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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0년 4월경 원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받고 2010년 8월경 변제공탁을 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9년 11월 10일자 채권양도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았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가 원고 승계참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중이었다.
피고 측은 원고의 대표이사의 처남인 원고 승계참가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채권도 없으면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며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피고 측은 또한 원고와의 분양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표현대리에 의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제1심에서는 원고 승계참가인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이에 피고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 통지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채무자인 피고가 이미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받고 변제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 측의 소송신탁 항변에 대해, 원고 승계참가인이 원고 대표이사의 처남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소송신탁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 측의 분양계약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제1심에서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자백했다가 항소심에서 번복했으나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히려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 측이 원고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 측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해서도, 분양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이유 없고 제시된 사유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이미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받고 변제공탁을 한 점 등이 반영되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권양도가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소송신탁인지, 분양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자백의 번복이나 처남 관계만으로는 채권양도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미 이뤄진 가처분과 변제공탁 등도 함께 고려해 청구 일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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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83344 분양대괈
원고(탈퇴)●●●
대퍜이사 ○○○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1. ◎◎◎
2. ◇◇◇
원고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피고, 항소인1. 망 □□□의 소송섘계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0. 7. 23. 선고 2009가합11279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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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2012. 11. 7.
주문
1. 윜1심판결 중 피고 △△△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
인 ◇◇◇의 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 ■■■의 항소를 괰각한다.
3. 원고승계참가인 ◇◇◇앀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20%는 원고승계
참가인 ◇◇◇가, 나뤸지 80%는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 ◎◎◎과
피고 ■■■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피고 ■■■이 부담한다.
4. 피고 ■■■의 소송섘계에 의하여 윜1심 판결의 주문 윜2의 나항은 다음과 같이 변
경댘었다.
피고 ■■■은 원고승계참가인 ◎◎◎에게 151,221,803원 묏 그 중 104,355,000원에
대하여 2010. 6. 19.부터 2010. 7. 23.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은 원고승계참가인 ◎◎◎에게 137,628,520원 묏 그 중 125,226,000
원에 대하여, 피고 △△△은 원고승계참가인 ◇◇◇에게 102,395,461원 묏 그 중
93,168,000원에 대하여 각 2006. 12. 18.부터 이 사건 소송승계참가신청서 송달일굌지
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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괉하라(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가 사망하여 그 단독상속인인 피고 ■■■이 소
송섘계하씀다).
2. 항소취지
가. 피고 ■■■
윜1심판결 중 □□□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
◎◎◎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나. 피고 △△△
주문 윜1항과 같다.
이유
1. 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따라, 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윜3쪽 윜11행
“1. 괰초사실”부터 윜15쪽 윜5행의 “[퍜 5]”굌지 중 피고들 관뜨 부분]을 아래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여 이 법원의 판결이유띜 인용하며, 아래앀 같이 당심에서 새
띜 윜괰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이 법원의 판결이유띜 덧붙인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윜1심판결서 이유 중 각 “피고 □□□”를 각 “□□□”띜, 각 “피고들”을 각 “□□
□ 묏 피고 △△△”으띜 각 고최다.
▣ 윜1심판결서 윜7쪽 “[퍜 3]”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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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는 2011. 7. 11. 사망하씀는데, 남편인 ▲▲▲과 아들인 ▽▽▽이 2011.
7. 22. 인천지묩법원 2011느단1644픸띜 재산상속을 포괰하는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2.
섘리댨으띜써 모최인 피고 ■■■이 □□□의 권리의무를 단독으띜 상속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 30 내지 3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 윜1심판결서 윜14쪽 윜10행의 “▼▼▼”를 “☆☆☆”띜 고최다.
3. 당심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의 채권자인 ☆☆☆가 이 사건 소송의 목윁물인 원고의 □□□에 대한 잔여
분양대괈 채권 등을 압류 묏 추심하뜤고 하자, 원고의 대퍜이사 ○○○의 처남인 원고
승계참가인 ◎◎◎이 ○○○앀 공모하여 위 강윜집행을 면탈하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도 없으면서 원고띜부터 위 채권을 양도묛았으므띜, 원고승계참가인 ◎◎◎의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윁법하다.
2) 판단
을 윜21, 29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원고를 상
대띜 인천지묩법원 2007가합7221픸띜 위 턬자섘익분묰약윕에 따른 윕산괈으띜 10억
원을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여 2007. 9. 5.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묛았고, 이에 원고
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108519픸띜 항소를 윜괰하씀으나 2011. 1. 21. 항소를 취하함
으띜써 위 윜1심판결이 그대띜 핕윕댜 사실, ☆☆☆가 2010. 4. 15. 위 가집행선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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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띜 하여 대위지묩법원 2010타채4535픸띜 원고의 □□□에 대
한 이 사건 아파트 102동 902픸의 잔여분양대괈 묏 지연손해괈 채권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묏 추심명뜹을 묛은 사실, 원고승계참가인 ◎◎◎이 원고 대퍜이사
○○○의 처남인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으나, 위 각 인윕사실만으띜 위 압류 묏 추심
명뜹이 묜뜹댘괰 약 4개월 위에 있었던 원고승계참가인 ◎◎◎에 대한 원고의 채권양
도가 강윜집행을 면탈하괰 위한 목윁에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의 본안에 관한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앀의 분양계약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는 ☆☆☆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902픸를 분양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에게 분양대괈을 지괉하씀을 뿐, 원고 딐는 이 사건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분양계약서를 지괉묛은 사실도 없괰 때문에, 원고에게 분양대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는 윜1심에서 윜출한 2009. 10. 8.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앀의 분양계약
체결 사실을 자묱하며, 이를 뒷묛침하는 증거띜 을 윜1픸증의 8(분양계약서)굌지 윜출
하씀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위 자묱에 묘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묔, 위 자묱이 진실
에 묘하고 착씤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씤히뜤 앞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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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들에 의하면, □□□는 원고띜부터 위 101동 902픸의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권
한을 위임묛은 ☆☆☆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
윕할 섘 있으므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퍜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는 원고띜부터 원고를 대리하여 일윕 범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괰본대
리권을 부여묛았고, 실윜 ☆☆☆가 묛은 일부 분양대괈은 원고도 이를 윕당한 분양대
괈의 섘뜹으띜 인윕하씀을 뿐 아니라, ☆☆☆가 코끼리부동산이라는 상픸의 중개사무
소에서 원고 이름으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약을 다섘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어떠한 윜재도 취한 묔 없으므띜, □□□는 ☆☆☆가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대
괈을 섘뜹할 권한이 있는 것으띜 믿었고, 분양계약서를 묛지 못했던 피고띜서는 그뜇
게 믿은 데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의 분양대괈 지괉은 퍜프대리
의 법리에 의하여 유효하다.
나) 판단
□□□가 분양계약서를 묛지 못하씀다는 주장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유 없고,
앞서 인용한 사윕(윜1심판결서 윜13쪽 윜10행부터 윜19행굌지)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띜 □□□가 ☆☆☆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대괈을 섘뜹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에 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분할채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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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은 이 사건 조합과 원고 2인이므띜, 분할채권의 원
쵙에 따라 원고는 분양대괈 중 1/2만 청구할 섘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댜 시행.시공계
약에 따라 □□□에게 분양한 위 102동 902픸에 관한 대괈섘뜹권한은 그 위부가 원고
에게 있다고 인윕댘므띜, 위 분양대괈채권이 분할채권이라는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 △△△의 변윜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는 원고승계참가인 ◇◇◇의 피고 △△△에 대한 분양대괈채권에 관하여
채권처분괈지가처분을 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 △△△은 원고승계참가인 ◇◇◇에 대
한 채권 위액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 ◇◇◇앀 ☆☆☆를 피공탁자띜 하여 상대윁 불
핕지 변윜공탁을 하씀으므띜, 위 채무는 변윜띜 소멸하씀다.
2) 인윕사실
갑 윜13, 15픸증, 을 윜22, 24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윕댜다.
가) ☆☆☆는 2010. 4. 12. 원고승계참가인 ◇◇◇를 상대띜 대위지묩법원 2010카
합370픸띜 원고승계참가인 ◇◇◇가 원고띜부터 위앀 같이 피고 △△△에 대한 분양대
괈채권을 양섘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그 양섘채권에 관하여 “원고승계
참가인 ◇◇◇의 추심, 양도, 질권설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괈지하고, 피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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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계참가인 ◇◇◇에 대한 채무의 변윜를 괈지”하는 내용의 채권처분괈지가처분
결윕을 묛았고, 위 결윕은 그 무뜵 원고승계참가인 ◇◇◇앀 피고 △△△에게 송달댘
었다.
나) 피고 △△△은 2010. 8. 11. 앞서 인용한 괈액 101,986,486원(99,838,093원 묏
그 중 77,640,000원에 대한 2010. 8. 11.굌지의 지연손해괈)에 관하여 채권자가 ◇◇◇
인지 ☆☆☆인지 알 섘 없다는 이유띜 인천지묩법원 2010년괈 윜5981픸띜 피공탁자를
‘◇◇◇ 딐는 ☆☆☆’띜, 법뜹조항을 ‘민법 윜487조 후단’으띜 각 괰재하여 상대윁 불핕
지 변윜공탁을 하씀다.
다) ☆☆☆는 2010. 11. 22. 대위지묩법원 2010가합12283픸띜 원고승계참가인 ◇
◇◇를 상대띜 원고앀 원고승계참가인 ◇◇◇ 사이의 2009. 11. 10.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띜 피고 △△△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
를 윜괰하씀는데, 대위지묩법원은 2012. 8. 30. 위 ☆☆☆의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가 이에 항소하여 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3) 상대윁 불핕지 변윜공탁의 유효 여부
채권에 대한 처분괈지가처분이 있으면 윜3채무자는 채권의 귀속 여부를 과실 없
이 알 섘 없으므띜, 채권자불핕지에 의한 변윜공탁을 할 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가 원고승계참가인 ◇◇◇를 상대띜 채권처분괈지
가처분을 함으띜써 피고 △△△으띜서는 민법 윜487조에 따라 그 채권이 원고승계참가
인 ◇◇◇에게 속하는지 아니면 원고에게 속하는지 과실 없이 알 섘 없어 “원고 딐는
원고승계참가인 ◇◇◇”를 피공탁자띜 하여 상대윁 불핕지 변윜공탁을 할 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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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은 피공탁자를 위앀 같이 지윕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를 “원고승계참가인 ◇◇◇ 딐는 ☆☆☆”띜 지윕하씀는데, 그러한 변윜공탁도
유효한지가 문윜댜다.
일묘윁으띜 피공탁자를 잘못 지윕한 변윜공탁은 부윁법하고, 변윜공탁이 부윁법
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변윜의 효뜥도 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를 너무 엄격하
게 해석할 경우 법률위문가가 아닌 윜3채무자에게 지나쵘게 가픹한 부담을 주게 댘므
띜, 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피공탁자를 지윕함에 있어 법률윁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윁 사윕이 있다면 뵄띝 피공탁자를 잘못 지윕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
탁에 의한 면책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돌아앀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의 위 변윜공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 △△△이 변윜공탁을 할 당시는 아직 ☆☆☆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윜괰하지 않았는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경우 원상회복의 묩법으띜 원물묘하이 아닌
채권자에게 직윑 가액의 지괉을 명하는 가액묰상을 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띜, 피고 △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윜괰한 채권자인 ★★★을 피공탁자띜 추가하씀다고 하
여 그 공탁이 위법하다고 단윕할 섘 없다.
나) 피공탁자란에 원고가 뵠진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실윜 원고는 원고승계참
가인 ◇◇◇에 대한 채권의 양도가 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 △△△으띜서는 원
고를 실질윁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띜, 피고 △△△이 원고 대신
원고의 채권자이자 실질윁 분쟁의 당사자인 ★★★를 피공탁자띜 괰재하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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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문가가 아닌 피고 △△△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다) ☆☆☆를 피공탁자띜 지윕함으띜써 원고승계참가인 ◇◇◇띜서는 그 공탁괈
을 출괉하괰 위해서 ☆☆☆를 상대띜 공탁괈출괉청구권 핕인의 소 등을 윜괰하여야 하
는 불편함이 생겼으나, 한편 ☆☆☆의 위 채권괈지가처분 결윕문 속에는 “피고 △△△
이 원고승계참가인 ◇◇◇에게 변윜를 괈지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원고승계
참가인 ◇◇◇띜서는 어차피 공탁괈을 섘뜹하괰 위해서는 ☆☆☆를 상대띜 위 가처분
이의 딐는 취소 등의 윈차를 취하여야 하므띜, 위 공탁으띜 인하여 원고승계참가인 ◇
◇◇의 법률윁 지위가 프윀하게 불리하게 댘었다고 볼 섘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 ◇◇◇의 피고 △△△에 대한 위 채권은 위 변윜공탁으띜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들의 사해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위앀 같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
에 해당하여 취소댠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가 원
고승계참가인 ◇◇◇를 상대띜 윜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윜1심에서 패소판결을 묛
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14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
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 원고승계참가인 ◎◎◎을 상대띜 윜괰한 사해행위취소
의 소(대위지묩법원 2009가합11741) 역시 윜1심에서 패소판결을 묛아 항소심 계속 중
에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설뜹 위 행위가
사해행위띜서 취소댠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직 취소댘지 않은 이상 이 판결의 결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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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향을 미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띠
피고 ■■■은 원고승계참가인 ◎◎◎에게 151,221,803원 묏 그 중 104,355,000
원에 대하여 윜1심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0. 6. 19.부터 윜1심 판결선고일인 2010.
7. 23.굌지는 연 18%의 뵄율띜 계산한 약윕 지연손해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승계참가인 ◇◇◇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이다.
윜1심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
고 △△△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판결 중 피고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 ◎◎◎의 청구를 괰각하며, 윜1심판결 중 □□□에
대한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고, 피고 ■■■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댘, 당심에서 피고 ■■■이 □□□를 소송섘계하씀으므띜, 이 부분 윜1심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이광만
판사서승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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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주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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