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6458서울고등법원 2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자동차 수리업체에 승용차 수리를 맡겼으나 업체가 없어지고 승용차도 분실된 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36458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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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말경 OO지역의 한 자동차 수리업체에 자신의 승용차 수리를 맡겼다.
  • 그런데 1997년 1월경 원고가 그 수리업체를 다시 찾아가 보니 업체가 없어졌고, 맡겼던 승용차도 사라져 분실된 상태였다.
  • 이후 원고에게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리 맡긴 승용차가 분실된 뒤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가 제기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납세의무자가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을 넘겨서 제기된 것이라고 보았다.
  •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를 구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는데, 원고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원고가 승용차 수리를 맡긴 시점과 업체가 없어진 시점 등 일부 사실관계 표현만 바로잡았다.
  • 결국 소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따져보기도 전에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을 알게 된 즉시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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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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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소는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된 때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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