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01고단709인천지방법원 1심2005-02-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 설립과 마이크로폰 생산에 사용함.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1년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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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기술자료가 담긴 CD 8장을 받음.
  • 피고인 2, 3, 4, 5, 6도 피해자 회사에서 각각 자동제어, 음향센서, 부저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자료가 담긴 CD를 받거나 복사함.
  • 2000년 6월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기술자료가 담긴 CD와 설계도면 등을 몰래 가져감.
  • 이들은 새로 설립한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기술적 영업비밀을 이용해 마이크로폰을 생산함.
  • 피해자 회사는 기술자료와 설비, 프로그램 등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 보안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근무하던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 설립과 마이크로폰 생산에 사용해 절도와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절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회사의 기술자료가 담긴 CD와 설계도면을 몰래 가져간 점을 절도로 봄.
  • 피해자 회사가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보안 조치를 했고, 피고인들이 비밀유지 서약서도 제출한 점 인정.
  • 기술자료가 단순한 개인 소유나 공지된 정보가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임을 확인.
  • 피고인들이 새 회사 설립과 생산에 이 기술자료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 점 인정.
  •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자료는 회사 소유이며, 절취 후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근무하던 회사의 중요한 기술자료를 몰래 가져가 새 회사에서 사용해 절도와 영업비밀 침해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 자료들이 회사의 비밀이며, 피고인들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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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은 북한에서 귀순한 음향기술자로서 피해자 회사에 기여한 점
  • 피고인 3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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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정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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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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