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 1호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2호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3호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4호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 5호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 6호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 7호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 8호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2항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징역 10월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집유 6월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집유 10월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집유 2년 6월
65노384·서울고등법원·1966-01-25·2심
피해자 살해 미수 후 금품 강취 시도
징역 15년
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징역 1년 6월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징역 4년
81노747·대구고등법원·1981-09-25·2심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 및 강도치상 범행을 저지름
징역 4년
81노683·대구고등법원·1981-07-31·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저지름
—
71노1168·대구고등법원·1972-02-03·2심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차례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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