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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警衛)를 둔다.

제2항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3항

③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개정 2020.12.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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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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