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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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7건2019노1277·의정부지방법원·2020-06-25·2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B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
집유 1년
2023고합61·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4-03-13·1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강제로 신체를 만지고 강간을 시도함.
징역 6년
2023고단238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4-08-30·1심
어린 아동들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고장 냄.
징역 2년
2023고단1179·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
징역 1년 4월
2019노2562·창원지방법원·2020-04-21·2심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함.
집유 6월
2020노1164·서울고등법원·2021-01-07·2심
2018년과 2019년에 아동·청소년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현금을 지급함.
집유 1년
2020노207·의정부지방법원·2020-11-19·2심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두 차례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
집유 1년
2019노2946·수원지방법원·2019-07-19·2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징역 1년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2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징역 5년
2020노481·의정부지방법원·2020-07-16·2심
의정부 PC방과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다수의 사람들을 촬영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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