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213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7-05-16 선고검수완료

부당대출 책임으로 변상금 11,984,592원 납부 후 사망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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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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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나7213 민사 사건(2007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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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1996년 11월 30일 OO지역 농업협동조합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피고 2와 소외 1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 1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농협중앙회가 조합에 대한 감사를 통해 조합이 부당하게 신용대출을 취급했다고 판단하였다.
  • 1999년 4월 17일 조합은 당시 조합장이던 소외 2에게 변상금을 내도록 결정했고, 소외 2는 11,984,592원을 지급했다.
  • 소외 2가 2001년 사망하자 원고가 단독 상속받아 피고들에게 변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다.
  • 피고 1과 연대보증인 및 그 상속인들이 변상금 지급 책임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장 소외 2가 부당대출 책임으로 낸 변상금에 대해 피고 1과 연대보증인 및 그 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쟁점은 조합장 변상금 납부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고객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장이 낸 변상금은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으로 보고, 조합장과 고객의 채무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인정했다.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담 이상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조합장이 낸 변상금은 피고 1의 대출금 미변제액 회수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 1과 연대보증인 및 상속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들의 주장인 대출명의만 빌려줬거나 대출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심 판결과 달리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조합장이 부당대출 책임으로 낸 변상금은 고객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조합장이 낸 돈을 대신 갚은 만큼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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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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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의 존부 [2]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조합장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서, 조합장의 손해배상채무는 고객의 차용금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변상금 전부에 대하여 고객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5가소56136 판결 【변론종결】2007. 4.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피고 1,2는 연대하여 금 11,984,592원,피고 3은피고 1,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3,994,984원,피고 4,5,6은피고 1,2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금 2,66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2. 30.부터피고 1은 2005. 4. 27.까지,피고 2는 2006. 5. 11.까지,피고 3은 2006. 7. 12.까지,피고 4는 2005. 12. 12.까지,피고 5,6은 각 2005. 12. 13.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 1은 1996. 11. 30.(명칭 생략)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립예탁금 2,000만 원(이자율 연 14%, 상환기일 1997. 11. 30.), 가계자금(농민의 농업자금용) 3,000만 원(이자율 연 14%, 상환기일 1998. 11. 30.),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피고 2와소외 1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피고 1이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피고 2와소외 1로부터도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농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소외 조합에 대한 일반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소외 조합이피고 1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1998. 9.경 징계요구심의회를 열어 소외 조합에게 대출채권 회수 및 대출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변상을 요구하였다. 다. 소외 조합은 1999. 4.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대출 당시 조합장이던소외 2에게피고 1에 대한 신용대출의 부당취급 책임을 물어 회수하지 못한 대출원리금 51,848,634원 중 11,984,592원을 변상시켜서 위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라.소외 2는 위 변상판정에 따라 1999. 12. 29.까지 소외 조합에게 11,984,592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소외 조합은 위 대출금채권을 회수할 때에는 즉시소외 2에게 위 금원을 환불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한편, 2005. 7. 19. 피고들에게 11,984,592원을 대위변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대출금채권이소외 2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소외 2는 2001. 4. 5.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원고가소외 2를 단독 상속하였고, 연대보증인소외 1도 2003. 11. 31. 사망하여 그 처인피고 3과 자녀들인피고 4,5,6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소외 2가 소외 조합에게 위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것은, 비록 소외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대출채무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대위변제 또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소외 2가 대위변제한 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소외 2가 소외 조합의 변상판정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소외 2의 소외 조합에 대한 부당대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피고 1의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는 서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며,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나아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소외 2가 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서피고 1에 대한 부당대출을 결제한 책임을 지고 소외 조합에게 납부한 변상금은,피고 1이 소외 조합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위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피고 1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고를 최종적으로 전부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채무자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소외 2가피고 1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질은 소외 조합의피고 1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은피고 1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또는 그 상속인들로서피고 1과 연대하여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소외 2를 상속한 원고에게,피고 1,2는 11,984,592원, 망소외 1의 상속인들인피고 3은 3,994,864원(= 11,984,592원 × 상속지분 3/9),피고 4,5,6은 각 2,663,322원(= 11,984,592원 × 상속지분 각 2/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1999. 12.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피고 1은 2005. 4. 27.까지,피고 2는 2006. 5. 11.까지,피고 3은 2006. 7. 12.까지,피고 4는 2005. 12. 12.까지,피고 5,6은 각 2005. 12.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대출금의피고 1이 주채무자 명의를,소외 1이 연대보증인 명의를 빌려 주었을 뿐이고, 대출금은 소외 조합의 대출부장이던 임언제와피고 2가 나누어 수령하였으며, 당시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던소외 2는소외 3,피고 2에 대한 부당대출에 대한 자기책임으로 소외 조합으로부터 변상당했을 뿐이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피고 1과소외 1이 대출명의만을 빌려주었다거나소외 3과피고 2가 대출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창(재판장) 박정길 주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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