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2471울산지방법원 1심2025-05-15 선고검수완료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며 그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피고 A: 벌금 1,000만원피고 B: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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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2471 사기 사건(2025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8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6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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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전체 지능 39점, 사회연령 11세 3개월 수준의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이해력과 판단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 피고인 A와 B는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라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2024년 4월 17일경 OO지역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통장에 있던 돈을 이체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B는 2023년 4월 17일 피해자에게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줄 테니 새로 개통해 달라'고 속여, 다음 날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9,400원 상당의 갤럭시S23 Ultra를 개통해 받아 2023년 11월경까지 쓰고 요금 1,551,190원을 내지 않았다.
  • 피고인 B는 2023년 5월 11일 피해자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그중 590,008원과 40만 원을 자신과 다른 회사 계좌로 각각 송금해 가로챘다.
  • 피고인 B는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넣은 카드신청서 파일을 4회에 걸쳐 위조해 카드사에 전송하고, 그렇게 만든 신용카드로 2023년 4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131회에 걸쳐 합계 3,575,656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했다.
  • 피고인 A도 같은 수법으로 2023년 4월 19일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요금 1,525,090원을 내지 않았고, 2023년 4월 28일에는 피해자가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이사를 가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며 2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7일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해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질러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어린 시절부터 알던 중등도 지적장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사용하고 대출금을 가로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로 카드신청서를 위조해 신용카드로 131회에 걸쳐 합계 3,575,656원을 결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가 지능 39점, 사회연령 11세 3개월 수준으로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하는 중등도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며 이런 장애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판단력 부족을 이용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됐다.
  •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요금을 내지 않고 대출금을 가로챈 행위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준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 이름으로 카드신청서 파일을 만들어 카드사에 보낸 행위는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조하고 행사한 죄에, 그 카드로 131회 결제한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죄에 각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른 행위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 4년을 살고 2022년 9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각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피고인들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을 상대로 그 약점을 이용해 휴대전화 개통, 대출금 편취, 카드 위조·결제, 욕설에 의한 정서적 학대까지 저지른 경우 법이 이를 심각한 범죄로 보고 엄히 처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잘 아는 지인이라도 그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준사기죄 등으로 처벌받고, 장애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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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
  •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액이 많지 않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2471 가. 준사기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1.가.나. A (91****-1), 식당 종업원 2.가.다.라.마. B (94****-2), 식당 종업원 검 사성두경(기소), 박광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5.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 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9. 5.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 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여, 32세)는 전체 지능 39점, 사회연령 11세 3개월 등으로 중등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이해력 및 판단력 저하 등 인지기능이 부족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이 부족한 사람이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생활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를 잘 알고 있 던 피고인들은 2024. 4. 17.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에 있는 ○○ 하우스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 B 가. 준사기 1) 피고인은 2023. 4. 17.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4. 18.경 ****에 있는 ‘****’ 대리점에 피해 - 3 - 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99,400원 상당인 갤럭시S23 Ultra(****) 1대를 교부받아 2023. 11.경까지 사용하고 그 요금 합계 1,551,1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1.경 위 ****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저 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2,000,000원이 피해자 명의의 **** 계좌에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 가운데 1,000,000원은 내 가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590,008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 호 ****)로 송금하고, 400,000원을 ****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4. 24.경 위 ****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김○ 혜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 속한 다음, 카드신청서 파일에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 명의의 ****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위 파일을 ****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 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3.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 이름으로 카드신청서 파일을 작성한 후 담당 직원 - 4 - 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 록인 **** 명의의 카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신 한카드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인터넷 쇼핑몰 ‘****’에서 140,190원 상당의 물 품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물 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 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575,656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75,6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준사기 1) 피고인은 2023. 4. 17.경 위 ****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테니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3. 4. 19.경 ****에 있는 ‘****’ 대리점에 피해 자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099,400원 상당인 갤럭시S23 Ultra(****) 1대를 교부받아 2023. 11.경까지 사용하고 그 요금 합계 1,525,0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5 -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8.경 위 ****에서 피해자가 B의 도움을 받아 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3명이 살기에 집이 좁아 이사를 가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600,000원을 피 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생활비를 지 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개새끼야 좆같이 구네, 야 내가 요구 안하고 있으니까 씨발 진짜 좆같아 보이나, 아니 니 씨발 내가 진짜 좋게 나오니 까 내가 진짜 우습게 보이나, 이 개새끼야, 이 씨바끄 너 진짜 좆같이 굴래”라고 욕설 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 내역, 대출거래약정서, 신한카드 사용내역, 우리카드 사용내역, 거래냉겨 서, 송금확인증, 여신거래약정서, 계좌 거래 내역(****), 계좌 거래 내역(****), 각 요금상세내역서, 요금명세서, 요금납부 내역서 - 6 - 1. 각 카드신청 파일(신한카드), 카드신청 파일(하나카드), 각 카드신청 파일(우리카드), 1. 통화녹음 1. A 사용 휴대전화(****) 개통 및 소액결제 내역자료, B 사용 휴대전화 (****) 개통 및 소액결제 내역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 내역 확인 1. 각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 59조의9 제6호(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 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중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들을 또 범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 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 7 -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이재욱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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