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701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8-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무속인에게 굿값 124,620,000원과 311,110,500원을 대여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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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집안에 여러 어려움이 생기자 2003년 6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무속인인 피고 1에게 굿을 의뢰하고 굿값으로 총 124,620,000원을 지급했다.
  • 같은 기간과 이후인 2003년 9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피고 1에게 총 311,110,500원을 여러 차례 대여했으며, 그 중 150,000,000원은 변제받았다.
  •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 1의 채권자로서 피고 2에 대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신 행사했다.
  • 원고는 피고 1이 굿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굿값 반환과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2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 법원은 무속행위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전통적 신앙의 일종으로, 결과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속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굿을 시행했다면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여금 중 일부는 변제받았으나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고,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무속인 피고 1에게 굿값과 대여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1이 굿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무속행위의 특성상 원하는 결과가 없더라도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여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일부 청구는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속행위는 전통적 민간 신앙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주는 것이 주 목적이며, 결과 달성 여부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 피고 1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굿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망 행위로 보기 어렵다.
  • 피고 1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는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 1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 공제 항변은 인정되었으나 변제공탁 등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무속인에게 굿값을 지급했지만, 무속행위의 특성상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무속인이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여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일부는 인정되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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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시행자인 무당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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