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22701서울고등법원 2심2010-02-19 선고검수완료

종단의 통리원장과 종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매각 관련 종단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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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2009나22701 민사 사건(2010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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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불교의 한 종파로, 최고 의결기관인 종의회, 집행기관인 통리원, 사법기관인 사감원 등을 두고 있으며 산하에 유지재단, 영농조합법인, 학교법인 등을 두고 있다.
  • 원고 A는 통리원장·종의회 의원·주교·영농조합법인 이사로, 원고 B는 종의회 의장·교구청장·주교·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했다.
  • 원고 A는 2004년 10월 종의회 승낙 없이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경매에 참가해 43억여 원에 부동산을 낙찰받고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냈으며, 이는 이후 종의회에서 사후 승인됐다.
  • 2005년 3월경 원고 A는 경락대금 중 4억 7천3백만 원과 포교비 중 1억 3천만 원을, 원고 B는 경락대금 중 6천5백6십여만 원과 포교비 중 3천만 원을 각각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됐다.
  • 원고들은 서신을 통해 종단 집행부를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종단을 불신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고, 이에 피고는 이들을 징계했다.
  • 원고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종단의 통리원장·종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종단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종단의 행정행위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종단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종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행위로 판단됐다.
  • 원고들이 서신 등을 통해 집행부를 비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도 종단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됐다.
  • 종단의 재산은 종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매수·매각·처분할 수 없다는 종헌 규정이 있어, 원고들의 자금 사용과 부동산 매각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 원고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종단이나 단체의 임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단체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단체의 신뢰를 훼손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징계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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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0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22701 징계처분무효확인 2009나22718(병합) 징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1. ****(불명:○○, ********-****) **** 2. ****(불명:▒▒,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자 통리원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3. 선고 2007가합112160, 2008가합 3904(병합) 판결 변 론 종 결2009. 10. 12. - 2 - 판 결 선 고2010. 2.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별지 [징계내역] 기재 각 징계처분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피고는 불교의 심수(心隨)인 밀교정신을 본지(本旨)로 하고 밀교의 법맥을 심 인(心印)으로 전수한 ****○사의 자증교설(自證敎說)을 종지(宗旨)로 삼아서 교법을 세우고 종문을 열어 시대에 맞는 교화이념과 방편을 펴는 불교의 한 종파이다 1) . 피고의 산하 기관에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종의회, 집행기관으로 통리원, 사법기 관으로 사감원이 있고, 산하 단체로는 재단법인 ****유지재단(이하 ‘유지재 단’이라고만 한다),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라고만 한다), 학교법인 ◎◎◎ ◎ 등이 있다. 특히 ****은 피고가 교화사업에 이용되는 농지를 합법적으로 취득. 1) 피고의 종헌 제2조 참조 - 3 -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329회 종의회 결의로 설립되었고, **** 소재 ○○ ****○○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은 26대 통리원장 2) , 종의회 의원, ●●●●● 3) 주교, **** 이사 였던 자, 원고 ****은 종의회 의장, ○○교구청장, ◆◆◆◆◆ 주교였고, **** 대표 이사였던 자이다. 나. ○○ 소재 부동산의 매매 1) 피고의 통리원장이던 원고 ****은 2004. 10. 11. 재단법인 ∇∇∇∇∇ 4) 소 유이던 ****에 있는 여러 필지의 종교용지 및 그 지상 종교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종의회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5) ****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4,355,800,000원에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보증금 36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 ****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은 2004. 10. 20. 개최된 피고의 제339회 종의회에서 사후 승인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그 주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 던 ♤♤회 신도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점 6)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2005. 4. 20. 원고 ****에 이어 새로 27대 통리원장으로 선출 2) 현재 통리원장인 ****은 27대 통리원장이다. 3) ****(心印堂)은 수행 및 교화를 실행하는 피고의 도량을 의미한다(피고 종헌 제89조). 4) 재단법인 ∇∇∇∇∇은 2000. 9. 9. 관할관청으로부터 법인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고 2003. 2. 14. 대법 원 판결로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 실질적으로 후신은 사단법인 ♤♤회이다. 이하 양자를 구분하지 않 고 ‘♤♤회’라고만 한다. 5) 피고 종단의 재산은 종의회를 거치지 않고는 매수, 매각, 처분, 담보제공 및 기타처분을 하지 못한다 (종헌 120조, 종의회법 제16조). 6) 이 사건 부동산은 ▒▒회의 성지(聖地)로서 그 신도들이 다수 거주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었다. - 4 - 된 ****은 ♤♤회의 요청에 응하여 7)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회에 매각하는 방 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3) 원고 ****은 이 사건 부동산 경락대금 납부기일인 2006. 8. 31.에 즈음하여 피고의 통리원으로부터 위 경락대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2006. 8. 17. ****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8) , 위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은 우선 매입 후 매각하기로 하고 이 에 대한 차후 절차는 집행부(통리원)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4) 이에 피고의 통리원 직원이던 ****는 당시 **** 대표이사이던 ****으로 부터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은 다음 **** 명의로 2006. 8. 21. ♤♤회와, ****이 ♤ ♤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2006. 8. 21., 1차 중도금 500,000,000원은 2006. 8. 25., 2차 중도금 1,500,000,000원은 2006. 8. 30. 오전, 잔금 2,950,000,000원 및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6. 10. 2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을 대신하여 2006. 8. 31. 법원에 경락잔금을 납부하였다. 5) 이후 2006. 10. 19. 개최된 제349회 종의회 9) 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재산 인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되 ♤♤회에게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매각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토론을 거친 끝에 만장일치로 “이 사건 부동산은 집행부(통리원)와 ****이 협의해서 매각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당시 ♤♤회는 2006. 8. 21.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전액, 2차 중도금 일부 등 합계 14억 원을 김 7) 공식적으로는, ♤♤회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5. 6. 1.경 청원서, 2005. 12. 16.경 매입의향서를 각 보냈다. 8) 위 이사회에는 원고들이 ****의 이사로서 참가한 외에, 피고 통리원 재무부장인 **** 등이 참석 하였다. 9) 위 종의회에는, 원고들 모두 종의회 의원으로서 참가하였다. - 5 - ●●가 개설한 **** 은행계좌로 지급한 상태이었다. 6) 2006. 11. 17. 개최된 **** 이사회에서는, ♤♤회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 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과 관련 하여, 피고 통리원의 재무부장 **** 등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의 통리원에서 매매계 약의 해지를 추진하되 ♤♤회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 주도하여 가처분이 의신청, 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70억 원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을 다른 곳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7) 원고들은 2007. 4. 16.경 ****를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 의로 고소하였다. 8) 2007. 12. 10. 개최된 제354회 종의회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 여 내부에서 문제가 되자 이와 관련하여 제349회 종의회에서 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과 ♤♤회 사이의 2006. 8. 21.자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매각으로 추 인한 것이며, ...... 협의하여 매각키로 하다의 협의의 의미는 통리원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 ****은 매각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실무행정절차를 협조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9) 이후 ♤♤회가 2006. 8. 21.자 매매계약을 근거로 하여 ****을 상대로 제기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가합○○)에서, 2008. 9. 24. **** 은 ♤♤회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 - 6 - 1) 피고는 2005. 3. 8. **** 명의 예금계좌(○○은행, ****○-○○-****○) 로 경락대금 88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들은 이후 그 경락 결정이 취소되었 는데도 위 돈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위 돈 중 합계 395,000,000원은 원고 **** 명의 예금계좌(○○은행, ****○-○○-****○)로, 합계 65,617,000원 은 원고 ****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로 각 이체하고, 12,383,000원은 인출하여 경락대금 납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나머지 410,000,000 원 10) 은 2007. 5. 6. 피고에게 반납되었다). 또 피고는 2005. 3. 15. 피고의 ○○교구청 명의 예금계좌로 포교비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무렵 임의로 위 돈 중 30,000,000원은 **** 명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은 원고 **** 명의 예금계좌 로 각 이체한 다음 이를 포교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의 사감위원회가 2007. 6. 2. ****에 대한 위 고소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에게는 아무런 위법한 점이 없고 오히려 원고 들에게는 사감원법 제1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감원 장은 원고들의 지위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징계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2007. 6. 8. 당시 종의회 의장이던 제1심 공동원고 손●●에게 사감원법 제10조에 기하여 합 동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는데, 손●●는 2007. 6. 19. 당시 10명의 사감위원으로 구성된 사감위원회는 사감위원회를 9명 이내의 사감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종헌 제79조 제1 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구성된 사감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사감원장의 합동 회의 개최 요구는 적법하지 않아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동회의 개최를 거 절하였다(이후 당시 사감위원회 전원이 2007. 6. 26. 사직한 뒤, 피고의 2007. 7. 27.자 10) 410,000,000원 = 883,000,000원 - (395,000,000원 + 65,617,000원 + 12,383,000원) - 7 - 제352회 종의회 및 2007. 8. 21.자 제353회 종의회의 결의를 거쳐 새로운 사감위원회 가 조직되었다). 3) 한편, 원고들은 2007. 6. 14. “존경하는 전국의 스승님께”라는 제목의 서신(이 하 ‘이 사건 서신’이라고 한다)을 전국의 승려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위 서신에는 주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 및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 (집행부가) “종헌·종법을 수 없이 유린했다”,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다” ㉡ “제349회 종의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의 사후승인 요청안은 부결되었 다” ㉢ “****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즉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라 는 취지) ㉣ “집행부가 산내부지를 300억원에 ○○시에 매각하려 했다” ㉤ “☆☆그룹이 산내부지를 500억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 “2007. 6. 2. 개최된 사감위원회에서는, 사감위원 10명 중 8명이 ****과 ****을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4) 피고는 2007. 9. 10. 사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별지 [징 계내역]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징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징계’라고 한다). ○ (강급행계, 사감원법 제19조 제1항 위반) 원고들은, 피고가 2005. 3. 15. 피 고의 ○○교구청에게 교부한 포교비 2억원 중 합계 130,000,000원, 또 피고 가 2005. 3. 8. ****에게 교부한 경락대금 883,000,000원 중 합계 473,000,000원을 각 불법적으로 유용하였다. - 8 - ○ (공권정지, 사감원법 제20조 제2, 3항 위반) 원고들은 이 사건 서신을 통하 여, 피고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비방하거나{위 3)의 ㉠}, 왜곡.불복하였으며 {위 3)의 ㉡, ㉢ 11) }, 근거가 없거나 허위인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종단을 불신 케하는 행위를 하였다{위 3)의 ㉣, ㉤, ㉥}. 5) 원고들은 2007. 9. 18. 이 사건 제1 징계에 불복하여 피고의 사감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6) 2007. 12. 10. 개최된 제354회 종의회와 사감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는 원고들 의 위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7) 피고는 2007. 12. 28. 사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들이 사감원의 정당한 징계집행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교도를 선동하여 집행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종헌.종법을 지키자는 허위 명 분을 내세워 오히려 무단점거.폭력시위.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 인신공격.전국 ○ ○○에 불법유인물 살포 등의 행위를 통하여 종헌.종법을 송두리째 유린하고 종단 체 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는 이유로 사감원법 제17조 제2항 제2, 4, 5호에 기하여 별지 [징계내역]의 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징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징계’라고 한다) 12) . 8) 원고들은 2008. 1. 4. 이 사건 제2 징계에 불복하여 피고 사감원에 재심을 청 구하였으나, 2008. 3. 18. 개최된 제356회 종의회와 사감위원회의 합동회의에서 재심청 11) ****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므로 민법상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자에 해당하나, 피고의 종헌.종법상으로는 피고의 산하기관인 **** 소유 재산 또한 피고의 재산이 된다고 할 것인데(경락자금 또한 피고가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서신에서 이 사건 부 동산을 ****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12) 원고들 이외에도 원고들의 전수(처)도 원고들과 같이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았다. - 9 - 구가 기각되었다. 9)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징계 내용에 따라 2007. 9. 17. 원고들을 인사(3급 1 호)에서 범사(7급 2호)로 강급행계처분하고, 2007. 10. 11. 원고 ****을 ●●●●● 주교직에서 해임하고, 원고 ****을 ◆◆◆◆◆ 주교직에서 해임하고 ▷▷▷▷ 주교 직으로 전보하는 인사조치를 하였다. 라. 기타 1)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매각시 실무를 담당했던 ****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 명의 매매계약서.계좌거래신청서.예금청구서를 위 조.행사하고, **** 소유의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07. 9. 14.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하였다 13) . 또 원고 ****이 피고의 통리원장인 ****, 재무부장 ****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위와 같 이 **** 명의 매매계약서.계좌거래신청서.예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그 매매 대금 횡령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배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08. 3. 14.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 분)을 하였다. 2) ****가 2007. 7. 7.경 원고 ****, ****, 손●●를 상대로, ****, **** ****○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하고, 운영자금 및 포교 비를 횡령하였으며, 피고 재산을 저가로 임대하여 배임하였고, 대출명목을 기망하여 사 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08. 2. 22.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 13) 검찰은 재수사에서도 2008. 9. 2.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을 하였다. - 10 - 충분)을 하였다 14) . 또 ****은 원고 ****을 상대로, ○○청소년 수련원 부지 및 관 련 허가권을 개인 명의로 양수하여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08. 3. 28.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을 하였다. 3) ****은 피고의 신도로서 원고들에게 선동된 박○○ 등 8명이 공동하여 피고 의 업무(인사발령에 따른 이사, 종의회 개최)를 방해하고, 회의장에 침입하였으며, 2007. 12. 19. 피고 사무실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 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2008. 5. 29. 종의회 개최 방해 15) , 손 괴, 상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징계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08. 3. 14.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카합○○ 호). 마.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내부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 33, 36, 37, 40 내지 51, 53 내지 65, 68, 74, 75, 90 내지 96, 98, 109, 110, 113, 114, 141, 147, 151, 157, 162, 163, 165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5, 18 내지 24, 31, 37 내지 39, 44 내지 79, 81, 10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4) 위 검찰 결정과 관련한 항고는 2008. 6. 10., 재항고는 2008. 7. 10. 모두 기각되었다. 15) 구체적으로는,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2007. 10. 18. 및 2007. 11. 26.자 종의회가 개최 되지 못하도록 하고 2007. 12. 10.자 종의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 11 -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징계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징계절차상 하자 : (가) 이 사건 제1 징계의 징계사유 중 재산유용 및 이 사 건 서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리원장의 징계청구가 없었던 점, (나) 재 산유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아무런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 (다) 사감원법 제10조에 기하여 종의회와의 합동회의에서 징계 심의 하기로 한 종전 사감위원회의 결의에 반하여 사감위원회 단독으로 징계결의 하였고, 종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임에도 종의회법 제16조 제13항에 따라 종 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제1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② 실체상 하자(징계사유의 부존재) : (가) 원고들은 편의상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원고들 명의 예금계좌로 피고의 자금을 이체하였을 뿐, 그 돈을 모두 ○○청소년 수련원 시설 개.보수 등 모두 피고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 고 재산을 유용한 적이 없고, (나) 피고 통리원이 종의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종헌.종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들의 이 사건 서신의 내용은 진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아무런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제2 징계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징계절차상 하자 : 원고들은 징계절차 개시 및 진행에 관하여 아무런 통보 를 받지 못하였다. ② 실체상 하자(징계사유의 부존재) : 이 사건 제1 징계가 위법한 이상 원고들 - 12 - 이 이 사건 제1 징계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2 징계에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제1 징계의 효력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위 2. 가. 1) ①항의 (가) 관련 살피건대, 피고의 통리원장이 사감원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함에 있어 서 그 요청 내용에 이 사건 제1 징계의 징계사유인 재산유용 및 이 사건 서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지적하는 사감원법 제22조 제1항은 사감위원회가 징계를 할 경우 통리원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규정만으로는 반드시 통리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감위원회의 징계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종헌 제82 조, 사감원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볼 때 사감원은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의 종헌이나 다른 종법 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의 사감위원 회가 통리원장의 요청 없이 이 사건 제1 징계의 징계사유로 재산유용 및 2007. 6. 14. 자 서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2. 가. 1) ①항의 (나) 관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감위원회가 공문 으로 이 사건 제1 징계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소명을 요구한 사항에는 재산유용에 관한 사항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 13 - 제5 내지 8호증, 갑 제15, 16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제1 징계를 위한 사감위원회의 2007. 6. 2. 자 1차 징계심의일에 원고들이 출석하여 일부 재산유용에 관하여 진술한 점, 사감위원 회의 2007. 9. 10.자 2차 징계심의일에는 원고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만을 제 출한 점(미리 위 원고들에게 통보되지는 않았지만 이 날 위 원고들이 출석했다면 재산 유용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6)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등 참조), 2007. 12. 10. 개최된 이 사건 제1 징계에 대한 재심 절차(제354회 종의회와 사감위원회의 합동회 의) 17) 에서 원고들이 재산유용에 대하여 재심청구 사유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로 보아 재산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제1 징계 부분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외에 달리 원고들의 방어 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위 징계가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 다) 위 2. 가. 1) ①항의 (다) 관련 16) 한편 피고 사감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원고들이 서면으로 자신들의 징계사안에 대하여 소명한 이상, 피고의 사감위원회가 원고들의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이 불출 석한 채 2007. 9. 10.자 2차 징계심의일을 진행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17) 원고들은, 2007. 12. 10. 개최된 제354회 종의회는 그 당시 피고의 통리원 측에서 외부 용역인력 200 여명을 동원하여 종의회 회의장을 포위하여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일부 종의회 의원들만 참석시킨 상 태에서 개최된 것이므로 위 종의회에서의 결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6, 145호증의 일 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15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사감원장은 원고들에게 소명기 회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위 제354회 종의회와 사감 위원회 합동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14 - 살피건대, 피고의 종의회법에는 스승 및 교도에 대한 징계나 종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종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제16조 제12, 13항)되어 있는 반면, 사 감원법에는 체탈도첩.수탈행계의 징계처분시에만 종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규정(제 22조 단서)되어 있는데, 위 양 규정 외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종헌.종법의 전체 규정체제를 고려하면, 사감위원회가 체탈도첩.수탈행계라는 중징계를 하는 경우 에만 종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위 두 규정을 조화롭 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이렇게 파악하지 않으면, 사감위원회의 모든 징 계 18) 에 대해 종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 제1 징계 당시 종의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하여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설령 종의회 의원에 대한 강급행계나 공권정지의 징계처분시에도 종의회 의결이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종의회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가 종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또 피고의 사감위원회가 2007. 6. 2. 원고들의 징계에 관하여 종의회와의 합 동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종의회의 거절로 합동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후 사감위원회 단독으로 이 사건 제1 징계를 결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종헌.종법상 사감위원회와 종의회의 합동회의가 필수적인 징계절차가 아닌 이상 사감 위원회는 언제든지 합동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종전 결의를 철회하고 단독으로 심의 할 수 있는 것이므로(따라서 사감위원회가 단독으로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결의 속에 18) 피고 종단은 승단(스승의 조직을 말하며 종단 운영과 교화 활동을 주도)과 신교도(수계・관정을 수지 하고 본종의 교리를 신수봉행하는 이)로써 구성되는데(종헌 제18조, 제19조, 제22조), 종의회법 제16조 제12, 13항의 “스승과 신도, 종의회 의원”은 사실상 피고의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 - 15 - 는 합동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종전 결의를 철회하는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사감위원회가 종의회와의 합동회의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제1 징계를 심의한 것 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의 존부 가) 재산유용의 점{2. 가. 1) ②항의 (가) 관련} 살피건대, 우선 원고들이, 피고가 2005. 3. 8. ****에게 보낸 경락대금 883,000,000원 중 합계 473,000,000원을 2005. 4.경-5.경 경락대금 납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2005. 3. 15. ○○교구청에게 보낸 포교비 200,000,000원 중 합계 130,000,000원을 2005. 3.경 포교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 나, 갑 제40, 41, 43, 67, 2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갑 제31호증의3, 갑 제42, 95, 152, 153, 155, 2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감 사 이○○이 2006. 3. 17. 및 18. ****의 2005 회계 연도(2005. 1. 1. ~ 2005. 12. 31.)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은 사 실, 위 473,000,000원의 처리에 관하여 2005. 6. 2. 개최된 제343회 종의회, 2005. 9. 2. 개최된 제344회 종의회에서 피고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안건 등이 논의된 사실, ****가 원고들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하여 검찰이 2008. 2. 22. 원고들 이 지출증빙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용도를 밝히는 반면 ****는 원고들이 개인 용 - 16 - 도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1호증의 4, 갑 제39, 98, 101, 127 내지 137 호증, 갑 제163호증의 3 내지 6, 을 제40, 41, 42, 1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은 위 473,000,000원, 130,000,000원 을 ****의 시설보수.유지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령 원고들이 위 돈을 그 주장과 같이 ****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고 하더라도, 애초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된 것일 뿐만 아니라 19) , 원고 ****은 당 시 통리원장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종의회 또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위 원고 명의로 위 수련원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당시 **** 대표 이사인 원고 ****과 결탁하여 사실상 위 수련원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그 운영수익 대부분을 독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수련원과 그 운영주체인 ****은 피고의 산하기관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피고와 서로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원고 들의 위와 같은 자금 전용.유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단체 내부의 일상적인 자금 전용.유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점,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자금을 전용・유용 할 당시 피고 종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피고 종단 자금을 집행하는 자로서 그 자금 흐름과 운용상황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이행 19) 원고들은 위 포교비나 경락자금의 일부를 위 원고들의 개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것은 당시 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이며 동시에 이와 같이 공금을 개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0, 43, 67호증으로 제시된 통장의 예금주 기재례를 볼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예를 들면 국민은행 통장의 예금주란에는 각 “영농조합법인****”, “****”, “****”, “****(○○교구청)”, ○○ 통장의 예금주란에는 각 “****”, “**** ○○청소년수련원(후자는 이름 밑에 작은 글씨)”으로 프린트되어 있어, 법인을 위한 계좌와 개인을 위한 계좌는 예금주란 표시부터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 - 17 - 하지 아니한 점 2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자금 전용.유용이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하더라도, 피고의 내부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로 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비방.허위사실 유포의 점{2. 가. 1) ②항의 (나) 관련} 우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절차가 피고의 종헌.종법에 위배되어 위법 한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산하기관인 ****에 의해서 피고의 돈으로 매입된 이상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종 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종헌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종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통리원이 종의회 의결 없이 2006. 8. 17.자 **** 이사회의 결의만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지만, 그 뒤에 개최된 제349회 종의회에서 위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 결의를 받았으므 로 21) ,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절차가 피고의 종헌.종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제349회 종의회의 결의내용은 “통리원과 **** 이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매각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처리에 대해 협의해 서 처리하라”는 취지인데 통리원이 ****과 협의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제349회 종의회 결의는 “이 사건 부동산은 집행부 (통리원)와 ****이 협의해서 매각한다”는 것인데, 위 종의회 결의 이전에 이미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또 ****과 통리원 사이에 ‘****이 통리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던 점, 위 결의 20) 원고들은 피고 종단에서 포교비로 지원한 자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다음 그 상환내역을 알 수 없게 하였고, 경락대금 일부를 장부상 경비처리하였으나 통장상 대표이사에게 지출되었다. 21) 앞서 보았듯이 원고 ****도 피고의 통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종의회 결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매수)받은 다음 제339회 종의회에서 사후 승인받은 적이 있다. - 18 - 당시 이러한 사정이 종의회 의원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결의는 사실상 통리원 주도로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뒤 2007. 12. 10. 개최된 제354회 종의회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위 제349회 종의회 결의내용을 해석하였다} 22)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각절차가 종헌.종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주장을 담고 있는 이 사건 서신은 그 기재내용이나 단 정적 표현 등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의 통리원을 비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감원법 제20조 제2, 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와 관련하여서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징계의 효력 1) 절차적 하자의 존부 22) 이외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절차가 위법한 사유로, 피고의 통리원 직원인 ****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 대표이사인 ****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을 들 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오히려 **** 이사회가 통리원 주도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의한 이상, ****가 피고 ****으로부터 **** 법인인감도장을 교 부받아 이를 이용해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은 전체적으로 위 이사회 결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점에 관하여는 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들은, 통리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점 또한 위법하다고 주 장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회 소유였고, ♤♤회 소속 일부 신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부동 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5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법원의 감정가격 70억 원보다는 저가이지만 이 사건 부동산 경락가 약 43억 원보다 고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리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 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19 - 우선, 피고의 종헌.종법상 피고가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절차 개시 여부나 진 행 정도에 관하여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 2 징계 당시 원고들에게 징계절차 개시 및 진행사항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이 위 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하자의 존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징계는 그 절차나 실체적인 면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징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 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2 징계를 하게 된 동기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징계를 수용하지 않 았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의 종헌.종법상 이 사건 제1 징계가 이 사건 제3 징계 의 선행절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건 제1 징계와 이 사건 제2 징계는 그 징계 대상 및 사유, 징계내용 등의 면에서 서로 다르므로 양 자는 전혀 별개의 징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가 위법한지 여부와 이 사건 제2 징계의 위법성 여부 는 일응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점에서도 이 사건 제1 징계 의 위법성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제2 징계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나) 나아가 갑 제56호증의 6, 갑 제146, 147호증, 을 제28, 31, 43 내지 78, 87 내지 90, 99호증 내지 101, 112 내지 1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징계 이후 원고들의 선동.사주에 의해서 피고의 일부 신도 들이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84, 23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용○○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20 - ○ 2007. 9. 27. ●●●●● 교도 30여명이 예고 없이 총인을 찾아가 이 사 건 제1 징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문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다. ○ 2007. 9. 28. 일부 교도들이 “●●●●● 정법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하고, 위 위원회 명의로 집행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전국 ****에 발송하 였다. ○ 2007. 9. 30. 일부 교도들이 ●●●●● 외부에 집행부를 비난하는 현수막 을 건 뒤, 이를 철거하려는 피고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 2007. 10. 11. “●●●●● 정법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통리원장, 종의회 의장, 사감원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단체행동하겠다는 취 지로 협박하였다. ○ 2007. 10. 11. 일부 교도들이 새로이 ●●●●● 주교로 임명된 정효 정사 의 취임을 방해하였다. ○ 2007. 10. 16. 일부 교도들이 ▼▼▼ 본사에서 시위를 하였다. ○ 2007. 10. 17.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징계에 대한 효력정 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 2007. 12. 2. 일부 교도들인 사감원장이 교화하고 있던 ◁◁◁◁◁에 들어 가 법회를 방해하고 시위를 벌였다. ○ 2007. 12. 10. 일부 교도들이 난동을 피워 종의회 회의를 방해하였고, 대 명****, ◆◆◆◆◆의 교도들은 피고의 인사발령을 받은 능원 정사, 관명 정사의 인 사이동을 방해하였다. ○ 기타 “행원**** 비상대책위원회”, “대명****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 - 21 - 되었고, 일부 교도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카페의 “●●●●● 금강회 자유게시판”에 수시로 교도들을 선동하거나 집행부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 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별도로 사감원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체탈도첩에 해 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징계는 적법한 징계사유와 정당 한 징계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3)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2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집행부(통리원)의 위법성을 시정하고자 노력하였을 뿐 인데, 피고의 집행부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이 사건 제1,2 징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 떠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의 시정은 피고 내부 또는 외부에 마련된 적법한 절차 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 고소.고발, 가처분 신청 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 또는 그 결과에 불복하여 앞서 본 여러 위법한 행위들을 하였던 것 이므로, 원고들의 행동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및 이 사건 제1, 2징계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일부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거나 명백한 정도에까지 이르 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적법한 시정절차 외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 될 수는 없다. - 22 - 판사 김종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 23 - [ 징계내역 ] 1. 2007. 9. 11.자 징계처분 ○ 원고 **** : 강급행계(범사 7급 2호로 강급), 공권정지 10년(●●●●●주교, 종 의회 의원, 영농조합법인 **** 이사, 기타 종단 대내외의 모든 직책에 대한 공권을 정지함) ○ 원고 **** : 강급행계(범사 7급 2호로 강급), 공권정지 10년(◆◆◆◆◆주교, 종 의회 의원, 영농조합법인 **** 이사, 기타 종단 대내외의 모든 직책에 대한 공권을 정지함) 2. 2007. 12. 28.자 징계처분 ○ 원고들 : 각 체탈도첩. 끝. - 24 - [ 관련 규정 ] 제46조 종단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중앙에 종의회를 둔다. 제63조 본종의 교화 및 종정 전반을 통리하기 위하여 통리원을 둔다. 제64조 ① 통리원에는 원장 1인을 두며, 종무 행정을 통리하고 집행 한다. 제78조 본종의 최고 감찰기관으로 사감원을 둔다. 제79조 ① 사감원에는 원장 1인과 부장 1인을 두고 9명 이내의 사감위원회를 둔다. ② 사감위원회의 의장은 사감원장이 되며, 이를 소집한다. 단, 부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제80조 ① 사감원장은 종의회에서 선출하여 총인이 임명한다. ② 사감부장은 사감원장의 제청으로 종의회의 인준을 거쳐 사감원장이 임면한 다. ③ 사감위원은 사감원장이 제청하여 종의회의 인준을 거쳐 사감원장이 임면한 다. 제82조 사감원장은 종단 각 기관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종단의 풍기와 기강을 규찰하고 포상과 징계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19조 본종의 통리원, 교구청, ****, 포교소 및 종단이 조성한 산하 각 기관 단체 의 소유인 토지, 산림, 건물, 동산과 스승 및 신교도가 선사한 재산을 종유재 산이라 한다. 제120조 본종의 재산은 본종의 유지 발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종헌 제 - 25 - 51조 및 종의회법 제 16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매수, 매각, 처분, 담보제 공 및 기타처분을 하지 못한다. 기채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조 본원은 원장 및 부장 1인과 사감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7조 ① 사감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 개회한다. 제10조 사감위원회는 특별히 중요한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종의회의 합동회의를 할 수 있다. 합동회의시의 의장은 종의회 의장이 된다. 제11조 ① 사감원은 감찰사항이 발생시 언제든지 당사자 및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는 체탈도첩, 수탈행계, 강급행계, 공권정지 및 근신・견책참회로 한다. 제17조 ② 체탈도첩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총인 또는 주요 교직자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가 있는 자 4. 도당을 작하여 승단의 화합을 파한 자 5. 교도를 동원하여 종단방침에 거역하고 외부기관에 진정하여 종단의 위신 을 손상케 한 자 제18조 수탈행계의 처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19조 강급행계의 처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① 종단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용한 자 ② **** 및 종단 각 기관 내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끼친 자 ⑥ 사감위원회 출석 요구, 증거물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및 제출하지 아니한자 - 26 - ⑦ 사감위원회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제20조 공권정지의 처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② 스승 및 신교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는 정당한 종무 실행상의 지시에 불복 또는 비방의 행위가 있는 자 ③ 허위.과장된 언동이나 선동적 발언을 통하여 종단을 불신케하는 행위가 있는 자 제22조 ① 징계를 행할 시는 통리원장의 협의를 보아 사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인 의 재가를 얻어 사감원에서 이를 집행한다. 단, 본법 제17조, 제18조에 해 당하는 징계는 종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징계에 대한 재심의 청구가 있을 시는 종의회와 합동회의에서 재심한다. 제25조 사감위원회의 징계심의에는 구두 혹은 서면에 의한 본인 및 관계인의 소명과 증언을 청취해야 한다. 단 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징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종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징계시킬 수 있 다. ① 국가 혹은 종단을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한 때 ② 상사의 지시나 명령에 불복한 때 ③ 고의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하거나, 집무에 태만하거나, 후임 사무인계를 거부 하여 종단 기관에 손해를 미칠 때 ④ 비행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다수 교도의 귀의를 잃은 자 ⑤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이탈한 자 ⑥ 복무성적이 극히 불량일 때 ⑦ 신임, 전임, 전직발령을 받고 5일 이내에 임지에 부임하지 아니할 때 ⑧ 복무를 감당치 못할 만한 신체.정신상의 지장이 있을 때 단, 전 각항에 의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 통첩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사감원법 제22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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