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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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고단3952·울산지방법원·2025-05-15·1심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자들이 청각·정신장애인 근로자들에게 강제 독서, 식사 제한, 성희롱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집유 1년 6월
2025고합1354·수원지방법원·2026-03-26·1심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배우자와 공모해 성매매를 강요하며 성폭행·감금한 행위.
집유 12년
2022고단1091·울산지방법원·2022-10-27·1심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영상을 도달하게 함
징역 8월
2026고단14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11·1심
교제 중 합의해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헤어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통화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줌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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