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13노2737서울고등법원 2심2013-11-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위임하는 행위를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05년 OO지역의 공소외 1 회사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데 공모하였다.
  • 피고인 2는 세무 전문가인 피고인 1에게 법인세 신고를 맡기면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 1은 실제보다 자산 가액을 부풀려 장부를 조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였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2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데 공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장부 작성과 공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를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인정하고, 피고인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실제보다 자산 가액을 부풀려 허위 장부를 작성한 점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임한 사실도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한 점과 범행 경위가 일관되게 증명되었다.
  • 피고인 1이 허위 장부를 받은 후 법인세 신고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피고인 2와 협조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의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나, 범행의 규모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인 2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다소 낮아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데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조세 포탈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2의 형량은 일부 조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