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10 성범죄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25년 6월 22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이러한 준수사항을 어겼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외출제한 시각을 넘겨 귀가하거나 외출한 경우가 3회 있었고, 피해자 주거지 등 접근금지구역을 배회한 경우가 2회 있었습니다.
-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49%와 0.041% 상태로 술을 마셔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2회 적발되었습니다.
-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나 경고 연락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긴 혐의(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부과받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고의로 여러 차례 위반한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범죄로 처벌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에 다시 준수사항을 어겨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위반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부과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여러 차례 준수사항 위반
- 약식명령 후에도 다시 준수사항 위반, 법질서 경시 태도
- 누범
-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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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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