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
예비, 음모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제2항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05노2022·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30·2심
초등학교 교사가 만 9세 남학생의 성기를 여러 차례 접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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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1010·서울고등법원·2006-12-08·2심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2년
75노1151·서울고등법원·1975-10-17·2심
1974~1975년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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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09·창원지방법원·2019-10-17·2심
노래방에서 피해자 허벅지 쓰다듬은 강제추행 혐의
무죄
2014노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08-14·2심
스마트폰 채팅으로 12세 여자아이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촬영함.
징역 6년
75노196·대구고등법원·1976-03-18·2심
피고인이 9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하여 상처를 입힘.
징역 3년
2019노320·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에게 문자로 접근해 집 밖으로 불러내 성범죄를 시도함.
징역 7년
72노152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징역 3년
2018고합14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1-11·1심
피고인이 모바일 게임과 메신저로 미성년자 4명을 음란한 메시지로 유인해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름.
징역 10년
76노1346·대구고등법원·1977-01-27·2심
피고인이 10세 미만 어린이를 거짓말과 돈으로 유인해 강제추행을 시도함
징역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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