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0532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 자금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124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아 가고, 피고 C 계좌로 213회에 걸쳐 약 5억 원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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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0532 민사 사건(202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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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와 피고 C은 1984년 혼인했다가 2014년 협의이혼한 사이이며, 원고와 피고 B는 같은 회사 직장 선후배 관계였다.
  • 피고 B는 2010년 무렵부터 고가 난초를 사서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난초 투자사업을 하면서 매입자금과 대출상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피고 B는 원고에게 '난초 투자로 곧 큰 수익이 난다', '보유 재산이 많아 빌린 돈을 갚는 데 문제없다'고 하며 안심시켜, 2010년 8월 13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124회에 걸쳐 합계 1,132,408,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 이 돈에는 원고가 보관하던 현금 1억 3천4백여만 원, 주식 매각대금 3천1백5십만 원, 원고 명의로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 9억 6천6백6십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 B는 2020년 12월 17일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993,000,000원으로 한 차용증을 써 주었다.
  • 피고 B는 2011년 6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피고 C의 은행 계좌로 213회에 걸쳐 합계 508,615,000원을 송금했다.
  • 피고 B는 이 사기 등 범죄로 기소되어 2022년 12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6월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 자금 명목으로 원고를 속여 약 11억 3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가 실제로 남은 피해액 약 9억 9천3백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 B가 피고 C에게 보낸 약 5억 원 중 일부는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약 2억 원을 돌려주라고 명령받았다. 다만 일부 송금 건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B가 원고를 속여 돈을 받아 간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 범위를 따져 남은 금액을 993,000,000원으로 확정했다.
  • 피고 B가 피고 C에게 보낸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 B가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 즉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일부 송금 건(순번 1~117번)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나머지 송금 건(순번 118~213번)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200,430,000원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6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 C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동시에, 가해자가 가족에게 돈을 빼돌린 경우 그 송금 자체를 채권자 해치는 행위로 취소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송금이 다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요건과 시기 등에 따라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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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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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0532 대여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진 담당변호사 류재홍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해 담당변호사 이호준 변 론 종 결2024. 7. 11. 판 결 선 고2024. 9. 5.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2. 15.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 내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 - 117번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18 내지 213번 기재 각 돈에 관한 증 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200,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송금목록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508,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84. 10. 26. 피고 C과 혼인하였다가, 2014. 6. 24. 부산가정법원 2014호1669호로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 B는 1983. 12. 20.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0. 6. 30. 퇴직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D 주식회사의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3 - 다. 피고 B는 2010년 무렵 고가의 난초를 매입한 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전매차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난초 투자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 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게 되면서 난초 매입자금 마련과 대출상환 및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 마련에 고심해 왔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난초 투자사업을 통해 조만간 큰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거 나 혹은 구입해 놓은 고가의 난초 등 보유재산이 상당하여 원고에 대한 차용 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가 보 유하고 있는 자금을 안심하고 빌려주도록 유인하거나 혹은 원고가 그의 명의로 금융기 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해당 대출의 원리금은 피고 B가 책임지고 상환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원고 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0. 8. 13.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2 편취목록에서 보 는 바와 같이 124회에 걸쳐 합계 1,132,4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이하 피고 B 의 원고에 대한 위 사기 범행을 총칭하여 ‘이 사건 사기’라 하고, 위 합계 1,132,408,000원의 돈을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 마. 피고 B는 2020. 12. 17. 원고에게 차용금액을 993,000,000원으로 하여 ‘상기 차 용금액은 원금으로, 이에 발생하는 월 이자는 대부업체 이자율로 매월 상환할 것을 약 속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피고 B는 2022. 3. 7. 이 사건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 은 2022. 12. 23.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협박죄로 피고 B를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22고합60, 2022고합154(병합)호]. 이에 피고 B가 항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4 - 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23. 6.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울 산) 2023노15호],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피고 B는 2011. 6. 1.부터 2020. 7. 1.까지 피고 C의 은행 계좌로 별지1 송금목 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3회에 걸쳐 합계 508,615,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3, 14호증 및 을 제2,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20. 12. 17.자 차용증에 의하여 원고에게 993,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사기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993,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선택적으로 대여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편취금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금원으로 지급된 134,308,000원, 원고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지급된 31,50 0,000원, 원고가 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966,6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등 합계 1,132,408,000원이다(별지2 편취목록 참조). 나)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과,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5 - 보로 받은 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1. 6. 30.부터 2020. 1. 23.까지 E은 행, F은행, G은행, H은행, I, J, K, L, M저축은행, N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으로 피고 B에게 합계 41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원고가 2017. 10. 31. O로부터 150,000,000원의 담보 대출을 받아 그 전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이후로 수차례 대환대출을 거쳤다. 원고는 2018. 2. 23. P로부터 350,000,000원의 담보대환대출을 받아 그중 173,000,000원을 O 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인 177,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8. 9. 6. Q로부터 410,000,000원의 담보대환대출을 받아 그중 362,000,000원을 P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나머 지인 48,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며, 2018. 12. 12. Q로부터 150,000,000원 의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그중 146,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4. 2. R로부터 578,000,000원의 담보대환대출을 받아 그중 576,100,000원은 Q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인 1,9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 였다. 원고는 2020. 5. 11. S로부터 667,000,000원의 담보대환대출을 받아 그중 637,000,000원은 R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데에 사용하고, 그 나머지인 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552,900,000원이다. 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상환되거나, 위 와 같이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을 대환의 형식으로 받으면서 그 대환대 출 금융기관에서 기존대출 금융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되었다. 대환대 출의 방식으로 상환된 금원 외에,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직접 상환된 대출원리금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6 - 지급연도지급액(원)지급연도지급액(원) 20112,800,000201764,309,100 201214,990,0002018127,070,600 201319,343,0002019170,393,300 201440,960,000202079,210,000 상환 금융기관상환 원리금(원) O2,400,000 P18,094,518 Q28,731,554 R63,042,883 S731,775,911 I78,755,300 J26,715,383 (주)K68,101,840 L61,511,525 M저축은행(T저축은행)55,420,705 U저축은행44,240,259 V조합(구동)9,754,522 V조합(대치)216,926,724 F은행179,570,062 합계 1,585,041,186 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1,585,041,186원이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598,247,500원을 지급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7 - 201536,317,00020211,660,500 201641,194,000-- 합계 598,247,500원 2)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사기로 인해 원고에게 입힌 손해는 1,152,601,686원[=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편취한 134,308,000원 + 원고 가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금원을 편취한 31,500,000원 + 원고가 위 각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그중 상당부분을 피고 B에게 대여함으로써 입은 손해 986,793,686원 (= 원고가 상환한 대출원리금 1,585,041,186원 – 피고 B의 변제금 598,247,500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원고의 손해액 1,152,601,686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 99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1)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 인 2021. 2.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고, 이와 같이 원고의 피 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는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 B의 기망으로 피고 B에게 금원을 교부한 마지막 날은 2020. 6. 25.이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8 - 피고 B가 원고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 렀음에도 별지1 송금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508,615,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 C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 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508,6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제척기간 도과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혼인 중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가 혼인생활 중인 2011. 6. 1.부터 2014. 5. 23.까지 피고 C에게 송 금한 별지1 송금목록 1 내지 84번 기재 각 금원의 경우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데, 이 사건 소제기 시점에는 이미 각 송금일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혼인 중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 406조 제2항),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 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11. 6. 1.부터 2014. 5. 23.까지의 각 송금내역(별지1 송금목록 1 내지 84번) 별로 그 송금일에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 은 각 금원의 송금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각 그 송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9 -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송금내역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이혼 후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가 협의이혼일 이후인 2014. 6. 25.부터 2020. 7. 1.까지 피고 C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한 3,000,000원 내지 3,500,000원 상당의 금원은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406조 제2 항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피고들 사이의 협의이혼 성립일로 서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2014. 6. 24.경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송금내역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 회복을 구하는 부분도 이 사건 소제기 시점에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본 안전항변한다. 나) 먼저 피고 B의 이혼 후 송금이 피고들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의하 여 지급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을 그 재산분할약정 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사이에 피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분할약정 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인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 222909 판결 참조), 피고들의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4. 6. 24.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10 - 될 수 있는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퇴직금 채권이 유일하였던 반면, 피고 C은 부산광역시 남구 W 아파트 X동 제21층 Y호(이하 ‘이 사건 W 아파트’라 한다), 부산광 역시 기장군 Z아파트 AA동 제3층 AB호(이하 ‘이 사건 Z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아파트는 피고 C이 피고 B와 혼인생활 중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가 이혼 후부터 2020년 퇴직시까지 지급받게 될 장래 의 월 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 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 정 참조), 피고 B가 이혼 이후에 지급받을 월 급여 채권에 대한 피고 C의 기여가 있다 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에는 협의이혼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협의이혼 성립일인 2014. 6. 24.에 피고 B가 수령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의 액수는 25,204,630 원(= 월 평균임금 8,697,250원 × 지급율 2.898 2)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미만이므 로, 3) 협의이혼 성립일 당시 피고 B의 재산 가액도 25,204,630원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2) 퇴직금계산서(을 제11호증)의 퇴직금 산정 기산일인 2011. 8. 1.부터 2014. 6. 24.까지의 기간은 2년 328일이며, 이를 지급율로 환산하면 2.898이 된다(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11 - 부동산의 표시취득일자시가 추정액(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원) 이 사건 W 아파트 (전유부분 면적 122.271㎡) 2010. 8. 4.443,000,000 5) 413,400,000 6) 이 사건 Z 아파트 (전유부분 면적 127.2641㎡) 2014. 2. 14.350,000,000 7) 190,000,000 8) 합계793,000,000603,400,000 보인다. 4) ③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의이혼 성립시점에 W 아파트 및 Z 아파트의 시가 는 합계 793,000,000원으로 추정되고, 피고 C은 W 아파트 및 Z 아파트를 담보로 합계 603,4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협의이혼 당시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은 189,600,000원(= 793,000,000원 - 603,400,000원) 상당으로 보인 다. 3) 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월 평균임금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월 급여의 평균임금인데, 피고 B가 2014년 6월에 수령하였을 월 급여는 이보다 적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 B가 2014년 6월에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역시 위 25,204,630원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의 협의이혼 성립일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서 원고 등 사기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피고 B가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 B가 난초 투자사업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이 사건 W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한 전유부분 면적의 아파트가 2014. 6. 16. 443,000,000원에 거래되었음에 비추어(2024. 9. 3.자 원고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W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이와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이 사건 W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이 AC조합에게 2010. 8. 4. 접수 제42866호로 마쳐준 근저당권설 정등기의 채권최고액 413,400,000원을 그 피담보채무액으로 본다. 7) 이 사건 Z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한 전유부분 면적의 아파트가 2014. 6. 17. 350,000,000원에 거래되었음에 비추어(2024. 9. 3.자 원고 참고자료 제출서 참조),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Z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이와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 이 사건 Z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C이 AD주식회사에게 2014. 2. 14. 접수 제13315호로 마쳐준 근저 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190,000,000원으로 인정된다(2024. 1. 24.자 준비서면 참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12 - ④ 위와 같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피고 C의 재산 가액(189,600,000원)이 피고 B 의 재산 가액(25,204,630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 B가 피고 C에 게 일방적으로 약 216,000,000원[= 월 3,000,000원 × 약 72개월(2014. 6. 25.부터 2020. 7. 1.까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다. 다) 다만, 원고는 피고 B의 2014. 6. 25.부터 2020. 7. 1.까지의 각 송금내역(별지1 송금목록 순번 85 내지 213번)별로 그 송금일에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성립하였음 을 전제로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바, 위 각 송금내역에 대해서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 있는 날’은 각 금원의 송금일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송금내역 중에서 2014. 6. 25.부터 2016. 1. 25.까지의 송금내역(별지1 송금목록 순번 85 내지 117번)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각 그 송금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피고 B의 별지1 송금목록 기재 송금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 나의 행위로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위 송금행위가 완료된 2020. 7. 1.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니고, ② 가사 이 사건 사 해행위취소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변제자력이 충분 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13 - 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 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① 피고 B의 별지1 송금목록 기재 각 송금 행위는 2011. 6. 1.부터 2020. 7. 1.까지 약 9년간 21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근접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위 각 송금 행위의 동기가 동일하다는 등으로 위 각 송금행위를 하나의 행위 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②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의 상대방은 피고 C이므로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가 원 고를 기망하여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 C의 제척기 간 도과 본안전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1 송금목록 기재 각 송금내역 중 2016. 1. 25.까지 이루어진 부분(순번 1 내지 117번)에 관한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 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 C의 본 안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하에서는 별지1 송금목록 기재 각 송금내 역 중에서 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순번 118 내지 213번)의 송금내 역을 총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다.본안에 관한 판단 1)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14 -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 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2010. 8. 13.부터 2020. 6. 25. 까지 원고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 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액수나 범위가 위 기망행위의 종료일인 2020. 6. 25.경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은 그 최초 기망일인 2010. 8. 13.에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 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이 사건 송금의 성격 송금 등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 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 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 C도 이 사건 송금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 피고 C에게 귀 속되는 데에 피고들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송금은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거나, 피고 B가 이혼 후 피고 C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그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러 나 위 나.의 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B가 피고 C에게 월 3,000,000원 또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15 - 3,5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혼한 부부가 수년간 같은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피고 C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려우며, 피고 B가 피고 C에게 500,000원을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에 비추어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어떠한 다른 대가 명목으로 이 사건 송금을 통해 금원을 지급받 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구체적인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 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각 증여 계약은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B가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18번 기재 송금 당시인 2016. 2. 25.경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으로는 재직 중이던 D 주식회사에 대한 2016년 2월분의 급여 채권과 퇴 직금 채권이 있는데, 당시 급여 채권의 액수는 8,697,250원 미만이고, 9) 2016. 2. 25.경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는 39,763,827원(= 8,697,250원 × 지급율 4.572 10) ) 9) 월 급여 채권은 피고 B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2016. 2. 25.경 피고 B가 해당 월의 급여 채권 이외에 장래 발생할 월 급여 채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1 개월분의 월 급여 채권을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한다. 2016년 2월분의 월 급여 채권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월 평균임금 8,697,250원보다 미달하는 수 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16 - 에 미달하였다. ②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적극재 산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담보가 될 수 없는 압류금지재산은 포함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 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급 여 채권과 퇴직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24,230,538원[= (8,697,250원 + 39,763,827원) × 1/2]은 압류가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 B가 2010. 8. 13.부터 2016. 2. 5.경까지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합계 307,047,000원(별지2 편취목록 순번 1 내지 56번)이고, 피고 B가 같은 날까지 원고에 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118,303,000원 11) 인데, 이는 대부분 원고의 대출이자 변제에 사 용되어, 2016. 2. 25.경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손해배상채무의 채무액 은 307,047,000원 상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송금이 시작된 2016. 2. 25.경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약 24,230,538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약 307,047,000원으로, 피고 B는 2016. 2. 25.경 소극 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⑤ 피고 B는 2016. 2. 25. 이후로 원고로부터 825,361,000원을, 원고 외에 다른 피해 10) 퇴직금 산정 기산일인 2011. 8. 1.부터 2016. 2. 25.까지의 기간은 4년 209일이며, 이를 지급율로 환 산하면 4.572가 된다(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 11) 피고 B가 원고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한 114,410,000원 + 2016. 1. 1.부터 2016. 2. 25.까 지 지급한 3,893,000원 = 118,303,000원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17 - 자들로부터 445,900,000원 12) 을 더 편취하여 약 1,578,308,000원(= 307,047,000원 + 825,361,000원 + 445,9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⑥ 피고 B는 2016. 3. 1.부터 2020. 6. 30.까지 매월 급여채권을 취득하였고, 그와 같 이 취득한 급여채권 중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226,127,330원(= 8,697,205원 × 52개월 × 1/2) 미만이다. 또한 피고 B의 그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 채권도 약 108,776,883원(= 148,540,710원 13) - 39,763,827원)이 증가하여 그중 54,388,441원(= 108,776,883원 × 1/2)이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가 소유한 난초가 피고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2018년경 그 시가 상당액은 526,000,000원에 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 C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자료인 ‘시가감정자료’(을 제10호증)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감 정기관에서 작성된 감정서가 아니고, ‘AE이 B의 난초를 담보로 현금을 차용하여 준 사 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려우 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⑦ 피고 B가 2016. 2. 25. 이후에 추가로 취득한 적극재산 가액 약 280,515,771원(= 226,127,330원 + 54,388,441원)은 피고 B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소극재산 가액 약 1,578,308,000원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는 이 사건 송금이 이루 어진 2016. 2. 25.부터 2020. 7. 1.까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2) 피해자 AF에 대한 편취액 14,550,000원 + 피해자 AG에 대한 편취액 35,000,000원 + 피해자 AH로 에 대한 편취액 47,500,000원 + 피해자 AI에 대한 편취액 189,000,000원 + 피해자 (주)AJ에 대한 편취 액 28,000,000원 + 피해자 AK에 대한 편취액 47,000,000원 + 피해자 AL에 대한 편취액 84,850,000 원 = 445,900,000원 13) 퇴직금계산서상 퇴직금 합계 153,602,550원에서 퇴직원천세 5,061,840원을 공제한 퇴직금 지급액은 148,540,710원이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18 - 3)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송금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 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00,430,000원(별지1 송금목록 순번 118 내지 213번 기재 각 송금액의 합계)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 내지 117번 기재 각 송금내역에 관한 피고들 사이 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하며, 원 고가 피고 C에 대하여 별지1 송금목록 순번 118 내지 213번 기재 각 송금에 관한 피 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창열 판사조은엽 판사최가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19 -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2011/06/014,000,000 22011/06/031,000,000 32011/06/0720,000,000 42011/06/071,870,000 52011/06/271,000,000 62011/06/29700,000 72011/06/301,000,000 82011/07/04870,000 92011/07/272,000,000 102011/08/04870,000 112011/08/261,050,000 122011/08/271,000,000 132011/09/05870,000 142011/09/262,100,000 152011/09/28800,000 162011/10/04870,000 172011/10/11800,000 182011/10/253,500,000 별지1 송 금 목 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0 - 192011/10/2820,000,000 202011/10/2820,000,000 212011/11/04870,000 222011/11/252,050,000 232011/12/13870,000 242011/12/263,050,000 252011/12/30900,000 262012/01/04835,000 272012/01/252,000,000 282012/02/061,370,000 292012/02/272,050,000 302012/03/05800,000 312012/03/12500,000 322012/03/261,000,000 332012/03/28800,000 342012/04/031,370,000 352012/04/251,000,000 362012/05/06870,000 372012/05/251,200,000 382012/06/04870,000 392012/06/251,2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1 - 402012/06/29850,000 412012/07/252,200,000 422012/08/061,000,000 432012/08/271,800,000 442012/08/303,000,000 452012/09/0112,000,000 462012/09/251,500,000 472012/09/28800,000 482012/10/112,500,000 492012/10/25700,000 502012/10/252,600,000 512012/11/12200,000 522012/11/15600,000 532012/11/233,600,000 542012/11/26600,000 552012/11/28100,000 562012/12/244,900,000 572013/01/1150,000 582013/01/14220,000 592013/01/14200,000 602013/01/254,5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2 - 612013/02/07650,000 622013/02/253,500,000 632013/03/252,900,000 642013/03/25750,000 652013/04/253,000,000 662013/05/242,800,000 672013/06/252,700,000 682013/06/282,300,000 692013/06/28650,000 702013/07/124,000,000 712013/07/253,000,000 722013/08/262,800,000 732013/09/253,100,000 742013/09/30850,000 752013/10/243,000,000 762013/11/20600,000 772013/11/253,000,000 782013/12/245,200,000 792014/01/245,200,000 802014/02/253,300,000 812014/03/253,0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3 - 822014/03/31700,000 832014/04/252,950,000 842014/05/233,100,000 852014/06/252,200,000 862014/06/306,400,000 872014/06/30300,000 882014/07/252,900,000 892014/08/253,250,000 902014/09/252,750,000 912014/09/301,000,000 922014/10/233,050,000 932014/11/262,800,000 942014/11/26300,000 952014/12/23910,000 962014/12/244,400,000 972015/01/233,000,000 982015/02/183,000,000 992015/02/263,000,000 1002015/03/027,000,000 1012015/03/252,800,000 1022015/04/235,0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4 - 1032015/04/243,000,000 1042015/05/262,000,000 1052015/06/251,600,000 1062015/06/30650,000 1072015/06/307,000,000 1082015/07/272,600,000 1092015/08/252,500,000 1102015/09/01500,000 1112015/09/253,400,000 1122015/10/02550,000 1132015/10/223,350,000 1142015/11/253,100,000 1152015/12/01600,000 1162015/12/245,000,000 1172016/01/253,400,000 1182016/02/253,000,000 1192016/03/253,500,000 1202016/03/31500,000 1212016/04/141,000,000 1222016/04/253,200,000 1232016/05/253,2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5 - 1242016/06/243,000,000 1252016/07/01500,000 1262016/07/085,000,000 1272016/07/253,300,000 1282016/08/16210,000 1292016/08/251,000,000 1302016/08/262,300,000 1312016/09/19500,000 1322016/09/263,300,000 1332016/10/253,300,000 1342016/11/253,300,000 1352016/11/25500,000 1362016/12/233,300,000 1372016/12/29350,000 1382016/12/303,700,000 1392017/01/13150,000 1402017/01/253,500,000 1412017/02/243,500,000 1422017/03/141,500,000 1432017/03/273,500,000 1442017/04/253,5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6 - 1452017/05/253,500,000 1462017/06/263,300,000 1472017/07/04600,000 1482017/07/255,500,000 1492017/07/261,800,000 1502017/08/252,000,000 1512017/08/251,500,000 1522017/09/25400,000 1532017/09/253,500,000 1542017/10/263,500,000 1552017/11/21350,000 1562017/11/273,500,000 1572017/12/27110,000 1582017/12/273,500,000 1592017/12/302,000,000 1602018/01/253,500,000 1612018/02/263,500,000 1622018/03/263,700,000 1632018/03/26850,000 1642018/04/253,500,000 1652018/05/253,5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7 - 1662018/06/251,000,000 1672018/06/262,000,000 1682018/06/263,000,000 1692018/07/253,500,000 1702018/08/243,500,000 1712018/09/214,000,000 1722018/09/30400,000 1732018/10/253,500,000 1742018/11/273,300,000 1752018/12/24400,000 1762018/12/263,400,000 1772019/01/253,500,000 1782019/02/253,500,000 1792019/03/25380,000 1802019/03/253,500,000 1812019/04/252,500,000 1822019/05/10600,000 1832019/05/272,500,000 1842019/05/27500,000 1852019/05/27500,000 1862019/06/254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8 - 1872019/06/251,900,000 1882019/06/281,600,000 1892019/07/253,000,000 1902019/08/262,000,000 1912019/08/26450,000 1922019/09/09800,000 1932019/09/25600,000 1942019/09/261,400,000 1952019/09/261,000,000 1962019/10/01430,000 1972019/10/252,000,000 1982019/11/25500,000 1992019/11/252,000,000 2002019/12/263,000,000 2012019/12/31430,000 2022020/01/243,500,000 2032020/02/252,000,000 2042020/03/091,300,000 2052020/03/252,000,000 2062020/04/02420,000 2072020/04/025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29 - 2082020/04/09800,000 2092020/04/272,500,000 2102020/05/11700,000 2112020/05/251,500,000 2122020/05/30500,000 2132020/07/01500,000 합계508,615,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30 -     순번일시금액(원)방법자금출처 1 2010.08.13. 17:19:26 4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 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2 2010.09.13. 14:48:18 1,500,000 〃주식매각 자금 3 2010.09.27. 11:19:56 12,000,000〃〃 4 2011.06.01. 13:17:04 10,000,000〃개인보유자금 5 2011.06.16. 09:44:55 700,000〃〃 6 2011.06.30. 12:56:55 10,000,000 원고가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책임지 고 상환할 것을 약속 E은행 (마이너스 대출) 7 2011.06.30. 12:58:51 9,300,000〃〃 8 2011.07.20. 13:57:28 5,000,000〃〃 9 2012.02.06. 8:50:52 19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10 2012.02.06. 10:50:35 1,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E은행 (마이너스 대출) 11 2012.02.29. 10:33:19 10,000,000〃 F은행_마이너스 대출 (20,000,000 원) 12 2012.02.29. 10:36:51 8,000,000〃 13 2012.03.08. 16:11:44 1,200,000〃 14 2012.06.07. 20:05:06 10,000,000〃F은행_신용대 출 152012.06.07. 5,000,000〃 별지2 편 취 목 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31 - 20:06:09 (30,000,000 원) 16 2012.06.12. 16:30:55 3,000,000〃 17 2012.06.15. 16:51:25 4,000,000〃 F은행_마이너스 대출 (20,000,000 원) 18 2012.06.20. 16:10:13 7,000,000〃 19 2012.07.04. 11:11:42 10,000,000〃 F은행_신용대 출 (50,000,000 원) 20 2012.07.04. 11:15:46 10,000,000〃 21 2012.07.04. 11:17:26 10,000,000〃 22 2012.07.20. 10:47:24 10,000,000〃 23 2012.07.20. 10:49:17 6,000,000〃 24 2012.08.17. 17:18:58 4,000,000〃 E은행 (마이너스 대출) 25 2012.08.28. 15:32:45 5,000,000〃〃 26 2012.08.28. 16:57:30 10,000,000〃 AM_ 신용대출 (30,000,000 원) 27 2012.08.28. 17:00:02 10,000,000〃 28 2012.08.28. 17:04:39 5,000,000〃 29 2012.08.31. 13:36:01 3,000,000〃 30 2012.09.24. 17:49:09 1,200,000〃 E은행 (마이너스 대출) 31 2012.10.10 17:28:46 1,000,000〃〃 32 2012.11.21. 14:41:30 10,0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 주식 매각 33 2012.11.21. 14:43:00 8,0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32 - 34 2012.12.12. 18:27:31 1,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E은행 (마이너스 대출) 35 2013.05.27. 12:56:35 2,300,000〃 H은행 신용대출 36 2013.05.31. 15:35:40 10,000,000〃 E은행 신용대출 37 2013.05.31. 15:36:46 10,000,000〃〃 38 2013.06.05. 17:44:56 10,000,000〃 F은행_마이너스 대출 (20,000,000 원) 39 2013.06.05. 17:59:55 5,000,000〃 F은행_마이너스 대출 (30,000,000 원) 40 2013.06.12. 16:54:41 5,000,000〃 41 2013.11.05. 13:46:29 2,0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42 2013.12.20 . 17:07:12 10,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13.12.20.I 신용대출 43 2013.12.20. 17:08:45 10,000,000〃 44 2013.12.20 . 17:10:16 6,000,000〃 45 2014.01.06. 15:55:50 2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46 2014.01.27. 14:36:17 2,500,000〃〃 47 2014.02.10. 16:57:19 2,000,000〃〃 48 2014.03.05. 14:58:25 3,000,000〃〃 49 2014.05.07. 10:58:28 2,0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33 - 50 2014.07.10. 15:51:49 10,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14.7.10. J 대출 51 2014.07.10. 15:55:27 7,500,000〃 52 2014.07.21. 15:14:14 2,5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53 2014.09.11. 17:00:51 1,500,000〃〃 54 2015.06.12. 15:47:19 500,000〃〃 55 2015.08.26. 15:03:31 1,000,000〃〃 56 2016.02.05. 14:37:24 1,557,000〃〃 57 2016.07.20. 18:49:39 10,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16.7.20. K 신용 대출 58 2016.07.20. 18:51:25 10,000,000〃 59 2016.07.20. 18:53:06 10,000,000〃 60 2016.07.21. 08:18:07 10,000,000〃 61 2016.07.21. 08:19:53 10,000,000〃 62 2016.08.12. 13:56:47 6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63 2017.01.16. 15:24:34 1,500,000〃〃 64 2017.01.26. 10:41:42 10,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17.1.26. L 신용 대출 65 2017.01.26. 10:43:37 10,000,000〃 66 2017.01.26. 10:45:43 10,000,000〃 67 2017.01.31. 06:27:06 7,000,000〃 682017.05.23. 10,000,000〃2017.5.23. I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34 - 17:56:47 신용 대출 69 2017.05.23. 18:00:07 10,000,000〃 70 2017.05.23 . 18:01:50 3,500,000〃 71 2017.08.01. 15:36:12 1,142,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72 2017.08.01. 15:41:55 1,000,000〃〃 73 2017.08.30. 13:46:39 10,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17.8.30. M 저축은행 신용 대출 74 2017.08.30. 13:46:39 10,000,000〃 75 2017.08.30. 13:46:39 10,000,000〃 76 2017.08.31. 08:55:01 5,000,000〃 77 2017.09.07. 16:49:50 1,000,000〃 78 2017.10.25. 15:45:22 1,3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79 2017.10.31. 14:38:53 100,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17.10.31. O 아파트담보 대출 80 2017.10.31. 14:40:41 50,000,000〃 81 2017.12.12. 16:15:13 6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82 2017.12.12. 16:17:32 150,000〃〃 83 2017.12.29. 10:07:09 2,000,000〃〃 84 2018.01.12. 17:04:05 1,100,000〃〃 85 2018.02.09. 14:42:21 500,000〃〃 86 2018.02.23. 16:52:33 100,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18.2.23. P 아파트담보 대 출 872018.02.23. 76,000,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35 - 16:53:53 88 2018.02.28. 14:54:51 1,000,000〃 89 2018.05.04. 11:16:16 2,0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90 2018.08.16 . 15:57:03 2,000,000〃〃 91 2018.09.06. 14:32:49 48,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18.9.6. Q 아파트담보 대 출 92 2018.11.08. 12:25:42 27,0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93 2018.11.08. 12:26:49 500,000〃〃 94 2018.11.21. 14:23:52 3,500,000〃〃 95 2018.12.12. 11:43:11 100,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18.12.12. Q 아파트담보 대 출 96 2018.12.12. 11:44:57 46,000,000〃 97 2019.01.02 . 13:56:05 1,2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98 2019.02.11. 17:01:01 600,000〃〃 99 2019.04.02. 16:38:18 1,9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19.4.2. R 아파트담보 대출 100 2019.04.25. 17:46:13 1,0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101 2019.05.05. 20:27:28 1,000,000〃〃 102 2019.06.03. 15:11:39 150,000〃〃 103 2019.06.24. 17:34:03 300,000〃〃 104 2019.07.02. 13:50:42 200,000〃〃 105 2019.07.04. 16:45:50 200,000〃〃 106 2019.07.30. 16:37:29 28,442,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 36 - 107 2019.08.05. 10:54:36 10,000,000〃〃 108 2019.08.05. 14:33:38 7,967,000〃〃 109 2019.08.09. 15:54:16 300,000〃〃 110 2019.09.26 19:09:37 1,000,000〃〃 111 2019.10.18. 14:40:07 200,000〃〃 112 2019.10.24. 08:32:12 200,000〃〃 113 2019.12.30. 14:45:20 160,000〃〃 114 2020.01.05. 09:42:30 300,000〃〃 115 2020.01.16. 14:45:29 600,000〃〃 116 2020.01.23. 14:54:31 20,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20.1.23. N 신용 대출 117 2020.01.29. 15:04:54 1,700,000〃 118 2020.01.31 16:07:16 1,0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119 2020.02.05. 15:01:11 350,000〃〃 120 2020.03.23. 17:40:15 1,000,000〃〃 121 2020.03.24. 10:22:27 900,000〃〃 122 2020.05.11. 17:16:45 30,000,000 금융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원리금을 자신이 책임지고 상 환할 것을 약속 2020.5.11. S 아파트담보 대 출 123 2020.06.07. 12:54:57 1,300,000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 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 할 것을 약속 개인보유자금 124 2020.06.25. 16:36:15 1,000,000〃〃 합계 1,132,408,000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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