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세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7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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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2(29%)기각2(29%)
2013고합1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4-11·조세포탈
피고인A가 위장사업체 명의로 무자료 컴퓨터 부속기기를 판매하며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53.0억원
2009고단274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상해
서울 마포구 빌라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항의하며 욕설을 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0노90·인천지방법원·2010-02-18·사기
다른 사람에게 은행 통장을 제공하여 20만 원 편취한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2009노4004·인천지방법원·2010-02-12·폭행상해
문학컨벤션센터 점유를 위해 단체로 침입하고 용역직원들을 폭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9노1896·인천지방법원·2009-08-28·산업안전·노동
김포축협 조합장이 노조 전임자 지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9노312·인천지방법원·2009-08-11·기타 형사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서를 늦게 제출함
기각
기각
2009노1249·인천지방법원·2009-06-26·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피해자 4명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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