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5노126울산지방법원 2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쓰던 퀵서비스 상표와 비슷한 상표·파란 조끼·물품칸·토너먼트를 그대로 흉내 내 퀵서비스 영업을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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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노126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나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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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06년 7월 28일경부터 OO지역 일원에서 'B퀵서비스'라는 상표로 퀵서비스업을 운영하며, 택시 외부 광고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약 7년간 업체를 홍보해 왔다.
  • 피고인은 2013년 5월 24일 OO지역에 주식회사 B퀵을 설립하고, 피해자의 'B퀵서비스'와 유사한 'B퀵' 상표를 사용해 퀵서비스 영업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상표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비슷한 파란색 조끼를 입게 하고, 파란색 천 재질의 물품칸이 설치된 오토바이(토너먼트)를 사용하게 했다.
  • 검사는 이런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상 시설·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한 부정경쟁행위라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상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해 널리 인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5년 5월 22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6년경부터 OO지역에서 사용해 온 'B퀵서비스' 상표와 유사한 'B퀵' 상표, 파란색 조끼와 천 재질 물품칸 등 비슷한 복장과 토너먼트를 사용해 퀵서비스 영업을 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피해자의 상표가 널리 알려진 업무표지인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인지였다. 1심은 피해자 상표의 식별력이 약해 널리 인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B퀵서비스' 가운데 '서비스'는 보통명사라 식별력이 없고, '퀵'도 보통명사이며, 'B' 역시 서비스 이용 금액을 뜻하는 부분이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봤다.
  • 'B퀵'이라는 상표가 OO지역 여러 퀵서비스 업체들의 상표로도 쓰이고 있어, 피해자만의 독점적인 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식별력이 약한 문자들의 결합으로 된 업무표지가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려면, 단순히 오래 광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자들 사이에 확실히 인식됐다는 점이 증거로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B퀵서비스' 표지 자체가 OO지역 필요자들에게 피해자의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퀵'이나 '서비스'처럼 흔한 보통명사가 섞인 상표는 널리 알려졌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이름과 복장을 썼더라도, 원래 상표의 식별력이 약하고 널리 인식됐다는 증명이 부족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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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부윕경쟁묩지묏씁업뵄묀보픸에관한법률위묘2015 126 피고인년 남퀵 **** (60 , ), 항소인검사 검사이세진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강부하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5. 1. 16.2014578 판 결 선 고2015. 5. 22.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피해자의 상픸퀵서뵄스 가 식별뜥이 없는 퍜지라고 볼 섘 없고 설뜹 식별뜥.‘B’, 이 없는 퍜지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어떤 특윕인의 상픸임이 널리 알 뜤윸 인식하게 댜 경우에는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윕경쟁(‘ - 2 - 묩지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 나 목에서 윕하는 타인의 씁업임을 퍜시하는 퍜지 에’) 21 ( )‘’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윕경쟁묩지 묏 씁업뵄묀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나 목에서 윕하는 국.21 ( )‘ 내에 널리 인식댘었다 는 의미는 국내 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댘어 있음을 요’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딐는 섘요자들 사이에 알뜤, 진 윕도띜써 족하다고 할 것인묔 통상윁으띜 퀵서뵄스 업체들은 광역시 딐는 광역시, 앀 인윑한 시 군 등굌지를 씁업 지역으띜 하고 있어 퀵서뵄스 씁업의 경쟁은 광역시·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 사건의 경우 ****을 괰준으띜 하여, 피해자의 상픸인퀵서뵄스 가 일묘 섘요자들에게 피해자의 씁업퍜지띜 널리 알뜤윸‘B’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피해자가경부터 피고인이 주,2006. 7. 28.‘( )B① 퀵 이라는 상픸를 사용하괰 시작한굌지 **** 일원에서 년 가굌운’2013. 7. 24.7 괰간 동안퀵서뵄스 라는 상픸를 사용하여 씨 윐****에서는 위 괰간 동안‘B’, ② 피해자 외에 피해자의 상픸앀 유사한 상픸를 사용하는 퀵서뵄스 업체가 없었고 피해, 자 외에이라는 퍜지가 포함댜 상픸를 사용하는 퀵서뵄스 업체도 없었던 윐피‘B’, ③ 해자는 년 가굌운 장괰간 **** 택시 외부에 부착한 광고앀 인터넷 봔띜그 등7 을 통해 윁극윁으띜퀵서뵄스 라는 씁업퍜지를 핍보하는 등 상당한 괈원과 노뜥을‘B’ 턬자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픸퀵서뵄스 는 ****에서 널리 알뜤,‘B’ 윸 있는 씁업퍜지에 해당한다. 다 딐한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픸퀵서뵄스 앀 유사한주 퀵 이라는 상픸를.,‘B’‘( )B ’① 사용한 윐피고인의 상픸는 피해자의 상픸앀 유사하여 서띜 동일한 씁업을 퍜지하, ② 는 것으띜 씤인댠 가능성이 높은 윐피고인은 상픸 외에도 직원들에게 피해자 회, ③ - 3 - 사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복장과 씤토묔이를 사용하게 한 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나 목에서 규윕한 타인의 씁,21 ( )‘ 업상의 시설 딐는 한동과 피동하게 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윕경쟁묩지법위묘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은경 **** **** 번씁띜을 본윐으띜 퀵 서뵄스업을 주목윁으띜 하2013. 5. 24. 는 주식회사 퀵을 설립하여 운씁하는 사람이다B. 피해자 굀은경부터 **** 일원에서퀵서뵄스 라는 상픸띜 퀵2006. 7. 28.‘B’○○ 서뵄스업체를 운씁하여 암는데 위 업체는 년 동안 **** 일원에서 운행 중인 택,7 시에 부착한 광고앀 인터넷 사이트 봔띜그를 이용한 핍보를 통해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곳으띜 위핔번픸를 사용하며퀵이 괰재댜 파란색‘OOO-XXXX’, ‘BOOO-XXXX’ 조끼를 입은 종업원들이퀵이 괰재댜 파란색 천의 핔물칸이 설쵘댜 씤‘BOOO-XXXX’ 토묔이를 사용해 씁업해 암다. 피고인은경부터 위 주식회사퀵 사무실에서 위핔번픸2013. 5. 24.B,'###-XXXX' 을 사용하면서 파란색 조끼를 입은 종업원들띜 하여괈 주 퀵이 괰재댜'( )B###-XXXX' 파란색 천의 핔물칸이 설쵘댜 씤토묔이를 사용하는 등 국내에 널리 인식댜 피해자의 상픸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 일원에서 물건 묰송 씁업을 함으띜써 피해자 의 씁업상 한동과 피동하게 하는 부윕경쟁행위를 하씀다. 원심의 판단3. - 4 - 원심은피해자의퀵서뵄스 라는 상픸 중 서뵄스 라는 부분은 보통명사에 불과,‘B’‘’① 하여 식별뜥이 없는 윐퀵 이라는 부분 역시 보통명사에 불과하여 식별뜥이 없는,‘ ’② 윐이라는 부분은 서뵄스의 이용괈액에 관한 것으띜 이 역시 식별뜥이 없거나,‘B’③ 미약하다고 할 것인 윐퀵 이라는 상픸가 대구 묏 부산 소재 다섘의 퀵 서뵄스,‘B ’④ 업체들의 상픸띜 사용댘고 있다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씁업퍜지인퀵,‘B 서뵄스 는 서뵄스의 내용을 상당 부분 직감시키는 것으띜서 식별뜥이 낮은 문자의 결’ 합으띜 이루어윸 있다고 설시하면서 피해자가경부터 ****에서 유일,2006. 5. 15. 하게퀵서뵄스 라는 씁업퍜지를 사용하여 섘년간 퀵 서뵄스업을 씁위하여 암고 그‘B’,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해자의퀵서뵄,‘B 스 라는 씁업퍜지 자체가 일묘 섘요자들에게 피해자의 씁업퍜지띜 널리 알뜤윸 있었다’ 고 단윕하괰 어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당심의 판단4. 가 관뜨 법리.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목 소윕의 부윕경쟁행위는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21 (나) 댜 타인의 성명 상픸 퍜장 그묖에 타인의 씁업임을 퍜시하는 퍜지 이하 씁업퍜지 라,,(‘’ 한다 앀 동일하거나 이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씁업상의 시설 딐는 한동과 피) 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묔 타인의 씁업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괰간 묩법 태양 사용량 씁업범위 등과 그 씁업의 실윕 묏 사회통념상 객관윁,,,, 으띜 널리 알뜤음느냐의 여부가 괰준이 댘는데 식별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띜 보이, 는 문자나 섫자의 결합으띜 이루어진 씁업퍜지가 사용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댘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윐시킬 섘 없는 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띜 그 괰준은 엄 - 5 - 격하게 해석 윁용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씁업퍜지가 어느 윕도 선위 광고댜 사.ᆞ 실이 있다는 것만으띜는 이를 추윕할 섘 없으며 구체윁으띜 그 씁업퍜지 자체가 섘요 자간에 프윀하게 인식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핕하게 인윕댘어야 한다 딐한., 이러한 법리는 결합씁업퍜지의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구성부분 중 일부가 요부 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댜다 대법원선고도(2007. 11. 29.2007 5588 판결 서울고등법원선고나판결 등 참조,2010. 7. 7.2010 7319). 나 판 단. 원심이 설시한 사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용한퀵서뵄스 라는 상픸는 원심(1),‘B’ 이 설시한 묔앀 같이 식별뜥이 없거나 미약한 보통명사 등의 결합으띜 이루어진 상픸 띜서 원래 넄구든지 사용할 섘 있는 퍜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띜 1) 이러한 씁업퍜, 지를 사용한 행위를 들어 부윕경쟁묩지법위묘죄띜 처벌하여 피해자에게 위 씁업퍜지에 대한 독윐윁인 권리를 부여하괰 위해서는 통상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그 괰준을 해석· 윁용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굌지 약 년간퀵서뵄스(2),7‘B’ 를 사용해씨 사실경퀵서뵄스 라는 상픸를 사용하는 업체, 2010. 2. 4. ‘911B’ 2) 가 나타나 괰 위굌지는 ****에이라는 상픸를 사용하는 퀵서뵄스 업체가 없었던 사실 피‘B’, 해자가 택시나 인터넷 봔띜그를 한용하여 ****에서퀵서뵄스 라는 상픸를 핍보‘B’ 해씨 사실 등이 인윕댘나 이처럼 피해자가 그 상픸를 어느 윕도 선위 광고해암다는 사,· 1)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국내에 널리 알뜤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을 괰준으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대구나 부산지역의 씈를 들어 이를 판단하씀으므띜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원심은 국내에 널리 알뜤윸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구나 부산의 씈를 들어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픸인퀵서뵄스 가 식별뜥 있는 씁업퍜지인지 여,‘B’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거 중 하나띜 부산 묏 대구 지역 등지에서퀵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픸가 많이 사용댘고 있‘B ’ 음을 설시한 것이므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퀵서뵄스 앀 최구들 퀵서뵄스 라는 업체가 합병댘어 피고인이 운씁하는 주식회사 퀵 이 설립댘었다‘911B’ ‘’‘B ’. - 6 - 윕만으띜는 피해자의 상픸인퀵서뵄스 가 ****‘B’ 3) 내의 섘요자들 사이에 피해자의 씁업퍜지띜 프윀하게 인식댘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앀 결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윕당하고 거괰에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 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5.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3644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3) 부윕경쟁묩지법 윜 조 윜 픸 가 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퍜시한 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댘었다 는 의미는 국내 위역에 걸21 ( )‘' 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딐는 섘요자들 사이에 알뜤, 진 윕도띜써 족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선고도판결 등 참조(2001. 4. 10.2000 4487, 2012. 5. 9.2010 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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