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며 그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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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471 사기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8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전체 지능 39점, 사회연령 11세 3개월 수준의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이해력과 판단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 피고인 A와 B는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라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2024년 4월 17일경 OO지역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통장에 있던 돈을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B는 2023년 4월 17일 피해자에게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줄 테니 새로 개통해 달라'고 속여, 다음 날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9,400원 상당의 갤럭시S23 Ultra를 개통해 받아 2023년 11월경까지 쓰고 요금 1,551,190원을 내지 않았다.
- 피고인 B는 2023년 5월 11일 피해자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중 590,008원과 40만 원을 자신과 다른 회사 계좌로 각각 송금해 가로챘다.
- 피고인 B는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은 카드신청서 파일을 4회에 걸쳐 위조해 카드사에 전송하고, 그렇게 만든 신용카드로 2023년 4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131회에 걸쳐 합계 3,575,656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했다.
- 피고인 A도 같은 수법으로 2023년 4월 19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요금 1,525,090원을 내지 않았고, 2023년 4월 28일에는 피해자가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이사를 가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며 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7일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질러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어린 시절부터 알던 중등도 지적장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사용하고 대출금을 가로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로 카드신청서를 위조해 신용카드로 131회에 걸쳐 합계 3,575,656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지능 39점, 사회연령 11세 3개월 수준으로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하는 중등도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며 이런 장애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됐다.
-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요금을 내지 않고 대출금을 가로챈 행위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준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이름으로 카드신청서 파일을 만들어 카드사에 보낸 행위는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행사한 죄에, 그 카드로 131회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행위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살고 2022년 9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각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상대로 그 약점을 이용해 휴대전화 개통, 대출금 편취, 카드 위조·결제, 욕설에 의한 정서적 학대까지 저지른 경우 법이 이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엄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잘 아는 지인이라도 그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준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 장애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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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
-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액이 많지 않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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