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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1호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2호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3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2항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3항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2009노552·부산지방법원·2009-06-11·2심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범죄 수익 추징 여부가 쟁점인 사건
실형
2022노3253·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
금융업 종사자가 고객 명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해 49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정하게 편취함
실형
2012고단358·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 경쟁업체에 제공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함
집유 10월
82노2982·서울고등법원·1983-03-31·2심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징역 8월
2011노1125·서울고등법원·2011-07-07·2심
담당 판사가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하지 않고 정식 재판으로 넘겼으나, 법원 사무관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만들어 송달함
집유 1년
2021노2325·의정부지방법원·2022-06-21·2심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얻은 수익과 직접 도박에 참여해 수익을 얻음
—
76노78·광주고등법원·1976-05-18·2심
피고인 1이 밀수입 물품의 관세를 포탈한 사건.
집유 1년 6월
2018로123·서울고등법원·2018-11-13
피고인A가 대마를 판매하고 400만 원을 받은 행위
—
2005노375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19·2심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에게 실권주 인수를 청탁하며 감사와 공모해 현금 1억 원을 제공했다.
실형
75노86·서울고등법원·1975-05-21·2심
위장귀환 간첩과 여러 차례 만나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부추김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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