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주지가 관할청 허가 없이 경내지를 임대하고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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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1가합5638 민사 사건(1992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2항, 구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구불교재산관리법 제7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5월, 원고 사찰의 주지가 관할청 허가 없이 사찰 경내지 일부를 피고들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은 임대한 토지 위에 약 2억 원을 투자해 건물을 지음.
- 원고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토지를 다른 회사에 다시 임대하는 이중임대를 진행함.
- 이후 원고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경내지를 임대한 계약의 효력이 쟁점이었고,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중임대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한 것은 신뢰에 어긋난 행위로 판단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찰이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에는 임대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계약은 무효 상태임.
- 다만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해 유효가 되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는 '유동적 무효' 상태임.
- 원고가 임대 당시 허가를 받을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이중임대를 하여 부당한 이익을 노림.
- 원고가 스스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내세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임.
- 피고들은 건축 허가도 받았고 상당한 투자도 했으며, 토지가 사찰 경내지이긴 하나 위치가 멀어 실질적 경내지성이 약함.
- 따라서 원고가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유효해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함.
핵심 정리
사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경내지를 임대한 계약은 허가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였다. 그러나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중임대를 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한 것은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통사찰 소유 휴게소 임대차계약 갱신 후 관할청 허가를 받지 않음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1이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피고 2가 그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함.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임차인이 임대한 건물에 800만원 상당의 시설비를 들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내부 수리공사를 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가구매장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환기시설 없이 건물을 사용하여 결로현상이 발생함.
원고가 점포 임차 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하지 않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찰 소유부동산 대여행위의 효력
- 2
사찰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부동산을 임대한 후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당한 이득을 노려 무허가를 내세워 스스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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