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2조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3건69노170·서울고등법원·1969-05-13·2심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집유 1년
70노764·대구고등법원·1973-12-20·2심
피고인이 196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로 위증했다.
집유 8월
75노163·대구고등법원·1976-05-20·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3회 구타
집유 1년
2009노6179·수원지방법원·2010-06-01·2심
금속노조 부위원장들이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지원함
집유 8월
77노541·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집에서 손목시계를 훔치고, 체포를 피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10월
73노1446·서울고등법원·1975-05-02·2심
피고인 1이 허위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해 종중 소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고 매도함.
집유 10월
78노10·광주고등법원·1979-02-01·2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강제 추행함.
집유 1년
75노122·서울고등법원·1977-09-02·2심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집유 1년
74노156·광주고등법원·1974-10-30·2심
16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간음함
집유 1년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집유 10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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