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5고합1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2-19 선고검수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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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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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2025고합12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6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별 무기징역, 징역 30년, 18년, 12년, 10년, 3년; 피고인 2명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87조, 형법 제123조, 군형법 제5조 외 3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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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2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선포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뒤 군과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국회의 출입을 막고, 국회의원 체포와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 병력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도 들어가 점거하고, 직원 체포와 전산자료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하자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뒤 피고인별로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통령이었던 피고인A와 국방부장관 등 관계자들은 내란우두머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행위가 내란 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18년·12년·10년·3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뒤 군과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원 체포와 의결 방해를 시도한 점을 살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병력이 들어가 점거하고 직원 체포 및 전산자료 확보를 시도한 정황도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한 뒤 계엄이 해제된 경과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혐의에 관해 따로 판단해, 여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 군·경 동원으로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을 막거나 장악하려 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책임을 달리 보아 중한 징역형을 선고한 이들과 무죄로 판단한 이들을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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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조직적·계획적 범행
- 헌법기관과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범행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5 형 사 부
판
사 건
결
2025고합129, 2024고합1522(병합), 2025고합51(병합), 2025고합61
(병합), 2025고합78(병합), 2025고합243(병합), 2025고합586(병합)
가. 내란우두머리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피 고 인
1.가.나. 윤석열
2.나.다. 김용현
3.나.다. 노상원
4.나.다. 김용군
5.나.다. 조지호
6.나.다. 김봉식
7.나.다. 윤승영
8.나.다. 목현태
검 사1)
검사 이찬규(기소 및 공판), 특별검사보 박억수, 김형수, 장우성, 이
윤제, 검사 조재철, 유병국, 진종규, 최윤영, 김수길, 박대한, 송성
광, 신영민, 양찬규, 서성광, 정기훈, 김승미, 오승환, 전종택, 송
1) 이하 특별검사, 군검사, 검사 등을 모두 ʻ검사’라 표시한다.
정범, 구승기, 김성태, 장준호, 장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녕(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
변호사 배보윤, 송진호, 이동찬, 배의철, 송해은, 정상명, 조대현,
오욱환, 황교안, 배진한, 이경원, 도태우(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법무법인 동진(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석동현
법무법인 삼승(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계리
법무법인 위(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위현석, 이윤호, 류지헌
법무법인 예당(피고인 윤석열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홍일
법무법인 자유서울(피고인 김용현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하상, 유승수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피고인 김용현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순호, 정상경, 권우현
법무법인 아진(피고인 김용현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진
변호사 김지미(피고인 김용현을 위하여)
변호사 이기정, 노종래(피고인 노상원을 위하여)
변호사 조성우(피고인 김용군을 위하여)
변호사 노정환, 안상훈, 최환혁, 최형기(피고인 조지호를 위하여)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조지호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삼수
법무법인 최선(피고인 조지호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성진
법무법인(유한) 중부로(피고인 김봉식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종원, 윤수민
법무법인 강한(피고인 윤승영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희섭, 남기정, 김경환, 노영재, 김준태, 조윤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피고인 목현태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재훈
법무법인(유한) 라움(피고인 목현태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승준
판 결 선 고
2026. 2. 19.
주
문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은 각 무죄.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2)3)
Ⅰ. 피고인들과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윤석열은 1979. 2.경 충암고등학교를 제8회로 졸업하였고, 1991. 10.경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 2.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다음 대구지방검찰청 검
사로 임관하고, 2021. 3. 4.경 검찰총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22. 3. 9. 대한민국 제 20
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2. 5. 10. 취임하여, 대한민국 헌법(이하 ʻ헌법’이라고만 한
다)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헌법 제74조),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
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4.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및 탄핵심판 청구되었고,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은 1978. 2.경 충암고등학교를 제7회로 졸업하였고, 1982.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 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3)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직책, 직위 등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경 육군사관학교(이하 ʻ육사’라고 함)를 제3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도방
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
역하였고, 2022. 5. 10.부터 2024. 9. 6.까지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였고,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정부조직법 제33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8조)할 직무 권한이 있는 사람
이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는 1990. 3.경 육사를 제4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이래 제
39보병사단장, 제8군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30.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되어,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육군을 지휘·감독(국군조직법 제10조 제2항, 제1항)하던 중
2024. 12. 3.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피고인 윤석
열의 지휘‧감독을 받아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계엄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할 권한이 있었던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1988. 2.경 충암고등학교를 제17회로 졸업하였고,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11공수단장, 제53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
하다가 2023. 11. 6. 국군방첩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방첩사령
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방첩사령부령 제8조 제1항)할 권한
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1991. 3.경 육사를 제4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
17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합동참모
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전사
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육군 특수
전사령부령 제3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1. 3.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4. 4.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
102 기갑여단장, 제12보병사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6.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
명되어,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
(수도방위사령부령 제5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4. 12. 31. 중앙지역군사
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2025. 6. 25.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
방)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50보병
사단 제122보병연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1. 9. 정보사령관에 임명되어, 군사 관
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수집에 대한 방
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국방정보 본부령
제4조 제2항 제1호)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1. 6.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前정보사령관인 피고인 노상원은 1985. 3.경 육사를 제41기로 졸업하고 2015. 11. 5.부
터
2016. 10. 24.까지 정보사령관, 2018. 1. 8.부터 2018. 10. 1.까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
무하다가 2019. 3. 23. 장교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제적된 사람이다.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는 1990. 3.경 경찰대학을 제6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서울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0.부터 경찰청장에 임명되었고, 국가경찰사무
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
로, 2024. 12. 3.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24.
12. 12.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어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었으며, 2025. 12. 18. 헌법재
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서울경찰청장인 피고인 김봉식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
하여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8. 16.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되어, 경찰
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
이다.
피고인 김용군은 1986. 3.경 학군사관 24기로 임관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
과장, ◆군단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3군단사령부 헌병대 헌
병대장,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전역한 사람이
다.
피고인 윤승영은 1989. 3.경 경찰대학을 제5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임관하여 2022. 6.
경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 2024. 8. 1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 임명되
어,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의 총괄‧지원,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
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 제2항)하고, 수사기획조정관실의 직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 경찰공무원법 제36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목현태는 1997. 4.경 경위 공채로 임관하여 2021. 1.경 총경으로 승진한 후
2024. 2. 5. 국회경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국회법 제144조), 국회경비대는
기동단과 함께 서울경찰청의 직할대로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국회
경비대장을 두고 있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 국회경비대장은
부대장, 행정과, 경비제대, 의장경호대의 보좌를 받으며, 부대장과 각 경비제대장 등을 지
휘·통솔하면서 경비제대를 통해 국회 청사 경비, 출입자 통제, 국회 청사 내 안전 활동(「
서울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37조)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다.
김대우는 1994. 3.경 해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방첩사령부
2 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5. 1.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에 임명되어, 군사기밀보
호법위반, 군형법(군기누설,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군사법 원
법 제43조, 제44조, 「24-2차 방첩사령부 업무분장예규」)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이상현은 1994. 3.경 육사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한미연합군사령부 기
획
참모부 전구작전기획처장, 3군단 작전참모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6.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으로 임명되어,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여단의 업
무 를 총괄하고 여단에 예속·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제1공수특전여단 업무분장예규」
제4조 제2항 제1호)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 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김현태는 2000. 3.경 육사를 제56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국무조정실 대테러센
터 협력조정부협력담당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13. 육군특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
단장으로 임명되어,4) 대테러특공대로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된 국내 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그 밖에 테러사건
의 예방 및 저지활동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24
조 제1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고동희는 1994. 3.경 학군사관 32기로 입관한 후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처 등에서 근무
하 다가 2023. 12. 18. 정보사령부 사령본부 계획처장으로 임명되어, 정보사령부 부서별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정보사령부 전‧평시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인원 및 장비 편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 업무에 관하여 정보사령관을 보
좌하고, 정보사령부 작전 시행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정보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 임무종
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김봉규는 1993. 3.경 육사를 제49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정보사령부 특수처장
등
4) 이하 ʻ특수임무대대’를 ʻ특임대대’, ʻ특수임무단’을 ʻ특임단’으로 각 표시한다.
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18.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에 임명되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한 대북정보 수집 등 첩보활동을 총괄, 군 합동 신문소를 운영 및 관
리, 중앙신문단의 부대 병력 및 장비를 관리하고 전‧평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서 정보사령부 전‧평시 중앙신문단이 참여하는 훈련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
독(「정보사령부 2024 사무분장」)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
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성욱은 1996. 3.경 육사를 제52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정보사령부 ○○○정
보여단 ○○○정보부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11. 1. 정보사령부 100여단 제2사업
단장으로 임명되어, 대북첩보수집 등 대북 공작 활동 총괄, 배속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
행, 제2사업단 부대 및 병력관리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정보사령부 2024 사
무분장」)할 권한이 있고 정보사령부 100여단 예하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각 사업단을 총괄
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
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박헌수는 1992. 3.경 육사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육군본부 군사경찰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17.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임명되어,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및 기관,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
휘‧감독(국방부조사본부령 제1조, 제2조 제2항)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2025. 2. 28.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Ⅱ. 내란
1.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후 정치상황 등
피고인 윤석열은 2022. 5.경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용산 군 기지 내 합동참
모본부 청사 바로 옆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다. 그 결과 피
고인 윤석열이 군지휘부와 함께 군 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대통령 관저 바로 지척
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군 지휘부의 공관이 위치함에 따라 피고인 윤석
열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2022. 5.경 정부 출범 이후
내각을 완성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고, 2023. 5.경을 기준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입법안 중 약 35%만 입법되는 등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야당과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야당과의 갈등 속에 평소 피고인 윤석열은 ʻ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반국가세
력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와 헌정질서를 갖추어 미래세대
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줄 책임이 있다. 나는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을 위해 최선
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
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
의 말에 적극 동조하였다.
한편 2023. 10. 30.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보직되었고, 2023. 11. 6. 여인형은 국
군방첩사령관, 곽종근은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각 보직되었고,
문상호도 같은 날 정보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2. 군 지휘관들과의 식사 모임 등
피고인 윤석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서울 종로
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신원식(당시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여인
형
및 피고인 김용현(당시 경호처장)과 함께 식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
다고 하면서 ʻ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비
상대권 내지 비상조치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에서
2023. 11. 6.자 군사령관 인사로 동시에 각 사령관으로 보직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상호 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이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는 2024. 5.경 평일 저녁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장군 진급 인
사와 관련된 대화 등을 나누었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5.~6.경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저
녁식사를 하면서도 ʻ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말하는 등 비상대권 및 비상조치에 대하여 계속 언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2024. 6. 17.경에도 위 삼청동 안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시국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ʻ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
군’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8. 초순경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인형으로부터 ʻ정보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보고받
고, ʻ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민주노총을 언급하면서 우려하는 이야
기 도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은 모임을 통해 당시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
고 있는 정치상황을 마치 종북좌파 등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인 것처럼 표현하
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비상대권 내 지
비상조치권에 대한 피고인 윤석열의 의지를 반복하여 드러냈다.
3. 국방부장관 교체 후 비상계엄 준비
가. 국방부장관 교체와 비상계엄 준비설 제기
피고인 윤석열은 2024. 8. 12. 비상계엄에 반대하던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의 후임으
로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전격 지명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병
주, 김민석 의원 등이 피고인 김용현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 8. 26.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을 통해 ʻ더불어민주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2024. 9. 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ʻ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2024. 9. 6. 제50대 국방부장
관으로 임명되었다.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에 의한 계엄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 11. 4.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피고인 김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4. 9. 6.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
대 에게 문상호를 정보사령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군 지휘관들의 구체적 준비 경과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 9.경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인 대령 김봉규에게 ʻ특수요원
중에 사
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해달라’라고 지시하여
김봉규로부터 해당 인원을 추천받았고, 2024. 10. 말경 김봉규에게 재차 ʻ특수부대 요원
5명, 우회 공작 인원 15명 정도를 선발해라, 전라도 출신은 빼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
인 김용현은 2024. 10. 14.경 문상호에게 ʻ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고 지
시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에 참여하여 제2수사단 구성원으로 일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
호에게 전화하여 ʻ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
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위와 같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받아들
여 2024. 10. 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김봉규와 정보사령부 단장 대령 정
성욱에게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 10.
29.경에는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ʻ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장관
님께서 오물풍선 등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물리적인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다,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노상원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 원들을 선발해서 보고해 달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친 후 2024. 10. 1. 20:00경 대통령 관저에
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피고인 윤석열이 직접 준비한 음식들
로 식사를 하면서, 언론‧방송계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계에 있는 좌익세력들에 관한 부
정적인 발언과 함께 비상대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2024. 10. 27.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점
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라는 내용, 2024. 11. 5.에는 「적 행동이 먼
저임, 전시 또는 경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끝으로 치닫고
있음,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임, 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등의 내용, 2024. 11. 6. 에는 「
최초부터 군경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은?」이라는 내용, 2024. 11. 9.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 등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할 주요 정치인 등의 명단, 2024. 11. 15.에는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 자위권적 응징태세」라는 내용을 메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
을 담당할 인원 구성을 위하여 2024. 11. 초순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는
前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인 피고인 김용군에게 ʻ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군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대령 김상용 등 총 25명의
명단을 2024. 11. 6.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송하고, 2024. 11.
10.경 안산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나 위 명단이 기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
에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윤석열도 중간에 합류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ʻ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비상계엄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
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이 곽종근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곽
종근은 ʻ특전사는 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 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
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김용현이 이진우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이진우는 ʻ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윤석열이 이진우
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이진우는 개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
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등 군 지휘관들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등 모의를 구체화하였다.
한편 여인형은 2024. 11. 9. 오후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들은 ʻ이재명, 조국, 한동
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5),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등 명단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문상
호와 김봉규를 만나 ʻ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발생하면 대응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선
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ʻ오물풍선 도발에 대응을 하면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김봉규는 이를 ʻ오물풍선 도발에 원점타격 등 대응을 하면 서
로 긴장관계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김봉규에게 ʻ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직원들을 잡아 와야 한다’라는 등의 지시사항을 말하고, 문상호가 먼저 자리를 떠
난 후 김봉규에게 ʻ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체포 준비물, 비상계엄 선
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등과 같은 비상계엄 선포 시 수행해야 할 임무가
기재된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문상호는 정보사령부에서 김봉규에게 ʻ장관 대면보고
를 다녀왔는데, 장관이 대북상황 관련된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ʻ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
를 받았는데,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 ʻ계엄은 통수권자의 결정이니
군인으로서 임무가 부여되면 임무에 따라야하지 않겠나’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
달하였고,
같은 날 점심경 정보사령부에서 정성욱에게 ʻ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
5) 공소사실에는 ʻ이학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여인형이 휴대전화에 작성한 메모(증거순번 4기록 649번)에 따르면 위 ʻ이학 영’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
하였으며, 김봉규는 같은 날 저녁경 안양시에서 정성욱을 만나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
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점심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다
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40에 있는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문상호와 정성
욱에게 ʻ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 둬라’라고 지시하며 준비상황을 점검하였
고, 문상호는 2024. 11. 19.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최종 선
발된 정보사령부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무 등 준비상
황을 의논하였으며, 그 무렵 정성욱과 김봉규는 피고인 노상원에게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24.경 문상호가 출장을 위해 2024. 11. 25.경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ʻ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해
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늦어도 수요일(27일)까지 돌아오라’라고 말하며 문상호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1. 24.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과 비상계엄을 논의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24.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사이에
2017. 3.경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現국군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
령 문건(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하였다.
한편, 2024. 11. 28.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2024. 12. 2. 본회의 보고, 2024. 12. 4.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고, 2024. 11. 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에 대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이 야당 단독
으로 처리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30. 11:53경부터 14:51경 사이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난 후, 18:00경 여인형을 만나 ʻ대통령이 곧 계엄을 하실 것인데 국회를 계엄
군이 통제, 확보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고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
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실
행을 결정하였음을 알려 주고, 여인형과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 11. 30.
23:00경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약 5시간 동안 비상계엄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에 따
라 여인형은 다음 날인 12. 1. 오전경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전화로 ʻ2024.
12. 2.부터 부대 대기’를 명하고, 같은 날 15:44경부터 16:24경까지 사이 자신의 휴대폰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 / 경찰·조본 /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합동체포
조 작전 개시 / 과수실, 정보보호단, 사이버사를 민간전문가팀과 합동운용」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사항을 정리하였으며, 2024. 12. 3. 11:25경부터 13:33경 사이
자신의 휴대폰에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인 명령에 의거 임
무를 개시함」,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세
력 수
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등의 내용을 메모하는 등 구체적
준비사항을 정리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현 및 여인형과의 모임 다음 날인 2024. 12. 1.경 피고인
김용현과 구체적 부대출동 계획을 논의하여, 간부 위주로 수방사 및 특전사 병력을 국회
와 선관위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군 병력 동원 계획을 구체화한 후, 피고인 김용현에게
계엄선포에 필요한 ʻ계엄선포문’, ʻ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ʻ포고령’ 준비를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과 부대 출동계획을 논의한 이후 2024.
12. 1. 오후경 곽종근에게 ʻ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
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
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진우는 2024. 12. 2. 오전경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와 비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로서 ʻ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시 지
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수호신에 흑복‧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경
비구역 경계 병력(제제1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ʻ김용현 주재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수호신 출동,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 속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
요시) 서울 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
다.
아울러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대로 당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주요
정부예산안 삭감 의결, 특검법 발의 등을 종북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반
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대국민담화
문,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체포·구금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포고령 및 계엄 선포문의 초안을 피고인 윤석열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 윤
석열은 포고령 중 ʻ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하여 피고인 윤석열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윤석열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ʻ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현은 그 무렵 피
고인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ʻ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ʻ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 조치할 사항, ʻ국회 및 더불어민주당사 봉쇄’, ʻ5개 언론사 단
전단수’ 등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과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 등이 조치할 사항 등 비
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또는 선포 후 조치할 사항을 지시대상자 별 ʻ문건’ 형태로 준비하였
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 09:15경부터 11:24경까지 사이 국방부장관 공관에
서 피고인 김용현과 계엄 관련 논의를 한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2024. 12. 1.
12:18~12:58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만난 문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을 상대로 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고,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계엄
관련 논의를 하였으며,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간 동안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
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피고인 김용
현 등과 위와 같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군·경찰과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으로 국회 및
야당당사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으로 국회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비상 입법기구
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결위 예산 삭감
등 야당의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로 몰아 반국가세력 척결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등의 국헌문란 목적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등이 내세운 위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사유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ʻ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ʻ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
포할 수 있는 요건인 ʻ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
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ʻ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
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노상원, 피고
인 김용군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
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
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
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
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
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
게 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노상원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
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
고 전산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ʻ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한 것이다.
4. 주요 군‧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前 상황
가.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상황
1) 육군특수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령에 따라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설
된 부대로, 평시에는 테러 진압, 전시에는 적진 침투 및 표적 제거 등 임무를 맡고 있고,
그 임무 완수를 위해 꾸준히 육상 침투, 적 진압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예하 부
대로 제1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7공수특전여단, 제9공수특전여단, 제*군단장
단, 제13특임여단, 제707특수임무단단, 특수작전항공단, 국제평화지원단 등을 두고 있다.
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와 영내 활동 위주의 부대 운영 지시
곽종근은 2024. 12. 1. 오후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ʻ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
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곽종근은 비상계엄 선포 시 예하 부대의 특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제1공수특전여단(여단장 이상현)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제3공수특전여단(여단장
김정근)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9공수특전여단(단장
안무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꽃으로, 제707특수임무단(단장 김현
태), 특수작전항공단(단장 김세운)을 각각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2024. 12. 1. 17:10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ʻ북한 도발 가능성
이 높아졌으니 사흘 뒤(12. 4.) 예정되어 있는 3대대 제주도 훈련을 연기하라’, ʻ다음 주
일주일간 전 부대 야외훈련을 중단하고 부대 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3) 출동 준비태세 지시
곽종근은 2024. 12. 2. 10:00~13: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진행된
ʻ한빛 부대 남수단 파병 환송식’ 행사에서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 국제평화지원단장 김대성을 만나 ʻ다음 주에 북한 오물 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비태세는 갖추고 있어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 훈련을 중
단하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2. 15:26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도 ʻ상황이
녹록지 않다. 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나는 내일 일과 이후에도 전투복을 입고 집무실에
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말하였으며, 2024. 12. 2. 17:00경에는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
태를 집무실로 불러 ʻ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ʻ최근에
는 북한이 한국 내 북한 동조세력인 민간인을 동원하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ʻ서울지역 동시 다발 테러에 대해 총 없이 비살상무기를 이용한 진압 작전을 준비해 보자’
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김용현의 비화폰(도청, 감청 방
지 기능이 있는 전화기)으로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ʻ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하
여 곽종근이 ʻ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김용현이 피고인 윤석열로부
터 전화를 건네받아 ʻ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
4) 출동 대기‧준비태세 강화
곽종근은 2024. 12. 3. 08:00경 참모장 박정환, 작전처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교
육훈련처장 이낙행에게 ʻ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고 지시하면서
ʻ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하겠다’고 말하였고, 2024. 12. 3.
10:55~11:26경 특수 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ʻ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
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 ʻ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하냐?’고 물어
UH-60헬기(일명 ʻ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한 후 ʻ오늘 헬기 출
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
ʻ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2024. 12. 3. 11:09~11:48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직접
ʻ오늘 부대원들 비상소집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ʻ작전복 착용 등 훈련 준비태세를 유지하
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3:17~13:20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을 통해 작전지
원과장 이선웅, 작전지원과 항공작전장교 주갑용에게 헬기 12대의 원활한 이착륙이 가능
하도록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 및 제707특수임무단 인근의 헬기 이착륙장을 정비할 것을
지시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제3공수특전여단 연병장에 있던 축구 골대를 연병장 밖
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2024. 12. 3. 13:55~14:09경 ʻ2025년 교육훈련 방향 토의’를 위한 화상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ʻ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
태세를 갖춰라’는 지시를 받고, 지휘관리장교 IZ에게 ʻ지휘통제실 내에 사령관이 대기
할 수 있는 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 특전여단장 등을 포
함한 예하 부대장들에게 ʻ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동 위주로 부대를
운 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3. 18:00~18:40경 평소와 달리 전투복을 착용한 상태로 작전처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주임원사 JA, 제550방첩부대장 김영권,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
정근,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불러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ʻ상황이 엄중하니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자’고 강조하였고, 김현태가 작전복(일명 ʻ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
고 야간 훈련 준비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저녁식사 직후에는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
정근에게 ʻ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곽종근은 2024. 12. 3. 18:43~18:56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ʻ현 시간부
로 여단 전체 인원 비상소집을 실시하라’, ʻ지역대장급(소령)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내대
기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19:26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ʻ가용한
헬기 12대 모 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기존에 내렸던 지시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곽종근의 지시에 따라, 제1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이상현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야외 훈련 없이 영내 활동으로 부대를 운용하였고, 제3공수특전여
단은 여단장 김정근의 지휘 하에 2024. 12. 3. 18:52~19:06경 비상소집을 실시하였으며,
제9공수특전여단은 여단장 안무성의 지휘 하에 2024. 12. 3. 08:00~17:00경 정기휴가 및
전투휴무 중인 2개 대대를 제외한 2개 대대의 대비태세를 갖추었고, 제707특수임무단은
단장 김현태의 지휘하에 2024. 12. 3. 12:20~18:00경 불시 출동태세 점검 및 헬기 12대
를 이용한 테러진압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2024. 12. 3. 19:30~20:53경 비상소집을 실
시하여 2024. 12. 3. 20:53경 전체 인원이 영내 소집을 완료한 후 당일 예정되어 있던
훈련 계획과 같이
제1, 3, 7, 9지역대원 96명은 작전복을 착용하고 소총, 권총 및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
지한 상태에서 즉시 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며, 특수작전항공단은 단장 김세
운의 지휘하에 헬기 12대의 이착륙 및 제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의 헬기 탑승 계획을 수립
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본부는 작전지원과장 이선웅의 지휘하에 헬기 이착륙장 정비를
실시하는 등, 그 무렵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 특전여단, 제
707 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은 출동 준비태세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1:48경 대통령실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국
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ʻ10~20분 뒤에 상황발표가 있다. 상황
발 생 시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2024. 12. 3.
21:41~21:42경 지휘통제실 앞 전투 집무실로 미리 내려가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면서,
2024. 12. 3. 22:20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ʻ야간 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도 ʻ출동 준비 잘 하고 있어
라’ 고 지시하여 출동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다.
나. 정보사령부 등의 상황
1) 정보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라 대외 군사정보 수집 등 임무 수행을 위하여 설치
된 부대로서, 그 예하에 100여단 등을 두고 있다.
2)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운용 계획 수립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경부터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까지 사이에 서울 용
산구 한남동에 있는 공관촌 위병소의 검문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용현의 비서관인
양호열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해 약 20여회에 걸쳐 피고인 김용현의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였고, 특히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은 매일 피고인 김용현의 공
관을 방문하면서,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문상호 등 정보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
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운용하기로 계획하고, 공식적인 직책은 없으나 배후에서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3) 제2수사단 수사2, 3부 구성 요원 선발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0. 14.경 문상호에게 ʻ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라
고 지시 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은 제2수사단 수사2, 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
을 선발하기 위해 그 무렵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문상호에게 전
화하여 ʻ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해라.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니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상호는 위와 같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받아들
여 2024.10.중순경 공작요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과 정성
욱 대령에게 임무를 수행할 요원 15~20명씩을 선발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김봉규,정성욱으로부터 요원 선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ʻ前정보사령관 노상원이
지시하는 일이 있으면 잘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2024. 10. 29.경 정보사령
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ʻ장관님 보고를 다녀왔는데,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
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노상원이 지시하는 대로 사업(임무) 잘하는 인원들을 선
발해서 보고해 달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2024.11.5.경에는 정성욱에게 전화하여 ʻ다음 주
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했던 인원들의 휴가 계획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문상
호와 김봉규
를 만나 ʻ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단)이 구성
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
들을 데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 노태악(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였고, 문상호가 먼저 자리를 떠난 후 피
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ʻ부정선거에 관한 설명 내용, 체포 대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 체포를 위한 망치, 케이블타이 등 준비할 물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 수사2, 3부
요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해 그곳 직원들을 체포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에 구금할 것 등과 같은 김봉규와 정성욱의 각 임무’ 등이 기재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건 2부를 건네주며 그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문상호는 다음 날인 2024. 11. 10. 오전경 정보사령부에서 김봉규에게 ʻ장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고 하셨다’라며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2024. 11. 10. 점심경 정보사령부에서 정성욱에게 ʻ장관님으로부터 직
접 지시받았다. 중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라며 피
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한편 김봉규는 2024. 11. 10. 저녁경 안양시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정성욱을
만나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위 임무를 설명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 노상원으로
부터 받은 문건 2부 중 1부를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점심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다
음, 2024. 11. 1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40에 있는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문상호
와 정성욱에게 ʻ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이
블타이, 복면 등도 잘 준비해둬라’라고 지시하며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났고, 문
상호는 정성욱에게 ʻ일단 체포 관련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 장관님 지시이
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으며, 정성욱은 뒤늦게 도착한 김봉규에
게 피고인 노상원의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문상호는 2024. 11. 19.경 정보사령부 사령관실에서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최종 선발
된 정보사령부 요원 20명씩 합계 40명의 명단을 보고받고, 비상계엄 선포 후 각자의 임
무, 구체적인 조 편성, 조별 임무 부여 및 체포 장비 구비 여부 등 준비상황을 논의하였
으며, 그 무렵 김봉규, 정성욱은 피고인 노상원에게 20명씩 합계 40명의 요원 명단을 시
그널 메신저 등으로 전달하였다.
4) 제2수사단 수사1부 구성 요원 선발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 수사2, 3부 수사요원들에 의해 체포, 구
금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신문 등을 담당할 수사1부의 구성을 위하여
2024. 11. 초순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경력이 있는 피고인 김용군에게 ʻ군사경찰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용군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김상용과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이
승윤 중령 등 장교 6명과 육군중앙수사단 소속 JG 준위 등 팀장급 9명 및 국방부 조사본
부 소속 JH 상사 등 수사관 10명 총 25명의 명단을 자필로 메모한 후 이를 촬영하여
2024. 11. 6. 12:59경 시그널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송하였고, 2024. 11.
10.경 안산에 있는 피고인 노상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노상원을 만나 위 명단이 기
재된 서류를 전달하였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 이행상황 점검
피고인 노상원은 2024.12.1. 오전경 국방부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피고인 김용현을 만난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2024. 12. 1. 12:18~12:58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만난 문
상호와 김봉규, 정성욱에게 ʻ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
(제2수사단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해라. 김봉규와 정성욱은 기
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고, 사령관(문상호)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라’
라고 지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자리를 떠
났다.
문상호는 곧바로 피고인 노상원을 뒤따라 나가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ʻ우선 1개팀이
먼저 선관위에 진입하여 전산실을 지키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여 선관위의 출입 인원을
확인해라. 체포, 구금할 대상자들이 확인되면 한쪽으로 모아 두어라’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받고, 이를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전달하였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신속 점거팀 관련 준비 완료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2. 저녁경부터 자정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국방부장관 공관
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고, 2024. 12. 3. 아침경에도 위 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약 2시
간 동안 피고인 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후 제2수사단을 설치하여 중앙선거관리위
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오전경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전화하여
ʻ예비 비화폰 1개를 제공해 달라. 사용자명은 테스트(예)로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사
용자명이 ʻ테스트’ 그룹으로 설정된 비화폰은 대통령, 1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처장, 경
호차장, 국방부장관과 통화 가능), 이에 김성훈은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설정된 비화폰 1대를 제공받아 2024. 12. 2. 저녁경 피고인 김용현의
비서관인 양호열을 통해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저녁경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한 피고인 노상원에게 위 비화폰 1대를 제공하여 피고인
노상원이 사실상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
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제2수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기 이
전에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이용해 미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속히 점거하고 그곳 서
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4. 12. 3. 10:00경 문상호에게 전화로 ʻ이번 주 주중에 1개
팀 (10명) 정도를 준비시켜 놓고 있어라.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보안 유지해라’라고 지
시하였고, 이에 문상호는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과 작전과장 서지윤 중령을 불
러 ʻ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있다’, ʻ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되 말
귀 알아듣고 현장에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인원으로 구성해라’, ʻ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에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ʻ인원들은 기간 중에 장거리 출타나 휴가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인원으로 선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ʻ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5발씩 탄창 2개)를 준비하라’, ʻ보안을 철저히 유
지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작전과장 서지윤은 2024. 12. 3. 12:00경 정보사령부 각 참모부에 소속된 소령급
장교들과의 전화 연락을 통해 긴급출동할 인원 8명(소령 김성호, 소령 김정재, 소령 김지
웅, 소령 김찬유, 소령 김형주, 소령 이민형, 소령 유병욱, 소령 홍태환)을 지정·편성하고
출동에 필요한 차량 2대를 배차 하였고, 계획처장 고동희는 2024. 12. 3. 13:10경 작전과
장 서지윤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편 성된 인원 8명과 함께 소회의실로 소집하도록 한
다음, 이들 9명에게 문상호로부터 지시받은 세부사항을 전파하였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오후경 재차 문상호에게 전화로 ʻ오늘 저녁 21:00
경에 정
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문상호는 2024. 12. 3. 16:00~17:00
경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ʻ오늘 야간에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다. 중앙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통제를 하고 전산실의 위치를 확인해라.
중앙선관위 청사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계획처장 고동희는 작전과장 서지윤에게 지시하여 2024. 12. 3. 20:00경 회의실
에 소집된 서지윤과 긴급출동할 인원들 8명에게 인터넷으로 확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을 보여주며 ʻ여기가 임무장소다. 우리가 중앙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
해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곧이어 고동희와 서지윤을 비롯한 정보사령부 인원 10명은 2024. 12. 3. 20:30경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소지한 채 카니발 2대에 5명씩 나누어 타고 출발하여 2024. 12. 3.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의 정문이 보이는 도로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
였다.
그 후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21:30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ʻ언론에 속보가 나
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라고 지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 5명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문상호는 2024. 12. 3. 21:30경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을 받아 적은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준 뒤, ʻ22:00경 TV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실 확보가 적법한 임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
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하라’, ʻ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ʻ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
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어 두었다.
7) 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팀 관련 준비 상황
한편, 문상호는 2024. 12. 3. 16:30경 정성욱에게 전화하여 ʻ오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제2수사단 제2, 3부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
려 20:00까지 100여단 본부에 소집시켜라’, ʻ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
라. 구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정성
욱은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문상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에 김봉규와 정
성욱은 문상호에게 보고한 40명의 선발 명단에 기재된 요원들 중 즉시 출동이 가능한 총
36명의 요원을 100여단 본부로 긴급 소집하였다.
계속해서 문상호는 2024. 12. 3. 21:30경 100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한 요원 36명에게
ʻ22:00경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ʻ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우리는 수행만 하면
된다. 구체적인 임무는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대령이 부여할 것이다’, ʻ정보사령부 부대원
10여 명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나가 있다’라고 알려주었다.
8) 제2수사단 설치·운용을 위한 지휘부 회동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점심 무렵 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전환TF팀장 방
정환에게 전화하여 ʻ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 테니 판교에 있는 정보부대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2기갑여단장(구삼회)과 함께 그 임무를 수행하라’라고
명령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14:49~16:03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피고인 김용
군을 만나 ʻ오늘이 계엄이다’라고 알려준 후, 제2수사단 조직도 등이 기재된 문서를 피고
인 김용군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노상원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구삼회, 방정환이 위 롯데리아에 도착
하여 합류하자, 구삼회, 방정환에게 ʻ장관님이 어떤 임무를 주시는지는 나중에 명령이 나
면 알 수 있어’, ʻ장관님이 무슨 안 좋을 일 시키겠냐?’, ʻ장관님이 시킨 거만 하면 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노상원은 구삼회, 방정환에게 ʻ합동수사본부 수사단(제2수사
단)이 구성되는데, 구삼회 장군이 단장, 방정환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되고, 상황을 종
합해서 장관께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 하면 된다.’고 지시하였다.
다. 방첩사령부의 상황
1) 방첩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방첩사령부는 방첩사령부령에 따라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
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로서, 사령
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며,
사령관 소속으로 국군방첩부대, 정보보호부대 등을 두고 있다.
2)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여인형은 2024. 11.경부터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각 처‧실장들에게
음주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할 것을 수 회 지시하였고, 2024. 12. 1. 오전 방첩
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전화하여 2024. 12. 2.부터 국방대학교에서 3주 과정으로 진행
될 예정인 교육 참석을 취소하고 부대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2024. 12. 3. 오전에는
참모장 이경민에게 ʻ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여인형은 2024. 12. 3. 저녁 무렵 정성우에게 ʻ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
의 각 위치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ʻ잘 대비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의 위치를 물었으며, 곽종근
으로부터 ʻ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위(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꽃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ʻ연수원에 서
버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여인형은 곽종근과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한 이후 위 정성우에게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정성우는 2024. 12. 3. 20:37경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 최연
우를 통해 피고인 조지호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여인형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여인형은 정성우에게 ʻ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여론조사꽃으
로 출동하여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오면 인계
해 주되, 만약 여의찮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방첩사령
부가 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었다.
여인형은 2024. 12. 3. 21:20~21:30경 사령관실에서 방첩사령부 핵심 지휘부인 참모장
이경민, 1처장 정성우가 있는 자리에서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를 부대로 복귀시킬 것을 정
성우에게 지시하였고, 이경민과 정성우에게 ʻ육군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
들이 들어온다더라. 너희는 알고 있어야지’, ʻ비상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ʻ계엄이 선포
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면서 곧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인형은 2024. 12. 3. 21:45~21:46경 피고인 김용현과의 전화통화에서 ʻ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사령관실에서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기다리고 있던 이경민, 정성
우에게 ʻ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늦춰질 것 같다는
피고인 김용현의 연락을 전달하였다.
라. 수도방위사령부의 상황
1) 수도방위사령부의 법령상 임무와 편성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라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는 등의 임무
를 위해 설치된 작전부대로, 예하부대로 제52보병사단과 제56보병사단을 두고 있으며, 직
할부대로 제1방공여단, 제1경비단, 군사경찰단, 제122정보통신단, 제113공병단, 제22화생
방대대, 군수지원대대, 제1문서고관리대 등을 두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제1경비단은 예하에 제1경비대대, 2특임대대, 35특임대대
를 두고 있고, 이중 2특임대대는 약 160명으로 구성된 ʻ합참 지정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로 테러 상황 발생 시 30분 내 출동하여 현장 보존 및 차단, 테러범 접촉 유지 및 대응
조치, 안전 통제 및 피해 확산 방지, 대테러작전부대 임무 수행 지원, 주요 요인 경호 및
주요시설 경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부대이고, 35특임대대는 약 250명으로 구성된
ʻ국가 지정 대테러특임부대’로 테러 상황 발생 시 1시간 내 출동하여 대치, 내부 진압, 저
격,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직할부대인 군사경찰단은 예하에 전투군사경찰대대, 특임군사경찰대
대, 제33군사경찰경호대를 두고 있고, 이중 특임군사경찰대대의 특임중대는 약 9명으로
구성된 ʻ합참 지정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이고, 기동중대는 약 36명으로 구성되어 군차량
호송 지원,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출동 시 호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 11.경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부임한 이진우는 2024. 2.경부터 군사시설 내에서 테
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테러범을 조기에 격멸하고, 국가 중요시설 등 군사시설 외에서 테
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대테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임지역대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대테러특임부대, 예비대), 저격반, 경비소대, 군사경찰 기동중대
[MC(Motor Cycle) 9대], 차륜형 장갑차(6대), EHCT(위험성폭발물 개척팀), CRST(화생
방대응팀), 드론 등으로 구성된 대테러특임TF(별칭 수호신, 이하 ʻ수호신’라고 함)를 설치
하였고, 수호신TF를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왔다.
2) 준비태세 강화 지시
이진우는 2024. 11. 9.경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
에 관하여 논의를 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ʻ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며 대응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3) 비상계엄 선포 대비 계획 수립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전 이진우에게 재차 비상계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와 관련하여 ʻ경찰은 국회 7개 출입문에 기동대 26
개(약 1,500명)를 순차 배치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둘
러치는 방법으로 1선에서 봉쇄하고, 수도방위사령부는 2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하되 필요시 국회에 파견된
국회협력단장 양재응의 도움을 받고,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은 특수작전항공
단 헬기 12대로 이동하여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한 뒤 국회 본관 및 의원 회관 내부
로 침입할 계획이니, 준비태세를 갖추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의 각 특성
과 임무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제1경비단 소속 2특임대대와 35특임대대
및 군사경찰단 소속 특임군사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진우는 2024. 12. 2. 오전경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로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와
비
상계엄 선포 등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하여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ʻ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실시되고 있다는 상
황 전파시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출동이 예정된 수
호신에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쇠지렛대·망치·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
출,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제제1경비대대)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ʻ김
용현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종료 이후 수호신 출동,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 선
투입·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국회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실시’ 등이었다.
4) 출동 준비태세 강화
피고인 김용현은 대통령실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국무회의를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3. 21:46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ʻ부대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에서 언
급한 국회 침투 및 봉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이진우는 2024. 12. 3. 21:48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ʻ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할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1:53경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ʻ지금 부대로 복귀
해서 전투복을 갈아입고, 운전병을 대동해서 사령관실로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에게 전화하여 ʻ전투복 입고 내 방으로 빨리 오라’고 지시하
는 등 2선에서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 출입문 등을 봉쇄하여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
구안 의결을 저지할 수 있는 병력의 소집을 시작하였고, 2024. 12. 3. 22:26경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부대인 제52보병사단의 사단장 이우헌 소장에게, 2024. 12. 3. 22:28경 같
은 예하 부대인 제56보병사단의 사단장 박진희 소장에게 각각 전화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잘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조성현은 2024. 12. 3. 21:51경 제1경비단 작전
과장 전진해에게 전화하여 ʻ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대대장과 주요 직위자를 소집하고, 수
호신도 소집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는 2024. 12. 3. 21:52
경 2특임대 대장 윤태현에게 전화하여 ʻ조성현이 대대장들을 모두 소집하라고 했고, 수호
신도 비상소집했다’고 전파하였으며, 2024. 12. 3. 21:56경 35특임대대장 박진우에게 전
화하여 ʻ수호신를 소집해야 한다. 경비단장 지시다’라고 전파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제1
경비단 소속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가 소집되어 출동 준비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진우의 지시를 받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역시 2024. 12. 3. 23:02경 특임군사
경찰대대장 엄정섭에게 ʻ부대 모든 군사경찰 기동중대[MC(Motor Cycle)]와 대테러초동
조치부대는 출동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소속 특임
군사경찰대대 중 특임중대와 기동중대가 소집되어 출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마.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상황
1) 안가에서의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지시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 시각과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이 해야 할 임무 등을 미리 알리고 경찰이 협조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2024. 12.
3. 18:18~18:21경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을 통해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을 서울
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불러, 2024. 12. 3. 19:20경 피고인 김용현과 함
께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ʻ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
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ʻ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고 있다.’,
ʻ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ʻ국회를 포함해서 몇 곳
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다.’, ʻ이따가 국회에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경찰이 질서유
지를 잘 해 달라.’면서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ʻ2200 국회’, ʻ2300 더불어민주당사’, ʻ비상계엄’, ʻ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문서(A4용지) 1장씩을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
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2)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찰 기동대 출동 준비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 삼청동 안가에서 나와 피고인 조지호의 관용차에
함께 탄 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대로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
하는 등 계엄선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봉식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먼저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서 하차하였으며, 피고인 조지호는 인근에
있는 경찰청장 공관으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19:45~20:07경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경찰 기동대
인력 관리 담당자인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ʻ지금 영등포(국회)에 기동대가 몇 개 있냐.
그리고 철야 근무하는 기동대는 어디냐’며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할 수 있는 기동대 현황
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최창복으로부터 ʻ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철야 집회 대비를
위한 기동대 4개(◀, ▲, ♣, ●기동대)가 있고, 철야 근무 예정인 여의도 타격대 1개(☆
☆기동대, 국회 1, 2문과 제1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주변 배치) 등 총 5개 기동대가 영등
포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근무하는 기동대는 광화문 타격대, 용산 타격대 등이 철
야 근무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 2024. 12. 3. 20:07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보고받은 비상계
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 현황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0:25경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를 받고 복귀한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ʻ야간에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기동대가 더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시
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광화문 타격대 1개(▦기동대)가 국회로 이동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
인한 다음, 위 광화문 타격대 대원들을 승차 대기시키는 등 국회 인근에 있는 기동대 5개
와 광화문 타격대 1개, 총 6개의 기동대를 국회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였고,
2024. 12. 3. 21:00경 주진우로부터 국회 출입문의 수,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도 보고
받았다.
또한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1:16경 주진우에게 ʻ위 광화문 타격대 1개를
2024. 12. 3. 22:00까지 국회로 조용히 이동시킨 후 주변에서 대기하게 하라’고 지시하였
고, 이에 경비부장 주진우는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피고인 김봉식의 위 지시를 전달하
면서, 특히 ʻ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광화문 타격대 1개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 국민은행 동서관 쪽으로 이동시키라’
고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 6개(약 401명)의
준비를 마쳤다.
3) 비상계엄 선포의 지연과 대비태세 유지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가 늦어져 예정한 시각에 비상 계
엄을 선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24. 12. 3. 21:4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를 걸어
ʻ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고 전한 후 피고인 김봉식에게도 전화를 걸어 ʻ계엄이 좀 늦어
질 것 같으나,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를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1:50경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위 광
화문 타격대 1개의 국회 인근 승차대기 여부, 진압복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나머지 5개 기동대도 대기중인지 여부 등 국회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출동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고, ʻ아마 상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움직이면 될 거야’라고 출동 시점을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출입을 통제할 경찰 기동대의 대비태세를 재차 확인하였다.
바.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유선대기 지시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0:00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였으나 홍
장원이 부재중이어서 그의 보좌관이 대신 받았고, 이후 같은 날 20:22경 홍장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홍장원에게 ʻ1~2시간 후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6)
사. 육군참모총장의 국방부장관 접견대기실 대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1. 12:50경 박안수에게 전화를 하여 ʻ2024. 12. 3.에 시간
반영해 놓을 테니 현안점검 좀 하자’고 말하며 현안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2024. 12.
3. 16:00경 국방부에서 박안수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후 박안수에게 ʻ21:40경 국방부장
관 접견대기 실로 와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
5.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가. 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1) 피고인 윤석열의 국무회의 소집 등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00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
6)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윤석열은2024. 12. 3. 20:22경국가정보원1차장홍장원에게전화하여 ʻ1~2시간후에중요하게할이야기 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홍장원과 피고인 윤석열 사이의 비 화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2기록 581번)에 따르면 위 당시
통화는 홍장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전화한 것인바, 위와 같 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 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하였고, 예정된 시각 직전에 비상계엄 선포안에 대한 국무 회의
심의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10:30경부터 21:33경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피고
인 김용현,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및 국무회의에
배석할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에게 소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ʻ대통령실로 들어오라’
는 취지로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
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문서로 작성‧출력하여 소집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2)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前 상황
2024. 12. 3. 20:20~22:00경 위와 같이 소집 지시를 받고 출석한 국무위원의 숫자가
아직 국무회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피고인 윤석열에게 ʻ계엄을 선포할 경우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
다.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외교부장관 조태열도 대통령 집
무실로 들어가 비상계엄 선포는 ʻ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
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역시 대
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ʻ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윤석열은 ʻ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
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외교부장관 조태열에게 ʻ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 시켜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주고, 이후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게 ʻ24:00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
조사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이후 외교부장관 조태열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피고인 김용현에게 ʻ어
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 김용현은 ʻ대통령님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
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시 외교부장관
조태열이 ʻ그럼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피고인 김용현은 ʻ이미 군대
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 해 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였다.
3)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소집 後 상황
그러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의 소집 지시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 5층 대접견
실로 모이고 있었는데, 피고인 김용현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
상민, 통일부장관 김영호,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장관 조태열,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경
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 도착하였고, 2024. 12. 3. 22:16경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16~22:18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
실에서 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등 배석자들을 향해 ʻ장관들의 입장에서 보
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대접견실에서 나온 후,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미리 준비한 대
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4) 대국민담화 발표 및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40경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총리 한덕수 등
국무위원들에게 이후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특히, 피고인 윤석열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
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ʻ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5)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 절차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으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부의 권
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헌법 제86조 내지 제89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헌법 제 89
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11조 제2항), 국무회의는 ①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
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②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③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해야 하고, ④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
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해야 하며, ⑤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국
무회의 규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1조).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구성
원 11명이 모이기 이전에 국무총리 및 소수 국무위원들과 비상계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였을 뿐이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의 참석으로 국무회의 구성원 11명
이 모인 이후에는 해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조
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피고인 윤석열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
을 뿐, 비상계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간사인 행
정안전부 의정관에 의한 국무회의록도 전혀 작성되지 않았다.
나. 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1)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23~22:27경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피고인 김용현
이 준비한 아래와 같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
포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스물두 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
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
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
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 위입
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
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
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
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
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
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①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
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
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고, ②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③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하며, ④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하고, 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헌
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그런데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은, 야당이 쟁점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
하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
지도 검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이에 더해 선거관리위원
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문서
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
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
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아니하였고, 관계 국무위원인 피고인 김
용현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무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하였다.
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
1)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8경 합동
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이동한 후 박안수,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등이 참
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먼저 ʻ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
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
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ʻ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
되는 대로 이행하라’, ʻ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
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
령하였다.
2) 비상계엄 선포문의 未공고 및 ʻ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공고
피고인 김용현은 위와 같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
던 ʻ계엄 선포문’을 대봉투에서 꺼내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에게 건네주며 언론에 배포하
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 같은 대봉투에서 ʻ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라고 기재된
문건을 꺼내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건네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용현이 전하규에게 건네준 ʻ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
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전하규가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되지 못하였다.
한편, 박안수는 2024. 12. 3. 23:2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
고령 (제1호)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
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
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
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그러나, ʻ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
동을 금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
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체제를 파괴 또는 변혁시키
려는 것이며, 아울러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지방
자치, 일반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
는 것이고, 위 포고령 제2항의 ʻ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ʻ가짜뉴스’, ʻ여론조작’, ʻ허위선동’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헌법상 언론·출판·집회·결사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제4항의 ʻ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역시
의미가 불분명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
해하는 것이고, 제5항은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는 것이고, 포고령 말미에 ʻ포
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
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
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3)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45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를 전투통제실로 호
출한 후 ʻ준장 구삼회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방정환을 합동수사본
부 예하 제2 수사부단장으로, 대령 김상용(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대령 김봉
규(정보사령부)를 수사2부장, 대령 정성욱(정보사령부)을 수사3부장으로, 위 김봉규를 100
여단 여단장 대리로 2024. 12. 3. 22:00부로 각각 임명하고, 수사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 3부에 정보사 소속 정보 요원 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
지의 ʻ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ʻ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
였고, 피고인 김용현
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제1수사부장으
로 내정된 김상용을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로 호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김용현이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건넨 ʻ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명령과는 무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영대는 2024. 12. 4. 00:00~00:30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ʻ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김
용현은 ʻ알았다.’라고만 대답하여,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
6. 구체적 폭동 행위
가.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령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4. 12. 3. 22:47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
부장 조종래에게 전화로, ʻ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
과장 각 2~3명씩을 모아 올라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특히,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할 2실(비서‧기획조정), 8처(정보‧작
전‧ 치안‧법무‧보도‧동원‧구호‧행정)의 실장‧처장 등 직책을 맡을 現육군본부 소
속 인원의 구성과 함께 이들의 계엄사령부(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이동 준비도 지시하
였다.
박안수의 지시로 2024. 12. 3. 22:47경부터 2024. 12. 4. 02:30경까지 육군본부 소속
부장‧실장 등 34명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전시 군사작전과 지휘
사항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전장망(戰場網), 즉 군합동지휘통제체계(케이직스)를 운용할 수
있는 장비 총 11대를 소지하고 총기 휴대없는 단독군장으로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의 대형
버스 2대에 탑승하여 출발을 준비하였다.
박안수는 2024. 12. 4. 03:03경 육군본부에서 대기 중인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박안수는 2024. 12. 4. 00:06경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에게 계엄사령부의 2실 8처를 구성할 군인과
군무 원들을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이재식은 곧바로 합동참모본부 소속원 전원에
게 ʻ계엄사 2실 8처 운용요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명령을 ʻ계엄사 기조실장 명’으
로 발령하였다.
나.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1) 1차 국회 봉쇄
2024. 12. 3. 22:23경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자,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25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ʻTV
틀어 놔 봐라. 지금 그 대국민담화 나온다. 그리고 지금 승차대기하고 있지’라며 경찰 기
동대의 출동 대기 상황을 문의하였고, 주진우로부터 국회 1, 2문과 제1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주변에서 야간 거점 근무 중인 ☆☆기동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집회로 인
해 국회의사당역 주변으로 출동해 있었던 ◀, ▲, ♣, ●기동대와 미리 국회 방면으로 이
동시켜 둔 ▦기동대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30경
다시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위 기동대 대원들이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착용했는지 여부,
승차 대기 중 인지 여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될 장소를 미리 정해 놓
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ʻ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하여 위 기동대들을 국회 각 출입구 주변에 배치하도록 지시하
였으며, 2024. 12. 3. 22:31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ʻ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이동하여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
게 ʻ경찰관 기동대들을 국회에 배치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최창복은
2024. 12. 3. 22:35경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위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ʻ@!
기동대는 국회1문(정입), #@기동대대는 국회 2문(정출), $@기동대는 국회 3문, ▦기동대
는 4, 5문, %기동대는 6, 7문에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기동대를 비롯한 총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앞에 각 배치하였으며,
이어서 최창복은 2024. 12. 3. 22:39경 위 무전망을 통해 국회경비대 대원 전원 근무를
지시하였다.
국회경비대장인 피고인 목현태는 그 무렵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에 있는 주거지에 있던
중 뉴스 속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12. 3. 22:38~22:41경 당
직 근무 중이던 국회경비대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로부터 최창복의 위 무전 내용 및 기동
대 배치 상황을 보고받은 후 정성채에게 서울경찰청의 지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
면서 차량을 운전해 국회로 이동하였다.
정성채는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에 따라 당직 중인 국회경비대 대원들 전원에게 근무 지
시를 하면서, 2024. 12. 3. 22:43경 국회 1~7문 중 이미 폐문된 4~7문을 제외한 국회
1~3문에 1명씩 배치되어 있던 당직 대원 총 3명 외에 신속대응팀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
였고, 이후 당직인 제2경비제대 대원들을 국회경비대 상황실 앞 로비로 소집한 후 제2경
비제대 1팀을 1문에, 2팀을 2문에, 3팀을 3문에, 4팀을 예비대에 각각 배치하는 등, 1, 2,
3문 별로 대원 약 5명씩을 우선 배치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되고 있는 사
실을 확인한 후 2024. 12. 3. 22:45경 이를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
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국회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
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46경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ʻ국회로 들
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최창복은 그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7~22:50경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영등포경찰서,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ʻ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
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
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기동대는 국회 1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1문 주
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기동대대는 국회 2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1문, 국회 수소충전소, 경정문(차문, 회전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기
동대는 국회 3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3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
였고, ▦기동대는 국회 4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5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앞에 차벽
을 설치하고 국회 4문, 5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으며, %기동대는 국회 6문(차문,
인도문, 회전문), 7문(차문, 인도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국회 6문, 7문, 헌 정문(차문,
회전문) 주변에 대원들을 배치하였고, ☆☆기동대는 @!기동대와 #@기동대 대가 위와 같
이 국회 1문, 2문에 배치되자 그곳에 있던 대원들을 국회 1문 옆, 도정문(차문, 회전문),
헌정문 주변으로 이동시키고 도정문, 헌정문 앞 도로변에 차벽을 설치하여 출입을 차단하
는 등 국회 각 문의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
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한편, 국회경비대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도 서울경찰청 및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9경 국회경비대 대원들에게 ʻ국회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원
천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회경비대 대원들을 통해 국회 1문에서부터 3문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2:50경 국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것을 대비하
여 기동대 경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기동단 기동대 대원들
에 대한 비상소집을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위 내용을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다.
2) 일시적‧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0경 국회경비대 경비계장 오신택에게 전화를 걸어
오신택으로부터 기동대들이 위와 같이 국회 출입문 바깥쪽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았고, 전화를 바꾸어 정성채로부터 국회경비대 대원들이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는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5경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박주현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의 정확한 지시 내용을 문의하였는데, 박주현은 ʻ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국회의원 포함해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 ʻ국회의장
에 대해서도 출입 차단 조치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2:56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에 대한 출입 조
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답을 하지 않자, 2024. 12. 3. 22:58경
오신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국회경비대 대원들에 대한 전 대원 비상소집을 지시하고 국
회의장에 대해서도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오부명 등은 2024. 12. 3. 22:58경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피고인 김
봉식에게 ʻ국회경비대장 목현태가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문의를 하였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원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담화문의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2024. 12. 3. 22: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국회 출입 허용 여부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피고인
조지호의 동의를 받아, 최창복을 통해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으로 국회 출입문에 배
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2024. 12. 3. 23:07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
입을 허용하도록 지시하고, 2024. 12. 3. 23:15경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국
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의원
과 국회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출입을 허용하
였고, 국회경비대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는 국회 1~3문에 배치된 국회경비대원들에게
2024. 12. 3. 23:14경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2024. 12. 3. 23:24경 국회출입증을 소지
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허용하게 하였다.
3) 2차 국회 봉쇄
피고인 윤석열은 위와 같은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조치로 인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게 되자, 2024. 12. 3. 23:17경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
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ʻ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박안수로부터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보고 받은 피고인 김용현은 박안수에게 ʻ조지
호 경찰청장에
게 포고령(제1호)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라고 지시하였으
며, 박안수는 2024. 12. 3. 23:22~23:2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건네받은 비화폰으로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ʻ국회에 경찰을 증원해 주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조지호는 ʻ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공포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5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ʻ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는데, 공표된 자
체로 계엄령 선포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
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을 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임정주
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피고인 조지호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오부명은 피고인 조지호의 위 지시사
항을 그대로 피고인 김봉식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3. 23:36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ʻ포고령에 따
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김봉식은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
창복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최창복은 2024. 12. 3. 23:37경 서울경찰청 경비지
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ʻ각 출
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
함해서 전부 통제’라며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목현태는 2024. 12. 3. 23:30경 국회경비대 상황실에 도착한 후 위와 같
은 서 울경찰청의 무전 지시를 듣고 2024. 12. 3. 23:40경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
부명에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다시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오부명으로부터
ʻ방금 다 시 지시했고, 전원 차단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국회경비대 대원들로 하여
금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하였으며,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피고인 목현태의 지시
에 따라 국회 출입문을 모두 폐문한 다음 2024. 12. 3. 23:56경 무전으로 서울경찰청 경
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ʻ국회를 완전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목현태와 김영호는 국회 1, 2문 주변으로 이동하여, 제1경비제대장 김
진욱, 제2경비제대장 정성채를 국회 1, 2문 주변에 배치하였고, 제3경비제대장 직무대리
정용희를 도정문에 배치하였으며, 제5경비제대장 서기창을 국회 3문에 배치하였고, 그 이
후 비상소집으로 국회경비대에 순차 복귀한 경무계장 송민주, 감찰 담당 KP를 비롯한 대
원들 85명을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등 인파가 많은 국회 앞
문 쪽에 배치하였으며, 상황실에 국회경비대 대원 8명을 배치하여 국회 내부 CCTV를 확
인하도록 하였고,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 각 문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은 2024. 12. 3. 23:41~23:43경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ʻ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
다.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
라’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의 재고를 요청하였고 임정주는 이를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조지호는 ʻ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을 유지하게 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54경 최창복의 국회 출입 금지 무전 지시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위 무전망을 통해 ʻ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23경 피고인 조지호와 통화하면서 국회 주변
및 대통령실 등이 있는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겠다고 보고한 다음, 그 무렵 최창복
등에게 국회 주변 및 용산 일대에 기동대를 증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최창복은 2024.
12. 3. 23:35경 위 무전망을 통해 ʻ*기동대는 남대문서에서 영등포서 관내인 국회로 이동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계속하여 2024. 12. 3. 23:51경 ʻ비상 응소 기동대들은 신속히 영
등포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등 2024. 12. 4. 00:00~01:45경
국회 출입 차단 등을 위하여 기동대 23개를 증원하여 국회 주변에 순차 배치하여 국회경
비대를 지원하고,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2024. 12. 3. 23:37경부
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간부회의인 이른바 ʻ국
(국장)관(경무관)회의’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이어 주재하기로 하였는데, 국관
회의 직전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에게 ʻ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
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직접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
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임정주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에게 ʻ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
하라 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부명은 2024. 12.
4. 00:37경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2. 4. 03:50
경 까지 국회 주변에서 그 곳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국회경비대 등을 지휘하였다.
그 후 피고인 조지호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본관 9층에 있는 무궁화홀에서
국관 회의와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면서 ʻ경찰청에서 기능별로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헌법 등 법령과 판례 등을 확인하여 현장에 명확한 지시를 할 것’, ʻ정보
와 기획 파트에서는 비상계엄하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하고, 기능별로 해야 할 일
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ʻ수사를 중심으로 계엄사에서 요청할 경우 법령에 따라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할 것’, ʻ대변인은 기자 상대로 유언비어 유포 모니터링 하고, 경비 파
트는 여의도에 배치된 기동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 집중할 것’ 등을 지시하였
다.
한편 박안수는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형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
을 받고 2024. 12. 4. 00: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연락하여 국회에 경찰 증원을 재차 요
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경찰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가 1차로 국회를 봉
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의원 등의 출입 차단을 완전히 해제하고
일부 기동대가 국회에서 철수하기 시작한 2024. 12. 4. 01:45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경찰 기동대 총 29개(약 2,036명7))를 국회 출입문 바깥 쪽에 배치하고, 지휘차 총
43대, 경찰버스 총 85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문 바깥 쪽에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
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였고,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
대원 약 85명을 국회 앞문 쪽인 헌정문, 도정문, 1문,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3문 쪽에
배치하여 국회 출입문 안쪽에서 국회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 기동대와 함께 국회의
원을 포함한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였다.
7)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경찰 기동대 총 29개(약 1,963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경찰 기동대 29개 인원에 대한 아래 표 기재 출동인원의
총합은 2,036명인바 이는 계산누락에 따른 단순오기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 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 다. 이하 같다.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
☆☆기동대
6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09:10
(여의도 타격대)
12. 3. 09:50
12. 4. 09:00
국회 1문, 도정문,
헌정문 주변
2
$@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OL 대비)
12. 3. 19:00
12. 4. 10:30
국회 3문 주변
3
&%기동대
6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OL 대비)
12. 3. 19:00
12. 4. 10:00
국회 6, 7문 주변
4
#@기동대
62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3. 18:30
(OL 대비)
12. 3. 19:20
12. 4. 09:30
국회 2문, 수소충전소,
경정문
주변
5
@!기동대
6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18:30
(OL 대비)
12. 3. 19:30
12. 4. 09:30
국회 1문 주변
6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7
&*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3. 21:40
(광화문 근무 중
이동)
12. 3. 23:40
(남대문 근무 중
이동)
8
*%기동대
(*제대)
23
버스 1대
12. 3. 23:48
9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1대
10
%@기동대
73
11
$&기동대
12
12. 4. 08:30
(광화문 철야 후
복귀)
12. 4. 03:30
(남대문 철야 후
복귀)
국회 2문 앞 도로,
7문 주변
12. 4. 00:30
12. 4. 08:00
국회 박물관 주변
12. 4. 00:00
12. 4. 00:35
12. 4. 04:40
국회 수소충전소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0
12. 4. 00:40
12. 4. 04:40
국회경비대 지원
(국회 1, 6문, 도정문)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43
12. 4. 03:50
국회 3, 4문 주변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5
12. 4. 00:50
12. 4. 04:40
국회 2문 주변
13
#*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30
12. 4. 00:50
12. 4. 04:10
국회 도정문 주변
1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1
12. 4. 00:52
12. 4. 03:45
국회 4문 주변
15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2
12. 4. 00:55
12. 4. 03:35
국회 3문 주변
16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8
12. 4. 00:55
12. 4. 03:40
국회 3문 주변
17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8
12. 4. 00:55
12. 4. 03:45
국회 6문 주변
18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5
12. 4. 01:00
12. 4. 03:40
국회 6문 주변
19
◎@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09:30
국회 1문, 도정문
주변
20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09:30
국회 1문, 도정문
주변
21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40
12. 4. 01:00
12. 4. 10:00
국회 도정문, 헌정문
주변
22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1:05
12. 4. 04:00
국회 6문 주변
23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29
12. 4. 01:05
12. 4. 04:00
국회 수소충전소 주변
2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00
12. 4. 01:10
12. 4. 04:30
국회 2문, 경정문
주변
순번
부대
출동인원(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25
◇%기동대
72
버스 3대
12. 4. 00:15
12. 4. 01:10
12. 4. 03:40
국회 6문 주변
12. 3. 22:00
12. 4. 00:00
국회 4, 5문 주변
지휘차 2대
26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50
12. 4. 01:10
12. 4. 10:30
국회 도정문 주변
27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50
12. 4. 01:10
12. 4. 09:30
국회 헌정문 주변
28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6
12. 4. 01:20
12. 4. 03:30
국회 3문 주변
29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1:00
12. 4. 01:45
12. 4. 04:40
국회 2문 주변
2,036
버스 85대
지휘차 43대
총 29개 기동대
4)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에 대한 국회 진입 허용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3경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시작과 동시에 군
사보좌관 김철진에게 ʻ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님의 담화
를 시청하라고 해라’고 지시하였고, 군사보좌관 김철진은 2024. 12. 3. 22:25경 이진우에
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진우는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확인한 후, 앞서 피고인 김용현
에게 보고하였던 ʻ경찰청장 등과의 공조 통화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4. 12. 3.
22:30경 피고인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ʻ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김봉식도 이진우에게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
될 것을 알렸으며, 피고인 조지호와 피고인 김봉식은 위와 같이 국회를 1차 봉쇄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봉식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이진우와 통화하면서, 이진우로부터 ʻ수방사 대테러특임대가 국회에 도착
하니 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그때마다 서울경
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에게 ʻ군인과 민간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최창복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
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ʻ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
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 ʻ수방사 대테러특임대 도
착 즉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 ʻ수방사 대테러특임대 도착 시 경정문으로 진입하도록 조
치하라’는 등 수 회 지시하였으며, 이에 국회경비대 부대장 김영호는 2024. 12. 4. 00:09
경 군 병력이 국회 안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인파가 적은 국회 3, 4문 쪽으로 이
동시켜 출입시키려고 하였고, 최창복은 2024. 12. 4. 00:50경 위 무전망을 통해 서울영등
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ʻ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명이 국회로 진입하였다’는 보
고를 받는 등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 주었다.
5) 경찰을 이용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15경부터 2024. 12. 4. 00:48경까지 피고인 조지호
에게 6회 전화하여 ʻ국회 출입을 통제하라’, ʻ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불법이니 다 체
포하라’라고 지시하였다.
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1)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 관련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이동하여 전군주
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ʻ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고 발언한 후 이진우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ʻ수
도방위사령부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
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이진우는 2024. 12. 3. 22:39~22:45경 수도방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참모장 조
백인, 작전처장 김문상, 제1경비단장 조성현과 회의를 하면서 ʻ기자 및 불순분자들의 활동
에 대비하
여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통제하고, 전 장병 스마트폰을 통합 보관하며, 위병소 앞에 장
갑차 2대를 배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22:45경 위 지휘통제실을 나가면서 그 앞에
서 조성현에게는 ʻ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조성현은 출동 준비 중이던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에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
를 하달하 였고, 그 무렵 군사경찰단장 김창학도 조백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
시를 전달받아 출동 준비 중이던 특임군사경찰대대에 하달하였다.
이진우는 2024. 12. 3. 23:00경 수도방위사령부 35특임대대 막사로 이동하여 직접 출
동 준비 상황을 확인한 다음 조성현에게 ʻ내가 먼저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라고 해라.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
겠다’고 지시한 후 국회로 출발하였고, 조성현은 위와 같은 이진우의 지시를 2특임대대
및 35특임대대에 각각 하달하였다.
2) 35특임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를 포함한 대
테러특임부대 16명(이하 ʻ35특임대대 선발대’라고 함, 운전병 1명 포함)은 2024. 12. 3.
23:10경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및 5.56mm 보통탄 1,920발, 5.56mm 예
광탄 320발, 9mm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
발, 5.56mm 공포 탄 36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
여, 2024. 12. 3. 23:45경 국회 인근에 있는 여의도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35특임대대 3지역대장 김의규는 이진우로부터 ʻ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
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양재응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우
라’는 지시를 받은 후 운전병 외 나머지 14명의 35특임대대 선발대와 함께 걸어서 국회 1
문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국회 1문 출입을 제지당하자, 이진우로부
터 ʻ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0:24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
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음으로,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35특임대대장 박진우를 포함한
제2지역대 및 3지역대 후속 병력 29명(이하 ʻ35특임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박진우의
지휘에 따라 2024. 12. 4. 00:10경 소총 27정, 권총 16정 및 5.56mm 공포탄 929발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43경 국회
인근 여의도 한강공원 3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35특임대대장 박진우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으로부터 ʻ비무장으로 국회 울타리
를 월담하여 위 35특임대대 선발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접촉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KU 상사 등 35특임대대 후속부대 2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1:03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3) 2특임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실패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을 포함한
대테러초동조치 부대 11명(이하 ʻ2특임대대 선발대’라고 함)은 KV의 지휘에 따라 2024.
12. 3. 23:19경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mm 보통탄 975발, 9mm
보통탄 330발, 5.56mm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6경 국회 1문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국회 1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2특임대대 1지역대 1중대장 KV은 이진우
로부터 ʻ국회 본관 정문을 막아라. 경찰에게 이야기하면 문을 열어 줄 것이다. 차량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면 차량을 한적한 곳에 주차시킨 뒤 도보로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제2특임대대 선발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앞을 가로막
거나 중형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머지 제2특
임대대 선발대 부대원들과 함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2특임대대 제2지역대장 윤덕규를 포함한
후속 병력 51명(이하 ʻ2특임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48경 소총 44정,
권총 22정 및 5.56mm 공포탄 1,32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
를 출발하여,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하였다.
4)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포함한 대테러초동
조치 부대12명과 기동중대[MC(Motor Cycle)] 2명(이하 ʻ군사경찰단 선발대’라고 함)은
2024. 12. 3. 23:30 경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7정 및 5.56mm 보통
탄 525발, 9mm 보통탄 363발, 7.62mm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
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은 이진우로부터 ʻ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중대[MC(Motor Cycle)]는 국회 바깥으로 순
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협력단장 양재응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 ʻ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
람들은 체포
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신들은 군사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군사경찰단 선발대 대위 KZ에게 ʻ경찰의 협조를 받
아 국회 담을 넘고 들어가 양재응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하여, 삼단봉으로 무장한 KZ 등
군사경찰단 선발대 5명은 2024. 12. 4. 01:35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
입하였다.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을
포함한 후속 병력 62명(이하 ʻ군사경찰단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08경 소총
28정, 권총 38정, 저격총 3정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
여, 2024. 12. 4. 00:39경 국회 인근 KBS미디어텍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은 먼저 도착한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을
통해 ʻ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협력단장 양재응 장군을 만나라’는 등의 이진우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단봉으로 무장한 군사경찰단 후속부대 중위 LC 등 5명으로 하여금 2024.
12. 4. 01:46경 국회 7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5) 제1경비단 본부의 출동
이진우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 등 29명은
2024. 12. 3. 23:44경 소총 22정과 권총 4정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
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1문을 거쳐 국회 7문에 도착하였다.
6)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 윤석열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2024. 12. 3. 23:33경~2024. 12. 4. 00:36경 총 4회에
걸쳐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이진우가
ʻ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ʻ어떤 상황이냐’고 물어, 이진우로부터 ʻ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이진우에게 ʻ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
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윤석열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해제 요
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ʻ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
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인 2024. 12. 4. 01:13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ʻ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ʻ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
데 다들 반대해서’, ʻ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 역시 이진우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ʻ왜 안 되느냐’, ʻ왜 못 들어가
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ʻ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이진우는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전화하여 ʻ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
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조성현은 2024. 12. 4. 01:04경 서강대교 북단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2특임대대 후속부대 소속 제2지역대장 윤덕규에게 전화하여 ʻ현재
35특임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2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35특임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에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
고
지시하였으며, 2특임대대 후속부대는 위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서강대교 북단을 출발하
였으나, 이후 조성현으로부터 ʻ투입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서강대
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서강대교에서 정차하여 다음 지시를 위해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이진우는 조성현에게 ʻ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
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
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
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하였고, 제1경비단장 조성현은 그 무렵 월담
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35특임대대 선발대 소
속 3지역대장 김의규에게 전화하여 ʻ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1:23경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해 있었던 35특임대대 후속부
대도 위 35특임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하여 함께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라.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1)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1:48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던 중 곽종근에게 상황 발생 시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곽종근은 2024. 12. 3. 22:21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출
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한 후 이어서 2024. 12. 3. 22:25경 이상현에게 ʻ사복을 착
용한 편의대(정찰조)8)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더불어민주당사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
라’고 지시하고, 2024. 12.
3. 22:33경 ʻ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에 있는 인원
8) 편의대는 사복 차림의 정찰부대를 말한다.
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8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을 통해 곽
종근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피고
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 직후인 2024. 12. 3. 22:30경 특수
작전 항공단장 김세운에게 ʻ항공기(헬기) (사령부로)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1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ʻ헬기 12대가 곧 도착
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ʻ특임단장도 함께 국
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 ʻ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33경 곽종근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출
동을 재촉하였고, 이에 곽종근은 곧바로 이상현에게 ʻ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종전 지
시대로 병력을 서둘러 출동시켜라.’, ʻ2개 대대를 국회로 보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건물을 봉쇄해라’, ʻ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
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도방위사령관과 상의하며 조치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
다.
곽종근은 2024. 12. 3.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
을 당시, 자신의 수첩에 예하 부대별 출동 계획을 기재해 두었는데, 2024. 12. 3. 22:28
경 피고인 김용현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ʻ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
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2024. 12. 3. 22:47경 예하 부대장들과 화상회의에서, 그 수첩 기재를 보면서 이상현에게
즉시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후 ʻ개인별로 소총과 공포탄, 저
항세력 진
압용으로 사용할 테이저건을 소지하게 하고, 결박 또는 시건 용도로 사용할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라’, ʻ그리고 실탄은 대대장, 지역대장 이상이 통합 보관하게 하다가 유사시
개인에게 지급하라’, ʻ작전보안을 위해 비화폰만 소지하고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아
라’, ʻ전투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추가로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
원 선거연수원으로,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
조사꽃으로 각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공수특전여단장 김종탁에게는 주둔
지에 대기하면서 제1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국제평화지원단장 김대성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1, 9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각 지시하였으며, 제13특임
여단장 기호택에게 특임대 병력을 2024. 12. 4. 오전경까지 제9공수특전여단으로 이동하
여 지원하되 1개 대대 병력은 추가 지시에 따른 지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11공
수특전여단장 장지환에게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곽종근은 2024. 12. 3. 22:50~23:07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ʻ왜 아
직도 헬기가 안 뜨는 것이냐’고 다그치며 신속히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낼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2) 제1공수특전여단, 제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의 국회 출동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2024. 12. 3. 22:49~22:54경 수도방
위사령부에 비행제한구역(서울 상공, 일명 ʻR75’)에서의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04~23:15경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출동시켰으며, 제707특수
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3. 23:22~23:4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내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특수작전항공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 권총용 9mm 실탄
960발 등
을 적재하고 야간 훈련 계획에 맞추어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제1, 3, 7, 9지역대 병력
96명(단장 포함 총 96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다.
한편 김현태는 2024. 12. 3. 23:30~23:46경 함께 국회로 출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ʻ국
회의사당과 의원회관 외곽을 봉쇄하고 출입문을 차단하라, 그 후 접근하는 세력에 대해
서는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접근을 막아라.’, ʻ본회의장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이 있을 테니 출입문부터 우선 차단하라’고 지시하였
다.
또한 곽종근은 2024. 12. 3. 23:30경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수도방위
사령부로부터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용인시 상공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되자 참모장 박정환을 통해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에게 헬기 진입을 승
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2024. 12. 3. 23:31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직접 헬
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백인은 2024. 12. 3. 23:31경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김문상을 통해 계엄사령부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의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을 전달하
였으며, 박안수는 2024. 12. 3. 23:33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로부터 위 헬
기의 서울 상공 진입에 대한 승인을 건의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위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3. 23:00경 제1대대 소속 병력 4명을 편
의대로 편성한 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였고, 2024. 12.
3. 23:57경 제1대대 병력 136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키고 동시에 본인도
지휘차량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발, 권총용 9mm 실탄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작
전참모 안효영 등 4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으며, 2024. 12. 4. 00:22경 2대
대
병력 129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켰고, 2024. 12. 4. 00:45경 유사시 제
1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3,520발, 제2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3) 제707특수임무단, 특수작전항공단의 헬기를 통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2024. 12. 3. 23:49경부터 2024.
12. 4. 00:11경까지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포함하여 예하부대 1, 3, 7, 9지역대 소
속 부대원 등 합계 96명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 12대를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시켜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김현태는 2024. 12.
3. 23:49경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내려 동시에 도착한 1지역대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
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사당 경비인력 등 10여
명과 맞닥뜨리게 되어 몸싸움을 벌이다가 국회의사당 후문 밖으로 나와 일부 대원들로 하
여금 청테이프로 출입문 손잡이를 휘감아 고정시키고 문 앞을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에서의 진입을 차단한 다음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좌측면(국회의사당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 이하 동일함)을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제707특수임무단 1지역대 소속 최진호 등 4명은 2024. 12. 3. 23:50경 제707특
수임무단장 김현태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지역대 소속
4명의 단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에 집결하여 있던 중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상황을 취재 중이던 유지웅 기자가 휴대전화기로 단원들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기자
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건물 외벽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소지하고 있던 케
이블타이로 포박을 시도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기자를 붙잡고 있다가 위 기자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한 다음 풀어주었다.
계속하여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3. 23:59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
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백 명으
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제3, 7, 9지역대 병력 72명
을 합류시켜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수백
명에게 가로막혀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에 실패하고 약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다.
4) 제1공수특전여단의 월담을 통한 국회 진입
곽종근의 지시를 받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00:22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로부터 ʻ경찰이 주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수
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주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00:30경 제1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
하자 제1대대장 김형기에게 ʻ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
가서 의원 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1대대장 김형기는 제1대대 병력 48명
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2문과 수소충전소 사이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
하였으며, 계속하여 이상현은 2024. 12. 4. 00:31경 국회로 이동 중인 제2대대장 반효민
에게 ʻ의사당으로 가. 담 넘어서 가. 담 넘어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끄집어내’
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2024. 12. 4. 00:47경 반효민을 비롯하여 소총 등으로 무장한 제
2대대 병력
122명 중 80명은 그곳에 있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3, 4문을 통해, 6지역대 병력 42
명은 3문 인근 담을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5) 제707특수임무단의 후속 병력 출동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3:50경 국회 경내 상황을 지켜보던 중 기존에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곽종근에게 ʻ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곽종근은 즉시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ʻ국회에서 주둔지로 복귀 중인 헬기
12대를 다시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내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라’고 지시
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이낙행에게 ʻ제707특수임무단 지휘통제실로 내려
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
도 일단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은 2024. 12. 3. 23:53경부터 2024. 12. 4. 00:16경까지 사이
에 앞서 국회 출동 임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향하던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재
차 이동시켰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이낙행은 2024. 12. 4. 00:29~00:5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헬기 12대에 제707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을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제707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은 2024. 12. 4.
00:48~01:18경 탑승한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자 이미 침투해 있던 제707특수임무단
장 김현태 등 96명의 병력과 합류하였다.
6)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위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
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3:36경 곽종근에게 ʻ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 12. 4. 00:31경 곽종근에게 ʻ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도 2024. 12. 4. 00:32~00:36경 곽종근에게 ʻ빨리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켜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곽종근은 2024. 12. 4. 00:32~00:58경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ʻ공포
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없겠냐.’, ʻ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ʻ전기라도 차단할 수 없느냐.’라고 물으며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를 이행
하려 했고, 2024. 12. 4. 00:34~00:46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ʻ국회에서 국회의
원들이 의결을 준비하고 있으니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ʻ국회의원들이 투
표를 못 하게 해야 한다’, ʻ국회의원들이 의결을 하고 있으니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ʻ대
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다.’, ʻ대통령님이 국회의원들을 국
회 의사당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셨다.’, ʻ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라.’, ʻ전기를 끊어라.’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나아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그 사
용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박안수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4. 00:32~00:34경 약 18명의 병력과 함
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 및 소총의 총
구 부분으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침투 과정에서 일부
대원들이 주변에 있던 기자의 촬영용 사다리를 빼앗고 내부 진입을 막으려는 국회 직
원 등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였으며, 2024. 12. 4. 00:43경 3층 복도를 통과하여 본
회의장 방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국회 당직자 등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파 등 집기류
로 복도를 막아 진입이 어렵게 되자 우회로를 찾기 위해 4층으로 이동하였다가 우회로를
찾지 못하였고, 이에 2024. 12. 4. 01:03~01:07경 건물 전원을 차단할 목적으로 지하 1층
으로 이동하여 전원 차단장치를 찾아다니던 중 외부와 통하는 출입문을 발견하게 되자 케
이블타이, 소방호스 등으로 시정하려 시도하였고, 뒤이어 그 곳 분전함 내부의 전원 스위
치를 내려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전원을 차단하였다.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2024. 12. 4. 00:39~01:00경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있던 제
1대대장 김형기에게 ʻ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 내라’, ʻ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ʻ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ʻ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하고, 제2대대장 반효민에게 ʻ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끄집
어내라. 투표들 못하도록’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1대대장 김형기 등 제1대대 및
제2대대 병력 38명은 2024. 12. 4. 00:55~01:05경 잠겨 있던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한 후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다가 통로를 막은 채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며 병력의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마.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여인형에게 전화
를
하여 ʻ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
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
하였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ʻ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
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
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2)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⑴ 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체포 시도
여인형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와 같
이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국회로의 출동 명령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ʻ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
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여인형은, 2024. 12. 3. 22:44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에게 전화하여 ʻTV 보
고 있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줘
야 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여인형은 2024. 12. 3. 23:00경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ʻ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조국, 김민
석, 박찬대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1
차장 홍장원으로부터 2024. 12. 3. 22:58경 전화를 받자, 홍장원에게 ʻ국회는 경찰과 협
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였고, 이후 전화통화가 끊겼다가 같은 날 23:06경
다시 전화를 받아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었다9).
위와 같은 여인형의 명령을 받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는 2024. 12. 3. 23:04경 방첩사
령부 수사단장실에서, 방첩수사단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에게 ʻ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체육관에 우
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
어준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
처장 김성곤에게 전화하여 ʻ선배님, 지금 계엄이 선포되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하는
데, 조사본부 100명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명단과 오시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수도권
내에 구금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서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수사 인력과 구금
시설 현황 확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32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과 통화하면서 ʻ현재 계엄상황과 관련하여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
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수사 인력과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9) 공소사실에는 “여인형이 2024. 12. 3. ʻ23:06경’ 홍장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ʻ명단 불러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체포대상자를 알려주었 다.ʻ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홍장원과 여인형 사이의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2기록 581번)에 따르면 홍장원은 위 즈음 ’22:58경ʻ, ’23:06ʻ경 2차례 각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통화가 이루어졌고, 홍장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따르면 각 통화에서 의 대화내용은 위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 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와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수사조정과 이주혁사무관을
통해 방첩사령부 체육관에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키고,
2024. 12. 3. 23:50경 전후로 방첩사령부 군사기밀수사과 소속 신동걸 등 5명으로 구성
된 1팀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하는 등 팀별로 체포대상자를 지명한 후 ʻ국회로 가서 경
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하며 2024. 12. 4. 00:25경부터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2024. 12. 4. 01:05경까지 총 10개 팀, 합계 49명의 방첩수사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
시켰다.
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1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은 2024. 12. 3. 23:32경 방첩수사단 수사조
정 과장 구민회로부터 ʻ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는데,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
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24. 12. 3. 23:36경 이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
장 전창훈에게 보고하였고, 전창훈은 2024. 12. 3. 23:39경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
에게 전화하여 ʻ계엄이 선포되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가수사본부 자체
적으로 인원이 안되니,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냐’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이현일과 전창훈은 2024. 12. 3. 23:49~23:50경 피고
인 윤승영에게 ʻ방첩사가 경찰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의 지원을 요청한다. 경찰 인력
100명은 서울경찰청에서 명단 작성이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김경규는 2024. 12. 3. 23:43경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최광
10) 이부분공소사실에는「이현일은2024. 12. 3. 23:32~23:52경구민회로부터2회에걸쳐ʻ경찰인력100명과호송차20대를지원해 달라’, ʻ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 는 요청을 받았고, … 그 무렵 전창훈, 피고인 윤승영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등과 같이 구민회의 요청, 피고인 윤승영에 대한 보 고 등에 대한 시점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각 시점 등이 특정된다. 또한 이 사 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보면 본문과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원을 통하여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임경우에게 위와 같은 국가수사본부
의 요청을 보고하였으며, 임경우는 2024. 12. 4. 00:22경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손제한에
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광역수사단 소속 각 수사대장 5명, 반부패수사대 지원
팀장 이종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ʻ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제 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주세요’라고 지시
하여, 2024. 12. 4. 01:26경 이종욱으로부터 반부패수사대 수사관 24명 등 총 104명이
기재된 ʻ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받았고, 그 중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현일은 2024. 12. 3 23:52경 구민회로부터 ʻ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가 출동하
는데, 인솔하고 같이 다닐 사람 5명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고, 2024. 12.
3. 23:57경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에게 연락하여 ʻ방첩사에서 체포조를 구성하는
데, 형사들이 5명 필요하니 명단을 짜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이현일은 2024.
12. 3. 23:58경 피고인 윤승영에게 전화하여 ʻ방첩사가 체포조와 같이 다닐 인원 5명의
지원을 요청한다. 영등포경찰서 형사들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이현일로부터 방첩사령부의 각 요청을 보고 받은 피고인 윤승영은 2024.
12. 3. 23:59경 피고인 조지호에게 ʻ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준비해 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
라고 한다.’는 내용 등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조지호로부터 승인 및 지시를 받은 후
2024. 12. 4. 00:01경 이현일에게 ʻ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현일은 2024. 12. 4. 00:02경 박창균에게 피고인 윤승영 및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알리면서, ’경찰인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
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2024. 12. 4. 00:04경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5명의 명단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2024. 12. 4. 00:13경 구민회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이현일은 2024. 12. 4. 00:14경 구민회로부터 ʻ5명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 을 받았고, 2024. 12. 4. 00:18경 박창균에게 추가 5명의 명단을 요청하여, 2024.
12. 4. 00:36~00:37경 앞서 받은 명단 5명에 새로 5명을 추가한 10명의 명단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2024. 12. 4. 00:40경 구민회에게 전송하였다. 한편 이현일은 이와 같이 구민
회로부터 추가 명단 요청을 받아 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2024. 12. 4. 00:23경 전창훈,
피고인 윤승영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ʻ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영등
포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 윤승영 및 전창훈에게 보고
하였으며, 피고인 윤승영은 곧바로 ʻ오케이’라고 대답하였다.
구민회는 2024. 12. 4. 00:48~01:15경 이현일로부터 전송받은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강력팀 소속 정일현 경감, LT 경위와의 수 회 전화연락을 통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인근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원 나온 10명을 포함하여 경찰관 50명이 대기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LT 경위에게 ʻ경찰관이 조별로 나눠서 합류해 줬으면 좋
겠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별로 명단과 대표자 연락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요
청하였으며, 국회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 조장들에게 국회 앞 수소충전소로 가
서 지원 나온 경찰관들을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일현 경감 등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0명은 2024. 12. 4. 00:18~01:46경 방
첩사령부의 체포조와 합류하기 위해 국회 인근의 수소충전소에서 대기하였고, 2명씩 5개
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의 현대오일뱅크로 이동하여 체포조와 합류하려고 대기하였으나,
방첩사령부 체포조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체포조와
합류하지 못하였다.
(3) 국방부 조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가) 방첩사령부 지원 수사관 100명 구성
박헌수는 2024. 12. 3. 22:44경 위와 같이 여인형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빨리 지원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에게 전화하여 ʻ방첩사령관
한테 연락왔는데,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요청하니까 확인해 봐’라고 방첩사령부에 지
원할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김상용은 2024. 12. 3. 2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있는 국방부 조사본
부 5층 회의실에서 육군본부 산하 육군수사단장 인치열과 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
김기진에게 각각 전화하여 ʻ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
나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니, 해당 부대에서 차출할 수 있는
인원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무렵 회의실에 있던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
승기에게 박헌수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수사단 산하에서 지원 가능한 인원을 파악하라
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김상용의 지시를 받은 정승기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수사상황실장 업무
를 인수받고 있었던 장성관에게 2024. 12. 4. 02:00경까지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
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
사관 40명으로 방첩사령부에 보낼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장성관은 그 무렵 수사상황실로 돌아가 당시 수사상황실장 강준규, 수사상황담당
관
김평재 등에게 정승기의 지시를 하달하고, 이들과 함께 육‧해‧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에게 전화하여 해당 부대에서 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
구하였다.
그러고 나서 정승기는 2024. 12. 3. 23:40경부터 수사단 주요 직위자 텔레그램 단체대
화방에 ʻ전 수사단원 비상소집, 즉각 사무실 대기 바람, 수사대별 소집이 완료되면 보고
하지 말고 수시로 사무실 도착 인원 보고 바람, 수사지도과 가용 수사장비 확인 바람 ‒
수정 등’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비상소집을 실시하였고, 그
무렵 강준규를 통하여 중대범죄반부패수사대장 소문 등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내 주요
직위자들에게 ʻ장기교육자와 오늘 출장자를 제외한 수사단 전원을 비상소집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해라. 합수부로 나가는 인원들은 출동준비를 해라. 수정(수갑)을 준비하고, 가
급적 검정 옷류로 맞춰 입어라’고 지시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 전사망민원 조사단(이하
ʻ민조단’이라 함) 단장 편강철도 2024. 12. 3. 23:40경 민조단 조사계획과장 김관선 등을
통해 민조단 소속 수사관들을 비상소집하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23:52경 재차 박헌수와 전화통화하면서 ʻ니네 수사관 100명 빨
리 좀 보내줘. 가용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재촉하였고, 김대우에게도 2024. 12. 3.
23:31~23:53경 ʻ현재 집결된 방첩사령부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오라고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구민회는 그 무렵 김대우로
부터 위와 같은 여인형의 지시를 전달받고 김성곤에게 전화하여 ʻ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
내달라. 지원 수사관 명단이라도 보내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독촉하
였다.
한편, 박헌수는 피고인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계엄 상황을 지휘하고
있는 동안 그 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TV로 계엄군 등이 국회로 출동한 상황 등을 지켜보
던 중 여인형으로부터 위와 같은 독촉을 받게 되자, 그 무렵 국방부 조사본부 상황실에
있던 정승기에게 전화하여 ʻ수사관 100명이 소집되는 대로 과천 방첩사로 이동하고, 우선
수사관 5명 2개팀은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정승기는 당시 회의실에 있던 편
강철 등과 이를 공유하였으며, 김성곤도 구민회로부터 2024. 12. 3. 23:42경부터 2024.
12. 4. 00:10 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ʻ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주고, 준비된 수사
관들은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박헌수에게 전화 등으로 보고하고, 정승
기 등과도 공유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승기는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 수사심사관 이진욱으로부터 텔레그
램 메신저를 통해, 2024. 12. 3. 22:55경 ʻ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도 돌고 있습니다’,
2024. 12. 3. 23:20경 ʻ수방사 국회 이동중_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각각 수신하였고, 김성곤은 2024. 12. 3. 23:45경 지인 MG
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ʻ받)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
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으며, 편강철은 2024. 12. 3. 23:06경 지인 MH으로부
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ʻ국회의원 체포하고 감금하겠군요. 150명 소집 못되게요’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김성곤, 정승기 등은 각각 2024. 12. 4. 00:13경 텔레그램 메신저
를 통해 편강철로부터 ʻ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ʻ기무사 계엄대비 문
건 1.pdf’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후 강준규는 2024. 12. 4. 00:23~01:20경 각군수사단으로부터 합계 60명의 수사관명
단을 전송받아 이를 정승기에게 보고하였고, 계속하여 김평재로 하여금 국방부 조사본부
40명
명단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ʻ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라’는 박헌수의 지시
를 이행하였다.
㈏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및 미결수용자 이감 준비
김성곤은 2024. 12. 3. 23:42경 구민회로부터 재차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요청받은 후 기획처 계획과장 김윤정을 통해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ʻ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4. 12. 3. 23:44경 수도군
단 군사경찰단장 백철기에게 직접 전화하여 ʻ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각각 구민회에게 알려주었다.
김성곤은 2024. 12. 3. 23:48경 구민회로부터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해달라
는 요청을 받은 후 2024. 12. 3. 23:51경 백철기에게 ʻ현재 수용된 미결수용자 3명을 국
군교도소로 이감할 준비를 해달라’고 말하였고, 2024. 12. 3. 23:52경 수도방위사령부 군
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ʻ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소
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수도군단과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수도군단과 수도방위사령
부의 각 군사경찰단장들에게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
김윤정 등에게 ʻ방첩사에서 이감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도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군
사 경찰단의 실무자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지휘관들에게도 말을 해두었다’라고 지시하였으
며, 2024. 12. 4. 00:25경 박헌수로부터 합참 계엄상황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ʻ방첩사
에서 미결수용실 이감 요청이 있어 해당 부대에 준비하라고 통보하였다’는 사정을 박헌수
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 김혜인은 2024. 12. 4. 00:08경 김윤정
으로부
터 ʻ2024. 12. 4. 00:00부 이감 준비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1:20경 김윤
정으로부터 ʻ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미결수
용실에 수용된 3명의 수용자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수
용자들을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였고, 위 수용자들의 관할 군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
청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24. 12. 4. 01:00경
여인형의 지시를 받고 수도방위사령부의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방첩사령부 방
첩수사단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등에게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실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이희주는 2024. 12. 3. 23:56경 국방부 조사
본부 기획처 계획장교 김성준으로부터 ʻ야간에 이감 지시할 수 있으니, 이감 계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때부터 2024. 12. 4. 01:20경 김윤정으로부터 ʻ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계호 차량을 점검하고, 이감에 대비해 관할 군검찰단과
국군교도소 측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향후 민간인이 미결수용실에 구금될 것을 대비하여
미결수용실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
를 실행하였다.
(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의 국회 출동
한편 박헌수는 2024. 12. 3. 23:52경 여인형으로부터 ʻ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
줘. 가용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승기에게 전화하여 ʻ수사관 5명, 2개팀
을 국회로 이동시켜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정승기는 그때까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소집되지 않자, 편
강철에게 위와 같은 박헌수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ʻ지금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
관 인
원이 모자라니 민조단 수사관 5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편강철은 2024. 12.
4. 00:02경 재차 민조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ʻ모두 전파해서 전원 소집’을 지시하면
서 2024. 12. 4. 00:27경 ʻ복장은 검정색 사복, 운동화, 조사본부 마크는 미부착, 마스크
휴대 바람입니다’라고 지시한 후 민조단 소속 수사관 MN, MO, MP, MQ, MR 등 5명
을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으로 결정하였다.
정승기는 2024. 12. 4. 00:20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소속 수사관 MS에게 위 민조
단 소속 수사관 5명과 함께 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
관 5명 소집을, MT에게는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들에게 지급할 수정(수갑)의 확보를 각각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정승기의 지시를 받은 MS은 본인을 포함하여 MU, MV, MW,
MX 등 5명을 국회로 출동할 수사관으로 구성하였으며, MT 등은 수사장비실 등에서 수
정 (수갑) 5개를 확보하는 등으로 출동 준비를 마쳤다.
정승기는 2024. 12. 4. 00:50경 상황실에 소집된 수사단 및 민조단 소속 수사관 10명
에게 ʻ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방첩사령부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정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라고 지시하였고, MS에게 구민회와 연락하여 임무
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구민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박헌수 및 정승기의 순차 지시를 받은 MS 등 수사관 10명은 검은색 복장에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를 탈착하고 수정(수갑)을 소지한 채 2024. 12. 4. 01:03경 및
01:08 경 차량 2대에 각각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MS은 그 무렵 전화로
구민회로부터 ʻ일단은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방첩사령부 수사관 45명, 경
찰 측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정승기에게 보고함으로써 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
동체포조 합류를 시도하였다.
(4) 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
해, 2024. 12. 4. 00:33경 여인형에게 ʻ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
고 지시하였고, 여인형은 그 명령을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전달하였으며,
김대우는 2024. 12. 4. 00:38경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
룹통화를 하면서 ʻ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
훈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 수사정책계획장교 MY이 2024. 12. 4. 00:41경 구민회 및 7개
출동조 조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ʻ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
다. 포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메시지를, 2024. 12. 4. 00:46경 ʻ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수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
하고, 구민회는 2024. 12. 4. 00:45경 및 00:59경 2회에 걸쳐 위 단체대화방에 ʻ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경찰관 명단과 연락처를 전송하는 등 방첩사령부
수사관들로 하여금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의 10명을 포함
한 경찰 50명을 만나 체포조를 편성한 후 임무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4. 12. 4. 00:25~01:05경 국회로 순차 출동한 방첩사령부수사관들 49명은
2024. 12. 4. 00:48경 이후 순차로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
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국가수사본
부 지원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과 합류하지 못하였고, 계속 현장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45~01:50경 복귀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3)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 김대우, 박헌수 등
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2024. 12. 3. 23:00경 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
명을 동원한 다음 수사관들을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여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2024. 12. 3. 23:06경 국회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2024. 12. 3. 23:57경
부터 2024. 12. 4. 01:05경까지 사이에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 사복의 경찰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
박헌수는 김대우 등의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지원할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 공군,
해군 및 해병대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였고, 방첩사령부 소속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즉시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수행하도록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동시켜 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체
포한 국회의원 등을 구금할 수도권 소재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에 수용되어 있던 미
결수용자의 국군교도소 이감을 준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이 임박해지자 2024. 12. 4. 00:30경 비상계엄해제요구 의결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국회의장 우원식,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국
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편성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
한 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
1)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서버실 폐쇄 등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이미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고동희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다.
고동희 등 대원 10명은 문상호의 명령에 따라 2024. 12. 3. 22: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하여 당직자 MZ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
고,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3층에서 순찰을 돌
고 있던 방호원 N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1층 당직
실로 이동하게 하였고, 3층 조사총괄과에서 위탁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던 NB에게 휴
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건네 줄 것을 요구하며 ʻ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퇴청하라’고 요구
하여 위 NB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고동희 등 대원 10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당직실에서 통합관
제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통합관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NC, ND
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NC로 하여금 통합관제실의 왼쪽에 위치
한 선거정보센터의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선거정보센터 내 서버실의 A구역 통합 명부시
스템, D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서버실을 폐쇄하였으
며, NC, ND가 화장실에 가는 등 자리를 이동할 때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였다.
고동희는 출동한 대원 중 1명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주요 직급자들
의 얼굴 사진,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를 보고 문상호가 보내준 직원 5명 중 일부가
조직도에 없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위 조직도를 사진촬영하여 문상호에게 전송하고,
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고동희 등은 지하 1층 기계실로 이동하여 업무 중이던 NE를 감시하였고, 비
상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난‧전시대비 비상계획 업무를 담당하여 선거관리위
원회 과천청사에 출입하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NF, NG, NH,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선거정책실장 NI의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2024. 12. 4. 00:40~01:08경 제3공
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의 지휘 하에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병력 138명 함께 2024. 12. 4. 01:30경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 및 1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2) 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문상호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기로 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서 위와 같이 김봉규, 정성욱을 통해 긴급 소집한 36명(특임
수행요원 5명 포함)을 100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ʻ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와 정성욱에게 세
부 임무를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정성욱은 문상호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ʻ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
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 놓고, 제2수사
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36명 중 16명 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 명
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ʻ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
는 것이다. 2024.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고, 아침
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케이
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문서고)로 이송
하라’고 지시하였다.
김봉규 또한 문상호와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중
나머지 20명 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부대원들로 하여금 4~5명씩 조를 편성하도록 한 다음, 노상원조에는 ʻ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문서고)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수용, 취조할 공간 확보 임무’, 김용군조에는
ʻ선거관리위원회 방송실로 이동, 계엄상황 고지, 협조 요청, 미협조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부 방송 송출 임무’, 조지호조에는 ʻ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체 명단 확보, 선
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회의실 및 체포한 직원을 조사할 조사실 확보 임무’, 김봉식조에는
ʻ전산실로 이동, 선거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 및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 글 게 시’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고, 각 조의 임무가 끝나면 정성욱이 지휘하
는 요원들과 함께 호명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로 호송하는 임무도 부
여하였다.
김봉규는 특히 특임수행요원 3명에게는 ʻ노상원에 대한 경호 임무와 노상원의 선관위
위원 조사 시 그 옆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임무’도 부여하였고, 이와 별개
로 정보사령부 소속 신준호 소령에게는 ʻ수사단장 수행보좌관으로서 05:40까지 선거관리
위원회로 모셔 오는 등 노상원의 수행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대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하
였다.
한편, 문상호는 2024. 12.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직후 ʻ방첩사 정성우 1처장에게 전
화하여 방첩사 인원이 선관위로 출발했는지 확인하라’는 피고인 노상원의 지시를 받고는
정성우에게 연락하여 ʻ국군방첩사 부대원들이 선관위로 출발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문상호는 김봉규, 정성욱 및 휘하 부대원들과 집결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대
기하던 중 2024. 12. 4. 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피고인 윤석
열이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2024. 12. 4. 05:30경 100여단
대회의실에서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자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
령하였고, 이로써 제2수사단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에 대
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15:54경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ʻ수고했다. 모든 것
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3)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가)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출입통제 지시 하달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24. 12. 3. 22:41경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에게 전화하여 ʻ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 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준영은 2024. 12. 3. 22:44경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과 통화하여 ʻ우
리 관 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
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
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박규남은 2024. 12. 3.
22:52~22:53경 과천시 홍촌말로 44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과
천경찰서장 문진영 및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관할하는 수원서
부경찰서장 김재광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김준영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김준영은 2024.12.3. 23:26경 문진영에게, 2024.12.3. 23:28경 김재광에게 각
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박규남에게 ʻ과천경찰서와 수원서부
경찰서에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비과장 박규남은 경기남부경
찰청 상황팀장 한상구, 경비계장 박종석에게 다목적 당직팀(&기동대 @제대), *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기동대를 선거연수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나) 과천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입통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를 전달받은
과천경찰서장 문진영은 2024. 12. 3. 22:52경 과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병철에게 경력
배치 및 통제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3:05경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옥주 등 5명으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에 K1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지급한 뒤 2024. 12. 3. 23:46경 과천
경찰서 형사와 지역경찰 및 초동대응팀 등 13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배치
하였다.
또한, 김준영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문진영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2024. 12. 3. 23:28경부터 2024. 12. 4. 00:32경까지 김준영,
박규남과 문자메시지와 전화연락을 주고받으며, 2024. 12. 3. 23:46경 계엄군 10명이 같
이 근무 중인 사실을 이들에게 보고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제대가 중앙선거
관리위
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2024. 12. 3. 23:52경 이들이 타고 온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정
문 출입구를 가로막고, 경찰 8명 가량이 정문을 경계하며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고,
2024. 12. 4. 00:40경 현장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130여 명을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문진영을 비롯한 과천경찰서 소속 23명,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기동대 @제
대19명, #기동대 73명 등 합계 약 115명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
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다) 수원서부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출입통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박규남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의 지시를 전달받은
수원 서부경찰서장 김재광은 2024. 12. 3. 23:12~23:13경 수원서부경찰서 상황실에서 무
전으로 관할 지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ʻ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안으로 들어가려
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2024. 12.
3. 23:23경 초동대응을 위해 우선하여 출동한 것을 시작으로 수원서부경찰서 및 산하 지
구대 소속 경찰관 총 48명이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다.
또한 김준영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김재광은 2024. 12. 3.
23:28 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정문과 후문 등에 경력을 배치하
고 재차 이들에게 선거연수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김준영은 2024. 12. 3. 23:56경 김재광과 통화하여 ʻ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
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고, 박규남도 2024. 12. 4. 00:04경 김재광에게 전
화하여 김준영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며 ʻ모든 사람의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으
며, 이에 김재광은 2024. 12. 4. 00:06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배치되어 있
던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하였
고, 그 무렵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NV 등 6명이 선거연수원 밖에서 경
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김재광을 비롯하여 수원서부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48명, 경기남부경찰청 2
기동대 63명 등 합계 총 111명은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 후문 등 4개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선거연수원 연수생 등 사람들의 의
사에 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4)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출입통제 등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점거
곽종근은 피고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
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ʻ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
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
였다.
김정근은 그 즉시 참모장 전형일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
하는 한편, 제3공수특전여단 예하 제11공수대대장 이경종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
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되,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
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김정근은 2024. 12. 3. 23:47경부터 2024. 12. 3. 23:56경까지 1*대대 소속 119
명
등 총 13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발하여 2024. 12. 4.
00:40경부터 2024. 12. 4. 01:08경까지 사이에 모두 도착한 후, 138명 중 86명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52명은 이미 도착하여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서버실 등을 점거 중인 고동희 등 10명의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024. 12. 4. 01:20경까지 과천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점거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전화하여 ʻ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재차 ʻ1개 대대는 사당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분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은 그 즉시 작전참모 차용환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
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9공수특전여단 예하 51대대장 황준홍에
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51대대장 황준홍은 51대대 본대 병력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
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병력 22명으로 하여금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뒤따라오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한 후, 2024. 12. 4. 00:45~01:19경까지 51대대 3지역대 소속 4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였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ʻ전 인원 비상
소집시켜라. 1개 대대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김정근은 그 즉시 참모장 전형일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3공수특전여단 예하 12대대장 박기근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하였고,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 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12대대장 박기근은 2024. 12. 4. 00:05경 본인을 포함한 총 133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2024. 12. 4. 01:17~01:15경 순차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소
속 경력과 합류하였다.
라) 여론조사꽃 건물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전화하여 ʻ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ʻ1개 지역대를 여론조사꽃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
서 본대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안무성은 그 즉시 작전참모 차용환 중령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
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9공수특전여단 예하 52대대장 유선민에게 1개 지역대
와 함께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유선민은 본인을 포함한 52대대 본부 소속 7명과 52대대 6지역대 병력 50명 등
총 57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및 권총) 상태
로 무장시키고, 공포탄은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론조사꽃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24.
12. 4. 01:09경까지 52대대 6지역대 소속 15명의 병력과 함께 여론조사꽃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마)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 점거 시도 곽종근
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5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전화하여 ʻ편의대 2개 조를 운
용하여 1개 조는 국회, 1개 조는 더불어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상현은 2024. 12. 3. 22:25경 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 김병준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 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3경 곽종근에게 비
상계엄 상황이 맞는지 확인한 후 2024. 12. 3. 22:53경 제1공수특전여단 예하 제1대대
제8중대장 김찬호에게 ʻ더불어민주당 당사로 가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3:31경 김
찬호 등 편의대 병력 5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도착하자 김찬호에게 ʻ앞으로 일어나
는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2024. 12. 4. 00:28 경 제1공수특전여단 예하 제3
대대장 장희재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장희재는 제3대대 소속 병력 106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2024. 12. 4. 00:56경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본부
병력과 제3대대 소속 병력 106명 등 총 112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하던 중 2024. 12. 4. 01:06경 사령부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2:35경까지 당산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
였다.
5) 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여인형에게 전화
하여 ʻ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
리고 여론조사꽃 등 4곳으로 출동해서 전산자료를 확보해라’, ʻ선관위로 출동하는 방첩사
부대원들을 노상원과 연결시켜 주어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여인형은 그 무렵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에게 ʻ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
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꽃 등 4곳의 전산실
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
하였다.
이후 여인형은 2024. 12. 3. 23:55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정성우에게 다시 전화하여 ʻ전산센터를 통제
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정성우는 여인형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노상원의 휴대전화번호로 2024. 12. 3.
22:50경부 터 2024. 12. 4. 00:56경까지 피고인 노상원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으로부 터 ʻ여기(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해 줄
것이다’, ʻ빨리 와 라’, ʻ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라는 말을 듣고
는 과학수사센터 부대원 22명, 경호경비부대 39명, 정보보호단 43명, 군사보안실 6명, 사
이버보안실 5명 등 총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히 편성하여 2024. 12. 4. 00:58~01:43경
순차로 위 4곳으로 출동하게 하면서 각 팀마다 고무탄총 1정(고무탄 5개) 또는 가스총 1
정(카트리지 각 1개)씩 소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으로
출동한
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2024. 12. 4. 02:34경 복귀명령을 받
고 복귀하였다.
사.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도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하였고, 이에 이상민은 포고령 공고
직후인 2024. 12. 3. 23:34경 경찰청장인 피고인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7경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ʻ24:00경 한겨
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허석곤은 위와 같은 이상민의 지시사항
을 소방청 차장 이영팔에게 전달하였다.
이영팔은 2024. 12. 3. 23:40경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에게 전화하여 ʻ포고령
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하였고, 허석
곤은 2024. 12. 3. 23:50경 황기석에게 재차 전화하여 ʻ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2024. 12. 4. 00:49경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2024.
12. 4. 01:01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2024. 12. 4. 01:03경 재
석 국회의원 190명(더불어민주당 172명, 국민의힘 18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2024.
12.
4.
01:16~01:47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서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김용
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성환, 국방비서관 최병옥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4. 02:13경 곽종근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곽종근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김용현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ʻ우리 군이 통수권자
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ʻ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고 국무총리 한
덕수의 주재로 2024. 12. 4. 04:27~04:29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
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고, 국방부는 2024. 12. 4. 04:32경 국회,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등에 출동하였던 모든 병력들이 원소속 부대에 복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자.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를 전후한 시점까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 약
70명이 대통령 관저 인근 등에 배치되었고, 피고인 김봉식은 피고인 조지호와 논의한 후
아래 표와 같이 대통령실, 국방부, 대통령 관저 등 용산 인근에 서울경찰청 *기동단 $$기
동대 소속 기동대원 75명을 비롯하여 총 24개 기동대 약 1,765명의 기동대원들이 배치되
게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와 연관되어 경찰과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순번
부대
출동인원
(명)
출동차량
출동시간
도착시간
복귀시간
배치장소
1
☆☆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3. 19:00
(용산 철야근무)
12. 3. 19:20
12. 4. 09:00
(용산 철야 후
복귀)
용산 인근
2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0:35
12. 4. 05:42
용산 삼각지역 주변
3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40
12. 4. 03:50
용산 한남동 주변
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9
12. 4. 00:45
12. 4. 04:02
용산 국방부 주변
5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9
12. 4. 00:46
12. 4. 03:55
용산 한남동 주변
6
▦기동대
77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32
12. 4. 00:48
12. 4. 05:35
용산 삼각지역 주변
7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06
12. 4. 00:50
12. 4. 05:30
용산 삼각지역 주변
8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30
12. 4. 00:5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9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3
12. 4. 00:53
12. 4. 03:35
용산 한남동 주변
10
%@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0:10
12. 4. 00:55
12. 4. 04:15
용산 한남동 주변
11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5
12. 4. 00:55
12. 4. 05:30
용산 삼각지역 주변
12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40
12. 4. 00:55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13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17
12. 4. 01:00
12. 4. 04:05
용산 한남동 주변
1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0
12. 4. 01:0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15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9
12. 4. 01:0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16
&●기동대
76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40
12. 4. 01:05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7
●&기동대
70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0:23
12. 4. 01:30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8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1대
12. 4. 01:10
12. 4. 01:44
12. 4. 03:30
용산 한남동 주변
19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15
12. 4. 01:5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20
◎&기동대
74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20
12. 4. 01:50
12. 4. 04:00
용산 국방부 주변
21
◎#기동대
72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30
12. 4. 01:50
12. 4. 09:00
용산 삼각지역 주변
22
◇!기동대
71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20
12. 4. 01:55
12. 4. 03:55
용산 국방부 주변
23
◇%기동대
75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30
12. 4. 02:00
12. 4. 09:00
용산 삼각지역 주변
24
□%기동대
73
버스 3대
지휘차 2대
12. 4. 01:10
12. 4. 04:00
12. 4. 04;00
용산 한남동 주변
1,765
버스 72대
지휘차 43대
총 24개 기동대
7. 결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는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김대우, 이상현, 김현태, 고동희, 김봉
규, 정성욱, 박헌수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회를 봉쇄
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꽃을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
요 인사 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
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국가비상 입
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
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
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80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
론조사꽃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
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Ⅲ.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경찰 관련 직권남용
가.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박안수 등(이하 피고인
과 공범들을 ʻ피고인 등’이라 함)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
기관의 장 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
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 차단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Ⅱ.6.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기동본부 3기동단장 지지환, 4
기동단장 백현석, 6기동단장 조남형, 8기동단장 김완기,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을 통하여
☆☆기동대장 황성수를 비롯한 대원 64명, $@기동대장 정동실을 비롯한 대원 71명, %기
동대장 김용경을 비롯한 대원 65명, #@기동대대장 최호를 비롯한 대원 62명, @!기동대
장 *제대 선임팀장 박정호를 비롯한 대원 64명, ▦기동대장 박만식을 비롯한 대원 75명,
&*기동대장 조윤제를 비롯한 대원 70명 및 *%기동대 *제대 대원 23명, %!기동대장 김
동현을 비롯한 대원 76명, %@기동대장 변영찬을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대장 노영래를
비롯한 대원 74명, *기 동대장 윤경중을 비롯한 대원 72명, #*기동대장 문응규를 비롯한
대원 71명, !기동대장 최원명 을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대장 이수진을 비롯한 대원 73
명, ●기동대장 우성준을 비롯한 대원 75명, ●&기동대장 예병천을 비롯한 대원 74명,
●@기동대장 전기용을 비롯한 대원 74 명, ◎@기동대장 박종필을 비롯한 대원 70명, ◎
기동대장 김종민을 비롯한 대원 74명, ◎# 기동대장 전연규를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
대장 최성철을 비롯한 대원 74명, ◇%기동대장 윤종배를 비롯한 대원 75명, □%기동대
장 최호균을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대장 김승철을 비 롯한 대원 72명, □$기동대장
정재철을 비롯한 대원 74명, □*기동대장 노관영을 비롯한 대원 73명, △%기동대장 이광
훈을 비롯한 대원 76명, ♤#기동대장 박찬용을 비롯한 대원 73명 합계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2,036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고,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는 박안수 등과 순
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Ⅱ.6.나.항 기재와 같이, 국회
경비대 부대장 김영호, 당직 제대장 정성채를 통하여 국회경비대 제1경비제대장 김진욱,
제3경비제대장 직무대리 정용희, 제5경비제대장 서기창 및 경무계장 송민주, 감찰 담당
KP를 비롯한 대원 85명으로 하여금 국회 안쪽에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
지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국
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국회의원 김민석, 박수현, 박용갑,
안규백, 이광희, 이주영, 이준석, 정동영 등의 심의‧의결권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 김대우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
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
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마.⑴항, Ⅱ.6.마.⑵.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①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임경우를 통하여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
대 소속 이종욱 경감으로 하여금 즉시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찰관 104명을 방첩사
령부 지원 인력으로 편성하게 하고, 그 중 위 이종욱을 비롯한 81명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자의 사무실에 대기하게 하였으며, ②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수사기획
계장 이현일을 통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 박창균으로 하여금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소속 정일현 경감을 비롯한 경찰관 10명을 체포조로 편성하여 지원하게 하고, 위
경찰관 10명으로 하여금 체포조와 합류하도록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 대기하게 하고, 2
명씩 5
개조로 나누어 국회 인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로 이동하게 하여 체포조와의 합류를 시도
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
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
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경찰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
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고 그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할 헌법 및 법
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
에도, 위 Ⅱ.6.바.⑶항 기재와 같이, ①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
장 박규남을 통하여 경기남부경찰청 4기동대 선임팀장 인치영을 비롯한 대원 19명, 7기
동대장 최성원을 비롯한 대원 73명 합계 92명 및 경기남부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
찰청 경비과장 박규남, 과천경찰서장 문진영을 통하여 과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옥
주를 비롯한 경찰관 22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②
위 김준영 및 박규남을 통하여 경기남부경찰청 2기동대장 조영익을 비롯한 대원 63명 및
위 김준영 및 박규남, 수원서부경찰서장 김재광을 통하여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조영진을 비롯한 21명 및 서호지구대 소속 이방희 경감을 비롯한 산하 지구대 소속 26명
합계 47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게 하여, 각 청사 출입
문을 봉쇄하고 그곳 직원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수도방위사령부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박안수, 이진우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
는 국
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
‧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
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에 응하여야 할 헌
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다.항 기재와 같
이, ①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을 통하여 35특임대대 대대장 박진우를 비롯한
위 대대 소속 부대원 4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35특임대대 3
지역대장 김의규를 비롯한 38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②
위 조성현을 통하여 2특임대대 제2지역대장 윤덕규를 비롯한 위 대대 소속 부대원 62명
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③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조백인, 군사
경찰단장 김창학을 통하여 군사경찰단 특임군사경찰대대장 엄정섭을 비롯한 군사경찰단
소속 부대원 75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군사경찰단 대위 KZ,
중위 LC을 비롯한 10명으로 하여금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고, ④ 위 조성현
을 통하여 제1경비단 작전과장 전진해 등 위 경비단 본부 소속 부대원 28명으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여, 국회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
안을 심의·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
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육군특수전사령부 관련 직권남용
가.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박안수, 곽종근, 이상현, 김현태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
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
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
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지시에 응하
여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립
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
라.항 기재와 같이, ① 제707특수임무단 3지역대장 김법현, 5지역대장 최진호, 7지역대장
박현우, 9지역대장 박종성을 비롯한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총 196명으로 하여금
헬기에 탑승해 국회 경내로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하게 하고, 그 중 9지역대
장 박종성을 비롯한 1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우측면 유리창을 깨뜨려 그 내부로 침
투하게 하였으며, ② 제1공수특전여단 제1대대장 김형기, 제2대대장 반효민을 비롯한 여
단 소속 부대 원 273명으로 하여금 국회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위 김형기, 반효
민을 비롯한 171명으로 하여금 경찰의 협조를 얻어 국회 3, 4문을 통과하거나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뒤, 그 중 위 김형기를 비롯한 3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후
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고, ③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을 통
하여 특수작전항공단 소속 조규용을 비롯한 총 24명의 조종사들로 하여금 헬기 12대를
동원해 위 ①항과 같이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들을 국회 경내로 이송하게 하여,
해당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게 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
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하거나 이미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및 출입통제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곽종근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
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
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
여 영장 없이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꽃, 정당 당사를 점거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
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
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바.⑷항 기재와 같이, ① 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을 통하여 제3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대대장 이경종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38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위 이경종을 비
롯한 52명으로 하여금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게 하였으며,
② 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 특전여단장 안무성을 통하여 제9공수특전여단 51대대장 황
준홍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41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
하게 하고 그 중 황준홍 및 48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청사 경내를 점거하게 하였으며, ③
위 김정근을 통하여 제3공수특전여단 12대대장 박기근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33명
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게 하고, ④ 위 안무성을 통하여 제9공
수특전여단 52대대장 유선민을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57명으로 하여금 민간기관인 여
론조사꽃에 출동하게 하고 그 중 유선민 및 15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위 건물 앞을 점거
한 채 건물 출입을 통제하게 하였으며, ⑤ 제1공수특전여단 제제3대대장 장희재를 비롯한
여단 소속 부대원 112명으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 점거를 위해 출동하게 함으
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방첩사령부 관련 직권남용
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여인형, 김대우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
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
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및 주요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 임에도, 위
Ⅱ.6.마.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운영할 목적으로, ①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중령 구민회로 하여금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경찰과 연락하게 하여 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 부 조사본부 수
사관 100명을 각 차출하여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게 하였고, ② 방첩사령부 군사기밀수
사과 소속 신동걸을 비롯한 위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명령하여 (i) 위 신동걸을 비롯한 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으로 하여금 국회로 출동하게 하는 한편, (ii) 위 구민회로 하여금 경찰 수사관 10명,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도 국회로 출동하도록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연락하게
하여 출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관련 범행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여인형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
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
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방첩사령부 소속 군인은 비상계엄이 선포
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여 전산실을 확보하고, 서버를 반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영장 없
이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꽃에 침입하여 전산실을 확보하고, 서버를 반출하거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바.
⑸항 기재와 같이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를 통하여 과학수사센터장 송제영, 경호경비부
대장 양승철,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을 비롯
한 소속 군인 115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하였다.
5. 국방부 조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관련 직권남용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여인형, 김대우, 박헌수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
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사단 소속 군인에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을 영
장 없이 체포·구금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대의민주주
의, 권력분립원칙,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영장주의, 정당활동의
자 유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위 Ⅱ.6.마.⑴항, Ⅱ.6.마.⑵.1)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①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 수사단장 정승기를 통하여 상황실장 강준규 및 육군수사단
상황실장 김성곤, 해군수사단 상황실장 홍종택, 공군수사단 상황실장 박성호, 해병대수사
단 상황실장 홍지창으로 하여금 방첩사령부의 국회의원 등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에 지원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MS을 비롯한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게 하고,
② 위 정승기를 통하여 위 이진우을 비롯한 10명으로 하여금 검은 복장에 부대 마크는
탈착하고 수정(수갑)
등을 휴대하고 방첩사령부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국회의원 등 체포 임
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③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 계
획과장 김윤정, 계획장교 김성준을 통하여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 김혜
인,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정보작전과장 이희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
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위 군인
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관련 직
권남용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
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에게는 비상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하여 직원들의
연락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서버실을 확보하고, 민간인인 직원들을 군수용시설로
이송 및 구금하거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헌법
및 법령상의 의무가 없고,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등
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① 위 Ⅱ.4.나.⑹항, Ⅱ.6.바.⑴항 기재와 같이 고동희의 지휘·감독
을 받는 정보사령부 작전과장 중령 서지윤과 소령급 장교 8명(김성호, 김정재, 김지웅, 김
찬유, 김형주, 이민형, 유병욱, 홍태환)으로 하여금 (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이동하
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대기하게 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로 침입하
여 서버실, 당직실, 경비실, 정문 등을 점거하게 하였으며, (i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에 있던 MZ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 하고 행동을 감시하게 하고, 당직실의 유선전화의
전원선을 뽑아 선관위 직원들의 외
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게 하였으며, (iii) 3층 조사총괄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NB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오려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공무원 NF, 선거정책실장 NI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하였으며, ② 위 Ⅱ.4.나.⑺항 및 Ⅱ.6.바.⑵항 기재와 같이 특임수행요원 5명을
포함하여 김태용을 비롯한 36명의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2024. 12. 4. 새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및 신문 후
수도방위사령부 & 벙커로 이송하는 등 위법한 임무의 하달을 위해 100여단 대회의실로
집합하게 하고, 위 임무의 숙지 및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게 하는 등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성현, 김형기, XN, 박정환, 이상현, 김영권, 구민회, 이현일, 김봉규, 정성욱,
구삼회, 고동희, 김철진, 이재식, 권영환, 정성우, 엄정섭, KV, 윤덕규, 김문상, JA,
QT, 전승혁, 김현태, 김의규, 안효영, QX, QY, QZ, 안형욱, 홍장원, HJ, 김완기, 백
현석, 이시욱, 이재학, MY, 조백인, 박성하, 배정효, 이경민, 정승기, RD, 곽종근, 양
승철, 유재원, 박태주, 이종훈, 전하규, 박진우, 노재헌, 여인형, 문상호, 김용군, 박안
수, 이진우, 김태환, 신준호, 오영대, 방정환, 김정재, RF, RG, 정영호, RI, 이경종, 김
지웅, 김정근, 양승철, 이종훈, 박기근, 박태주, 황준홍, 안무성, 정진팔, RK, 송병규,
이찬흠, 김창학, 반효민, 김세운, RM, 유정훈, 주진우, 오부명, 임정주, 최창복, 배정
효, 김대우, RO, 최현석, 박만식, 박창균, 전창훈, 신동걸, 김상용, 김평재, MS, 백철
기, 김혜인, 정일현, LT, 정동실, 김성록, 송민주, 김영호, KP, 정한글, 박현준, 김만
중, 이치수, 이재현, 김경규, 임경우, 이종욱, 권범중, 노영훈, 최진욱, 정승기, 김성곤,
편강철, 이수진, 황성수, 최호, 정성채, 오신택, 김진욱, 이지환, 이양성, 남궁인철, 김
상수, SD, 황충연, SF, 박현수, SG, 조윤제, 변영찬, SH, 황태준, 강상문, 김준영, 김
재광, 안찬수, 유승렬, 김동권, SM, 김준형, 방지원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
한 각 사건이 병합된 점과 위 각 진술을 이 법원이 직접 청취한 점 등을 고려하여 ʻ공
판조서’가 아니라 ʻ법정진술’로 기재한다.]
1. 중앙지역군사법원 2024고46, 2025고2(병합)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김태환, 맹성진,
염진복, SR, 김봉규, 제5회 공판조서 중 곽종근, 박안수, 제7회 공판조서 중 여인형,
제8회 공판조서 중 이진우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앙지역군사법원 2024고46, 2025고23(병합), 2025고1(병합) 사건 제3회 공판조 서
중 조백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앙지역군사법원 2025고2, 2025고24-1(병합) 사건 제14회 공판조서 중 노상원의 일
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72 사건의 각 일부 증인신문녹취서(허석곤, 황기석, 배덕
곤, 김봉식, 조지호, DN, 신원식, 김한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사건의 각 일부 증인신문녹취서(김영호, 조규홍, 안덕
근, Y, X, 조태열, 박상우, 송미령, 최상목), 일부 피고인신문녹취서(한덕수)
1. 헌법재판소 2024헌나8호 사건의 제4차 변론조서 중 김용현, 제5차 변론조서 중 이진
우, 여인형, 홍장원, 제6차 변론조서 중 증인 김현태, 곽종근, 제7차 변론조서 중 이상
민, 제8차 변론조서 중 조태용, 김봉식, 조성현, 제10차 변론조서 중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김성록, 박현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노재헌, XN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계엄선포문 촬영 사진 출력본 1부
1. ʻ기획재정부장관’ 제하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사본
1. 국방부 일반명령
1. 포고령(제1호)
1.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음어 및 평어, 12. 3. 18:00~12. 4. 11:00)
1.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 하달 공문(2024. 12. 3.자)
1. 시설설비 등 손실내역, 12·3 비상 계엄 관련 피해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 1부, 12·3
비상 계엄 피해신고 센터 운영 결과 보고 1부
1. 녹취속기록(김봉식-주진우, 2024. 12. 3. 19시 54분), 녹취속기록(주진우-최창복, 2024.
12. 3. 19시 55분), 녹취속기록(주진우-최창복, 2024. 12. 3. 20시32분), 녹취속기록(주
진우-최창복, 2024. 12.
3. 21시 16분), 녹취속기록(김봉식-주진우, 2024. 12. 3. 21시 50분), 녹취속기록(김봉식주진우, 2024. 12. 3. 22시 25분), 녹취속기록(김봉식-주진우, 2024. 12. 3. 22시 30
분), 녹취속기록 (김봉식-주진우, 2024. 12. 3. 22시 32분)
1. 녹취서 김의규, KV, 녹취서 김의규, 송병규
1. 각 녹취서(김창학, 조백인), 각 녹취서(김창학, 노주영), 각 녹취서(김창학, 조성현), 각
녹취서(김창학, 이진우), 녹취서(김창학, 박성일), 각 녹취서(김창학, 이찬흠), 각 녹취
서(김창학, 엄정섭), 녹취서(김창학, 김성곤), 녹취 서(김창학, 정창균)
1. 각 녹취서(통화녹음 이현일)
1.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요약본
1. 2024. 12. 5.자 제22대 국회 제418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발췌
1. 2024. 10. 6.자 및 10. 11.자 카카오톡 대화내역(김봉규, 문상호, SW), 김용현, 문상
호, 정성욱, 김봉규의 비화폰 발신내역, 디지털 포렌식으로 선별한 메모 49개, 비화폰
통화기록 사진 7부
1. 보고서, MOU초안,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 방첩사-국수본 업무협약 체결 추진 계획 1
부
1.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세지 내역 캡쳐본 1, 2024. 12. 3. 19:28~21:26 정성우 스마트
폰 인터넷 검색 내역 1부
1. 12. 2(월)~3(화)간 주요일정, 불시점검(12. 3, 화) 계획, 장비/탄약 보관 현황(출동시)
1. (김형기 작성) 작전일지 1부
1. 오부명↔임정주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
1. 국회 주변 상황 관련, 국회경비대 근무 강화 계획 검토
1. 선관위 서버실 위치 메모, 수사 협조 자료 1부, 노상원과 정성우의 통화내역, 구민회가
작성한 체포자 명단메모 사본 1부, 구민회 통화내역(2024.11.3.~2024.12.7. 착.발신 22
건) 1부, 2024. 12. 4. 00:10경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이현일, 국방부 조사본부 김성곤
과의 그룹 통화 내역 출력물 1장
1. 이상현 여단장 시그널 메시지 캡쳐 1부, 휴대전화 통화 내용 시간순 정리 자료 1부, 1.
비 화폰 통화기록 사진 7부
1. 상황보고서(12.3) 內 김용현 前 장관 발언, 작전일지 (스캔본), 現 상황 관련 경과(비
상계엄령 선포) 비공개 자료 1부, 전투통제실 출입 현황
1. 박정환 휴대폰 메모, 비화폰 통화내역 사진
1. 안보폰(특임단장) 통화내역, 계엄 이후 부대 일지, 상황일지
1. NEW 707 텔레그램 채팅방 캡쳐본 32매
1. 특임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1부
1. 박태주가 정성우 1처장실에서 작성한 메모 사본 1부, 출동현황보고(방첩사) 1부, [붙임]
출 동현황 보고 1부
1. 삼단봉 사진 3매, 특임대대원들의 출동 당시 복장 사진 4매
1. 2024. 12. 3. 박헌수 → 김상용 통화 기록 1부, 2024. 12. 3. 23:10경 인치열 ↔ 김상
용 통화 녹취서 1부
1.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4. 12. 1.~4.어간 주요 통화기록
1. 2024. 12. 3. 23:52경 박헌수→ 여인형 통화기록 1부, 방첩사 수사단 카카오톡 대화내
역, 노주영 포렌식 주요 내용(메시지, 통화내역) 1부, 전승혁↔ SX 대위 문자메시지 캡
처 사진 (전승혁 휴대 전화) 2장, 공군 수사단 명단, 육군 수사단 명단, 해군 수사단
명단,『국방부 조사 본부 수사관 인원 현황』 문건 1부, 2024. 12. 3. 23:59경 작성된
편강철 휴대폰 ʻ메모’ 1부, 참고인 이상민 본인 직접 작성의 메모지 사본 1부, 경찰청장
비서실장 권범중 수첩(HANDY PIKCNOTE) 사본 스캔 1부
1. 김경규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전창훈 휴대전화 저장 내역 캡쳐(김경규를 김철진으
로 저장된 사실), 방첩사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중령 ‒ 이현일 문자내역 1
부, 김용현과 노상원의 통화내역, 고광일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쳐사진 1부, 이종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쳐사진 1부, 이현일 전송 방첩사 병력철수 문자 사진 1부, 전창훈
휴대 전화 메시지 및 채팅방 출력물
1. 피의자 목현태 휴대 전화(SMG973여론조사꽃) 내 전자정보 및 국회경비대 사무실 및
상황실 김동현 내 전자정보 CD 사본 1장
1. 국회경비대 상황실 CCTV 촬영 사진
1. 롯데리아 CCTV 영상 등 USB 및 네이버 회신자료 CD
1. 김창학 휴대전화 선별 압수 전자정보 첨부 CD 1매, 김창학 군사단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 62개를 저장한 CD 1매
1. 2024. 12. 3. 23:31경 ʻ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2024. 12. 4.
01:51경 ʻ합참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2024. 12. 3. 23:50경 ʻ합 참지
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1부, 2024. 12. 3. 23:54경 ʻ합참지휘통제실 입출
입 CCTV 영상’ 캡처 1부
1.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압수 통신자료 분석 CD
1. 검찰단 _2024_형제 169_여인형 SM-901여론조사꽃 모바일 선별 자료 CD 1매
1. 대통령실 5층 복도·대접견실 CCTV 영상 저장 ʻ외장하드’ 1개, 대통령경호처 보관 비화
폰 서버 선별자료 저장 ʻUSB’ 1개
1.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군용 비화폰 통화내역 1부
1. 이진우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부
1. 2025. 1. 23. 제출 특임대 CCTV 영상 CD 1부, 2025. 2. 12. 제출 국회의사당 지하1
층 CCTV 영상 CD 1부, 국회 CCTV 영상 CD, 국회 본관-B1-02 기도실 앞 영상 파
일, 본관-B1-02 정각회 앞 전면좌측(전면좌측) 영상 CD
[이 사건 증거기록 및 증거목록은 여러 수사기관이 여러 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동시 다발
적·중첩적으로 수사를 하여, 피의자명과 수사 주체에 따라 ʻ윤석열 사경 송치 기 록’, ʻ김
용현 기록’, ʻ김용현 사경 송치 기록’, ʻ여인형 외 3 기록’, ʻ문상호 기록’, ʻ조지호, 김봉식
기록’, ʻ노상원 기록’, ʻ김용군 기록’, ʻ윤승영, 목현태 기록’, ʻ추가증거기록’, ʻ추가증거기록
(압수수색영장 집행서류 및 압수물)’, ʻ윤석열 공수처 송부 기록’ 등으로 제출되었고, 이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목록의 각 제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위 각 기록에
순번을 1부터 12까지 붙 여서 기록명을 정하였다. 구체적인 기록명은 아래와 같다. 피고
인 윤석열의 경우는 순 번 1 내지 12기록 전체가 하나의 증거기록으로, 나머지 피고인들
의 경우는 순번 1 내 지 11기록 전체가 각각 하나의 증거기록으로 제출되었고, 이하 증거
순번은
ʻ증거순번 ○기록 ○○번’의 형식으로 표시한다]
순번
검사 제출 증거기록명
정리된 증거기록명
1
윤석열 사경 송치 기록
1기록
2
김용현 기록
2기록
3
김용현 사경 송치 기록
3기록
4
G 외 3 기록
4기록
5
H 기록
5기록
6
C, D 기록
6기록
7
A 기록
7기록
8
B 기록
8기록
9
E, F 기록
9기록
10
추가증거기록
10기록
11
추가증거기록 (압수수색영장 집행서류 및
압수물)
11기록
12
윤석열 공수처 송부 기록
12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윤석열: 형법 제87조 제1호(내란우두머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23
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 각 형
법 제87조 제2 호 전문(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23조, 제
30조(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피고인 윤석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내란우두머리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 가중(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
현태)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내란중요임
무종 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피고인들의 내란우두머리죄 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흡
수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범죄사
실이 동일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
호인의 이중기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목현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수사권 등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갖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해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ʻ공수처’라 한다)는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에 관한 수사개시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진다.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대
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소추특권이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들은 피고인 윤석열
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
사를 할 수 없고, 바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헌법 제84 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
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그 예외로 내란 또는 외환죄를 두고 있는
바, 이를 불소추특권(不訴追特權, Prosecutorial Privilege)이라 한다. 대통령 직책의 원
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해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함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결정 등 참조).
다만 의원내각제 형태의 1960년 제2공화국 헌법 하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이
유지된 점을 고려하면, 전통적 의미의 국가원수 내지 군주에 대해 인정되던 형사상 면책
내지 불소추특권의 일환이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2) 헌법 제84조의 ʻ소추’의 의미 ‒ 수사개시 가능 여부
가) 의의 등
ʻ소추’의 사전적 의미는 ʻ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도
정지된다(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4헌마246 결정,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
도3972 판결 등 참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즉 소추(공소제기)는 하
지 못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학계에서
는 ① 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불소
추특권이 적용되는 한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② 임의수
사는 가능하나 강제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체포·구속, 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헌법 제84조에서 금지하는 소추에는 기소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한다고 보는 견해, 임의수사인 피의자 조사는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③ 형사재판을 전제로 한 체포·구속은 허용
되지 않으나 그 외의 수사는 허용된다는 해석(압수·수색·검증은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
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체포·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 ④ 임의수사나 강제수사 모두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해석(압수·수
색·검증은 물론 체포나 구속도 반드시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는 견해) 등이 있다.
나) 외국의 불소추특권 등
군주제 국가의 경우, 통상적으로 헌법, 관습 또는 판례법에 따라 국가원수인 군주의 면
책 내지 불소추특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의 불소추특권 또는 면책특권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 나라(미국, 영국),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로 양분되나,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도 관습상(영국) 또는 판례법상(미국) 이
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들도 형사소추 및 형사면책 여부를 기준으로 ① 특정 범
죄(내란죄 등)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의 형사면책을 인정하는 나라(프랑스,
이탈리아), ② 특정 범죄(내란죄 등)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만을 금지하고 있는 나
라(일본, 대만), ③ 특정 범죄(내란죄 등)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의 형사면책
및 직무관련성 없는 행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는 나라(그리스, 싱가포르)로
나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바이마르헌법(1919년) 당시 대통령의 형사적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형사상의 소추를 아우르는 일체의 법적 추궁(Rechtsverfolgung)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인정하였으며, 이후 현행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하에서도 연방의회 의원들의 사전허
가 등을 전제로 한 불체포특권 등을 준용(§60)해 이를 적용받을 뿐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불소추특권 규정은 대만 헌법의 총통에 대한 불소추특권 규정을 적극
차용한 것으로 보이나,11) 대만 헌법은 '소구(訴究)'라는 표현을 사용해 총통에 대한 수사
가 '소구'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은 '소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
며, 이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는 일본 헌법의 '소추'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 문언적 의미
에는 수사가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그 조문 취지에 비추어 체포, 구속을 포함할 것인지
에 대한 논란이 있을 뿐이다.
다) 각국의 불소추특권 등
⑴ 미국
미국은 성문헌법에서 현직 대통령의 면책 내지 불소추특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고, 이를 권력분립의 원칙 및 대통령의 헌법적 직능(functions) 보장의 필요성에 비추어
판단하고 있다. 즉, 미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하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판결례는 확인되지 않고, 종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지휘 하에 현직 대통
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지양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ffice of Legal Counsel)의 1973년, 2000년, 2019년 세 차례의 유권
해석이 있다).
대통령의 사법적 특권이 형사절차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해, 이른바 ʻ워터
게이트 사건’에서 대통령의 면책적 특권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제출명령(subpoena duces
11) 1948년 제정된 헌법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제67조 조문과 관련해, 위 헌법 제정 당시에도 그 내용이 1947년 제정된 대만헌 법(중화민국헌법) 제52조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tecum)을 거부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U.S. v. Nixon 판결[418 U.S. 683,
1974])한 이래, 대통령의 직능보장 필요성 및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증거확보 필요성 사이의 충돌을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직 중 직무상 행위에 대한 연방 대배심 공소제
기로부터 면제권을 향유하는지와 관련해 대통령의 최종적이고 배타적인(conclusive and
preclusive) 헌법상 권한 범위 내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로부터 절대적 면
제권이
인정되고,
이외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이익형량에
따른
추정적
면제권
(presumptive immunity)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Trump v. U.S. 판결[603
U.S. ___, 2024]). 다만 이 경우, 대통령의 직무 외적 범죄행위에 대해 재직 중의 형사소
추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ʻThe separation of powers does not bar a
prosecution predicated on the President's unofficial acts.’)를 하였다는 점은 종래
의 관행과 차이가 존재하며, 대체로 대통령의 헌법상 직능수행의 보장과 공익 사이의 이
익형량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⑵ 영국
영국은 보통법(Common law) 체계 하에서 전통적 법언인 ʻ국왕은 과오를 범하지 않는
다(The King can do no wrong).’에 따라 국왕은 ʻ정의의 원천(fountain of justice)’
으로서 국가원수(군주, Crown immunity)이자 주권자(주권면책, Sovereign immunity)
로 해석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상 영국의 법령, 민형사
소추는 국왕(Crown)의 신하들(Crown Court, Crown Prosecution Service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히 형사소추의 경우 국왕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해지는 형태(국왕 대 피
고인의 형태, 이에 따라 Case의 이름도 'JTBC v. [name](Rex 또는 Regina)'로 작명됨)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왕은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국가원수의 행위
에 대한 책임은 국가배상 또는 군주의 명령에 부서(counter-signature)한 그 신하가 책
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처형 재판이
다.12) 이외 영국의 총리에게는 면책특권 내지 불소추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⑶ 일본
⽇本國憲法
第5章內閣
第七⼗五条
国務⼤⾂は、その在任中、内閣総理⼤⾂の同意がなければ、訴追されない。但し、これがた
め、訴追の権利は、害されない。
일본국 헌법
제5장 내각
제75조
국무대신은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 없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위 헌법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 자신도 불소추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ʻ소추’의 의미
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내각총리대신 자신도 불소추의 대상에 포함되
는지와 관련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생략한다.
ʻ소추’의 의미와 관련해, 이를 검사에 의해 제기되는 기소라 해석함에 이견은 없으나,
① 위 규정의 취지가 검사의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신체 및 직무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수사과정상의 체포·구속이 ʻ소추’에 포함된다는 견해, ② 문
언 상 ʻ소추’는 공소제기가 명확하고, 헌법 내에서 사용되는 소추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12) 당시 찰스 1세는 위 법리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특별고등법원은 의회 및 잉글랜드 등 인민에 대한 반역을 이유 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징계 또는 탄핵 절차에도 사용되므로 이를 반드시 형사재판의 그것으로 한정해 수사과정
까지 포함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즉 수사가 포함되지 않는다
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어느 정도까지의 수사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뿐이
다.
한편 국가원수인 천황에 대하여는 2차 세계대전에 따른 평화헌법 제정 전에는 천황을
ʻ신성불가침한 존재’로 규정하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었으나, 미국의
영향을 받은 현재 헌법에서는 천황의 불소추특권 및 면책특권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황실전범(皇室典範)'13) 제21조, '국사행위의 임시대행에 관한 법률(国事⾏為の臨時
代⾏に関する法律)' 제6조에 따라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은 때의 섭정 (摂政)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천황에게는 당연히 불소추특권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존재
하며, 최고재판소 또한 민사재판과 관련해 헌법 제1조를 이유로 천황에 대한 민사재판권
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⑷ 중화민국
中華⺠國憲法制四章總統
第五⼗⼆條總統除犯內亂或外患罪外,⾮經罷免或解職,不受刑事上之訴究。
중화민국헌법
제4장 총통
제52 조
총통은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파면 또는 해직되지 아
니하며, 형사상의 소구되지 아니한다.
13) 명칭은 전범(典範)이나 법률로서 성질을 지닌다. 관련 규정은 생략한다.
중화민국헌법 제52조는 ʻ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파면 또는 면직되
지 않는 한 형사상의 소구(訴究)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불소추특권
과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다. 소구의 의미와 관련해 종래 학설은 ʻ형사소송법상 검찰관·군
검찰관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신문 및 범죄피해자의 사인기소(⾃訴)’를 지칭하는 것으
로 이해되었다.
헌법 제52조에 대한 사법원(司法院, 중화민국 대법원)의 헌법해석14)과 관련해, 1995.
10. 27. 현직 총통의 재선 입후보 관련, 헌법 제52조의 형사면제권 적용 여부가 문제되
었는데, 당시 ʻ총통 신분이 유지되어 헌법 제52조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선거파면법 등
의 형벌규정을 적용·소구(訴究)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司法院⼤法官, 1995.
10. 27.,釋字第388號解釋).
또한 2007년 천수이볜(陳⽔扁) 현직 총통은 자신에 대한 부패혐의 수사가 가능한지 헌
법해석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사법원은 2007. 6. 15. ʻ총통의 임기 중 수사·소추·재판 진
행은 일시 금지되며, 다만 총통의 존엄과 권한 행사에 직접 관련이 없는 조치 또는 범죄
현장의 직접적 검사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소구의 범위에 수사가 포함됨을 명
확히 하였다.
다만 중화민국 헌법과 우리 헌법의 불소추특권 조문의 형태상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우
리 헌법에서 위와 같은 소구(訴究)가 아닌 일본식 표현인 소추(訴追)를 사용한 점에 차이
가 있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14) 종래 중화민국은 구체적 사건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국가기관이 사법원에 헌법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추상적 헌법해석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5) 프랑스
CONSTITUTION DU 4 OCTOBRE 1958
Titre IX : La Haute Cour (Articles 67 a 68)
Article 67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n'est pas responsable des actes accomplis en
cette qualite, sous reserve des dispositions des articles 53-2 et 68.
Il ne peut, durant son mandat et devant aucune juridiction ou autorite
administrative francaise, etre requisde temoigner non plus que faire l'objet
d'une action, d'un acte d'information, d'instruction ou de poursuite.
Tout delai de prescription ou de forclusion est suspendu.
Les instances et procedures auxquelles il est ainsi fait obstacle peuvent etre
reprises ou engagees contre lui a l'expiration d'un delai d'un mois suivant la
cessation des fonctions.
1958년 10월 4일 헌법
제9편 : 고등재판소 (제67조 내지 제68조)
제67조
공화국 대통령은 제53-2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직책에
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프랑스의 모든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서 증언하도록 요구받거나, 소송,
정보 제공, 조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시효 또는 제척기간은 정지된다.
이와 같이 방해받은 소송 및 절차는 대통령의 직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시작하거나
제기될 수 있다.
2007년 개정된 프랑스 헌법에서도 ʻ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사건 및 탄핵 사건을 제외
하고는 대통령의 자격으로 실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통령은 임기 중 출
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
는 대통령 재임 중에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⑹ 독일
1949년 제정된 독일연방기본법은 대통령에 대한 ʻ형사책임 부과’, ʻ체포’, ʻ신체의 자유
제한’ 및 ʻ소송절차 개시’는 연방의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미 개
시된 절차나 부과된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중지되도록 정하였다고 한다. 대통
령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허가를 거쳐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수사 자체
에 대한 예외조항은 없으나 실제 수사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 구체적 검토
적어도 앞서 본 ① 내지 ④의 해석 중 불소추특권에 의해 아예 수사가 금지된다는 ①
의 견해는 따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문언의 해석상 수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ʻ형사상
의 소추’란 형사소송법상의 기소, 즉 국가소추주의에 입각한 공소의 제기(형사소송법 제
246조)를 의미한다.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는 반
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념적으로 형사상 소추와 분명
히 구분된다. 따라서 위 헌법 제84조 문언의 반대해석상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각국의 입법례나 판례에 의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 자체가 금지되지 않고, 다만 가능한 수사의 범위만 문
제되고 있다.
⑵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 앞의 평등(제11조 제1
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대통령이
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
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
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
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 20.자 94헌마246 전원재판부 결
정 참조). 이러한 불소추특권 규정의 의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는 수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취
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⑶ 헌법 제84조는 특정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소추만을 금지
할 뿐 형사상 면책이나 재직 후 소추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이러한 점에서 중화민국을
제외한 외국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런데 만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직 중 어
떠한 수사도 금지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재직 기간 동안은 증거 수집이 전면적으로 제한되
어 대통령이 퇴직한 후에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헌법 제84
조가 의도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⑷ 불소추특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결국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의 보장
인데, 직무수행 보장이 가능하다면 임의수사 등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수사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만 견해 대
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능한 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하여 진행할 수 있고, 대통령이라는 이유 없이 수사를 진행하
지 않고 바로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선 피고인 윤
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찰이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
하여 인지한 각 해당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죄는
위 조항 가목‧나목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죄(이하 ʻ이 사건 내란죄’라 하고, 경우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죄, 내란중
요임무종사죄 등을 포괄하여 ʻ내란죄’라고 한다)가, 위 조항 가목에서 정한 죄로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죄(이하 ʻ이 사건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
련성이 있는 범죄인 경우에만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라고 볼 수 없고, 검사는 2024. 12. 4. 개혁신당의 고발에 의하여 이 사건 내란죄,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이 사건 내
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1차적 수사
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위 수사절차에서 취득한 증거는 위법하
게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위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
건 공소사실 중 내란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및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
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
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
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
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ʻ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ʻ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
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ʻ직접’은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ʻ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
와 ʻ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
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
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등 참조).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 담
당직원이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
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
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 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
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
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15) 15)
2) 이 사건 수사 개시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권영국 등은 2024. 12. 4. 검찰에 ʻ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등’을 피고발인
(피고소인)으로 하고, 고소취지를 ʻ형법 제87조 내란죄’로 한 고발장(증거순번 4기록 1번)
을 제출하였다. 검사는 위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검토한 후, 아래 그림과 같이 ʻ비고’란의
ʻ수사개시 가능 범위 점검 필’란의 ʻ수사범위 외’ 란에 ☑ 표시하였다.
나) 개혁신당은 같은 날 ʻ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를 피고발인으로 하고, 고발죄
명을 ʻ내란죄, 직권남용’으로 한 고발장(이하 ʻ이 사건 고발장’이라 한다, 증거순번 4기록
2번)을 제출하였다. 검사는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검토한 후, ʻ비고’ 란의 ʻ수사개시 가능
범위 점검필’란의 ʻ일부 포함’ 란에 ☑ 표시하였다.
다) 검사는 2024. 12. 5.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증거
순번 128). 검찰주사보 한성재는 2024. 12. 1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456)를 작성하면서,
2024. 12. 11.자 연합뉴스 「“경찰관련범죄”...법원, 尹 내란죄 검찰 수사 물꼬 텄다」 기
15) 대전고등법원은, ʻ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는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사건의 수리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는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다. 또한,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조는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 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때 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 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 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 법하다고볼수는없고(대법원2001. 10. 26. 선고2000도2968 판결등참조), 그수사를기초로공소를제기한것역시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 원 2004. 3. 26. 선고
2023노429 판결). 위 사건의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에 수사단계에서 사건수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 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4824 판결).
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457), 2024. 12. 11.자 헤럴드경제「檢, ʻ비상계엄’은 내란미수
아니다... 尹 대통령 ʻ기수범’ 수순」 기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458) 등 내란죄 성부에
관한 기사를 첨부하였고, 2024. 12. 13.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순번 727)에는 2024. 12.
13.자 TV 조선 「김용현 측, 구속 후 첫 입장 ”계엄선포는 통치 행위... ʻ내란’ 아냐“」
기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732), 2024. 12. 13.자 노컷뉴스 「사이버사, 선관위 서버 분
석 사전논의... 내란 개입 의혹」 기사 출력물 1부(증거순번 753)를 첨부하였다.
라) 수사 개시 이후의 수사 경과
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
로부터 발부받아 2024. 12. 11. 피고인 김용현(국방부장관)을, 12. 14. 여인형(방첩사령관)
을, 12. 16. 곽종근(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을, 12. 17. 박안수(육군참모
총장 겸 계엄사령관)를 각 구속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
용권리행사 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⑵ 경찰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
아 2024. 12. 13. 피고인 조지호(경찰청장)와 피고인 김봉식(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하고,
12. 18. 피고인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을, 12. 21. 김용군을 각 구속하였다. 그리고 그 과
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⑶ 공수처 역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
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는데, 2024. 12. 8. 검찰과 경찰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검찰과 경찰이 이에 응하지 않자, 12.
13. 다시 이첩을 요청하였다.
한편,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군 검찰)는 2024. 12. 11. 공조수사본부를 설치
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⑷ 검찰과 경찰은 각각 2024. 12. 15. 피고인 윤석열을 피의자로 소환하였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이에 불응하였다. 경찰은 12. 16.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사건 등을, 검찰은 12.
18.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사건 등을 각 공수처로 이첩하였다. 이후 공수처는 피고인 윤
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직접 관련성의 유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과 내란우두머리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은 차이 가
있어, 형법 조문의 비교만으로는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 (附和隨⾏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23 조(직권남용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
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 죄
로 봄이 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윤석열 등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피
고인 윤석열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경찰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통제하고,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하여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진입하는 등의 모습이 인터넷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알려졌고, 이에 따라 언론이나 상당수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ʻ피고인 윤석열의 지시로 군‧경 수뇌부가 다수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위법하고 불법한 지시를 하여, 즉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아닌지’,
ʻ사정이 그렇다면 나아가 피고인 윤석열과 이에 관여한 사람들은 내란우두머리, 내란중요
임무종사 등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
는 등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요구가 상당했으며, 그에 따라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 윤석열 등
을 고발한 것이다.
이렇듯 내란 혐의는 고발에 의해 또는 고발과 관련 없이 이미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
었고, 검사는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검토한 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
당하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련한 범죄로서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한 후 두 범죄에 관하여 함께
수사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⑵ 검사가 수사개시할 당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ʻ피 고
인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 국군에 대한 통수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지휘‧
통솔권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무장한 군인
으로 하여금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에 침입하게 하고, 경찰로
하여금 국회 출입을 통제하게 하여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등 정당한 활동 등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군인과 경찰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ʻ군인과 경찰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일을 하게 한 피고인 윤석열은 이에 공모‧가담한 자들과 함께 결국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윤석열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동기나 이유, 목적이 내란우두머리죄에 있어
서 ʻ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결과로 군과 경찰이 행한 일이 내란
우두머리죄에 있어서 ʻ폭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수사의 대상이 피고인 윤석열로 동
일하고, 피고인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내란우두머리죄에
서의 폭동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두 범죄사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이 사건 내란죄는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⑶ 이 사건에 관해 ʻ직접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
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적은 반면,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
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주는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우두머리죄의 경우 법
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행위와 결과의 위험성, 유
무형의 피해 정도에 있어 다른 범죄와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헌법은
ʻ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
외하고 있다. 대통령이 일반적인 죄를 범한 경우라면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직무로부터
배제할 수 있을 것이지만, 내란 및 외환의 죄의 경우에는 그 중대성과 긴급성
을 고려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
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자가 조직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통해 관여하고 있어, 상당한 수사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내란죄에 대한 수
사는 신속하여야 하고 실체적 발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크다.
㈏ 직접 관련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검사의 수사개시권한을 제한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의의(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
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거꾸로 수사의 효율을 저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
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구 검찰청법(2020. 2. 4. 법률 제16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ʻ검사
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ʻ범
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 2. 4. 개정
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ʻ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
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라고 개정함
으로써 제4조 제1항 제1호의 단서를 추가하였다. 이는 2018. 6. 21. 법무부장관과 행정안
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
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
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
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고, 검사는 예외적으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궁극적으
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분리함으로써 두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
고 여기에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가 결합됨으로 인한 부작용 내지 폐해를 개선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검사에게 기본적으로는 1차적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의 적법성, 정당
성을 심사, 통제하는 기능을 부여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의 수사 개시를 허용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2020. 2. 4.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의 예외적 수사개
시가 허용되는 범죄의 하나로 ʻ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
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을 ʻ가목‧나목
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안되었으나, 2022. 4. 30. 이 부
분을 반영하지 않고 종전의 내용을 유지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어 다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바, 위 수정안은 그 수정이유를 ʻ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을 검사가 수사할 때,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정 논의와 앞서 본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 사실관 계
가 동일하고 증거도 공통되는 이 사건 내란죄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두 범죄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
는 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본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ʻ검사는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여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를 개
시한 것이고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내란죄를 인
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인정할 범죄 인지서
등의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내
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선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ʻ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직접 관련
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문언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할 것
을 요하지 않는다. 고소‧고발은 전형적인 범죄인지의 단서가 된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비록 검사가 내란죄에 관하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기재된 고발장에 내란죄의 기재가 있다면, 이는 내란죄를
인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고 공공연하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혐의 등
에 대한 수사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때여서 이미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검사는 사실
상 내란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그러한 상황에
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내란 혐의가 기재된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되어 내
란 혐의 인지의 단서를 확인하여 이후 내란 혐의에 관한
수사에 나아갔다면 이는 위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본래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와 관련하여 내란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⑵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
항).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371호, 이하 ’지침ʻ이라 한다) 은,
ʻ검사는 수리된 고소‧고발장, 진정서 등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 혐의사실 내용 및 그
에 첨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대상 혐의를 특정하고 수
사개시 가능 범죄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제3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
규칙에 따라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고소장‧고발장을 배당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수사개시 가능 범죄 여부를 검토하여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고(제5조 제1항), 수사개시 가능 범죄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혐의 중대성, 신빙성, 고소장 등의 접수경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조사과
지휘를 하고, 수사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에게 이송한다(같
은 조 제2항). 만일,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닌 혐의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검사는 해당 혐의가 수사개시 가능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면밀
히 검토하여,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개시 가능 범죄가 아
닌 것으로 확인된 범죄는 분리 결정한 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고,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하거나 수사과‧조사과 지휘를 하며,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
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체 범죄를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위 지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
가 고발장을 수리하더라도 곧바로 그 고발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수사개시 가능한 범죄라고 판단하여야 비로소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이 사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함께 기재된 이
사건 고발장을 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두 범죄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⑶ 내란 혐의에 관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사건 수리절차를 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 행정
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대외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
죄인지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절차에 관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내란 혐의에 관해 별도의 범
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여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
내란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지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⑷ 나아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ʻ공수처법’이라 한다) 제2 조
제3호, 제4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ʻ공수처’라 한다)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
자범죄 및 관련범죄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위 제3호 및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수처는 이 사건 내란죄가
ʻ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
고 볼 수 없고, 공수처는 2024. 12. 4. ʻ사법 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에 의하여
이 사건 내란죄,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한 것이 아니므로,
공수처는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권 행사가 불가능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1
차적 수사를 하는 것은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이고, 위 수사절차에서 취득한 증거
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위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내란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입법 경위 등과 해석의 원칙
가) 관련 조문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관련범죄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와 「형법」제30조부터 제 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나.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 제133 조, 357 조제 2항의 죄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 제151 조제 1항, 제152 조, 제154 조부터 제 156
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14 조제 1항의 죄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 ”이란 제 3호와 제 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라 한다 )를 둔
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제27 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나)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법(안)」을 최초로 성안하면서, 공수처법 제
2조 제4호 라목에 ʻ고위공직자범죄 또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의 수사 또는 공소 중에 인지
된 범죄’(제2조 제5호 라목)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위 문구는 서울고등법원이 관련사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래 수사 범위 내의 범죄와의 ʻ합리적인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
한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조항과 유사하게 따른 것이었다(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7초기42 결정 등 참조).16)
위 문구는 이후 법무부 검사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TF가 2017. 10. 15. 작성
16) 피고인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 사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혐의사실 중 일부가 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 서, 서울고등법원은 ʻ위 검찰청법 제2조 제15호의 ʻ관련사건’이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찰청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사건 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제2조 각호가 규정하는 개별 의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 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된다.ʻ고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2017. 2. 3. 선고2017초기42결정). 위판결은대법원2002. 12. 24. 선고2002도 5296 판결을 참조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ʻ주식회사지앤지대표이사이용호의주가조작·횡령사건및이와관련된정·관계로비의혹 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ʻ구체적인 사건이 검사의 수사대상이 나 이에 기한 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 는 한도 내에서 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2조가 규정하는 ʻ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제2조에 열 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검사의 수사 및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제2조가 규정하는 ʻ정·관계로비 의혹사건’이라는 것도 로비활동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대상이 정·관계 인사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ʻ라고 판시하였다.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정안」에서 ʻ고위공직자범죄 수사 중 직접 관련성이 있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죄’로 변경되면서 ʻ직접 관련성’이라는 문구가 사용되었다(안 제2조
제4호 라목). 위 ʻ직접 관련성’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공수처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가 아닌 민간인
에 대한 수사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고, 고위공직자의 행정형법 위
반, 과실범, 음주운전 등 공수처법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
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문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안」에서 ʻ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는 주체의 제한을 추가하여 현재와 같은
문구로 변경되었다(안 제2조 제4호 라목). 위 문구는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죄를 범한 특정 고위공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관련사건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과 마찬가지로 ʻ직접 관련성’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검찰
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이 이미 제출된 이후에 발의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제
안된 문구가 입안된 것으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문구를 참고하여 입안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ʻ직접 관련성’에 관한 해석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공수처
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범죄의 효율적이고 엄정한 처벌과 비대하 고 정치화된 검
찰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점, 공수처법 제24조는 공
수처장의 이첩요청권과 상대 수사기관의 이첩의무,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즉시
통지의무 등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점, 검찰
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
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과는 입법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점 역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규정한 ʻ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
려하여야 한다.
라) 결국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ʻ직접 관련성’의 의미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ʻ직접 관련성’의 의미에 대한 법리와 다르지 않으나, 공수처법의 목적, 다른
조항들과의 정합성, 해당 규정의 취지와 의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직접 관련성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내란죄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과 정
에서 인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
직자인 피고인이 범한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가) 공수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공수처법 제23조). 피고인 윤석열은 위 고발 당시 대통령으로 재
직 중인 사람으로서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고(제2조 제1호 가목), 형
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고위공
직자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수처검사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적
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이 사건 내란죄는 검찰
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ʻ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ʻ직접 관련성’과 위 검찰청법 규정의 ʻ직접 관련성’에 대한 법리가 다르지
않으므로 공수처법상의 ʻ직접 관련성’ 역시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⑴ 사법 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024. 12. 4. 공수처에 ʻ피고인, 김용현, 이상민’
을 피고발인으로, 죄명을 ʻ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한 고발장(증거순번 12기록 2번)을 제출
하였고,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은 2024. 12. 5. 위 사건을 수리하였다. 공수처는 언론 기
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파악하였고, 공수처검사 차정현은 2024.
12. 6. 서울중앙지방원에,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혐의로 체포영 장을,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박안수 및 이상민을 피의
자로 하여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등의 휴대폰 및 김동현,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를 개시하였다.
⑵ 위와 같은 수사 경위에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 공범, 참고인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내란 범행의 폭동을 발생하기 위한 것이고, 내란 범행은 폭동을 수단으로 하여 국헌문란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서 두 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점, 두 범죄 사이에 사
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에 따라 증거 역시 상당 부분 공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두 범
죄 사이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법이 관련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동
일한 고위공직자가 범한 관련범죄를 열거된 범죄와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
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는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직접 관련성
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적 수사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범
죄까지 수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⑷ ʻ대통령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
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의 폭동행위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의 특성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의 수사 과정에서 그와 연관
성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
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이고(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
도12583 판결 등 참조), 내란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존립·유지와 헌법 질서의 수호로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두 범죄 모두 국가적 법
익에 대한 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ʻ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ʻ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
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
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과는 그 문언에 차이가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이 있는 범죄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
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
위공직자가 범한 죄
한편 공수처법 제27조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수사과
정에서 알게 된 이른바 ʻ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
공수처법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나) ʻ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의 의미
두 가지 견해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⑴ 문언의 의미 그대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선후를 전제로 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견
해를 상정할 수 있다. 피고인 윤석열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와 같은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언의 해석상 ʻ과정’은 사전적으로 ʻ일이 되어가는 경로’를 의미하고, 일의 시작과 끝
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문언 그대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나가
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수사 전 단계인 입건 전 조
사(내사) 단계에서, 또는 수사가 끝난 기소, 불기소 단계 이후에 인지하게 된 경우는 ʻ수
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가 될 수 없다. 공수처법의 취지는 특정한 고위공직자와 가족이
특정한 고위공직자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우선
적으로 공수처에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
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른바 ʻ관련인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법의 규정은 개시할 수 있는 수사의 범 위가 어떤 죄인지 여
부만을 따질 뿐 특정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넓 게 해당 범죄와 관련
성이 인정되면 이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공수처법의 규정
은 고위공직자라는 특정한 사람인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를 확인하여 비로소 공수
처법이 정한 수사개시 요건에 맞을 때에만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하여 수사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비교적 좁게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
다.」
⑵ ʻ수사 과정에서’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문언의 의미와 규범적인 의미
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상정할 수 있다. 검사의 주장도 이와 같은바, 내용은
다음과 같다.
「ʻ수사 과정에서’라는 표현이 일정한 시간적 흐름 중 내사 이후 단계와 처분 이전 단
계라는 엄밀한 개념의 ʻ수사 과정’이라는 절차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굳이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고, 그와 같은 의도로 만들어진 표현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제한적 해석
은 입법취지 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앞서의 문언적 의미를 중시하는 견해에 따르면 결
국 공수처가 어떤 고발을 수리했을 때 열거된 죄 중 공수처법상 수사권한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은 죄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피해자의 방
어권 행사에 부정적일 수 있다. 게다가 통상적인 ʻ수사 과정에서’의 의미는 고소‧고발 등
의 경우에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후부터 이에 관한 처분이 있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에도 더 부합한다. 따라서 공수처법이 수사 과
정에서 인지한 이른바 관련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
니라면, 이 역시 ʻ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로 보아야 한다. 즉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
제를 저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고
소‧고발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 효
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피의자
역시 두 수사기관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도 용이하
다고 보기 어렵다.」
⑶ 후자의 견해, 즉 통상적인 의미와 함께 규범적인 의미까지 고려하여 ʻ수사 과정에
서 인지한 죄’의 의미를 해석하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다. 효율적
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
다. 일응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ʻ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검찰청법의 규정과 통일적인 해석이 법체계
상 바람직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구체적 판단
⑴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내란죄
에 대한 고발 등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이 사건 내란죄
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내란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내란죄는 ʻ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
㈎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전형적인 범죄인지의
단서가 된다(제223조, 제234조). 공수처법은 공수처검사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공수처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제47조).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공수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공수처검사는 2024. 12. 4.자 고발에 기하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공수처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
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기재된 고발장에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기재가 있다
면, 이는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관련범죄인 내란우두머
리 혐의를 인지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 공수처검사는 2024. 12. 4.자 고발장에 기하여 본래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의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발된 관련범죄인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해 범죄인지의 단서를
자연스럽게 발견하고, 위 두 혐의를 함께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위 내란 혐의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인지가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 경제를 저해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만
드는 결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혐의와 동시에 인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어 인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은 공수처검사가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별도의 공
직범죄사건부, 범죄인지서 등을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공수처 검사
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지
는 실질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문서는 수사기관 내부의 절차에 관한 서류로서
피고인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기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직
범죄사건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내란우두머리 혐의사실에 관한 공수처검사의 인
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직범죄사건부, 범죄인
지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위법하
다거나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⑵ 한편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윤석열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ʻ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
에게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이 있는 이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가 이
어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ʻ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하므로, 내란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는 주장도 포함되는 것인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 제에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또 피고인 윤석열과 그 변호인은 ʻ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게 된 실질은, 공
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에 내란
죄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 범죄의 중대성과 법정형을 비교조차 하기
어려운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결국 공수처법의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여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역시 공수처와 별도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던 사실, 검찰 또한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죄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내란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
던 사실(검찰은 2024. 12. 8. 피고인 김용현을 긴급체포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
로부터 발부받기도 하였다), 공수처, 경찰 등은 함께 2024. 12. 11. 공조수사본부를 결성
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12. 16. 경찰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4건의 고발사건을 공수
처로 이첩해 공수처가 이를 수리한 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내란죄 수사를 계
속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내란죄는 공수
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공수처가
공수처법의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여 수사권 없는 내란죄에 관한 수사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해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진다.
공수처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
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이에 기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조수사본부를 통한 공수처, 경찰, 군검찰 수사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
는 법적 근거 없이 조직된 기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
한 수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공수처, 경찰, 군검찰이 공조수사본부를 통하여 각 공유하
여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찰은 당연히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며, 공수
처 역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의해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진다. 군
검찰 역시 군인 등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권을 가진다.
2) 공조수사본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공조수사본부가 가동되었다고 해서 위법한 수
사를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ʻ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은 ʻ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은 ʻ수사
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에 따라 군검찰, 경찰, 공수처는 사실조회를 통하여 각 수사기관에서 수
집한 증거를 적법하게 송부할 수 있고 이는 임의수사로서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 제3조 제1항은 ʻ양 수사기관
은 사건의 성질상 필요할 때에는 각각 상대 수사기관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정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찰, 경찰, 공수처가 단지 그 수사의 효율성을 위
하여 ʻ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상호간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법원이 계엄 선포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이므로
법원이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법원 이
사법심사를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
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
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
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 정을 지극히 신중
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
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
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
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
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
의 원칙상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합헌성·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다. 내란죄가 ʻ국헌
문란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것인지
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 피
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내란죄 공소장은 공모, 범행방법 등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공소사실이 특정되
어 있지 않다. 검사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폭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고, 계엄사령부
의 구성 및 소집 명령,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특전사 및 수방사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등 체포 시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도,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등은 내란죄의 폭동으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내란죄의 공소사실에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포섭할 사실관계
기재가 없고,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순차공모의 상대방이 누군지 불확실하고, 남용
되었다는 직권이 누구의 어떠한 직권인지 특정되어있지 않으며, 공모의 시기, 장소, 방법,
내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상대방도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
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
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므로, 공소
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
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3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의 점 공소사실과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 공소사실은 특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내란우두머리의 점
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 및 그에 수반된 일련의 개별행위의 폭동성에 대
하여 ʻ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
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조치가 내
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ʻ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취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
시작하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개별행위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과 아울러 볼 때, 그 폭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
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
펴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이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일련의 개별행위들은 내란 죄에서의 폭동에 해당한다.
이 사건 내란죄 공소장의 결론 부분에는 ʻ피고인 윤석열이 (중략) 국헌문란의 목적으
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방첩사령부, 육군 특
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
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라
고 기재되어 있 고, ʻ하자 있는 국무회의 심의’, ʻ비상계엄의 선포와 당시 상황’, ʻ전군주요
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 폭동 행위로서 ʻ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
령’, ʻ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ʻ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ʻ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ʻ국
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ʻ경찰과 소방
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 시도’, ʻ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ʻ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공소장 기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수반한 일련의 개별행위들이 폭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개괄적 기재는 집합범죄로서의 내란죄의 특성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은 2024고합1522 사건의 2025. 5. 23.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
사가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를 내란행위로 보는 것이 아님을 공판과정에서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본 건 공소는 위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수반한 후속 조치가 위헌·위
법한 조치로서 ʻ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하였다.’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검사가 비상계엄 선포가 폭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기일에서 검사는 ʻ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전국에 선포하여 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 선관위 등에 군·경을 출동시켜 침입하게 하는 등의 행
위는 화재보험금 청구와 같은 민사 판결이 아닌 내란죄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넉넉히 폭동에 포섭된다는 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그리고 그 이후 국회, 선관위 등에 군·경을 출동시켜 침입하게 하는 등
의 행위를 폭동행위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서의 폭동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
은 아니며, 오히려 위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윤석열로서는 이 사건 공소장에서 폭동의 내
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군·경의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이 폭동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것을 전제로 위 각 행위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아 폭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주장해왔으므로, 공소사
실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검사는 2026. 1. 13.자 종합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전국을 대상으로
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로 전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고, 이후 폭동행위인 위헌·위법
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터잡아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하나의 폭동행위로 평가함
이 마땅합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헌법 제77조, 계엄
법 제2조, 제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ʻ군사상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위헌·위
법한 포고령을 전국에 발령하였고, 포고령 발령 전후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등의 지시에 의해 국회 및 선관위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무장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이 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여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봉쇄·점거 등의 물리
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과 경찰이 국회와 선
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하여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전 과정과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국에
TV로 생중계되거나 실시간 보도되어 전 국민이 이를 목도하였는 바, 그 일련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전국 또는 최소한 출동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폭행·협박으로서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라고 밝
혔다.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의견서를 통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폭동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⑵ 내란죄의 공모 관련 기재와 관련해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사령관들의 유인 통한 비상계엄 준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구체적 비상계엄 준비 경과, 주요 군·경찰의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
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를 통해 공모의 경위를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장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구체적인 지시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 간의 지시와 연락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
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장은 “피고인은 김용현,
박안수, 조지호, 김봉식 등(이하 이 부분에서 ʻ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
인 등이 가지는 국군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휘·통솔권과 소속 부대 또는 기관,
공무원 등을 지휘‧감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중략) 총 29개의 경찰 기동대 대원
2,036 명17)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하고,”와 같은 방식으
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⑵ 위 공소장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순차 공모한 공범들이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기재 방식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
인 김용현, 박안수,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 재되어 있고, 남용된 직권 역시 공소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
용현,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의 직권임이 분명하므로, 위
17) 이 사건 공소장에는 경찰기동대의 출동인원 합계가 ʻ1,963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ʻ2,036명’의 계산상 오기임이 명 백하므로, ʻ2,036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와 같은 방식의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⑶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모 내용의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
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
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4668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본문 부분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의 이행 경과가 자세히 적시되어 있
고, 공모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공소장에서 공모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⑷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서 의무 없는 일의 상대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김용현, 박안수, 조지호, 김봉식, 목현태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Ⅱ.6.나.항 기재와 같이, 국회경비대 부대
장 김영호, 당직 제대장 정성채를 통하여 국회경비대 제1경비제대장 김진욱, 제3경비제대
장 직무대리 정용희, 제5 경비제대장 서기창 및 경무계장 송민주, 감찰 담당 KP를 비롯
한 대원 85명으로 하여금 국회 안쪽에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게 함으
로써,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ʻ통하여’ 앞에 기재된 사람들이 직권 남
용행위의 상대방인지 아니면 ʻ하여금’ 앞에 기재된 사람들이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장 기재 자체로 ʻ통하여’ 앞에 기재된 사람들은 지시
내지 지휘가 하달되는 직권남용행위의 경로를 의미하고, ʻ하여금’ 앞에 기재된
사람들이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인 것은 분명하며,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는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상대방에 대한 지시 내지 요청이 제3자를 통한 경로로 전달된 것이라면 그
ʻ제3자’(경로)도 특정할 것”이라는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된 것이므로(2025
고합51 사건 제38회 공판기일),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서도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피고인 윤석열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등의 출신 고등학교를 기재하는 등 사건과 무관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검사의 주관적 평가가 있으며, 하자 있
는 국무회의 심의 및 비상계엄 선포 부분에서는 검사의 법적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
한 기재는 여사기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인용되어 있고, 노상원 수첩, 여인형과 이진우
의 휴대전화 메모, 최상목이 받은 문건,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국방부 일반
명령 등이 인용되어 있다. 이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직접 인용한 것
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하며 이를 첫머리 사
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
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
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
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키는 집합범죄이므로, 그
범죄의 특성상 다수인의 동시다발적인 관여를 전제로 하고, 폭동행위는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
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은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란죄
의 특성상 그러한 기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그러한 기재 자체로 법관의 예단이 생긴
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장의 사건관계인들의 신분 및 지위 부분의 기재는 다소 장황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과 경위, 피고인들의 관
계, 공모, 주관적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
인다.
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국무회의의 하자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등 검사의 주관적
판단 기재가 있으나, 위와 같은 기재는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비상계엄 선포의 폭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로 보인다. 또한 법관은 그러한
검사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
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를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는 기재로 볼 수 없다.
라) 공소사실의 기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범죄사실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으로
장차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형식에 의하게 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발화 내역과 포고령 등 문건 내용은 이 사건 범행의 배경, 경위, 방법,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재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주장한 다른 사정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검사
가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다거나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
관이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공소
장,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소장은 모두 공소장일본주의
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8. 수사개시 검사의 공판 관여를 금지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수사검사 이찬규는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고 지휘하였음에도 2024. 12. 27.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
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 경위
1)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에 대하여 2024. 12. 4.부터 2024. 12. 5. 사이에 검찰에 아
래 표 기재와 같이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다. 2024. 12. 4. 접수된 2024형제74095호,
2024형제74164호 사건의 주임검사는 검사 유병국이었으나, 2024. 12. 5. 접수된 2024형
제74327호 사건의 주임검사인 검사 이찬규로 재배당되어 위 3건 모두 검사 이찬규가 주
임검사가 되었다.
사건번호
고소·고발인
2024형제74095
DY, AL
2024형제74164
SZ당
고소요지
- 고소장 기재 죄명: 내란죄 등
- 고소장 내용: 윤석열(대통령) 외 다수의 피고소
인들이 무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내용 등
- 고발장 기재 죄명: 내란죄, 직권남용
- 고발장 내용: 윤석열(대통령) 외 2인의 피고발
인들이 불법 무효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내
2024형제74327
TI
용 등
2) 검사 서성광은 2024.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8. 01:30경 검찰에 출석
하였고, 검사 유병국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증거순번 2기록 184번).
3) 검사 이찬규는 2024. 12. 27.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ʻ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의미
1) 관련 법령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08호)
제16 조(수사의 개시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
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영장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 )의 청구 또는 신청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
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
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의 2(고소 ·고발 사건의 수리 등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
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
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ʻ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의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ʻ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
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5. 9. 25. 선
고 2025도6707 판결 등 참조).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통상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
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검사는
범죄인지서를 작성‧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도록 하고(제3조 제1호, 제10조 제3항),
내사‧진정 사건, 조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등을 거친 후 입건 결정을 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으므로(제226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사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의 범죄혐의를 검토한 경우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인지서 접수 또는 입건 결정을 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은 시점부터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때는 해당 범죄인지
서를 작성‧접수하거나 입건 결정을 한 검사를 ʻ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보아야 할 것이
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도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4항). 형식적으로는 바로 입건이 되는 셈이나,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아직 검
사가 해당 사안의 범죄혐의를 검토하여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이어서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입건되었다고 하여 바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입건된 때가 아니라 검사가
범죄혐의를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수사활동을 개시한 때에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이 부분 쟁점과 결이 다르기는 하나, 판례는 내사와 수사의 구 분 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설(입건된 후부터 수사라는 견해)을 택하지 않고 실질설(입건 전이라도 실
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수사라는 견해)을 택한 바 있다(대법원 2001. 10. 26. 선
고 2000도296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경우 수사 개시 시점이 다소 유동적이 되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에 관한 규정 제
16조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 35조(법무부령)는 검사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 구 또는 신청,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 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또는 신
청을 한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만약 입건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행위에 착수하였다면 즉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 따라서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
리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서 형식적으로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를 ʻ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 수사활동을 진행한 검사를 ʻ수사를 개시한 검사’로 봄
이 상당하다. 특히 실무상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로 조직화되어 수사를 진행하
고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의 사무분담 체계 등에 따라 고소‧고발 사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장검사 등이 주임검사로 지정되고, 주임검사로 지정된
부장검사 등은 부원 등 소속 검사(들)에게 지시하여 해당 검사(들)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
범죄혐의 검토 및 실질적인 수사의 개시‧진행 등 실질적 수사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
인 업무상 관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수사활동을 누가 하였는지를 따지지 않
은 채 단지 주임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개시한 검사ʻ로 볼 수는 없다.
라. 구체적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 재배당 등을 거쳐 검사 이찬규(부
장 검사)가 주임검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검사 서성광(부원)이 2024. 12. 6.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였고, 검사 유병국이 2024.
12. 8. 피 고인 김용현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실
질적 수사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검사 서성광 등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라고 판단
된다. 달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검사 이찬규가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사라고 볼만
한 자료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ʻ수사에 참여한 검사 유병국, 양찬규, 전종택 등
이 공소 유지에 참여한 것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검사에게 금지된 공소의 제기에 그
통상적 의미를 넘어서 공소의 유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기록에 의
하면,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신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논의 과정
에서 ʻ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범죄수사의 직무를 수행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개정안이 있었으나, 현행 검찰
청법 제4조 제2항과 같이 ʻ공소의 유지’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어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검찰청법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후의 공소 유지는 수사 검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9.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의 위법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
라 그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함에도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에 근거하여 책임
자의 승낙 없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침입하였고, 불법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
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는 대통령 관저의 주소인 ’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ʻ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위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가 아닌
관저구
역 제1정문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일대ʻ에서 수색영장 집행을 시작하였으므로 위
법하다.
3) 공수처는 2025. 1. 3.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도태우 변호
사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수처는 202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순형으로부터 피고인을 내란우두
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영장번호 생략)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하
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색영장(영장번호 생략)(이하 ʻ제1차
체포영장 등’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았다.
나) 공수처는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공관촌의 1정문을 밀어서 공관촌 경내로 진입하였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
하여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다) 이에 공수처는 2025. 1. 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한미로부터 피고인을 내란우
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영장번호 생략)과 함께 피고인을 체포
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색영장(영장번호 생략)을 재차
발부받았다(이하 ’제2차 체포영장 등ʻ이라고 하고, 제1차 체포영장 등과 제2차 체포영장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체포영장등ʻ이라고 한다).
라) 공수처는 2025. 1. 15. 제2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관촌 1정문에 도착
하였고, 피고인 윤석열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 대통령 관저 안에서 위
체포영장
등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2)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영장 집행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
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
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⑵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ʻ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인지, ʻ군
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인지는 불분명하나, 일반적으로
ʻ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군사상 비밀이
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
1항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ʻ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⑶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
에 관한 것이므로,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ʻ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
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
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⑷ 따라서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
는 과정에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ʻ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
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어 책임자인 대
통령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형사소송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ʻ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
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
여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
된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이하 ʻ공무소 등’이라 한다)의 승낙 없이는 이를 압수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ʻ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소
등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ʻ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공무상 비
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
게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원
칙적으로 당해 직무상 비밀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소 등에 일차적으로 판단권
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판단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ʻ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공무소 등이 그 판단권한을 행사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ʻ국가
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지 여부조차 공무소 등이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한다
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 소송법적 이
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할 수 없는 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
수 여부 및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전적으로 결
정하게 하는 것이 되어 자칫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
거부 사유인 ʻ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권한이
해당 공무소 등에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결국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
지고 있는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비교형량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또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 14322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
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110
조가 규정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수색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
다.
⑵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024. 12. 14.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피고인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ʻ국가의 중대한 이익
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통령경호처는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ʻ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 또는 그 직무대리가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을 승낙하지 않았어도 그와
같은 승낙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침입 및 불법촬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ʻ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18) 중 통제보호구역19)과 울타리 또는 출입 통
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은 미리 관할부대장이나 관리부대장 또는
주둔지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은 금지되고,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공공사업을 위
하여 미리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에 의하여 미리 관할부대
장 등의 승인을 얻지 않고 통제보호구역인 대통령 공관촌에 진입하거나 그 집행과정에서
채증을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영장 집행
으로 볼 수 없다.
⑴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서의 수색영장에 의한 피의자 수색과 그
18) ʻ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
19) ʻ통제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군사기지법 제2조 제6호 가.목)
에 필요한 처분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법원은 필요한 때에
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색영장에 의한 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의 특성상 수사
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가 없어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여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시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가 없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 공관촌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⑵ 한편,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은 허용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ʻ기타
필요한 처분’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적법성 담보를 위한 집행상황의 촬영 등이 포함되는
점, ② 군사기지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단서와의 균형상 수사기관이 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촬영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목적 달성에 필요·최
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허용된다고 보이는 점, ③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의
집행과정에서 영장의 적법성 담보를 위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수처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1차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전 경호처, 국방부(시설기획과
장, 제사단장, 제550경비단장)에 군사기지법상 출입허가를 미리 요청한 점, ⑤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공관촌의 전체적인 구조, 구체적인 경호계획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상 비밀이 촬영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사
진을 촬영하여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영장 기재와 다른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을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ʻ수색’이라고 볼 수 없어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소
에서 ʻ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가)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므로,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ʻ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되는데, 다만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 곽 1정문 지역(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을 지날 수밖에 없고, 영장집행 담
당공무원 등이 그 곳에서부터 수색장소인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까지 이동하였던
것 이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 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
니한다. 따라서 영장집행 담 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이동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등의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
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5) 영장 미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도태
우 변호사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태우 변호사는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이 사건에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
서 2026. 1. 9.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을 뿐인 점, ②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 절차는 엄연
히 구분되므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고인 윤석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피고인 윤석열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
닌 점, ③ 도태우 변호사가 피고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피고인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의 지위에 있었
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절차 또한 형사 절차와 구별되므로 그러한 사
정만으로 도태우 변호사가 당연히 피고인 윤석열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태우 변호사가 2025. 1. 3. 제1차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태우 변호사에게 영장
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가. ʻ공수처 송부기록’(증거순번 12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수처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송부한 각 기록에 포함된 증거들은, 이 사건 내란죄에 대
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
거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다음의 개별적인 사유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2024공제794호)의 기록에 포함된 증거:
검찰은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 수집
한 위 기록의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경찰이여인형, 박안수(2024공제770호), 곽종근, 이진우(2024공제771호), 문상호
(2024공제773호)에 대해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의 기록에 포함된 증거: 여인
형,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는 모두 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었으므로 군사법원에
신분적 재판적이 있고(군사법원법 제2조),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으므로(군사법원법 제37
조),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찰이 위 사람들을 각 피의자로 하여
수사한 기록의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다) 공수처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접 수사한 사건(2024공제746호 등, 2024공제
754호)의 기록에 포함된 증거: 공수처는 이 사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
므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여 수집한 위 기록의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
다.
라)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기소하기 전에 추가로 수집한 증거 (공
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12기록 1507 내지 1521):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
으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권한만 있을 뿐 보완수사를 할 권한은 없으므로, 공수처로
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이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검토하면서 추가로 수집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찰이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기록(2024공제794호)에 포함된 증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2024공
제794호)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경찰이 여인형, 박안수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70호), 경찰이 곽종근,
이진우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71호), 경찰이 문상호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73호) 에 포함된 증거
⑴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
재판권이란 국가가 법을 적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
는 사법권(司法權)의 핵심 요소로, 법원이나 그에 준하는 기관이 법률에 따라 특정 사건
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며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민사재판권, 형
사재판권, 행정재판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형사재판권이라 함은 어떤 범인에 대한 범
죄사실을 인정하여 형벌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므
로, 수사권은 형벌권을 준비하는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대륙법계 국가들의 경우 국가가 수사
권과 재판권을 모두 갖는 직권주의 시스템에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여 왔다.
프랑스의 경우, 18세기 이전에는 판사가 형사절차 개시권, 증거수집권, 재판권을 모두 독
점한 독점형 직권주의 시스템이었으나, 1801년 공화국 검사제도의 창설을 통하여 판사가
독점하던 형사소송 절차상의 권한을 행정부 소속의 검사와 법원의 판사에게 분립시켜 국
가가 제3자의 지위에서 객관의무를 부담하면서도 형사사법권 집행에 있어서 행정부와 사
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독일 역시 16세기에는 법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재판하는 구조였으나, 프랑스의 영향으로 검찰제도를 창설하여
본안 전 절차에서의 예심판사의 권한을 분립시켜 행정부로 귀속시킴으로써 독점형 직권주
의에 따른 제도적 단점을 개혁하였고, 1974년 예심판사의 폐지를 통하여 검사가 예심판
사의 권한을 완전히 계수하게 하여 행정부가 본안 전 절차를 온전하게 담당함으로써 국가
에 위임된 형사사법권의 분립 구조를 구축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대륙법계와 달리 국가가 아닌 사인(私⼈)이 수사와 소추를 주도하고
판사는 수사권 없이 당사자들의 계쟁을 지켜보고 판결하는 역할이었으나, 20세기에 공공
소추청을 창설하여 사인의 권리였던 소추권을 승계하였다. 미국은 영국의 영향으로 사인
소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18세기 이후 대륙법계의 공공소추시스템을 접목하였
고, 영미법계의 기본 틀인 당사자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소추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형 공공
소추기관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이 마련되
어 대륙법계에 따른 분권형 직권주의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권리 보호라
는 측면을 고려하여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요소를 도입함에 따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시스템이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⑵ 군사법원 제도에 관한 입법 연혁
우리나라 군사법원 제도의 효시가 되는 ʻ군법회의’는 1946년 제정된 「조선국방경비
법」과 1948년에 제정된 「국방경비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국방경
비법」에서
규정한
군법회의를
비롯한
군사법
제도는
미국의
「육군전시법」(The
Army’s Articles of War)에서 그 내용, 형식 및 절차 등을 그대로 전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미국 내 군법회의(Courts-Martial, 군사법원)는 미국 헌법 제정 이전부터 존
재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은 헌법 제3조에서 군법회의에 대
한 어떠한 권한도 사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ʻ의회의 정부에
대한 규칙과 육군과 해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은 사법부의 권한과는 완전히 별개
다.’라고 명시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서도 군사법원 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조
항을 두지 않음에 따라 군법회의 제도의 위헌성 논란이 있었으나, 1954년 제2차 개정헌
법은 제83조의2에서 ʻ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단 법률이 정
하는 재판사항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여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조
항을 마련하였다. 「국방경비법」의 단심제 등 여러 요소를 보완하여 3심제를 도입한 「군
법회의법」에서는 최초로 신분적 재판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였고(제2조), 이는 오늘날 군사
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로 이어진다.
그 후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헌법 제110조가 ʻ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고(제1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며(제2항)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라고
규정하여 헌법에 직접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군법회의법」 역시 「군사법원법」으로 전명 개정되어 ʻ군법회의’ 역시 ʻ군사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제도의 구조나 절차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려는 것
이라기보다는 1987년 헌법개정의 민주적, 삼권분립적 요소를 반영하여 군사법원과 군판사
의 ʻ사법기관성’을 명칭 변경을 통해 제고하고, 군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정도에 국한되었다고 평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군기의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의 필요성, 평시에도 항상 대기하고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는 군 임무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필요성, 군사범
죄를 정확히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성, 군사법원 체제가 전시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평시에 미리 조직·운영될 필요성 등을 들어, 평시에 군사법원을 설치하여 군인 또는 군무
원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3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바162 전원재판
부 결정 등 참조).
⑶ 구체적 검토
㈎ 검사의 주장
검사는, 군사법원법 제37조 제1항이 군검사에게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 수사,
공소제기,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뿐이지, 경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ʻ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
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197조), 사법경찰관
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는 ʻ검사
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
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이 경찰의 수사권 행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기관이 군 검사에게 송치하기 전
에 한 소송행위가 유효하다고 본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법경찰
관은 현역 군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수사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피고인 여인형, 박안수, 문상호, 곽종
근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 군사법원법의 입법 연혁 및 다음과 같은 법률
및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그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군검사와 그의 지휘를 받는 군사법경찰관만이 현역 군
인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현역 군인에 대
하여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계수한 대륙법계 형사소송 제도에서는
당초 법원이 재판권과 함께 가지고 있던 수사권이 검찰로 분리된 것인바, 수사권은 재판
권에 종속된다. 위와 같은 재판권과 수사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하더라도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검사 및 경찰이 군사법원만이 재판권을 가지는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질 수 없
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군사법원법 제37조는 군사법원만이 전속적, 배타적 재판권을
가지는 현역 군인에 대하여는 그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에게만 수사할 권
한을 배타적으로 부여하려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군사법원법 제44조는 군사법경찰관
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를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제1호),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조항 역시 일반사법경찰관이 아닌 군
사법경찰관에게만 배타적으로 현역 군인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헌법 제101조는 ʻ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제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며(제2항)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3항).’라고 규정
하고 헌법 제102조 제3항은 ʻ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법권과 일반법원의 조직 및 법관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10조는 헌법에 직접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
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군사법원법의 입법 경위 및 헌법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군사
법원 제도는 헌법 제정 전부터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군
사법원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ʻ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
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제1조), 군사법원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군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일반재판과 달리 군사재판을 특별히 관할하려는 제도의 취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군사법원법 제37조 및 제43조, 제44조는 군수사기관에
특별히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
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법원의 형사재판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일반법·특별
법 관계에 있다는 점에 의하더라도, 군사법원법 제37조 및 제43조, 제44조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제197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군수사기관에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
지는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배타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
당하다.
③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는 ʻ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
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다. 이 경
우에 송치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은 1973. 1. 25. 형사소송법 개정 시 일반법원과 군법회의 간의 사건이송에
관한 제16조의2와 함께 신설된 규정이다. 형사소송법 제16조의2는 ʻ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 전
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
반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의 이송은 관할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 분배의 문제이므로 일반법
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형사사건을 군사법원에 제기하거나 또는 그 역의 경우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군사법원법 제382조 제1항 참조), 공소기각 판결과 새로운 공소제기 절차를 생략
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
이다. 이처럼 함께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6조의2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
256조의2 규정 역시 원칙적으로는 검사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에 대하여 수사를 할 권한이 없는데 수사 도중 피의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사실이 밝
혀져서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게 되는 경우이거나 수사 진행 도중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 소송경제, 수사의 신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균
형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마친 후 그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 및 공소제기 권한을 가지는
군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피의자가 군사법원의 재
판권에 속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군사법원법 제286조 역시 ʻ군검사는 사건에 대
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
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형사소송법 제256조
의2를 ʻ검사가 군인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라 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한다면,
군사법원법 제286조 역시 ʻ군검사가 민간인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해
석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는 헌법 제27조에도 반한다. 따라서 위 두 조항 모두 수사 개
시 당시에는 재판권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후적으로 재판권이 없게 된 경
우를 상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를 근거로 군
수사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게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경찰청고시 제2006-3호)은 ʻ「군사 법
원법」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범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 군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한다.’라고 정하고(제
1조 제1항), ʻ제1항외의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수사기관이 수사업
무를 담당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히 경찰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도록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위 경찰청고시의 내용에 비추
어 보면, 군수사기관과 경찰 스스로도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의 유무를 각 수사기
관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군사재판의 항소심 관할이 기존의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의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
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축소되었다(개정이유 참조). 위
개정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ʻ군수사기관은 제286
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
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
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군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이를 그 수사권을 가지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권이 재판권을 전제로 함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위 3대 유형 범죄 외의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그 재판권을
가지므로, 해당 범죄들에 대하여는 군수사기관
이 수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론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여인형,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가 현역 군인임을 알면
서도 군검사의 협조 등 이 없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경찰의 여인형,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 대한 수사는 현역 군인에 대한 수
사권이 없는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률을 위반하여 수집
한 아래 표 기재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구분
경찰이 G,
Z에 대하
여 수사한
사 건 기
록 (2024
공제 770
호)
증거방법
증거
기록
순번
12
2464
12
2466
3
고발장
12
2470
28
출국금지 등 요청서(Z)
12
2471
3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Z)
12
2472
33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Z)
12
2473
36
출국금지 등 요청서(Z)
12
2474
38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Z)
12
2476
51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사전)
12
2477
61
출석요구서 (Z)
12
2487
113
-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문
12
2488
224
- 대법원 80도 306 판결문
12
2514
383
- 주민등록등 초본 등
12
2515
394
- 범죄및수사 경력조회회보서
12
2516
396
- 개인 출입국 현황
12
2517
397
- 운전면허 조회
쪽수
증거명칭
사건 이송 보고
12
2523
415
- 합동참모 본부 중령 TO 으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2024.
12. 4. 합동참모 본부 전투통제실 출입 장면의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25
425
진술조서
12
2526
438
진술조서
12
2528
452
진술조서
12
2530
471
- TP 소령 작성 ‘자필 진술서'
12
2534
483
- 2024. 12. 3. 현안 보고 사본 (군사기밀 사
항 일부 삭제)
12
2541
541
합동참모본부 지하 ○층 전투 상황실 입구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47
617
합동참모본부 지하 ○층 전투 상황실 입구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548
626
통화내역
12
2550
2
고발장
12
2589
114
고소장
12
2596
142
고발장
12
2598
154
고발장
12
2617
219
고발장
12
2625
268
고발장
12
2627
274
고발장
12
2636
297
고발장
12
2646
319
고발장
12
2663
400
고발장
12
2669
43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G)
(사본)
12
2671
434
출국금지 등 요청서 (G)(사본)
12
2672
436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Z)(사본)
12
2673
437
공무원 등 범죄 수사 개시 통보 (Z)(사본)
12
2686
528
출석요구서(Z)(사본)
12
2687
530
출석요구서(G)(사본)
12
2688
532
출석요구서(사본)
12
2689
534
출석요구서(사본)
12
2690
536
압수조서(사본)
12
2691
537
- 압수목록 (사본)
12
2692
538
- 임의제출 (사본)
12
2693
540
- 소유권 포기서(사본)
12
2694
542
- 압수목록 교부서(사본)
12
2695
544
- 전자정보 확인서(사본)
12
2696
545
- 전자정보 상세목록(사본)
12
2697
547
압수조서(사본)
12
2698
550
- 압수목록 (사본)
12
2699
556
- 압수목록 교부서(사본)
12
2700
558
- 임의제출(사본)
12
2701
560
- 소유권 포기서(사본)
12
2702
562
- 전자정보 확인서(사본)
12
2703
563
- 전자정보 상세목록(사본)
12
2704
565
진술조서(사본)
12
2708
588
진술조서
12
2709
601
진술조서
12
2710
622
진술조서
12
2711
636
진술조서
12
2741
773
12
2742
857
12
2743
1012
- 2024. 12. 10.~11. 제11차, 12차 국방 위원
회 전체 회의 속기록
12
2744
1068
조회회보서
12
2747
1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사전)
12
2748
21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기각
12
2749
2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서(사전)
12
2750
3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신청 기각
- 2024. 12. 5. 제8차 국방 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록
- 2024. 12. 5. 제14차 행정 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회의록
12
2753
41
진술조서
12
2754
58
- 진술조서 (ACF) 영상 녹화 CD 1장
12
2755
59
진술조서
12
2756
69
진술조서
12
2757
87
진술조서
12
2758
134
진술조서(제2회)
12
2759
157
- TQ 통화 기록 화면 촬영사진
12
2762
164
- 2024. 12. 1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
시된 ‘계엄사 합 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사본
12
2763
172
- 진술조서 (TQ) 영상 녹화 CD 2장
12
2764
174
진술조서
12
2765
206
- 약식자력표
12
2766
207
진술조서
12
2768
254
- 대법원 96도 3376 판결문
12
2769
336
- 대법원 80도 306 판결문
12
2789
529
- QI 피의자 신문조서(사본)
12
2790
559
- TR 진술 조서(사본)
12
2791
570
- TS 진술 조서(사본)
12
2792
580
- TT 진술 조서(사본)
12
2793
593
- TU 진술 조서(사본)
12
2794
603
- TV 진술 조서(사본)
12
2795
613
- TW석 진술 조서(사본)
12
2799
2
진술조서
12
2800
31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12
2801
32
진술조서
12
2802
56
- 합참 조직도
12
2803
57
진술조서
12
2804
14
- 심야조사 요청서
12
2805
105
- 국방부 영내 출입기록
12
2806
108
- 텔레그램 캡처 출력물
12
2807
114
-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08
118
- 이메일 출력물
12
2809
120
- 휴대전화 달력 일정
12
2811
126
- 전투통제실 CCTV 영상 캡처본(총 8장)
12
2812
130
진술조서
12
2813
158
진술조서
12
2814
199
- 국방부 영내 출입기록
12
2815
203
- 일일예정표
12
2816
227
- FD 메신저 캡처 출력물
12
2817
275
- 통화내역
12
2818
277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12
2819
278
진술조서
12
2820
317
-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 출력물
12
2822
336
진술조서
12
2829
391
진술녹음 고지· 동의 확인서
12
2830
392
진술조서
12
2831
428
진술조서
12
2832
475
- 대통령실 조직도
12
2833
476
- FD 메신저 캡처 출력물
12
2834
479
- 통화목록 캡처 출력물
12
2835
483
-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37
500
진술조서(2회)
12
2838
527
- 합참 전투 통제실 CCTV 영상 캡처 출력물
12
2839
530
- 휴대전화 촬영 사진 출력물
12
2842
537
수사보고서(CV와 전화 통화 - 김용현 폰번호
추가 특정 및 검찰 출석경위 확인)
12
2846
551
- 12. 1. ~ 4. ACH 개인 휴대전화 발신 통화
내역(음성통화 및 문자)
12
2847
552
12
2848
558
12
2849
562
- 12. 1.(일) 행적 관련 자료 (국방부 영내 출
입 기록, 차량 출입 이력, 국군중앙교회 주보
등)
- 12. 3.(화) 퇴근 이후 행정 관련 자료 (지하
철 이용 내역, 육군회관 출입 내역,아들 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 법무관리관 일정표(2024. 11. 25.~12. 6.)
- 국방부장관 지시사항에따라 배포한 공문 및
검토 자료(국 방 안보환경 변화 등에 따른 법
령 개정 소요 제출 요청 등)
- 국회 업무 관련한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문
서(2024. 11. 8.
법사위 전체회의 자료, 2024. 11. 28. 국방위
전체 회의 의 결 법률안)
12
2850
564
12
2851
571
12
2852
615
수사보고서 (국방부 차관 CV 면담)
12
2854
618
- CV 통화 내역
12
2856
626
- 진술서
12
2858
633
- 참고인 OJ 제출 2024. 11. 1. ~ 2024.
12. 8.간 ‘주간 예정 표'
12
2859
1
진술조서
12
2860
30
- 언론보도 선관위 서버 촬영군인사진
12
2861
32
- 통화내역 (발신) 사본
12
2863
40
진술조서
12
2864
69
- 카카오톡 단톡방 캡처본
12
2865
70
- 통화내역 캡처본
12
2866
73
- TX타임 라인 캡처본
12
2867
75
- 12. 3. 23:36 ~ 12. 4. 02:35 회의내용 등
기재 자필 메모 사본
12
2868
77
- 5F 사령관 사무실 그림
12
2870
85
진술조서
12
2873
119
진술조서
12
2875
161
진술조서
12
2877
193
- TX타임 라인 캡처본
12
2878
194
- 전화통화 캡처본
경찰이 L,
M에 대하
여 수사한
사 건 기
록 (2024
공제 771
호)
경찰이 H
에 대하여
수사한 사
건 기 록
(2024공제
773호)
12
2880
209
진술조서
12
2884
246
진술조서
12
2892
305
- 방첩사 인사 복지과-9086 (2024. 12. 24.)
수사협조의뢰 (경찰청 안보 수사2과-4615)에 대한
처리 결과 회신 스캔본
12
2893
306
- 수사협조자료
12
2895
314
- CCTV 화면 자료 취합한 SD카드 1개
12
2896
315
- 전자정보 상세목록
12
2898
320
- 241231 합참 회신 공문 스캔본
12
2899
321
- 상황보고서 (12. 3.) 내 김용현 前 장관 발
언
12
2901
3
사건이송서
12
2906
1-1
사건이송서
12
2908
3
고발장
12
2946
116
고소장
12
2953
143
고발장
12
2968
203
고발장
12
2971
215
고발장
12
2979
238
고발장
12
2991
295
- [붙임 2]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문
12
2993
408
- [붙임 4-1] 대법원 2016 도1397
12
2994
414
- [붙임 4-2] 대법원 2016 도14871
12
2995
420
- [붙임 4-3] 대법원 2011 도2631
12
3006
462
- 판결문(대법원 2024도10978 전원합의체)
12
3008
531
- 참고인 제출 자료(비화폰 통화 내역 캡처
사진)
12
3011
615
진술조서
12
3012
633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등)
12
3014
641
진술조서
12
3017
669
진술조서
12
3018
692
- 참고인 제출 자료(상황일지, 여단 연간 부대 운
영 계획 등)
12
3020
74
진술서
12
3024
732
진술조서
12
3028
752
진술조서
12
3029
772
- 참고인 제출 자료(휴대전화 녹음파일 99개가 저
장된 CD 1 장)
12
3030
773
-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 목록
12
3032
797
진술조서
12
3033
815
진술서
12
3034
821
- 참고인 제출 자료(상황일지)
12
3035
824
- 참고인 제출 자료(수방사 군사경찰단 MC 출동현
황)
12
3036
825
- 참고인 제출 자료(수방사 군사경찰당 출동명단)
12
3038
831
진술조서
12
3039
850
- 참고인 제출 자료[AE경비단 작전경과(총괄)]
12
3040
853
12
3041
856
12
3042
858
12
3043
861
- 참고인 제출 자료[작전경과 (AE경비대대)]
12
3045
867
진술조서
12
3047
890
진술조서
12
3048
911
진술조서
12
3049
929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12
3051
946
진술조서 (제1회)
12
3053
964
진술조서 (제2회)
12
3054
982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내역 캡처 사진)
12
3057
1004
- 수도방위 사령부 편제표
- 참고인 제출 자료[AE경비단 작전경과(12.
3.~4.)]
- 참고인 제출 자료[GT특임대대 작전경과 (12.
3.~4.)]
- 참고인 제출 자료[35특수 임무대대 작전 경과
(12. 3.~4.)]
12
3060
1025
- 참고인 제출 자료(통화 내역 캡처 사진)
12
3069
1097
진술조서 사본
12
3070
1114
진술서 사본
12
3071
1125
진술서 사본
12
3072
1135
진술서 사본
12
3073
1146
진술서 사본
12
3074
1156
진술서 사본
12
3075
1166
진술서 사본
12
3076
1177
진술서 사본
12
3077
1189
진술서 사본
12
3084
1242
- 진술조서 사본
12
3090
1293
- H 휴대 전화 타임라인 조회 화면 촬영 사진
12
3093
134
- 진술조서
12
3095
1332
- 진술조서
12
3097
1348
- 진술조서
12
3099
1364
- 진술조서
12
3103
1390
- TY (차량번호 생략) 차적조회 상세 내용
12
3104
1391
- 관악구 관제 센터에서압수한 CCTV 영상 캡처화
면
12
3109
1403
- 국립농업 박물관 관람객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 진
12
3118
1456
- 수사협조의뢰 응신(국군 제****부대)
12
3119
1457
- 국가수사본부 요청자료(수신 : 사경청 안보 수사
2과)
12
3121
1461
- 수사협조자료 제출(회신)
12
3123
1469
- 경찰청 수사 요구자료 작성 결과(보고)
12
3124
1470
- 육군특전사 예하 부대 상세 주소 부대별 책임자
전화번호
12
3125
1471
- 출동부대의 인원, 출동일시, 장소, 수단 등 기재
된 일지
12
3126
1510
- 무기탄약 입출고 대장
12
3127
1533
- 출동인원명단
12
3129
1565
- 국회(허영의원)요구자료
12
3130
1568
- 국회(부승찬 의원)요구자료
12
3131
1572
- 사경청 수사 협조 요구자료
12
3132
1577
- 공수처 수사 요구자료(제9 공수특전여단)
12
3134
1585
- 경찰청 수사 요구자료 작성 결과(보고)
12
3135
1586
- 비상계엄관련 출동한 육군 특전사 소속 예하 부
대 상세 주소 및 부대별 책임자, 전화 번호
12
3138
1596
- 육군 특수전 사령부 조직도
12
3201
1801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12
3202
1803
- TZ 회신자료
12
3203
1805
- UA 회신자료
12
324
1807
- UB 회신자료
12
3206
1810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12
3207
1812
- TZ 회신자료
12
3208
1814
- UB 회신자료
12
3210
1818
통신이용자정보제공요청서
12
3211
1820
- TZ 회신자료
12
3212
1822
- UA 회신자료
12
3213
1823
- UB 회신자료
12
3217
1851
- 2024-00087 출석요구서(AO)
12
3218
1853
- 2024-00086 출석요구서(AN)
12
3221
1860
- 2024-00083 출석요구서
12
3223
1865
- 2024-00085 출석요구서
12
3224
1867
- 2024-00084 출석요구서
12
3225
1869
- 2024-00101 출석요구서
12
3226
1871
- 2024-00106 출석요구서
12
3227
1873
- 2024-00107 출석요구서
12
3229
1877
- 2024-000034 출석요구서
12
3231
1881
- 2024-00035 출석요구서
12
3239
1899
- (H) 개인별 출입국 현황
12
3243
1912
- 통신이용자 정보제공요청서
12
3244
1914
- TZ 회신자료
12
3245
1916
- UB 회신자료
12
3250
1921
압수조서(임의제출-IM 안산 상록수점 CCTV)
12
3251
1922
임의제출
12
3252
1924
압수목록
12
3253
1925
압수목록 교부서
12
3254
1926
소유권 포기서
12
3255
1927
전자정보 확인서
12
3256
1928
전자정보 상세목록
12
3257
1932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12
3258
1933
긴급출국금지 요청서
12
3259
1936
긴급출국금지 보고서
12
3260
1940
범법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 회신 요청서
12
3263
1953
범죄경력조회회보서(Z)
12
3264
1955
범죄경력조회회보서(G)
12
3265
1957
범죄경력조회회보서(L)
12
3266
1959
범죄경력조회회보서(M)
12
3267
1961
범죄경력조회회보서(H)
12
3268
1963
범죄인지서 (피의자 추가 - 고소/고발)
12
3270
1974
- 국군 제**** 부대 회신자료
12
3271
1977
진술녹음고지 동의확인서
12
3280
2078
진술조서
12
3281
2095
진술서
12
3282
2106
진술서
12
3283
2116
진술서
12
3284
2127
진술서
12
3285
2137
진술서
12
3286
2147
진술서
12
3287
2158
진술서
12
3288
2170
진술서
12
3295
2225
- 진술조서
12
3296
2235
진술녹음고지 동의확인서
12
3301
2254
- 주민등록등·초본 회신자료
12
3319
2330
긴급체포서
12
3320
2336
군부대 긴급 체포 통지
12
3321
2337
긴급체포 통지서(H)
12
3322
2341
권리고지 확인서
12
3323
2342
긴급체포승인 요청서
12
3332
2414
- 복제본 반출 (획득) 확인서
12
3333
2415
- 복제본 목록
12
3334
2416
- 정보저장매체 인수증
12
3335
2417
- 전자정보 삭제,폐기,반환 확인서
12
3336
2420
긴급체포승인 요청에 대한 결정서
12
3337
2422
석방통보서(긴급체포불승인)
12
3338
2426
석방 보고서(긴급체포)
12
3339
2430
피의자석방서(긴급체포)
12
3340
2431
군부대 긴급 체포 석방 통지서
12
3356
2633
사건이송보고서
12
3357
2641
사건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다) 공수처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접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46호 등, 2024
공제754호)에 포함된 증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사건 (2024
공제746호 등, 2024공제754호)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기소하기 전에 추가로 수집한 증거
(공수처 송부기록 증거순번 12기록 1507 내지 1521번)
⑴ 공수처법의 입법목적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 사
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다른 한편 공수처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권력형 부
정사건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패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고려를 전제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
의 제도하에서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⑵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
면서(제24조 제1항), 공수처장이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
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같은 조 제3항), 공수처 또는 다른 수사기관 사이
의 수사권 배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공수처검사가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
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26조 제1항), 그에 대하여 공소권을 가
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수처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이나 재수사요
청권 등과 같은 통제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고,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제2항).
⑶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로부터 기록
을 송부 받은 검사는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사권을 행
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후 검사가
추가로 수집한 증거들(증거순번 12기록 1507 내지 1521번)은 그 수집과정에 법률을 위반
한 위법이 있다.
⑷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
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
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
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
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
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
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검사는 2025. 1. 23. 공수처
로부터 공수처 송부기록을 송부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하기 위
한 검토 과정에서 구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증거[수사보고서(증거순번 12기록 1507, 1515
번), 구속기간 연장신청서(증거순번 12기록 1508, 1520번), 변호인의견서(증거순번 12기록
1509, 1510, 1521번), 결정문(증거순번 12기록 1516번)]와, 공수처 송부사건에
대한 검찰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사례를 검토한 증거[수사보고서(증거순번 12기록
1511, 1518번), 판결문(증거순번12기록1512 내지 1514번), 뉴스기사(증거순번12기록 1519
번)]를 추가로 수집하였던 점, ② 이후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검사는 2025. 1.
26.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점, ③ 위와 같은 증거는 전부 수사보고서나 변호인 의견서,
뉴스, 판결문으로서 위 증거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수처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수처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
은 후 추가로 위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수집된 증
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것
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ʻ김용현 사건 기록’(증거순번 2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찰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하여 수사한 ʻ김용현 사건 기록’은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
므로, 위 증거들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검찰이 2024. 12. 21. 군검찰에 수사협조의뢰를 송부하기 전 제공받은 증거들(증
거순번 2기록 519, 520, 574, 595, 1071, 1072, 1289, 1290번)은 이를 송부 받은 근거가
없고, 2024. 12. 21. 이후 군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증거(증거순번 2기록 1630 내지 1654
번)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없이 송부 받은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다) ʻ김용현 사건 기록’에는 경찰이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하여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기록 중 일부가 첨부되어 있는데(증거순번 2기록 2109, 2111 내지
2113 번), 위 증거를 김용현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수집증
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어 ʻ김용현 사건 기록’에 포함된 증거들이 전부 증거 능
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2024. 12. 4. 이 사건 고발장에 의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위 고발장에 의하여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내란죄를 인지하였으므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도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검찰이 수사협조의뢰 등 없이 군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 다
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199 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
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
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
다.
군사법원법
제231 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
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⑵ 형사소송법은 ʻ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
다’(제199조 제1항 본문)라고 규정하여, 법관의 영장이 요구되는 강제처분 등이 아닌 임의
수사에 관해서는 그 방식에 대해 특별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검찰과 군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20),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상호간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사실조회), 이는 임의수사의 한 방식에 해당
한다. 그와 같이 사실조회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을 때에 반드시 ʻ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야 한다거나 ʻ수사협조의뢰 회신’을 함께 받아야만 해당 자료를 증거로 적법하게 수집
한 것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더
라도 이미 특정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인 해당 자료가 마찬가지로 수사권 있
는 다른 수사기관에 공유된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⑶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24. 12. 21.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근거하여 ʻ2024.
12. 6. 이후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서 생성한 조서, 수사자료, 수집한 증거 일체의
송부’를 요청하였고,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부터 여인형 등 5명의 군검찰 피의자
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김용현 수사기록 제 9195~9196
쪽). 군검찰이 해당 수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닌 이상, 내란죄에 관
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가 위와 같이 사실조회 방식으로 국방
20) 헌법재판소는경찰서장이수사과정에서형사소송법제199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제8조제1항에근거하여국민건강보 험공단 이사장에게 기록 제공을 요청한
행위에 관하여, ʻ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범 죄수사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공사단체 등이 수사기관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근거한 경찰서 장의 기록 제공 요청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결정,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결정 등 참조).
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제공받아 필요한 자료들을 증거로 수집한 것
은 적법하고, 위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2024. 12. 21. 국
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위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일부 증거를 송부받았
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증거를 위법
수집증거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송치한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한 수사기록 중 일부
를 발췌하여 김용현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한 것 역시 임의수사의 한 방법에 해당하고,
그 최초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ʻ여인형외3 사건 기록’(증거순번 4기록), ʻ문상호 사건 기록’(증거순번 5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ʻ여인형외3 사건 기록’, ʻ문상호 사건 기록’에 있는 증거들은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군검찰로부터 송부받아 수집한 증거로
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ʻ여인형외3 사건 기록’, ʻ문상호 사건 기록’은 검사가 수사한 기록임에도 작성주체가
검사, 사경, 공수처검사로 표시된 증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군검찰이 검찰, 경찰, 공수
처에서 수집한 증거를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찰, 공수처
는 내란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검찰,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을 군검
찰이 송부 받아 편철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 김용현 등에 대한 내란 등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
에서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에 수사협조 의뢰를 하여 ʻ여인형외3 사건 기록’, ʻ문상호
사건 기록’을 송부받았고, 이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경찰 송치기록에 별책 형식으로 첨
부한 사실, 위 기록의 증거들은 검찰이 경찰,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증거들인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공수처는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
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ʻ여인형 외
3 사건 기록’, ʻ문상호 사건 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국방부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장, 군검사, 군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수사
단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특별수
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특별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
찰단 및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청과 공조수사 및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같은 규정
제7조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위 규정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검찰로부터 적법하게 증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ʻ윤승영, 목현태 사건 기록’(증거순번 9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검찰은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위법한 수사 과정 중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수사에 해당하고,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에 관하여 수
집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ʻ윤승영, 목현태 사건 기록’에도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증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증거를 어떠한 경위로 취득하였
는지 알 수 없고,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권 존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
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조지호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2024형제74095호,
2024형제74850호,
2024형제78888호)의
수사
과정에서,
2025. 1. 9. 피고인 윤승영에 대하여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5.
2. 24. 피 고인 목현태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 인
지한 사실, 검 찰은 2025. 2. 28.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에 대한 각 사건을 병합
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실, 윤승영, 목현태는 모
두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는 모두 당시 경찰공무원에 해당하
므로, 검찰은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에 대하여 적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
고, 그 증거 수집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검찰은 같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사건의 수사 과정(2024형제78888
호)에서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하여 이들의 범죄를 인
지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찰이 피
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위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찰
은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수
사 과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피고인 윤승영, 피고인 목현태의 범죄 혐의를 인지
하여 수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ʻ윤승영, 목현태 사건 기록’에 편철된 대부분의 증거들은, 검사가 피의자 이현일 등
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등 피의사건, 피의자 조지호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피의
사건, 피고인 윤승영 등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등 피의사건, 피의자 박성재 등에 대한 내
란 등 피의사건, 피의자 한덕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 피의자 윤석
열 등의 내란 등 피의사건, 피의자 김완기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
에 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및 위 조
사 작성 과정에서 그 진술자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각종 자료이거나, 압수한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거나, 위 피의사건들과 관련하
여 검사가 직접 수집한 증거이고, 그 외에는 군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증거들로 보이며, 그
증거 수집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윤석열 및 변호인 역시 어떤 증거가 수집 경위를 알 수 없는 증거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은 모두 수사
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ʻ사경송치기록’(증거순번 1기록), ʻ조지호, 김봉식 사건 기록’(증거순번 6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경찰은 2024. 12. 16. 공수처에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등에
대한 내란 혐의 등에 관한 사건을 이첩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
으므로 이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인 ʻ사경송치기록’, ʻ조지호,
김봉식 사건 기록’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인정 사실
가) 경찰은 2024. 12. 6. 조국혁신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9인, 진보당,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전담 수사팀을 조직하였다. 검찰도 같은 날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하였다.
나) 공수처는 2024. 12. 8.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ʻ공수처는 2024년 공제745,
746, 752호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이 수사 중인 2024. 12. 3.~4.경 발생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란 관련 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일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2024. 12. 13.까지
해당 사건(관련사건 포함)을 전부 이첩하라.’라고 요청하였다(증거순번 12기록 326번). 위
이첩요청서 별지에는 이첩요청 사건의 대상자로 ʻ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이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12기록 327번).
다) 경찰은 2024. 12. 9. 공수처의 위 이첩 요청을 접수하고, 2024. 12. 16. 위 접수
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접수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피
고인 조지호, 여인형,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 추경호, 조태용, 한덕수, 문상호, 김준영에
대한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체포교사 등의 고발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였으나(증 거순번 12기록 2008번), 2024. 12. 9. 이후에 접수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고발사건 (2024. 12. 13. 접수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의 각 고발사건)
은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았다(증거순번 10기록 131번).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사
건(2024공제769호)에는 아래 표 기재 와 같이 위 범죄에 관하여 총 5개의 고발장이 첨부
되어 있는데, 위 고발장 중에는 추경호, 한덕수, 문상호, 김준영에 대한 고발장이 첨부되
어 있지 않다.
12기록 증거순번
고발인
접수일
2021
양경수 외 58
2024. 12. 4.
2027
조국혁신당
2024. 12. 4.
2028
진보당 외 3
2024. 12. 5.
피고발인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피고인 목현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박안수,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2020
더불어민주당
2024. 12. 5.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이진우, 곽종근,
피고인 조지호, 여인형
2039
박선원
2024. 12. 9.
조태용
라) 한편, 추경호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 6.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고(증거순
번 12기록 2617번), 한덕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 9.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
며(증거순번 12기록 2636번), 문상호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 12. 13.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고(증거순번 12기록 2979번), 김준영은 투기자본감시센터 외 1이 2024. 12. 5.
제출한 고발장의 피고발인이다(증거순번 1기 록 2번).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
정들을 종합하면, 경찰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일을 기준으로 수사 중이던 사건들을 이첩하
고 그 이첩 요청 접수 이후에 접수된 고발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이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
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ʻ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
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ʻ이첩’이란 특정 기관이 조사한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다른 기
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해당 사건 자체를 종국적으로 다른 수사 기관에 이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 기관에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위 요청 당시 수사 중인 ʻ사건’을 이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경찰은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2024. 12. 9. 당시 더불어민주당(증거순번 12기록
2020번), 양경수 외58(증거순번 12기록 2021번), 조국혁신당당(증거순번 12기록 2027번),
진보당당 외3(증거순 번 12기록 2028번)의 고발 사건(2025형제5381)을 수사 중이었고,
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였다.
그러나 2024. 12. 13.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2번), 2024. 12. 4. 서
울서초경찰 서에 고발 접수된 후 2024. 12. 16. 경찰청에 이송 접수된 정상윤의 고발(증
거순번 1기록 29번), 2024. 12. 10. 이병헌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136번), 2024. 12. 4.
부산서부경찰서에 고발 접수된 후 2024. 12. 16. 경찰청에 이송 접수된 공경훈의 고발(증
거순번 1기록 140 번)에 의한 사건(2025형제5769) 및 2024. 12. 10.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 접수된 후
2024. 12. 13. 경찰청에 이송 접수된 UJ의 고발(증거순번 1기록 292번)에 의한 사건
(2025형제5770)의 경우, 공수처의 이첩 요청일인 2024. 12. 9. 당시 경찰이 ʻ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첩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건은 이첩 대상 사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은 위와 같이 이첩 요청 이후에 접수된 고발장에 기하여 적
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사건의 이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ʻ경찰이 수사 중인 2024. 12. 3.~4.경 발생한 대통령
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란 관련 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일체에 관하여
해당 사건(관련사건 포함)을 전부 이첩하라.’고 요청하였으므로, 이첩 요청일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들도 이첩 대상 사건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25형제5769, 5770 사건의 고발인들은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의 고발인들과
다르고, 사건번호도 달라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의하더
라도 공수처는 ʻ당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청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25형제5769, 5770 사건의 경우 공수처의 이첩요청 이후에 접수된 사건들이어서 이첩
요청 당시에는 이첩 요청을 받은 ʻ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볼 수 없고, 공수처가 그
이첩 요청 이후에 접수될 사건 일체까지 장래를 향하여 이첩을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수처가 경찰에 이첩을 요청한 사건의 범위에 이첩 요청일
이후 접수된 고발 사건들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은 “ʻ조지호, 김봉식 사건 기록’(증거순번 6기록)의 증거인
각 고발장(증거순번 6기록 1번 내지 4번)은 경찰이 2024. 12. 16. 공수처에 이첩한 사건
(2024
공제769호)의 증거인 각 고발장(증거순번 12기록 2020번, 2021번, 2027번, 2028번)과 동
일하므로, 경찰은 공수처에 위 고발 사건을 이첩하여 해당 사건 자체를 종국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한 후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한 동일한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한 것이므로, 이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11.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을 긴급체
포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
한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여 2024. 12. 13.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
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첩요청 사건의 대상자에 ʻ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만을 기재하고,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이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12기록 327번). 따
라서 공수처가 경찰에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한 사건의 이첩을 요청한 사실
이 없어 경찰에 위 사건의 이첩의 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ʻ김용현 사경송치기록’(증거순번 3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검찰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피고인 김용현을 구속
하고, 이후 경찰로부터 피고인 김용현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송부 받아 증거로 수집한 것
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김용현은 2024. 12. 8. 긴급체포된 후 2024. 12. 10. 영장에 기
하여 구속되었고, 2024. 12. 26. 구속 기소된 사실, ② 경찰은 검찰이 김용현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 김용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 ③ 위 수사 당시 김용현의
공관에서 임의제출받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지연되어 김용현이 기소된 이후에
위 포렌식 절차를 마치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한 사실, ④ 경찰은 2025.
1. 10. 위 추가증거에 관하여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은 포렌식 절차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까지 지연됨
에 따라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검찰에 위 증거들을 제출하였을 뿐이
므로, 위와 같은 증거수집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윤
석열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ʻ노상원 사건 기록’(증거순번 7기록), ʻ김용군 사건 기록’(증거순번 8기록)의 증거들에
관한 증거능력 판단
1)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ʻ노상원 사건 기록’, ʻ김용군 사건 기록’에는 군검찰이 수집한 문상호 사건 기록, 주요
사령관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방첩사 체포조 진술서 등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
증거들은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이 불상의 경위로
군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증거로서, 이러한 증거들 및 이에 터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는 모
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은 김용현에 대한 내란죄에 관하여 적법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군사법원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임의수사
의 일환으로서 국방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부터 여인형 등 5명의 군검찰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적법하게 제공받았으므로, 위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군 및 그 변호인들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21)
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의제출물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위 사람들에 대하여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물들은 영장주의를 위반하
여 수집된 증거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들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증거물의 임의제출에 관하여 그 임의성을 인정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임의제출자들이 참고인 조사 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받을
당시 심리적 부담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으나, 임의제출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및 회유
등 제출의 임의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잠
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다. 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1) 피고인김용현의변호인변호사김지미는2026. 1. 2. 공판준비기일에기존에주장하였던증거능력에관한법리주장은변호 인 의견서(42)에 포함된 법리 의견으로
갈음하고 이에 빠져 있는 사항은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노상원의 변호인 변호사 UK도 같은 의견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김용군
및 그 변호인은 당일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조서 에는 피고인 김용군에대하여도같이 정리한다고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김용현의 변호인은2026. 1.
7. 위변호인의견서(42)에 서증거능력을다툰개별증거들의목록을밝히고, 위변호인의견서(42)의주장을보충하는내용의변호인의견서(45)를제 출하였으므로,
위변호인의견서(42)와변호인의견서(45)에기재한범위내에서위피고인들및그변호인들의주장에관하여 본다.
2)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대검찰청예규 위반 주장22)
가) 대검찰청예규 제27조 위반 관련
⑴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로 수집한 전자정보에 대하여 해시값이 기재된 전
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2024. 10. 1. 대검찰청예규 제1449후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ʻ대검찰청예규’라 한다) 제
27조를 위반하였다.
⑵ 관련 규정
대검찰청예규 제2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검찰청 예규
제27 조(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 20 조제 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
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성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의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해시함수명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원본성·무결성·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 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
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
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
하는 경우에는 제28조또는 제29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
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22)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대검찰청예규에서 몇 조에서 정한 어떠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 거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수집된 모든 증거들에 위 위법성이 공통된 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16. 1. 7.자 변호인 의견서(45)].
⑶ 판단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영장에 기하여 반출하거나 임의제출
받은 후 포렌식 절차를 거쳐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대검찰청 예규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들이 포함된 각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검찰청예규 제27조에서 정한
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 위반 관련
⑴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수사기관은 다수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탐색‧복제‧출력을 마친 후 이미지 파일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것이다.
⑵ 관련 규정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4 조(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
① 제33 조에 의해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
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 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와 같이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④ 주임검사는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 1
항의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 15 호 "이미지 파일에 대한 접근
통제 지휘" 서식을 작성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송부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주임검사등은 피압수자등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이미지 파일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
제35조(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
① 제34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 8호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또는 제 27조제 1항에 따른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한다.
⑶ 판단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을 완료한 후 피압수자
등에게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검
찰청예규 제34조, 35조에서 정한 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또한 설령 수사기관이 일부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예규를 위반하였다
고 하더라도, 해당 대검찰청예규는 수사기관인 검찰청 내부적으로 전자정보 등 디지털 증
거에 관하여 업무의 처리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
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수집한 증거가 바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된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가 대검찰청예규를 위반하여 수집되어 증거능력 이
없고, 이와 같은 대검찰청예규 위반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그 증
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3)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위법한 압수‧수색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① 이 사건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
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되었고, ② 수사기관은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지 않고, 정보저장매체를 무분별
하게 복제하였으며, ③ 수사기관은 무관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고 별도의 영장
을 발부받지 않고 무관정보를 압수하였으므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거나 임의제출
받아 위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데,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압
수 절차는 적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압수 과정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혐의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전자정보를 무분별
하게 복제하였다거나 무관정보를 압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역시 위와 같은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정보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지
적하지 않고 단지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4)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거나 군사기밀과 관련
된 자료로서 이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하여는 군사기밀 보호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 자료의 보관 및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군
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23)
기록
순번
증거명칭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이유
1
283-1
AY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군사기밀에 해당함
2
274
KT 진술조서
진술자가 진술한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 편제,
대통령경호처 지원부, 각 대대의 인원 및 각 대대가
언제 설립되었는지 미 설립목적, 수도방위 사령부의
위치와 예하 부대의 위치, 임무 수행을 위한 출동
시 소지해야 하는 장비들의 구체적인 내용,
폭발물처리반의 업무, 화생방대응팀의 업무는
군사기밀에 해당함
2
291
- 국방부장관실 약도
군사기밀에 해당함
2
297
- 지휘통제실 약도
군사기밀에 해당함
2
520
- “계엄 예상 못함” 문서 사
본 1부
군사기밀 포함
2
562
- QL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 진 1부
QL의 동선(주유소 방문 등) 관련 자료, QJ의 통 화
기록, 고무탄총 및 가스총 제원 자료는 군사 기밀에
해당함
그냥 매출전표 캡처 사진이어서 군사기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
2
567
Q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군사기밀에 해당함
2
64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군사기밀에 해당함
2
832
- QK가 AP 1처장실에서 작
성한 메모 사본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
833
- QK의 업무수첩 중 이 사건
관련 기재 메모 사본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
834
- 2024.12.16. QK가 작성한
진술서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15
- 출동 부대원 명단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35
- 안보폰(특임단장) 통화내역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86
- BH 비화폰 전체 통화내역
(2024.12.3.~12.5.) 사진 1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기록
순번
증거명칭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이유
23) 피고인김용현의변호인은RO에대한검찰진술조서(증거순번1기록191번), 박성하에대한검찰진술조서(제2회)(증거순번1기 록 199번)은 ʻ정보통신망을 통한
국가정보활동 관련 사항의 누설 또는 절취’ 중 ʻ국가원수 및 그 밖의 요인의 비공개행사의 누설 또는 유출’로서 ʻ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987
- L과의 통화내역 사진 2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88
- DL특전여단 작전참모와의
통화 내역 사진 3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89
- EC특전여단장과의 통화내
역 (2024.12.4.) 사진 1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990
- 특전사 참모장과의 통화내
역 (2024.12.4.) 사진 1매
군사기밀에 해당함
2
1443
- 약식자력표(진술인 자력)
정보부대의 현직 지휘관 인물정보는 Ⅲ급비밀에 해
당함
2
1446
N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정보부대의 세부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Ⅲ 급
비밀에 해당함
2
1501
- 카카오톡 대화내역
군사 작전 관련 내용
4
430
QJ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군사기밀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4
431
- 고무탄총 / 가스총 제원
군사기밀에 해당함
4
731
RK 진술서
진술자가 임의제출한 보안폰에는 군사기밀이 저 장
되어 있음
4
756
KV 진술서 사본
진술자가 진술한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작전활동’,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전투부 대,
정보부대 및 군 방첩 업무 수행 부대의 현직
지휘관의 인물 첩보’는 Ⅲ급 비밀에 해당함
4
824
RK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진술자가 임의제출한 보안폰에는 군사기밀이 저 장
되어 있음
4
1128-1
IR 휴대폰 메모
군사기밀에 해당함
4
1128-2
특전사령부 전투통제실 당시
배치
군사기밀에 해당함
4
1128-3
특전사령관 수첩 그림
군사기밀에 해당함
6
702
비화폰 통화내역24)
군사기밀에 해당함
6
704
- BA 작성 진술서 1부
군사기밀에 해당함
24) 증거순번6기록702번은 ʻ김철진에대한검찰진술조서(제2회)’인데, 그중31쪽에첨부된 ʻ안보폰통화내역’ 표를 다투는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기록
순번
6
706
R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진술자가 진술한 수방사 예하 부대의 구체적인 편성,
개별 부대의 특수한 임무, 특수부대 운용 현황,
지휘관 실명 등 군사정보는 군사기밀에 해당함
7
331
- 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1
작전 관련 대화
7
662
2024. 9. 12.자 카카오톡
대화내 역(I, A)
작전 관련 대화
7
663
2024. 10. 5.자 카카오톡
대화내 역(I, H)
작전 관련 대화
7
664
2024. 10. 6.자 및 10. 11.자
카카
오톡 대화내역(I, H, SW)
작전 관련 대화
7
665
2024. 12. 5.자 및 12. 9.자
카카
오톡 대화내역(I, J)
작전 관련 대화
7
671
- 텔레그램 대화내역(A, I)
작전 관련 대화
8
587
- I 작성 선발인원 명단
정보부대의 세부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Ⅲ
급비밀에 해당함
9
474
- 비공개 첨부자료
군사기밀에 해당함
803
KR 휴대폰 통화 녹취파일 CD
중 증인 진술 부분(통화녹음
AE경비 단
HF대장
KT
중령님 (07)_241203_222119
파일 등 12개 파
일)
군인들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휘‧보고‧상황 공
유 목적으로 한 통화로서, 군사작전 수행과 직 접
관련된 통신 내용이므로 군사기밀 또는 최소 한
군사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JZ 휴대폰 통화 녹취파일 CD
중 증인 진술 부분
군인들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지휘‧보고‧상황 공
유 목적으로 한 통화로서, 군사작전 수행과 직 접
관련된 통신 내용이므로 군사기밀 또는 최소
한 군사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
10
10
804
증거명칭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이유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위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
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⑴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ʻ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
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畫),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 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라 고 규정하
고, 제3조 제1항은 ʻ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조 제2항은 ʻ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ʻ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
거나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국방부장관이나 방위
사업청이 법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방법을 정
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기밀 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군사기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자체를 제한 하
고 있지 않고, 반드시 영장에 의하여만 이를 압수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단지 ʻ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 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
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을 뿐이다(제16조).
⑵ 비화폰과 비화폰 통화목록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
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이고,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군사기밀 보
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군사기밀ʻ에 해당한다.25)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사
기밀 보호법에서 수사기관이 군사기밀을 압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그 압수 과정에 특별
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표 기재 증거들 중 비화폰 통화목록에
대한 영장에 의한 압수 또는 임의제출 방식에 의한 압수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은 각 비화폰 점유자로부터 각 점유자가 소유·소지 또는 관리하는 비화폰 원본
또는 비화폰 통화목록을 적법하게 압수하였고, 압수 이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
기밀의 사후 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거나 각 점유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비화폰 및 비화폰 통화 목록은 군사기밀
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⑶ 위 표 기재 증거들 중 비화폰 통화목록 외 나머지 증거들은 군사기밀 보호법상 ʻ군
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 할
자료가 없으므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그중 일부 증거들은
25) 다만, 군사기밀의 구체적인 등급은 불분명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⑷ 설령 위 증거들 중 일부가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군사
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Ⅰ급비밀26) 26)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특별수사본부 구성원 전원(검사, 군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은 Ⅱ급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후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압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은 불법
긴급체포에 수반한 불법 압수이다. 검사는 전자정보만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전부 압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무관
한 전자정보들까지 일괄적으로 압수하였으며, 텔레그램 등 대화 내역을 압수할 당시 대화
내역을 캡처하는 방식으로 캡처 파일을 만들어 대화 내역을 압수하여 증거를 조작했으므
로 이러한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 검사는 전자정보 선별 절차 이
26)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군사기밀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Ⅰ급비밀: 군사기밀중누설될경우국가안전보장에치명적인위험을끼칠것으로명백히인정되는가치를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분
1. Ⅰ급비밀
세부 기준
가.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조약
나. 전쟁 계획 또는 정책
다. 전략무기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라.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마. 주변국에 대한 우리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후에도 이미지 파일 전부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검사는 이미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재차 법원에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
한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다시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 번 선별적으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선별적으로 이미징을 하여 이미 영장 집행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하고 비행기모드를 해제하자 새
로운 자료들이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되었고, 검사는 휴대전화 내 전자정
보를 전부 이미징하여 재차 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판단
⑴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범죄 혐의의
상당성),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체
포의 필요성), ③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
가 없는 때에는(체포의 긴급성),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
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
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8.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뒤 검사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7.경 가입해 있던 텔레그램 계정에서 탈퇴한
사정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비록 피고인 김용현이 당시 국방부장관에서는 퇴임하였으나
피고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공범 또는 군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는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방부장관에서 퇴임한 피고인 김용현이 한남동 공관촌에 있는 국방부장관 관사에
머무는지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검사의 입장에서 불명확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수사기관이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한남동 공관촌에 피고인 김용현이 숨
어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한남동 공관촌에 거주하던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피고인 윤석열의 실력 행사로 저지되기도 하였으
므로, 피고인 김용현이 도망할 염려가 있었다는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 김용현이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검사는 대통령
인 피고인 윤석열의 비호를 받는 피고인 김용현이 한남동 공관촌에 숨어서 검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
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고 본 검사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검사의 긴급체포는 적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김용현 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
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김용현은 변호인의 입회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이
당시 교부받은 전자정보 입수·수색·검증 안내문에는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가 압수
의 대상이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김용현은 위 안내문에 서명 날인 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범행과 전혀 무관한 전자정보들까
지 압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 내역을 압수할
당시 대화 내역을 스크린샷 방식으로 캡처하여 저장한 뒤 이를 압수하였는데, 그 이유는
포렌식 도구로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 내역이 추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검사
는 휴대전화 내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앱 대화 내역을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입
회하에 스크린샷 방식으로 캡처한 뒤 그 캡처 파일을 압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의 압
수는 기존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방법일 뿐 검사가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에 없었던
정보를 새로이 만들어서 압수한 것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검사가 선별 절차 이후에도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의 이미
지 파일을 보관한 것은 피고인 김용현이 다투는 전자정보의 원본성 및 동일성 등을 포함
하여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미지 파일의
보관은 대검찰청 예규인「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4조 제4항이 예정
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⑶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에 관
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검사가 이미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재차 법원에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압수한다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 집행하여 위법하
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피의자 김
용현의 휴대전화, 컴퓨터, 기타 정보기기로 로그인되어 있거나 로그인 가능한 텔레그램
및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의 원격지 서버 또는 2024. 12. 8. 임의제출한 휴대 전화에 저장
되어 있는 2024. 11. 1.부터 현재까지의 전자정보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라
고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재
차 발부된 영장 및 그 집행이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영장의 압수할 물건 란에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의 경우 피의자 김
용현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로 위 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전자정보를 다운로드한 후
이미징을 실시하거나 이를 출력·복사 또는 화면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압수”라고도 기재되
어 있고,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탐색 및 선별을 통해 최종적으로 증거를
압수해야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것이다. 검사는 2025. 1. 3.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선별적으로 이미징한 이후 텔레그램와 시그널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전자정
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의 비행기모드를 해제하고 유심칩을
꽂아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를 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뒤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전체를 이미징하였으며 선별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영장 집행 절차를 압수·수색영장 집
행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다시 그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거나 피고인 김용현의 휴대 전화
내 전자정보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통화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들은 대부분 사본인데, 그 녹음파일 원본이 증
거로 제출되지 않아 원본과 대비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녹음을 실행한 당사자 및 통화 상대방의 진술만
으로는 통화 녹음파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들은 해시값을 확인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선별‧추출 경위가 불명하며, 통화녹음파일들의 메타데이터는 복사, 전송, 저장 등의 과
정에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등 그 무결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
는데, 포렌식 이미징이나 해시값 등 무결성을 검증할 자료가 없다.
다) 결국 검사는 제출한 영상증거들에 대한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27)
27) 한편, 피고인김용현의변호인은2026. 1. 2. 제출한변호인의견서(42)에서통화녹음파일과함께통화내역의증거능력도다 투는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통화내역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툰다는 것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통화내역은 통화녹음파일 사본과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통화내역에 관한 부분은 ʻ기 타 증거의 증거능력’ 항에서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
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
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사인(私⼈)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
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Hash) 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
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
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 일성 증명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참조).
다) 한편 이러한 동일성, 무결성28)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
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 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3) 반효민 중령 휴대전화 내 녹음파일 16개 및 녹취록 16개(증거순번 10기록 23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반효민은 2024. 12. 3. 및 12. 4. 본인의 휴대전화로 수신한 통화를 녹음하였고, 아
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파일명을 ʻ날짜, 시간, 통화 상대방’
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⑵ 반효민은 2024. 12. 26.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반효민은
본인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임의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수사관은 컴퓨터에
반효민의 휴대전화를 케이블로 연결하여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는 통화녹음파일 원
본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통화녹음파일 사본(증거순번 10기록 23번)을 제출받았다.
⑶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10, 15, 16 기재 각 녹음
파일은 반효민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과 파일명, 녹음일시, 재생 시간, 마지막
수정시각, 파일크기가 전부 일치하였고,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녹음파일은 상세정 보
중 파일명만 일치하지 않았다.
28) ʻ동일성’이란 원본과 복제본 혹은 출력물 간, 또는 같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당시와 증거로 제출될 때의 비교에 주목하는 개념이고, ʻ무결성’이란
디지털증거의 압수에서 법정에 제출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증거로 현출되기까지 일련의
절차에서 그 증거가 변개, 훼손 등 인위적 개작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는 동일성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무결성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 다(대법원2013. 7. 26. 선고2013도2511 판결등참조). 한편피고인김용현및그 변호인은 ʻ원본성’이라는표현도사용하 고
있으나 판례가 요구하는 녹음파일, 영상증거 등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ʻ원본일 것’ 또는 ʻ사본일 경우, 편집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일 것’이라는 두 가지일 뿐이다.
순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3
파일명
휴대전화 내
파일명
녹음일시
재생 시간
마지막 수정시각
파일
크기
1
241203_2302(그
룹통화)
241203_2302(그룹
통화)
2024. 12. 3.
오후 11:02
4분 24초
2024. 12. 26.
오후 3:37
4.35MB
2
241203_2338(작
전참모)
241203_2338(작전
참모)
2024. 12. 3.
오후 11:38
34초
2024. 12. 14.
오전 11:33
596KB
3
241204_0016(작
전참모)
241204_0016(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12:16
51초
2024. 12. 14.
오전 11:37
871KB
4
241204_0020(여
단장님)
241204_0020(여단
장님)
2024. 12. 4.
오전 12:20
22초
2024. 12. 14.
오전 11:42
401KB
5
241204_0031(작
전참모)
241204_0031(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12:31
32초
2024. 12. 14.
오전 11:47
561KB
6
241204_0040(작
전참모)
241204_0040(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12:40
23초
2024. 12. 14.
오전 11:49
415KB
7
241204_0049(작
전참모)
241204_0049(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12:49
46초
2024. 12. 14.
오전 11:53
783KB
8
241204_0108(작
전참모)
241204_0108(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01:08
1분 2초
2024. 12. 14.
오전 11:58
1.06MB
9
241204_0113(작
전참모)
241204_0113(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01:11
39초
2024. 12. 14.
오후 12:02
681KB
10
241204_0115(작
전참모)
241204_0115(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01:15
40초
2024. 12. 14.
오후 12:05
693KB
241204_0146(여단
장)
2024. 12. 4.
오전 01:46
44초
2024. 12. 14.
오전 11:30
763KB
241204_0239(여단
장)
2024. 12. 4.
오전 02:39
1분 21초
2024. 12. 14.
오전 11:26
1.36MB
241204_0311(여단
장)
2024. 12. 4.
오전 03:11
24초
2024. 12. 26.
오후 6:25
430KB
241204_0339(작전
참모)
2024. 12. 4.
오전 03:39
18초
2024. 12. 26.
오후 6:25
334KB
통화녹음EC특전여단
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3422
8
2024. 12. 4.
오전 03:42
3초
2024. 12. 26.
오후 6:26
83.99KB
11
12
13
14
15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1
4654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2
3930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3
1113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3
3954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03
4228
순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3
파일명
휴대전화 내
파일명
녹음일시
재생
시간
마지막
수정시각
파일
크기
16
통화녹음EC특전
여단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12
4301
통화녹음EC특전여단
장
AL 준장님(50기,
94)_241204_12430
1
2024. 12. 4.
오후 12:43
52초
2024. 12. 14.
오후 12:06
881KB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반효민의 통화녹음 파
일 16개는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통화녹음파일 및 그 녹취서(증거순번 10기
록 25번)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 순번 1 내지 10, 15, 16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은 파일명을
포함한 상세정보가 전부 동일하다. 다만 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경
우 파일명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반효민은 이 법정에서 ʻ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누구
폰으로 전화가 왔었는지를 가지고 파일 제목만 수정하였다.’, ʻ검찰 조사 이후 파일명을
변경한 것도 있다.’라고 진술하면서 ʻ녹음 파일들을 제출하면서 파일을 편집하거나 녹음
내용을 변경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위와 같이 반효민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을 직접
복제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사본을 제출하였고, 그 사본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편집되
는 등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의 검
증 결과, 수사기관이 각 통화녹음파일을 압수한 당시부터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될 때까
지 위 통화녹음파일을 편집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⑶ 이에 관하여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통화녹음파일의 ʻ마지막 수정시각’은 녹
음시작 시각인 녹음일시에 재생시간을 더한 시각이어야 하는데, 위 통화녹음파일들
의 ʻ마지막 수정시각’은 그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마지막 수정시각은 전자정보의 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로 보
이고, 이러한 변경은 ʻ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ʻ내용’이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한다
는 동일성, 무결성의 판단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특히 반효민은 2024. 12. 26. 검찰
에 녹음파일 사본을 제출한 이후로 위 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파일
명을 변경하였는데, 위 표 순번 11, 12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은 검찰에 제출한 후 파일명
을 변경하였음에도 ʻ마지막 수정시각’이 제출일 이전인 2024. 12. 14.인 점에 비추어 보
면, ʻ마지막 수정시각’이 반드시 실제 수정시각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⑷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반효민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
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
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
고 있고, 다만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과의 동
일성과 무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RM 임의제출 통화녹음 파일 52개(증거순번 10기록 796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RM은 2025. 1. 21. 검사에게 RM
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52개를 휴대전화에서 이메일로 직접 첨부하여 전송
하는 방식으로 임의제출하였다(증거순번 10기 록 794번, 795번).
⑵ RM은 2025. 1.경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52개를 복사하여 자택에서 사
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는데, 검사의 요청에 따라 2025. 9. 5. 위와 같이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던 통화녹음파일 사본 52개를 이메일을 통해 다시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0기
록 796번).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RM 통화녹음파일 52개
는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
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⑴ 사인인 RM이 복사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RM의 각 통화녹음 파일
원본은 당초 RM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녹음파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각 원본
과 사본을 직접 비교하여야 한다.
⑵ 그러나 RM은 이 법정에서 ʻ각 통화녹음파일 원본은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라
고 진술하였다. 결국 위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
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ʻ통화녹음파일 원본이 삭제된 경우에는 애
초에 동일성,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본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
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원본의 해시값과 사본의 해시값 비교 등 원본
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용이한 방법이 될 것이기는
하나, 원본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인위적 개작이
없이 원본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은 원본을 생성한 사람의 진술이나 복사 과정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 심리의 경과 등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RM은 2025. 1.경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을 직접 자택 컴퓨터로 복사하여
보관하였으므로, 위 자택 컴퓨터에 보관하던 통화녹음파일 사본은 어떠한 인위적 개작 없
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RM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사본을 그대로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ʻ통화 녹음 파일을 2회 제출
하면서 변경이나 변개 등을 가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ʻ없다.’, ʻ가지고 있
는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통화녹음파일 사본의 복제, 저장,
보관 및 제출 과정에서 위 사본에 대한 편집이나 인위적인 개작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
므로, RM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한 사본 역시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
고 볼 수 있다.
⑷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RM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
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통화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5) 김의규, 윤태현의 각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10기록 803번, 804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김의규는 2024. 12. 12. 수사기관
에 이메일을 통해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85개를
제출하였다(증거순번 2기록 1185번). 수사기관은 이를 CD에 저장하였고(증거순번 2기록
1184번), 각 통화녹음파일을 바탕으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100번 내지 1183번)이
작성되었다.
⑵ 윤태현은 2024. 12. 20.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윤덕규에게 전화하여
ʻ내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서 김동현 사용을 못하니, 카카오톡을 통해 너에게 내 휴대
전화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다운로드받아서 검찰에 메일로 보내 달
라.’라고 요청하였고, 윤덕규는 카카오톡을 통해 윤태현으로부터 위 녹음파일 22개를 전
송받은 후 같은 날 검찰주사보 장수경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제출하였다(증거순번 2기
록 1939번). 수사기관은 이를 CD에 저장하였고(증거순번 2기록 1940번), 각 통화녹음파
일을 기초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917번 내지 1938번)이 작성되었다.
⑶ 검사는 위와 같이 김의규로부터 제출받은 통화녹음파일 84개를 저장한 CD와 윤덕
규로부터 제출받은 윤태현의 통화녹음파일 22개를 저장한 CD를 증거로 신청하였는데,
2025. 9. 17. 이튿날 예정된 증인 박진우, RK에 대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각 CD 내에 통화녹음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증거순번 10기록
802번).
⑷ 검찰은 김의규, 윤태현의 각 통화녹음파일을 별도로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던 12‧3
비상 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위 통화녹음파일을 복사하여 각 CD에 저장한 후 위 CD
를 2025. 9. 18. 추가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0기록 803번, 804번).
나)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가 증
거로 제출한 김의규, 윤태현의 각 통화녹음파일이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사인인 김의규, 윤덕규가 각 복사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
은 해시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김의규가 2024. 12. 12.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의 원본은 김의규의 휴대전화
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고, 윤덕규가 2024. 12. 20. 제출한 윤태현의 통화녹음파일 사본은
윤태현의 휴대 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본 파일의 존재 여부를 인정할 자
료가 없고, 위 원본이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 해 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⑵ 설령 김의규, 윤덕규가 각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과 원본의 동일
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이 위와
같이 김의규, 윤덕규가 각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통화녹음파일 사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보관하던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다시 복제한 재사본인데,
위 특별수사본부가 어떠한 경위로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여 보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특별수사본부가 보관하던 통화녹음파일 사본이 원본과의 동 일
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본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⑶ 비록 박진우, RK, 송병규 등 위 통화녹음파일의 상대방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 일부 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으로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는 취
지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편집이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을 그
대로 복제한 사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추가녹음파일 사
본의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⑷ 위와 같이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통화녹음파일 사본이 증거로 제출되
어 있지 않은 이상, 각 통화녹음파일 사본을 기초로 작성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100 내지 1183번, 1917 내지 1938번)은 그 기재가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
취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4525 판결 등 참조).
6) 김창학의 통화녹음파일 62개(증거순번 2기록 656번, 1941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김창학은 2024. 12.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위 조사 당일 김창학은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다가 포렌식 절차가 당일 내 마쳐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위 휴대전화를 반환 받
았다(증거순번 2기록 229번).
⑵ 김창학은 2024. 12. 9. 검찰에 출석하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증거순번 2기록
448번 내지 450번), 2024. 12. 17. 서울고등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진행된 위 휴
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위 절차가 종료된 후 위 휴
대전화를 반환받고 선별‧압수된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목록을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았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선별, 복제 절차를 통해 김창학의 통화녹음파일 62개를 선별하여
압수하였다.
나) 위와 같이 ① 김창학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원본을 임의제출한 점, ② 김창학이
휴대 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김창학의 통화녹음파일
62개가 선별‧복제된 점, ③ 김창학은 이 법정에서 ʻ통화녹음파일 62개에 대한 선별‧복
제 절차
에 참여하였고, 위 절차를 마친 후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 한
점, ④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김창학과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
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창학 통화녹음 파일 62개는 김창학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내용대로 녹취된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657번 내지 697번)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은 “김창학이 2024. 12. 9. 검사 UL과 통화하면
서 ʻ오늘 저기, 이거 압수할 거나 임의제출 하면 포렌식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
하면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검찰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위법하게 압수하였
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김창학은 이 법정에서 “위 대화 내용은 당시 UL 검사에게 ʻ검
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기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경찰에다가 「(제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제출) 안 했으면 좋겠
다.」)로,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ʻ위 휴대전화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임의제출하였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검찰
이 김창학의 의사에 반하여 위 휴대전화를 강제로 압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24. 12. 16.자 엄정섭 진술조서 붙임문서 중 특임대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수정본 1부(증거순번 2기록 977번, 증거순번 4기록 순번 823번)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엄정섭은 2024. 12. 16.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
화녹음파일을 직접 청취하면서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전체 통화녹음파
일 분량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엄정섭은 당일 군검찰에 위와 같이 일부 작성한 12쪽 분량
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⑵ 엄정섭은 군검찰 조사를 마친 후 따로 위 통화녹음을 마저 청취하여 15쪽 분량의
녹취록을 완성하였고, 2024. 12.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위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977번(증거순번 4기록 순번 823번)]을 제출하였다. 엄정섭은
2024. 12. 18. 군검찰에도 위와 같이 완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녹취록이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녹취록의 기초가 되는 통화녹음파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
고, 달리 위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ʻ위 녹취
록은 본인이 직접 청취하여 작성한 것이다.’라는 엄정섭의 진술만으로는 위 녹취록이 그
기초가 되는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8) 나머지 통화녹음파일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통화녹음파일들
⑴ 아래 표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경우, 아래 표 ʻ판단’란 기재와 같이 각 통화녹
음파일이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
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⑵ 아래 표 기재 각 녹취록의 경우, 그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녹취록이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녹취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2
1587
- AL – KS 통화 녹음파 일
CD 1부
4
1663
- AL 휴대 전화 멀티 미 디
어 통화 기록 (에이닷 통화
녹음) CD 1개29)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AL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원본을 임의 제
출한 사실, ② AL은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의 선별, 복제 절
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AL의 통화녹 음파일이 선
별‧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①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 전
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 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각 통화녹음파
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AL과 상대방의 대 화의 흐름이 자
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는 점, ③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 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 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통화녹음파일은 AL의 휴
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2110
- 무전기록 저장 CD
① 위 무전기록은 202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
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2024. 12. 19. 서울경찰청 정
보화장비과장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은 자료 인 점,
② 위와 같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 는 등 인위
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
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위 무전기록은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24
- 서울경찰청 경비지휘망
① 위 녹취 파일들은 경찰청 안보수사단이 서울경찰청 정
29) 피고인김용현의변호인은증거순번4기록1661번, 1662번에대하여도이부분에서함께다투는취지인것으로보이나[변호 인 의견서(45)], 위 증거들은 메시지 내역이고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므로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녹취 파일 CD 1장
6
25
- 기동본부망
CD 1장
녹취
파일
6
26
- 영등포서망
CD 1장
녹취
파일
6
352
6
353
6
354
6
355
6
356
6
357
6
358
6
359
6
360
6
361
6
362
6
363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19시 40분)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19시 54분)
- 녹취속기록(BE-CK, 2024.
12.
3. 19시 55분)
- 녹취속기록(BE-CK, 2024.
12.
3. 20시 09분)
- 녹취속기록(CK-BE, 2024.
12.
3. 20시 24분)
- 녹취속기록(BE-CK, 2024.
12.
3. 20시 32분)
- 녹취속기록(BE-CK, 2024.
12.
3. 21시 16분)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21시 50분)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22시 25분)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22시 30분)
녹취속기록(D-BE,
2024. 12.
3. 22시 32분)
보화장비과장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 행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회신 받은 자료
인 점, ② 위와 같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 녹취파일
CD는 봉인되어 있고, 그 봉인 테이프 위에 각 회신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제출 과정에서 봉인이 해 제된 적은 없
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
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위 녹취파일은 원본의 내용 그대
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6기록 366 번)
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각 통화녹음파일의 녹취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 녹취속기록(BE-DB, 2024.
12.
3. 22시 40분)
증 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6
364
- 녹취속기록(UM-BE, 2024.
12.
4. 00시 28분)
6
366
판단
- 녹취파일 저장 CD
기록에 의하면, ① BE는 2024. 12. 11. 수사기관에 휴대전
화 원본을 임의제출한 사실, ② BE는 위 휴대전화 내 전자
정보의 선별‧복제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③ 위 절차에서 BE의 통화녹음파일이 선별‧복제된 사실(증
거순 번 10기록 1082번 내지 1087번)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 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 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통화 녹음파
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BE와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
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통화녹음 파일은 BE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
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검사는 압수영장에 기하여 LR 소유 휴 대
전화를 압수한 사실, ② 위 압수영장에 기하여 위 휴대 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선별‧복제 절차를 진행한
사실(증거순번 10기록 280번, 281번)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수사기관은 위 절차에서 LR의 통화녹음 파
일을 압수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
본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LR과 상대 방의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 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 건 녹음파
일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 적으로 특정
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통화
녹음파일은 LR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
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130
- LR의
통화녹음
(2개) 저장 CD 1매
파일
10
672
- 녹취록
사본 1장
CD
음성파일
기록에 의하면, ① F는 2024. 12. 6.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원본을 임의제출한 사실, ② F는 2024. 12. 16. 위 휴대전
증 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화 내 전자정보의 선별‧복제 절차에 참여한 사실, ③ F의
통화녹음파일이 선별‧복제된 사실(증거순번 10기록 673번)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위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 의하여 휴대전 화
내 통화녹음파일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그 사본이 편집 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통화 녹음파
일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F와 상대방의 대화의 흐름
이 자연스럽고 달리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이 사건 녹음파일 중 어느 부
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통화녹 음파일은 F의
휴대전화 내 통화녹음파일 원본의 내용 그대
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74230)
- 녹취서 작성 보고 1
부 및 음성파일 녹취서 97
부 (대상자별)
10
743
- 녹취서 작성 보고 1부 및
음성파일 녹취서 97 부 (시
간순서별)
10
80031)
- 녹취서 작성
부 및 음성파일
78부 (대상자별)
10
801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10기록
672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각 통화녹음파일의 녹취대 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 로 사
용할 수 있다.
보고 1
녹취서
- 녹취서 작성 보고 1부
및 음성파일 녹취서 78 부
(시간순서별)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6기록 366
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각 통화녹음파일의 녹취대
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통화녹음파일들
⑴ 아래 표 기재 각 통화녹음파일의 경우, 아래 표 ʻ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통화녹
30)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증거순번 10기록 740번, 741번에 대하여도 이 부분에서 함께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변호 인 의견서(45)], 위 증거들은
통화 녹음 상세목록이고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므로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31)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증거순번 10기록 798번, 799번에 대하여도 이 부분에서 함께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변호 인 의견서(45)], 위 증거들은
통화 녹음 상세목록이고 통화녹음파일이 아니므로 판단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음파일이 원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사본일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⑵ 앞서 본 바와 같이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취의 기초가 된 통화녹
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녹취록이 통화녹음파일의 진술과 동일하 게
녹취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통화녹음
파일을 기초로 작성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
기록
2
순번
579
증거명칭
- 전화녹음
CD 1매
파일
판단
녹음
2
1358
- MK 소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15개를 저 장
한 CD 1매
2
1361
- 녹취서(MK, UN)
2
1362
- 녹취서(MK, ST)
2
1363
- 녹취서(MK, UN)
2
1364
- 녹취서(MK, MI)
2
1365
- 녹취서(MK, LA)
MS은 2024. 12. 13.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
면서, LY와 통화한 통화녹음파일 4개를 임의제출하였 다(증거순
번 2기록 578번).
MS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통화녹 음
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이 녹음하여 검찰에 제출한 것이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10기록 292번),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이라면 원 본과 동일하게 복사
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MK은 2024. 12. 13. 검찰에 이메일을 통 해 통
화녹음파일 15개를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MK은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라고 진술 하였으나(증거
순번 10기록 601번),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 화녹음파일이 원본
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 된 것인지 여부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 녹취록의 기초가 된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2기록 1358
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녹취록 역시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2
1366
- 녹취서(MK, UN, 남자1)
2
1367
- 녹취서(MK, MI)
2
1368
- 녹취서(MK, UN)
2
1369
- 녹취서(MK, UN)
2
1370
- 녹취서(MK, UN, 남자1)
2
1371
- 녹취서(MK, UN)
2
1372
- 녹취서(MK, UN)
2
1373
- 녹취서(MK, DR)
2
1374
- 녹취서(MK, ST)
2
1375
- 녹취서(MK, DR)
2
2
5
판단
- CL 중령의 휴대전화 통
화녹음 파일 33개를 저장 한
CD 1매32)33)
CL는 2024. 12.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통화녹음파 일
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CL는 이 법정에서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대로 녹음되
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통화녹음파일은 자동 녹음된 것이
고, 수사기관에 통화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파 일을 편집하거나
녹음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 하였으나, 원본 제출
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진
술만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 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
일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33
- AM
특전항공단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19개를 저장한 CD 1매
AM은 검찰, 군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통화 녹음파일을 임
의제출하였다.
AM은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라고 진술 하였으나, 원
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
워, 위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 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지 여부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38
- RJ 임의제출 통화녹음
파일 CD
RJ은 2024. 12. 23. 군검찰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통
화녹음파일을 군수사관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임의제출 하였
고, 검사는 이를 CD에 저장하여 이 사건에 증거로 제
출하였다.
1662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위 통화녹음파일의 원본은 RJ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 고,
원본과 위 사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통
화녹음파일에 관하여 원본과 직접 비교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RJ이 이 법정에서 각 통화녹음파일을 청취한 후
‘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대로 녹음되어 있다.’,
‘위 통화녹음파일은 자동녹음된 것이고, 수사기관에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하면서 파일을 편집하거나 녹음 내용을 변
경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만 으로는
각 통화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게 복사된 것인 지 여부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518
- 녹음파일
CD 1매
6개
저장
LW은 2025. 2. 3.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 을
당시 휴대전화 내 저장된 통화녹음파일 6개를 임의제 출하였다
(증거순번 10기록 517번).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파일이 원본인지, 사본이라면 원본과 동일하게 복제
한 사본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CCTV 영상 등 영상 증거 및 그 캡처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각 CCTV 영상 등 영상 증거(이하 ʻ영상 증거’라 한다)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는 전자정보인데, 위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 해시값 생
32) 김형기는 2024. 12. 16. 공수처에통화녹음파일 35개(증거순번 12기록708번)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33개는위 증거순번2기록 1662번 증거와 동일하다. 위
통화녹음파일을 임의제출 할 당시 공수처는 각 통화녹음파일에서 해시값을 추출하여 김형기가 이 를 확인하고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무인하였고,
공수처는 김형기에게 해시값이 기재된 압수목록 교부서를 교부하였 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수처에 제출한 통화녹음파일은 압수 당시 원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12기 록 703번 내지 707번). 김형기는 이 법정에서 ʻ위 통화녹음파일들은 본인의 음성이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되어 있고,
본인이 제 출한 파일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위 공수처가 압수한 통화녹음파일은 원본 동일성 및 무결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3) 또한 김형기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직접 통화음성파일을 들으면서 2024. 12. 3. 22:28경부터 12. 4. 01:19경까지 이상현 등과 통화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후 이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ʻ휴대전화 통화내용 시간순 정리자료’로 제출하였다 (증거순번 2기록1380번).
이부분증거는진술서에준하는것으로 김형기가직접이법정에서 그진정성립과임의성등을 진술 하였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출된 영상이 원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를 출력‧복
제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예규 제34조, 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각
영상 증거는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각 영상 증거의 원본 동일성,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각 영상 증거를 촬영
하거나 캡처한 사진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앞서 본 (대화에 관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영상 증거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각 영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각 영상
증거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
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2)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ʻ정보저장매체’라
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ʻ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
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
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
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ʻ하드카피’ 또는 ʻ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ʻ하드카피’ 또는 ʻ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
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
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ʻ하드카피’ 또는 ʻ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
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
이 원칙이다.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
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ʻ하드카피’ 또는 ʻ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ʻ하드카피’ 또는 ʻ이미
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
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
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는 증거들
아래 표 기재 각 영상 증거(CCTV 영상 제외)의 경우, ① 아래 표 ʻ압수‧캡처 경위’
란 기재와 같은 압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각 영상 증거는 원본이거나 사본인 경우 원본
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② 각 해시값이 보존되어 있고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편집‧조작할 가능성은 낮은 점, ③ 각 제출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
관에 제출한 이유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사후적으로 각 영상 증거를 조
작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④ 그 영상을 재생하여 살펴보더라도 달리 편집이나 조작
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각 영상 증거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영상 증거는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아가 아래 표 기재 각 캡처 사진의 경우, 그 기초가 된 각 영상 증거가 원본 내용 그
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고, ʻ압수‧캡처 경위’란 기재와 같이 각 캡처 사진은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편집하거나 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각 캡처사진의 경우에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2
2
순번
374
948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 선관위 CCTV 영상
저장매 체 3개(별권첨
부)
기록에 의하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12. 9.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협조를 의뢰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과천청사의 CCTV 영상 사
본을 USB에 저장된 형태로 임의제출받은 사실(증거순번 2기록 366번 내
지 373번), ② 위와 같이 CCTV 영상을 외장하드에 복제 하면서 해시값
을 추출하였고, 피압수자들은 그 해시값 을 확인한 후 위 해시값이 기재
된 현장조사 확인서 또 는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증거순번
10기록 1321 내지 1335)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능력 인정된
다.
- 국회 CCTV 영상파
일을 저 장한 CD 1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4. 12. 17. 국회로부터 CCTV 영상을 USB에
저장된 형태로 임의제출받았다(증거순 번 944 내지 947).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
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 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이고, 국회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
하여 지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할 수 있다.
164
합참 전투통제실
CCTV 캡처사진
4
224
- 합참 CCTV 캡처사
진
Z에 대한 피의자신문 시 제시한 자료로서, CCTV 영상 (증거순번 9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
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692
CCTV영상 캡처사진
위 증거순번 4기록 224번와 동일한 사진으로서, 검사 는 당초 Z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중복하여 증거로 신청하였다가(증거순번 4기록 689번)
철회하였는데, 제 시자료로 사용하였던 캡처사진은 그 제출을 철회하지
않았다. 위 증거순번 4기록 224번과 같은 이유로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97
- 국회경비대 상황
실 CCTV 촬영 사진
KG에 대한 조사 시(증거순번 6기록 94번) 제시한 참 고자료로서, CCTV
영상(증거순번 6기록 909번) 중 관 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
인다. 증거능력 인
정된다.
4
6
앞
OK에 대한 조사 시 제시한 자료로서, CCTV 영상(증거 순번 9기록 481
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에 OK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를 표
기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4
6
455
- CCTV 영상자료
화면자료 사진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16. 국회사무처에 수 사협조를 의뢰하
여 국회 내 CCTV 영상(증거순번 6기 록 456)을 임의제출받아 해시값을
추출하고 피압수자 에게 그 해시값을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였
으며, 피압수자가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증거
순번 6기록 453번, 454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6
456
국회의사당
1·2·3·6번문
CCTV
영상 자료 복제본
위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55번)은 위 영상 사본 중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 첨부 사진 및 동영
장 저장 CD
기록에 의하면, CK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한 것으로 보이
고,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를 진행하여
CK이 카카오톡으로 수신 한 위 사진 및 동영상이 선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
6
465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진 및 동영상은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의 동일성이 인정
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6
6
7
902
12.
3.
국회
주
변
3개소 CCTV 영
상 파일(1개)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6. 영등포구청 통합 관제센터로부터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았고, 해시값 을 추출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
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
물을 봉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895번 내지
901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909
- 12. 3.~12. 4. 국회
경비대 CCTV 영상 파
일 7개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6. 국회경비대로부터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았고, 해시값을 추출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
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을 교부하였으며, 위와 같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
물을 봉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기록 905번
내지 908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 CCTV 영상 파일 등
CD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7. 남태령 주유소 관 리인으로부터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고, 위 압수 당시 해시값을 추출하였
으며 위 주유소 관리 인이 해시값을 확인한 후 위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
정 보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위 주유소 관리인에게 전 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7기록
146번, 147번). 증거능
력 인정된다.
148
7
284
- A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촬영 사진
경찰이 2024. 12. 14.경 A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
한 사진으로서, 위 CCTV 영상이 증거 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
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해당 동영상 원 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이고, 사진을 촬영한 경위, 조작 가능성, 사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7
360
- IM IN점 CCTV 영
상분석
위 사진은 IM IN점 CCTV 영상(증거순번 960) 중 관련 부분을 그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 된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7
550
- A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촬영 사진
사본
위 사진(A 증거목록 순번 284)의 사본으로서 같은 이 유로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 시 제시한 자료로서 2024. 11. 30자
CCTV 영상(증거순번 7기록 949번) 을 캡처한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산구청에 CCTV 영상자료 조회를 신청하여 위 CCTV 영상을
열 람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해당 동영상 원본 제출 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사진을 촬영한 경위, 조작 가능성, 사진 내
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지 않는 점 등을 종 합하
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7
598
- CCTV 영상 캡처
화면(UO 공영주차장
등)
7
626
- 2024. 12. 1.
IM IN점
CCTV 영상 캡처 화면
7
628
- 2024.
12. 3.
IM IN점
CCTV 영상 캡처 화면
A에 대한 2025. 1. 7. 조사 과정에 제시한 자료로서, IM IN점 CCTV
영상(증거순번 960) 중 관련 부분을 그 대로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
능력 인정된다.
7
734
UO공영주차장
CCTV 영상 USB
검찰은 2025. 1. 15.경 용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UO공영주차장의 2024. 11. 19.자 CCTV 영상, 2024.
11. 22.자 CCTV 영상, 2024. 12. 1.자 CCTV 영상,
2024. 12. 3.자 CCTV 영상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
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공단에
서 직 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 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
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 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7
949
- 용산구청 CCTV 영
상 CD
경찰은 용산구청관제센터에서 2024. 11. 30. UO 공영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주차장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보 인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이고, 용산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
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
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 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
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7
960
IM CCTV 영상 등
USB 및 DQ 회신자료
CD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① 2024. 12. 14. IM IN점에서 CCTV 영상을 임
의제출받아 압수한 사실(증거순번 12 기록 3250번 내지 3256번), ②
2024. 12. 15. IM IN점
에서 2024. 12. 3.자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 한 사실(증거순번
7기록 294번, 295번), ③ 2024. 12.
17. IM IN점에서 2024. 12. 1.자 CCTV 영상을 임의제 출받아 압수한
사실(증거순번 7기록 342번, 343번), ④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각
CCTV 영상을 압수할 당 시 CCTV 영상에서 해시값을 추출하였고, 이를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각 피압수
자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8
592
-CCTV 캡처사진(기록
제2504 쪽)
B에 대한 피의자신문(제3회) 시 제시한 자료IM IN점
CCTV 영상(증거순번 7기록 960번) 중 관련 부분을 그 대로 캡처한 것으
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정된다.
- 경찰청
CCTV
캡처 사진 (37장) 출
력물 19장
경찰청에서 압수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원본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캡처하여 임의제 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
유 및 경위, 조작 가 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
작 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
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9
426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9
427
9
461
9
462
9
463
9
464
9
467
9
481
- 경찰청
전직원
출입기록 엑셀 파일
1개,
통화내역(LK,
LL, E 착발신) 엑셀 파
일 3개, 경찰청 CCTV
발췌 동영상 12개 각
저장 CD 1개
경찰은 2024. 12. 17.경 경찰청 엘리베이터 내부와 1 층 로비를 촬영하
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받아 압수 하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이고,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
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
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 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
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 2024.
12. 3.
23:31경 ‘합
참 지휘통제실 입출
입 CCTV 영상’ 캡처
1부
- 2024. 12. 4. 01:51
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 상’ 캡처 1
부
- 2024. 12. 3. 23:50
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
상’ 캡처 1부
- 2024. 12. 3. 23:54
경 ‘합참
지휘통제실
입출입
CCTV 영 상’ 캡처 1
부
- 2024.
12. 4.
00:46경 ‘합
참 지휘통제실 입출
입 CCTV 영상’ 캡처
1부
UP에 대한 2025. 2. 11. 조사 시 제시한 자료로서, CCTV 영상
(증거순번 9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 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증거
능력 인정된다.
- 2024. 12. 3. 비상
계엄 당 시
국방부
합참 전투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CD
2장
기록에 의하면, ① 합동참모본부 중령 TO은 2024. 12.
12. 경찰에 ‘2024. 12. 3. 20:00~2024. 12. 4. 04:30 기
간의 합참 지하 3층 전투통제실 입구 CCTV 영상이 담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긴 “전투통제실 CCTV 비공개 업무자료”라고 적시된 삼성 외장하
드 1개를 임의제출한 사실, ②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포렌식 수사
관 경위 UR이 TO과 참여인 서기관 UQ에게 위 외장하드 내 전자정
보에 대한 해시 값 생성 절차를 설명한 사실, ③ UR은 포렌식을 위해 이
용 중인 노트북 바탕화면에 외장하드 파일을 저장한 뒤 해당 파일에 대
한 사본 이미지 생성 및 해시값을 산출하고 바탕화면에 저장된 파일은
직접 참여하여 삭 제를 진행한 사실, ④ UR은 US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
정보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하고 선별은 마친 사실, ⑤ UR은 선별한 전
자정보를 USB에 저장하고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1부는 TO에
게 교부하고 1부는 전 자정보 확인서 뒷면에 첨부하였으며, TO이 임의제
출한 외장하드 원본은 봉인한 후 서명을 받은 사실, ⑥ 경 찰은 임의제출
받은 자료에 대해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한 후 TO
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12기록 순번 2204
내지
2210). 증거능력 인정된다.
9
9
537
538
- 2025. 2. 12. 제출
국회의 사당 지하1층
CCTV 영상 CD
1부
- 2025. 1. 23.
제출 특임대 CCTV 영
상 CD 1부
국회사무처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CCTV 영상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
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
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
로 특정하여 지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
할 수 있다.
9
694
- USB 1개
기록에 의하면, 검찰은 2025. 2. 13. 국회사무처에서 CCTV의 샌
디스크 USB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있는 전자 정보를 추출한 후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사실, 위 압수 과정에 제출자가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증거
순번 9기록 523번). 증거능력 인정된다.
9
701
- 경찰청 CCTV 동영
상 캡처
경찰청에서 압수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증거
기록
9
순번
705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사진 14장(8쪽)
에서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원본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캡처하여 임의제 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
유 및 경위, 조작 가 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
작 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 인도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 AL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 2025.
1.
23. 제출 공수부대
CCTV 저장 CD 1장
국회사무처가 2025. 1. 23. 검찰에 임의제출한 국회 CCTV 영상이
다(증거제목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
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
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
로 특정하여 지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
할 수 있다.
9
725
- 국회회신 CCTV CD
1장
국회사무처가 2025. 1. 17. 검찰에 제출한 CCTV 영상 이다(증거순번 9
기록 723번, 724번).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
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
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
로 특정하여 지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
할 수 있다.
10
49
- 경찰청 엘리베이
터(북관
9 호기)
CCTV 발췌 사진 3장
경찰청에서 압수한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에서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원본(동영상)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경찰 청에서 직접 관리
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캡처하여 임의제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
이 나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
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 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10
10
- ’24.
12. 3.
23:08경 및
’24. 12. 4. 01:32경
DD 속보
화면 캡처 사진 2장
SN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시한 자료로서, ‘DD’ 뉴스 영
상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진의 기초가 되는 뉴스 영상의 특성상 그 원본을 제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제출 경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 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김용
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96
- 임의제출 CCTV 영
상 CD 6 장
국회사무처가 2025. 4. 9. 검찰에 USB에 저장하여 임 의제출한 CCTV
영상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바로 그전의 동영상 파일이 삭제되는
CCTV 파일의 특성상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 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보이고, 국회사무처에 서 직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임의제
출 한 것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
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구 간이 없고,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 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
로 특정하여 지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
할 수 있다.
98
- 2025. 4. 9. 국회
사무처 제 출 「계엄
군 민간인 상대 물
리력 행사」 CCTV 영
상 CD 1 장
국회사무처는 2025. 4. 9. 검찰에 국회 CCTV 영상을 저장한
CD를 임의제출하였는데(증거순번 10기록 96 번), 위 CD 내 CCTV
영상은 원본 CCTV 영상을 특정 부분으로 나누어 별개의 파일로 저장한
(긴 영상의 특
정 부분을 나누어 편집한 것이기는 하나 영상 자체를
53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편집하지 않았고, 어느 부분인지 그 시간대 등이 명확 하게 나타난다) 것
으로 보인다.
원본(원 동영상)과 대조하여 볼 때 동일성 인정되고, 국회에서 직
접 관리하는 CCTV 영상의 장면을 위와 같 이 편집하여 임의제출 한 것
으로 그 생성 및 제출 이 유 및 경위, 조작 가능성, 영상의 내용에 비추
어 보더 라도 영상 자체에 대한 편집이나 조작이 의심되는 부 분이 없고
(어디를 어떻게 편집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 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10
123
- 경찰청 엘리 베
이터(북관
9호기)
CCTV 발췌 사진 3장
(2024.
12.
3.
23:51경 2장,
23:54경 1장)
증거순번 10기록 순번 49번과 동일한 사진으로서, 같 은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509
- ‘합참 전투 통제실
입출입 CCTV 영상’
캡처 화면(2024. 12.
3. 23:31)
KB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 제시한 사진으로, CCTV 영상(증거순번 9
기록 481번)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증거능력 인
정된다.
- 2024.
12. 3.
23:34경,
23:36경,
23:40경, 23:48경
DD 보도 영상 캡처
KB에 대한 피의자신문 과정에 제시한 사진으로, ‘DD’ 뉴스 영상을 캡처
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진의 기초가 되는 뉴스 영상의 특성상 그 원본을 제출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제출 경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 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김용
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CCTV 캡처사진
국회사무처가 제출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ZX 이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동영상)과 대조하여 보았을 때 동일하
고, 제출 경 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
10
510
10
7051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압수‧캡처 경위
작이나 편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김 용현 및 그 변호인
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 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10
7061
CCTV 캡처사진
국회사무처가 2025. 2. 14. 제출한 2024. 12. 4. 01:00
경 국회 본관 지하 1층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QH이 사진 속 인물
의 신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원본(동영상)과 대조하여 보았을 때 동
일하고, 제출 경 위, 영상을 캡처한 이유나 동기, 달리 이를 편집하거나
조작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조 작이나 편집의 흔
적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김 용현 및 그 변호인도 어느 부분이
편집 또는 조작되었
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 있다.
다)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
아래 표 기재 각 영상 증거의 경우, 아래 표 ʻ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영상 증거가 원
본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사본일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
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위 영상 증거를 촬영하거나 캡처한 사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아래 표 기재 각 사진 중 해당 영상 증거의 내용과 동일하게 촬영 또는 캡처된
것인지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627
- DF특수임무단장 AO 기자
회견 영상 첨부 CD 1매
위 영상의 촬영 및 제출 경위, 사본일 경우 원본의 내 용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5
151
- 00여단 CCTV 출력물 10매
검사는 2026. 1. 18. 정보사령관실로로부터 CCTV 영상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화면을 촬영한 사진 출력물을 임의제출받았다(증거순 번
5기록 149번, 150번).
그러나 위 증거는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출력물이 CCTV 영상 원본을 그대로 촬 영한 사진인
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로 사용할 수 없다.
5
5
6
6
선관위
관악청사(외곽
CCTV 캡처) 2매
증거순번 6기록 32번 사진을 복사한 사진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국립농업박물관 관람객 주
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
진
기록에 의하면, ① 경찰은 2024. 12. 6. 농업박물관으 로부
터 CCTV 영상 복제하여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 로 임의제
출받아 압수한 사실, ② 위와 같은 압수 과 정에서 농업박물
관 보안 담당자가 참여한 사실, ③ 압 수 과정에서 CCTV
영상의 해시값을 추출하였고, 위 보안 담당자는 해시값
을 확인한 후 해시값이 기재된 전자정보 확인서에 및 상
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 실, ③ 위와 같은 압수 후
USB 봉인 절차를 마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번 6
기록 423번 내지 429 번, 증거순번 12기록 2697번 내지
2703번).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 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2
- 관악구 관제센터에서 압수
한 CCTV 영상 캡처 화면
경찰은 2024. 12. 7. 서울 관악구 관제센터로부터 선거 관리
위원회 관악청사 외곽 CCTV 영상을 압수하고(증 거순
번 12기록 2690번 내지 2696번), 그중 관련 부분 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
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 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3
- DS UT 영상 다운로드 캡처
사진
UT에서 다운로드 받은 DS 영상(증거순번 6기록 36
번)34)을 캡처한 사진으로 보이는데, 위 영상이 원본
영상과 동일한지 여부 및 캡처 사진이 영상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
844
847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40
- 뉴스 영상 캡처 사진
6
42
- 뉴스 영상 캡처 사진
6
200
RF가 2024. 12. 8.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를
받을 당시 제시한 자료로서, ‘UU’의 뉴스 영상을 캡처
한 사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사진의 기초가 되는 뉴스 영상이 증거로 제 출되
지 않았고, 캡처 사진이 영상을 그대로 캡처한 사 진인지 여
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 할 수 없다.
- CCTV 캡처 사진
서울경찰청은 2024. 12. 12. UV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 해
(증거순번 6기록 198번) CCTV 영상을 시청하고 관 련 부분
을 촬영 또는 캡처하였다.
위 사진은 CCTV 영상(증거순번 6기록 463번) 중 관련 부분
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CCTV 영상이 원
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을 그 대로 복제한 것
인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LO에 대한 조사(증거순번 6기록 367번) 시 제시한 자 료로
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CCTV 영
상 중 관련 부분을 캡처하여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 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 를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368
- 서울경찰청장
CCTV 출력물
6
430
- CCTV 캡처 사진 출력본
증거순번 5기록 847번 사진과 같은 이유로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 CCTV 캡처 사진 출력본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2024. 12. 9.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선거연수원으로부터 CCTV 영상 5개를 임의제출받 아 압수
하였고, 해시값을 추출하여 기재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순
번 6기록 434번 내지 440번35)).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달리 위 캡처 사진 출력본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
6
441
집무실
앞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되는 CCTV 영상 사본을 그대로 캡처한 사진인지 여부 를 인
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6
7
7
7
463
834
961
962
- 삼청동 UV 주차장 CCTV
저장 CD
기록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은 2024. 12. 12. UV에 대 한 사
실조회를 통해 CCTV 영상을 제출받은 것으로 보 인다(증거
순번 6기록 198번).
그러나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JD의 UW 블랙박스 캡처
화면
J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것
으로 보인다.
위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위 블랙 박스
영상이 원본인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 초로
한 캡처 사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 용산구
소재
CCTV 영상 CD
경찰은 UX빌딩 방제실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 로 보
이나,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 다.
위 CD 내 CCTV 영상 사본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 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가 없으므로,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
UX빌딩
용산구청 CCTV 영상 CD
경찰이 용산구청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2024. 12. 1.자
CCTV 영상, 2024. 12. 2.자 CCTV 영상)으로 보이 는데,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
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963
용산구청
및
UO공영주차장
CCTV 영상 CD
경찰이 용산구청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으로 보이 는데,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
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
985
- UY 및 UZ CCTV 영상 CD
경찰이 UY, UZ에서 각 압수한 CCTV 영상으로 보이는 데,
그 압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위 CCTV 영상이 원본인지, 또는 사본이라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자료 가 없
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9
558
- 경찰청 CCTV(화질개선 동 영
상) 캡처 사진 8장
경찰청 CCTV 영상(E 증거목록 순번 427)의 화질을 개 선한
영상을 다시 캡처한 사진이다.
위 캡처 사진의 기초가 되는 화질이 개선된 CCTV 영 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위 경찰청 CCTV 영 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 동일성이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위 CCTV
영상(증거순번 9기록 427번) 역시 원본 CCTV 영상과의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 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
초로 한 캡처 사진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전자정보를 캡처하거나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내역(이하 ʻ메신저 대화내역’이라 한다)은 서
버 및 단말기에 분산 저장되는 전자정보로서 원본 데이터를 특정하고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는 원본 확보 또는 단말기 전체에 대한 이미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대화내역
들에 대한 원본 확보나 이미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메신저 대화내역은 휴대전화의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하여 화
면을 캡처하거나, 위 대화내역 화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형태로 제출되었고, 이를 이 메
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되었다. 이처럼 대화내역 화면을 캡처하거나 위 화면
34) 피고인김용현의변호인은2026. 1. 2.자변호인의견서(45)에서DSUT영상다운로드캡처사진(조지호증거목록순번33)에대 하여는증거능력을 다투면서도, 위 캡처
파일의 기초가 된 유튜브 영상 CD(같은 목록 순번 36)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5) 증거목록 12기록 2140 내지 2146번의 사본으로 보인다.
을 촬영한 사진, 이를 출력한 문서는 모두 원본 전자정보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2차 생성물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생성 시점, 변경 이력 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
능하므로,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검사가 휴대전화기의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도546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
우, 아래 표 ʻ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캡처 또는 촬영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가 저장 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각 사진을 캡 처하
거나 촬영한 사람은 이를 그대로 캡처하거나 촬영한 것이어서 제출된 사진의 영상 이 각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되었던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있다.
증거
기록
2
순번
225
증거명칭
판단
- 계엄 선포문 촬영 사진 출 력본
1부
AZ는 2024. 12. 8. 검찰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
서 본인이 직접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사진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임의제출하였다.
AZ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의
하여, 위 사진의 원본으로 보이는 사진(증거순번
9기 록 516번)이 압수되었고, 위 원본 사진과 비교하
였을 때에 어떠한 개작이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으며, AZ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수사기관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사진과 포렌식 절차에 의해 압수된 사진은
동 일한 사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진은 실제
AZ 의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정확하게 같
다
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4
1582
225
- 위 통화 중
전송된 현장
사진 및 지도 캡처파일 총 4 부
AL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2024.
12. 18. 위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복제
절차를 진행하여 위 캡처사진을 압수하였다(증거순
번 2기록 1661번 내지 1663번). 위 사진은 위 포렌식
절 차에서 복제, 선별되어 압수된 대화내역 및 사진으
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위 사진은 ‘AEW이 보고
를 하면서 문자메시지에 첨부한 사진으로 당시
일부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의 AL의 법정 진술 등에 비
추어 보면, 위 사진은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사진
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비화폰
통화내역 캡처사진
Z가 2024. 12. 31. 검찰에 임의제출한 안보폰 촬영 사
진(증거순번 10기록 17번)의 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Z는 2024. 12. 31. 검찰에 통화일시가 나오는 통화목
록 화면을 보여주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직접 사진촬
영하였고, Z는 위 촬영 사진을 확인하고 압수목록 교
부서 및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므로(증거순
번 10기록 15, 16, 18), 위 캡처 사진은 임의제출 당
시 위 Z의 휴대전화 내 통화내역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역시 위 촬
영 사진(증거 순번 10기록 17번)에 관하여는 증거능력
을 다투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본 사진이 존재하고, 이를 그대로 전사한
것이 인정되므로, 위 캡처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
증거
기록
4
4
순번
11281
1560
증거명칭
판단
IR 휴대폰 메모
IR이 2024. 12. 13. 군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
을 당시 군검찰 수사관이 촬영한 사진이다.
IR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는 원본은 삭제하였고, 그후
이를 PDF로 변환한 파일이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진의 메모 원본은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위 메모 원본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
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① IR은 ‘본인의 무릎에 올려 둔 휴대전화 사진을 수
사관이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 떠한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사진을 살펴보아도 메모 내용이 부자연스럽거
나 전, 후가 단절되는 등 편집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IR은 위 메모가 본인이 작성한대로 기재되어 있다
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
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대화내용 사이에 어
떠 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김용
현 의 변호인도 위 대화내역 중 어느 부분이 편집 또
는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는 못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화내용은 실제 IR의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메모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
되
었다고 볼 수 있다.
- RM 제출 카카오톡36) 캡처 사진
RM은 2024. 12. 4.경 본인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캡처하였다가, 2025. 1. 21. 군검찰에 이메일을
통해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사진을 임의제출하였다.
RM은 이 법정에서 ‘위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
되었 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 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
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① RM은 2024. 12. 4.경 위 대화내역을 직접 캡처하
여 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2025. 1. 21. 이메일을
통해 이를 전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사진을 살펴보아도 대화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시간적
으로 단
절되는 등 편집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RM은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이 ‘본인이 말한대로 기재되
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구
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대화내용 사
이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
인 김용현의 변호인도 위 대화내역 중 어느 부분이 편
집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화내용은 실제 RM의 휴
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정확하
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37)
165838)
- NEW 707
캡처본 32매
텔레그램 채팅 방
6
44
- LK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AO는 텔레그램 채팅방 일원이었던 HJ 원사로부터 캡
처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후 2025. 2. 20. 군
검 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를 제
출 하였다.
AO는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역을 캡처한 HJ 원사도
채팅방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텔레그램 채팅방은 삭제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텔레그램 대화내역
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
출 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① 텔레그램 채팅방 일원이었던 HJ
원사로부터 캡처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후 AO
가 2025. 2. 20. 군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위적
개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캡처 사
진을 살펴보아도 대화 내용이 부자연스럽거나 시간적
으로 단절되는 등 편집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AO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대화내용이 ‘본인이 말한대
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초로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과 대
화내용 사이에 어떠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도 위 대화내역 중 어느 부
분이 편집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
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화내역은 실제
HJ 원사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역과
정
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증거
기록
6
6
순번
277
372
증거명칭
판단
캡처 사진
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대화내역을 캡
처한 후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L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K의 휴대전화는 검
찰에 압수되었으나 LK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
아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
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정진술, 제
출 경 위 및 이유,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원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의 존재 및 캡처 사
진이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
거능력이 있
다.
- 통화내역 캡처 사진
LK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
을 당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L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K의 휴대전화는 검
찰에 압수되었으나 LK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
아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
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정진술, 제
출 경 위 및 이유,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원본 (통화내역 화면)의 존재 및 캡처 사진이 이와 동
일하
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 LL 휴대전화 저장 내역 캡 처
(LM를 BA으로 저장된 사 실)
LL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
시 통화내역, 저장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
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다. 그런
데 L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K의 휴대전화는 검 찰에
압수되었으나 LK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휴
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
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법정진술, 제출 경
위 및 이유,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원본
(통화내역 화면)의 존재 및 캡처 사진이 이와 동일하
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피고인 A은 2024. 12. 15. 상록경찰서 영상녹화1실에
서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같은 날 피고인 A의 주거
지에서 긴급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의
동의 하에 피고인 A 소유 휴대폰 원본을 반출하였고(증
거순 번 7기록 297번), 2024. 12. 18.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증거순번 7기록 336번). 피고인
A은 정보 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휴대전화 의 봉인해제 및 탐색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선별 과 정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증거순
번 7기록 297번). 위 카카오톡 캡처 사진은 위 포렌
식 절차에서 복제, 선별되어 압수된 대화내역의 캡처
사진으로 보 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캡
처 사진은 위 휴대전화 내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역과
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7
330
-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7
331
- 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 카
오톡 대화내역 캡처본1
7
332
- I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 카
오톡 대화내역 캡처본2
7
662
2024. 9. 12.자 카카오톡 대 화
내역(I, A)
7
663
2024. 10. 5.자 카카오톡 대 화
내역(I, H)
7
664
2024. 10. 6.자 및10. 11.자
카카오톡 대화내역(I, H, SW)
7
665
2024. 12. 5.자 및12. 9.자 카
카오톡대화내역(I,J)
7
666
VA 검색결과 캡처화면
7
671
- 텔레그램 대화내역(A, I)
I는 2024. 12. 12. 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 중 본인
휴 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같은 날 위 휴대전화 전
자 정보를 추출하여 복제본이 반출되었다. I는 2024.
12. 24. 진행된 전자정보 복제본에 대한 선별 과정에
참여 하였고, 선별된 사본 파일 확인 후 임의제출에 동
의하 였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은 선별된 사본 파일
에 대 한 해시값을 계산하고 I에게 해시값을 확인시켰
고, I로 부터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기재된 파일에 대하
여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는데(증거순번 7기
록 969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사진은 위 포렌
식 절차에서 복제, 선별되어 압수된 대화내역 및 사진
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압수 절차와 방법, I의 법정 진
술 등에 비추 어 보면, 위 대화내역 및 사진은 위 휴대
전화 내 저장 되어 있던 대화내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
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6) 증거명칭은 ʻRM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지만, 증거순번 10기록 795번 RM 메일 송부 내역(2025. 9. 5.) 및 RM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는 ʻ텔레그램
캡처 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37)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이 2026. 1. 7.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45)에는 “여인형 외 3 추가증거목록”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8) 피고인김용현의변호인이2026. 1. 7. 제출한변호인의견서(45)에는증거순번1659 역시 “NEWDF 텔레그램채팅방캡처 본 32매 사본”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
우, 아래 표 ʻ판단’란 기재와 같이 각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각 사진을 캡처하거나 촬영한 사람
은 이를 그대로 캡처하거나 촬영한 것이어서 제출된 사진의 영상이 각 휴대전화기의 화면
에 표시되었던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
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2
326
- AL 여단장 FD 메시지 캡
처 1부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2
552
- QM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
처사진 2부
2
553
- QM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
처사진 1부
2
561
- SY의 휴대전화 타임라
인 캡처사진 1부
2
562
- QL의 신용카드 매출전
표 캡처사진 1부
QM은 2024. 12. 16.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 사
를 받으면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각 사진을 제출
하였다.
각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QL은 2024. 12. 14.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
를 받으면서, SY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사진(증거순
번 2기록 561번)과 본인의 휴대전화 내 신용카드 편의점
결제내역을 캡처한 사진(증거순번 2기록 562번)을 제 출
하였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2
986
BH 비화폰전체
통화내역
(2024.12.3.~12.5.)사진 1매
판단
2
987
- L과의 통화내역 사진 2매
2
988
- DL특전여단 작전참모와의 통화
내역 사진 3매
2
989
- EC특전여단장과의 통화내 역
(2024.12.4.) 사진 1매
2
990
- 특전사 참모장과의 통화내 역
(2024.12.4.) 사진 1매
2
1079
- 메시지 캡처 사진
JZ은 2024. 12. 20.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 하여 개인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내역의 캡처사
진을 제 출하였다.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 VB로부터 제출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화면이다.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2
1436
- AP 1처장과 VB 보좌관의 문
자메시지 캡처화면
2
1448
- NK 소령 J과의 통화내역 캡
처 1부
2
1449
- NK 소령 휴대전화 저장 A 의 휴
대전화 번호 캡처 1부
2
1939
BH은 2024. 12.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
석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 하
여금 본 인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하도
록 동의하 였고, 수사기관은 위 비화폰 내 통화내역을
촬영하였 다.
각 통화내역이 저장된 비화폰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BH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
의 비화폰 내 사진을 촬영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
였 으나, 그 진술만으로는 각 통화내역과 비화폰 내
통화
내역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NK가 2024. 12.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
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개인 휴대폰에서 각 사
진을 캡처하여 제출하였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
정이 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QE가 2024. 12. 20. 검찰주사보 VC에게 보낸 이메
일 을 출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
다고
볼 자료가 없다.
- 이메일(QE 보냄, VC)
증거
기록
2
4
4
순번
1501
428
155940)
증거명칭
- 카카오톡39)
판단
QE는 2024. 12. 24.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여 참
고 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휴대전화에 있는
FD 대 화내역을 캡처하여 수사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 의제출하였다.
QE는 이 법정에서 ‘FD이 리셋되거나 자동 삭제되는
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대화내
역이 저 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다.
대화내역
-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메세 지
내역 캡처본 2
LI이 2024. 12. 18.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
사 를 받을 당시 수사관이 제시한 대화내역 캡처 사
진이 다.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하여 압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
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RM 발송
메일 본문
RM이 2025. 1. 21. 수사관에게 텔레그램 캡처 사진
(증 거순번 4기록 1560번)을 첨부하여 보낸 이
메일을 출 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
다고
볼 자료가 없다.
XQ이 2025. 2. 20. 수사관에게 ‘AO의 입장문’ 촬영
사 진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을 출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
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1648
- 기관메일 수신 현황
6
46
- RQ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
처 사진
6
48
- NO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
처 사진
각 사진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 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대
화내역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제출하였다.
각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
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증거
기록
6
6
6
6
순번
92
109
179
192
증거명칭
판단
- D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 내역
촬영 사진
D이 2024. 12. 11.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
를 받으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내 통화내역과 카카오
톡 대 화내역을 띄운 화면을 보여주고 수사관이 이를
촬영한 사진이다.
위 통화내역,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
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QB 통화내역 캡처본
QB이 2024. 12. 11.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
사 를 받으면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
하였 다.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24. 12.
4. 공공안전부 주 요
상황 단체대화방 캡처 사 진
NS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각 대화내역을
캡처한 후 그 사진을 수사관에게 전송하여 제출하였
다.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 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
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LT 통화내역 캡처 출력물
LT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 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 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다. 통화내역이
저 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
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
다.
LS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 시 통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 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다. 통화내역이
저 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
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
다.
6
231
- 통화내역 캡처 사진 등
6
320
- LM
사진
휴대폰
- LM
카카오톡 대화내역
6
321
통화내역
캡처
각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
캡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처 사진
6
323
- LN
처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
6
327
- LN
처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
6
337
- LO
처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
6
348
- ★기동단 단체 카카오톡 대 화방
캡처 사진
6
371
- LM
처
6
387
- VI 카카오톡 캡처 사진
6
486
- 서울광수단 대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6
487
- LQ-LO 카카오톡 채팅방 캡 처
사진
6
488
- 24년 광역수사단 서무방` 카
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
6
489
- LQ
사진
6
715
휴대전화
휴대폰
통화내역
통화내역
캡
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
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OR이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내 대화내역을 보여주어
서 수사기관이 그 화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
위 통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
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각 제출자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통화내역, 저장내역을 캡처하여 그 사진을
제출하였고 위 조사 당시 위 사진을 출력한 출력물이
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
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LQ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이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
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캡처
- 본청 서무계장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제6회) 시 제시된 사진
이 다.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하여 압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대화내역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778
- CB↔F 통화내역 1부
6
779
- CB↔DB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
6
780
- CB↔BE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6
867
- 2024.12.3. 비화폰 통화내 역
캡처 이미지 1부
6
872
- 24기 VE방
채팅방 캡처
6
873
- 26기 VG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
방 캡처
6
874
- ◈기동단 카카오톡 단체 채 팅방
캡처
카카오톡
오부영은 2025. 1.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
인 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휴대전화의 각 전자정
보 를 캡처하여 검찰수사관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의 제출하였다.
CB은 2024. 12. 11. 이미 경찰에 본인의 휴
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2024. 12. 16. 위 휴대전화 복제본
에 대한 전자정보 선별, 압수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위 절 차에서 각 전자정보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증
거순번 492).
그러나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를 통해 압수된 휴대전
화 내 전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아 원본과
의 동일성을 비교할 수 없고, 위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 내지 압수한 전자정보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V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이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
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단체
VF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이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
정이 있다 고 볼 자료가 없다.
7
672
- 2024. 10. 11.자 SW 중사
가 A에게 보낸 이메일
SW이 피고인 A에게 보낸 이메일을 수사기관에 포워
딩하여 이를 출력한 문서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
다고
볼 자료가 없다.
7
677
- A과 MW의 통화기록 캡처 화면
MW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캡처사진으로 보인다.
각 전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법정에 제출
할 수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
다 고 볼 증거가 없다.
8
10
625
795
-초과근무관리화면 캡처
JG이 수사기관에 캡처한 후 출력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캡처된 홈페이지 화면을 법정에 제
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 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 RM 메일 송부
9. 5.) 사본 3부41)
RM이 2025. 1. 21. 군검찰에 통화 녹음파일을 첨부
하 여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이다.
위와 같이 출력된 이메일 화면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
거나 그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다
고 볼 증거가 없다.
내역(2025.
마. 전자문서 출력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출력물의 경우, 원본이 삭제되어서 원본과의 동 일
성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 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 이 있
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
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 명되어야
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 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39) 증거명칭은 ʻ카카오톡 대화내역’이지만 윤덕규는 이 법정에서 ʻ카카오톡 메신저가 아니라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한 대화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0) 증거순번 10기록 795번 1쪽과 동일한 증거로 보인다.
41) 증거명은 ʻ2025. 9. 5. 이메일의 사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2025. 1. 21.자 이메일이다.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 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 술, 원
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Hash)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 감정 결
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 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 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
우, 아래 표 ʻ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전자문서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증거
기록
2
순번
52042)
증거명칭
‘계엄
예상
못함’ 문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JU은 2024. 12. 4. 19:00경 RC
에게 자필 문서를 건네주면서 이를 ‘컴퓨터로 한글 문
서 작 성을 해 달라.’라고 지시한 사실(2025. 10. 2.자
JU 녹 취서 16쪽), ② RC는 이를 즉시 타이핑한 후
출력하여 JU에게 제공한 사실(증거순번 4기록 377
번, 25. 11. 28.자 RC 녹취서 16쪽), ③ JU
은 위 출력 문서를 G, JU, AP가 참석한 상황
평가에서 AP에게 제공한 사실 (2025. 7. 10.자 AP
녹취서 5쪽), ③ 검찰은 2024. 12.
9. 방첩사령부 AP 1처장실에서 위 문서를 압수한 사
실 을 인정할 수 있다.
RC는 이 법정에서 ‘원본 전자문서는 삭제하였다.’라고 진
술하였으므로(25.
11.
28.자
RC 녹취서
16쪽),
원본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
당한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압수 경위, 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
시하였다는 JU의 법정 진술, 위 문서가 본인이 작성한
문서와 동일하다는 RC의 법정 진술, 위 문서가 본인이
전달받은 문서가 맞다는 AP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위 문서는 RC가 PC로 작성한 전자문서를
원 본 내용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95743)
- 국방부
안
인사명령
초
5
580
JR
PC
전자
정보
이미지 USB(출력
물) 1매44)
5
581
파일
7
592
○.○○
관련사실 조사
출력물 39매
○○○○
필요성
기록에 의하면, ① 인사기획관실 장군인사팀의 김지용
은 2024. 12. 4. 01:00~02:00경 ‘국방부 인사명령 초
안’ 을 작성한 사실, ② 2024. 12. 4. 당시 위 출력
본을 IG 까지 결재한 사실, ③ 당시 결재를 마
쳤던 문서는 2024. 12. 4. 계엄 해제 후 다른 문서
들과 함께 쇄절한 사실, ④ IG는 2024. 12. 19. 쇄
절할 당시와 동일한 문 서를 다시 작성하여(수신자 란
에 서명을 기재한 것으 로 보인다) 임의제출한 사실
(증거순번 2기록 1007번) 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경위, 위 문서의 작서를 지시하여 결
재하고 이를 임의제출한 I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IG가 2024. 12. 4. 임의제출한 문서와 2024.
12.
19. 임의제출한 문서의 동일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
면, 위 문서는 인사기획관실에서 작성하였던 전자문서 를
원본 내용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
다.
기록에 의하면, 국방부 검찰단은 2024. 12. 31.
JR의 데스크톱에 저장된 문서파일 등 전자정보를 선별
한 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
여 해 시값을 계산한 다음 피압수자 JR로부터 서명,
확인을 받아 위 전자정보를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는 정형화된 절차와 방식
에 따 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동일성
이 훼손될 여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압수
후에 인위 적 개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를 압
수된 전자정보는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경위에 각 출력물은 위와 같이 압수
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것인 점, JR 역시 이 법정에서
‘본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인이 작성한 전자문서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출력물은 JR의 PC 내 저장
된 전자문서를 원본 내용 그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
할 수 있다.
7
7
4
618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 나다` 요약본
673
- 2024.
10. 11.자
SW 중사
가 A에게 보낸 이메
일의 첨 부서류 `415선
거.박찬대p`
15511
임무관련
본45)
타임라인
사
기록에 의하면, ① H는 2024. 10. 6. I에게 ‘A이
책자 요약을 지시하였다.’라고 전달하면서 ‘4. 15. 부정
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책자의 요약을 지시한 사실, ②
I는 컴퓨터로
위
책자를
요약한
문서를
작성한
후 2024.
10. 11. H에게 인편으로 전달하였고, 같은 날 SW으
로 하여금 이메일을 통해 이를 A에게 전송하도록 한
사 실, ③ SW은 A에게 위 요약본 파일을 첨부하여
보낸 이메일을 2025. 1. 7. 수사기관에 포워딩하여 전
송하여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위 이 메일의 첨부 문서를 출력하여 증거로 첨부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① SW은 2024. 10. 11. 당시 전자문서
원본 을 그대로 복제한 사본을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수사기관이 SW으로부터 포워딩
방 식으로 전달받은 문서는 A에게 전송한 파일과 동일
한 점, ③ 수사기관이 출력한 문서는 위 포워딩
파일을 그대로 출력한 문서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7기
록 673 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출력물은 원본 내
용을 그대
로 복사‧출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RM은 2024. 12. 4.~5.경 위 문
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2024. 12. 18. 10:28 이
를 출력한
사실, ② RM은 2025. 1. 20.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
인 으로 출석하여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출력
한 문서를 임의제출한 사실, ③ RM이 위 문서를 출력
하 여
제출한
후
PC를
인계하여
원본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RM이 작성한 전자문서 원본이 삭제되었으
므로, 원본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서 생성, 출력 및 제출 경위에
위
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출력한 후 제출하였다.’
라는
취지의
RM의
법정
진술,
위
문서에는
‘출력자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RM 2024-12-18 10:28’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되어 있
어 서 위 문서는 전자정보에서 곧바로 출력되었을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무관련 타임
라인 사본’은 JR의 PC 내 저장된 전자문서를 원본 내
용 그
대로 출력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 각 증거들의 경
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 표 ʻ판단’ 란 기재와 같이 각 전자문서 출력 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 력한 것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
용할 수 없다.
증거
기록
2
순번
915
증거명칭
- 출동 부대원 명단
판단
기록에 의하면, OC이 2024. 12. 17.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후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출동하였던 1@대대
소속 부대원 명단을 txt 파일, 워드 파일로 작 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제출한 사실,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OC은 이 법원에서 “해당 명단은 팀별로 지역대별로
인원을 종합해서 명단을 작 성하고 최종적인 종합은 작전과정
ES이 담당했고, 본
인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진
42) 증거순번 2기록 575번, 595번과 동일한 증거이다.
43) 증거순번 2기록 920번, 923번, 961번, 1074번, 1085번,
44) 증거목록에는 4098쪽부터 4106쪽까지가 증거순번 5기록 580번의 증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4102쪽부터는 4106쪽까지는 증거순번 5기록 581번 파일
출력물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거순번 7기록 592번 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위 4102쪽 내지 4106쪽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의 원본 동일성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45) RM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증거순번 4기록 1551번)에 첨부되어 있는 문서로,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15회 기일에서 번의하여
동의하였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술하여 본인이 위 문서의 작성자라고 밝힌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출동 부대원 명단’ 출력물이 원본과 동일한 지 여
부가 확인되지 않아 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전자문서 원본 내용을 그대로 출력 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4
157
기록에 의하면, 특항단 60@대대에서 작성한 문서이고, AM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임의제 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원본 전자문서의 작성 및 출력 경
위나 위 출력물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전자문서 원본 내용을 그대로 출력한 것이 라는 사
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 FMB CARD
바. 기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이 동일성 여부를 다투는 나머지 증거들은 아래 표 ʻ판단’
란 기재와 같이 모두 그 입증취지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판단
1
18
CD
1장(UA
대통령
휴대 전화 통화내역)
1
28
CD 1장(TZ 대통령
전 화 통화내역)
1
37
CD 1매(TZ
화 통화내역)
1
42
CD
1매(UA
HD
전 화 통화내역)
1
47
CD 1매(UB HD
화 통화내역)
기록에 의하면, ①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통신사에 대
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압수한 사실,
② 수사기관은 각 통신사로부터 이메일로 데이터 파일
을 교부받아 해시값을 추출하고 통신사 담당자로부터 그
해시값을 확인받은 후 압수한 사실, ③ 위 통화내 역
에 관하여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전자
정보를 복제하여 취득하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정보가 편
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각
통화내역은 전자정보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
HD 휴대 전
휴대
휴대
전
CD 1매(TZ 대통령
전 화 통화내역)
휴대
1
64
증거 기록
순번
증거명칭
1
1508
- 통신사
회신자료 및
통 합
통화내역이
저장된
CD 1장
1
283-1
판단
AY 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
기록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은 포렌식 절차 를
통해 취득하였고, 포렌식 절차는 정형화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동일성이 훼손될
여지는 발견되지 않은 점, 그 압수 후에 인위 적 개
작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 합하
면 위와 같이 포렌식 절차를 압수된 각 통화내역 은
원본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QK는 2024. 12. 16. 본인이 자필로
작 성한 메모 및 업무수첩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수사기
관에서 위 메모 및 업무수첩을 복사기로 복사하여 증
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압수 및 복사 경위에 ‘위 메모 및 업무수
첩 은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라는 취
지 의 QK의 법정 진술,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도 각
메 모
사본의
어떤
부분이
편집되었다는
것인지
특별히 지적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메모 사본
은 원 본 문서를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정확하게 같다
는 사 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832
- QK가
AP 1처장실
에서 작성한 메모 사본 1부
2
833
- QK의
업무수첩 중
이 사건 관련 기재 메모
사본 1부
2
954
- 정원 외 직위 보직 추
가 승인 검토
IG는 2024. 12. 18.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 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국방부 인사기획관
실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김용현까지 수기결재를 받은 각
문서 를 임의제출하였다(2025. 6. 12.자 녹취서 5쪽).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은 각 문서가 전자문서의 파일
사본으로서 원본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 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출력물은 IG가 2024. 12.
3. 하루 일과를 설명하면서 17:00경 김용현으로부
터 대면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한 증거로서(증거순번 2기록 953번) 그 서면의 존재 또
는 상태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증거물인 서
면’
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955
증거 기록
순번
2
4
956
756
군무원
2급
채용 추천위원회(면접)
보고 서 1부
직위
결과
증거명칭
판단
- 국방부 일반명령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서 ‘본인
이 2024. 12. 2. 국방부 일반명령 문서를 스스로 작
성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IG는 수사기관에서
‘2024.
12. 3. 전투통제실에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위
문 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복사하여 실무자들에게 인사
명령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원본은 피고인
김용현에게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순번
7-867), ③ IG는 2024. 12. 18. 서울고등검찰청에
참고 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사본을 임
의제 출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증거들(증거순번 9기록 433번 내지 443
번)에 의하면, 국방부 일반명령은 김용현이 그 작성자
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김용현의 진술만으로는 진 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진술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만, 위 증거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을 가 지므
로, 그 작성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진술서
기록에 의하면, KV은 2024. 12. 13. GT특임대대 대대
장실에
검사가
찾아와
조사를
받을
당시,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제313조 제1항 진술
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IR이 2024. 12. 13. 군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
을 당시 자필로 그린 그림으로서, 군검찰에 있는 원본
의 사본이다.
원본을 군검찰에서 가지고 있어 이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 인정되고(원본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못했다),
IR의 법정진술(당시 수사관이 직접 찍은 것이다)에 의
하면 원본을 정확하게 복사한 사본이라는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1128-2
특전사령부
실 당시 배치
전투통제
4
1128-3
특전사령관 수첩
그림
10
721
OC의
2024.
12.
3.자
수첩
중
메모
부분
OC이 2024. 12. 23.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
을 당시 가져간 수첩 메모를 수사관이 촬영한 사진이다.
OC은 이 법정에서 ‘수첩은 업무상 사용해야 하는 것
촬영 사진
증거 기록
순번
1부
이므로 제출할 수 없으나, 사진 촬영은 동의하였다.’라
증거명칭
판단
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
OC은 이 법정에서 ‘위 메모 사진은 본인이 한 메모
와 똑같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위 사
진 이 촬영 후 편집되거나 인위적 개작이 있 다고 보
이 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촬영 사진은 원본을
정확
하게 복사한 사본임이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다.
3. 참고인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한 사람들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검사가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임
의성이 담보되지 않은 진술조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들에 대하여 작성된 진술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
술자의 신분과 상황, 조사 시간과 방법, 참고인들의 진술의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김용현이 다투는 참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임
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역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
적 압박이 가해진 상황이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일 뿐이고, 어떠한 진술이 임
의성이 의심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이 변호인 의견서(45)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김봉규, 방정환 등 ʻ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들’의 진술조서는 피
고인 김용현이 내용을 부인하여 부동의함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현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증거배제 결정
위와 같은 이유에서 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증거 중 경찰이 여인형, 박안수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제770호)의 증거(증거순번 12기록 2464번, 2466번, 2470번 내지
2474 번, 2476번, 2477번, 2487번, 2488번, 2514번 내지 2517번, 2523번, 2525번,
2526번, 2528번, 2530번, 2534번, 2541번, 2547번, 2548번, 2550번, 2589번, 2596번,
2598번, 2617번, 2625번, 2627번, 2636번, 2646번, 2663번, 2669번, 2671번 내지 2673
번, 2686 번 내지 2704번, 2708번 내지 2711번, 2741번 내지 2744번, 2747번 내지
2750번, 2753번 내지 2759번, 2762번 내지 2766번, 2768번, 2769번, 2789번 내지
2795번, 2799번 내지 2809번, 2811번 내지 2820번, 2822번, 2829번 내지 2835번,
2837번 내지 2839번, 2842번, 2846번 내지 2852번, 2854번, 2856번, 2858번 내지
2861번, 2863번 내지2868번, 2870번, 2873번, 2875번, 2877번, 2878번, 2880번, 2884
번, 2892번, 2893 번, 2895번, 2896번, 2898번, 2899번), 경찰이 곽종근, 이진우에 대하
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공 제771호)의 증거(증거순번 12기록 2901번), 경찰이 문상호에
대하여 수사한 사건기록(2024 공제773호)의 증거(증거순번12기록 2906번, 2908번, 2946
번, 2953번, 2968번, 2971번, 2979번, 2991번, 2993번 내지 2995번, 3006번, 3008번,
3011번, 3012번, 3014번, 3017 번, 3018번, 3020번, 3024번, 3028번 내지 3030번,
3032번 내지 3036번, 3038번 내지 3043번, 3045번, 3047번 내지 3049번, 3051번,
3053번, 3054번, 3057번, 3060번, 3069 번 내지 3077번, 3084번, 3090번, 3093번,
3095번, 3097번, 3099번, 3103번, 3104번,
3109번, 3118번, 3119번, 3121번, 3123번 내지 3127번, 3129번 내지 3132번, 3134번,
3135번, 3138번, 3201번 내지 3204번, 3206번 내지 3208번, 3210번 내지 3213번, 3217
번, 3218번, 3221번, 3223번 내지 3227번, 3229번, 3231번, 3239번, 3243번 내지 3245
번, 3250번 내지 3260번, 3263번 내지 3268번, 3270번, 3271번, 3280번 내지 3288번,
3295번, 3296번, 3301번, 3319번 내지 3323번, 3332번 내지 3340번, 3356번, 3357번),
②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중 김의규, 윤태현의 각 통화녹음파일(증거순번 10기록 803 번,
804번), 각 녹취록(증거순번 2기록 1100 내지 1183번, 1917 내지 1938번), 특임대 대장
휴대전화 통화내역 녹취록 참고자료 수정본 1부(증거순번 2기록 977번, 증거순번 4기록
순번 823번), 전화녹음 파일 녹음 CD 1매(증거순번 2기록 579번), 김혜인 소령의 휴대전
화 통화녹음 파일 15개를 저장한 CD 1매(증거순번 2기록 1358번), 각 녹취서(증거순번 2
기록 1361 내지 1375번), 김형기 중령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33개를 저장한 CD 1매
(증거순번 2기록 1662번), 김세운 특전항공단장의 휴대전화 통화녹음파일 19개를 저장한
CD 1매(증거순번 2기록 2033번), 김태환 임의제출 통화녹음파일 CD(증거순번 5기록
438번), 녹음파일 6개 저장 CD 1매(증거순번 10기록 518번),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기
자회견 영상 첨부 CD 1매(증거순번 2기록 627번), 00여단 CCTV 출력물 10매(증거 순번
5기록 151번), 선관위 관악청사(외곽 CCTV 캡처) 2매(증거순번 5기록 844번), 국립농업
박물관 관람객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5기록 847번), 관악구 관제센
터에서 압수한 CCTV 영상 캡처 화면(증거순번 6기록 32번), 연합뉴스 유튜브 영상 다
운로드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3번), 각 뉴스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0, 42
번),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200번),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앞 CCTV 출력물(증
거순번 6기록 368번), CCTV 캡처 사진 출력본(증거순번 6기록 430번), CCTV 캡
처 사진 출력본(증거순번 6기록 441번),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주차장 CCTV 저장 CD
(증거순번 6 기록 463번), 양호열의 제네시스 블랙박스 캡처 화면(증거순번 7기록 834
번), 서울 용산구 소재 볼보빌딩 CCTV 영상 CD(증거순번 7기록 961번), 용산구청
CCTV 영상 CD(증거순번 7 기록 962번), 용산구청 및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 CCTV 영
상 CD(증거순번 7기록 963번), 잿머리성황당 및 법흥사 CCTV 영상 CD(증거순번 7기록
985번), 경찰청 CCTV(화질개선 동영상) 캡처 사진 8장(증거순번 9기록 558번), 이상현
여단장 시그널 메시지 캡처 1부(증거순번 2기록 326 번), 유재원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
사진 2부(증거순번 2기록 552번), 유재원 휴대전화 통화 내역 캡처사진 1부(증거순번 2기
록 553번), 고광일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캡처사진 1부(증 거순번 2기록 561번), 이종훈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캡처사진 1부(증거순번 2기록 562번), 안무성 비화폰전체 통화내역
(2024.12.3.~12.5.)사진 1매(증거순번 2기록 986번), 곽종근과의 통화내역 사진 2매(증거
순번 2기록 987번), 제9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와의통화내역 사진 3매 (증거순번 2기록
988번), 제1공수특전여단장과의 통화내역 (2024.12.4.) 사진 1매(증거순번 2기록 989번),
특전사 참모장과의 통화내역(2024.12.4.) 사진 1매(증거순번 2기록 990 번), 메시지 캡처
사진(증거순번 2기록 1079번), 정성우 1처장과 최연우 보좌관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증
거순번 2기록 1436번), 신준호 소령 정성욱과의 통화내역 캡처 1부(증거순번 2기록 1448
번), 신준호 소령 휴대전화 저장 노상원의 휴대전화 번호 캡처 1부(증거순번 2기록 1449
번), 이메일(윤덕규 보냄, 장수경)(증거순번 2기록 1939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2기록 1501번),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메세지 내역 캡처본 2(증거순번 4기록 428번),
RM 발 송 메일 본문(증거순번 4기록 1559번), 기관메일 수신 현황(증거순번 4기록 1648
번), 정한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6번), 문진영 통화내역, 문
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번), 김봉식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촬영 사
진(증거순번 6기록 92번), 조영진 통화내역 캡처본(증거순번 6기록 109번), 24. 12. 4. 공
공안전부 주요 상황 단체대화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179번), LT 통화내역 캡처 출
력물(증거순 번 6기록 192번), 통화내역 캡처 사진 등(증거순번 6기록 231번), 김경규 휴
대폰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20번), 김경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증거순번 6기록 321번), 최광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증거순번 6기록 323번), 최광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 처(증거순번 6기록 327번), 임경우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증거순
번 6기록 337번), ★기동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48번), 김
경규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 처(증거순번 6기록 371번), VI 카카오톡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387번), ʻ서울광수단 대장’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6
번), 이종욱-임경우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7번), ʻ24년 광역수사단
서무방’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8번), 이종욱 휴대폰 통화내역 캡
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489번), 본청 서무계장 단체 채팅방 캡처 사진(증거순번 6기록
715번), 오부명↔목현태 통화내역 1부(증 거순번 6기록 778번), 오부명↔임정주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증거순번 6기록 779 번), 오부명↔주진우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증거순번 6기록 780번), 2024. 12. 3. 비화폰 통화 내역 캡처 이미지 1부(증거순번 6기
록 867번), 24기 종피수인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 (증거순번 6기록 872번), 26기
경력알림방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증거순번 6기록 873 번), ◈기동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처(증거순번 6기록 874번), 2024. 10. 11.자 SW 중사가 노상원에게 보낸 이메
일(증거순번 7기록 672번), 노상원과 MW의 통화기록 캡처화면(증 거순번 7기록 677번),
초과근무관리화면 캡처(증거순번 8기록 625번), RM 메일 송부 내역(2025. 9. 5.) 사본 3
부(증거순번 10기록 795번), 출동부대원 명단(증거순번 2기록 915번), FMB CARD(증거
순번 4기록 157번)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에 대한 증거 조
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증거들
에 관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일부 증거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피고인들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들로 나뉘나, 동의하는 피고인들 역시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증거 배제를 구하
는 주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증거
배제결정을 한다). 위와 같이 배제된 증거들은 별지 증거배제결정 증거 목록으로 정리하
였다.
5.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위법수집증거들이 제시되어 이루어진 수사기관에
서의 진술서, 진술조서, 이 법원에서의 증언 또는 증언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등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 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 만 수
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 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 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2차적 증거의 경
우,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
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이고, 1차적 증
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
에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
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진술조서,
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가) 수사기관이 위 증거배제결정 대상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영장주의와 적법 절
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이 대부분의 증거들을
사본의 형태로 임의제출 받으면서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자
료를 제대로 남겨두지 않아 이로 인해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나) 수사기관은 주로 조사 도중 그 조사대상자로부터 그가 진술 과정에서 직접 수사 기
관에게 제시하거나 진술에 참고한 자료를 캡처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를 수사기관이
촬영하는 방식으로 임의제출 받거나 수사 직후에 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받았다. 위
와 같이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태로 증거들을 수집한 것은 사건의 규모, 국민적 관심에
따른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수사할 목적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다) 녹음파일이나 전자문서 파일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
이 인정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위 파일의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
집·조작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들은 그 녹음
파일이나 전자문서 파일 등의 작성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것이고, 그 제출자들 중
대부분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ʻ본인이 녹취한 녹음파일 또는 본인이 작성한 전
자문서 파일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통화녹음의 상대방들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ʻ본인의 음성이 맞고, 본인이 말한 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거들
이 편집·조작되어 피고인들의 권리 또는 법익을 침해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참고인들로부터 그들이 소지한
휴대전화 내 파일을 직접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임의제출 받아
수집한 증거들이 편집·조작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직접 휴대전화로 조사대상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
한 사진들의 경우에는 그 원본 동일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원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달리 수사기관에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위
증거들이 이 사건 수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등 수사절차상 다른 위법사항이 있었
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마) 수사기관은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여 진술서,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술자들은 해당 증거를 소지하고 있던 당사자로서 수사기관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당 증거를 제시하였고,
위 증거를 제시한 후에도 증거의 기재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관련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해당 증거를 제출한 사람이 아닌 진술자들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에서 그 증거를 제시받기 전에 이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한 상황이었고 그 증거에
의하여 기존의 진술을 보충하였을 뿐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다거나 그 증거가
없었더라면 진술하지 않았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바) 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이 제시되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증인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증거들을 제시받고 진술한 증인들은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경위로 증거를 제출하였거나 증거를 제시받기 전부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진술
하여 왔던 사람들이고, 신문과정에 해당 증거를 제시받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증인
들의 진술이 반드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Ⅲ. 사실관계 등 실체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와 지위
가.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 등
피고인 윤석열은 2022. 5. 10.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른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고, 법령
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정 전반에 걸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중, 2024. 12. 3. 비상계엄(이하 '이 사건 비상
계엄'이라 한다)을 선포한 이후 2024. 12. 14. ʻ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후, 2025. 4. 4.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
로(헌법재판소 2025. 4. 4.자 2024헌나8 결정)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1982.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38기로 졸업해 소위로 임관한 이래 수
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육군 중장으로
전역하였고, 2022. 5. 10.부터 2024. 9. 6.까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24.
9. 6.부터 2024. 12. 5.까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
법에 따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합동참
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였다.
박안수는 2023. 10. 30.경부터 2025. 10. 30.경까지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며, 2024.
12. 12.경 직무정지되기 전까지 국군조직법 등에 따라 육군을 지휘·감독하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나. 군 관계자
1)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ʻ특전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곽종근은 2023. 11. 6.경부터 2025. 1. 20.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육군특수전
사령관으로 재직하며,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등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
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이상현은 1994.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50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한미
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 전구작전기획처장, 3군단 작전참모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6.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
단장으로서,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제1공수특전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여단에
예속·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김현태는 2000.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56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국무조
정실 대테러센터 협력조정부협력담당 등으로 근무하다, 2023. 12. 13.부터 2025. 3. 18.
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이하 편의상 ʻ특임단’,
ʻ특임대대’ 등을 ʻ특임단’, ʻ특임대대’ 등으로 표시한다) 단장으로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
국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
한이 있는 사람이다.
2) 방첩사령부(이하 ʻ방첩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여인형은 2023. 11. 6.경부터 2025. 1. 20.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국군방첩사
령관으로 재직하며, 방첩사령부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방첩사령부의 업무
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하였다.
김대우는 1994. 3.경 해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한 후, 방첩
사령부 2처장 등으로 근무하다, 2024. 5. 1.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되기 전까지 방
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으로서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형법(군기누설,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3) 수도방위사령부(이하 ʻ수방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
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 안의 지역)을 경비하여 위하여 육군에 설치된 군단급 부
대이다(수도방위사령부령 제1조 등). 수도방위사령부의 예하부대 중 군사경찰단 (710명)은
규모가 매우 큰 군사경찰부대이다.
이진우는 2023. 11. 6.경부터 2025. 1. 20.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수도방위사
령관으로 재직하며, 수도방위사령부령 등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수도방위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수도방
위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4) 정보사령부(이하 ʻ정보사’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문상호는 2023. 11. 9.경부터 2025. 1. 20.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보사령관
으로 재직하며, 국방정보본부령 등에 따라 군사 관련 영상·지리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의 수집 및 적의 위 정보수집에 대한 방어 업무를 관장하는 정보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1985.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41기로 졸업하고 2015. 11. 5.부터
2016. 10. 24.까지 정보사령관, 2018. 1. 8.부터 2018. 10. 1.까지 육군정보학교장으로 근
무하던 중, 2019. 3. 23. 장교 결격사유로 제적되었다.
고동희는 1994. 3.경 학군사관 제32기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처
등에서 근무하다, 2023. 12. 18.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보사
령부 본부 계획처장으로서, 정보사령부 부서별 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정보사령부 전·평
시 작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조정 및 통제, 인원 및 장비 편제 업무를 총괄하여
위 업무에 관해 정보사령관을 보좌하고, 정보사령부 작전 시행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다.
김봉규는 1993.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49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정보
사령부 특수처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2. 18.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이 결정
되기 전까지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신문 등을 통한 대
북정보 수집 등 첩보활동을 총괄, 군 합동 신문소를 운영 및 관리, 중앙신문단의 부대 병
력 및 장비를 관리하고 전·평시 교육훈련을 총괄하여 정보사령부 전·평시 중앙신문단이
참여하는 훈련 등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다.
정성욱은 1996.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52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정
보사령부 ○○○정보여단 ○○○정보부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4. 11. 1.부터 2025.
3. 18.경 보직해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보사령부 100여단 제2사업단장으로서, 대북첩보
수집 등 대북 공작 활동 총괄, 배속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제2사업단 부대 및 병력관
리에 관하여 소속 군인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고 정보사령부 100여단 예하 공작업무
를 담당하는 각 사업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 국방부 조사본부(이하 ʻ국방조사본부’라고도 표기한다) 관련
박헌수는 1992. 3.경 육군사관학교를 제48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후 육
군 본부 군사경찰실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3. 10. 17.부터 2025. 4. 18.경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서,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기관, 국방부장관 소속 청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김용군은 1986. 3.경 학군사관 제24기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 수사과장, 육군 3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1군단 헌병대
헌병대장,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다, 2018. 12. 31. 전역하였다.
다. 경찰 관계자
1) 경찰청 본청 관련
피고인 조지호는 2024. 8. 10.부터 경찰청장으로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이하 ʻ경찰청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던 중, 2024. 12. 12.
ʻ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후, 2025. 12. 18.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25. 12. 18.자 2024헌나
7 결정) 곧바로 경찰청장직에서 파면되었다.
피고인 윤승영은 2024. 8. 16.부터 2025. 3. 17. 직위해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이하 ʻ국수본’이라고도 표기한다) 수사기획조정관(국장)으로서, 경찰청법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라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업무
의 총괄·지원, 수사경찰 기구·인력의 진단 및 관리, 수사경찰의 배치·교육훈련 및 성
과평가 등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사기획조정관실의 직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다. 당시 직제상 피고인 윤승영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수사기획
담당관(과장)은 전창훈, 수사기획계장(계장)은 이현일이었다. 수사기획계에는 서무 김준형,
기획반장 방지원, 이정도, 예산담당 김은지가 같이 근무하였다. 윤승영의 직제상 상위직급
자는 국가수사본 부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이호영, 경찰청장 조지호이다. 수사와 관련하
여 승인된 안건은 통상 국장은 경찰청장에게, 과장은 국수본부장에게 보고를 진행하는 형
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한편, 임정주는 경찰청 본청 경비국장(치안감)으로서 경찰청 내 기동단, 기동대, 각종
경비단, 경비대, 경찰특공대, 일선 경찰서에서 임시로 동원되는 경비부대의 운용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신종묵은 경비과장(총경)의 직책에 있었다.
2)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ʻ서울경찰청’이라고만 한다) 관련
피고인 김봉식은 2024. 8. 16.부터 2024. 12. 27. 직위해제가 결정되기 전까지 서울경
찰청장으로서, 경찰청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인 서울특별시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다.
시도경찰청 산하 기동대 경력 운용 및 지휘‧감독권은 각 시도경찰청장이 가지고 있고,
경찰청장은 각 시도경찰청 산하 기동대 운용과 관련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권
한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경력 운용 및 지휘‧감독에 관한 업무
는 직제상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산하에 경비부장 주진우, 경비과장 박주현,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이 담당하고 있었다. 경비부장 주진우는 1 내지 8 기동단 소속 60개 기동대(1개의
기동대 인원은 70~80명 내외다)를 운영하며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목현태는 2024. 2.경부터 2024. 12. 11.경 서울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이 결
정되
기 전까지 국회경비대장이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데, 국회경비대는 기동단과 함께 서울
경찰청의 직할대로서 국회 청사 경비와 국회의장 경호를 위하여 국회경비대장을 두고 있
고, 이에 따라 국회경비대장인 피고인 목현태는 부대장, 행정과, 경비제대, 의장 경호대의
보좌를 받으며, 부대장과 각 경비제대장 등을 지휘·통솔하면서 경비제대를 통해 국회 청
사 경비, 출입자 통제, 국회 청사 내 안전 활동을 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
2.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상황
가. 정치상황
1) 피고인 윤석열은 2022. 5. 10.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피고인 윤석
열의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의
석 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시민당 도합 180석, 미래통합당 및 미래한국당당
도합 103석, 정의당 6 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이 각 당선되었고,
위 제21대 국회 폐원 당시인 2024. 5. 29. 기준으로 국회의원 총 296석 중 더불어민주당
155석, 국민의힘 113석, 정의당 6석, 새로운미래 5석, 개혁신당 4석, 조국혁신당 1석, 자
유통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9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편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국회의원 의석 총 300석 중 더불어민주
당 및 더불어민주연합 도합 175석, 국민의힘 및 국민의미래 도합 108석, 조국혁신당 12
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1 석, 새로운미래 1석 각 당선되어 제22대 국회를 구성하였다.
2) 국회는 다음과 같이 공직자 탄핵소추를 하였다.
가) 2023. 2. 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 국회는 2023. 2. 6.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19840)을 박홍근, 이은주, 용혜인 의원 외 173인
명의로 발의하였고, 이틀 후인 2023. 2. 8. 제
403회 제4차 국회본회의 당시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위 탄
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3. 7. 25. 위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헌법재판소 2023. 7. 25.자 2023헌나1 결정).
나) 2023. 9. 19.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
국회는 2023. 9. 19. 검사 안동완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24564)을 발의하였고,
이틀 후인 2023. 9. 21. 제410회 제8차 국회본회의 당시 총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위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위 탄핵소추
에 따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자 2023헌나2 결정).
다) 2023. 11. 9.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희동, 검
사 임홍석 탄핵 소추 시도
국회는 2023. 11. 9.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의안번호 2125308), 검사 손준성(의안번호
2125309), 검사 이정섭(의안번호 2125310), 검사 이희동(의안번호 2125311), 검사 임홍석
(의안 번호 2125312)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는데, 위 탄핵소추안들은 이후 국
회에서 각 철회되었다.
라) 2023. 11. 28.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검사 손준성, 이정섭 탄핵소추
국회는 2023. 11. 28.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의안번호 2125634), 검사 손준성(의안번
호 2125635), 검사 이정섭(의안번호 2125636)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위
탄핵 소추안 중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철회, 손준성,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23. 12. 1. 제410회 제13차 국회본회의에서 각 가결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위 탄핵소추에 따른 이정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헌법재판소 2024. 8.
29.자 2023헌 나4 결정), 2025. 7. 17. 위 탄핵소추에 따른 손준성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
판소 2025. 7. 17.자 2023헌나3 결정).
마) 2023. 11. 29.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2023. 11. 29.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125650)을
재차 발의하였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2023. 12. 1.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의 사의를 수용
해 면직안을 재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다.
바) 2024. 6. 27.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2024. 6. 27.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에 대한 탄핵소추안(의안번호 2201080)을
발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윤석열이 2024. 7. 2.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의 사의를 수용
해 면직안을 재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다.
사) 2024. 7. 2. 검사 강백신, 박상용, 김용철, 엄희준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2024. 7. 2. 검사 강백신(의안번호 2201277), 검사 박상용(의안번호 2201278),
검사 김용철(의안번호 2201279), 검사 엄희준(의안번호 2201280)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
을 발의하 였는데, 위 각 탄핵소추안은 이후 모두 폐기되었다.
아) 2024. 7. 2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 시도
국회는 위 2024. 6. 27.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같은 해 7. 2. 사의를 표해 면직된 방
송통신위원장 김홍일의 직무대행인 이상인에 대하여 2024. 7. 25. 재차 탄핵소추안(의안
번호 2202240)을 발의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윤석열이 2024. 7. 26. 방송통신위원회 위
원장직무대행 이상인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탄핵소추안은
폐기되었다.
자) 2024. 8. 1.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
국회는 새로 임명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해 2024. 8. 1. 탄핵소추안(의안
번
호 2202480)을 발의하였고, 위 탄핵소추안은 2024. 8. 1.부터 2024. 8. 3.까지 이어진
제416회 제2차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위 탄핵
소추에 따른 이진숙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1. 23.자 2024헌나
1 결정).
차) 2024. 12. 2.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탄핵소추
국회는 2024. 12. 2. 감사원장 최재해(의안번호 2206107), 검사 이창수(의안번호
2206108), 검사 조상원(의안번호 2206109), 검사최재훈(의안번호 2206110)에 대한 각 탄
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위 탄핵소추안은 2024. 12. 5. 제418회 제16차 국회본회의에서
각 가결되었는데,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5. 3. 13. 위 탄핵소추에 따른 최재해,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헌법재판소 2025. 3. 13.자 2024헌나
2, 2024헌나3, 2024헌나4, 2024헌나5 각 결정).
3) 2024. 11. 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감액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11. 29.경 2025년도 정부 세출예산안을 증액 없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감액은 역대 최초로 이루어진
감액으로,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전액, 검찰의 '국
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관련 비용이 포함된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감사원의 특수활
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전액이 각 삭감되었고, 정부 일반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가량이
감액되었으며, 이외에도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
(R&D) 사업', '개인기초연구(R&D)(글로벌 매칭형) 사업' 관련예산이 각 삭감되었고, '양자
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 사업', '바이오·의료기
술개발(R&D) 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각 감액되어 의결되
었다.
나. 대통령실
1) 2024. 12. 1.경 이전의 상황
가)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삼청동 안가 모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3. 말경 내지 4. 초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
옥에서 피고인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신원식(당시 국방부장
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과 식사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야당 관련 문제', '정
치 상황'과 관련해 시국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위 저녁식사에 대해 신원식은 수사기관에서 ʻ피고인 윤석열이 국가 운영 상황에 대해
비상 대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비상조치 비슷한 얘기는 2024. 3. 말인지 4. 초인지 저녁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말하
는 것을 들었다.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시국에 관한 얘기를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이었다. 시국에 관해 대통령이 그때까지 진행된 야당 관련 문
제, 정치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그 자리는 원래 저하고 국정원장, 방첩사령관에 대
하여 방첩 조직을 강화하고, 국정원도 차분하게 일을 잘 하고 있고, 국방부도 채상병 사
건 이후 흐트러진 것을 잘 대응해줘서 고맙다면서 격려하는 자리였다. 그때 대통령이 갑
자기 굉장히 답답함,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의료진들이 잘 따르지 않고 난항을 겪고 역풍
이 이는 상황에 대해 혼자서 1시간 가까이 길게 토로하셨다. 이때는 총선 전인 2024. 3.
말경이고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하기 이전 시점으로 기억한다. 그러던
과정에서 대통령이 ʻ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가기 굉장히 어
려워졌다.’고 말하셨다. 그러면서 ʻ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ʻ비상 조
치’라는 단어는 기억이 나고, ʻ계엄’이라는 단어는 기억에 없다. 당시 대통령이 ʻ군이 나서
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께서 일반적인 시국 걱정 정도 얘기하
는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시국 걱정을 하시고 가끔 ʻ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
나,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
통령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자리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수습비서관 같이 식사하
는 자리, 또 외부에서 국회의원들, 여당의원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 어느 자리에 서든 시
국 걱정을 많이 하셨다. 글쎄요. 신원식 장관이 들었다는 ʻ군이 나서야 한다. 적극적 역할
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신원식이) 개인적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24. 4. 중순경 경호처장 공관 모임
피고인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은 2024.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경
호처장 공관에서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
우를 초청해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저녁식사 모임
에 대해 '대통령 경호유관부대 겸 경호지원부대인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
첩사령부의 각 사령관을 대통령경호처장이 주기적으로 불러 격려식사를 진행하
는 것이 관행이었고, 이에 따라 진행된 모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가 “증인 (피
고인 김용현)이 당시 ʻ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
움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그
자리 자체가 대통령님에 대한 경호유관부서에 격려하는 자리였고 또 업무 협조하는 자리
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은 아니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
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노동계, 언론계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ʻ그런 부분
들 때문에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렵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ʻ당시 시국 상황 얘기는 없었고, 관계관 회의였기 때문에 경호처
장 관저 이동지, 대통령실 이동에 따른 경계, 방호 관련 소요 등에 대한 조치 진행상황
등 을 식사하며 대화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이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냈기 때문에 부대 관련
질문을 해 수도방위사령부 편성 관련 내용을 많이 답변드린 기억이 있다.’, ʻ시국 상황 이
야기는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2024. 5. 내지 6.경 삼청동 안가 모임
한편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5. 내지 6.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
전 가옥에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46) 피고인 윤석열에
게 당시 방첩사령부에서 진행 중인 대공사건 수사 경과,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 담당
사건의 관할 이관 등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ʻ나
46) 피고인 윤석열은 충암고등학교 8회, 피고인 김용현은 7회, 피고인 여인형은 17회 졸업생들로 고교 동문이다.
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위 저녁식사와 관련해 “제가 그 당시에 대공수사와 관련된 이야
기도 했고 간첩 수사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
님께서 '나라 걱정, 시국 걱정 그런 게 쉽지 않다.' 이런 공감도 하셨다. 그러면서 조금 감
정이 격해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어는 좀 헷갈리나 ʻ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헌법
이 대통령한테 보장한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이런 말씀을 하시며 긴급명령권, 재정명령
권 이런 것들이 뭔지를 설명하였고, 그 와중에 계엄도 말씀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제가 ʻ군통수권자인데 군의 계엄에 대한 인식 등을 전혀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고 ʻ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
이라 할지라도 군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군검사가 “증인은 (위 저녁식사 모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비상대권에 대해 수위 높은 발언을 하자, 무릎을 꿇고 ʻ계엄 생각을 하지 마셔라’라
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대통령께서 '계엄'이라는 말을 직접 제 앞에서 쓰신
기억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인형 사령관이
(피고인 윤석열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이야기한 것은 기억은 나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반대되는 이야기한 것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기억나지만 구체적
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의 2024. 5.경 강남구 소재 식당 모임
이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는 2024. 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
를 하였는데, 당시 군 인사 및 피고인 김용현이 이야기한 시국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 식사와 관련해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일상적인 대화, 인사 관련 대화, 시국 관련
대화, 주로 그런 류의 대화가 있었다. 그때인지 좀 지나서인지 모르겠는데 여인형이 ʻ피고
인 윤석열이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무릎을 꿇고 반대의 이야기를 하였다.’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을, 전화인지 만나서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분명히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식사 당시 장군 진급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육군
분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여인형으로부터) 무릎 꿇고 말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당시 곽종근에게 ʻ첫째, 평시계엄은 안 된다. 둘째, 국무회의라
는 통제 장치가 있는데 계엄이 되겠느냐, 셋째, 잘못하면 애들이 다 다치기 때문에 사전
에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ʻ(피고인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고 빌
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서는 ʻ일반론적인 이야기는 했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명료하지 않다.’, ʻ(위 저
녁식사 모임 당시) 곽종근, 이진우에게 앞서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계엄을 반대했
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2024. 6. 17.경 삼청동 안가 모임
이후 피고인 윤석열 주관 하에 2024. 6. 17.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저녁식사 모임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모임에는 피고인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
처장,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및 합동참모본부차장 강호필이 참석하였다. 당시 피고인 윤
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반국가단체, 종북세력에 의한 시국의 어려움을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 강호필,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를 지
칭하며 ʻ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모임에 대해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윤석열,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강호필과 저녁
식사를 한 것은 기억난다. 당시 이진우가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고, 칭찬
이 이진우에게만 집중되다 보니 '대통령님, 수방사령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장군들이
다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훌륭한 장군들입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위 모임과 관련해 “피고인 윤석열이 ʻ반국가들, 종북세력 관
련된 사항들 때문에 시국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당시 정면 우측에 피
고인 김용현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 김용현은 술을 안 마셨는데 ʻ이 4명이 대통령께 충
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대통령님이 ʻ다시 대한민국’에 관해 설명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셨고, 이후 제게 ʻ우리 여기 장군은 상당히 참 똑똑하고
개념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 김용현이 ʻ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입니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2024. 8. 초순경 대통령 관저 모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을 만났다. 피고인 윤석열은 여인형으로부터 이른바 '정보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 에 대한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다.
피고인 김용현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모임에 대해
“8월 언제인가 정보사령부 간첩 사건 관련 보고가 있었고, 해당 문제를 가지고 많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 윤석열이 ʻ사법체계 하에서 어
쩔 방법이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 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한 검사
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중국인이 개입됐다 보니까 중국인은 간
첩죄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
고,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전반적인 국가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한 우려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ʻ2024. 8. 초순경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
현을 만난 사실이 있고, 정보사령부 간첩 혐의 사건 수사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간첩수사 사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민노총, 경기동부연합 등에 대한 이야기
를 들었다, 당시 계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및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유임
피고인 김용현은 2024. 9. 2.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계엄을 준비한다는 이
야기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에 ʻ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전임 국방부장관 신원식은 국방부장관 재임 당시 인사 담당자에게 ʻ부하 장군과 다툰 정
보사령관 문상호에 대해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피고인 김
용현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한 2024. 9. 6.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ʻ정보 사령
관 문상호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지시에 관해
“제가 ʻ문상호를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문상호의 보직해임
및 징
계 이야기가 나온 원인이 부하 장군과의 맞고소 사건 때문이었는데, 당시 국방부 조사 본
부장으로부터 ʻ문상호에게 하급자 폭행,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
고를 받아 오영대에게 ʻ야, 그거는 신중해야 된다. 결과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 신중해라’
는 취지에서 지시한 것이다. 계엄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을 유
임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의 의견을 듣거나 그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2024. 10. 1.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모임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후 2024. 10. 1. 20:00경 서울 용산구 한남
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주관하였는데, 당시 모임에는 피고인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가 참석하였다. 피고인 김용현과 이진우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
고인 윤석열, 곽종근, 여인형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위 모임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이 당시 시국에 관한 이야기, 한
동훈 등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방송계 및 민노총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직접 저한
테 '계엄'이라는 용어를 하신 적은 없다. 10월 이후부터는 제가 피고인 김용현의 공관에
가서 사전에 30분 정도 티타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끝나고 내려와서 30분 정도 또 티타
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 그 시간은 식사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합쳐진 시간인데, 그 기억 속에서 그때 확보해야 할 장소 여러 가지부터 ʻ비상 대권’, ʻ특
별한 방법’ 이런 내용들이 그때부터 제 기억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아마 그 시점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 기억이
있다.”, “(피고인 윤석열이)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ʻ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그랬다. ʻ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그러셨다.”, “식사 장
소에서 했는지, 티타임 때 했는지 장소는 기억이 분명치 않으나 확보 장소(국회, 선거 관
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기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
령선거와 2024. 4. 이루어진 국회의원선거 관련해 피고인 윤석열이 ʻ부정선거가 있었다.’,
ʻ대통령 선거에서 격차가 커야 되는데 적었다.’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모임은 국
군의 날을 맞이해서 고생해서 장병들 대표해 몇 명 불러 격려하시는 자리였고, 무거운 자
리는 아니었으며, 비상대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었고, 저도 들은 바가 없
다. 모임 이후 티타임을 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맞으나, 이는 곽종근과 여인형이 술에 많
이 취해 술을 깨고 가자는 차원에서 한 것에 불과하다. 곽종근이 말하고 있는 ʻ확보장소’,
ʻ부정선거’라는 이야기는 그걸 한 기억도 없고 이야기할 상황 자체도 아니었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ʻ정치인, 방송계, 노동계의
부정적 활동으로 인한 국가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군검사
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도중에 한마디씩 ʻ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하는 식은 있어도 쭉 정리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ʻ잘못된 거 아니냐?’는 약간, 하여튼 술을 많이 드시면 약간 불평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긴 하시는데 ʻ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어투이죠.”,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ʻ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
냐는 질문에)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1. 9. 더 술을 많이 드셔서
ʻ나는 사람들한테 많이 배신당한다, 내가 살다보면 나는 꼭 배신당한
다.’라고 하며 한동훈의 이름을 호명하였던 기억이 있다.”, “식사자리 이후 피고인 김용
현과 티타임을 가진 것은 맞고, 다만 당시 ʻ확보한다.’ 이런 내용은 기억이 없으며, ʻ반국
가세력’, ʻ종북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24. 10. 1.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
고 따라 대통령 관저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인, 방송계, 민노총 간
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ʻ비상대권’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
했지요?”라는 군검사의 물음에 ʻ일반적인 시국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 걱정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증언
을 거부하였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께서 ʻ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데 그게 10. 1. 저녁 식사 때 같이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 않고, 그런 얘기를 대통령이 저한테 하신
취지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제가 업무상 관계에 있는 어떤 수사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셨을 것이다. 제가 어차피 수사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계속
해서 재판이 어떻게 되느니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렇게 지나가는 말로 기억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10. 1.이든 언제든지 간에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지 않
고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듣기는 들었으나 제가 수사관계자이니까 그런 수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뉴스에 나온 그런 얘기들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위 국군의 날 행사 후 대통령 관저 모임 이후의 상황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위 식사 이후인 2024. 10. 초중순경 북한의 소위 ʻ오물풍선’ 도
발과 관련해 곽종근과 통화하며 ʻ북한이 오물풍선 상황이 생기면 강력하게 원점을 타격하
겠다. 합참 지휘통제실로 내려가서 본인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하였다.
위 국군의 날 저녁식사 이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0. 7.경 자신의 휴대전화
에 ʻ군사경찰 특임대대’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해 피고인 김용현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메모에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특임대대를 소개 및 설명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고 ʻ특임/기동중대들은 軍 사법경찰로서 테러(계엄 시 방첩사를 지원 합동수사 예정) 발생
시 경찰과 원활한 협업 및 군사지역에서 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뿐만 아니라’, ʻ부
대 개편 승인과 대테러특임대 수당을 반영해 준다면 제1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들과 함께
유사시 대통령실을 수호하고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실제 부대들로써 큰 자긍심과 사기가
제고되리라 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메모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하 아래 메모를 ʻ이진우 2024. 10. 7.자 작성 메모’라 한다).
[군사경찰단 특임대대]
군사경찰단 특임대대는 3개중대(특임중대, 군사경찰중대, 기동중대)로 구성되어 테러대비작전을 제한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데 특임중대와 군사경찰중대는 현재 합참(대테러과) 및 육본(부대계획과)과 협업하여 각
각 대테러특임대 및 대테러초동조치부대로의 개편을 관리(참모총장님 보고완료)중입니다.
* 특임/기동중대들은 軍 사법경찰로서 테러(계엄시 방첩사를 지원 합동수사 예정) 발생시 경찰과 원활
한 협업 및 군사지역에서 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 뿐만 아니라, 전군 유일의 모터사이클 부대로
특전사와 편조하여 수도서울 도심지에서 신속한 출동 및 임무수행이 가능합니다.
가. 국가행사 및 경호경비작전간 전담 대테러특임대 임무를 부여하거나
나. 제1공수공수특전여단이 담당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한 대테러특임대(테러 진압부대) 임무를 대체
가능(제1공수공수특전여단은 전시전환 국면상 적지종심작전 준비를 이유로 강남지역 테러 진압부
대 공백상태 발생)
현재, 사령부(작전처)는 합참 건의를 앞두고 있으며, 합참 검토에 따라 육본(부대계획과)에서 대테러
특임대 및 대테러초동조치부대로의 개편 승인과 훈령에 대테러특임대 수당을 반영해 주신다면, 앞서 제1
경비단의 2개 특임대대들과 함께 유사시 대통령실을 수호하고 계엄임무를 수행하는 실제 부대들로써 큰
자긍심과 사기가 제고되리라 봅니다.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0. 17.경 실시된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
부터 ʻ비상계엄 얘기가 있는데 당신들 조심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ʻ야, 이런 얘기가 말이 되냐. 지금 내가 이런 얘기 우리가 군인들이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여인형은 ʻ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ʻ야, 계엄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으려면’, ʻ평시에는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회에서’, ʻ그거는 법과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무슨 장관이 그
걸 마음대로 하냐?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ʻ원래 어르신들 술 먹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술 상대하면서 많이 힘들다.’ 는 취지
로 말하였다.
한편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자신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여 2024. 10. 27. 18:47경,
19:33경 차례로 메모를 작성하였고, 11. 4. 19:12경, 19:48경 차례로 메모를 작성하였으
며, 다음 날인 11. 5. 16:45경, 22:53경 다시 차례로 메모를 작성하고, 11. 6. 08:10경 다
시 메모를 작성하였다. 위 메모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 메모 내용 과
그 후에 작성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ʻ이 사건 여인형 작성 메모’라 한다).
메모
시각
메모
내용
10. 27. 18:47경
◾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
10. 27. 19:33경
-
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수사
메모
시각
메모
11. 4. 19:12경
ADL
11. 4. 19:48경
-
자발적으로
동조할
수
11. 5. 16:45경
- 리더십 불충분
‧ ㅎㅇㅈ연 조기교체. 진용을
갖춰야
함
-
WP
ADM
내용
중견간부
이상이
ㅈㅌㅅㅂ의
‧ 4인은
‧ 적
행동이
o를
신뢰할
‧ 강호의
경력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
수
참고,
앞선
대화,
분이
별도로
매우
상황이
와야
함
안
유사시
과정
됨
기계적으로
조치
기회가
것임
수세적임
‧ 끝으로
치닫고
-
이제
정신
차리기
‧ 고위
리더십
공감
불충분
‧ 중령급
이하
대다수
장병은
통제불가
것임
고통스러운
‧ 두
적은
조치
없음(ㅈㅌㅅㅂ)
감정만
들어오면
있음.
‧ 체제수호
사명
‧ 복무여건
획기적
※
기다리면
시작했음.
올
지금까지
체제수호
관점
없었음
교체되었음
자각
이제
시작되었음
개선, 우군화
해야
함
군장악
불충분
결론
‧ 체제수호
사명
인식
‧ 리더십
진용을
조기에
‧ 적의
여건을
‧ 인내하면서
당장의
갖추고(ㅎㅇㅈ연)
위험을
‧ 결정적인
호기를
*
ㅌㅅㅂ으로
회합은
관점에서
조성하고
11. 6. 08:10경
최초부터
11. 9. 15:01경
-
11.
◾ 군사적 태세
- 공세적 조치 +
15. 15:53경
또는
‧ 보안위험, 이너로
-
하는
의견임
전시
모름,
사례
있도록
있음
먼저임.
잡도록
‧ 아무것도
11. 5. 22:53경
공통된
각오하고
‧ 호기를
-
ADN
군경합동이
완화하고
기다려야
함
한정
필수,
경찰상황은?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FM DI IH
W II IJ
자위권적
김민석
응징태세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메모는 기본적으로 장관님이 쭉 했던 얘기들
을
제가 받아 적은 거다. 대통령님이 뭐라고 하신 얘기를 제가 메모에 쓸 이유도 없고 그 메
모 내용 중에는 제가 방첩사령관으로서 잠깐, 잠깐 메모하는 그 정도이고 저는 심지어 업
무수첩도 없다. 일부러 보안목적으로 업무수첩도 없고 핸드폰에 잠깐잠깐 쓰고 지우고 쓰
고 지우고 그런 습관이었다. 메모에는 계엄뿐만 아니라 초급간부 복지니 뭐니 해서 정말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검찰이 이것만 딱 뽑아서 보여주니까 마치 계엄에 관한 얘
기만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방첩사령관 업무를 하면서 썼던 전반적인 내용이다. 저기
메모(김현지 강위원 정진상 이석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시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김
현지는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강위원은 강위원 무슨, 무슨 전문위원 그런 의미로 제가 강
위원이라고 써서 그때 당시 누구인지도 몰랐고 정진상은 뉴스에 많이 나오던 사람이고 이
석기도 뉴스에 많이 나오던 사람이고 정진상이나 이석기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나중에
기억을 환기해보면 이미 그때 당시 구속된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
날 저게 대통령이 얘기한 그런 사람들을 적고 그런 게 아니다. 장관님이 그냥 이런 사람
들 어떻고 이런 사람들 어떻고 사람들 이름을 쭉 부르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 적은 것으
로 제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2024. 11. 6. 국방부장관실에서 피고인 김용현과 미국 대선 개표 방송을 시청
하며 장군인사 관련 인사검증 및 현안 보고를 실시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김용현에게 ʻ계엄은 군은 불가능합니다.’, ʻ군은 계엄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
깝다. 왜? 훈련해 본 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
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2024. 11. 9. 국방부장관 공관 모임 등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1. 9. 오전 무렵 피고인 김용현과 2분 45초가량 통화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점심시간 무렵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을 만나 보고
를 받았으며, 14:37경부터 14:44경까지 두 번에 걸쳐 피고인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합계
약 7분가량 통화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인형은 15:01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ʻ이
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
정천 조해주’라는 메모를 작성 하였고, 위 메모 작성 후인 15:19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
종근과 8분 45초가량, 이후 15:28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2분 53초가량 차례로 통화
한 상황이었다. 이진우는 18:0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ʻ국회의사당’을 검색하였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메모에 대하여 ʻ2024. 11. 9. 오후경 김용
현 장관에게 인사 관련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저녁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대통령 윤
석열, 장관 김용현, 증인, 피고인 곽종근, 피고인 이진우와의 저녁 식사가 있었다.’,
ʻ2024. 11. 9. 오후경 피고인 김용현이 나에게 위 이름을 불러주었고, 이를 잊어버리지 않
기 위해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9. 저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
당에서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위 식사 시작 전 약 20~30분가량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와 티타임을
가지며 이들에게 ʻ이따가 아마 중간에 (피고인 윤석열이) 합류하실 건데 합류하시면 여인
형, 곽종근, 이진우 순으로 한 마디씩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이들의 저녁
식사가 진행되는 와중 에 합류하여 ʻAPEC에 다녀올 것이다’, ʻ여러 가지 큰 국제행사, 또
외국과 수출하는 거 이런 거 하려면 그런 것들이 국가 나라가 안정되고 해야 되는데 자
꾸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 안 되는 게 난 참 우려스럽다’, ʻ부정선
거 이런 문제가 있다’, ʻ선거도 이런 것도 믿을 수 없게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하게 제대로
이렇게 투명
하게 되지도 않고’, ʻ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에게 전화 연결해 피고인 윤석열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윤석열과 강호필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졌다. 위 식사가 끝난 후 피고인 김용현,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는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이동해 재차 티타임을 가졌다.
곽종근은 위 모임과 관련해 이 법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20~30분 정도 티타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고, 당시 피고인 김용현이 ʻ이따 아마 중간에 (피고인 윤석열이)
합류하실 건데 합류하시면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순으로 한마디씩을 해라.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말을 했다. 식사 때 마치 임무복창하는 느낌이었다. 식사 당시
피고인 윤석열이 합류하여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ʻ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한 것이 분명히 기억 속에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곽종근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ʻ수방사가 국회로 간다.’, ʻ선관위 여기에
방첩사가 온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그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당시 대통령이 ʻ국제 행사, 외국과 수출하는 거 이런 거 하려면
국가 나라가 안정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
안 되는 게 우려스럽다’, ʻAPEC’, ʻ선거도 이런 것도 믿을 수 없게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하
게 제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되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 (당시 여인형이
국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선관위 얘기는 들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부정
선거 얘기를 하니까 ʻ그런 거 진짜 그런 데가 잘 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인형 장군이 이
야기했다. 그런 데 장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언급하고 그랬던 것 같진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진우는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ʻ부정선거 이런 문제가 있다.’
는 얘기는 하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윤석열이
합류한 후에 ʻ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을
들은 기억이 없고, (제가)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순으로 한마디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자리가 아니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ʻ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부대별 임무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ʻ비상
계엄’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고, 기억도 없다. 다만 ʻ대비태세’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그런 대비태세 관련 이야기도 각 부대별로 임무수행을 위해서 각 사령관들이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윤석열이 든든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덕담 수준의
이야기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각 부대별로 거기에 따라서 대비태세
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다. 곽종근, 이진우 등에게 한 마디씩 해보라고 말
한 사실은 기억난다. 다만 당시 시국상황 자체가 거대 야당의 줄탄핵이, 정부고위공직자
에 대한 줄탄핵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정부여당에서 발의한 민생 관련한 법
안이라든지 경제활성화에 대한 법안들이 거대 야당에 발목에 잡혀서 못 나가고 있는 상
황이다 보니 대통령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용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모임과 관련해 ʻ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이 군
부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이 물었고, 이에 곽종근, 이진우가 답변한 얘기가 있다.
어떤 걸 물어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수
행하는지를 확인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위 2024. 11. 9.자 국방부장관 공관 모임 이후의 상황들
이진우는 위 저녁식사를 마친 날 밤인 2024. 11. 10. 01:15경 휴대전화로 ʻ한동훈 당게
시판’을, 01:19경 ʻ국민의힘 당게시판 조작’을 검색하였고, 같은 날 18:40경에도 ʻ한동훈
당게시판 조작’을 검색하였다.
여인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1. 15. 15:53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ʻ군사적 태
세, 공세적 조치 + 자위권적 응징태세’라는 메모를 작성하였다.
위 저녁식사 모임으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2024. 11. 11.경 피고인 김용현은 육군특수전
사령관 곽종근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곽종근은 피고인 김용현에게 ʻ말씀하신 사항
은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이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 ʻ요즘 병사들도 따르지도 않는다.’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용현은 ʻ강하수당 문제 이런 부분들 올려주고, 애들 챙기고,
격려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타) 2024. 11. 24. 대통령 관저 티타임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1. 24.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김용현과
티타임을 가졌는데, 당시 피고인 윤석열은 전반적인 시국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며 ʻ22
번에 걸친 불법적인 탄핵, 탄핵요건에도 맞지 않는 불법적 탄핵을 통해 국정이 마비되었
다.’, ʻ다수의 판검사들을 탄핵하거나 탄핵 겁박을 해 사법부의 기능을 훼손하였다.’, ʻ아이
돌봄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초급 간부 봉급 수당 인상 예산 등 포함 4조 원 가량의 예
산 전액을 삭감하였다.’, ʻ2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이 하고 있는 패악질, 폭거가 우려
스럽다.’, ʻ이게 나라냐.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ʻ내가 이러한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서 견제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다.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제
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견제를 하고 경종을 울려야 되는
데 그런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옛날에는 국회해산권이 있었지만 그것도 없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 비상계엄밖에 없는데, 이거 참 걱정이다.’, ʻ뭔가 비상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는 당시 대통
령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ʻ비상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전에
작성된 ʻ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ʻ1979. 10. 26. 사건
당시의 계엄 상황’, ʻ1979. 12. 12. 사건 당시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필
요한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파) 2024. 11. 30. 국방부장관 공관 및 대통령 관저 보고
이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1. 30.(토요일) 18: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
재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고, 21:00경 함께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피고인 윤석열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여
인형이 공관에 보고를 하러 온 날 피고인 노상원이 딸의 장례와 관련해 감사인사를 전하
러 먼저 공관에 와서 여인형이 보고하는 동안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힘들어하는 것
같기에 ʻ못한 말이 있는데 내일 와라’라고 이야기 해 다음 날인 12. 1. 피고인 노상원이
다시 방문하였다.”, “(ʻ당일 여인형에게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인사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 그런 무거운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
니었다고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ʻ당시 대통령 관저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
다는 취지로 피고인 윤석열에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대통
령님의 결정이나 결심에 존중하는 입장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사명, 헌법
에 나와 있는 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영토를 보전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하고, 세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
시는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고뇌에 찬 결
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적극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작
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금요일 보고가 취소가 되었는데, 장관께서 토요일에 오라고 하
셔서 부득이 토요일에 장관 공관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다. 그날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분명히 장관님께서 ʻ비상조치’, ʻ계엄’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고,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저는 피고인 김용현에게 ʻ계엄은 불가능합니다.’라는 제 소신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다. 저는 ʻ대한민국 국군이 전시도 그러할 텐데 평시는 말할 것도 없이 계엄
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도 안 돼 있고 계획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다.’라고 일관되게 소신대로 말씀드렸다.”, “장관님이 이상한 이야기해서 제가 군
인의 한 사람으로 사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군인들이 계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안
다. 게다가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고 훈련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혼자 걱
정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메모를 써본 것뿐이다.”, “(대통령 관저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위원, 감사원장 탄핵', '초급 간부 예산 삭감' 등 시국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며,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ʻ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인형은 헌법재판소에 증
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의 기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장관님(피고인 김용현) 말씀이 ʻ계엄이 됐든 뭐가 됐
든 간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헌법상 권한 내에서 당신에게
부여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그 과정에서 ʻ부정선거나 여론조사 의혹이 규명된다면 국민들도 계엄선포를 한 것을 이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 그러나 정확한 워딩까지는 솔직히 기억
안 난다.”, ʻ그날 내가 장관님께 계엄에 대한 내 평소의 부정적인 견해, 소신을 말씀 드리
면서 다소 언성이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군사법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1. 30. 내가 3성 장군이고 그분은 장관이지만, 내가 거의 대들 듯이 해서 그날 싸웠다.
왜 그랬냐면 그날 계엄 비슷한 얘기가 장관한테서 나왔다. ʻ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시
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렇게 장관님과 세게 붙고 나서 그러고 나서 대통
령 관저에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24. 12. 1.경부터 2024. 12. 3.경까지의 상황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1. 피고인 김용현에게 ʻ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필요한
준비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계엄 결의, 준비에 관한 피고인 김용현의 진술 내용
피고인 윤석열은 2024. 12. 1. 저를 불러 ʻ장관님, 나도 인간인데 왜 편하게 대충 넘어가
고 싶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야당하고 타협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면 공격도
안 받고 적당하게 편하게 그냥 대통령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끝나고 나서도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
까?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가 그대로, 이대로 둔
다면 정말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ʻ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의 재판대
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 ʻ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사법체계가 무너
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 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질이다.’, ʻ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
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윤석열은 계속해서 제게 ʻ비상계엄에 필요한 병력 동원은 얼마 정도면 되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저는 ʻ과거 사례를 볼 때 최소한 2~3만 정도, 최대한 5~6만 정도 필
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라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윤석열이 ʻ그거 너무 많지 않
냐, 최소한으로 좀 할 수 없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저는 ʻ수도권에 있는 병력들
5,000~6,000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 고 답변하였고, 위 답변을 들은 피고인 윤석
열은 재차 ʻ그것도 너무 많고,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 간부 위주로 편성된 인원들로 해서,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해 실탄 휴대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저는 ʻ소
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
에 피고인 윤석열은 ʻ국회하고 선관위 정도만 보내고, 최소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병력
을 최소해서 계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투입을 해라. 계엄 선포 전에는 투입시키지 마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이후 제게 ʻ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취지의 질
문을 하였는데, 이에 저는 ʻ일단 기본적으로 대국민담화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
엄 선포문, 왜냐하면 국무회의 의결할 때 필요하니까 계엄 선포문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
막에는 포고령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윤
석열이 ʻ준비가 가능하냐?’고 묻자 저는 ʻ초안 형태로 준비가 돼 있는데 한 번 보시겠습니
까.’라고 이야기를 한 후, 2024. 11. 24.부터 준비해 오던 위 각 문서의 초안을 보고하였다.
해당 문건들을 검토한 피고인 윤석열은 계엄 포고령과 관련 해 기재되어 있는 '통행금지'에
대하여 ʻ이 통금은 빼는 게 좋겠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 계엄을 해서 국
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면 그건 안 맞다. 이거는 통행금지는 빼자.’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외 대국민담화문 초안 문구 일부를 수정하였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ʻ주말, 토요
일, 일요일 새벽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였으나 피고인 윤석열은 ʻ감사원장
탄핵하면 그냥 하는 걸로 합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ʻ중앙지검과 검사들은 몰라도 헌법기
관인 감사원장에 대 한 탄핵은 더불어민주당도 부담이 돼서 실제 발의를 안 할 수도 있으
니 12. 2.로 예정된 감사원장 탄핵 발의 를 하지 않는다면 계엄 선포는 없던 것으로 하자’
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저는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윤석열에게 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 수정한 문서를 보고하였는데, 당시
해당 포고령 제1호 제1항에는 ʻ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 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이, 제5항에는 ʻ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
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
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마지막 문 장으로 ʻ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
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
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저는 보고 당시 피고인 윤석열에게 ʻ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이에 피
고인 윤석열은 ʻ그렇게 하시죠.’라고 답변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담화를 피고인 윤
석열이 직접 2024. 12. 3. 22:00경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 담화 두세 시간 전부터 국무
위원들을 대통령실에 보안손님으로 소집하는 것으로 제게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저
는 국무총리 한덕수,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교부장관 조태열,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에게 제공할 계엄 관련 문서를 각 작성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는 2024. 12. 2. 감사원장 최재해, 검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에 대한 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다. 국방부 및 군, 경찰 등 관련자
1) 2024. 6. 28. 방첩사령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4.경 내지 5.경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경찰
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데, 위
지시를 받은 김대우는 당시 방첩사 방첩수사단 수사조정과장이었던 최성철에게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해 보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후 해당 업무를 맡은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
은 같은 해 5. 2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대외협력계 내지 안보역량혁신 TF에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관 사이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요청하며
업무협약서 초안 문건을 전송하였는데, 그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수사본부 / 안보역량혁신 TF
'24. 5. 24.(금)
軍 방첩사,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MOU 체결 요청
□ 요청 배경
○ 방첩사령부(사령관 여인형)는 국군 내 군사보안·방첩·첩보수집 및 수사 임무를 담당하며, 경
찰청과도 안보범죄 정보교류 등 협력 중
※ '19년 이후 방첩사→경찰청 이첩 첩보 113건 / 국수본부장-방첩사령관 회담(1.10.) 등
○ 방첩사는 국내·외 안보위협 공동대응 하고 체계를 확립하고, 안보범죄 수사 관련 지속적인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MOU 체결을 희망
※ 방첩사(기획관리실)는 5.24.(금) 안보수사국 대외협력계로 MOU 초안 송부
□ 요청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체결주체
협력분야
①정보교류(안보사범·사이버안보·군사기밀유출·방산·테러 등 정·첩보 교류)
② 수사공조(필요시 합동기초내사 / 군 관련성 식별시 합동수사 등)
③ 정보교류 협의체(본부장-사령관 연1회 / 국장급 반기1회 / 실무급 분기1회)
④ 교육협력(상호 교육과정 개방, 합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⑤ 훈련·연습 지원(합동수사본부 설치, 각종 훈련시 수사관 지원 등)
체결일정
문안협의
체결장소
경찰청
및
검토절차
등
거쳐
가능하면
6월
중
체결
희망
국가수사본부
□ 향후 계획
○ 체결 필요성·문안 내용(수정·삭제·추가)에 대해 안보수사국 각 기능별 검토, 시·도청에 의견조
회를 통해 추가 요구사항 등 취합(5.24.~5.31.)
○ 의견 취합 후 체결 타당성 검토 → 타당성 인정 시 방첩사와 문안 협의 진행 → 완료 시 기획
조 정관(법무)에 법리 검토 요청(5.31.~6.13.)
○ 최종 문안 합의 후 체결시 일시·장소 등 협의 후 MOU 서명(6월말)
또한 이후 기획관리실 교육정책계획장교 윤지원은 같은 해 5. 28.경 '방첩사령부-국가
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추진 계획'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초안
국가수사본부(이하
양 당사자
간의
협력관계를
제2조
(협력분야)
같 이
협력한다.
1.
당사자
2.
3.
양
ʻ국수본’)와
양
간
가.
북한,
나.
군사기밀,
다.
라.
방첩사령부(이하
증진시킨다는
당사자는
첩보
및
외국(군)의
법령이
정보에
다음과
같이
정하는
책임과
범위
안에서
안보범죄
대한
포함)
및
정보활동
대응
관련
테러위험인물,
테러수단/자금
관련
국내·외
협의체
시
첩보·정보교류에
따른
가.
민·군
안보범죄
나.
내·수사
착수
「안보범죄
공유
내·수사
첩보
시
정보교류
정보에
관련성
정보
진행경과
후
필요시
고려하여
당사자
간
교육과정
상호
가.
교관/교육생
상호교류
등
나.
국군방첩학교
특별
다.
경찰수사연수원,
관련
가.
합동수사본부
설치
나.
기타
연습/훈련간
인원
시
위해
다음과
정보
공유
공유
추적·관리
및
교관
국수본
협력
등
협력
합동교육
소속
등
실무급
1회
분기
1회 (필요시
수시)
지원
프로그램」
안보수사관
경찰
지원
편성에
부합한
수사관
및
행정업무
지원
장비,
시행
포함
교육과정에
장비·물자
및
등
반기
「방첩사-국수본
파견
수사를
고위급
및
연락관
체결한다.
시행
인보수사연구·교육센터
훈련·연습
정보
공조수사
1회
개방
교육과정에
관련
기초조사
기관장급
연
위해
공유
상호
등을
협의체」 정례화
분
협약을
대비하기
협력
‒ 정보교류
민·군
양
각종
대한
공조
안보위협에
교류
및
시행주기
5.
하에
차단
구
4.
목적
유출
운영
등
국내·외
공동의
안보범죄(사이버
방산기술
ʻ방첩사’)는
방첩사
차량
등
수사관
포함
지원
방첩사령부-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 체결 추진 계획
□ 관련 규정: 사령부 규정(502-06) 「기관 간 약정체결」
제9조 1항. (국내 기관과 약정 체결절차)
① 약정의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 및 중복여부를 검토 → 체결 계획 보고
법무 검토
② 상대기관과 협의하 약정서 초안 작성 → 최종안 상호협의 후 약정체결
□ 추진 배경
○ '23. 4.26. 국가수사본부장, "양 기관간 협업 강화 추진" 제의
* 안보사범 관련 첩보교류, 수사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상호교육 지원 등
○ '24. 1.10. 사령관, 국가수사본부 방문간 안보수사 발전방안 구두협의
*軍 관련사건 합동내사, 수사관 전문성 함양/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 개설 등
※ 업무협력 필요성을 상호 공감 → 협약 체결을 통해 명문화 필요
□ 주요 협의사항
① 「안보범죄 정보 교류 협의체(가칭)」 정례화
* 기관장급(연 1회), 국장급(반기 1회), 실무급(뿐기 1회 / 필요시 수시)
② 안보사범 검거를 위한 첩보 공유 및 내·수사 공조
* 방위산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위한 첩보 공유, 내·수사 공조 협의체 구성 등
③ 수사관역량 강화를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교관지원
④ 각종 훈련및연습 간 인원 및 장비·물자 지원
□ 향후 추진
2) 2024. 9.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의 상황
가) 정보사령부
⑴ 내부의 인원 추천
피고인 노상원은 정보사령관 등의 직위에 있다가 퇴역하였던(형사 처분으로 인한 장교
결 격사유로 제적당하였다) 관계로 정보사령부 소속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100여단 제2사
업단장 정성욱과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 초순경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ʻ북한군 고위 장성들을 포함해서 대량탈북 징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준
비할 필요성이 있 다’며 ʻ(정보사령부 소속) 일 잘하는 인원들 좀 추려봐라’, ʻ극도로 민감
한 사안이니 보 안을 철저히 유지해라.’고 요청하였고, 2024. 9.경 정보사령부 김봉규에게
ʻ사격이나 특수무술
등이 뛰어난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요원 5명의 추천’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김봉규는 위
요청이 퇴역 또는 전역 인원들의 취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라 판단하여 특
수요원 5명(이후 위 추천인원은 7명까지 늘어났다)을 추천하였고, 이를 별도로 문상호에
게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9. 말경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ʻ공작요원 15명 정도를 추천해 달
라.’고 재차 요청하였는데, 위 요청과 관련해서는 문상호가 직접 김봉규에게 ʻ피고인 노상
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원 추천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ʻ본인(문상호)에게
도 공작요원 명단을 함께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문상호는 정보사령부 특수처
대외사업과장 이○○에게도 ʻ중·소령·대위급, 부사관, 군무원 중에 공작을 좀 하는 똘똘한
애들 15명을 뽑고, 출신학교, 학위, 출신지역 표기해서 보고하라’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ʻ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맞
느냐’며 문상호를 독촉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문상호 사령관이 2024. 10.경 제게 ʻ(국방부)장관님께 전화를 받
았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하는 사항에 대해 잘 도와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
래서 인원 추천이 장관님의 지시라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0. 초경 재차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ʻ공작요원 20명 정도를 추
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김봉규, 정성욱을 지목하며 ʻ그 두 사람
을 시켜 요원을 뽑아라, 10여 명 정도씩 시켜라’라고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문상호는
김봉규, 정성욱에게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ʻ상부의
지시가 있다’는 취지로 ʻ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인원을 좀 추려봐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최종적으로 ʻ15명 내지 20명 정도 요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24. 10. 중순 내지 말경, ʻ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부양해 보내고 있
고, 이에 따른 대비 또는 대량탈북자 발
생의 가능성 징후들이 있는 것 같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설명하면
서 요원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김봉규는 2024. 10. 15.경 총원 12명
으로 구성된 선발인원 명단, 2024. 10. 21.경 총원 20명으로 구성된 선발인원 명단을 각
작성해 이를 피고인 노상원에게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달하였고, 이를 문상호에게 별도로
보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0. 10.경 정보사령부 100여단 제2사업단장 정성욱(대북정
보 및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에게도 공작요원 추천을 요청하였으
나 정성욱은 ʻ이건 최소 여단장이나 사령관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즈음 정보사령관 문상호가 정성욱을 집무실로 호출해 ʻ대량탈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관련돼서 인원들 15명 정도를 선발해봐라.’며 공작원 선발을 지시하였
다. 문상호는 김봉규로부터 명단을 보고받기 전 정성욱으로부터 공작원 명단을 보고받은
후 위 명단과 특수처 대외 사업과장 HJ에게 지시하여 정보사령부 특수처장 안지운과 대
외사업과장 HJ으로부터 보고 받은 명단 총 2개를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에게 ʻ군무원을 빼라’,ʻ부사관을 포함시켜라’,ʻ전라도 출신
은 빼라’고 요구하였고, 문상호는 HJ으로부터 보고받은 명단을 김봉규에게도 전달하였다.
문상호는 2024. 10. 하순경 김봉규와 정성욱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하여 각자 지시한
요원 선발 인원이 중복되므로 조율하라는 취지에서 ʻ두 사람이 추천하는 인원들이 일부
중복되니 둘이 이야기해서 서로 추천한 인원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하라.’고 지시하였
고, 이에 따라 김봉규와 정성욱은 같은 달 26.~27. 무렵 의왕시 학의동 소재 백운호수 인
근에서 만나 상호 명단을 조율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ʻ당시 김봉규가 제가 추천한 인원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문상호
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저는 김봉규가 추천한 인원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김봉규와 함께 같은 해 11. 19.경 문상호에게 최종적으로 조정된 선발 인원
각 20명씩의 명단을 보고하였고, 문상호로부터 ʻ해당 추천 인원 명단을 노상원에게 보내
라.’는 지시를 받아 그 무렵 노상원에게도 위 명단을 전달하였다.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
은 같은 날 11:30경 내지 13:00경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ʻ11. 19. 다른 공작수행 관련해서 문상호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
고, 거기서 문상호 사령관이 김봉규 대령을 들어오게 해서 그때 명단을 최종적으로 보고
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부정선거에 관한 책자 내용 요약 관련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0.초경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정성욱, 제2기갑여단장 구삼
회에게 '대수장(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예비역 장성들 모임)' 강의에서 사용할 것이라며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제목의 책자 내용 정리 및 요약을 부탁하였는
데, 이와 관련해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0. 5.경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도 위 책자의 요
약을 부탁하며 ʻ책자를 하나 보낼 테니까 그 내용을 두 대령(김봉규, 정성욱)한테 부탁을
해서 요약을 좀 해줘라. 그리고 요약된 내용을 사령관이 직접 두 대령한테 받아보고, 받
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한테 보내라’ 고 요청하였고, 이에 문상호는 2024. 10. 6.경 김
봉규, 정성욱에게 전화하여 ʻ노상원으로부터 부정선거 책자 요약 지시 받았냐?’고 확인한
후, 정성욱에게 별도로 ʻ노상원 사령관 책자 정리하는 거 도와줘라’, ʻ책자 정리하는 거하
고 노상원 사령관이 대수장 가서 강의하고 하는데 이런 걸 정리하면서 도와줘라’고 지시
하였다. 이에 따라 김봉규, 정성욱은 피고인 노상원에게 위 책자의 내용을 정리해 제공
하였는데, 김봉규는 2024. 10. 11. 07:44경 문상호에게 ʻ책 정리가 끝나서 오늘 오전 중
에 인편으로 보내겠습니다. 검토해주시면 수정 후에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를 보낸 후, 위 책 정리본을 봉투에 담아 비대면으로 문상호에게도 보고하였다.
노상원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봉규, 정성욱이 작성한 책자 요약본을 김용
현에게 보여주었더니, 김용현이 ʻ술에 술탄 듯 두루뭉술하다.’라고 하면서 별로 마음에 들
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0. 14. 20:39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를 받아 3분 51초가량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직전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ʻ너
나 못 믿어? 내가 너한테 나쁜 것 시키겠냐? 너 조금만 기다려, 장관님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장관 전화 받아봐’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문상호에게 ʻ임무
수행 잘 하고 있냐?’라고 말하였고 문상호가 ʻ임무수행 잘하고 있습니다. (소위 '군무원 블
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의) 후속조치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는데, 이에 피
고인 김용현은 ʻ노상원 하는 일 잘 도와줘라’고 말하였다. 위 통화 이후 문상호는 재차 피
고인 노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노상원은 ʻ장관님
전화 받았지?, 내 말 잘 따라줘’라고 말하였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제가 잘 대응을 안 하고 대꾸를 잘 안 하니까 피고인 노상원이
흥분해서 제게 ʻ장관님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실제 장관님으로부터 전화
가 온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 김용현이 전화하여 ʻ피고인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냥 ʻ노상원이 하는 일’이라고만 언급해서 대량탈북 상황에 대비해
서 인원 들을 선발하는 일ʻ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통화와 관 련
해 “10. 14. 제가 문상호 장군하고 통화한 것은 피고인 노상원을 통해서 제가 전달했던
메시지 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
서 그
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상호 장군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 준 것입니
다.
ʻ이거는 필요한 것이니까 피고인 노상원 얘기를 잘 듣고 필요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
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노상원이 전임 사령관이었으므로 ʻ필요한 부분은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
니다.”, “그때 아마 대량 탈북과 관련된 준비지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지침이
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0. 28. 피고인 김용현에게 국방기획관리관, 정보본부
장이 배석한 상황에서 '정보사령부 예하 ○○○여단의 조직 개편 추진계획'을 대면으로 보
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ʻ엄중한 상황에 대비 잘 해라’는 말을 들
었고, 그 다음 날인 2024. 10. 29. 김봉규, 정성욱을 정보사령관실로 호출하여 두 사람에
게 위 피고인 김용현의 말을 전달하였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위 보고 당시 피고인 김용현이 ’노상원의 이야기를 잘 따라줘라
ʻ라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이후 2024. 11. 5.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ʻ다음 주쯤 중요한 일이 있으니 종전에 추천한 인원들 휴가 계획
을 알아 보라’라는 요청을 받아, 그때 정성욱에게 ʻ명단에서 출타 인원들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봐라’는 지시를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2024. 11. 9.경 안산 상록수역 인근 카페 모임 및 문건 전달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1. 9.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고인 노
상원을 만났는데, 김봉규를 카페로 불러 함께 만났다(정성욱 역시 연락을 받았으나 개인
적인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김봉규에게
ʻ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선관위 가야 된다.’, ʻ상황이 있을 수도 있
고’, ʻ국방장관, 방첩사령관, 수방
사령관과도 다 이야기가 되었다.’, ʻ단장 역할은 실질적으로 내가 한다.’고 언급하였다. 문
상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문건 2부를 건네주면서 ʻ1부
는 정성욱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노상원의 요구로 문상호가 먼저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
게 (계엄) 상황 발생 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기재된 A4용지 10장 가량 분량의 문건(이
하 ʻ이 사건 임무 문건’이라 한다) 2부를 교부하였다. 위 문건의 전반부에는 부정선거 관
련 정황 내용이, 후반부에는 김봉규와 정성욱이 각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ʻ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명 명단(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9명, 여론 조사심의위원회 직원 14명,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7명 도합 30
명)’, ʻ해당 인원을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옮기고 해당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는 취지의 내용, 수사단 구성으로 ʻ수사단 단장 구삼회, 부단장 방정환, 1부장 HK(또
는 김상용), 2부장 김봉규, 3부장 정성욱’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 노상
원은 김봉규에게 위 문건 중 1개를 정성욱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며 ʻ나를 단장이라고
불러라’, ʻ그 안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보면 알 거다, 보고 정 대령에게 전달하고, 문
사령관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 알아서 할 테니까’, ʻ내용 정리되는 대
로 문건은 바로 세절하라’고 지시하였다.
김봉규는 다음 날 22:00경 안양시에 있는 정보사령부 김봉규의 관사 인근에서 정성욱
을 만나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건 중 1부를 전해주며 ʻ당신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적혀있다고 하니 그걸 잘 정리해놓고 세절하면 된다. 그리고 문 사령관에
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동일하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당시 두 사람은 ʻ설마 계엄이 선포될까?’와 같이 대화하면서 계엄이 실제로 선포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대화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봉규, 정성욱은 위 문건을 확인
한 후 각 세절
하였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당시 노상원이 저와 김봉규에게 ʻ상황이 발생하면 선관위에 너
희 병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제가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ʻ나중에
알게 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라고만 말했다. 노상원이 ʻ계엄’이라는 말을 언급한 사실
은 없다. 저는 그날 노상원과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노상원
이 제가 자리를 뜨기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었다. 그날 제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ʻ도대체 둘이 무슨 이야기를 더 했나’ 싶어서 그날 밤인지 다음 날 밤인지
김봉규를 제 방으로 불러 물어보았다. 그러나 김봉규는 자세한 이야기는 저한테 하지 않
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위 카페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ʻ선발 인원 준비가 다 되었느냐’,
ʻ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원점을 타격할 수 있어 임무수행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 같은 상황에 관한 언급도 하였다. 계엄에 관한 언급을 할 당시 문상호 사령
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노상원이 제게 계엄이 선포될 경우 수행해
야 할 임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를 주었다. 앞부분에는 부정선거 등에 관해 정
리된 내용과 그와 관련된 언론기관 등에 관한 설명이 쭉 있었고, 중반부부터 저와 정성욱
이 해야 할 일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06:30경 중앙선관위로 출동
해서 인사부서를 통해 직원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 2, 3개를 확보한 후 문건에 기재된
30명 정도의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확보되면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B1벙커)로 데리고 가
수용하는 내용이었다. 신병확보 부분은 정성욱 대령조의 임무였다. 그밖에 중앙선관위 홈
페이지에 부정선거 및 선거조작 관련 양심제보를 할 수 있는 안내공고를 하며 제보를 받
을 수 있는 별도의 전화회선 3개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 수사단 구
성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수사단장 구삼회, 부단장 방정환, 수사1부장 예비역 대령 HK(문건
자체에 ʻHK’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수사2부장 저, 수사3부장 정성욱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 당시 피고인 노상원이 ʻ나를 단장이라고 불러라’, ʻ선관위원장 노태악은 내가 직접
담당하겠다.’는 등의 말도 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이 문건 2부를 주면서 ʻ1부는 정성욱에
게 주라’고 하여, 다음 날 정성욱을 만나 전달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이 카페에서 했던 말
을 전달하였다. 이후 제가 받았던 문건 1부는 세절하였다.”, “(ʻ피고인 노상원이 국방장관
이나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도 다 이야기되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계엄 관련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 진급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저는 계
엄 관련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했다.”, ʻ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루어진
국방부 인사명령에 있던 수사1 내지 3부장 및 각 부원들의 이름은 저와 정성욱 담당 인
원 관련 추천하지 않은 인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2024. 11.경 아마도 임무 문건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제가 노상원여단장(정보사령부 100여단장) 직무대리
로 인사명령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인사명령도 같
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위 만남에 피고인 노상원이 참석한다는 사실은 몰랐다. 다음 날
김봉규를 만나 피고인 노상원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임 다음 날인 11.
10. 밤에 안양에 있는 정보사령부 김봉규의 관사 인근에서 김봉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
었다. 그때 김봉규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으면서 ʻ계엄이 있을 수 있다.’, ʻ노상원으로부터
문건을 받았고, (문건 안에) 계엄에 대한 내용과 네 역할, 내 역할이 다 기재되어 있다.
노상원이 다 보고 꼭 세절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중에 서류를 보니
까 앞부분 7장 정도는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 뒷부분에 저와 관련된 내
용이 붉은 색으로 인쇄되어 있었 다. 빨간색 글씨로 인쇄된 부분만 메모하고 바로 문건을
세절했다. 빨간 부분에 기재된
제 임무는 ’계엄이 선포되면 저희 인원들이 아침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30명이 출근
하면 이들을 김봉규가 확보한 회의실로 데리고 오라ʻ는 것이었고, 선관위 전산직원 5명,
정보보호직책 2명 등 30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다. 구매할 물품 목록, 펜치, 망치, 니
퍼, 케이블타이 등도 일부 적혀 있었다.”, “위 카페 모임 다음 날인 2024. 11. 10. 12:00
경 문상호가 저를 사령부 집무실로 불러 ʻ(국방부)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중
앙선관위에 가야 될 수도 있다. 군인이니까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 . 노상
원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문상호 사령관이 따로 불러서 장관 지시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문상호 사령관이 장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ʻ그 무렵 기존 대량 탈북
공작 관련 인원 선발이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ʻ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루어진 국방부 인사명령에 있던 수사1 내지 3부장 및 각 부
원들의 이름은 김봉규와 제가 추천한 인원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노상원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무 문건에 피고인 노상원이 수사단 단장으
로 적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피고인 김용현이 제게 ʻ민간인이 수사에 개입해서 하면
나중에 증거가 전부 다 나가리 된다.’, ʻ너는 어차피 이것(수사)을 못 하니까 조언을 해라,
그리고 본인(피고인 김용현)이 필요할 때 조언을 받겠다. 부정선거 강의도 들었고 책도
요약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조언을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2024. 11. 6.경 및 같은 달 10.경 피고인 김용군의 군사경찰 요원 추천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군사경찰 요원들도 선별해 봐라'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에 피고인 김용군에게 군사경찰 소속 인원들의 명단 작성을 요청하였었다.
이에
피고인 김용군은 자신이 퇴역할 때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업데이트 해 온 군사경
찰 연락망을 참고해 부탁받은 명단(이하 ʻ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2024. 11. 6. 12:59경 메신저(시그널)를 통해 이를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피고인 김용군은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연
락을 받고 2024. 11. 10. 피고인 노상원과 안산시에서 만났는데, 위 만남 당시 해당 명단
을 재차 피고인 노상원에게 건네주었다.
○ 팀장 (9명)
☆ 국.조사본부 (5명)
준위 WT, 준위 WU, 준위 해군 WV, 준위 WW, 준위 MU.
☆ 육. 중앙수사단 : 준위 JG, 준위 WX
☆ 육. 수사단 : 준위 WY, 준위 KU
○ 수사관 (10명)
∨ 조사본부 : 상사 JH, 해 상사 MN
∨ 육군 중수단 : 상사 WZ, 상사 XA, 중사 XB, 중사 XC
∨ 육군 수사단 : 상사 XD, 중사 XE, 중사 XF, 중사 XG
○ 장교 (6명)
∨ 국.조사본부 대령 김상용 (현 차장)
중령 이승윤(계획과장)
∨ 15사단 중령 김동현
∨ 수방사 소령 노주영, 3사단(여) 소령 유수지, 5군단(여) 소령 박선영 (행정)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지시사항 관
련해 “대량 탈북 인원들 대비한 인원들 선별할 때 정보사 요원들만 하다 보면 정보 사 요
원들이 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좀 제한될 것이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ʻ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군사경찰 요원들이 같이 보조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ʻ한
번 군사경찰 요원들도 선별해 봐라.’라고 제가 지침을 줘서 저렇게 한 것으 로 이해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군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ʻ노상원 장군과
는 2003년 중령 때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간혹 한 번씩 안부 전화 정도를 주고받는 사
이였다. 노상원이 군사경찰 추천을 해 달라고 하여 제가 2018. 12.경 전역할 때 가지고
있던 공개된 연락망(계급,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계속 소식을 듣고 업데이트하여
왔다)을 바탕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11. 6. 노상원에게 보내주었다. 그리고 4일 뒤 11. 10.
안산에서 직접 노상원을 만났다. 만난 것은 개인적인 이유였고, 당시 명단을 건네준 것인
지 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2024. 11. 17.경 안산 롯데리아 모임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17.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문하여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고,
이후 같은 날 15:27경 내지 16:06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
사령부 100여단 제2 사업단장 정성욱을 만났다. 피고인 노상원은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니 준비를 잘 해라'라고 말하고, 정성욱에게는 ʻ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등 이
런 물품을 잘 준비해둬라’라는 취지로, 문상호에게는 ʻ식사나 차량 지원을 잘 준비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김봉규 또한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김봉규는 피고인 노상원, 문상호가 자리를 떠난 후 도착하여 정성욱으로부터 피고인 노상
원이 모임에서 한 이야기를 간단히 전해 들었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당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이 ʻ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
다.’, ʻ내가 조사하면 다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과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
면 등 도구를 언급한 것은 기억난다. 노상원은 위협을 언급하면서 도구 이야기를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집중해 듣지 않았다.”라는 취
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당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제게 ʻ준비가 되었냐?
준비했냐?’고 물 어봤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ʻ똑바로 해라’는 말을 하며 화를 내
었다. 노상원은 제
게 ʻ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사실이 확인될 것이다. 야구방망이, 케
이블타이, 복면, 이런 물건들을 잘 준비해둬라’는 지시도 하였다. 노상원은 문상호에게 ʻ점
심 도시락이나 차량 준비 등을 지원하라.’는 말을 하였고, 문상호는 제게 ʻ먼저 위 물품을
구매하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한 10~20분 정도 짧은 시간 그런 말을 하고
헤어졌다. 김봉규는 우리가 헤어진 이후 늦게 도착했다. 제가 김봉규에게 ʻ노상원이 준비
잘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⑹ 2024. 11. 19.경 정보사 요원 최종명단 보고 등의 상황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1. 19.경 오전에 김봉규, 정성욱으로부터 최종 선발 요원
각 20명 총 40명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보고받았다. 이후 정성욱은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
위 최종 명단을 피고인 노상원에게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명단 보고를 마친 후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은 같은 날 11:30경 내지 13:00
경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정보사령부 내부에서 산책을 하였는데, 당시 문상호는 이미 피
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ʻ선관위 명단을 두 사람한테 줬으니까 확인 한 번 해봐
라’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어서, 김봉규, 정성욱에게 ʻ임무 문건(선관위 직원 명단)을 받
았는지 여부’, ʻ준비 진행 상황이 어떤지’ 등을 물어보았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노상원이 직전에 제게 전화를 해서 ʻ선관위 명단을 두 사람한테
줬으니 까 확인 한 번 해봐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두 대령과 영내 산책할 때 ʻ명단을
받았 느냐?’고 물어보았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ʻ받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너무 궁금해서 ʻ도대체 무슨 임무를 받았냐?’라고 물어보았다. 지난 번 롯데리아
에서 제가 떠난 뒤 노상원과 김봉규가 따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이
야기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 질문에 두 명은 개략적인 이야
기만 했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정성욱은 ʻ출근하는 것을 확인해서 정해진 장소, 회의실로
모아 놓는 임무다.’라고 말했고, 김봉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한 채 개략적인 이야기만 했
다. 당시 제가 두 사람에게 뭘 지시한 바 없다. 지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때는 세부적
인 계획이나 상황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다. 저는 두 사람에게 ʻ이런 일이 발생할 리 없겠
지 만 만약에 상부의 지시가 있고 그러면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하였
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산책을 하면서 문상호가 자신과 정성욱에게 지시사항 준비상태
를 점검하는 질문들을 하였다. ʻ구체적인 조 편성은 하였는지’, ʻ조별 임무는 어떻게 나누
었는지’, ʻ장비는 다 구입하였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저와 정성욱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문상호 사령관이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산책을 하면서 문상호가 저와 김봉규의 임무를 확인했다. 제 임
무가 무엇인지를 물어 ʻ저는 30명 출근하면 회의실로 데려오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김봉규도 자신의 임무를 설명했다. 그리고 문상호가 제게 물건을 구매했냐고 물어보면서
ʻ물건을 구매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 날인 11. 20.경 물건을 하나씩 구매
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⑺ 2024. 11. 20.경 이후부터의 물품 구입
정성욱은 2024. 11. 20.경 알루미늄 배트 1개, 재단기, 망치, 핑거가위, 송곳, 드라이버,
니퍼 등 공구,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단기, 신발주머니 등을 구입하고, 2024. 11. 22. 일회
용 안대 10개, 2024. 11. 26. 케이블타이(200㎜), 송곳2MBC/SET, 드라이버세트(최원명
2/6㎜), 스틸목망치, 니퍼150 각 2개, 핑거가위, 티타늄코팅가위를 각 1개를 구입하였고,
2024. 12. 2. 로프 1개, 2024. 12. 3. 관광명찰 6개를 각 추가 구입하였다. 이에 대해 정
성욱은 이
법정에서 ʻ알루미늄 배트는 위협용이라 생각하였다. 재단기는 문 여는 용도, 종이 자르는
용도, 망치는 문 열거나 부수는 용도, 케이블타이는 손을 묶는 용도, 핑거가위와 니퍼는
케이블타이 끊는 용도 등으로 생각했다. 신발주머니는 두건 대체용으로 생각해서 구매했
다.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설명은 문건에 없었다. 노상원의 지시로 12. 2. 로프를, 12. 3.
명찰을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ʻ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정성욱이 해당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알았고, 그 실물을 처음 보았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⑻ 2024. 11. 25.경 즈음 문상호의 출장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1. 25.부터 2024. 11. 29.까지 4박 5일간의 해외출장 계획
이 있었는데, 출국 하루 전인 2024. 11. 24.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ʻ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 ʻ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상황이 어
떤 상황인데 해외출장을 가냐. 당장 취소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문상호가 ʻ이미 계
획된 공무 출장 계획이다.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취소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인 노
상원은 ʻ그럼 일정을 당겨서 일찍 귀국해라.’, ʻ늦어도 수요일 저녁때까지 돌아와’라고 말
하였다. 문상호의 귀국 일정은 2024. 11. 27.로 변경되었는데, 그 후 현지 폭설 및 항공
기 연착 등의 사유로 예정일인 2024. 11. 29. 귀국하였다.
나) 그 밖의 상황 등
⑴ 북한은 2024. 11. 28. 밤부터 다음 날 새벽 무렵까지 소위 '오물풍선' 약 40여개를
휴전선 남쪽으로 부양하였고, 그중 약 30여개가 수도권에 낙하하였다. 이와 관련해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2024. 11. 29.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에게 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ʻ상황이 엄중하다’, ʻ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집무실에서 잘 것이다.’라고 말
하였다. 또 곽종근은 그즈음 육군특수전사령부에 파견된 550방첩부대장 김영권에게 ʻ쓰레
기 풍선이 추가적으로 더 오면 아마 합참에서 모종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서 군사적으로
좀 긴장상태에 있다. 그래서 대비태세를 특전사도 잘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곽종근은 그 무렵 참모장 박정환의 진급 실패를 위로하며 ʻ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김
용현 장관이 대비태세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후반기 장성급 인사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만든 것이다.’라고 위로하였다.
⑵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30. 저녁 무렵 동기생이자 군 복무 당시 친하게 지냈던
1군단 예하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에게 전화해 진급 실패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ʻ이번에 진
급이 안 됐지만, 장관님과 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ʻ조만간 국방부 TF 임무 같
은 것을 와서 하게 될 거야’, ʻ국방부로 오게 되면 사복을 입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으니
까 옷가지도 준비하고’, ʻ그러니까 와서 장관님께서 주시는 임무를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ʻ삼회, 너 방정환이도 잘 알지?’, ʻ이번에 방정환도 같이 임무를 할 거야’, ʻ방정환이도 이
런 거를 잘 알고 있으니 한 번 통화를 해 봐라’는 말도 하였다.
3) 2024. 11. 말경부터 2024. 12. 3. 전까지의 상황
가) 국방부
⑴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1. 29. 20:00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전화하여
ʻ2024. 12. 2.자로 예정되어 있던 준장 정용길의 정보사령부 100여단장 부임 일자를
2024. 12. 24.로 연기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1. 저녁 즈음, 국방부장관 군사보좌
관 김철진에게 ʻ3일 날 16:00나 16:30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가 보고할 게 있으니까 시간
을 반영해라’며 일정 조정을 지시하였다.
⑵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1. 14:21경부터 8분 25초가량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전
화한 후, 14:29경 재차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14분 18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용현은 이진우에게 ʻ서울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수방사 너희는 어떻게 어떤 태세를
갖추고 출동하나?’라고 물었다. 피고인 김용현은 위 통화를 마친 직후인 14:47경 국군방
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1분 40초, 이후 다시 전화하여 15:00경부터 5분 56초가량
통화하였다. 이진우 또한 피고인 김용현과의 통화를 마친 후인 15:15경 여인형에게 전화
하여 여인형과 통화하였고, 이후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도 통화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16:53경부터 약 13분 30초, 이후 17:06경 재차 1분 18초
가량 통화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12. 1. 16:53경과 17:06경 통화에서 ʻ정국이 혼
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곽종근의 위
증언이 사실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제가 비상계엄 이야기는 안 한 것 같다. ʻ비상
계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대비
태세를 잘 갖추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른 부대보다는 특전사가 행동에 옮겨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을 잘 못
하겠다. 6개 장소를 언급한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개연성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이진우와 12. 1. 19:57경 3분 25초, 20:01경 2분 23초가량
재차 통화하며 ʻ야, 그럼 서울에서 국회에서 이런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너희는 어떻게 하
냐?’, ʻ야, 머리 아픈데 그거 좀 초동부대 대테러초동부대 설치하는 거 그거 한 번 사령
관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 좀 작성해서 보내줘’라고 지시하였다.
⑷ 한편 여인형은 피고인 김용현과의 위 통화 이후 2024. 12. 1. 15:44경 자신의 휴대
전화에 ʻ반국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라는 제목의 메모를, 같은 날 16:24경 자신의 휴대
전화 앱으로 ʻ과수실’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메모를 각 작성하였다. 이진우 역시 피고인
김용현과의 위 통화 이후 2024. 12. 2. 11:30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ʻ의명 행동화 절차’
라는 제목의 메모를 작성해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송해 보고하였다. 위 메모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성자
메모 시각
메모 내용
■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AQ
- 경찰/조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12. 1.
15:44경
- 수방사, 조본, NJ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 합동팀 편성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명 1개팀
·장비, 차량 등 정밀편성
G
- 합동체포조 작전개시
- 출국금지
- 과수실, 정보보호단, 사이버사를 민간전문가팀과 합동운용
12. 1.
- 선관위, CQ 증거 확보
16:24경
■ 기타
- 작전부대 상황, 대전복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
1.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지시
2.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및 영내 사이버방 인터
M
12. 2.
넷망 폐쇄 지시
11:30경
3. 출동 ○○○TF병력 대상.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
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시행
4.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 (AE경비대대) 의명 출동 준비
5. 사령부 포함 사여단급 부대 위병소 폐쇄 시행
6. 외부 언론들의 접촉시도 차단
장관님 ○○회의 직후
1. IO 출동 지시
2. 대테러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3. 후속대 1개대대(+) 투입, ○○협력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
4.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
5. 작전 중간보고(장관님)
이상입니다.
여인형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메모에 관하여 ʻ이 메모는 기본적으로 장관
님 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를 제가 받아 적은 게 거의 태반이다. 초급간부 복지향상이든
군사대비태세든 뭐든 간에 방첩사령관으로서 제가 하는 직무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슬
쩍슬쩍 적혀있는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일관된 보고서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명단
관련해서도 명단은 장관이 쭉 얘기하신 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 적었다. 12월 1
일 저 메모도 마찬가지다. 11. 30. 장관님께 제가 엄청나게 항의했지만, 제가 군인이다 보
니까 ’내가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하지?ʻ 그런 걱정도 되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은 쭉 해서 작계에 있는 내용, 법령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 쭉 써놓
은 거고 저기에 제가 실제 지시 안 한 내용도 태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⑸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오전경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과 전화하여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1대 제공을 요청하였고, 김성훈은 위 비화폰 사용자명을 피고
인 김용현의 요청대로 '테스트(예)'로 설정해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달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애초에는 제
가 비화폰이 하나 더 필요할 수 있거나,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면 주요 직책자에게 비
화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하나 받아두었다. 그런데 생각
해보니 ʻ피고인 노상원에게 휴대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노상원에게
ʻ야, 이거 네가 계엄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가지고 써라, 운용해라.’라고 하면서 이를 전
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⑹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2. 21:02경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피고인 윤석열을 만났다(피고인 김용현은 이때 피고인 윤석열에게 ʻ통행금지’ 내용을 삭제
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서를 보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22:13경, 22:33경 각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22:09경, 22:39경, 22:44경 국군방첩
사령관 여인형에게, 22:12경, 22:35경, 22:37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22:15경 육
군참모총 장 박안수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각 통화하였다.
곽종근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의 위 통화 이후인 2024. 12. 2. 22:37경 이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였고, 이진우는 22:49경 여인형에게, 여인형은 다시 23:06경
곽종근에게, 23:12경 이진우에게, 이후 이진우가 재차 23:21경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각
통화하였다. 이진우는 23:1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ʻ대통령 국회해산권 있나요?’를, 다음
날인 2024. 12. 3. 07:01경 재차 ʻ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해 보았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2024. 12. 2. 저녁에 피고인 김용현의 비화폰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제게 ʻ준비되면 며칠 뒤에 보자’라고 말하였고, 재차
피고인 김용현이 제게 ʻ깜짝 놀랐지, 아니야,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ʻ당시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였는지는 일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이진우는 이 법정에서 “김용현 장관이 저녁에 전화를 하더니 ʻ쓰레기 풍선’, ʻ적이 도발
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후 곽종근이 제게 전화를 해서 ʻ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ʻ장관님이 우리 긴장시키고 대비태
세 유지하려는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곽종근이
그때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 제가 곽종근에게 ʻ선배님, 그러면 제가 한 번 방첩사령관
한테 알아 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가 방첩사령관 여인형한테 전화를 해서 ʻ대
북상황이 무슨 특별한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인형이 ʻ그런 거 없다. 걱정하지마
라, 장관 모르냐, 내가 그래서 힘들지 않냐.’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곽종근에게
전화해서 안심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서로 건강에 관해 묻고 이야기하다가 전화를 끊었
다.”, “(휴대전화로 ʻ국회해산’에 관해 검색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비상계엄
은 상상도 못 했다. 도발에 의한 비상사태인가라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ʻ그럼 뭐 다
른 게 있나?’ 해서 제가 그걸 한번 검색해 본 것이다. 장관님이 국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데 다행히 국회해산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ʻ아, 여인형 장군 말이 맞구나, 전혀 이
런 게 없구나.’라고 생각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TV나 뉴스에서 계속 ʻ수방사, 특전사, 방
첩사 셋이 김용현 장관이랑 뒤로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11월에도
비상계엄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 혼자 고민해 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⑺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1. 4. 18:00경 내지 22:05경 어간, 2024. 11. 6. 20:12경
내지 23:59경 어간, 각 한남유수지공영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국방부장관 공
관을 방문 하였으며, 이후 2024. 11. 30.부터 2024. 12. 3.까지 4일간 매일 국방부장관
공관을 방
문해 피고인 김용현을 만났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2. 19:12경 한남유수지공
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2024. 12. 3. 00:12경 차량을 출차 하였는데, 12. 2. 저녁
무렵 지인(XK)과 통화하면서, 지인이 ʻ덕분에 자신의 사위가 승진했다.’는 취지로 감사 인
사를 하자, ʻ저 같은 경우는 V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라고 말하였고, '
장관님을 돕는 것이 V를 돕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정보사령부
⑴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 오전 무렵 국방부장관 공관에 방문하여 피고인 김용
현을 만났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노상원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 12. 1. 당시 김용
현으로부터 ʻ1개 팀을 먼저 보내서 전산실에 서버실을 확보해라’, ʻ이후 선발한 정보사 요
원 40명 추가 인원을 투입하라’, ʻ추가인원을 투입하면 정성욱 팀에게 30여 명을 회의실
로 데려다 놓으라고 해라’, ʻ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명단은 나중에 줄 테니 그것을 근거로
출근하는 인원을 확인하라’, ʻ3~4일치 짐을 준비하라’, ʻ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할 건데 방첩사는 수사 인력이 많지 않다. 그래서 정보사가 보조, 지원, 종이 붙
이고, 차 선탑하고, 출입 협조하고, 어디 날라주고, 밥 배달해 주고, 방첩사 오기 전 준비
이런 보조, 그런 업무 (준비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김용현은 ʻ내가 부르면
다 노출되고, 보안 우려가 있으니 네가 그 사람들(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을 만나서 나의
뜻을 전해라’는 지시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이 법정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장관님이 당시
저한테 '3~4일치 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최초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12월 2일
인지 3일인지 1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ʻ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할
건데 방첩사가 수사 인력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정보사가 보조, 지원, 종이 붙이고, 차
선탑하고, 출입 협조하고, 또 뭐 어디 날라주고, 밥 배달해 주고, 그 다음에 방첩사 오기
전에 뭐 준비 이런 보조, 그런 업무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
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1. 12:18경 내지 12:58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정
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중앙수사단장 김봉규, 정보사령부 100여단 제2사업단장 정
성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노상원은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에게 비상계엄 상황
발생 시 김봉규와 정성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및 임무 수행을 확인하고, 이를 지
시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ʻ장관님의 핵심 지시사항에 대
해서는 문상호에게만 롯데리아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상호는 이 법정에서 “12. 1. 노상원이 ʻ상부에 보고하고 왔다’, ʻ한남동 갔다 왔다’,는
말을 하는 것을 한두 번 들었다. 노상원이 저에게 ʻ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을 확보해라. 믿을만한 인원으로 우선 10명 정도 준비해라’, ʻ1개 팀 준비해
서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 ʻ차량 필요하면 차량, 아니면 식사 너희(정보사)가 지원해야
된다.’, ʻ그 다음 전화번호 3개 정도, ARS 관련돼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좀 확인
하고’, ʻ전산실 일단 가서 확인하고 지키고 있으라.’는 등 임무를 확인하는 말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기존에 문건을 통해 지시받은 임무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피고인 노상원은 ʻ자신을 단장이라고 부르라’고 하였고, ʻ부
정선거나 선거조작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이 ʻ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이 있고,
문상호에게
는 ʻ아침, 점심 등 식사 지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ʻ선발대 10명 정도와 지원팀을 준비
하라.’는 지시도 하였다. 위 선발대가 계엄이 선포된 후 선관위에 실제 투입된 고동희 대
령과 10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당시 노상원이 계엄날짜에 대한 언급 같은 것
은 없었고, 명확하게 ʻ계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이 오전에 국방부장관을 만나고 왔다는 언급 같은
것을 하지는 않았다. 제게는 ʻ인원이 30명쯤 될 거야, 그 인원들 출근하면 김봉규 대령이
확보한 회의실로 인원들 데리고 오면 돼’라고 말하였다. 문상호에게는 도시락, 차량 등 지
원 업무를 이야기했고, 김봉규에게는 ʻ인사부서 등에서 선관위 직원 명단을 파악해 저(정
성욱)에게 주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고 관련 자수하라는 배너를 올려라, 회의실을
확보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수방사 수용시설 확인 임무 역시 김봉규
대령에게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노상원이 저는 ʻ3부장’, 김봉규는 ʻ2부장’으
로 부르라고 호칭을 정하였고, 편의상 자신을 ʻ단장’으로 부르라고 했다.”, “피고인 노상원
이 먼저 간 후, 제 차에서 문상호 사령관이 김봉규와 제게 다시 한번 더 임무 확인을 했
다. 당시 문상호 사령관이 ʻ장관님 명령이고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 안 일어나면 좋
겠지만 임무가 떨어지면 이왕이면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⑶ 한편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2. 피고인 김용현에게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배석 하에 '사령부 특수역량 현황'에 대한 대면보고를 진행하였고, 이후 같은 날 16:22경
피고인 노상원과 전화통화 하였는데, 당시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에게 ʻ과장님, 오늘 오
전에 장관님 대면보고를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검사는 당시 문상호가 피고인 노상
원에게 ʻ장군님, 오늘 오전에 장관님 계엄보고를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
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보인다).
다) 방첩사령부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1. 방첩사령부 1처장으로 진급해 국방대학 교육 입교를
준비하던 정성우에게 유선으로 ʻ지금 군사대비태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북한 상황도 그렇
고, 그리고 장군들이 지금 2처장도 해외 출장이라서 없고 너까지 교육을 가게 되니까 좀
그렇고, 본인도 월요일에 휴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1주차 때는 취소를 하고 정상적으로 부
대에 와서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피고인 김용
현,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통화한 이후 15:44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 앱 에 ʻ반국
가세력 수사본부, 김대우’라는 제목의 메모를(증거순번 4기록 632번), 같은 날 16:24경 자
신의 휴대전화 앱(삼성 허니보드)에 ʻ과수실’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메모를 각 작성하였
다(증거순번 4기록 630번 중 11항목).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메모 시각
12. 1. 15:44경
12. 1. 16:24경
메모 내용
■ 반국가세력 수사본부, AQ
- 경찰/조본, 30명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 특전사, 경호대, 경호팀 운용
- 수방사, 조본, NJ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 운용 준비
- 합동팀 편성
·방첩5, 군사경찰5, 경찰5, 경호5 기준 20명 1개팀
·장비, 차량 등 정밀편성
- 합동체포조 작전개시
- 출국금지
- 과수실, 정보보호단, 사이버사를 민간전문가팀과 합동운용
- 선관위, CQ 증거 확보
■ 기타
- 작전부대 상황, 대전복
여인형은 이 법정에서 “제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 2개의 메모를 작성한 이
유 나 동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겠다. 당시 대국민담화문이나 포고
령의 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말은 하고 싶다. 장관님이 11. 30. 이상한 이
야기를 해서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혼자 걱정되어 ʻ어떻게 해야
지?’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메모를 써 본 것뿐이다. 작전계획에 있는 내용, 해야 될 일에
관한 내용을 쓴 것이다. 장관한테 들은 이야기도 일부 있으나 제 형사재판과 관련 있어
이 정도만 말하겠다. ʻ과수실’이라는 단어는 방첩사 과학수사센터를 말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육군특수전사령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용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2024.
12. 1. 16:53경 약 13분 30초, 이후 17:06경 재차 1분 18초가량 통화하였다. 곽종근은
17:09 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17:11경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
성, 17:15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ʻ월요일(12. 2.)에 국제평화
지원단에서 해외파병부대 출정식이 있을 때 그쪽으로 오라’며 다음 날 개최되는 육군특수
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한빛부대 환송식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히 이상현에게는
ʻ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사흘 뒤(12. 4.) 예정되어 있는 3대대 제주도 훈련을 연
기하라’, ʻ다음 주 일주일 간 전 부대 야외훈련을 중단하고 부대 내에서만 훈련하라’고 지
시하였다. 곽종근은 17:22경 부터 3분 55초, 그 직후인 17:22경부터 5분 59초간 국군방
첩사령관 여인형과 통화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확보 장소를 받은 것은 12. 1.이다. 12. 1. 16:53경과 17:06경
통화에서 피고인 김용현이 제게 ʻ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사, 여론조사꽃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장관께서 제게 확보 장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ʻ어떤, 어떤 상황과
조건이 되었을 때 확보해라’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ʻ비상계엄’이라는 직접적인 용어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없다. 저는 ʻ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겠다.’, ʻ비상계엄 때문에 임무
를 부여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이후 각 여단장들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장관으로
부터 부 받은 임무와 관련한 전화는 아니다. 그런 말 자체를 여단장들과 통화하면서 한
사실도 없다. 여단장들을 부른 것은 저도 긴장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국제평
화지원단 행사에 불러서 대비태세 이런 것들을 얼굴 보면서 강조하기 위해 오라고 했
다.”, ʻ제1공수, 제3공수, 제9공수여단은 서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부대 위치상 서울 강서
구에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로, 이천시에 있는 제3공수특전여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 사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인천에 있는 제9
공수특전여단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관악청사와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는 것으로 제 머
릿속에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곽종근은 2024. 12. 2. 07:16경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전화하여 ʻ아침에 안
개가 많이 끼어서 헬기가 뜰 수 없으니 국제평화지원단에는 나 혼자 가겠다, 제3공수여단
장은 굳이 같이 안 가도 되겠다, 내가 국제평화지원단 갔다 와서 다시 전화해서 전달사항
을 전달하겠다.’고 지시하였고, 같은 날 13:0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장실에
서 한빛부대 환송식 행사 참여자들인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
성, 국제평화지원단장 김대성, 육군특수전사령부 주임원사 JA, 제550방첩부대장 김영권에
게 북한 오물풍선 등 도발을 이유로 여단별 영외 훈련 중단 및 출동 준비태세 강조를 지
시하며 ʻ북한 위협이,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좀 위기가 있다. 이번 주에는 출동 대기
태세를 갈 갖춰라’, ʻ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등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
다. 여단별로 출동 가능한 대대가 몇 개냐. 대대장에게까지 알릴 필요는 없으나 출동 준
비태세는 갖추고 있어 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영외훈련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곽종근의 지시에 따라 2024. 12. 2. 오후 무렵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은 제1공수
특전여단에 속한 각 대대장들에게 ʻ북한의 오물풍선 때문에 도발이 예상될 수 있으니 대
기태세를 잘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며 ʻ전화 잘 받아라.’, ʻ음주는 자제해라.’고 이
야기하였다. 곽종근은 같은 날 육군특수전사령관 집무실에서 국가지정 대테러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에게 ʻ북한이 국내 북한 동조세력 민간인들을 동원해 도발할 가능
성이 있고 이에 대한 진압작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이를 위해 비살상무
기를 이용한 진압작전 훈련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김용현의 전화로 피
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통화한 후, 같은 날 22:37경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ʻ너는
(전화) 받은 것 있냐?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라 물었고,
이진우는 ʻ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인형과 통화해 보고 알려줄게요.’라 답변한 후 같
은 날 22:49 경 여인형과 통화하였고, 위 통화 이후 여인형은 같은 날 23:06경 곽종근에
게 전화하여 ʻ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라 말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특전사령관이 된 이후 이진우, 여인형과는 가끔 통화하는 사이
가 되었다.
12. 1.경 확보장소에 관한 임무를 부여받고, 12. 2. 저녁 무렵 피고인 김용현의 전화기
로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과 차례로 통화하였는데 ʻ며칠 뒤에 보자’, ʻ아니, 내일
이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ʻ비상계엄’이라는 생각이 맴돌았고, 불안
해서 여인형, 이진우에게 전화를 해 물어보았다. 당시 제가 여인형, 이진우에게 ʻ비상계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냥 ʻ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도 전화 받은 것 있냐?,
뭔 소리냐?,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봤다. 이진우는 ʻ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인형에게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말했고, 여인형은 ʻ그렇게 안 될 거
다.’라는 취지로 피드백 을 줬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수도방위사령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는 2024. 12. 2. 10:48경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
게 메시지로 ʻ현재 적 테러도발 대비 비상출동을 위한 수호신 TF는 규모와 부대는 잘 준
비되어 있는지?’라고 물었고, 조성현은 이에 ʻ예 각 대대 A급 TF와 35특임대대 B급 TF
는 정상대기 중입니다. 출동태세 유지하겠습니다. 충성!’이라 답하였다. 한편 이진우는 같
은 날 11:30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삼성 허니보드)에 ʻ의명 행동화 절차’라는 제목의 메모
를 작성해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송해 보고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
순번 4기록 971번).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최초 V님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시
4. 전 장병 TV시청 및 지휘관 정위치 지시
5.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및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 지시
6. 출동 ○○○TF병력 대상.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태극기 부착, 야시장비 휴대, 쇠지렛대와 망치, 톱 휴대, 공포
탄 개인 불출 시행
4. 특정경비구역 경계병력 (제1경비대대) 의명 출동 준비
5. 사령부 포함 사여단급 부대 위병소 폐쇄 시행
6. 외부 언론들의 접촉시도 차단
장관님 ○○회의 직후
6. 수호신 출동 지시
7. 대테러대기부대 선 투입, 본관 배치
8. 후속대 1개대대(+) 투입, ○○협력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
9.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과 공조통화 실시
10. 작전 중간보고(장관님)
이상입니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진우는 같은 날 22:37경 곽종근의 전화를 받아 곽종근으로
부터 ʻ너는 받은 것 있냐?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
을 들었는데, 이에 이진우는 ʻ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인형하고 통화해 보고 알려줄게
요.’라고 답변한 후 22:49경 여인형과, 23:21경 곽종근과 재차 통화하였다. 이진우는 이즈
음인 23:14경 자신의 휴대전화(스마트폰)로 ʻ대통령 국회해산권 있나요?’를, 다음 날인
2024. 12. 3. 07:01경 재차 ʻ국회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하여 보았다.
위 상황에 관한 이진우의 법정진술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조성현은 이 법정에서 “수방사 제1경비단 예하에는 제1경비대대, 2특임대, 35특임대대
가 있다. 제1경비대대는 경호지원이 주 업무이고, 2특임대, 35특임대대는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이다. 2특임대는 합참 지정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1
개 중대 약 11명이 30분 내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태세가 갖추어져 있고, 35특임대대는
국가지정 대테러특임대로서 특임중대 플러스 규모인 약 15명이 1시간 내로 출동이 가능
하도록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상시부터 장비, 물자, 탄약이 패키지화
되어 있다. 2특임대, 35특임대대는 주로 간부로 구성된 소수 정예부대이다. 한편 수방사
에는 일명 수호신TF가 있다. 수도 서울에 대한 대테러위협이 증대되어 2024. 2.경 만들
어진 것이다. 테러가 발생하였을 때 테러 발생 원점에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본체 역
할을 하는 대테러 부대(2특임대, 35특임대대)와 본체인 대테러부대를 지원하는 모듈 부대
로 구성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2024. 12. 3. 상황 중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의 상황
가) 국방부 및 군
⑴ 국방부
㈎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06:59경 내지 09:35경 피고인 김용현의 공관에 방문
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같은 날 10:00경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ʻ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개 팀을 대기를 시켜라’, ʻ그때 복장을 권총과 탄을 휴대하고, 보안
을 철저히 유지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아침에
피고인 노상원에게 첫 번째로 ʻ비상계엄 상황 발생 시 정보사령부의 임무’, 두 번째로 ʻ비
상 상황에 대비한 임무수행과 관련해 관계자들 정신교육 실시 및 임무 확인 지시’, 세 번
째로 ʻ피고인 노상원은 민간인이니 판교 소재 00부대로 이동해 대기하라. 해당 장소에서
필 요하면 내가 조언을 구할 것이고 정보사령관과 소통하라’는 취지로 지침을 하달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09:15경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출발해 10:00경 정부
서울경찰청사에서 국무총리 한덕수가 주관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11:00경 국방부로 복
귀하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11:30경 장관 집무실 앞 홀에서 진행된 「8·15
통일 독트린 챌린지」에 참여해 전시실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11:40경 국방컨벤션에서
진행된 국방혁신기획단장 방정환을 포함한 국방혁신기획단 소속 7인에 대한 격려 오찬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오찬 자리에서 농담조로 국회의 국방예산 편성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위 오찬이 끝난 후 방정환에게 메신저(시그널)를 통해 ʻ제2기갑
여단장(구삼회)과 함께 ○○동 정보부대로 가라, 파견명령이 날 것인데 명령 확인하고 수
행하면 된다.’, ʻ오늘 파견명령이 있을 테니 ◯여단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
달되면 확인하고 2기갑여단장과 함께 임무를 수행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위 식사 이후인 13:43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4분 37초, 그 직
후인 13:48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전화하여 5분 57초, 그 직후인 13:55경, 14:06
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각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 당시 곽종근에게
ʻ헬기를 특전
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춰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이 법정에서 “당시 특전사 요원들과 2025년 교육훈련 방향에 관한 화상회의
중이었는데 장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ʻ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저는 이상현에게 ʻ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전개하지 말
고 금왕기지에 그대로 두고 내 지시 있을 때만 띄우라’고 지시하였다. 미리 헬기를 특전
사령부에 준비해 두지 않은 이유는 첫째 당시 눈이 많이 와서 12대를 전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둘째 당시 심정이 ʻ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
문이다. 만약 미리 특전사령부에 헬기를 오게 하면 특전사 인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야 되는데, 혹시라도 비상계엄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있을거라 생각해서 그냥 금왕기지에
계속 두라고 별도 지시를 해 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합동참모본부차장 정진팔은 2024. 12. 3. 15:00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로부터
ʻ전입 신고 했냐?’, ʻ장관님께서 전화를 달라고 하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 김용
현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ʻ어제 왜 신고 안 왔냐?’, ʻ저녁에 인사하러 와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15:57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어 ʻ장관님 인사를
가야 하는데,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피고인 김
용현은 17:32경 피고인 노상원과 1분 27초가량 통화하였고 이후 17:40경 재차 정진팔에
게 전화하여 ʻ너 21:40에 와라’, ʻ올 때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을 데리고 와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16:00경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에게 연락해 ʻ내가 지침을 줄
게 있으니 21:30까지 내 방으로 와라’고 말하였고, 16:30경 국방부장관 집무실에서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로부터 소형 공격 드론 관련 실험, 예비 국방잠재력 등 기밀사항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박안수에게 ʻ오늘 21:40경에 국방부장관 대기실로 와 있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박안수는 보고를 마친 후 돌아가면서 군사보좌관 김철진에게
ʻ4건 보고 준비했는데, 다 보고 못 드렸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17:00경 집무실에서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와 독대하였는데, 오영대는 복귀하며 김철
진에게 ʻ21:30쯤 집무실로 오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라고 물었다.
박안수는 이 법정에서 “김용현 장관이 12. 1. 일요일 12:50경 제게 전화를 주셔서 현안
점검을 하자고 말씀하셨고, 12. 2. 22:15경 전화로 ʻ이‧취임식 참석 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참모 1명과 함께 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12. 3. 오전에 육군본부에서 신병교육
대 현장지도를 하고 점심을 먹은 후 바로 육군사관학교로 이동하여 육군사관학교장 이‧
취임식에 참석한 후 헬기로 국방부로 이동하였다. 육군본부 정책실장인 김흥준 소장과 함
께 장관 집무실로 가서 현안보고를 하였다. 들어가 보니 장관이 매우 바빴다. 여기저기
전화하시고, 전화기도 한 3대 있으시고, 안쪽 방에 가서 통화하시는 등 평상시보다 진지
하게 전화를 많이 하고 계셨다. 일부 통화는 ʻ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수명 자세를
보여 장관이 약간 상급자나 군 선배와 전화를 하는 느낌이 들었다. 현안보고를 일일이 다
드리지는 못했고 제목 위주로 말씀드렸다. 현안 보고를 마친 후 장관께서 ʻ오늘 21:40경
국방부장관 대기실로 와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그냥 오라고 하셨고 이유 등을 말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18:00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 정책관리담당관 박홍
배, 의전담당관 이명재로부터 각 결산보고를 받은 후 그 다음 날부터의 일정 관련 오스틴
장관 방문 준비사항을 검토하였고, 같은 날 18:40경, ʻ19:00경에 대통령실에서 회의가 있
다.’며 수행부관 소령 MW과 함께 대통령실로 출발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18:54경 피고인 노상원과 1분 34초가량 통화하였고, 이후 피고인 윤석
열과 함께 같은 날 19:15경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이동하
여, 19:20경 위 안전가옥에서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윤석
열은 ʻ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예산
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김용현은 피고인 조지호, 김봉식에
게 A4용지 크기의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였는데, 해당 문건에는 '22:00 국회', 'MBC,
여론조사꽃' 등 비상계엄 이후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은 19:40경 대통령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 조지호는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18:18경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김봉식과 함께 삼청동 안가로 가서 19:20경
대통령, 국방부장관을 만났다. 안가에서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윤 대통령과 김용
현 장관이 앉아있었다. 주로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 시국에 대한 불만, 특
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주로 말씀하셨고, 중반부부터는 공직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른바 종북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에 관해 많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
서 ʻ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인데, 경찰이 중요하다, 치안유지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
다. 저나 김봉식은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A4용지를 건네 받
았는데 ʻ2200 국회’, ʻ2300 더불어민주당사’ 이런 식으로 10곳이 넘는 기관이 기재되어 있
었던 것 같다. 안가에서 나온 뒤 김봉식 청장을 사무실(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내려주고
경찰청장 공관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무슨 말을 나누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공관
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위 문건을 보고 ʻ이게 뭐냐?’, ʻ(문건 내용을 살짝 본
후) 꽃, MBC가 뭐냐?’고 물었다. 그래서 저는 ʻ여론조사기관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고,
아내가 ʻ이런 건 가지고 다니지 말고 찢어버려라’고 해서 바로 찢어버렸다. 제 30년 이상
공직경험으로 보기에 비상계엄은 내각과 참모진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불가능하다
고 보았다. 그래서 찢었다. 당시 제가 받은 문건과 김봉식이 받은 문건이 같은지 다른지
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봉식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1. 저녁 무
렵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ʻ대통령께서 청장님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신
다고 칭찬하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삼청동 안가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
질을 받지 못했다.”, “12. 3. 19:20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
청장을 만났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과 제게 ʻ이따가 국회에서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
는데 경찰이 질서유지를 잘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전부이다. 국회 출입을 전면 차
단 내지 봉쇄하라거나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라거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
거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 당시 시간이 굉장히 짧
았다.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 윤석열 대
통령이 말을 하고 저희는 듣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에게 특
별한 말씀을 드린 것은 없다.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될 것인가 하고 의구심이나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다. 동석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A4용
지 크기의 문건을 건네받았는데,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중에 생각해 보고
비상계엄 이후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이라 이해했다.
문건 제일 앞부분에 ʻ22:00 국회’라고 기재된 부분만 기억난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들
으면서 ʻMBC’, ʻ여론조사꽃’ 등의 장소가 기재되어 있던 사실도 기억났다. 위 문건은 12.
3. 저녁에 서울경찰청 집무실에 복귀한 이후 바로 세절기로 파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모임과 관련해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윤석열이 ʻ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좌파
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ʻ공무원에 대
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 하게 하
고 있다.’, ʻ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씀
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ʻ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
를 잘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며,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각
부처 장관들 협조사항 작성 당시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작성한 A4로 된 문서를 당시 조지
호, 김봉식에게 한 장씩 나누어준 사실이 있다. 위 문서의 내용은 제가 임의로 계획 판단
해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별도로 보고 드리지 않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 문서에 관해 “정확히 기억나진 않으나 위 문
서에 ʻ2200 국회’, ʻ2300 더불어민주당사’라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단어 앞 숫자는 시간
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외에 장소로 ʻ선거관리위원회’, ʻ국회’, ʻ방송사 MBC’, ʻ여론조사
꽃’ 등이 들어가 있었다.”, “당시 저희 4명의 협의 내지 논의에 따라 전체적으로 임무가
딱 부여돼 있어 서 경찰은 국회 외곽 중심으로, 군은 본청 시설 위주로, 심도 있는 논의
는 없었으나 가능 여부에 대한 토의, 논의는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2024. 12. 3. 21:30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합동
참모본부차장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이 각 국방부장관 집무실
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1:40경 내지 21:50경,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육군본부 정책실장
김흥준,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 장주범,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가 각 순서대로 도착
하였다. 위 인원들은 당시 무슨 일로 소집된 것인지 국방부장관 집무실 대기실에 모여 이
야기를 하던 중 육 군참모총장 비서실장 장주범이 ʻ기자들이 연락이 오는데, 대통령실에
서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 망을 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전
하규는 같은 날 21:58경 국방부 기자실장으로부터 ʻ9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긴급 발
표를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위 인원들은 단체로 대기실에 위
치한 텔레비전을 시 청하며 피고인 김용현이 복귀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김철진은 이 법정에서 “지금 생각해도 특이한 것이 장관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파를 하
신 것이 아니고, 육군총장도 그렇고 나머지 6명 모두 각각 개별적으로 전달을 했다. 그렇
게 해서 오게 됐고 육군총장 박안수, 육군정책실장 김흥준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제
게 거꾸로 ʻ장관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지 아느냐?’고 문의를 하였다. 저 또한 대
통령의 대국민담화 전까지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 김용현은 2024. 12. 3. 21:45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상황
이 늦어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1:48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특전사령관 곽종
근에게 전화하여 ʻ10~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ʻ10~20분 정도 늦어진다.’고 말하였
다. 피고인 김용현은 이후 21:49경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게, 21:50경 피고인
노상원에게 각 순차적으로 전화하였다.
⑵ 정보사령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동팀의 출동 및 대기(ʻ정보사 선발대 10명’ 관련)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3. 10:00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아 ʻ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1개 팀을 대기시켜라’, ʻ그때 복장을 권총과 탄을 휴대하고, 보
안을 철저히 유지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직후 문상호는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작전과장 서지윤 중령을 정보사령관실로 호출하였는데, 당시 ʻ상부에서 지시를 받았
고, 1개 팀 정도 운영해야 하는데, 참모부에 소령급이 몇 명이냐?’고 질문하자 작전과장
서지윤이 ʻ한 20,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ʻ소령급 인원 8명
에 작전과장과 계획처장 포함해서 10명이면 되겠네.’, ʻ참모부에서 소령급 인원으로 8명을
선발하라. 오늘(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을 것이다. 상부의
지시로 상급부대 검열을 나갈 것 같다. 장거리 출타나 휴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인원
으로 선발하고, 오늘 주간 중에 이동차량을 준비해두어라’, ʻ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상급부
대 훈련 또는 검열이라고 해두자’며 고동희, 서지윤에게 위 2명과 정보사령부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인원 8명 도합 10명으로 하여금 출동 준비를 지시하였다.
문상호는 당시 상황 발생에 대해 ʻ대략 20:00에서 22:00 어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후 ʻ보안유지하고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마라’며 보안유지를 지시하였으며, 이후 이동수
단으로 ʻ미니버스 1대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작전과장 서지윤이 카니발 2대가 나을
것 같다고 답변하자 ʻ그렇게 하라’며 카니발 2대 준비를 지시하였고, 해당 선발인원들의
출동 복장과 관련해 ʻ선발 인원 전투모에 전투조끼를 착용하고 권총과 공포탄을 휴대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작전과장 서지윤이 ʻK5 권총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고 말하자 ʻ그러
면 실탄을 준비하되’, ʻ(기본 휴대량은) 너무 많고 10발만 가지고 가자’, ʻ한 탄창에
10발을 넣는 게 힘들다고 하니 그러면 한 탄창에 5발씩 해서 두 탄창 10발 가져가자’,
ʻ탄창은 개인당 2개씩 10발해서 탄통에 시건장치(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서 가져간다.’
며 계획처장 고동희, 작전과장 서지윤 포함 도합 10명의 총 실탄 100발 준비를 지시하였
다. 이후 문상호는 2024. 12. 3. 10:30경, 정보사령관 주재 주간 참모 및 직할부대장 간
담회를 개최하였다(해당 회의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문상호의 지시에 따라 작전과장 서지윤은 정보사령부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인원
인 김성호, 김정재, 김지웅, 김찬유 김형주, 유병욱, 이민형, 홍태환 각 소령 8명을 선발
하였다(이하 위 소령 8명과 고동희, 서지윤을 포 함하여 ʻ정보사 선발대 10명’이라 한다).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는 같은 날 13:10경, 정보사령부 작전과장 서지윤이 선발한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인원 8명 중 사격훈련으로 불참한 소령 홍태환을 제외한 7명(김
성호, 김정재, 김지웅, 김찬유, 김형주, 유병욱, 이민형)을 소집한 후, 통신대기 및 정보사
령관 문상호의 지시를 전달하였는데, ʻ통신대기 잘하고, 야간에 먼 곳으로 가지 말 것’,
ʻ화, 수, 목 3일 동안 야간에 긴급히 출동할 일이 있으니 멀리 가지 마라. 통신대기 잘해
라. 특히 20:00에서 22:00까지는 정말 집중해서 대기를 해야 한다’, ʻ복장은 잘 갖추되,
상급부대 훈련 또는 검열이기 때문에 복장이 흐트러지면 안 되고, 또 복장의 통일성이 없
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장 통일 차원에서 야전조끼는 권총 휴대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 달지 마라’, ʻ전투모, 전투복 미리 준비 잘 해 놔라’, ʻ전투모에 야전상의까지
잘 해 놔라’고 지시하였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3. 16:30경 계획처장 고동희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
였고, 같은 날 17:00경 정보사령관실에서 고동희에게 ʻ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
동할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ʻ오늘 야간에 과천종합청사 인근
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임무가 진행될 것이니 출동 준비를 하라’, ʻ과천정
부 종합청사 옆에 중앙선관위가 있는데, 거기 그쪽으로 출동하게 될 것이고, 가게 되면
출입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당시
고동희가 선거관리위원회 출입 근거에 대해 질의하자 ʻ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고동희는 위 지시에 따라 작전과장 서지윤에게 ʻ선발된 참모부 소속 소령급 팀원들에게
연락해 20:00까지 정보사령부 회의실에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고, 한편 문상호는 같은 날
18:18 경에서 18:30경 사이 재차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전화하여 ʻ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해야 된다.’, ʻ즉시 대응해야 한다.’며 출동준비를 강조하였다.
이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는 2024. 12. 3. 20:00경 정보사령부 소회의실에서
작전과장 서지윤 및 정보사령부 일반참모부 소속 소령급 소집인원 8명에게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 지시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진입 및 서버실 확보 지시를 전달하
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사진을 제시하며 ʻ오늘 중앙선관위 건
물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실을 확보해야 한다.’, ʻ서버실이 보통 몇 층에 있냐?’,
ʻ위 임무에 대해 보안 유지할 것, 각 부서장한테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고
동희는 서지윤 및 소집인원 8명과 같은 날 20:30경, 준비된 카니발 차량 2대에 각 5명씩
나눠 탑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로 출발하였다. 당시 이들은 K5 권총 10정 및
탄창 1개당 실탄 5발씩 총 20개, 실탄 100발을 지참한 상태로, 위 권총은 각자 전투조끼
에 넣어 개인별 휴대하되 탄창 및 실탄은 탄통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채 고동희의 차량
에 보관하였고, 잠금장치 열쇠는 서지윤이 보관하였다.
고동희는 이 법정에서 ʻ장교들은 개인화기가 권총이고, 훈련을 나갈 때는 당연히 권총
을 휴대한다. 처음에 문상호가 공포탄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권총은 공포탄이 없기 때문
에, 문상호의 지시대로, 실탄을 준비하되 개인당 10발을 탄창 2개에 나누어 5발씩 삽탄하
고, 그 탄
창을 탄통에 통합보관하고 시건장치를 했다. 소지한 권총에는 빈 탄창을 넣었다. 결국 실
탄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탄통을 저와 작전과장이 통합 관리하였다.’, ʻ처음에 공포
탄을 준비하라고 했다가 실탄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급부대 검열을 받는 것과 같은
훈련으로 생각했다. 야전부대 경험으로 보면 실탄을 가지고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검열의 경우 검열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
도 있다. 단독군장인데 권총에 방탄헬멧이 아닌 전투모를 착용하는 경우는 상급부대 통제
관, 검열관 또는 대항군 그런 임무를 수행할 때 통상적으로 하는 경우라서 당시 훈련이나
검열에 대한 통제관 또는 검열관 같은 임무로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획처장 고동희 등 10명(정보사 선발대 10명)은 같은 날 21: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 도착해 건물을 탐색하며 대기하였다. 문상호는 같은 날 21:09경 고동희에게 전
화하여 약 1분 39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문상호가 ʻ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질문하자
고동희는 같은 날 21:29경 문상호에게 현재 위치가 표시된 네이버지도 캡처 이미지를 카
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문상호는 같은 날 21:24경 고동희와 전화통화를 하
였는데, 당시 고동희가 ʻ선관위 시설 내부의 당직근무자 또는 야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
니까. 지형정찰을 해보니 불빛들이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야근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라
고 묻자 ʻ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피고인 노상원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노상원은 ʻ야근 인원들 퇴근시키고’, ʻ외부 인원 통제, 출입 인원 통제하고 휴
대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ʻ(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선관위 직원들 출근, 출입 여부를 확인해라.’와 같은 이야기
를 하였는바, 이에 따라 문상호는 재차 고동희에게 전화하여 ʻ그 인원들, 야근자는 퇴거시
키고, 거기 당직근
무자들은 해당 위치에서 근무하게 하되 휴대폰 사용하지 못하도록 외부와 연락하지 못 하
도록 통제하고’, ʻ민간인과 접촉 시 강압적 물리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ʻ물리력을 사용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고동희가 작전 수행 근거를 질의하자 ʻ아마 30분
정도 뒤면, 22:00경 무렵이 되면 TV에 뭔가 뉴스든 속보든 뭔가 나올 거다. 그걸 잘 지
켜봐라. 그걸 지켜보면 임무할 수 있는 임무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고동희는 출동 인원들에게 임무를 전달하고 임무수행에 대해 토의하며
ʻ휴대전화를 빼앗지는 마라, 빼앗지는 말고 대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라.’고 문상호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후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3. 21:40경 내지 21:50경 고동희에게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5명 명단 사진을 촬영해 비화폰을 통해 전송하며 ʻ그 인원들이 정
문으로 오게 되면 그 인원들은 확인하고 들여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고동
희는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소령급 요원 및 통신병과 소령 2인을 포함한 9
명과 함께 전산실 위치 확인 및 야간근로자 수색 인원 등 임무에 대한 작전회의를 진행
하였다. 이즈음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ʻ좀 늦어진다.’, ʻ10분에서 20분 정도 지
연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21:51경 고동희에게 재차 연락해 ʻ임무
개시가 좀 지연될 것 같다. 좀 더 기다려야겠다.’, ʻ10분에서 20분 정도 지연될 것 같다’고
말하여 고동희 등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였다.
㈏ 정보사 요원 판교 소재 100여단 집합(ʻ정보사 요원 36명’ 관련)
① 피고인 노상원은 2024. 12. 3. 오후 무렵 피고인 김용군,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 국
방부 국방혁신 기획단장 방정환을 각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으로 불렀는데, 당시 구삼회에
게 유선으로 ʻ지금 뭐 하고 있냐?’, ʻ장관님이 너한테 지시한 게 있는데 그걸 전화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
다. 그러니 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네가 휴가라고 하니 안산으로 올 수 있느냐’,
ʻ안산 상록수역 그쪽에 와가지고 전화를 하면 어디로 올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
다(구삼회는 2024. 12. 3.부터 이틀간 휴가를 낸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 김용군이 2024. 12. 3. 14:49경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 먼저 도착해 피
고인 노상원을 만났는데, 피고인 노상원은 피고인 김용군에게 ʻ좀 도와줄 수 있느냐, 장관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한편 자신의 가방에서 2장 이상의 서류를
꺼내 피고인 김용군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김용군과 함께 서류를 확인하였다. 위 서류에는
당시 피고인 김용군이 2024. 11. 6.경 피고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이 사건 군사경찰 명단
의 인원들이 제2수사단 수사1부의 요원들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사단 단장으로 구삼회가
적시되어 있었다. 당시 피고인 노상원은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이야
기를 하였고, 피고인 김용군은 안경을 벗고 고개를 끄덕였다. 구삼회는 같은 날 14:58경
합류하였는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 김용군의 대화를 들었
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김용군은 자신의 가방에서 2024. 11. 10.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
터 건네받은 서류를 포함한 서류들을 꺼내 책상에 올려놓았다. 15:08경 방정환이 합류하
였는데, 피고인 노상원은 구삼회가 합류할 당시 구삼회에게 피고인 김용군을 ʻ예비역 선
배님’으로 소개하였다.
구삼회는 이 법정에서 “노상원은 2007.경 1군사령관 김근태의 부관으로 근무할 때 얼
굴을 알게 된 사이였다. 문상호는 동기생이고 2023.경 지작사에서 제가 작전처장을, 문상
호가 정보처장을 하면서 친분을 맺었다. 방정환 준장은 2017. 12.경 수방사 제1경비단 부
단장을 할 때 경호실 중령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김용군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
다. 12. 3. 안산 롯데리아에서 처음 만났다.”, “노상원이 2024. 3.경 제게 전화하여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제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를 많이 해 주었고 진급 시
기인 2024. 9~11.경 마치 제가 진급할 수 있는 것처럼 자주 연락했다. 그러다가 2024.
11. 25. 발표된 하반기 인사에서 소장 진급을 못하게 되었다. 노상원이 진급 발표 이틀
전에 연락을 주어 ʻ안타깝게 진급이 안 되었다. 하지만 장관님께서 너를 아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다음 보직이나 그런 걸 잘 챙겨줄 것 같다. 장관님께서 국방부로 너를 데려
와서 임무를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11. 30.경 노상원이 다
시 제게 전화를 해서 ʻ장관님이 국방부 TF 등 형식으로 너를 불러 임무를 줄 것이다.’,
ʻ방정환이 잘 알지? 방정환도 같이 임무를 하게 될 거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그 당시 장관님께서 제게 임무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다. 12. 3. 노상원이 안산으로
오라고 해서 안산 롯데리아로 갔다. 거기서 노상원과 김용군이 대화를 하고 있었고, 간단
하게 김용군을 소개받고 인사를 나눴다. 노상원이 제게 김용군을 소개시켜 주면서 ʻ앞으
로 너하고 일을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노상원이 김
용군하고 주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혼자 멍하니 앉아 있기 그래서 롯데리아 점원한테
필기구를 빌려 제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소형 수첩에 습관적으로 메모를 하였다. 당시 두
사람이 보고 있던 서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주로 본 문서는
4~6장 되는 서류인데 사람 이름이 5~7명씩 적혀 있는 서류였다. 당시 두 사람이 ʻ선관위’
라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관위 관련 인원일 것이라 추측했다. 서류에 ʻ중앙선거관리
위원회’나 ʻ임시선거사무소’, ʻ서버’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두 사람
이 주로 했던 대화가 ʻ몇 시에 어디에 가서 누구누구를 확보해라’ 이런 식이었다. 마치 임
무를 최종 확인하는 자리 같았다. 노상원이 더 윗사람이 지시하는 형태로 ʻ그것도 못 알
아들어요?’, ʻ알아들었어요?’ 라는 말투나 표현을 사용했다. 노상원이 ʻ확보해라’는 이야기
를 할 때 김용군은 ʻ예 알겠습니다.’라는 식의 반응이었다. 김용군은 계속 진지한 태도를
유지했고 노상원의 이야기를 메모도 하고
그 다음에는 ʻ준비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표현을 써가며 이야기를 했
었다. 김용군은 저와 방정환보다 10분 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용군과 노상원
의 대화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ʻ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한다.
3일 이내로 찾아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QR코드라는 단어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노상원은 김용군 대령과 문
서를 보면서 거의 대부분 이야기를 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누군가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노상원은 부정선거 증거와 관련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
를 했다.”, “노상원과의 12. 3. 만남은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다. 당일 연락을 받고 안
산 상록수역 인근으로 간 것이다. 노상원이 전화로 제게 ʻ마침 휴가라고 하니 잘 되었다.
장관님이 너한테 지시한 게 있는데 그걸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 안산으로
올 수 있느냐’는 말을 하였다. 당시 롯데리아에 갔는데 대화 자체가 거의 3/4 이상은 노
상원과 김용군의 대화였다. 제가 ʻ왜 사람 불러다 놓고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야’라는 기
분을 가질 정도였다. 그러다가 노상원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더니 통화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저와 방정환의 임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 역시 ʻ장관님이 나
중에 명령을 낼 거고, 그 명령을 내면 알게 될 거다.’라는 것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이야
기를 해 준 것이 별로 없었다. 저하고 방정환이 대기할 장소에 대해서도 ʻ문상호 장군이
알고 있다. 문상호와 통화해보면 알 것이다. 거기서 대기하면 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방정환은 이 법정에서 “12. 3. 롯데리아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노상원, 김용군, 구삼회
가 와 있었다. 김용군을 그날 처음 보았다. 예비역 대령이라 소개를 받고 간략하게 인사
를 했다. 당시 이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노상원이 ʻ장관님께서 임무를 주실 텐데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에서 단장하고 부단장
임무를 저하고 구삼회 장군이
해야 한다.’, ʻ수사단이 구성되면 상황실을 꾸리고 상황일지를 정리해서 장관님께 보고 드
리는 역할을 저와 구삼회 장군이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난다. 전체적인 내
용 중에 주된 것은 선거 관련 이야기였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흘려들었다.”, “그
당시 기억하고 제가 사후적으로 들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혼합되어 있다. 당시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저는 노상원이 하는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았다. 저는 오랜만에 노상원을 만나 안부도 묻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와 관련이 없
는 선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다. 주로 ʻ선거가 많은 점이 잘못되어 있
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는데 상관이 없어 흘려들
었다.”, ʻ노상원과 김용군의 전반적인 대화 맥락은 둘이 좀 대등한 관계였고, 서로 존중한
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당시 노상원이 제게
수사단 편성 관련 서류를 보여줬다. 서류 밑에 ʻ부단장 방정환’이라고 적혀있었고, 저런
임무가 부여되겠구나 생각했다. ʻ단장 구삼회’라는 것도 보았고, 명단에 아는 이름은 없었
다. 제가 합류한지 25분쯤 지난 후에 노상원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는데 누군가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ʻ맥락상으로는 노상원이 김용군에게 어떤 역할을
좀 당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유추해보면 수사단 1개 팀을 맡으라는 취지였던 것 아닌가 한
다. 다만 이는 상황의 맥락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린 거고, 두 분이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는 저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12. 3. 롯데리아
에 김용군이 먼저 왔다.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에 ʻ좀 도와줄 수 있느냐, 장관님 말씀이
다.’는 취지로 말하자 얼굴이 확 바뀌면서 ʻ댓글 사건으로 10개월 감옥 생활을 해서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ʻ공식적인 채용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일 잘하고 똑똑한 애들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이 명단이 왜 여기 있느냐’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용군은 이 법정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노상원으로
부터 ʻ오늘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2024. 12. 3. 롯데리아
안산상록수점에서 노상원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어 보여주었는데, 노상원이 보여준 서류
자체는 개인적인 것이었고, 그날 노상원을 만나러 간 이유도 개인적인 일로 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지 않겠다. 서류 뒷면에 제가 작성하여 11. 6.경 건네준 군사
경찰 명단이 기재되어 있 는 것을 처음 보았다. 제가 추천한 명단이 비상계엄 관련 제2수
사단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14:58경 구삼회 준장이, 15:08경 방정환 준장이 합류
하였는데, 두 사람을 그날 처음 보았다. 구삼회와 방정환이 온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합류하기 전까지는 부정 선거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당시 제가 꺼
낸 서류 역시 개인적인 자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겠다.”, ʻ저는 녹내장으
로 인한 시야장애가 있다. 시야에서 보이는 부분이 45~50% 밖에 되지 않고, 굴곡지게
보인다. 왼쪽 눈은 윤곽만 보이고 선명하지 않고, 오른쪽 눈은 안경을 벗고 가까이 집중
해서 읽어야 서류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롯데리아에서 제가 추천한 명단을 보고 노상원
에게 ʻ댓글 사건으로 10개월 감옥 생활을 해서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일 잘하고 똑똑한 애들 추천
하라고 해서 추천했는데, 이 명단이 왜 여기 있냐?’며 항의를 했다.”, ʻ저녁에 조사본부 김
상용 차장을47) 만나 저녁식사를 한 이후 계속 집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용군은 ʻ저는 국방개혁TF로 생각하고 명단을 제공했는데 다르게 쓰일
것
47)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에 따르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장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수사1부는 군사경찰로, 수사2, 3 부는 정보사 요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해 당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에게 항의했다.’, ʻ군사경찰 역할과 관
련하여 필요시 도와달라는 노상원의 제안에 대해 합법적이라면 공개채용 하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다.’, ʻ피고인 노상원이 12. 3. 롯데리아에서 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여 제대로 듣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자리를 떠난 것이 전부이다.’는 취지로 변소
하고 있다.
②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3. 13:00경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노상원은 ʻ야간에, 이번 주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발한 인
원들을 소집을 시켜서 며칠 대기할 수 있게 해라’, ʻ김봉규, 정성욱 대령이 선발한 40명
꼭 소집시켜라’고 말하였다.
문상호는 같은 날 14:00경 정보사령부 내에서 실시한 업체 초청 AI첨단기술 발전방향
토의 및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이후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 국방혁신기획단장 방정환에게
유선으로 ʻ정보사령부 예하 100여단으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ʻ내가 누구한테 시켰다. 전화
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인원이 안내하는 데로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후 구삼회, 방
정환은 발신 번호 표시제한이 된 전화로 주소(100여단)을 안내받아 100여단으로 출발하였
다.
문상호는 같은 날 16:00경 정성욱에게 판교 소재 100여단이 집합장소임을 알리면서 ʻ오
늘 임무가 있을 것 같다. 저번에 추천한 요원들로 2개의 팀을 꾸려 20:00까지 100여단
본부에 소집시켜라’, ʻ계획대로 선발해 둔 요원들 소집해서 100여단에 집결시켜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해라’, ʻ3~4일 정도 임무할 수 있으니 준비하게 하라. 구
체적 임무는 내가 여단 본부에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노상원 역시
같은 날 16:00경 김봉규에게 판교 소재 100여단으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ʻ구 장군 가면 가
있을 거야’, ʻ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노상원은 같은 날 16:00경 내지 17:00경 사이 문상호에게 전화하여 ʻ(정보
사 선발 대로 하여금) 오늘 21:00경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도록 해라’, ʻ두 사람
을 너네 부대로 보낼 테니까 전화 받으면 부대 위치 좀 알려줘라’고 당부하였고, 또 같은
날 17:00경 김봉규에게 자신의 주소(안산시 상록구 ◇◇)를 알려주며 ʻ차를 한 대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후 문상호는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 국방혁신기획단장 방
정환에게 유선으로 정보사령부 예하 100여단으로 이동하라는 취지에서 ʻ내가 누구한테 시
켰다.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인원이 안내하는 데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한 후,
정성욱에게 ʻ구삼회를 안내하고,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받은 임무 문건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노상원은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ʻXO동에 들어가서 인원들 소집하고
준비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직후 정성욱은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 위 지
시를 받은 후 김봉규에게 전화하여 ʻ사령관님이 18:30까지 판교 여단으로 집결하라고 한
다.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문상호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김봉규와 함께 유선으로
(종래 선발하였던 소집인원 40명 중 휴가 중이거나 출장 중인 요원 8명을 제외한 32명
및 명단에 없던 100여단 소속 요원 4명을 추가한) 정보사령부 요원 36명(이하 ʻ정보사 요
원 36명’이라 한다)에게 ʻ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 20시까지 100여단으로 와라. 사령관님
지시다.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라’고 하면서 집합할 것을 각
지시하였다. 김봉규는 이후 같은 날 17:30경 4~5일가량 입을 의류 및 속옷, 세면도구 등
을 준비‧지참해 같은 날 18:30경 판교 소재 100여단에 도착하였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ʻ2명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서 보면 너도 알 만한 사람이다.’
는 말을 들었다.
③ 한편 구삼회, 방정환은 같은 날 저녁 무렵 100여단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정성욱, 김
봉규를 차례로 만 나 서로 소개를 한 후, 여단본부 건물 3층에 있는 정성욱 대령 집무실
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구삼회는 2024. 12. 3. 20:00경 피고인 노상원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ʻ잘 도착했냐,
밥은 먹었냐?’, ʻ잘 되게 해라, 장관님 명령이 곧 날 거니까 그 명령이 나면 그대로 하면
된다. 삼회 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거 하는 거 없다. 아무튼 잘 되게 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2024. 12. 3. 21:00경 내지 21:30경 즈음 판교 소재 100여단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즈음 여단 대회의실에 집결해 요원 집합 보고를 받으면서
당시 김봉규, 정성욱, 정보사 요원 36명이 집합한 사실을 확인한 후, 김봉규, 정성욱, 정
보사 요원 36명에게 ʻ언론에 곧 특별한 발표가 날 거다. 보도가 나올 거다.’, ʻ계엄이 있을
거다.’, ʻTV를 통해서 봐라’, ʻ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대령으로부터 임무를 받아라.’고 이야
기하였다. 그즈음 문상호는 피고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로 ʻ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보해라’, ʻ전산실 인원들이 출입한
것을 확인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상호는 임무 확인을 위해 김봉규, 정성욱에게 비화
폰으로 전송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 사진 2장을 보여주었다(문상호가 전송받은 선거
관리위원회 조직도 사진에 있는 명단은 종래 임무 문건에 기재되어 있던 직원 30명 명단
과 차이가 있었다). 한편 김봉규는 ʻ2024. 12. 4. 06:30경까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노상원의 사전지시에 따라 요원들의
출발 시각을 2024. 12. 4. 05:40경으로 판단해 준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상호는 2024. 12. 3. 21:40경 내지 21:50경 정보사 선발대 10명
을 이끄는 계획처장 고동희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5명 명단의 사진을 촬
영해 비화폰을 통해 전송하며 ʻ그 인원들이 정문으로 오게 되면 그 인원들은 확인하고 들
여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고동희는 함께 출동한 소령급 요원 및 통신병
과 소령 2인을 포함한 9명과 함께 전산실 위치 확인 및 야간근로자 수색 인원 등 임무에
대 한 작전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날 21:51경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 ʻ임무 개시가
좀 지연될 것 같다. 좀 더 기다려야겠다.’는 지시를 받은 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
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윤석열이 2024. 12. 3. 22:23경부터 대국민담화를 시작하다가 22:27경 무
렵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담화를 마치는 장면이 관련 뉴스로 방송되자, 문상호는 같은
날 22:27경 다시 인원들을 대회의실에 소집하여 ʻ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관련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김봉규, 정성욱은 각자 자신의 인원들을 데리고 관련 임무를
설명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항목에서 살펴본다.
김봉규는 이 법정에서 “12. 3. 노상원으로부터 ʻ2명이 가 있을 것이다. 가서 보면 너도
알 만한 사람이다.’, ʻ구하고 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상호가 21:00경 도착했던
것 같은데, 1층 대회의실에 인원들을 소집한 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난다. 당시 어떤
인원이 ʻ혹시 우리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해서 문상호
가 ʻ그때는 대기를 해라, 다시 상황파악을 하고 지침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기억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성욱은 이 법정에서 “12. 3. 17:00경 문상호로부터 ʻ손님 2명이 갈 테니까 오면 사무
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전달받았다. 문상호가 구삼회, 방정환의 이름을 언
급하지는 않았다. 기존 임무 문건에 2명의 이름이 있었는지, 피고인 노상원이 기존에 그
런 이름을 언급했는지는 알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2명이 제 사무실에서 대기하면
서 인사를 나누었고, 소집 인원 명단을 보여주었으며, 임무 내용도 알려주었다. 제가 잠
깐 옷을 가지러 자리를 비운 사이인 20:50~21:00경 문상호 사령관이 제 사무실에 와 있
었다. 문상호는 우리에게 다음 날 아침 5시 30분경에 선관위로 가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해서 그렇게 이해했다. 이후
문상호가 전부 소집을 하더니 ʻ중대방송이 있을 테니 방송을 보고나서 다시 소집하겠다.’
는 취지로 대기 지시하여 일단 대기하였다가, 계엄 선포 방송이 있고 나서 문상호가 다시
전부 소집을 하여 ʻ대통령의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합법이다, 합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에 가서 임무 수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
한다. 문상호가 그와 같이 말한 후 저하고 김봉규에게 ʻ각 팀별로 데리고 와서 설명해줘
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제 인원들을 3층 회의실에 소집해서 임무를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태환은 이 법정에서 “정성욱 대령은 2015년경부터 정보사령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
었다. 정성욱이 2024. 10. 27. 제게 전화하여 전공이 무엇인지, 어떤 사업을 했었는지 등
을 물어보았다. 정성욱이 11. 6.경 또 전화하여 ʻ다음 주 한 주 동안 휴가, 장거리 출장
잡지 말고 시간 비워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저희 부대에서 수행하는 특정한 임무 수행
을 위한 준비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 실제 부여받은 임무는 없었다. 정성욱이 12. 1. 다
시 전화하여 ʻ지난번에 말했던 일 같이 하자,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오면 하고
안 오면 못 한다. 보안유지해라’고 말하였다. 정성욱이 12. 3. 오후에 제게 전화하여
ʻ20:00까지 정보사령부 100여단으로 일주일 정도 분량의 속옷, 양말을 챙겨서 오고, 보고
도 하지 말고 보안유지 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당일 20:00경 100여단에 갔다. 1
층 대회의실로 안내를 받았고, 이후 다른 인원들과 함께 3층 회의실에서 대기했는데
21:30경 대회의실로 이동했다. 당시 정성욱이 ʻ21:30경 사령관이 직접 와서 지령을 하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회의실에 김봉규, 정성욱 대령과 약 30명이 집합했고, 김봉규
조와 정성욱 조로 조를 나누었는데, 문상호 사령관이 21:45경 대회의실에 왔다. 문상호
사령관은 ʻ사령관 본인도 상당히 혼란스럽다. 조 만간 대통령이 계엄이든 다른 용어든 해
서 상황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위에서
내린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혼란스럽지만 우리에게 명령이 하달되었고 우리
는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였다. 사령관이 두 대령에게 ʻ세부 임
무 하달했는지’를 묻자 두 대령이 ʻ조 편성만 해서 알려줬다. 이후에 조별로 가서 세부임
무를 하달하겠다.’라고 답했다. 저는 정성욱 대령 조였는데 저희 조는 22:20경 3층 회의
실로 자리를 옮겨 정성욱으로부터 세부 임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성욱이 팀을 나누
어 명단을 알려준 후 ʻ내일 새벽에 과천 소재 선관위로 이동해서 전산실 인원, 여심위 직
원 등 특정 인원들을 출근 시 체포해야 한다. 심문 자체는 방첩사가 할 것이다.’라고 임무
를 설명하였다. 체포 대상자 약 25명 정도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누군가 받아 적었다. 비
상 계엄이 선포되고 정성욱이 표찰을 나누어 주었는데, 표찰에 ʻ합동수사본부’라고 쓰여
있었다. 정성욱 대령이 야구배트,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등을 들고 오더니 팀원들에게
ʻ케이블타이로 손을 뒤로 묶어 포박하고, 안대를 씌운 후 복면을 재차 씌우고, 휴대폰을
별도로 확보하고, 반창고를 이용해서 체포대상자들의 왼쪽 가슴에 이름표를 붙인 후
15:00경 버스가 올 때까지 회의실에 감금해 두라’, ʻ절대 사람을 때리지는 말아라’, ʻ대신
복면 씌워 놓고, 옆을 쿵쿵 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라’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일부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법적 정당성 등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 정성욱이 ʻ계엄이 선포됐다, 정당성이 있다.’는 식으로 독려했다. 나중
에 사령관도 저희가 다시 집합했을 때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그 무렵 김봉규가 5명
이 더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5명의 이름을 더 불러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3. 08:30경, 방첩사령부 참모장 이경민, 방첩사령
부 수사 단장 김대우와 함께 모부대 군사기밀 유출 및 간첩혐의 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약 1
시간가량 토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당일 사령관 수행 일정을 모두 참모장 이경민에게 위
임하여 대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07:56경부터 2분 44초, 08:59경부터 2분 10초가
량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통화를 한 후, 11:05경부터 11:09경까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
근과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11:25경 자신의 휴대전화 앱에 ʻ최초 지시’라는 제목의 메모
를 생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순번 4기록 630번 중 12항목).
■ 최초 지시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참모장은 의명 합수본부로 전환준비
-영외거주자 소집, 광수대 전 수사관 사령부로 소집
-부대방호태세 최고로 격상, 주둔지 방호 및 요인경호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
-1처장은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 받을 것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 받을 것
-예하부대는 포고령과 작계에 의거 조치
이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2024. 12. 3. 11:30경 내지 13:00경, 점심식사 후 참모
장 이경민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ʻ지금 군사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으니 오늘 처‧실장
들 보직 교대, 부대장들 보직 교대 신고 등 많은 사람들이 음주 회식이 많을 것이다. 그
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도록 부대 관리 차원에서 강조를 해라’며 음주 등 자제 지시를 하
달하였는데, 위 지시에 따라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하는 같은 날 13:02경 카카오
톡 단체대화방 '2025 처실단장님'에 ʻ오늘 군사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음주회식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야간에도 정위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불가피한
모임이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은 과도한 음주를 피해주시면서 통신축선상 대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도 당부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여인형의 지시를 방첩사령부 소속 주요직위자들에게 각 전파하였다. 여인형은 이후 같은
날 13:43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4분 37초간 통화하였고, 16:43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아 2분 4초가량 통화하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17:00경 일과시간이 종료되었으나 북한 오물 풍선 도발 우려 등
을 이유로 퇴근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9:00경 내지 20:00경 방첩사령부 1처장 정성우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위 저녁식사 당시 정성우에게 ʻ너 선관위 관련된 것 알고 있
냐?’, ʻ그냥 찾아봐. 급한 거 아니야’라는 말을 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
악청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여론조사꽃의 위치를 질문
하고 찾아보라고 하였고, 정성우는 20:23경 여인형에게 위 4곳의 위치 등을 보고하였다.
여인형은 같은 날 20:23경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과 약 4분 22초가량 통화하였는데,
당시 여인형이 ʻ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ʻ형님, 선관위 어디어디
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곽종근은 ʻ선관위가 과천이 있고, 관악에 여심위가 있다, 수원
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꽃도 있는데 특전사가 거기에 들어갈 거다.’라 답하였고,
재차 여인형이 ʻ형님, 연수원이 뭐지?’라 물어보자 곽종근은 ʻ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답
변하였으며, 이에 여인형이 ʻ여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라고 질문하였다. 한편 곽종근
이 ʻ지금 분위기는 어때?’라고 묻자 여인형은 ʻ분위기요 잘 모르죠. 어르신들이 잘 판단하
시겠죠.’라고 답변하였다.
위 통화 이후 여인형은 같은 날 20:34경 1처장 정성우에게 ʻ너네 조지호 경찰청장 전화
번호 있느냐’며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정성우가 없다고 하자 ʻ그래? 그
럼 경찰청장 전 화번호를 어떻게 확인을 하지?’, ʻ행안부 최연우 보좌관한테 연락처를 알
아봐라’라며 피고 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정성
우가 같은 날 20:37경 행정안전부장관 보좌관 최연우로부터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아 여인형에게 보고하였다. 여인형은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보고받으면서 1
처장 정성우에게 갑자기 ʻ4개 장소(과천, 관악,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수원 선거연수원)에
방첩사령부 인원들이 투입될 수 있고, 전산실 출입통제 및 전산실 서버 확보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말을 하였고, 정성우가 ʻ사령관님, 이거 왜, 혹시 선관위 하니까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라고 재차 질의하자 ʻ그건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니야’라며
ʻ참모장 있나? 참모장 한 번 오라고 그래야겠다.’며 같은 날 20:53경 참모장 이경민을 호
출하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21:20경, 참모장 이경민, 1처장 정성우에게 ʻ야, 너네들 김병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장군께서 시국선언 했던 거 알고 있어, 오늘? 예비역들 많이 참석한
내용을 알아?’, ʻ야, 이거 누구누구 참석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며 참모장 이경민에게 ʻ내
가 너를 왜 불렀던 것 같아?’라고 물었는데, 이에 이경민이 ʻ장관님 탄핵에 관련된 것입니
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퇴진 이런 것입니까’라고 답변하자 ʻ야, 지금 국무위원들이 들어오
고 있다. 그리고 육군총장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 너희들은 알고 있어
야지’라 며, ʻ자, 너희들에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자. 만약에 지금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
하면 군이 따르겠느냐?’라고 질의하였는데, 이에 이경민이 무슨 비상상황이냐 되묻자 ʻ아
니, 뭐 계엄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비상상황’이라 답변하였고, 이에 이경민, 정성우가 ʻ따
르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의견을 피력하자 ʻ그래. 나도 너희들 의견에 동의해. 그렇
겠지?’, ʻ뭔 일이 있겠어. 어른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라 답변하였고, 이에 참모장 이경민은
ʻ한덕수 총리께서 잘하실 것입니다’라 답변하였다. 이후 여인형이 21:38경 ʻ수사단장 있
나?’라고 이야기하자 정성우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전화하여 ʻ사령관님이 찾으십니
다. 지금 어디십니까’라 이야기하자, 당시 김대우는 ʻ지금 자려고 집(안양)에 와 있어’라고
답변한 후 ʻ일단 그러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내 차로 운전을 못 하니까 관용차를 불러서 들어가니까 좀 늦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려라’라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21:45경 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여인형은 위 통화 중 ʻ네, 네, 네, 네’라며 답변하였고 이후 이경민, 정성우에게 ʻ장관님이
야. 좀 늦어진대’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여인형은 22:14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약
45초가량 통화하였다. 김대우는 22:25경 전후 방첩사령부 본부건물 5층에 위치한 여인형
의 집무실에 도착하였다.
정성우는 이 법정에서 “방첩사령부의 역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합동수사본부로서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다. 여인형 사령
관은 2024. 2. 말경 무렵 3월의 FS 연습을 앞두고부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임무가 주어지고 실행되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걸 구체화하는 절차를 만
들었다. 방첩사령관이 되기 전 육군본부 정작부장을 했기 때문에 전시 전환 절차에 따른
각종 계획을 좀 많이 알고 있었고, 전문가 차원에서 우리 부대원들에게 임무도 많이 부여
하고 지시를 하지 않았나, 저(당시 방첩사령관 비서실장)는 그렇게 이해한다. 2024. 4.
15. 총선 무렵 부정선거 의혹 주장들에 대해 확인을 부탁하셔서 지휘협력과장 배정효 중
령과 함께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면서 제가 ʻ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거
리를 두시라.’는 직언을 드리기도 하였다. 당시 사령관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수긍하는 태
도였다. 여인형은 2024. 12. 3. 공식 일정으로 대령 진급자 직책 계급장 및 보직 신고 등
진급 신고가 3개 있었는데 모두 참모장에게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했다. 진급 신고 등은
가족들이 다 같이 오는 행사여서 보통 사령관이 정말 따뜻하게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다
소 의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령관께서 공식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는 알
지 못한다.”, “(조만간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언동을 하지 않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점심식사 후 산책할 때 ʻ지금 군사위기상황이 고조되고 있으니
음주 회식 등 자제하고 부대 차원에서 강조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셔서 참모장이 주요
직위자들에게 이를 전파했던 기억이 있다.”, “12. 3. 사령관과 함께 저녁식사로 순대국을
먹었는데, 갑자기 선관위 등 4곳의 위치를 제게 물어봤다. 그냥 궁금하다고 하시면서 ʻ인
터넷을 통해 선관위 4개소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 당시 여인형이 ʻ계엄’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저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중앙선관위 연수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꽃 등을 인터넷 검색해서 같은 날 20:23경 직전에
4곳의 위치를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여론조사심의위
원회가 같은 곳이라 생각했다. 제가 보고를 하면서 왜 확인하시는지, 연수원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는데, 20:23경 갑자기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여인형 사령관
이 곽종근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때
여인형이 곽종근에게 ʻ이거 연수원이 뭡니까?’, ʻ어디어디지?’, ʻ수원 선거연수원이 뭐지?’
등을 묻고 곽종근 이 여인형에게 ʻ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말하거나 둘이 ʻ우리가 여기
갈 거야, 갈 수 있어’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사후적,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ʻ둘 사이에 뭔가 공유된 것이 있었구나.’라고 판단된다. 여인형은 곽종근과 통화 이
후 ʻ행안부 최연우 보좌관을 통해 경찰청장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알아보라.’고 지
시하였고, 20:37경 최연우 보좌관으로부터 피고인 조지호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전달받아
10분 정도 후 여인형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사령관 비서실장은 보직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했다. 전화번호를
보고할 때 갑자기 여인형이 단계적으로 이런저런 말을 언급하면서 ʻ중앙선관위 관악청사
등 4곳에 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 고 서버를 카피하거나 떼어 와야 될 수 있다.’는 취
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한 이야
기를 한 것이 대략 21시경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당장 무엇이 발생해서 임
무를 하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ʻ사령부 차원에서 뭔가 임무가 하달이 되나’는 정도로 이해
를 했다. 제가 여인형에게 ʻ이거 혹시 전에 이야기했던 부정선거 관련입니까? 왜 극우 유
튜버들이 주장하는 그런....’이라고 하니까 ʻ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냥 그래.’ 라
고 말하면서 얼버무리고 이경민 참모장을 호출했다. 21:10경 참모장이 사령관 집무실로
들어왔다. 여인형은 저와 참모장에게 ʻ너희들, 김병주 의원 등 장군께서 시국선언 했던 것
알고 있어? 누구누구 참석한 거야?’라고 물어보아, 저와 참모장이 각자 검색을 하였고, 이
후 여인형이 누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지 ʻ누구누구야.’라고 가르쳐 주면서 ʻ참나, 누구누
구도 갔네.’ 이런 식으로 말하였다. 그 무렵 여인형이 김대우 수사단장을 찾아, 제가 김대
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고 결국 21:30경 연락이 되어 ʻ사령부로 나오라’
고 말했다. 여인형은 김대우를 찾은 이후에도 계속 국내 정치 현안 등에 대해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다 가 21:26경 여인형은 참모장에게 ʻ내가 너를 왜 불렀던 것 같아?’라고 물어
보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탄핵 관련 이야기가 있었던 처라, 참모장이 ʻ장관님 탄
핵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퇴진 이런 것입니까?’라고 말하자, 여인형이 ʻ야, 지금 국
무위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육군총장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 너
희들은 알고 있어야지’라고 말하면서 ʻ자, 너희들에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자. 만약에 지
금 어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군이 따르겠느냐?’라고 하였고, 제가 ʻ무슨 비상상황입니까?’
라고 묻자 여인형은 ʻ아니, 뭐 계엄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비상상황’이라고 말하며 다시
저와 참모장의 의견을 물었다. 참모장은 ʻ군인이라면 적법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맞다. 그
러나 명분과 절차상에 있어 적법한지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저는 ʻ지금 무슨 상황에서 비상상황, 이런 상황에서 군이 따른다고 하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여인형은 ʻ그래, 나도 너희들 생각이랑 비슷해, 뭔
일 있겠어, 에휴’라고 하였다. 당시 사령관은 ʻ대통령이 비상계엄이든 뭐든 하려고 해도
국무위원들이 잘 판단해서 막아줄 것이다.’는 분위기로 말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이경민
참모장도 ʻ한덕수 총리가 잘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도 기억난다. 그때, 아마도
21:40~50경, 전화가 왔다. 여인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가서 전화를 받고 ʻ네,
네, 네, 네’하고 와서 ʻ장관님이야, 좀 늦어진대’라고 말하였다. 당시 저와 참모장은 국무
회의가 늦어진다는 취지로 이해했다. 대통령 피고인 윤석열이 22:23경 대국민담화를 통하
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여인형 사령관 집무실에서 여인형, 참모장과 함께 보았
고, 담화가 끝나가는 시점에 수사단장이 들어왔다. 담화가 끝나자 여인형 사령관은 전투
화를 신으면서 ʻ아이씨, 빨리 내려가자’고 짜증을 내면서 말하였고, 다 같이 우르르 지하
2층 위 기관리센터 회의실로 내려갔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내려간 것이다.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인형이 이경민 참모장에게 영
외 거주자 소집, 부대 방호태세 격상 등을 지시하였다. 처음에는 지하 2층 회의실 문이
안 열려서 실무자들이 키를 가지고 와 문을 열 때까지 약 10~20분간 복도에서 대기했
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이경민은 이 법정에서 “12. 3. 08:30경 그날 예정된 신고 3건, 실장보직교체 신고, 직
책 계급장 수여식, 군무원임용 신고를 사령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참모장인 제가 했다. 제
가 ʻ직책계급장 수여식은 가족들도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령관님이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인형은 ʻ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
각하다. 처‧실장들은 통신축선상 대기하라, 음주를 자제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제
게 따로 ʻ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는 지시도 하였
다. 당일 오후에 국방부 방첩부대장 장상주와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장상주도 ʻ장관님 분
위기가 이상하다,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통화 중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저도 ʻ사
령관님도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말하여 둘이 ʻ감사원장이랑 검사 탄핵 때문 아니냐?’,
ʻ혹시 장관님하고 사령관님 탄핵되시는 것 아니냐?’는 대화를 나누었다. 당시 TV에 계속
해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뉴스가 나왔었다. 또 국정감사 때 김용현 장관하고 여인형 사
령관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에도 참모장실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21:00~21:30경 연락이 와서 사령관실로 올라갔다. 당시 정성우 1처장도
있었다. 여인형이 ʻ내가 왜 부른 것 같으냐’고 말하면서 ʻ지금 육군총장이 올라오고 있고,
국무위원들이 소집되고 있다.’, ʻ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ʻ지금 이 상황에 무슨 계엄이냐, 북한이 도발이라도 했느냐’고 되물었고, 정성우 처장과
함께 ʻ이 상황에 무슨 계엄이냐, 국무위원들도 반대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여인형
역시 ʻ그래, 설마 계엄이 되겠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여인형 사령관 발언으로 봐서
는 ʻ설마 선포되겠느냐’는 그런 반응이었다. 여인형이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다가 끊고 나
서 저희에게 ʻ장관님이야, 조금 늦어진대’라는 말을 하였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가 늦어진다는 말로 이해했다.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문이 시작될 무렵인 22:23경 김
대우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대국민담화가 22:27경 비상계엄 선포로 끝나자 여인형
사령관이 ʻ지금 장관님 주관으로 화상원격회의(Video Teleconferencing, VTC)가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고 함께 지하 2층 브리핑 룸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령관이
제게 영외거주자 소집, 부대 방호태세 격상, 요인(사령관)경호 3가지를 지시하였다. 그런
데 지하 2층 브리핑 룸이 연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20~30분 그냥 브리핑 룸에서 헤
맸고, 결국 이창엽 비서실장이 ʻ5층 회의실에서 연결이 된다.’고 하여 다시 5층으로 올라
갔는데, 이미 VTC가 끝난 상황이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계
엄사령관의 명에 의해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는데, 방첩사령부는 합동수사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방첩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이, 방첩수사단장은 합동수사단장이 되는 것
으로 훈련하여 왔다. 규정에는 ʻ합동수사본부장은 정보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장성으로 임
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첩사령관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렇
게 훈련을 해 왔다. 일단 방첩수사단장이 합동수사단장으로 되면서 예하에 국정원, 경찰,
군사경찰, 방첩사 인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계엄법 위반자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⑷ 육군특수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은, 지속적인 대비태세 강조 지시에 따라 예하부대 및 참모
부대 실무자들이 육군특수전사령부 행정실장 최현근에게 대비태세 강조 이유에 대한 문의
를 많이 하자, 2024. 12. 3. 08:0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 작전처장 남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교훈처장 이낙행을 육군특수전사령관 집무실로 호출해 ʻ현재 상황이 심
각하다.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자’, ʻ전방상황 등이 엄중하여 당분간 부대에서 늦게 퇴근
하겠다.’며 대비태세를 강조하였는데, 당시 한경태가 ʻ사령관님, 지금 북한은 특별한 징후
가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라고 반문하자 ʻ상황이 지금 아주 심각하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2024. 12. 3. 08:00경, 특임단 소속
지역대장 및 과장들이 참석한 와중에 서울 지역 대비태세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기
동타격대 전술훈련 향상 방안 및 민간인 대상 비살상무기 사용 필요성, 출동 대기태세 강
조를 지시하였고, 실제 대테러상황 발생 시 헬기탑승 및 장비 탑재 표를 확인하고, 해양
경찰과 경찰특공대의 무기사용지침을 확인해 비살상무기로 테러범을 제압하는 작
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2. 2.월 ~ 12. 3.화 주요내용 정리
□ '24. 12. 3.(화)
○ 오전
-08:00 단장 주관 서울지역 대비태세 관련, 부대발전 토의 내용 등 논의
내용
장소
인원
기동타격대 전술훈련 향상방안, 민간인 대상 비살상
무기 사용 필요성 출동대기태세 강조, 실제 대테러상황 발생시
헬기탑승 및 장비 탑재 표 관련 토의, 작전준비시간 없을시 대기
중대 선 전개 토의 무기사용지침 확인 (해경, 경특 ), 비살상 무
기로 테러범 제압 등 $$ 훈련장 신 기동타격대 운영 토의 해당
주 금요일 團 부대발전방향 주제에 대한 토의
단장
집무실
각 지역대장,
과장
㈏ 곽종근은 2024. 12. 3. 10:55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연락해 ʻ오늘 불시에
헬기 출동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하라, 오늘 헬기 출동 훈련은 21:30경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불시 훈련이니 작전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라, 헬기 12대를 이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였고, 10:59경 피고인 김용현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헬기와 관련해 ʻ몇 대 가용하냐’, ʻ헬기가 항작사 것이냐, 너희 것이냐’는
이야기를 듣고 ʻ우리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11:09경 내지 11:48경 사이 707특수임
무단장 김현태에게 ʻ오늘 부대원들 비상소집 시켜서 불시점검 하라’, ʻ작전복 착용 등 훈
련 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2024. 12. 3. 11:40경 707특수임무단에 ʻ헬기(이병헌-60) 12대 지원 예
정’ 및 ʻ불시점검 관련 훈련 계획’이 통보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및 계획안
등 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순번 2기록 932번).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는
707특 수임무단 작전과장 조원민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한 야간훈련 계획수립을 지시하였
으며, 이후 같은 날 12:20경 본인의 집무실에서 ʻ19:50경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할 것’을 지
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 간부 대상 음성동보48) 및 소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것, 비상
소집 시 대테러복장(일명 ʻ흑복’) 및 방탄복, 방탄헬멧과 총기(개인화기와 보조화기, 권
총)를 지참할 것, 개인당 탄 10발 기준, 5.56㎜ 보통탄 및 공포탄, 9㎜ 보통탄 각 960 발
및 연습용 수류탄, 고무볼탄과 발사용 산탄총 6정, 모사탄(UTM), 비전기뇌관, 도폭 선을
각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12. 2.(월)~12. 3.(화) 주요내용 정리
-11:40경 점심식사 중 헬기 12대가 707특수임무단에 훈련 지원 된다고 전파(사령부→단)
내용
장소
인원
· 주요직위자 단 식당에서 식사중 이병헌-60 12 대가 지원
된다는 소식 전파.
· 특항단장 전화 받으심 (11:48, 1 분 38 초 / 안보폰 ) 헬
기 12 대로 훈련을 해 보자는 취지 내용
· 이후 각 지역대장들도 대규모 훈련이 있다고 생각함.
식당
각 지역대장,
과장
불시점검(12. 3. 화) 계획
2. 일반계획
가. 일 시 : '24. 12. 3.(화), 18:00부
나. 대 상 : 707특수임무단 全 간부
다. 항공자산 : 특항단 이병헌-60 12대 (1대당 8명 탑승 총 96명) [붙임#1]
라. 차 량 : 대형버스 2대, 중형버스 2대
곽종근은 2024. 12. 3. 13:3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화상원격회의(VTC)를 개최하였는데,
당 시 회의에 참석한 예하부대 부대장들 및 참모들에게 ʻ대비태세를 잘 유지해라. 전화를
잘 받아라.’라고 당부하면서, 이와 관련해 ʻ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 주는 영내 활
동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즉각 출동 준비태세를 갖춰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은 위 회
의를 진행하던 도중 두 차례(같은 날 13:55경, 14:06경) 자신의 군용 비화폰(전화번호 생
략)으로 걸려온 피고인 김용현의 전화를 수신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였고, 당시 통
48) 서버에 저장된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SMS를 이용해 긴급 상황 전파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에서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ʻ헬기를 특전사령부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태세를 갖춰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전화를 받고 온 후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 헬기와 관련해
ʻ내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전개하지 말고 금왕기지에 그대로 두고 내 지시 있을 때만 띄
워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육군특수전사령관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실장 IZ에게
ʻOCC(OCC, 육군특수전사령부 ◯층 전투통제실, ◯층 합동작전실을 합쳐 부르는 표현,
통상 전투통제실을 지휘통제실이라고도 부른다) 내에 사령관이 대기할 수 있는 방을 준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곽종근은 2024. 12. 3. 18:00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영내 충성회관에서 작전처장 남
기동, 정보처장 한경태, 주임원사 JA, 제550방첩부대장 김영권,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
근,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와 저녁식사를 하였다. 곽종근은 저녁식사 당시 전투복 차림
으로 재차 ʻ상황이 엄중하니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자’며 대비태세를 강조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 따로 ʻ사무실로 들어가서 전투복을 입고 대기하
라’고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18:43 경 내지 18:56경 김정근에게 ʻ현 시간부로 여단 전체
인원을 비상소집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이후 재차 ʻ지역대장급 이상만 비상소집하여
영내 대기시켜라’, ʻ지역대장 이상 들만 상황을 유지해서 대비해서 현장 위치하라’, ʻ그 밖
의 다른 인원들은 1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라’며 정정해 지시하였다. 위 곽
종근의 지시에 따라 제3공수특전여단 소 속 장병들에게 같은 날 18:52경 ʻ현시간부 비상
소집 전병력 소집 22시까지 출동 준비 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전파되었고, 이후
18:53경 ʻ현 상황 작전보안 철저할 것’, 19:06경 ʻ 여단본부 소집, 대
대장, 지역대장 직할부대장 영내소집, 기타 병력들 1시간 이내 출동가능 상태로 숙소대기’
라는 문자가 전파되었다. 한편 행정실장 최효근은 제550방첩부대장 김영권에게 ʻ사령관님
께서 퇴근하지 않고 이틀 정도는 OCC 내 사
령관실에서 대기하신다고 합니다.’라고 전달하였는데, 이에 한경태는 ʻ북한에 지금 현재
정보 상황으로는 특이 동향이 없는데, 사령관께서 왜 대기를 하러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
다. 지금은 그런 정도로 북한의 상황이 위중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였다.
곽종근은 2024. 12. 3. 19:26경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에게 연락해 ʻ가용한 헬기 12
대 모두 출동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같은 날 20:23경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4분 22초 통화하였다. 당시 곽종근은 여인형으로부
터 ʻ국무위원들이 모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인형에게 ʻ선관위가 과천이 있고, 관악에 여심위가 있다,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다, 또
여론조사꽃도 있는데 특전사가 거기에 들어갈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은 같은 날 19:50경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의
지시에 따라 전 간부를 대상으로 문자 및 전화 유선 통보를 통한 비상소집을 발령하였는
데, 이에 따라 같은 날 20:30경까지 707특수임무단 지휘부 구성원인 김현태, 부단장, 주
임원사, 작전과장, 지원과장, 정보과장, 통신과장, 고공정찰대장, 5지역대장 등이 단 지휘
통제실로 집합하였으며, 비상소집 훈련 관련 토의사항을 논의하였다. 이후 707특수임무
단은 2024. 12. 3. 20:53경 비상소집 및 출동 준비를 완료하였고, 광주시 소재 특수전 학
교 훈련계획에 따라 1인당 소총 실탄, 공포탄, 권총 실탄 각 10발 분량 및 수갑용 케이블
타이, 저격소총을 지참해 헬기 탑승을 준비하였다.
㈐ 곽종근은 2024. 12. 3. 21:42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전투통제실 OCC 3번 입구를 통
해 전투통제실 구역으로 진입해 전투통제실 입구 좌측에 위치한 육군특수전사령관 집무실
로 들어갔고, 21:48경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로 ʻ10~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ʻ10~20분 정도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2:11경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22:17경
다시 피고인 김용현과 각 전화통화를 하였다.
곽종근은 22:23경 내지 22:27경까지 이루어진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 및 비상계
엄 선포 담화를 TV로 시청하였는데, 대국민담화 시작 직전부터 대국민담화가 끝날 때까
지 부하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곽종근은 22:20경부터 22:27경까지 전투통제실에서 차례
로 특수 작전항공단장 김세운(22:20:17),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22:20:49), 제1공수특전
여단장 이상현(22:22:06),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22:23:19),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
근(22:24:47)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한 후 22:26경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22:27경 제9
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에게 재차 전화하였다. 당시 곽종근은 김현태에게는 ʻ야간훈련을
정상 시행할 것이니 계속 대기하고 있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세운에게는 ʻ출동 준비
잘하고 있어라.’고 지시했으며,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에게는 출동 준비태세를 갖출 것
을 지시했다. 곽종근은 제9공수특전여단장 안무성과에게는 ʻ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
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고, 제3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에게는(22:24:47경으로 피고인 윤석열의 대국민담화가 22:23경 시작되었으나 아직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언급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ʻ전 인원 비상 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
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 1개 대대는 선관
위 연수
…(판결문이 1,207,284자로 길어 앞부분 400,000자만 표시합니다. 전문은 원문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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