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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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2구87·서울고등법원·1982-10-27·2심
민원인이 놓고 간 금품 봉투를 확인하지 않고 케비넷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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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누41230·서울고등법원·2017-09-29·2심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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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1065·청주지방법원·2005-01-09·1심
공무원노조 간부가 시장 사택을 집단 방문하고 개에 '시장' 문구를 부착해 모욕하는 행위를 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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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51·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
과장이 상급자의 중단 지시에도 부하 직원에게 문서 기안을 강요하고, 직접 부하 명의로 기안문을 작성·제출했으며, 업무분장 과정에서 부하의 업무능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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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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