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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55조(법률상의 감경)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1호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2호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3호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4호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5호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6호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7호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8호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2항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76노1272·대구고등법원·1977-03-24·2심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징역 10월
93노35·대구고등법원·1993-12-29·2심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집유 6월
91고합867·부산지방법원·1991-11-26·1심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집유 10월
82노3102·서울고등법원·1983-02-10·2심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집유 2년 6월
65노384·서울고등법원·1966-01-25·2심
피해자 살해 미수 후 금품 강취 시도
징역 15년
2008고합11·춘천지방법원·2008-04-17·1심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징역 1년 6월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징역 4년
81노747·대구고등법원·1981-09-25·2심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 및 강도치상 범행을 저지름
징역 4년
81노683·대구고등법원·1981-07-31·2심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간을 저지름
—
71노1168·대구고등법원·1972-02-03·2심
피고인이 피해자 두 명을 차례로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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