를 안방에 그대로 둔 채 방치하였다.
  • 2025년 1월 3일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거지 안방에서 시체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동거하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시체유기)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으며 시체를 유기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명균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통화기록과 검안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함께 살던 안방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시기가 특정되었다.
  • 이웃 주민이 방문했을 때 젓국 냄새가 났던 점과 피고인이 방문을 만류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안방에 냉장고가 있어 피고인이 식사 등을 위해 안방에 출입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부패한 시체의 냄새와 상태를 통해 사망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겨울철임에도 시체 바로 옆에 선풍기가 놓여 있었던 점은 피고인이 냄새를 가리기 위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모의 사망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황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사망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시체를 방치했음을 명백히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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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망치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논에 유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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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전기장판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택배 차량으로 옮겨 농지의 콘크리트 관에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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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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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생후 9개월 된 딸을 우물에 빠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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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누범 기간 중 범행
  • 시체 방치 기간이 짧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님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671 시체유기 피 고 인A 검 사김선진(기소), 하용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의 차남으로, 1994. 3.경부터 ****에 있는 주거지에서 B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경 ****에 있는 주거지 - 2 -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B의 차남이자 동거인으로서 B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고 관할 관서에 B의 사망 사실 을 신고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B의 시체를 장제 또는 감호하지 아니하고 B의 사망 사실을 관할 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5. 1. 3. 14:10경 주변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B의 시체를 발견할 때까지 B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변사 현장 점검 목록표, 변사 현장 체크리스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망일시 추정), 발생보고서(변사),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 지 현장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유족 아들 A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 서(유족의 변사 현장 방문 등 추가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수사상황(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개인별 수용현황(A)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주거지에서 찾아왔을 때 아버지 B의 사망 사 - 3 - 실을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B의 시체를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고, 시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의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의 아버지인 B은 2024. 11. 30.부터 2024. 12. 20.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의 안방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 면, B과 친분이 있던 이웃 F이 2025. 1. 2.경 1)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때 피고 인이 ‘뭐하러 왔어요’라고 대답하면서 다음에 오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젓국 냄새가 났 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3일 전에 안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B의 추정되는 사 망 시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갔을 때 고도로 부패 된 B의 시체를 눈으로 확인하고, 코로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맡는 등으로 B의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거지의 냉장고는 B의 시체가 있던 안방에 있었고, 피고인은 주로 주거지에 머무르고, 식사와 물의 섭취 등도 대체로 주거지 내에서만 하였던 것으 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음식이나 물을 꺼내 마시기 위하여 B의 시체가 있 던 안방에 들어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현장사진에 의하면 B의 시 체 바로 옆에 시체를 향하여 선풍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사망 추정시기가 겨울인 점과 평소 B은 선풍기를 사용하지 않을 시기에 선풍기를 비닐로 덮어 보관하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B의 시체 옆 선풍기는 피고인이 시체 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가져다 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아버지인 B의 사망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등 1) F은 B의 사망한 사실을 들었던 날(2025. 1. 3.)의 전날 B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4 -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시체유기의 고의로 B의 시체 를 유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적극적으로 유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은 피고 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도 관할 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기 않고 시체를 방치하여 유기하였고, 시체를 방치한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 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 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목명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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