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2025고단3110울산지방법원 1심2026-05-08 선고검수완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10 성범죄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25년 6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러한 준수사항을 어겼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외출제한 시각을 넘겨 귀가하거나 외출한 경우가 3회 있었고, 피해자 주거지 등 접근금지구역을 배회한 경우가 2회 있었습니다.
  •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49%와 0.041% 상태로 술을 마셔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2회 적발되었습니다.
  •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나 경고 연락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긴 혐의(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부과받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고의로 여러 차례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범죄로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에 다시 준수사항을 어겨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위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준수사항 위반
  • 약식명령 후에도 다시 준수사항 위반, 법질서 경시 태도
  • 누범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110, 2026고단170(병합), 2026고단10345(병합) 전자장 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김선형, 이현정, 진한샘(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민(국선) 판 결 선 고2026.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 침입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5. 3.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 2 - 착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방법 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5. 6. 26. 울산 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 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범죄사실] 『2025고단3110』 1. 2025.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5. 6. 22. 22: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 일대에서 술을 마신 후 외 출제한 시각을 넘긴 2025. 6. 23. 00:04경 택시를 타고 주거지 앞 노상에 도착하여 약 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5.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2. 19:45경 피해자 주거지 인근인 접근금지구역 및 완충지역에 있 어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지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취 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17경부터 21:28경까지 약 12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구역인 **** 인근을 배회하여 접근금지 준수사항 을 위반하였다. 3. 2025.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5. 8. 4. 19:25경 피고인의 측위를 확인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금 지구역에서 벗어나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13경부터 20:05경까지 약 53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구역인 ****, 북 - 3 - ○○ 4길 인근을 배회하여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202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10. 20.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6고단170(병합)』 5. 2025. 8. 28. 범행 피고인은 2025. 8. 28. 00:00까지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 귀가하여야 함에도, ****에 있는 ****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00:14경 귀가함으로써 약 14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2025. 8. 31. 범행 피고인은 2025. 8. 31. 00:00까지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여야 함에 도, ****, 지하1층에 있는 ****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01:5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약 1시간 50 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6고단10345(병합)』 7. 2026. 1. 23. 범행 피고인은 2026. 1. 23. 19:30경 ****에 있는 **** 내 영○네식 당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 [2025고단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26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26고단10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판결문, 집행지휘서, 준수사항추가결정문, 준수사항 부과 고지 확인서 1.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전과] 1.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 석방예정 통보, 수용(출소)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접 근금지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5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준 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이에 관하 여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이 법원 2026노239, 2026노 296)]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법질서 경시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준수사항 위반의 정 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