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3노525대전지방법원 2심2015-02-11 선고검수완료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해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 1:: 10개월 집유 2년피고 2:: 8개월 집유 2년피고 3:: 벌금 3,000만원피고 4::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 회사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콘텐츠를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
- 이로 인해 총 617,481회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 4는 피고인 3 회사의 직원으로 클럽을 운영하며 비제휴 콘텐츠를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
- 피고인 1, 2, 3 회사는 불법 콘텐츠 업로드를 장려해 저작권 침해를 부추겼다.
- 저작권 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 콘텐츠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 회사와 피고인 4는 웹하드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 사실의 구체성, 공소 제기 방식, 그리고 저작권 침해 행위의 역할 분담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소 제기 방식에 대해 CD 제출이 허용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다고 봤다.
- 저작권자 명시가 일부 부족했으나, 파일명 등으로 저작물 특정이 가능해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의 역할과 불법 콘텐츠 업로드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공소 사실이 명확하다고 봤다.
- 일부 저작물은 저작자와 계약된 제휴 저작물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계속 반복되어 단일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웹하드와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며 불법 콘텐츠를 올려 수백만 건의 저작권 침해를 일으켰다. 법원은 공소 사실을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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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1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
-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합계 617,481회에 이르는 등 그 횟수와 규모가 상당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 4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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