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1노1168대구고등법원 2심1972-02-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차례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 두 사람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
- 먼저 피해자 강상용을 식칼로 1회 찔렀다.
- 이어서 피해자 길광섭의 배를 식칼로 1회 찔렀다.
- 두 피해자 모두 상해를 입었으며, 길광섭은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상처를 입었다.
- 사건은 1심 부산지방법원에서 다뤄졌고,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다.
- 법원은 경합범 적용 여부와 형량을 다시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두 명을 차례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이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하는 경합범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한 번의 범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각각 1회씩 칼로 찔렀으므로 각각 별개의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
- 형법 제37조에 따라 이런 경우 경합범으로 다뤄야 하며, 단순히 한 번의 범죄로 처리할 수 없다.
- 피해자 중 한 명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처를 입어 범행의 위험성과 결과가 중대하다.
- 원심은 경합범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1죄로 처벌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형량이 조정되었으며, 구금일수도 형에 포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각각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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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속하여 수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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