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23297서울고등법원 2심2020-0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촉매제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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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에게 촉매제 총 346,096개를 공급했다.
  • 이 중 피고가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남은 촉매제 잔여분은 19,268개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2019년 3월 6일 피고에게 촉매제 대금 약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현대자동차와 맺은 계약에 따라 촉매제 소유권이 현대자동차에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촉매제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 약 20억 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촉매제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에 이전되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촉매제 잔여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있었고, 촉매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촉매제 주문 시 ERP 시스템과 인수확인증을 통해 공급 내역을 관리했으나, 일부 수량 차이와 오류 수정이 있었으나 신빙성은 인정되었다.
  • 촉매제 잔여분 19,268개에 대해 피고가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 원고와 현대자동차 간 계약에는 피고가 촉매제에 대한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잔여 촉매제는 현대자동차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임치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2019년 3월 6일에 있었고, 이로 인해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촉매제 가액 상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촉매제 중 일부 잔여분에 대해 소유권과 대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잔여 촉매제에 관한 별도의 계약 관계와 임치계약 해지 시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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