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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56건
2009도1166·대법원·2009-12-10·3심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고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신체 부위에 올려놓는 가혹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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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노170·서울고등법원·1969-05-13·2심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집유 1년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징역 10월
2013노83·대구고등법원·2013-06-19·2심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은 뒤 강간함
징역 5년
2011도12440·대법원·2013-05-23·3심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라고 지시해 골프장 업무에 차질을 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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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4959·대법원·2007-09-06·3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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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6909·수원지방법원·2017-12-11·2심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과 합의함
실형
2005노4073·부산지방법원·2006-07-21·2심
피고인이 위조된 구매의향서를 제시해 투자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함
벌금
2019노382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30·2심
피고인이 인터넷 그룹채팅방에 피해자가 특정 회사 CEO가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올리고 협박 문자를 보냄.
벌금
2017고단2372·부산지방법원·2017-10-31·1심
피고인들이 인터넷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운용을 방해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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