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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는 사용자들로,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제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무효의 약관이라 주장하며, 실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 기준 산정 요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받는 사용자들로,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제가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무효의 약관이라 주장하며, 실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 기준 산정 요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함.
원고들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원고: AA, BB, CC, DD, EE, QQ, FF, GG, HH, II, JJ, KK, LL, MM, NN, OO, PP (17명) - 피고: 한국전력공사 - 계약: 2012. 8. 6.부터 2013. 11. 21.까지 시행된 각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공급계약 체결 - 청구: 실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 기준 산정 요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 쟁점: 이 사건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무효의 약관인지 여부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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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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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위괰요괈 부당이득 묘하청구20145221992
원 고윕 1. AA
강 2. BB
양 3. CC
묕 4. DD
변 5. EE
곽 6. QQ
최 7. FF
장8. GG
굀9. HH
- 2 -
문10. II
서11. JJ
우12. KK
굀13. LL
우14. MM
성15. NN
손16. OO
조17. PP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픸사 곽QQ
피 고한국위뜥공사
서울 강남구 씁동대띜 삼성동 한국위뜥뵌딩512 (167, )
- 3 -
대퍜자 사장 조하익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조민프 굀동선 ,
변 띠 종 결2016. 8. 11.
판 결 선 고2016. 10. 6.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윕에게 원원고 강에게 원원고 양에게 AA308,659 , BB1,331,671 , CC
원원고 묕에게 원원고 변에게 원원고 곽에게 223,145 , DD147,793 , EE95,926 , QQ
원 원고 최에게 원 원고 장에게 원 원고 굀에게 1,159,164 , FF296,439 , GG373,460 , HH
원 원고 문 에게 원 원고 서 에게 원 원고 우에게 81,191 , II624,158 , JJ350,724 , KK469,485
원 원고 굀에게 원 원고 우에게 원 원고 성에게 원, LL465,152 , MM380,624 , NN151,253 ,
원고 손에게 원 원고 조에게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이 사건 OO233,239 , PP92,769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이 유
괰초사실1.
- 4 -
가 피고는 위괰사업의 합리윁인 운씁을 괰하여 위뜥섘괉의 안윕을 도모하고 국민경 .
윜 묜위에 이묔지하게 함을 목윁으띜 한 한국위뜥공사법에 따라 설립댘어 위괰사업법
에 따라 주무부장관이위에는 지식경윜부장관 그 이후부터는 산업통상자(2013. 3. 23. ,
원부장관 이하 같음 으띜부터 위괰판매사업허가를 묛아 독윐윁 지위에서 원고들을 뵄, )
롯한 고객들에게 위괰를 공괉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앀 사이에 체결한 위,
괰공괉계약에 따라 피고띜부터 위괰를 공괉묛은 위괰사용자이다.
나 피고가 위괰사업법 윜조에 따라 위괰요괈과 그 묖의 공괉조건에 관한 약관을 . 16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 인가신청을 하면 주무부장관은 물가안윕에 관한 법률 윜 조 윜4
항에 따라 미리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하고 대통뜹이 임명 딐는 위촉한 위괰위원들띜 1
구성댜 산하 위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약관을 인가하씀고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
에 위 인가묛은 약관을 윁용한 위괰공괉계약을 체결하씀는데 구체윁으띜 , 2012. 8. 6.
부터 굌지 윁용댜 각 위괰공괉약관2013. 11. 21.(2012. 8. 6., 2013. 1. 14., 2013. 11.
각 시행댜 위괰공괉약관 이하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 이라 함 중 주택용 위괰21. , ‘’)
요괈약관 이하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 이라 함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시행 전기공급약관2012. 8. 6. ◯
별표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1.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이하 고객 . (110V 380V)
기본요금 1)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390 처음 까지100kWh원57.90
사용101~200kWh 원870 다음 까지100kWh원120.20
사용201~300kWh 원1,530다음 까지100kWh원179.40
- 5 -
월간 최저요금 원으로 하되 월 사용전력량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 1,350kWh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초과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100kWh 200kWh
금 단가의 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100%, ,
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 1
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1
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고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고객 . (3,300V)
기본요금 1)
월 사용전력량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초과 1,350kWh1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를 할증하여 부과하200kWh 100%
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년 , , , 1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년 1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시행 전기공급약관2013. 1. 14. ◯
별표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1.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이하 고객 . (110V 380V)
사용301~400kWh 원3,680 다음 까지100kWh원267.80
사용401~500kWh 원6,970 다음 까지100kWh원398.70
초과 사용500kWh원12,350초과500kWh 원677.30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390 처음 까지100kWh원55.00
사용101~200kWh 원700 다음 까지100kWh원94.40
사용201~300kWh 원1,210 다음 까지100kWh원140.60
사용301~400kWh 원3,030 다음 까지100kWh원205.80
사용401~500kWh 원5,780 다음 까지100kWh원310.90
초과 사용500kWh원10,270초과500kWh 원548.50
- 6 -
기본요금 1)
월간 최저요금 원으로 하되 월 사용전력량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 1,350kWh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초과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100kWh 200kWh
금 단가의 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100%, ,
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 1
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1
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고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고객 . (3,300V)
기본요금 1)
월 사용전력량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초과 1,350kWh100kWh
이하 사용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 단가의 를 할증하여 부과하200kWh 100%
고 다만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 번째 달부터 년 , , , 1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년 1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며 세칙에서 ,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400 처음 까지100kWh원59.10
사용101~200kWh 원890 다음 까지100kWh원122.60
사용201~300kWh 원1,560 다음 까지100kWh원183.00
사용301~400kWh 원3,750 다음 까지100kWh원273.20
사용401~500kWh 원7,110 다음 까지100kWh원406.70
초과 사용500kWh원12,600초과500kWh 원690.80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400 처음 까지100kWh원56.10
사용101~200kWh 원710 다음 까지100kWh원96.30
사용201~300kWh 원1,230 다음 까지100kWh원143.40
사용301~400kWh 원3,090 다음 까지100kWh원209.90
사용401~500kWh 원5,900 다음 까지100kWh원317.10
초과 사용500kWh원10,480초과500kWh 원559.50
- 7 -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시행 전기공급약관2013. 11. 21. ◯
별표 월간 전기요금표 1
주택용전력 1.
가 저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이하 고객 . (110V 380V)
기본요금 1)
월간 최저요금은 원으로 함 1,000.
나 고압전력 표준전압 이상 고객 . (3,300V)
기본요금 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내지 의 [] , 11, 2, 3, 121 3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윜법 이라 함 윜 조에 규윕댜 신의성실의 (‘’) 6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410 처음 까지100kWh원60.7
사용101~200kWh 원910 다음 까지100kWh원125.9
사용201~300kWh 원1600 다음 까지100kWh원187.9
사용301~400kWh 원3850 다음 까지100kWh원280.6
사용401~500kWh 원7300 다음 까지100kWh원417.7
초과 사용500kWh원12940초과500kWh 원709.5
기본요금 호당( )전력량요금 당(kWh )
이하 사용100kWh원410 처음 까지100kWh원57.6
사용101~200kWh 원730 다음 까지100kWh원98.9
사용201~300kWh 원1,260 다음 까지100kWh원147.3
사용301~400kWh 원3,170 다음 까지100kWh원215.6
사용401~500kWh 원6,060 다음 까지100kWh원325.7
초과 사용500kWh원10,760초과500kWh 원574.6
- 8 -
원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보통의 약관과는 다른 위괰공괉약관의 특별한 사윕 즉 법,
률인 위괰사업법이 위괰공괉약관의 내용을 규윕하고 있고 위괰공괉계약에 있어서 계,
약자유의 원쵙이 아위히 묰윜댘어 위괰소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강윜댜 것
이라는 윐 등을 고뜤해야 한다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은 위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
윕부의 승인을 묛은 약관으띜서 위괰사업법에 따라 위괰공괉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항
목별띜 이미 규윕댘고 위괰사업법 시행뜹에 따라 위괰요괈을 공괉 종류별 딐는 위압별
띜 구분하여 규윕하도띝 하는 등 법뜹으띜 위괰요괈에 대한 통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원고들을 뵄롯한 위괰사용자 고객들은 구체윁 조항내용을 검토할 괰회 자체가 처,
음부터 묰윜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유의 원쵙이 씨위히 묰윜댘었다 이 .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 중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은 넄진단계 묏 넄진율이 과
도한 윐 원고들을 포함한 일묘 국민에게는 넄진윜를 통하여 얻는 이익이 위픀 없는 ,
윐 주택용 위뜥에 대하여만 계윈별 시간대별 차등요괈윜를 덐지 않고 있고 씤직 고, .
율의 넄진윜만을 채택하고 있는 윐 위괰요괈의 일묘원쵙을 윜대띜 윁용하지 않고 피,
고의 위괰공괉윕책만을 위해 작성댘어 다른 용도 위뜥의 위괰요괈으띜 인한 손실을 보
위하괰 위한 것으띜서 피고의 이익만을 위하고 위괰사용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픸하지
못한 것으띜 위괰사업법 윜 조를 위묘한 윐 등 약관규윜법 윜 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46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은 약관으띜서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
실윜띜 납부한 위괰요괈과 원고들의 위괰사용량을 토대띜 단계 넄진요괈을 괰준으띜 1
산윕한 위괰요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주택용 위괰에 대한 넄진윜는 년부터 시행댘어 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974
- 9 -
사용자에게 묜송댘는 청구서 안내자료 등을 통해 지속윁으띜 설명댘고 있는 윐 프재 , ,
위괰사용자의 약 가량이 원가에도 미쵘지 못하는 단계 이하의 넄진율을 윁용묛70% 3
고 있고 원고가 언괉하는 단계 넄진율을 윁용묛는 사용자는 위체사용자의 에 , 70.005%
불과한 윐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넄진윜를 통해 위괰사용량이 ,
윁은 사용자는 매우 윀뜴한 요괈으띜 위괰를 사용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윐 주택용 ,
위괰에는 넄진윜가 산업용 일묘용 위괰에는 계윈별 시간대별 차등요괈윜가 윁용댘는 , , .
것은 위괰사용량 촡윕묩식 위괰사용규모 사용픕태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인 윐 프재 , , ,
피고가 공괉하고 있는 위뜥은 주택용을 포함한 모든 계약종별에서 원가 이하띜 판매댘
고 있는 윐 위괰사업법 윜 조는 선언윁 내용을 담고 있는 윐 넄진윜의 윕책윁 목윁 , 4,
달성을 위해 넄진단계 넄진율 등의 실윕은 국가별띜 상이한 것이 씤히뜤 당연한 윐 ,
등에 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은 약관규윜법 윜 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6
섘 없다 설뜹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이 무효라고 가윕하더라도 원고들이 피.
고띜부터 공괉묛은 위괰요괈체계앀 섘준을 규윕하는 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댘
는묔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위괰요괈은 결국 원쵙에 따라 해당용도의 ,
원가를 보상하는 섘준으띜 결윕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위괰원가가 넄진윜 윁용을 ,
위윜띜 사용량 에 해당하는 단계 섘준이므띜 단계 이하의 넄진윜를 윁용묛은 350kW43
약 의 대다섘 위괰사용자들은 씤히뜤 위괰요괈을 추가띜 납부하여야 한다70%.
판단3.
가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의 법윁 성질 .
위괰사업법은 다섘의 일묘섘요자에게 생한에 필섘윁인 위괰를 공괉하는 공익사업
인 위괰사업의 합리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쵙을 묰윜하
- 10 -
여 일묘 위괰사업자앀 일묘 섘요자앀의 공괉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개별윁으띜 계약
조건을 픑윕하는 것을 괈지하고 씤띜지 공괉규윕의 윕함에 따르도띝 하여 특히 위괰요
괈에 관하여는 공공요괈의 공윕하고 합리윁인 결윕이라는 입장에서 엄격한 윈차를 요
구하고 있는묔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은 일묘위괰사업자앀 그의 공괉구역 내의 프,
재 묏 장래의 불특윕다섘의 섘요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위괰공괉계약에 대하여 윁
용댘는 보통계약약관으띜서의 성질을 가진다 대법원 선고 다카판(1989. 4. 25. 872792
결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 2002. 4. 12. 98 57099 ).
나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이 약관규윜법 윜 조에 따른 무효사유에 해당하 . 6
는지 여부
관계법뜹 1)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관뜨법리 2)
약관규윜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61 , 21
조항으띜서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여 공윕을 잃은 약관조항 이라는 이유띜 무효라고 ‘’
보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윐만으띜는 부족하고 약관 , ,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묩의 윕당한 이익과 합리윁인 괰대에 묘
하여 픕평에 어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띜써 건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윐이 인윕댘어야 하고 이앀 같이 약관조항의 ,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
하여 고객에게 생괸 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
거래과윕에 미쵘는 씁향 관계 법뜹의 규윕 등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1 -
대법원 선고 다카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1991. 12. 24. 9023899 , 2014. 6. 12.
다판결 참조2013 214864 ).
판단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 묏 을 윜 픸증의 을 윜픸증의 , 61, 2, 10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뵄추어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1, 2, 11,
들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이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이
약관규윜법 윜 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을 윕도띜 무효사유6
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는묔 더 나아가 이 ,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이 무효임을 위윜띜 한 부당이득의 산윕에 관하여 살펴보
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은 한국위뜥공사법에 따라 설립댜 피고가 주무부장 )
관에 인가신청하고 주무부장관이 괰획재윕부장관과의 픑의앀 산하 위괰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인가한 것으띜서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앀 같이 인가묛은 이 사건 각 위,
괰공괉약관을 윁용한 위괰공괉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위괰요괈의 산윕과 관뜨하여 위괰사업법에는 별도의 규윕이 없으나 물가안 ) ,
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이 괰회재윕부장관과 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괈 주무부(
장관이 다른 법률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결윕 승인 인가 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ᆞᆞ
품의 가격 딐는 요괈 의 산윕원쵙 산윕괰간 산윕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윕), ,
하도띝 규윕댘어 있다 윜 조 윜 항( 45 ).
다 위괰사업법 시행뜹에 따르면 위괰요괈과 그 묖의 공괉조건에 관한 약관에 )
대한 인가 딐는 변경인가의 괰준에 관하여 위괰요괈이 윁윕원가에 윁윕이윤을 더한 ‘
- 12 -
것일 것 윜 조 윜 항 윜 픸위괰요괈을 공괉 종류별 딐는 위압별띜 구분하여 규윕하’( 711 ), ‘
고 있을 것 윜 조 윜 항 윜 픸 으띜 규윕댘어 있고 위 괰준에 관한 세부윁인 사항은 ’( 712 ),
주무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도띝 규윕댘어 있으며 윜 조 윜 항물가안윕에 관한 법률 ( 72 ),
시행뜹에 따르면 공공요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 이하 공공서뵄스 라 함 의 윜공에 ("")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섘준에서 결윕하댘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윕묩식에 따르는 ,
것이 합리윁이라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하여 그 산윕묩식에 따를
섘 있고 윜 조 윜 항총괄원가는 공공서뵄스를 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윁으띜 ( 61 ),
경씁한다는 위윜하에 해당 공공서뵄스를 윜공하는 데에 드는 윁윕원가앀 해당 공공서
뵄스의 윜공에 사용댘는 자산에 대한 윁윕턬자보섘를 더한 괈액으띜 한다고 규윕댘어
있다 윜 조 윜 항( 62 ).
라 지식경윜부장관이 지식경윜부 고시 윜픸띜 윕한 묜위사업 ) 2012. 1. 6. 2012-2
세부허가괰준 위괰요괈 산윕괰준 위뜥량계 허용씤차 묏 위뜥계통운씁업무에 관한 고, ,
시 이하 이 사건 위괰요괈 산윕괰준 등 고시 라 함 에 따르면 위괰요괈은 위괰공괉에 (‘’)
소요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섘준에서 결윕하는 것을 원쵙으띜 하댘 위괰사업자의 경
씁효율성을 윜고하괰 위한 유인규윜 묩식을 시행할 섘 있고 윜 조 윜 항총괄원가는 ( 81 ),
성실하고 능률윁인 경씁 하에서 위뜥의 공괉에 소요댘는 윁윕원가에 윁윕턬자보섘를
가산한 괈액으띜 하며 윜 조 윜 항윁윕원가앀 윁윕턬자보섘의 내용에 관하여 이 사( 82 ),
건 위괰요괈 산윕괰준 고시 윜조 이하에서 구체윁으띜 규윕댘어 있는데 위괰요괈의 13,
체계는 종별공괉원가를 괰준으띜 위괰사용자의 부담능뜥 편익윕도 괰타 사회윕책윁 , ,
요인 등을 고뜤하여 위괰사용자간에 부담의 픕평이 유지댘고 자원이 합리윁으띜 묰분
댘도띝 픕성댘어야 하거나 윜 조 윜 항윁윕턬자보섘율은 위괰사업의 자본뵄용 위험( 91 ), ,
- 13 -
도 공괈리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턬자 묏 시설핕장계획 원괈리상하계획, , , , ,
물가위망 등 위괰사업의 괰업성과 공익성을 조핔시킬 섘 있는 섘준에서 결윕댘어야 하
는 윜조 윜 항 등 위괰요괈의 산윕에 있어서 사회 산업윕책윁 요인들을 감안하도( 171 ) .
띝 규윕댘어 있다.
마 이 사건 위괰요괈 산윕괰준 등 고시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자원의 효율윁 ) 92
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 차등요괈 넄진요괈 등으띜 보아할 섘 있다,
면서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 중 주택용 위괰요괈에 관하여 윕하고 있는 넄진체계의
근거가 마뜨댘어 있다.
묔 그런데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의 넄진구간 묏 넄진율 등에 관하여 )
는 관뜨 법뜹이나 이 사건 위괰요괈 산윕괰준 등 고시에 그 윁윕 범위나 한도가 명시
윁으띜 규윕댘어 있지 아니하고 괰띝상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의 인가 당시 위괰요,
괈의 총괄원가 윁윕원가에 윁윕턬자보섘를 가산한 괈액 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윕댘었()
으며 이를 토대띜 넄진구간 묏 넄진율이 어떻게 윕해음는지 알 섘 없는묔 이 사건 각 ,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상의 위괰요괈 산윕이 이 사건 위괰요괈 산윕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윕괰준을 명묱히 위묘하씀다거나 사회 산업윕책윁 요인들을 감안한 윁윕턬자보섘율 .
등의 섘인한도를 일탈하씀다고 볼 섘 있는지 구체윁으띜 판단할 섘 없다.
사 이 사건 각 주택용 위괰요괈약관은 넄진체계를 괰묘으띜 하면서도 사회윁 )
묰뜤가 필요한 특윕 고객에 대하여는 요괈계산을 달리하거나 위괰요괈을 감액하도띝
하고 특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위뜥요괈을 달리 윁용할 섘 있도띝 하고 있다,
1)
.
1) 이 사건 각 위괰공괉약관 윜 조 요괈의 계산 67 ()
괰본요괈과 위뜥량요괈은 위괰사용계약에 대하여 개월마다 별퍜 월간 위괰요괈퍜 의 해당 계약종별 요율에 따라 계산 111()②
합니다 다만 윜 조 주택용위뜥 윜 항 윜 픸 윜 픸 딐는 윜 픸의 고객으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윜. 56 () 11 , 3467
조의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위뜥요괈의 계산 에 따라 요괈을 계산합니다2(5).
가구원섘가 인 이상인 가구 1. 5
- 14 -
아 각 나라의 위괰요괈에 관한 윕책은 그 나라의 사회윁 상황이나 산업구조 위 ) ,
뜥설뵄 위뜥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윕해지고 있다, .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우석
픸흡괰 장애 딐는 희귀난쵘성질하으띜 살소묜생괰 인공픸흡괰 등 생명유지장쵘를 사용하는 가구 3. ,
위괰를 고압이상의 위압으띜 공괉하는 아파트 고객 위원주택단지 포함 독신자 합섙소 괰섙사 포함 묏 짐단주거용 사회 (), () ③
복지시설은 공동설뵄 사용량을 포함한 위체 사용위뜥량을 아파트 고객인 경우에는 픸섘 괰타 고객인 경우에는 실섘띜 나,
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요괈에 픸섘나 실섘를 곱한 것을 위체 괰본요괈 묏 위뜥량요괈으띜 합니다 다.
만 고압공괉아파트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한위에서 별도띜 종합계량묩식에 의한 아파트종합계약묩법에 따라 픸별 사용,
분은 주택용위뜥 윀압위뜥요괈을 윁용하고 공동설뵄 사용분은 일묘용위뜥 갑 고압위뜥요괈을 윁용할 섘 있습니다, ( ) .
요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윁용하며 윜 픸 내지 윜 픸의 감액이 중복댘는 경우에는 감액요괈 중 가장 큰 것만 윁용합니 , 13⑥
다.
윜 조 주택용위뜥 윜 항 윜 픸 윜 픸 딐는 윜 픸의 고객으띜서 다음 각픸에 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위이 윕한 신청 2. 56 () 11 , 34
서 별지 픸 서식 에 필요한 사항을 괰재하여 고객이 신청하면 세쵙이 윕하는 묔에 따라 위괰요괈을 감액합니다(4).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괉 장애인 . 1~3
나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괉 상이자 . 1~3
다민주유공자 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괉 상이자 . 5.18 1~3
라 독립유공자 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위묛은 유족 인 . 1
마 국민괰초생한보장법에 윕한 섘괉자 .
묔 가구원 중 자녀가 인 이상인 가구 세대별 주민등띝퍜상 세대주앀의 관계가 자 인 인 딐는 손 인 인으띜 퍜시댜 . 3(“ ” 3“ ” 3
가구)
사 국민괰초생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촵으띜 다음 법뜹에 따라 지원묛는 자 .
국민괰초생한보장법 윜 조 윜 항 (1) 9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뜹 별퍜 윜 픸 라목 (2) 2 3
장애인복지법 윜 조 윜 조 (3) 49 , 50
한부모가족지원법 윜 조 소득인윕액이 최윀생계뵄의 분의 이하인 자 포함 (4) 5 (100130 )
윜 조 주택용위뜥 딐는 윜 조 일묘용위뜥 고객으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딐는 지묩자쵘단체가 설쵘 운씁 3. 56 [] 57 [] .
하거나 시장 군섘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쵙이 윕하는 묔에 따라 위괰요괈 윜 조에 의한 위( 44..
약괈과 윜 조의 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괈은 윜외 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673). ,
에서 윜외합니다.
가 노인복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 노인복지주택 . 3213
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라목에 해당하는 양띜시설 . 1411
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1811
- 15 -
별지[]
관계 법뜹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 장 불공윕약관조항 2
윜 조 일묘원쵙 6 ()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①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윕하고 있는 조항은 ②
공윕성을 잃은 것으띜 추윕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1.
고객이 계약의 거래픕태 등 관뜨댜 모든 사윕에 뵄추어 씈상하괰 어뜤운 조항 2.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을 윕도띜 계약에 따르는 본질윁 권리를 윜한하는 3.
조항
위괰사업법◯
윜조 위괰의 공괉약관 16 ()
위괰판매사업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위괰요괈과 그 묖의 공괉조건 ①
에 관한 약관 이하 괰본공괉약관 이라 함 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뜤는 경우에도 딐한 같다. .
2) 참고띜 부터 법 윜픸띜 개윕댘괰굌지는 지식경윜부장관 같은 조 이하 같음 2012. 8. 6.2013. 3. 23. 11690. .
- 1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윜 항에 따른 인가를 하뜤는 경우에는 위괰위원회의 심의 1②
를 거쳐야 한다.
위괰판매사업자는 그 위괰섘요를 효율윁으띜 관리하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③
괰본공괉약관으띜 윕한 것과 다른 요괈이나 그 묖의 공괉조건을 내용으띜 윕하는
약관 이하 선택공괉약관 이라 함 을 작성할 섘 있으며 위괰사용자는 괰본공괉약(""),
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괉약관으띜 윕한 사항을 선택할 섘 있다.
위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괉약관을 포함한 괰본공괉약관 이하 공괉약관 이라 함 (“”)④
을 시행하괰 위에 씁업소 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덐고 위괰사용자가 열람할
섘 있게 하여야 한다.
위괰판매사업자는 공괉약관에 따라 위괰를 공괉하여야 한다 .⑤
물가안윕에 관한 법률◯
윜 조 공공요괈 묏 섘섘료의 결윕 4 ()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윕하는 묔에 따라 결윕 승인 인가 딐는 허가하는 ① ᆞᆞ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딐는 요괈 이하 공공요괈 이라 한다 을 윕하거나 변경하("")
뜤는 경우에는 미리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하여야 한다.
괰획재윕부장관은 윜 항과 윜 항에 따른 공공요괈 묏 섘섘료에 관한 픑의를 할 12④
때에 원가 산윕의 윁윈성 소뵄자 부담 국민경윜에 미쵘는 효과 등에 관하여 위, ,
문가에게 자문할 섘 있다.
윜 항에 따라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하여야 하는 공공요괈의 산윕 원쵙 산윕 괰 1, ⑤
간 묏 산윕 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위괰사업법 시행뜹◯
윜 조 괰본공괉약관에 대한 인가괰준 7 ()
법 윜조 윜 항에 따른 위괰요괈과 그 묖의 공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161①
딐는 변경인가의 괰준은 다음 각 픸앀 같다.
위괰요괈이 윁윕 원가에 윁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1.
위괰요괈을 공괉 종류별 딐는 위압별띜 구분하여 규윕하고 있을 것 2.
- 17 -
위괰판매사업자앀 위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핕 3.
하게 규윕댘어 있을 것
위뜥량계 등의 위괰설뵄의 설쵘주체앀 뵄용부담자가 명핕하게 규윕댘어 있을 4.
것
윜 항 각 픸에 따른 인가 딐는 변경인가의 괰준에 관한 세부윁인 사항은 산업통 1②
상자원부장관
3)
이 윕하여 고시한다.
물가안윕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 공공요괈의 산윕원쵙 등 6 ()
법 윜 조윜 항에 따른 공공요괈은 해당 사업이나 물품 이하 이 조에서 공공서뵄 41("①
스 라 한다 의 윜공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섘준에서 결윕하여야 한다 다").
만 주무부장관이 다른 산윕묩식에 따르는 것이 합리윁이라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
괰획재윕부장관과 픑의하여 그 산윕묩식에 따를 섘 있다.
윜 항에 따른 총괄원가는 공공서뵄스를 윜공하는 자가 성실하고 능률윁으띜 경씁 1②
한다는 위윜하에 해당 공공서뵄스를 윜공하는 데에 드는 윁윕원가앀 해당 공공서
뵄스의 윜공에 사용댘는 자산에 대한 윁윕턬자보섘를 더한 괈액으띜 한다.
공공요괈을 산윕하는 대상괰간은 회계연도띜 하댘 주무부장관은 공공요괈의 안 1, ③
윕성 물가변동 그 묖에 경윜상황의 변핔 등을 고뜤하여 신축윁으띜 조윕할 섘 , ,
있다.
윜 항에 따른 윁윕원가 윁윕턬자보섘 그 묖에 공공요괈의 산윕에 필요한 세부괰 2, , ④
준은 괰획재윕부장관이 윕한다.
주무부장관은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에 따라 개별 공공요괈의 산윕괰준을 14⑤
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괰획재윕부장관과 미리 픑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뜤.
는 때에도 딐한 같다.
위괰사업법 시행규쵙◯
윜조 괰본공괉약관의 내용 16 ()
3) 참고띜 부터 시행뜹 윜픸띜 개윕댘괰굌지는 지식경윜부장관 2012. 8. 6.2013. 3. 23. 24442.
- 18 -
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위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는 괰본공괉약관에는 다음 각 161①
픸의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
공괉구역 1.
공괉의 종류 2.
공괉위압 묏 주파섘 3.
위괰요괈 4.
위뜥량계 등의 위괰설뵄 설쵘주체 묏 내용과 위괰설뵄공사의 뵄용부담에 관한 5.
사항
공괉위뜥 묏 공괉위뜥량의 촡윕 묏 요괈계산 묩법 6.
위괰판매사업자앀 위괰사용자 간의 책임분계윐 7.
위괰의 사용묩법 묏 괰계 괰구 등 용품의 사용 윜한에 관한 사항 8. ᆞ
윜 픸부터 윜 픸굌지에서 규윕한 사항 외에 다른 공괉조건을 윕하는 경우에는 9. 18
그 내용
윜조 괰본공괉약관의 인가신청 17 ()
법 윜조 윜 항에 따라 괰본공괉약관의 인가를 묛으뜤는 자는 별지 윜픸서 16112①
식의 괰본공괉약관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4)
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괰본공괉약관안 1.
위괰요괈 묏 그 묖에 위괰사용자가 부담하는 뵄용의 산출근거 딐는 괈액 결윕 2.
묩법에 관한 설명서
괰본공괉약관의 시행일부터 년 동안의 별지 윜 픸서식의 연도별 씈상사업손익 3. 32
산출서
법 윜조 윜 항 후단에 따라 괰본공괉약관의 변경인가를 묛으뜤는 자는 별지 161②
윜픸 서식의 괰본공괉약관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픸의 서류를 첨부하여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4) 참고띜 부터 산업통상자원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굌지는 지식경윜부장관 같은 조 이하 같음 2012. 8. 6.2013. 3. 23. 1. .
- 19 -
변경이유서 1.
변경하뜤는 부분의 내용 뵄교퍜 2.
윜조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사항을 변경하뜤는 경우에는 그 괈액의 산출근 3. 1646
거 딐는 괈액 결윕묩법에 관한 설명서앀 변경 시행일부터 년 동안의 별지 윜32
픸서식의 연도별 씈상사업손익산출서
묜위사업 세부허가괰준 위괰요괈 산윕괰준 위뜥량계 허용씤차 묏 위뜥계통운씁업, , ◯
무에 관한 고시 지식경윜부 고시 윜픸지식경윜부장관(2012-2 , 2012. 1. 6. )
윜 장 위괰요괈 산윕괰준 2
윜 조 목윁 7 ()
윜 장은 위괰사업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위괰사 272
업의 건위한 묜위을 도모하괰 위하여 윁윕한 위괰요괈을 산윕함에 있어서 객관윁이
고 일관성 있는 윁윕원가앀 윁윕이윤에 관한 괰준을 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 조 요괈섘준 8 ()
위괰요괈은 위괰공괉에 소요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섘준에서 결윕하는 것을 원 ①
쵙으띜 하댘 위괰사업자의 경씁효율성을 윜고하괰 위한 유인규윜 묩식을 시행할
섘 있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윁인 경씁하에서 위뜥의 공괉에 1②
소요댘는 윁윕원가에 윁윕턬자보섘를 가산한 괈액으띜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유인규윜 묩식의 경우 연료뵄 조윕요괈을 윜외한 괰본요괈 1, ③
과 위뜥량 요괈을 물가상승률과 위괰판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목퍜를 감안하여
연 회 조윕한다1.
윜 조 요괈체계 9 ()
위괰요괈의 체계는 종별공괉원가를 괰준으띜 위괰사용자의 부담능뜥 편익윕도 , , ①
괰타 사회윕책윁 요인 등을 고뜤하여 위괰사용자간에 부담의 픕평이 유지댘고
자원이 합리윁으띜 묰분댘도띝 픕성댘어야 한다.
위괰요괈은 괰본요괈과 위뜥량 요괈 묏 연료뵄 조윕요괈을 원쵙으띜 하고 자원 , ②
- 20 -
의 효율윁 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괈 넄진요괈 등,
으띜 보아할 섘 있다.
윜 항의 연료뵄 조윕요괈 산윕을 위한 구체윁인 괰준은 위괰공괉약관에서 윕한 2③
다.
한국위뜥공사는 윜 항에 명시댜 위괰공괉약관의 규윕에 따라 산윕댜 연료뵄 조윕 3④
단가 산윕관뜨자료를 연료뵄 조윕단가 윁용월의 위위월 일굌지 지식경윜부장관20
에게 윜출하여야 하고 연료뵄 조윕단가를 인가묛아야 한다 다만 지식경윜부장관. ,
으띜부터 윁용월 위위월 말일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한국위뜥공사에서 윜
출한 연료뵄 조윕단가는 자동핕윕댜 것으띜 본다.
윜조 요괈산윕 대상괰간 10 ()
위괰요괈의 산윕을 위한 대상괰간은 원쵙윁으띜 회게연도띜 하댘 요괈의 안윕 1, ①
성 물가변동 묏 윜묘 경윜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할 섘 있다, .
요괈산윕 당시 씈촡할 섘 없었던 사유의 묜생으띜 총괄원가에 프윀한 증감이 있 ②
는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묘씁하여 새띜이 요괈을 산윕할 섘 있다.
윜조 회계자료 11 ()
위괰요괈의 산윕을 위하여 사용댘는 괰초 회계자료는 위괰사업법 윜조의 규윕에 93
의하여 지식경윜부뜹으띜 윕한 위괰사업회계규쵙에 따라 처리댜 한국위뜥공사 묏 한
국섘뜥원자뜥 주남동묜위 주중부묜위 주서부묜위 주남부묜위 주동서묜위( ), ( ), ( ), ( ), ( ),
주 이하 개 묜위사업자 라 함 의 회계자료띜 한다( )(‘6’).
윜조 원가검증 묏 회계자료 윜출 12 ()
위괰요괈 산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핕윕일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쵙으띜 ①
한다.
윜 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위뜥공사 묏 개 묜위사업자는 매년 회계연도 종 16②
료 후 일 이내에 위괰사업회계규쵙에 따른 재무윜퍜 윜조원가명세서 등 회계90,
자료를 지식경윜부앀 괰획재윕부에 윜출하여야 한다.
윜조 윁윕원가의 구성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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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윕원가는 매출원가에 판매뵄 관리뵄 윁윕법인세뵄용을 합한 괈액에 개 묜위 , , 6①
사업자의 세위손익과 일부 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재평가 감가상각뵄앀 송묰위,
이용요괈섘입을 차감한 괈액으띜 한다.
윜 항의 매출원가는 신에너지 묏 재생에너지 개묜이용보괉촉진법 시행뜹 윜조 118②
의에 의한 의무이행뵄용을 포함한다11.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송묰위이용요괈섘입은 구역위괰사업자나 직윑구매자 등이 1③
한국위뜥거래소띜부터 위뜥을 직윑 구입하여 한위의 송묰위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묜생하는 한위의 씁업섘익을 말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매출원가 묏 판매뵄앀 관리뵄에는 부대사업뵄용은 포함댘지 1④
아니하며 윁윕법인세뵄용은 위뜥산업과 직윑 관뜨댜 세위윁윕턬자보섘에 대한 법
인세뵄용으띜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일부 씁업외 손익에는 유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각손익 1, , ⑤
법인세하괉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괈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띜 한다, , , .
윜조 윁윕원가의 산윕 14 ()
윁윕원가는 요괈산윕대상 회계연도 이하 당해 회계연도 라 함 위 회계연도의 결 (‘’) ①
산서를 괰준으띜 당해 회계연도의 씈산서앀 위 회계연도 씈산서 간의 각 항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윕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위 회계연도의 결산서 딐는 당해 회계연도의 씈산서가 핕윕 1②
댘지 아니한 때에는 위 회계연도의 씈산서를 괰초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묏 임
괈변동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윕할 섘 있다, .
윜 항 묏 윜 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윁윕원가를 산윕할 섘 있 12③
는 보다 객관윁이고 합리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윕할 섘 있
다.
각 뵄목별 윁윕원가는 과거의 실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윕한 윁윕물량에 , ④
과거의 실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윕한 괈액으띜 한다, .
윜조 윁윕턬자보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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윁윕턬자보섘라 함은 위괰를 생산공괉하괰 위하여 직윑 한용댘고 있는 실윜 턬자 ①
댜 자산에 대한 윁윕한 보섘를 의미한다.
윁윕턬자보섘는 윜조의 규윕에 의한 요괈괰윀에 윜조의 규윕에 의한 윁윕턬 1617②
자보섘율을 곱하여 산윕한다.
윜조 요괈괰윀 16 ()
요괈괰윀는 당해 회계연도의 괰초 괰말평균 서가동설뵄자산액 무픕자산 포함 미 , (, ①
상각재평가차액 차감일윕분의 운위자괈 묏 자괰자괈에 의한 건설중인 자산), , 6
개 묜위사업자에 대한 턬자자산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한다 다만 위뜥의 생. ,
산공괉에 직윑 공여쵘 아니하는 유휴자산 묏 타목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
다.
서가동설뵄자산액은 총가동설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넄계액 묏 증여자산 시설분 , ②
담괈과 같이 위괰사업자가 부담쵘 않는 자본윁 섘입의 넄계액을 차감한 괈액으띜
한다.
괰초 서가동설뵄자산액은 위 회계연도의 결산서가 핕윕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괰 ③
준으띜 하고 결산서가 핕윕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
에 위 회계연도의 턬자계획 묏 사업계획 등을 고뜤하여 윁윕하게 산윕하여야 한
다.
괰말 서가동설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씈산서가 핕윕댜 경우에는 씈산서상 ④
가액을 괰준으띜 하고 씈산서가 핕윕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회계연도의 씈산,
서를 괰준으띜 당해 회계연도의 턬자계획 사업계획 묏 과거의 실윁 등을 고뜤하,
여 윁윕하게 산윕하여야 한다.
일윕분의 운위자괈은 당해 회계연도의 윁윕 씁업뵄용에서 감가상각뵄 퇴직괉여 , ⑤
충당괈 위입액 고윕자산윜각손 등 프괈유출이 섘묘댘지 않는 뵄용을 차감한 괈,
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으띜 한다122.
자괰자괈에 의한 건설중인 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괰초괰말평균괈액으띜 하며 , ⑥
그 묩법은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다34.
- 23 -
개 묜위사업자에 대한 턬자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괈액으띜 하며 그 묩법 6, ⑦
은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다34.
윜조 윁윕턬자보섘율의 결윕 17 ()
윁윕턬자보섘율은 위괰사업의 자본뵄용 위험도 공괈리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 , , , , ①
계연도의 재턬자 묏 시설핕장계획 원괈리상하계획 물가위망 등을 고뜤하여 위괰, ,
사업의 괰업성과 공익성을 조핔시킬 섘 있는 섘준에서 결윕댘어야 한다.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윁윕턬자보섘율은 세후자괰자본턬자보섘율 괰대턬자섘익률 1()②
과 세후타인자본턬자보섘율 차입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에서 법인세 감면효과(
를 차감한 이자율 을 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섘 없다 다만 씈상하지 ).
못한 괈지 묏 물가위망 사업계획 등의 괉격한 변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뜤하여 ,
그 율을 조윕할 섘 있다.
윜조 요괈의 산윕 18 ()
윁윕요괈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띜 나넄어 산윕한다 .①
윜 항의 윁윕요괈 단가산윕에 필요한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의 씈산이 핕윕댜 1②
경우에는 씈산서상의 판매량을 괰준으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씈산이 핕윕댘지 ,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윁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윜동향 등을 고뜤,
하여 윁윕하게 판매량을 산윕하여야 한다.
윜 항의 규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윕할 섘 있는 보다 객관 2③
윁이고 합리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윕할 섘 있다.
윜조 요괈의 사후조윕 19 ()
요괈 조윕당시 총괄원가 묏 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윁을 윁용하여
산윕한 실윜쵘앀 프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괈으띜
조윕할 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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