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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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노1555·수원고등법원·2026-04-15·2심
본드를 두 차례 흡입한 뒤 철제 손잡이를 들고 집주인의 집에 침입해 머리·얼굴·목 등을 10회 넘게 때림
징역 25년
2026고합10007·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
조현병과 필로폰 사용으로 환청·망상을 겪던 중 어머니를 살해하려 준비하고 집에 불을 질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시장 상인을 위협함.
징역 6년
2026고합100018·창원지방법원·2026-08-10·1심
피해자와 다툰 뒤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징역 16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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