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5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5건 중 1–15 표시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금 반환청구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험사에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소외 1이 피고 보험사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해 오던 중, 원고가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기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반환청구채권 중 5,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사찰 주지가 관할청 허가 없이 경내지를 임대하고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지음.
원고 사찰의 주지가 관할청 허가 없이 피고들에게 사찰 경내지를 임대하였고, 피고들은 지상에 구조물을 건축함. 이후 원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이중임대하며 임대차 무효를 주장하여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는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 소유임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고 등기 이전에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청구 기각.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는 1998.10.7.부터 2001.9.1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2000.6.12.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원고는 연봉제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나, 이는 법정퇴직금으로 효력이 없다고 다툼.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후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소외 금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외 1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소외2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함
원고가 소외1에게 대출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소외2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포기하였으나, 이후 소외2 소유 부동산을 협의분할하여 소외3 명의로 이전한 사안.
원고가 약속어음의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 청구를 함.
원고가 약속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 청구권을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 변제를 위해 맡은 300만 원을 자신의 빚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1984. 5.경 피해자로부터 금 300만 원을 보관 중 변제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고소가 없었던 사건.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회원 책임 논의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일부는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책임을 인정받지 못함.
친족이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소 제기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를 주장함.
흥룡사가 광동학원 소유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흥룡사가 피고 학교법인 광동학원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등록된 소유권보존등기를 두고 말소를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무효로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피고인은 경찰관 출신의 사건 사무장과 공모하여 사건 소개비를 제공하고 뇌물을 공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