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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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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0건
2001도2869·대법원·2002-01-11·3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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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0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2년 6월
81노846·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징역 10월
78노696·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귀가한 사건
집유 1년
2019노363·수원지방법원·2019-03-20·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음
징역 6월
2021노393·부산고등법원·2022-01-13·2심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징역 3년
74노626·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택시를 운전하며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부상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집유 1년
76노1262·대구고등법원·1977-02-03·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운전 중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며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
벌금
81노2074·서울고등법원·1981-11-19·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오토바이 운전 중 두 명을 다치게 하고 사고 현장을 떠난 뒤 구호 및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함
벌금
77노780·서울고등법원·1977-07-15·2심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가석방 후 절도죄로 재범한 사건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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