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1노1168대구고등법원 2심1972-02-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차례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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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 먼저 피해자 강상용을 식칼로 1회 찔렀다.
  • 이어서 피해자 길광섭의 배를 식칼로 1회 찔렀다.
  • 두 피해자 모두 상해를 입었으며, 길광섭은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상처를 입었다.
  • 사건은 1심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뤄졌고,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다.
  • 법원은 경합범 적용 여부와 형량을 다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두 명을 차례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이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는 경합범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한 번의 범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각각 1회씩 칼로 찔렀으므로 각각 별개의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
  • 형법 제37조에 따라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다뤄야 하며, 단순히 한 번의 범죄로 처리할 수 없다.
  • 피해자 중 한 명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처를 입어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가 중대하다.
  • 원심은 경합범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1죄로 처벌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형량이 조정되었으며, 구금일수도 형에 포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각각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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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연속하여 수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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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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