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픜섙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13건
평균 형량
5년 11개월전체 대비 +13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8년 1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8.5%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11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4 · 중간 3 · 무거운 쪽 7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흉기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상해를 가하고 협박·상해를 저지른 사건2017고합240 · 상해 · 2017-06-23 · 중상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2건)무거운 쪽
-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2016고합463 · 강도 · 2016-10-05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69건)무거운 쪽
- 연인 이별 통보 후 위치추적기로 미행,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2016고합299 · 살인·상해치사 · 2016-09-28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4건)무거운 쪽
- 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2016고합289 · 살인·상해치사 · 2016-09-12 · 경상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가벼운 쪽
-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2016고합341 · 살인·상해치사 · 2016-09-07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6년(58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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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강도2건+24%
평균 4년 9개월
강간2건+173%
평균 13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2건+111%
평균 16년
사기2건-77%
평균 6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9%
평균 1년 6개월
상해1건+75%
평균 3년
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68%
평균 8개월
공무집행방해1건-3%
평균 1년 6개월
횡령1건-6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0(71%)집유4(29%)
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2017-06-23·상해
흉기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 상해를 가하고 협박·상해를 저지른 사건
실형
3년 (실형)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강도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
실형
6년 (실형)
2016고합299·인천지방법원·2016-09-28·살인·상해치사
연인 이별 통보 후 위치추적기로 미행,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살인·상해치사
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
실형
2년 (실형)
2016고합341·인천지방법원·2016-09-07·살인·상해치사
중국 사업 동업 관계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실형
30년 (실형)
2016고합353·인천지방법원·2016-08-31·공무집행방해
자살 신고 출동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 차량으로 순찰차 손괴 후 경찰관을 충격해 상해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2016-08-17·강간
야간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결박·강취하고 강제추행
실형
7년 (실형)
2016고단1864·인천지방법원·2016-07-21·사기
사회복지관 관장과 시설관리 직원이 상담사 인건비·프로그램비를 부풀려 보조금 청구
실형
6개월 (실형)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사기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고합277·인천지방법원·2016-07-06·특수상해 (흉기)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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