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2노3557서울고등법원 2심1983-03-02 선고검수완료
여러 종류의 절취물건을 절도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4가 절도죄로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 4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 피고인 1, 2, 3도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이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법원은 절도한 물건의 구체적인 목록과 소유자를 모두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4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4는 절도죄로 1심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쟁점은 절도한 물건의 구체적 명시 여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물건의 구체적 목록을 모두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4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해 형을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죄에서 훔친 물건이 여러 종류일 때 모두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다.
- 원심 판결에 물건의 소유자 및 구체적 목록이 빠졌어도 이유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1, 2, 3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 4의 경우,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4의 원심 판결 부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절도죄에서 훔친 물건의 구체적 목록을 모두 적시하지 않아도 판결에 문제가 없으며, 피고인 4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다.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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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결서에 적시할 절취물건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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