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5고합121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1-21 선고검수완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 — 12·3 비상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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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5고합1219 무고·위증 사건(2026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87조 제2호, 형법 제227조, 형법 제30조 외 4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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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12월 3일, 피고인A는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갔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점과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비상계엄 선포에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참석 중인 국무위원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니 추가로 불러 의사정족수를 채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일부 국무위원이 더 소집됐지만, 법원은 실제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국무회의 심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 뒤 피고인A는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하는 조치와 관련된 문건을 확인하고, 그 조치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사후에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하고 문서를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서는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사실과 문건 전달 장면을 부인했습니다.
  • 검찰은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관여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논의와 사후 문서 서명·폐기 요청,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한 계획을 알면서 절차를 갖춘 듯한 모양을 만드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을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진행될 것과 관련 문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국무회의 심의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거나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는 대신, 추가 국무위원을 불러 의사정족수를 맞추도록 제안했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계엄 선포 뒤 특정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도 역할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 사후에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문서 폐기를 요청한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사실 등을 부인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 다만 내란죄에 관여한 사람에게는 역할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는 법리를 적용해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가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비상계엄의 위법한 목적과 진행 상황을 알면서 국무회의 절차를 갖춘 듯한 외관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관련 지시 논의와 사후 문서 처리에도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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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3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219 내란우두머리방조(인정된 죄명 내 란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 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 상, 위증 피 특 고 별 인 한덕수 검 사 조은석(기소), 특별검사보 김형수, 파견검사 김정국, 조현일, 윤기선, 박지향, 최형욱,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이완희, 손철, 고배민, 김도협, 정연택 판 결 선 고 2026.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1)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윤석열이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 2022. 5. 10. 대 통령으로 취임하자 2022. 5. 21.부터2025. 5. 1.까지 제48대 국무총리로 재직하였다.  윤석열 前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 1. 비상계엄 선포 사전 모의 및 준비 윤석열은 2024. 3. 말부터4. 초순경까지 사이에 당시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가정 보 원장 조태용,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중장 여인형,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김용현2)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국상황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 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 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4. 11.경까지 김용현, 여인형, 육군특수전 사령관 육군중장 곽종근, 수도방위사령관 육군중장 이진우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필 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다. 김용현은 위와 같은 윤석열의 말을 듣고 2024. 9.경부터 김용현의 공관을 방문한 前 정보사령관 노상원과 함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보사령관 육군소장 문상호를 통 해 정보사령부 소속 병력을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한다)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을 설치․운 용하기로 계획한 후, 2024. 10. 14.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노상원은 2024. 11. 9.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문상호, 정보사령부 소속 육군대령 김봉규에게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합동수사 본부 수사단 2) 신원식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겸직하다가2024. 9. 5. 국방부장관에서 퇴임하였고, 김용현은 그다음 날 국방부장관 으로 취임하였다. (제2수사단)이 구성될 텐데 내가 단장을 맡을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 너 희들이 선발해 둔 인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직원들을 잡아와야 한다. 위원장 노태악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4. 12. 1. 김용현과 함 께 김봉규, 정보사령부 소속 육군대령 정성욱을 만나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 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제2수사단에 배치할 정보사령부 요원) 대기 태세를 잘 유지하라. 김봉규와 정성욱은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고, 문상호는 계엄이 선 포되면 즉시 중앙선관위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하라. 믿을 만한 인원들 로 10명 정도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며 중앙선관위 점거 등 관련 계획의 이행상 황을 점검하였다. 김용현은 2024. 11. 말경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피고인과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등을 작성해 두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였 다. 이와 같이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던 중 국회 다수당이 쟁점법 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 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 작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 다. 이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 쇄하고 장악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국 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후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내세워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중앙선 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꽃 사무소를 장악하는 한 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이하 '경향신문'라 한다), 한겨레 주식회사(이하 '한겨레'라 한다), MBC 주식회사(이하 'MBC'라 한다), 주식회사JTBC(이하 'JTBC'이라 한다), 김어준 운영 인터넷신문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언론사(이하 ' 특정 언론사'라 한다)에 대한 봉쇄, 단전․단수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였다. 이처럼 윤석열과 김용현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 원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강압 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 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 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하였다. 2.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및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과 김용현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 전․단수 조치,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소관부처 장관 등에게 지시할 사항 을 미리 준비한 후 국무회의 심의 없이 2024. 12. 3. 22:00경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의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거나 비상계엄 선포 와 함께 그에 따른 직무수행이 필요한 피고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 상민,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및 조태용만을 사전에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사항을 알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은2024. 12. 3. 10:30경부터20:06경까지 사이에 이들 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오도록 한 다음, 이들에게 '국회가 탄핵을 계속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국정 운영이 어렵다.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 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대국민 담화문, 계엄사령 부 포고령(제1호, 이하 '포고령'이라 한다),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이 상민에게 국회 등 주요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하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이라 한다)을, 조 태열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취지로 기재된 비상계엄 관 련 문건(이하 '재외공관 관련 지시사항 문건'이라 한다)을 각각 건네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은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 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을 위하 여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선임행정관 강의구 와 수행비서 선임행정관 김정환으로 하여금 국무위원 중 일부에게만 연락하게 하였다. 윤석열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인 직후인 2024. 12. 3. 22:16경부터 22:18경까지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을 통해 비상계엄 선 포문을 그곳에 모인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에게3) 배부하고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 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후, 같은 날 22:23경 대통령실1층 브리핑룸으로 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상계엄'이 라 한다). 3. 포고령 발령 등 구체적 폭동행위 3) 다만 대통령실CCTV 영상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에 가까이 앉아 있던 피고인, 이상민, 송미령 등에게만 직접 교부되었고, 그 외의 국무위원들이 직접 교부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 포고령 발령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는 2024. 12. 3. 23:23경 윤석열, 김용현의 순차 지시에 따라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 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 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 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의하 여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 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였다. 나. 군 병력 및 경찰공무원 동원 윤석열은2024. 12. 3. 22:27경부터 그다음 날 04:26경까지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경찰청장 치안총감 조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치안정감 김 봉식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 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약 3,790명 등을 동 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하였다. 다. 결어 이로써 윤석열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 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 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이하 '내란행위' 라 한다).  피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4)4) 1. 범행 결의 피고인은2024. 12. 3. 20:00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윤 석열로부터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는 취지의 전화 를 받고 그에 응하여 같은 날20:40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대접견실에 먼 저 와 있던 김영호에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뒤 20:45경 김영호와 함께 윤석열,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20:56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의 뒤를 이어 들어온 조태열 이 윤석열로부터 재외공관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건네받은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는 등 윤석열이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등이 담긴 문 건 을 전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그 자리에서 윤석열로부터 '국회가 탄 핵을 계속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국정 운영이 어렵다.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4) 내란죄는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윤석열 등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있어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우두머리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특별검 사가 택일적으로 추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오늘 밤 22:00에 비상계엄을 선포 해야겠다. 한국방송공사(이하 '한국방송'라 한다)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 을 듣고,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등을 건 네받았다. 피고인은 포고령의 내용과 윤석열이 든 비상계엄 선포 사유 등을 확인하면서, 윤석 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등 주요기관을 장악하고,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는 등으로 폭동을 일으킬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 또한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특정 임무수행이 필요한 피고인과 일 부 국무위원만을 소집하여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등을 통해 필요한 지 시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2024. 12. 3. 22:00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사가 확고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써 비상계 엄을 선포하려고 할 경우, 국무총리인 피고인으로서는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의견을 윤석열에게 명확하 게 전달하고, 국무회의록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 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가.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등이 있는 자리에 서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지금 있는 국무위원만 으로는 부족하고,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하여 의 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외관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피고인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 심의 없이 같은 날 22:00를 기하여 비상계 엄을 선포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로 하였다. 당시 대통령실에는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김영호, 조태열 등 7 명의 국무회의 구성원이 모여 있었으므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서는 4 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윤석열은 같은 날 21:14경부터 21:54경까지 강의구, 김정환을 통해 국무위원 중 일부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획재정부장관 최상 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에 게 연락하여 국무회의장이 아닌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신속히 오도록 지 시하였다. 김용현은 같은 날 21:13경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위 해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이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 기 위해 4명의 국무위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속하여 21:29경 대접 견실 외부 복도에서 김정환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이고, 21:30경 대접견실에서 그 곳에 있던 박성재, 이상민, 김영호 등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이고, 21:34경 대접견실에서 대통령실 출입조치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장 박종준에게 손가 락 4개를 들어 보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한 22:00가 임박하였음 에도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도착하지 않자, 강의구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 실로 오고 있던 송미령에게 직접 전화하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거나 대통령실로 오라는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오고 있느냐. 어디쯤이냐. 빨리 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송미령이 '22:10경 도착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송미령 에게 '더 빨리 오면 안 되느냐.'며 '빨리 오라.'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반복하는 등 국 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을 재촉하였다. 최상목은 같은 날 21:57경, 송미령은 22:03경 각각 대접견실에 도착하였다. 김용현 은 조규홍이 대통령실에 거의 도착한 무렵인 22:12경 대접견실에 모여 있는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1명의 국무위원만 더 오면 된다.' 는 취지로 손가락 1개를 들어 보이는 등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소집 현황 등을 피고인 등과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무위원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대접견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전 달받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직접 읽어보거나 피고인의 주변에 앉아 있던 조태열, 김영호, 최상목, 조규홍 등과 돌려보았다. 윤석열은 오영주가 같은 날 22:16경 대접견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 이 모두 채워지자 박상우와 안덕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22:16경부터 22:18경까지 김용현을 통해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며 실질적인 심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후, 22:23 경 대통령실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하여 22:23경부터 22:27경까지 김용현이 준비한 대 국민 담화를 발표하였고, 22:27경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은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오도록 하였고, 일부 연락한 국무위원들마저 모두 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대접견실에 모이자마자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의안으로 제출 하지 않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로 소집된 이유와 국무회의 의안 내용이 무엇인지 파 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의사 없이 마치 헌법과 계엄법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낼 의도로 윤석 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고,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데 필요 한 국무위원들만 소집한 것을 알았음에도 국무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을 통 해 나머지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가 지 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송미령에게 직접 전화하여 대통령실로 신속히 오도록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국무위원 4명의 도착 상황을 김용현과 함 께 점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국무총리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하게 전 달하지 않은 채 윤석열이 2분여 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발언하고 퇴장하여 이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윤석열이 위와 같이 국무회의를 졸속으 로 진행함에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록 작성을 위해 필요한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참석시키지 않는 등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윤석열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최상목에게 '국가비상입 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주는 등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추 가 지시사항을 하달한 다음 2024. 12. 3. 22:42경 회의를 종료하였고, 특정 언론사 단 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이상민에게 다가가 '전화하라.'는 취지로 손동작을 하며 대화 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 등에게 그 지시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다음 대통령 집무실 로 들어갔다. 이어 강의구가 같은 날 22:43경 대접견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 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서명을 하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과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무위원 9명이 다시 대접견실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의사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와 '심의에 참여한 국무위 원의 부서'라는 외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서 참석하 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무회의 관련 문건에 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최상목은 피고인에게 '내 할 일은 하겠지만 나는 서명을 못 한다. F4 회의에 가야 해서 먼저 가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조태열도 피고인에게 '서명을 못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조규홍도 피고인에게 '나도 서명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 하고, 오영주도 피고인에게 '서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일부 국무위원이 피 고인에게 '아무런 심의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 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명을 거부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하였 던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관 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 3.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기 위 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윤석열은 2024. 12. 3. 22:42경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 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추가 지시사항을 하달한 다음 회의를 종료하고 대통령 집 무실로 들어가다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이상민에게 다 가가 '전화하라.'는 취지로 손동작을 하며 대화하였고, 일부 국무위원 등에게 다시 한 번 지시사항을 강조한 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바로 그 맞은편 자리에 서 이를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이상민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대 접견실에서 나가는 상황에서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그 이 행을 위해 '조지호과 소방청장 허석곤에게 전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이상민에 게 '남아 있으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여 그 무렵부터 23:05경까지 약16분 동안 대접견 실에서 이상민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이상민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단전․단수 조치 지 시사항 문건 등 비상계엄 관련 문건 3장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읽어주다가 그중 1장을 들어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2회가량 보여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그 문건을 읽어주다가 다른 1장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상민이 건네주 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읽어보고, 이상민이 앞서 건네준 비상계엄 관련 문건 1장과 함께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이상민과 함께 서로 손가락으로 문건을 짚어가며 그 내용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조태열이 대접견실 탁자 위에 놓고 간 재외공관 관 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챙겨 소지하고 이상민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나와 각자 정부서 울청사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이상민의 위법․부당한 명령 또는 처분인 특정 언 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알게 된 경우 그러한 명령 또는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하 기 위하여 윤석열의 승인을 받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 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상민은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같은 날 23:34:24경 정부서울청사 12층에 있는 행 정안전부장관 집무실에서 조지호에게 전화를 건 다음, 당시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통화 중이던 조지호의 통화가 종료되기를 약18초 동안 기다렸다가 통화를 마친 조지호와 약 1분34초 동안 통화하면서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 통제 상황 등 주요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지호는 윤석열, 이상민과 통화를 마친 직후인 같은 날 23:36:54경 김봉식에 게 전화하여 국회에 진입할 계엄군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국회 안 으로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국회 전면통제 조치'를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이상민은 국회 등 주요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에 따라 국회에 대 한 봉쇄 조치와 더불어 같은 날 24:00경 경찰이 특정 언론사 사무소 5곳에 대한 추가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소방청에 대하여 단전․단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을 예상하 고, 조지호와 통화를 마친 직후인 23:37:16경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24:00경 경찰이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 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상민과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 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상민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 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 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후 부서 등 범행 1. 허위공문서작성 강의구는 2024. 12. 4. 새벽 무렵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으로부터 '대 통령의 국 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문서가 있느냐. 문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강의구는 2024. 12. 6. 09:3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 무회의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강의구에게 2024. 12. 3.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건 1장을 전달하였다. 강의구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비상계엄 선포'라 는 제목과 함께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2024. 12. 3.'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2024. 12. 3.' 기재 위에 대통령 서명란, '2024. 12. 3.' 기재 아래에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서명란을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윤석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할 수 있는 표지를 작성하였고, 그 표지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비 상계엄 선포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 포문 양식(이하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4. 12. 6. 20:36경 강의구로부터 재차 전화를 받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부서를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강의구와 함께 마치 윤석 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인 피고인과 관계 국무위원인 김용현의 부서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2024. 12. 3. 22:00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에 서 강의구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성명불상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을 통 해 전달받은 다음, 그 문서의 국무총리 부서란에 서명하여 강의구에게 돌려주었다. 이어 강의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방부장관 공관에 있던 김용현에게 피고인 으로부터 돌려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전달하였고, 김용현은 피고인과 마찬가지 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의하여 그 문서의 국방부장관 부서란에 서명하였다. 윤석열은 2024. 12. 7. 대통령실에서 강의구로부터 국무총리 부서란에 피고인, 국방 부장관 부서란에 김용현이 각각 서명을 마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보고받고, 강의 구, 피고인, 김용현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차 모의하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각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완성하여 보관하면서 사법절차 등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윤석열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강의구로부터 건네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 지의 대통령 서명란에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마치 대통령 윤석열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총리인 피고인, 관계 국무위원인 김용현이 부서하여 문서로써 2024. 12. 3. 22:00부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같은 내용의 비상계엄 선포 문 표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2024. 12. 3. 22:00'에는 비상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윤석열은 국무총리인 피고인과 관계 국무위원인 김용현이 부서한 문서로써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도 않았으므 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의구, 김용현, 윤석열과 순차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국법상 행 위인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절차 등에 행사 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윤석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한 비상계 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5) 5)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강의구와 함께 마치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 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마치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인 피고인을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국무총리 부서란에 서명하였다.', '김용현은 피고인과 마 찬가지로 마치 비상계엄이 국방부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 것처럼 그 표지의 국방부장관 부서 란에 서명하였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대통령 서명란에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2.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4. 12. 8. 강의구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 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 로 말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윤석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현 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윤석열은 2024. 12. 10.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강의구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보고받 고, 강의구에게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문서를 폐기 할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강의구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과 윤석열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비 서실 부속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그 문서를 세단기에 넣어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 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의구, 윤석열과 순차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윤석열 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함과 동시에 공 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같은 문서를 손상하였다.  위증 1. 전제사실 피고인은2025. 2. 20. 서울 종로구 재동83에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에 마치2024. 12. 3. 국방부장관 이 국무총리인 피고인을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상적인 국무 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내용의2024. 12. 3. 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그 문서의 기재 와 형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였다.'거나 '비상계엄 선포 전에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서 삭제하였다.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호) 제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2.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 관련 위증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X 담당변호사 Y으로부터 "피고 인은 당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 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그런 것을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 고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 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같은 대리인으로부터"최상목이나 조태열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용현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그리고 조태 용, 피고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 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2024. 12. 3. 20:40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항 기재와 같이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하여 윤석열과 김용현으로부터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과 함께 윤 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 등 총 3건의 문건을 건네받았고, 계속 하 여 같은 날22:15경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1부를 건네받았으 며, 23:05경 대접견실에서 나갈 때까지 문건들을 여러 차례 읽어 보고 심지어 다른 국 무위원들과 돌려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조태열이 대접견실 책상 위에 놓고 간 문건 등 여러 장의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모아서 하의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 고 나왔다. 3.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관련 위증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대리인으로부터"이상민에게 김용현이 문건 주는 것, 그런 것 본 적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 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2024. 12. 3. 22:18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이 미리 준비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김용현을 통 해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은 이상민과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목격하였다. 4.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영호, 안덕근, 조규홍, 김정환, 강의구(김정환의 진술을 전문하는 부분 제 외), 조태열, 박상우, 송미령, 최상목, 윤석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고합1172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학근,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황기석,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고재흥, 배덕곤, 제9회 공판조 서 중 증인 허석곤의 각 진술기재 1. 헌법재판소2024헌나8호 사건의 제4차 변론조서 중 증인 김용현, 제7차 변론조서 중 증인 이상민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박성재, 조지호, 김봉식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박안수, 곽종근, AD, AE, AF, AG, 이진우, 여인형, AH, AI, AJ,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에 대한 각 일부 군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1. 조태용, 오영주, AK, 신원식, 방기선, 홍철호, AO, 이진우, AG, 곽종근, AP, 박안 수, AQ, AR, AS, AD, AT, 여인형, AH, AI, AU, 문상호, AJ, 김봉규, 정성욱, AV, AW에 대한 각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AX, AY, AZ, AP, AT, AH, AI에 대한 각 일부 군검사 진술조서 1. 유상임, 김주현, 이주호, BB, 홍철호6), BC, 방기선,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허승원에 대한 각 일부 특별검사 진술조서 1. 정진석, 양성호에 대한 각 일부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박성재, 양성호, BT에 대한 각 일부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U, 강의구(증거목록 순번534)7)의 각 일부 진술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197, 408)(각 관련자 행위 재연 부분 제외) 1. 각 참고인 제출 자료 등, 피의자 제출 비상계엄 선포문, 각 조사 시 제시 자료 등, 각 통화내역 및 통화기록, 수사 협조 자료 사본, 출동 내역 등, 포고령(제1호), 담 화 문,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1. 헌법재판소2024헌나8호 사건의 제10차 변론조서, 비상계엄 선포 문건 파일 출력물 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영상 파일CD, 각CCTV 영상 파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7조 제2호 전문(내란중요임무종사의 점),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 문서 6) 증거목록에는 표제로 '진술서'가 기재되어 있으나(순번468), '진술조서'의 오기로 보인다. 7) 이 법원은 증거목록 순번520 제2면 제12 내지19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증거목록 순번520은 강의구가 작성하여 헌법재판소2024헌나8호 사건에 제출한 진술서로서 수사과정에 서 작성된 진술서가 아니어서 내용부인 대상이 아니므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참조), 그와 내용이 동일한 증거목록 순 번534를 증거로 거시한다. 작성의 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 형법 제30조 (대 통령기록물 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용서류손 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징역형, 대통 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위증죄에 대하여 징 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내 란중요임무종사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허가 관련 가. 주장 요지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제기한 내란우두머리방조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추가할 것 을 신청한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공소장변 경 을 허가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따 라서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 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 지된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2010. 6. 24. 선고2009도9593 판 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당초 공소제기한 내란우두머리방조 공소사실과 이 법원 이 공소사실의 택일적 추가를 허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은 범행의 주체, 시기 와 장소, 구체적 행위태양 등이 모두 동일하다. 두 공소사실은 그 법률적 평가를 피고 인이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과, 윤석열이 국헌을 문 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달리하나, 이러 한 사정만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 내란죄는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방향이 일 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 자, 중요임무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두 공소사실은 서로 사실상․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경우 방어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이미 예정 되어 있으므로, 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라.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가. 주장 요지 1)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해석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비추어 증거조사 종료 전까지 증거의견을 번의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이 전 체 증거조사 종료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32, 594, 614)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반 복적이고 장시간에 걸친 조사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피고인의 직접적 기억 사이의 혼재, 수사기관의 유도와 강요적 신문방식 등으 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가) 피고인은2025. 7. 2. 특별검사 조사실에서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BV 담 당변호사BW, BX이 변호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10:00부터 22:00까지 제1회 피의자 조 사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11:50부터 13:25까지, 15:07부터 15:30까지, 17:55부터 19:10까지 각각 식사 등을 위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동의를 받 아 심야조사 등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 22:10부터 23:23까지 조서를 열람하면서 일부 진술기 를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132). 재 나) 피고인은 2025. 8. 19. 특별검사 조사실에서 같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09:28부터 23:23까지 제2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11:32부터 13:03 까 지, 15:07부터 15:23까지, 16:45부터 16:58까지, 17:17부터 17:27까지, 18:46부터 19:54 까지, 21:19부터 21:37까지, 22:41부터 23:12까지 각각 식사와 변호인 면담 등 을 위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 23:23부터 다음 날01:21까지 조서를 열람하면서 일부 진 술기재를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594). 다) 피고인은 2025. 8. 22. 특별검사 조사실에서 같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09:30부터 21:41까지 제3회 피의자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09:50부터 10:07 까 지, 10:35부터 10:51까지, 11:48부터 13:03까지, 13:21부터 13:33까지, 15:42부터 16:20까지, 18:30부터 19:50까지, 20:38부터 21:35까지 각각 식사와 변호인 면담 등을 위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뒤 21:41부터 22:40까지 조서를 열람하면서 일부 진술기재를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614). 2) 가) 변호인은 2025. 10. 13. 이 법원에"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 "피고인이 헌법재판 소2024헌나8호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임을 인정하는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라 는 취지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 하였다. 나) 변호인은 2025. 11. 3. 이 법원에 '택일적으로 추가할 것을 허가한 내란중요 임무종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변호인은 제1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에 대하여 번의하여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5. 11. 24. 이 법원에 같은 취지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 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 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 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23. 4. 27. 선고2023도2102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 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그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2003도8077 판결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 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임을 인정하는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호인의2025. 10. 13. 자 변호인 의견서와 제2회 공 판 기일 진술 중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부분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그 각 피의자신문조 서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인 하는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제1회 조사는 12시간, 제2회 조사는 약14시간, 제3회 조 사는 약 12시간 동안 각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기 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 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특별검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특별검사가 피고인에게 정보를 제 공하여 기억을 혼재시켰다거나 유도 및 강요적 신문방식을 사용하였다는 등 그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가) 제1회 조사 후 약 한 달이 지나 제2회 조사가, 그 후3일이 지나 제3회 조사가 각 이루어졌고, 각 조사 중간에 식사와 변호인 면담 등을 위한 휴게시간이 충분히 부 여되었다. 나) 변호인이 모든 조사에 참여하였고, 피고인은 각 조사 중간에 변호인과 면담하여 진술 여부와 방향 등에 대해 상의하였다. 다) 피고인은 각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열람하여 일부 진술기재를 스스로 수정 하였다. 마. 결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가. 1)항 기재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앞서 본 각 증거 부분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가. 2)항 기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증거의 요지 주요 진술과 대통령실 CCTV 영상 내용 요지는 별지 각 표 기재와 같다. 4.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그 내란행위에 관하여 모의하거나 실행행위를 지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도록 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상민과 특 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논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추경호를 통하여 국회 상황을 확인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것은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였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 연시키지 않았다. 나. 판단의 전제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윤석열은 판시 범죄사실 항 기재와 같이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하는 이 사건 비 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 선거 관리위원회를 장악한 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함으로써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침입하고, 중앙선관위 청사를 장악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였다. 나) 이어 윤석열은 국회의원, 정치인 등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하여 형사 처벌함으로써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특정 언 론사를 봉쇄, 단전․단수 조치함으로써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할 목적으로 김용현을 통해 박안수를 지휘․감독하여 '국회와 지방 의회, 정 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 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계엄법 제14조에 따라 처단한다.'는 취지의 포고령을 발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박 안수는 포고령을 발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제1 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 한 사람 도 같다.'(제2호),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에 처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1조는 '이 장에서 국헌 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시키는 것', 제2호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들고 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1980. 5. 20. 선고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폭행 또는 협 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 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2015. 1. 22. 선고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74조 제1항은"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7조 제1항은"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2011. 6. 9. 법률 제10791호로 일부개정되고 2025. 7. 22. 법률 제2099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 항 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 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단서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전국을 계엄 지 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 전문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 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 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이하 '체포․구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구 계엄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2024헌나8 결정 참조), 국 군통수권을 행사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 사태 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체포․구금 등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다(대법원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 결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헌법이 정 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앞서 본 대법원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포와 그에 따른 군 병력 등 동원 및 계엄사령관을 통한 체포․구금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그 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특히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령하 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 수색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 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 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 선택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하거나 국무위원 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등으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87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된다. 다. 증거관계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강의구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 중 「김정환으 로부터"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말하 였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의 부분은 전문진술 및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 서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① 김정환이 이 법정에서 「강의구에게"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윤석열이 그 말을 듣고 '추가로 국 무 위원들을 부르라.'고 하였다."라고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강의구 가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서 「김정환으로부터"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열어 야 하고,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 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리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 지만,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 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 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 진술에 포함된 원진술의 내 용인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어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 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9. 8. 29. 선고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강의구의 진 술을 김정환이 진술한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전문 진술 및 전문진 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마)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앞서 본 강의구 진술 부분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 증명력에 관한 판단 가) 김영호의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한 발언 관련 수사기관 진술 (1) 주장 요지 김영호의 수사기관 진술 중"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 대접견실에서 '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 '대통령 집무실로 같이 말리러 들어가자.'고 말 하였다."라는 취지의 부분은 믿을 수 없다. (2)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① 김영호는 검찰 조사에서"2024. 12. 3. 18:30부터 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BY'에서 BZ 교수와 저녁을 먹었다. 20:06경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와서 귀가 하려고 하던 차에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제가 대 접견실에 들어간 직후에 피고인이 들어왔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조태열이 들어왔 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윤석열이 계 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그게 말이 되는 것인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만약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면 경제․외교․안보 분야 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계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그 러고 나서 피고인과 조태열이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듣지 못 했다. 피고인이 한 20분 정도 지나 21:00경이 조금 넘어 저와 조태열에게 '윤석열을 설득하러 대통령 집무실로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저와 피고인, 조태열이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윤석열, 박성재, 이상민, 김용현, 조태용이 함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김영호는 경찰 제1회 피의자조사에서"대접견실에 아무도 없었다. 제가 잠깐 있으 니 피고인이 왔고, 그다음에 조태열이 왔다.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계엄과 관련된 이야 기를 처음 들었다. 피고인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저도 믿기지 않았 다. 제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안 왔다. 이때가 21:00 경이 조금 넘 었나 했다. 조금 있으니 피고인이 저와 조태열에게 '대통령 집무실로 가자. 계엄에 반 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갔고, 그 안에 이상민, 박성재, 김용 현, 조태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김영호는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대접견실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고, 이어서 피고 인, 조태열이 도착했다. 그 자리에서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가자. 계엄에 반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 서 대통령 집무실로 가게 되었는데, 이미 그곳에는 이상민, 박성재, 김용현, 조태용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김영호는 경찰 제2회 피의자조사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 내용을 제시받고 "대 접견실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줘서 비상계엄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참 지난 것은 아니고, 저와 피고인, 조태열이 조금 지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직전에 들은 것 같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걸 먼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저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비상계엄 이 선포될 것 같다. 비상계엄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려 고 피고인과 같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김영호는 특별검사 조사에서"피고인이 처음 대접견실에 왔을 때 인사를 나누고, 제가 왜 왔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 하려는 것 같다.'고 말하였던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건 이 시 대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피고인에게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제 기억으로 는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같이 말리러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 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처음 들을 때 조태열이 같이 있었고, 윤석열을 말리 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로 함께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계엄 에 관해 먼저 듣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윤석열이 또 계엄에 관해 이야기하였 던 것으로 기억한다. 처음 대접견실에 들어와 출입문에 가까운 안쪽 자리에 제가 앉았 고, 피고인이 들어와서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인사를 했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태열이 들어온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지만,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 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저희가 나란히 한 줄로 앉아 있었던 것 으로 기억한다. 대접견실 출입문에 가까운 안쪽 자리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까운 자 리부터 저, 피고인, 조태열 순서로 앉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조태열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제가 분위기가 심각해 보여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피 고인이 '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우려를 전달하였고, '그럼 말리러 가자.'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파견검사로부터 대통령실 CCTV 영상 내용을 제시 받은 후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김영호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윤석 열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 집무 실로 들어가자 윤석열이 '국회가 탄핵을 계속해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말하였고, 조태열과 조태용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오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 하였다.", "제가 그전 주말부터 심한 독감에 걸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당시 비상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하였기 때문에 기억에 일 부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① 김영호가2024. 12. 3. 20:35경 대통령실에 도착하 여 대접견실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20:40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에 들어가 김영호와 약 5분 간 대화를 나눈 뒤, 20:45경 김용현의 안내에 따라 김영호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 ② 조태열이 20:49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 로 들어갔고, 조태용이 20:53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에 들어갔으며, 김정환 이 20:56경 조태열과 조태용을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하는 장면, ③ 조태열, 김영호, 이상 민, 박성재, 조태용, 피고인이 21:10경 순차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연결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나와 연결출입문에서 가까운 안쪽 자리부터 김영호, 피고인, 조태열 이 한 줄로 앉는 장면이 각 녹화되어 있다. (라) 김영호는2024. 11. 29., 2024. 12. 2., 같은 달9일 각*****이비인후과에서 '상 세불명의 만성*****', '급성*****' 병명으로 진료와 근육주사 처치를 받았고,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였다(증거목록 순번70).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 대접견실에서 김영호에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김영호는 경찰, 검찰, 특별검사 조사에서 일관되게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의 진술과 다소 다른 내용의 대통령 실CCTV 영상을 제시받은 후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달리 김영호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을 수 없다. (나) 김영호는 이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을 부담을 안고 (1)항 기재 진술을 번복 하면서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기억에 혼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 영호의 진료 및 처지․처방 내역이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김영호가 당일 대통령실로 가기 직전까지 외부 인사와 음식점에서 1시간30 분가량 만찬을 한 점, 김영호가 진단받은 병명과 처치․처방 내역, 대통령실 CCTV 영 상에 나타난 김영호의 모습과 행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김영호의 당시 건강상태 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라는 단편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기억할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김영호와 피고인의 인간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김영호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면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 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김영호의 수사기관 진술 중 일부가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 거에 부합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대접견실에서 조태열을 만났는지, 대통령 집 무실로 들어가자 조태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실관계가 아니어서 기억에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고, 같은 이유에서 이들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 으로 (1) 항 기재 진술의 신빙성까지 배척하기는 어렵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포고령 관련 진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을 보거나 받지 못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김영호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읽어보았는데, 포고령이라고 해야 하나,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나.'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았고, '참 납득 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① 김영호가 2024. 12. 3. 21:48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읽어보는 장면, ② 김영호가 22:02경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 자리에서 문건을 가져와 읽어보고, 22:03경 피고인 자리에 놓인 문건을 들춰보는 장면이 각 녹화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특별검사 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은 것 같고, 대통 령 집무실에서 나올 때 손에 들고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증거목록 순번594 제60, 61, 66면), '당시 포고령 중 전공의 파업 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니, 그 자체만으로도 매 우 놀라웠다. 윤석열이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 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증거목록 순번614 제7 내지1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고, 제9회 공판기일에서 특별검사가 그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여 내용을 고지하 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조사 결과에 대하여 '별 의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특별검사와 변호인은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 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특별검사 각 조 사에서 한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신문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파견검사가"김영호가 '피고인이 가진 서류를 보고, 그 안에 의료진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진술하였다."라는 것을 제게 보여주었 고, 변호인을 퇴실시킨 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 던 여섯 명이 모두 다 포고령을 받았거나 보았다고 하니,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서류가 포고령 아니냐.'고 물어보아서 질문에 따라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 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조언하여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①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 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 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 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령 규정에 따르면,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 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 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으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95도1333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97도1770 판결 등 참조). 한편 탄핵증거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증명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 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참조). ②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 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비록 특별검사가 그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 력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명시하여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검사 가 그 증명 취지 등을 진술하며 이 법정에서 제시하여 내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가 이 루어졌고, 그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도 이루어졌다. ㉯ 특별검사와 변호인은 그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며 피고인을 신문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포고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김영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포고령을 받아 읽어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에 대하여 당시 생각한 바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영호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 중 현재 기억에 부합하는 부분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김영호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부담을 안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 한 동기나 유인을 찾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은 특별검사 조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받아 읽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에 대하여 당시 느낀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파견검사가 '대통령 집 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포고령을 받았거나 보았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변호인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언하여 허위 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과 감정․생각의 표현 방식, 피고인과 변호인이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열람하여 수정한 내용, 포고령 수령 여부와 그 내용이 피고인 의 형사책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 파견검사의 유도와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 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송미령 전화 관련 진술 (1) 진술 요지 윤석열이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들을 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 송미령에게 전화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전에 행사를 같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전화한 것이다. (2)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2024. 12. 3. 20:45경 김영호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21:09경 조태열, 김영호, 이상민, 박성재, 조태용과 함께 연결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 로 나왔다. (나) 김정환은 같은 날21:11경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와 그 무렵 강의구와 함 께 조규홍, 송미령, 박상우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전화하였고, 21:30경 김용현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와 그 무렵 강의구와 함께 최상목, 오영주, 안덕근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하였다. (다) 피고인은21:37경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오고 있느냐.', '어디쯤이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다. 송미령이 피고인에게 '조금 전 김포국제공항에 내려서 가고 있다.'는 취지 로 말하자 피고인은 '빨리 오라.'는 취지로 수차례 재촉하였다. (라)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처음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분위기였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설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김정환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윤석열이 21:11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추가로 부르라는 여섯 명을 불러주어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윤석열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사전에 비상계엄 선포가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 을 유지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알아 봐서, '11명 이 필요하다.'고 하니 13명을 부른 것이다.", "신속하게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국무위원을 모은 것이다. 최상목은 집이 CA이라 금방 나올 수 있어서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상민은 수사기관에서"윤석열이 '22:00에 한국방송 생방송 나간다.'고 했으니 어 떻게 해서든 시간을 늦춰서 재고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때가 21:10 내 지21:15경이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니 국무위 원들을 모으자.'고 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부르면 서울에 있는 국 무위원들은 충분히 올 수 있을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전원을 부르 지 못한 이유는 시간 때문이었다. 국무위원들의 위치가 세종시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상황에서 전원을 다 부른다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 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 '이때쯤이면 22:00 전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모일 수 있는 시간이겠구나.' 하면서 시계를 보았는데, 그게 30분 정도 여유가 있다는 생각이었다.", "제 생각에는 국무위원 들에게 연락을 해서 오는 데 30분은 걸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21:20 전후였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세종시에 있는 분들은 올라오려면 두, 세 시간 걸릴 텐데, 소집 가능한 사람들한테만 통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 다. ⑤ 송미령은 수사기관에서 '2024. 11. 26. 자 국무회의, 같은 달 28일 자 국회 본회 의, 같은 달 29일 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12. 2. 자 국회 본회의가 있었 는데, 피고인이 어느 회의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 외에 따로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 사정족수를 갖추려는 목적에서 송미령 등 특정 국무위원을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데 관 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윤석열은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여 국무회의를 하기로 한 직후인 21:11경부터 김정환을 통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특정 국무위원을 소집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윤석열에게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상민의 진술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제안하였다.'는 것이며, 윤석열의 진술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사전 에 알려지지 않도록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국무위원들을 소집하 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등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시각과 윤석열이 김정환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소집할 국무위원들을 불러준 시각을 고려하면, 피고인 과 이상민, 윤석열의 진술과 같은 국무위원 소집 관련 논의는 피고인 등이 대통령 집 무실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당시 윤석열은 22:00에 한국방송 생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으 므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서는 약 50분 내에 4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더 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세종시 등지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그 시간 내에 서 울 용산구에 소재한 대통령실에 도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서울에 있는 국무 위원을 전원 소집하더라도 22:00 전에 모두 도착하지 못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사전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었다. (라) 피고인이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하였다고 생각하였다면 아직 대통령실 에 오지 않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오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 이나, 피고인은 소집 통지를 받은 송미령에게만 전화하여 빨리 오도록 재촉하였다. (마) 피고인이 그날로부터 며칠 전에 송미령과 어떠한 행사를 함께 하였다고 볼 자 료가 없다. (바) 피고인을 비롯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이석하는 윤석열에게 '아직 오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이 아니 었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모든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인지, 특정 국무위원만을 소집 한 것인지 확인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1)항 기재 진술은 믿지 않는다. 라) 이상민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관련 진술 (1) 진술 요지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거나 그 러한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받지 않았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과 논의하지도 않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상민은 2024. 12. 3. 21:13경 대접견실에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한 뒤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고, 약 18초 후에 대접견실로 나와 21:19경 휴대전화로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였다. (나) 박안수는 2024. 12. 3. 23:23경 포고령을 발령하였다. 이상민은 같은 날 23:34 경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약 2분간 통화하였고, 23:37경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약 1분 30초간 통화하였으며, 그다음 날 12:10경 #####공사장 윤석대에게 전화하여 통화한 뒤 13:11경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다(증거목록 순번368). (다) 조지호는 이상민과 통화한 직후인 23:36경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 령되었으니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김봉식은 서울특별시경 찰청 경비안전계장 김만중을 통해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이다. 아무도 들어 갈 수 없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하달하 였다. (라) ① 김용현은 헌법재판소에서"최상목, 조태열, 조지호, 피고인, 이상민에 대한 지 시사항 문건을 한 장씩 만들었다. 이상민에게 교부한 문건은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 지호, 김봉식에게 교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내 용이 적혀있고, '여론조사꽃' 이런 게 적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용현은 검찰 제6회 조사부터 진술을 거부하다가, 특별검사의 참고인 조사에서 '헌 법재판소에서는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였고, 비 상계엄 관련 준비사항이나 지시사항, 비상계엄 선포 시 행동 등에 관하여 기억나는 대 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조지호는 수사기관에서"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용현으로부터 A4 용지 크기의 종 이 한 장을 받았는데, '2200 국회 ', '2300 민주당사 ', '비상계엄'과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다.", "처가 공관에서 그 문건을 보고' 김어준의 여론조사꽃도 있네. 미친것 아니 냐. '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김봉식은 수사기관에서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용현으로부터 A4 용지로 된 문건을 받았는데, '2200 국회 ', '2300'와 같이 계엄군이 출동할 시각과 장소가 적 혀 있었다. 나중에 언론보도를 보고 문건에 '경향신문, 여론조사꽃'이라는 내용도 있었 다는 기억이 되살아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이상민은 경찰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다가, 사법경찰관이 대통령실 CCTV 영상 내용을 제시하며 질문하자 '피고인에게 그날 제 일정표를 보여주었을 것 같기도 하다. 제 일정이 이렇게 빡빡했다는 취지였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추가하였다. 이상민은 특별검사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문건이 일정표하고 프레스가이드(이하'PG '라 한다)인데, 이미 끝난 인터뷰의PG를 볼 이유는 없다. 피고 인에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바빴다면서 일정표를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다. 국무회 의 때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저는 노트, 수 첩 등 필기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휴대전화 외에는 가지고 다니는 게 없다.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개인 휴대전화만 들고 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한편 이상민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사실 처음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탁자 위에 있던 한 장짜리 문건을 보았는데, 최상목이 받았다고 하는 쪽지와 동일한 양식이었다. 제목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장'으로 되어 있었고, 내용에 ' 경향신문, 한겨레, 여론조사꽃 ' 등4, 5개의 언론사 이름이 있었으며, '2400 ', '단전․단 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허석곤과 통화하면서 '야심한 시각에 건물에 사람 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전․단수를 하게 되면 심각한 안전사고 등 큰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지 꼼꼼히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단전․단수를 해야 한다. 소방 인력만으로 어려우면 경찰로부터 협조를 받아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 동해야 한다.'고 말 하였다.", "제가 허석곤과 통화하면서 '봉쇄'라는 말은 사용한 것 같고, 대통령 집무실 에서 본 소방청 문건에서 '봉쇄'라는 표현을 본 것 같다. 계엄군이나 경찰이 특정 언론 사를 봉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의 자유에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 특정 언론사의 활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해 단전․단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 상식에 단전을 하려면 ~~~~공사를 불러야 하고, 단수를 하려면**사업소를 불러야 하는데, 소방에서 무슨 단 전․단수를 한다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한다.", "2024. 12. 4. 12:10경 윤석대에게 전 화하였고, '어떻게 된 거냐. '고 묻기에'나도 모르겠다. '고 답하였다. 같은 날 13:11경 허석곤에게 전화하여'어제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왔었냐.'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4. 12. 3. 대통령실에서 이상민으로부터 '일일 일정표 '라는 이야기나, '자기가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은 특별검사 조사에서 이상민이 2024. 12. 3. 울산에서 참석한 국민통합 김장행사 및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이하'김장행사 등 '이라 한다)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수행비서 BO은 "'장관님 보고용(총38쪽) ' 자료, '전체 시도 배부 용(총19쪽) ' 자료 중'전체 시도 배부용 '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장관님 보고용 ' 자료만 챙겨서 이상민을 수행하였다.", "'장관님 보고용 ' 자료는 제가 컬러로 직접 출 력하여 소지하였고, 보다 요약된 자료 등 다른 자료는 없었다. 비서실에서 별도의 자 료를 만들지 않았다. 자료는 서류가방에 넣어서 소지하였다.", "제가 모든 짐을 가지 고 다녔으므로 이상민은 자료를 소지하지 않았고, 원래 이상민은 따로 자료를 들고 다 니지 않는다. 그날은 자료 중 일부를 뜯어 이상민에게 건네준 적도 없다.", "허승원이 소지한 자료 중 일부를 떼어 이상민에게 건네주는 것을 본 기억이 없고, 허승원이 급 하게 자료를 떼어내서 이상민에게 건네줄 이유가 없었다. 그 자료에서 떼어내어 이상 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내용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주무관BP은 "'장관님 보고용 ' 자료 외에 자원봉사자들이 보라고 만든 A4 용지7, 8장짜리 자료는 있었으나, 별도로 비서실에 전달하거나 행사 현장에서 이상민에게 건넨 적이 없다. 이상민에게 보고하는 용도로 1 내지 3장짜리 요 약 자료도 만든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비서실장 허승원은 "'장관님 보고용 ' 자료 이외에 별도의 요약된 자료를 소지한 적은 없고, 비서실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요약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지 않았으며, 저희 비서실이 요약자료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는다.", " '장관님 보고용' 자 료를 백팩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고, 이상민은 그 자료를 소지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 상민 자료는 BO이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상민은 따로 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 다.", "통상 저희 의전 루틴으로는 이상민에게 자료 중 일부를 찢거나 뜯어서 드리지 않는다. BO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는다. 혹시 자료 중 일부가 따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일부를 출력해가기는 하는데, 당일 김장행사 등 당시에 출력했는지 여 부는 기억에 없고, 설령 일부만 미리 출력해서 이상민에게 보여주었더라도 저나 BO이 다시 돌려받았을 것이다. 당시 YTN 생방송이 있어 말씀자료용으로 마련했던 자료도 다시 돌려받았을 것이다.", "많이 급한 상황에서는 자료 중 일부를 뜯어 이상민에게 보 여 주는 경우는 있는데, 제 기억에 김장행사 등 당시에 제가 그랬거나 BO이 그러는 모습 을 본 기억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허석곤 등 소방공무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72호 사건의 증인 신문 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허석곤은 "이상민이 2024. 12. 3. 23:37경 전화하여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고 물어보아서 제가 '요청받은 것이 없다. '고 답하였다. 그러니까 이상민의 말이 그때부터 더 빨라졌고, 언론사 몇 곳을 빠르게 말하였다.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으로 기억한다. 이상민이 빨리 말하였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되묻고 했었던 것 같다. 이상민이 통화 마지막에 '경찰이24:00에 그곳에 투입된다.' 아니면 '진입한다.'고 말하였고,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 하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감 배덕곤은 "허석곤이 이상민과 통화하면서 '한겨레' 같 은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였고, '경찰', '협조', '단전․단수'라는 말을 하였던 것 같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소방정 김학근은 "허석곤이 소방청 상황판단회의 도중 에 누군가와 통화하였고, 이후 '단전․단수가 소방의 업무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는 말을 하였다. 허석곤이 통화하면서 '경향신문, MBC, 한겨레'와 같은 특정 언론사 명을 되뇌듯 말하였다.", "허석곤이 같은 날 23:50경 황기석에게 전화하여 '경찰 쪽에 서 연락 온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전화가 오면 잘 들어보고, 협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협조해 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정감 황기석은"2024. 12. 3. 23:40경 소방청 차 장 소방정감 이영팔로부터 전화를 받아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조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23:50경 허석곤으로부터 전화 를 받아 '혹시 경찰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듣고 '그런 사 실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영팔과 통화한 후 고재흥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협조요 청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이영팔이 '경찰 측 협조'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 인 차원에서 전화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화재대응팀장 고재흥은 "2024. 12. 3. 23:42경 황기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경찰에서 연락 온 것이 없느냐.', '일선에 하달할 공문에 경찰과의 협조라는 문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희는 항상 경찰하고 같 이 출동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문구에 들어있다.'고 답하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① 이상민이 2024. 12. 3. 21:16경 대접견실에서 조태 열과 대화하던 중 왼손 손날을 세워 네 차례 무언가를 연달아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 는 장면, ② 윤석열이 21:26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이상민과 이야기하 면서 오른 손날을 세워 두, 세 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자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이 는 장면, ③ 피고인과 김영호가 21:47경 피고인 앞에 놓여있는 포고령 등 문건을 읽다 가 이상민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자 이상민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A4 용지를 사등분한 크기로 접은 문건을 꺼내 펼쳐 읽는 장면, ④ 이상민이 21:49경 양손에 각각 다른 문 건을 들고 비교해가며 읽어보는 장면, ⑤ 피고인이 21:56경 앞에 놓여있는 문건 중 위 에 있는 문건을 옆으로 밀어내고 아래에 있는 문건을 들춰보면서 무언가 이야기하자 이상민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어보는 장면, ⑥ 윤석열이 22:42경 자리에 서 일어나 이상민에게 다가가 악수하고, 오른손으로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한 뒤, 이어 재차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하는 장면, ⑦ 이상민이 22:54경 대접견실에서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문건을 꺼내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한 장을 피고인에게 넘 겨주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 읽고 대화하는 장면, ⑧ 계속하여 피고인이 이상민으로부 터 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어보는 장면, ⑨ 이상민이 23:02경 피고인으로부 터 돌려받은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문건도 피고인 에게 보여주어 오른손으로 짚어가며 읽으며, 동시에 앞서 피고인에게 보여준 문건을 왼손으로 짚어가며 읽는 장면이 각 녹화되어 있다. (3)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상민이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특정 언론 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그러한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받아 피고인과 논의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상민이 상의 안주머니 에서 꺼내 읽은 문건은 당일 일정표나PG, 그날 울산에서 있었던 김장행사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었고, 이상민의 진술에 따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비상계 엄 선포문도 아니었으며, 달리 이상민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소지하고 있던 문건이 없었다. 따라서 그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또는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비상 계엄 관련 문건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나) 이상민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본 문건에 조지호, 김봉식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과 동일한 '24시간제 시각과 장소' 형식으로 '2400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여론조사꽃', '봉쇄, 단전․단수' 등이 적혀 있었다는 것이고, 허석곤 의 진술에 따르면 이상민은 허석곤과 통화하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며, 조지호의 진술에 따르면 처가 그 문건을 보고 '김어준의 여론조사꽃도 있네. 미친 것 아니냐. '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상민이 보았다는 문건은 조지호, 김봉식에게 교부된 문건과 동일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여기에 '이상민에게 교부한 문건은 조지호, 김봉식에게 교부한 지시사항 문건과 동일 하다. '는 취지의 김용현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상민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김 용현으로부터 조지호, 김봉식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과 동일하게 '2200 국회 ', '2300 민주당사 ', '2400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론조사꽃 ', '봉쇄, 단전․단수 ' 등이 기재되어 있는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다) 허석곤, 배덕곤, 김학근, 황기석, 고재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72호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들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부담을 안고 이상민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을 수 없어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진술에 앞서 본 "허석곤에게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확인 한 후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 소방 인력만으로 어려우면 경찰의 협조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제가 '봉쇄'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상민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상민이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24:00경 특정 언론사를 봉쇄․진입할 것이 다.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지시는 이상민이 보았다는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부합 한다. 따라서 이상민이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교부 받으면서, '허석곤에게 경찰의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라.'는 취지의 지시 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은 '치안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 조 제7항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령 규정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상민은 대접견실에 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규정을 찾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보고 하였고, 대접견실로 돌아와 휴대전화로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봉쇄, 단전․단수 조치 등 업무를 지시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 지 찾아보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마)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이상민은 대접견실에서 조태열과 대화하면서 손날을 세워 몇 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였고, 윤석열도 대접견실로 나와 이상민과 대화하면서 같은 동작을 취하였다. 이러한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 를 담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상민은 윤석열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동의 한다.' 내 지 '따르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바) 이상민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에서 '전화하라.'고 지시하자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에게 전화하였고, 조지호는 곧바로 김봉식에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바, 이상민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 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조지호에게 전화하여 주요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 진 행상황 등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상민은 그 직후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그다음 날 스스로 단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진술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인 윤석대에게 전화하였으며, 허석곤에게도 전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이상민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와 그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받았음을 뒷받침하고, 그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결론 이상민의 (1)항 기재 진술은 믿지 않는다. 라.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경험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배척한 증거 등 이에 반하는 증거는 믿지 않는다. 1) 비상계엄 선포 전 가) 김용현은 2024. 12. 3. 10:30경 정례 국무회의를 마치고 이상민에게 '오늘 저녁 21:00쯤 들어오라고 하던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윤석열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 였다.'고 전달하였다. 김용현은 18:12경 이상민과 통화하면서 그로부터 '20:00경 넘어 서 서울역에 도착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19:40경 이상민에게 전화하여 '도착하는 대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윤석열은 2024. 12. 3. 18:20경 박종준을 통해 조지호, 김봉식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렀고, 19:20경 김용현과 함께 이들을 만났다.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 조지호, 김봉식에게 '종북 좌파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 란스럽 다. 사회가 어지럽다.', '국가정보원이 엉망이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특히 법원, 언론 전부 종북 좌파다.', '오늘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계엄을 선포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니 경찰이 통제와 치안 유지를 잘 해줘야 한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들에게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2400 MBC, JTBC, 경향신문, 한겨레, 김어준의 뉴스공장', '여론조 사꽃' 등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이 출동할24 시간제 시각 및 기관명과 '비상계엄'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 1부를 각각 건네주었다. 다) 윤석열은 같은 날 19:41경 박성재에게 전화하여 '식사를 빨리 마치고 대통령실로 오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19:46경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실로 돌아온 후 김정 환에게 '박성재에게 21:00까지 오라고 했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하라. 보안손님으로 모 시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김정환은 그 무렵 박성재에게 '대통령실로 오기로 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윤석열은 19:54경 조태열에게 전화하여 '지금 대통령실로 바로 올 수 있느냐. 도착 하면 강의구가 안내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 금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면 누군가 안내할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조태용에게 전화하여 '어디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 아 '공관에 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 윤석열은 그 무렵 김정환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A4 용지에 '피고인, 박성재, 조태 열, 김영호, 조태용, 이상민'을 적어주면서 '이들이 대통령실로 들어오도록 하라. 보안 손 님으로 모시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김정환은 강의구와 함께 이들에게 전화 하여 '윤석열이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라) (1) 박성재는 같은 날20:16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갔다가, 20:27경 김정환의 안내를 받아 윤석열, 김용현이 있는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고, 이 상민은 20:36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 집무실 로 들어갔다.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 박성재, 이상민에게 '오늘 밤 22:00경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국회가 내각 관료들에 대한 탄핵을 하다가 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 한 탄핵을 한다. 심지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탄핵하려고 한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이어서 판사들도 탄핵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각료, 검사 탄핵에 예산까지 삭감하여 더 이상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종북세력 때문에 국가기능이 망가질 지경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박성재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이상민에게 앞서 조지호, 김 봉식에게 교부한 문건과 동일한 내용의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 등을 각각 건네 주었 다. (2) 김영호는 20:35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40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에 들어가 김영호와 약5분 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 포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대화를 나눈 뒤, 20:45경 김용현의 안내에 따라 김영호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 '국회가 탄핵을 계속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국정 운영이 어렵 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윤석열은 '그래서 지금까지 주위에 알리지 않았다.', '내가 책임지고 국가를 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과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재고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는 생 각을 바꾸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윤석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 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윤석열을 설득하여, '정례 국무회의처럼 정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윤석열 의견에 따라 일단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11명이고, 현 상황에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4명이 필요하니 넉넉하게 6명을 부르자.', '서울에 가까이 있어 22:00 전에 대통령실로 올 수 있는 국무위원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박상우, 안덕 근을 부르자.'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3) 조태열은 20:49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갔고, 조태용은 20:53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갔다. 김정환은 20:56경 조태열, 조태용을 대통 령 집무실로 안내하였다.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곧이어 피 고인은 조태열에게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다. 조태열은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 으킬 수 있으니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윤석열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 것도 안 된다. 단기적으로 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미동맹 등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고, 그대로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은 이해하고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다르다.',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 '22:00에 한국방송 생방송으로 발표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조태열에게 재외공관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조태용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각각 건네주었 다. 이때 조태열에게 동조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람은 없 었다. (4) 윤석열이 21:09경 '알겠으니 나가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박성재, 이 상민은 각자 받은 지시사항 문건 등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피고인은 대국민 담화문 과 포고령을, 조태열은 재외공관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조태용은 비상계엄 관련 지시 사항 문건을 각각 손에 든 채 대접견실로 이동하였다. 마) 윤석열은 같은 날 21:11경 김정환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우선 조규홍, 송미 령, 박상우를 부르라. 보안손님으로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김정환은 이를 강 의구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강의구는 21:14경 조규홍에게 전화하여 '윤석열이 급히 찾으니 대통령실로 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강의구는 21:17경 송미령에게 전화하였으나 송미령이 전화를 받지 않자 21:30경 송미령의 수행비서 CJ에게 전화하였고, 송미령이 전화를 바 꿔 받자 '지금 바로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고 말하였다. 김정환은 21:18경 박상우에 게 전화하여 '지금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고 말하였다. 윤석열은 이 무렵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을 통해 평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하 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였다. 바) (1)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조태열에게 "외교부장관이 오 기 전에 제가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니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말하였는데, 윤석열이 듣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조태열은 그 말을 듣고 조태용에게 '알고 있었느냐.', '비상계엄 관련 구체적인 정보보고라도 있는 것이 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조태용은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2) 피고인은 이 무렵 박성재, 이상민과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이라는 데 관하여 논의하였다. (3) 이상민은 21:13경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의 자 유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3항, 제89조 제5호 규정을 찾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보고하였고, 대접견실로 돌아와 휴대전화로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행정 안전부장관으로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사) 김용현은 같은 날21:13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손가 락 4개를 펴 보이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4명이 더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고, 21:15경 다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들어와 이상민에게 같 은 취지로 손가락 4개를 펴서 보여준 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아) (1) 피고인은 같은 날21:29경 박종준이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연결출입문을 열 어주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고, 윤석열이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도착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예정한 시각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태세를 보이자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서는 의사정족수를 채워야 하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윤석열을 설득하였 다. 이에 윤석열은 '그렇게 하자.', '좀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김용현을 통해 김정환을 대통령 집무실로 불러 '추가로 최상목, 오영주, 안덕근을 빨리 부르라. 보안 손님으로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윤석열은 21:33경 최상목에게 전화하였으나 최상목이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 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자) 김정환은 같은 날21:30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강의구에게 "피고인이 '요건', '정족수'를 말하는데,8) 국무회의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윤석열로부터 받 은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강의구는 21:34경 최상목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21:37경 재차 전화하여 '윤석열이 찾으니 빨리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김정환 은 21:42경 오영주에 게 전화하여 '윤석열이 찾으니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강의구는 21:44경 안덕근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안덕근이 21:54경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강의구에게 전화하자 강의구는 '대통령실로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으면 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차) (1) 이상민은 같은 날21:35경 피고인에게 '4명이 더 와야 한다.'는 취지로 손가락 4개를 펴서 보여주면서 김용현을 가리키자 김용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2) 피고인은 21:37경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오고 있느냐.', '어디쯤이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다. 송미령이 피고인에게 '조금 전 김포국제공항에 내려서 가고 있다.'는 취지 로 말하자 피고인은 '빨리 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얼마나 걸리느냐.'는 취지로 물어 보았고, 송미령이 '22:10경에 도착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더 빨리 8)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의구가"김정환으로부터 '피고인이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 이 없으나, 김정환, 방기선, BI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이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오면 안 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송미령이 '빨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 인은 또다시 '빨리 오라.'는 취지의 말을 몇 번 더 반복하였고, 송미령이 '최대한 빨리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송미령에게 '윤석열이 비 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알려주지 않았다. 카) 피고인과 김영호는 같은 날 21:48경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들고 나온 대 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읽어보았고, 김영호가 이상민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이야기하 자 이상민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펼쳐 읽고, 양손 에 서로 다른 문건을 들고 비교해가며 읽어보았다. 이후 김영호는 22:02경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간 사이에 피고인 자리에서 포고령을 가져와 재차 읽어보았고, 22:03경 피고인 자리에 놓인 문건을 또다시 들춰보 았다. 타) (1)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은 같은 날 21:49경 대접견실로 들어와 '이게 무슨 일 이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조태열은 '22:00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정진석이 '지금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조태열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이야기 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용현은 21:51경 윤석열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왔고, 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 집무실을 가리키며 윤석열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 로 말하자 윤석열은 21:52경 정진석을 데리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2) 조태열은 그 무렵 김용현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김용현 은 '윤석열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조태열이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다는 것 이냐.'는 취지로 묻자 김용현은 '그렇다.', '이미 언론에도 22:00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김용현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 뒤 이상민을 가리키며 김용현에게 무언가 이야 기하자 김용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 최상목은 같은 날 21:57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21:59경 복도로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갔다. 윤석열은 그 무렵 양복 상의와 넥타이를 갖춰 입고 김용현, 김정환과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왔고, 손목시계 를 확인한 후 김용현을 통해 피고인을 불러 대통령 집무실로 함께 들어갔다. 최상목은 22:02경 조태열에게 '무슨 일이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조태열은 '윤석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최상목은 이상민, 정진석, 박성재에게도 물어보아 상황을 파악하였다. 하) (1) 송미령은 같은 날22:03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왔고, 윤석 열과 피고인은 22:04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왔다. 윤석열은 피고인을 향 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겠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인 후 대접견실 출입문에 서 있던 김용현에게 걸어가다가, 박성재가 손을 휘저으며 '아직 다 오지 않았다.', '아직 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멈춰 섰고, 의자 앞에 서서 정진석과 이야기하였다. 그러 자 김용현은 윤석열에게 걸어오면서 손으로 국무위원 수를 세었다. (2) 최상목은 그 무렵 탁자에 손을 짚으며 일어나 윤석열에게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재고해 달라.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조태열도 따라 일어나 '저희가 잘 모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제발 재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박성재 가 '경제와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윤석열은 '내가 한 결정이 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 로 말하였다. (3) 이어 최상목이 조태열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에게 '왜 반대 안 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최상목이 '제 가 들어가서 말씀드려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이야기를 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뒤 곧바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4) 윤석열이 22:07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자 그 뒤를 최상목이 뒤따라 들어갔 고,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9), 조태용, 정진석이 순차로 최상목을 따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최상목은 대통령 집무실 에서 윤석열에게 '이건 안 된다.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윤석열은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거) 윤석열은 같은 날 22:10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복도로 나왔고, 대통령실 소속 직 원들이 뒤따라 나왔다가, 김용현이 '1명이 더 와야 한다.'는 취지로 손가락 1개를 표시 하자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너) 최상목과 조태용은 같은 날 22:10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왔다. 최상목은 자리에 앉아 '윤석열이 화만 내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데.'라 는 취지로 말하였고,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이거 알고 있었느냐. 그럼 김용현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9)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197, 408)에는 '방기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더) 김용현은 같은 날 22:12경 대접견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손가락으로 숫자 1을 표시하여 보여주고, 출입문 말발굽을 내려 열린 상태로 고정시켰으며, 조태용은 자리 에서 일어나 의자를 정돈하였다. 이에 최상목이 김용현에게 '1명 남았느냐.'는 취지로 물으며 손가락으로 숫자 1을 표시하자 김용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러) 윤석열은 같은 날 22:13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자리에 앉았고, '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이것은 누구랑 의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취지 로 이야기를 시작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발언하 였다. 머) 조규홍은 같은 날 22:14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 고, 조태용에게 손을 내밀어 대국민 담화문을 받아 읽어보았다. 오영주는 22:16경 대 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누군가 '11명이 다 되었다.', '이 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오영주가 대접견실로 들어온 후 김용현에게 '의안을 설명하라.'고 말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의견이 있으면 윤석열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하라.', '윤석열을 말려보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다. 버) (1) 김용현은 같은 날22:16경 강의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주며 '10부를 복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강의구는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서 이를 복사한 뒤 김용현에게 건네주었고, 김용현은 이를 피고인, 이상민, 송미령 등에게 나누어주었 다. 피고인이 22:18경 윤석열을 향해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 이며 무언가 이야기하자 윤석열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용현과 함께 대접견실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갔다. (2) 이때 박성재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돌아 가며 쳐다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적어두었다. 서) 김용현은 같은 날 22:18경 복도에서 서류봉투 두 개를 손에 들고 안을 뒤지 다 가 대접견실로 뛰어 들어갔고, 김영호 자리 옆에 있던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담긴 서 류봉투를 가리키자 김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손이 닿지 않자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이를 받아 대신 건네주었다. 이때 박성재도 김용현에게 송미령 앞에 놓여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김용현은 문건을 쳐다보고 거절하였다. 어) 김용현은 같은 날 22:19경 윤석열에게 대국민 담화문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지시 사항 문건이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주었고, 윤석열은 이를 김정환에게 건네주었다. 윤 석열과 김용현, 김정환은 그 무렵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 국무위원 들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이 담긴 서류봉투를 각각 하나씩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 브리 핑룸으로 내려갔다. 윤석열은 22:23경 김용현이 준비한 대국민 담화문에 따라 '국회가 이 정부 출범 이 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건의 탄 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본질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본질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세 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이 다. 우리 국회는 범죄자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 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 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취지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22:27경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 다. 저) (1) 최상목은 같은 날22:23경 '이래도 되는 거냐.', '지금 외환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에게 '왜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 했느 냐.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은 '내가 왜 반대를 안 하느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10) 최상목은 이어 이상민 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Yes man)이니까 노(No)라고 못 했겠지.'라는 취지로 말하였 다. (2) 박상우는 그 무렵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와 조규홍 앞에 놓여있 던 대국민 담화문을 가져와 읽어보았다. 2) 비상계엄 선포 후 가) (1)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뒤 같은 날22:31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 접견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강의구, 김정환, 박종준 등이 뒤따라 내려 대통령 집 무실로 들어갔다. 윤석열은 22:32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김정환으로부터 10) 변호인은 '최상목이2024. 12. 3. 22:07경 윤석열을 따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피고인과 이런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규홍과 송미령의 진술, 피고인과 최상목이 서로 고개가 흔들릴 정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대화하는 모습의 대통령실CCTV 영상, 사회통념상 윤석열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최상목이 이 시점에서 이러한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최상목에게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로 기재 한 지시사항 문건을 건네주었다. 이어 윤석열은 최상목에게 '경제상황을 잘 챙겨보고, 외환시장도 잘 관리하라.', 이상민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경찰을 통해 치안을 잘 유지하라.', 피고인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임박한 행사를 대신 가주어야겠다.', 조 태열과 국가안보실 제1차장 홍장원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잘 챙겨 달라.', 오영주에게 ' 소상공인 대책을 잘 챙겨보라.', 송미령에게 '농산물 물가 뛰지 않게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조규홍에게는 의료와 관련한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 윤석열은 22:42경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민에게 다가가 악수하고, 오른손으로 '전 화하라.'는 취지의 동작을 취하였으며, 잠시 뒤 이상민을 돌아보면서 재차 '전화하라.' 는 동작을 취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나) (1) 박성재는 같은 날 22:39경 이상민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 로 말하였고, 이상민은 강의구를 가리키며 '강의구에게 요청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박성재는 강의구를 자리로 불러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 였고, 이상민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보라.', '등청 시각도 확인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건너편 자리에서 이들이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2) 박성재는 22:42경 대접견실 출입문으로 나가 강의구에게 '서명받는 것은 준비되 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강의구는 '아직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에 박성재가 대접견실로 다시 들어갔고, 강의구가 뒤따라 들어가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서명하 고 가라.', '서명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박성재를 따라 출입문으 로 나갔던 국무위원들이 뒤따라 대접견실로 들어왔다. (3) 최상목은 22:43경 대접견실 출입문 앞에 서서 피고인을 향해 '일은 하겠지만 서 명은 못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조태열은 '심의도 없었는데 무슨 참석이냐. 서명 못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여기 모여서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 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최상목은 '동의할 수 없다. 사퇴할 것이다. 경제를 챙겨야 하니 F4 회의를 하러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조태열 이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서명은 각자 판단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 였다. 이에 최상목, 조태열, 조규홍은 서명하지 않은 채 대접견실에서 나갔다. (4) 피고인과 이상민, 박성재는 대접견실에 남아 비상계엄 선포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와 행정각부의 권한 관계 등을 논의하였다. 다) (1) 이상민은 같은 날22:43경 대접견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재외공관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수거하여 한데 모아두었다. (2) 박상우, 박성재, 송미령, 오영주, 김영호는 22:48경 순차로 대접견실에서 나갔 고, 피고인은 22:49경 이상민에게 '잠깐 이야기하고 가자.'는 취지로 말하며 손짓하여 이상민이 자리에 앉았다. 신원식이 22:52경 대접견실로 들어와 피고인, 이상민과 대화를 나눈 뒤 일어나 대접 견실 출입문으로 향하자, 이상민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 등을 꺼냈고, 피고인은 옆에 놓여있던 문건 더미를 가져와 읽어보았다. 이상민은 피고 인에게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보여주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가리켰다. 이어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그 문건을 넘겨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보았다. 강의구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소속 행정관 CL이 23:01경 복도에서 대접견실 출입 문을 살짝 열고 안을 살펴보자 피고인이 출입문을 쳐다보더니 들고 있던 문건을 더미 가운데 황급히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 이상민에게 돌려주었다. 이상민은 23:02경 피 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문건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오른손으로 짚어가며 읽어주었으며, 이어 앞서 돌려받 은 문건을 왼손으로 짚어가며 읽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윤석열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 의 내용과 그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상민에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 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설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며 이행을 독 려하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이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하였다. (3) 이상민은 23:03경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 등을 접어 상의 안주머니에 집 어넣었고, 피고인은 문건 더미를 접어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으려다가 이미 다른 지 시사항 문건이 들어있어 하의 뒷주머니에 집어넣고 23:05경 이상민과 함께 대접견실 에서 나갔다. 3) 대통령실 퇴청 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국무총리 집무실로 가는 차량 안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로부터 전화를 받아(증거목록 순번618 제2면) 윤석열 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 였다. 나) (1) 피고인은 같은 날23:25경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여 국무총리 집무실로 들어 갔고, 국무총리비서실장 손영택,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등 직원들과 TV 생중계로 경찰 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진입을 통제하고, 군 병력이 무장한 채 국회로 진입하는 모습 을 지켜보았다.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 의 법조항이 얼핏 생각나서, 예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를 했다고 알고 있 어서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해야 하고,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윤석열이 '그러자.'고 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정족수가 채 워지는 순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가 뭐냐. 과반수 찬성이냐.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로 괜찮은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국무회의가 심의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고, '몇 명이 찬성하든 상관없이 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론이 내려졌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방기선에게 '국회에 통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방기선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종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국방부 차관 김선호에게 전화하여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국회에 통 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4)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 거부하고 나갔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방기선이 '부서를 받으려고 한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부서 인지 참석자 서명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자리에서 '계엄은 누가 부서를 하느냐.', '통고는 누가 하느냐.', '과거에 계엄은 전 체 국무위원이 부서하였다.', '국방부장관이 하였다.'는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4)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후 가) 피고인은 2024. 12. 4. 01:02경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안이 의결된 것을 확인하였다. 방기선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윤석열과 직접 통화를 한 번 해 보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 인은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하니 모이라.'는 연락이 있어 야 하는데, 연락이 없다."라는 취지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나) (1) 국회의장 우원식은 같은 날02:01경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이송하였다.'는 취지로 발표하였고, 이에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언 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2) 피고인은 02:02경 정진석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진행해야 하니 지 금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해 달라. 피고인도 빨리 나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 고(증거목록 순번618 제2면) 방기선에게 '국무위원을 소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방기선은 02:06경 국무위원들이 있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국무위원들은 지금 즉 시 대통령실로 모여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고, 국무조정실 소속 사무관 BN에게 '부처 실무자들에게 공지하여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로 모일 수 있도록 하라.' 는 취지로 지시한 뒤 02:13경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실로 출발하였다. 다) 윤석열은 같은 날 01:08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박종준, 강의구, 김정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들어갔다가, 01:51경 대통 령 집무 실로 돌아왔다. 라) (1) 피고인은 같은 날 02:28경 하의 뒷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하지 않은 채 대통 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왔고, 02:32경 정진석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 가 윤석열에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하여야 한 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윤석열은 '절차를 밟아 비상계엄 해제를 진행하라.', '비 상계엄 해제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은 02:39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성명불상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 관, 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박상우, 신원식 등과 대화하다가 03:12경 정진석, 신원식 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고, 윤석열이 신원식과 김주현에게 지시하여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하는 동안 대기하였다. 마) 박상우는 02:35경, 안덕근은 02:54경, 박성재는 03:06경, 이상민은 03:11경, 조 태열은 03:13경, 송미령은 03:23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은 03:28경, 오영 주는 03:29경 각각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갔다. 김용현은 02:50경 대 통령실에 도착하여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03:10경 나와 대접견실 맞은편 복도를 통해 이동하였다. 바) 피고인은 03:40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갔고,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해야 하니 국무회의장으 로 이동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03:44경 국무위원 등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국무회의장 으로 이동하였다. 국무회의장에서 전날 밤 대접견실에서 있었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아 차수에 포함 시킬지, 의안 번호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 (1) 피고인은 그 무렵 방기선에게 '비상계엄 해제의안을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 하였고, 이에 따라 방기선은 03:47경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 양성호에게 전화하 여 '비상계엄 해제의안을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양성호는 소속 행정관 AK을 통해 평소 사용하는 의안 양식을 받고, 행정안전부 의정관 김한수에게 의안번호 를 문의하여 '**** 번호로 하면 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방기선과 협의하여 비상 계엄 해제의안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03:49경 다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정진석, 신원식과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방기선은 04:00경 BN에게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2, 3명 부족한 상황이니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BN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그렇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아) 피고인은 04:13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였고, 윤석열은 04:21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브리핑룸으 로 가 비상계엄 해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04:27경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김용현의 제안 설명을 거쳐 비상계엄 해제의안을 의결하였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피고인, 유상임, 조태열,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송미령, 안덕근,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박상우, 오영주 총 13명의 국무회의 구성원이 참석하였다(증거목록 순번586). 자)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 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느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하는 국 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까 오셨던 분들은 좀 남아보라.', '우리가 회의 형식을 잘 갖추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는데, 앞에 있는 회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면 해제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김용현은 '아까는 의사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성립하는 것이 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조태열은 '그게 무슨 국무회의 심의냐.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상민은 '외교부장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의사정족수를 갖췄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 국무회의가 맞다.', '찬성, 반대 이게 중 요한 게 아니라 논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생각이 다르니 각자 입장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해산하였다. 마. 관련 법리 형법 제8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 람'이란 이를테면 보급, 경리, 연락, 통신, 위생, 서무 등의 직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 는 사람까지 함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앞서 본 대법원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바. 구체적 판단 1) 범죄사실  2. 가.항(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관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헌법 제89조는"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 하면서, 제5호에서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를 들고 있고, 구 계엄법 제2조 제5 항은"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 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 법 제1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은"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령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 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국무회의 심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진 다. 당시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21명[=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19명(공석인 여 성가족부장관은 제외)]이었으므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11명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 해서는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던 7명(=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김영 호)에 더하여 4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 여 강변하고, 피고인 등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대국민담화문과 포고 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네주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 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고,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에 유보적 인 태도를 보이자 일단 그 의사정족수라도 갖출 것을 제안하여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한 22:00 전에 대통령실로 올 수 있다고 예상한 최상목, 송미령, 조규 홍, 오영주, 박상우, 안덕근을 추가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은 이에 따라 이들 국무위원과 평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이상 직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였다. 다)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박성재, 이상민과 논의하여 헌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 원들의 도착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계획한 대로 22:00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태세를 보이자 재차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니 의사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윤석열을 설득하였다. 라) 김용현과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4,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다. 피고인은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윤석 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22:00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할 수 있는지 확인 하였고, 송미령이 그 후에 도착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빨리 올 것을 수차례 재촉하는 등 국무위원들의 도착 상황을 점검하였다. 마) 윤석열은 피고인 등의 헌법 등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이미 계획한 22:00를 넘 겨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진 22:14경 이후 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연기하였고,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진 직후 김용현을 통해 국무 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부한 뒤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바)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 고자 하였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장 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피 고인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국무회의를 제안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 만을 선별하여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고, 윤석열이 그중 한 명인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 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중 한 명인 송미령에게 전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송미령을 재촉하면서도 대통령실로 소집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는바, 송미 령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 계획 이 사전에 알려지거나 송미령이 대통령실로 오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갖추어지지 않음 으로써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는 강한 의 심이 든다. 사)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 명확히 '비상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 착하였음에도 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자신은 비상계 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 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이석한 이후에야 최상목에게 자신도 반대하였다는 취지로 강변하였을 뿐, 조태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비상계 엄 선포에 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나, 최상목과 조태열이 대접견실에서 일어나 윤석열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에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최상목이 '대통 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설득해보겠다.'고 말할 때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별다른 관 심을 갖지 않았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 로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은 김용현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러 대접견실로 돌아왔을 때에도 김용현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용현에게 그 서류봉투를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방기선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사 유로 든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쟁점법안 단독 처리 등이 국정 운영에 어려움 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공감해왔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것은 윤석열이 주장하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그 실행을 지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 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범죄사실  2. 나.항(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및 3.항(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중 부작위 관련 가) 관련 법리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 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적 의미에서의 부작위는 거동성이 있는 작위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무(無)에 지나지 않지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판단 요소에 의하여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가 되어 법적 의미에서 작위와 함께 행위 의 기본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해당 구성요건적 결과발 생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가 구성요건의 실현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 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야 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 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그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그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 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그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 어야 그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 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법적 작위의무 등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 대한민국헌법 제86조 제2항은"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 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령 규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89헌마221 결정 참 조).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 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는"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6조 제1항은"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본문은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 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는"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 별표1은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령 규정 및 법치국가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갖더라도, 국무총리 는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아 대통령과 다름없이 헌법 및 법률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 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헌법재 판소 2025. 3. 24. 선고 2024헌나9 결정, 앞서 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결정 등의 취지 참조). (나) 대한민국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 한다."(제1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제3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정부조직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일부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부조직법'이라 한 다) 제12조 제2항은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 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 제 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2조 제1항은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 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3항은 " 국무 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 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국무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둔다."(제1항),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 이 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의안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 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 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앞서 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결정 참조). 이러한 헌법과 법령 규정 및 법리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 장인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 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 한 검토의견 등을 분명히 밝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참석시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이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가 형식상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야 한다(대법원1998. 5. 8. 선고97다5448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 구성원 들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 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 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의안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분명히 밝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 정관을 참석시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작위 의무 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특정 국무위원을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고, 그와 같이 소집한 국무위원 들이 도착하자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퇴 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 록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기 위하여 윤석열의 승인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이상민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 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수단으로써 비 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그에 필요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을 만큼의 특정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소집하는 데 관여하였다. 이러한 경 우 피고인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사유와 국무회의 의안 등을 미리 알려 주어 이들이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는 등으로(「국무회의 규정」 제7조 참조) 국무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였어야 할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윤석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예고한 22:00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도록 수차례 재촉 하는 등 이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 용되도록 하였다. (4) 피고인이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라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부작위 로 인한 법익침해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형 법 제8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 다.11) 11) 이 부분 범죄사실의 사실관계가 판시 범죄사실 2. 가.항 및3.항과 다소 중첩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 고인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부담하는 작위의무를 위반하였고, 국무총리로서 이상민의 위법․ 부당한 명령․처분을 중지․취소하기 위하여 윤석열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할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어서, 작 위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그 각 판시 범죄사실에 모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범죄사실 2. 나.항(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관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에 관하여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시도함으로써 윤석 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그 문서 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 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통 제절차이다(앞서 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결정 참조).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이루어진 논의 내용을 고려하 면, 피고인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정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강의 구가 대 접견실을 나가려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 라.'고 말 하는 것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최상목, 조태열이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여기 모여서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할 것을 직접 지시하였다. 그런데 통상적인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참석한 국무위원을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하여 국무회의록에 기재하고, 국무위원이 수기로 서명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박성재와 이상민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국무 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의미의 서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위원 부서를 의미한다.12) 라) 피고인은 최상목, 조태열 등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로 결국 비상계엄 선포에 관 한 국무위원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직후 국무위원들 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앞선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 의의 하자로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내세우며 국무위원들을 설 득하여 다시금 부서를 받으려고 시도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 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외형적으로나마 갖춘 것과 같은 취지에서, 국무위원들로 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는 부서를 받고자 시도함으로써 윤석열 등 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공소사실 3. 나. 2)항 및 다.항 중 윤석열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 를 받았다는 부분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피고 인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하는 임박한 행사를 대신 가주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 고,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는 취지로 수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12)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해당하는 법제업무편람, 정부의전편람은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 한다.'고 정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480). 그러나 피고인이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대신 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석열이 참석하기로 예정된 행사에 대신 참석할 것을 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범죄사실 3.항(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 행방안 논의) 관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가)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 진다."(제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 니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 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고, 이 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언론․출판에 대 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 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 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 소2008. 10. 30. 선고 2004헌가18 결정 등 참조). 나) 이상민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에게 전달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는 '경찰이2024. 12. 3. 24:00경 특정 언론사를 진입․봉쇄하면 소방이 단전․단수 조치 를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런데 언론사와 선거여론조사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하 여 단전․단수 조치를 하면 그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결국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전에 특정 언론사의 발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의 내용과 근거, 그 이행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상민이 그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지시의 이행을 독려하였다. 그에 따라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허석곤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다음 날 그 지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라)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갖는 지위와 권한을 더하여 보 면,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공소사실 3. 라.항(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등 내란중요임 무 종사)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국무총리 집무실에 도착하여 BJ, 방기선 등과 국회 상황 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방기선에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고되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경호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추경호를 통해 국회 상황 을 확인하거나 방기선 등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경호에게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이 비상계 엄 해제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거나,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에 게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공소사실 3. 마.항(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등을 통한 내란중요임무종사) 관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5호는 '대통령의 계엄과 그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항), '대통령이 제1 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2항)고 규정 하고 있고, 구 정부조직법 제12조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제1항),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 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령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 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소집하 고 주재하며,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윤석열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직후인 2024. 12. 4. 01:08경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로 향하였다가 01:51경 대통령 집무실 로 돌아왔을 뿐, 당시 윤석열이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윤 석열의 직무를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 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이 윤석열의 직무를 대행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었 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 국회법 제98조 제1항은"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경우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2) (가) 피고인은 우원식이 2024. 12. 4. 02:01경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비상 계엄 해제요구 통지를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발표한 직후 정진석으로부터 '국무위원들 을 소집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그로부터 몇 분 지나지 않아 방기선을 통해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02:28경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의를 건의하였고, 윤석열의 승낙을 받아 국무회의를 주재할 권한을 위임받 았다. (다) 피고인이 소집한 국무위원들은 02:35경부터 순차로 대통령실에 도착하였고, 04:00경까지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부족하여 국무위원들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었다. (라)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방기선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의안을 만들고 의안번호를 확인하는 등 국무회의를 개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자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계엄 해제의안을 심의하였다. (3)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윤석열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 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켰다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후 약 한 시간가량 국회의장의 의안 이송을 기다려 방기선으로 하여금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게 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8)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 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 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앞서 본 대법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및 윤석열이 그러한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 등 다수인을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었 다고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24. 9. 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 전부터 야당 대표를 필두로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계획을 꾸몄다느니,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국군방첩사령관에 같은 고등학 교 선후배를 기용한 것이 탄핵 대비와 계엄 준비용이 아니냐며 계엄 선동정치를 펼치 고 있다. 피고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서일준 위원 질의에 대하여 '헌법 규 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지않 느냐. 그러면 결국 그 논리는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이야기냐.'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목록 순번593 제32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2024. 9.경 계엄 준비설이 언급되 던 시기에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고 계속 질의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일인지 강조하는 취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이 국회에서 한 답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 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정치권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 고, 그에 비추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결국 국 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2024. 12. 3. 20:45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같은 날21:52경 대접견실에서 김용현이 조태열에게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윤석열과 김용현의 발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을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강압에 의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다수인을 집합하여 폭동을 일으킬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 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특정 언론 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과 이상민이 받은 지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석 열이 '반국가세력인 국회를 척결하겠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특정 언론 사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압수․수색하여 형사처벌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 가․검열을 시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5. 범죄사실  1.항(허위공문서작성)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강의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을 요청받으면서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그에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자신이 소지한 문서와 동일하다는 취 지에서 서명하였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허위공문서라는 인 식 또는 이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강의구와 공모한 사 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강의구는 2024. 12. 4. 새벽경 김주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게 국방부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왜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 원이 부서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헌법 제82조 규정을 확인하였다. 2) 강의구는 2024. 12. 6. 09:3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 선포나 그날 국 무회의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1부 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강의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내주었다. 3) 강의구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표제를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각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24. 12. 3.',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서명란'을 각 기재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여 A4 용지로 출력하였고, 같은 날 20:3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증거 목록 순번 128 제5면) '부서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내주신 서류에 서명이 없다. 그래서 여기 윤석열의 서명도 필요할 것 같고, 피고인과 김용현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강의구가 '서 류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보내주었고, 피 고인은 국무총리 서명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4) 강의구는 2024. 12. 6. 김용현에게 전화하여 '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뒤 그 무렵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보내 국방부장관 서명란에 서명을 받았고, 이후 윤석열에게 '피고인과 김용현이 서명을 했으니 서명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대통령 서명란에 서명을 받았다. 5) 피고인은 2024. 12. 8. 강의구에게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겠다.',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비상 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6) 가) 강의구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보내준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니 서명은 없 고, 부동문자로 '대통령'이라고 인쇄만 되어 있기에 '서명을 받아놓는 게 필요하겠다.', '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이 부서했다는 요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이 '왜 서명을 해달라는 것이냐.', '어디에 서명을 해 달라는 것 이냐.'고 묻지 않았고, '서명은 아닌 것 같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문 과 강의구가 보낸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첨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동일하다는 의미 로 서명하는 것이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강의구가 보내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2024. 12. 3.' 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서명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다 른 사람의 서명은 되어 있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방기선은 특별검사 조사에서 "피고인이 '강의구가 부서를 해 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파쇄해달라고 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 걸 왜 서명을 했느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같아서 파쇄해 달라고 했다.' 고 했다. 그때 표현을 '부서'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관련 법리 1)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5752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허위 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 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 하는 것이 아니고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 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 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 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 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서명한 비 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행사할 목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강의구, 김용현, 윤석열과 순차적․암묵 적으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2조).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문서로써 하여야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이 부서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문서주의 원칙과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는 대 통 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 관 내부적 권력통제절차이다. 나) 공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서명은 그 문서가 공문서로서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요소이고, 공문서의 작성일은 어떠한 문서가 공문서로서 성립한 시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재권자의 서명과 작성일은 공문서의 성립 여부와 시기 및 그 증명 대상 등 공문서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는 '2024. 12. 3. 22:00부로 비상계엄 을 선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로 '2024. 12. 3.'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서명란'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2024. 12. 3. 자로 성립한 문서'로서,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 서로써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사실관계 및 그로써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통제절차가 작동하였음을 증명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사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2024. 12. 3. 이후에 피고인, 김용현, 윤석열이 순차 서명함으로써 문서로서 성립하였고, 윤석열은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한 문서로 써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도 않았다. 이는 결국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로서 '허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강의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받 아 자신의 서명란 외에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것을 보았고, 작성일이 2024. 12. 3.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의구는 피고인에게 '부 서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윤석열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의 서명 도 필 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서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작성일을 소급한 문서를 작 성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서명 후 강의구에게 '나중에 작 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겠다.',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폐기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강의구가 헌법에 따른 문서주의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음을 증 명하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을 요구한다.'는 것 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윤석열과 김용현이 각각 그들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에 서명하리라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 고인은 강의구 등이 추후 그러한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작성 일을 소급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알려지면 논란이 되리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 었다. 3)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김용현, 강의구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각각 자신 의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공동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인에게 허위공문서라는 인식과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공소사실  1.항 중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관련 가. 주장 요지 강의구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서 명을 받아 이를 사무실 서랍에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 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의구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피 고인, 김용현, 윤석열로부터 순차로 서명을 받은 사실, ② 강의구가 이 법정에서 '피고 인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무실 서랍에 계속하여 보관하였 고, 달리 외부에 공유하거나 공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관련 법리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 서, 도화, 전자 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 권을 행사한 사람은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서의 행사'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강의구는 피고인, 김용현, 윤석열로부터 순차로 서명을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관련 절차에 따라 문서관리대장에 철하는 등으로 비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의구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그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7. 범죄사실  2.항(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추후 윤석열이 서명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문서가 추후 김용현과 윤석열의 서 명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의구에게 자신이 서명한 부 분의 폐기를 요청하였을 뿐, 문서 전체의 파쇄를 요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문서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공용서류라거나, 이를 폐기 내지 손상한다는 고의가 없 었다. 나. 증명력에 관한 판단 1) 진술 요지 가) 강의구는 이 법정에서"윤석열이 2024. 12. 말 또는2025. 1. 초순경 제게 '비상계 엄 선포문 표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서, '피고인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면 좋겠다고 하여 폐기하였다.'고 답하였다. 윤석열이'사후에 서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폐기했으면 할 수 없다. '고 말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진술서는 윤석열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폐기했다고 착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 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윤석열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강의구가'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하는 게 좋겠다고 하여 폐기했다.'고 말하였다. 만약 강의구가 사전에 '피고인이 폐기하자고 하는데 어떡하시겠느냐.'고 물었으면 폐기하라고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 로 진술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의구는 피고인, 김용현, 윤석열로부터 순차로 비상계엄 선 포 문 표지에 서명을 받은 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이를 폐기하였다. 나) 강의구는 2025. 2. 24. "피고인이2024. 12. 8. 아침에 제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 서를 갖춘 게 논란이 될 듯하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 문서가 없더라도 국무회의의 실 체는 있지 않느냐. '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2024. 12. 10.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비상 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534 제2면). 3) 판단 강의구와 윤석열의 1)항 기재 각 진술은 강의구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 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강의구는 '착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하나, 자신이 보좌한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제출할 문서를 단순히 착오 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거나,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완성된 공문서를 국 무총리의 요구만을 받고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폐기하였다는 것 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강의구가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윤석열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뒤 폐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강의구와 윤석열의 1)항 기재 각 진술은 믿지 않는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경험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 고, 앞서 배척한 증거 등 이에 반하는 증거는 믿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의구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서명란'을 기재한 비 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뒤, 김용현과 윤석열 로부터 순차로 서명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24. 12. 8. 강의구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해 달라.'는 취 지로 요구하였고, 강의구는 그 무렵 이를 윤석열에게 보고한 뒤 사전 승인을 얻어 비 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하였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강의구가 헌법에 따른 문서주의와 국무총리 및 관 계 국무위원의 부서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음을 증명 하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을 요구한다.'는 사정 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윤석열과 김용현이 각각 그들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에 서명하리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4) 강의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해 달라.'고 요구 하면서 따로 자신이 서명한 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관련 법리 1) 가) 대한민국헌법 제82조는"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여 문서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대 통령'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의2호는"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들고 있으며, 공공기록물 법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제7조 제1항은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과 관 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앞서 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 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대통령령 제6조 제1항은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대통령기록물법, 행정업무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 통령기록물이 공문서의 성격을 띠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결재'란 문 서의 내용을 승인하여 문서로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서명 등을 통해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 련 법령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참조). 나) 대통령기록물법 제13조는"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제1 항),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 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제2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 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무단파기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대통령 기록물 수집․보존․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물 폐기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한 사람은7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기록물법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은 대 통령기록물법 제13조에서 규정한 폐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파기할 수 없다 (앞서 본 대법원 2015도19296 판결 참조). 2) 가) 형법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서류를 의미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되었는지, 완성되어 효력이 발생하 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368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81도8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용서류무효죄의 고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 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참조). 마.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구체적 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문서로써 하여야 하 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이 부서하여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기록물에 해 당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대통령의 국법 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비 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하고 윤석열이 서명하는 것은 '결재권자 의 결재'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공문서로 성립되고 그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문서로 성립되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 고 대통령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되고 있었던 이상, 정식 절차를 밟아 접수․편철 되었는지 등과 관계없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에게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를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통령기록물 및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이를 손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국무총리 서명란에 서명한 후 윤석열과 김 용현이 각각 그들 직위에 해당하는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 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로서 성립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강의구 등이 추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용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논란을 우려하여 그 문서의 폐기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서명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폐기 를 요구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강의구에게 대통령기록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를 거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바.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8. 범죄사실 항(위증)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2024. 12. 3.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기억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5. 2. 20. 헌법재판소 2024헌나8호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 로 출석하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다 음,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 고 선서하였다(증거목록 순번455 제1, 3면). 2) 가)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X 담당변호사Y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문, 비상계엄 선포문 그런 것을 본 적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하였다(같은 증거 제19면). 나) 이어 Y이 피고인에게 "최상목이나 조태열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 았다고 하였고, 김용현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조태용, 피고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은"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답하였다(같은 증거 제25, 26면). 다) 이어 Y이 피고인에게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 주는 것, 그런 것 본 적 없느 냐.'고 묻자 피고인은 '문건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하였다(같은 증거 제26면). 3)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① 이상민이 2024. 12. 3. 20:36경 대통령실에 도착 하여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윤석열로부터 단전․단수 지시사항 문건 등을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인이 20:45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그 자리에서 윤석 열로부터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교부받은 사실, ③ 김용현이 22:16경 강의구를 통해 복사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피고인, 이상민, 송미령 등에게 나누어 준 사실, ④ 이상민이 22:43경 대접견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 재외공관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한데 모아둔 사실, ⑤ 이상민이 22:52경 피고인에게 단전․단수 지시사항 문건을 보여주고, '대통령 집무실 에서 받았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을 가리킨 사실, ⑥ 피고인이 이상민과 대화를 마치고 그 문건 더미를 집어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으려다가 안주머니에 비상계엄 관 련 지시 사항 문건이 있어 하의 뒷주머니에 집어넣은 사실, ⑦ 피고인이 2024. 12. 4. 02:28경 하의 뒷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하지 않은 채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로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 4)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4. 12. 6.경 하의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온 문 건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서 폐기하였다.",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문건 을 집으로 가져간 기억이 없고, 다른 양복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기억이 없다.", "헌법 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 김수혜는 특별검사 조사에서 '국무총리 집무실에 문서 세절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세절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24. 12. 3.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교부받았고, 그중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은 상의 안주머 니에, 나머지 문건은 하의 뒷주머니에 넣고 대접견실을 떠났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대접견실로 돌아올 때에는 하의 뒷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 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서 나와 국무총리 집무실에 들렀을 때 그러한 문 건을 꺼내놓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국무총리 집무실에 문건을 꺼내놓고 며칠 뒤에 조태열이 받은 재외공관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살펴보았음에도 특별한 내용이 아니어서 폐기하였다는 것이고,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시사항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 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수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하의 뒷주머니와 상의 안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문건을 단순히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문서세절기에 넣어 폐기 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가지고 나와 별도의 방법으로 폐기하였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무총리 집무실에 들러 자신이 받은 문건을 꺼내놓고, 며칠 뒤에 문건을 살펴보아 특별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외부로 가지고 나와 그 폐기 또는 보관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헌법재판소에 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많은 자료들을 보며 다수의 사람들과 대화하였기에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기 어려웠고, 일부 기억은 혼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 하며 증언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으로 진술을 유보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 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 과 약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 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에 관한 기억을 모두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2)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김용현이 2024. 12. 3. 22:16경 강의구를 통해 복사한 비상계엄 선포 문을 피고인, 이상민, 송미령 등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이상민이 같은 날 22:43경 대 접견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한데 모아두는 것을 모두 지 켜보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이상민과 대화를 마친 후 그 문 건 더미를 하의 뒷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고, 별도의 방법으로 폐기하였거나, 아직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으로 진술을 유보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 인의 나이,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이 불과 약 3개월 만에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누어주는 것을 본 기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다) (1) Y은 피고인에게 ①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자 ② '최상목 이나 조태열은 윤석열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고, 김용현은 이상민, 조태 용,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며, 피고인이 부인하는 취지로 답하자 ③ '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이러한 질문의 흐름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Y이 우선 비상계엄과 관련된 일반 적인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그다음으로 최상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조태 열은 외교부장관으로서 각각 윤석열 측으로부터 특별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교 부받았는데, 피고인도 그와 같이 국무총리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으며, 그다음으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는지 물어본 것으로 이해하였 고, 이에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 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것 이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가) Y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특별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특정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건'을 지칭하여 질문하였으므로, 그 '문건'은 김용현이 이상민에 게 교부한 비상계엄 선포문 등 특별한 지시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문건을 모두 포함한 다고 해석된다. (나) 피고인은 Y이 어떤 문건을 의미하여 질문하는지 확인하거나 진술을 유보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피고인이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 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다투지 않고 있다. 라.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3. 나. 2)항 및 다.항 중 윤석열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 시를 받았다는 부분 가. 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석열로부터 '대통령이 참 석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4. 바. 4)항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  3. 라.항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 고 말하였고, 방기선과 BC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 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4. 바. 6)항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공소사실  3. 마.항 부분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었음을 알게 된 후 방기선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고서도 이를 지연시킴으로써 윤석열 등 의 내란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4. 바. 7)항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 나,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 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 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13) 가. 제1범죄(공용서류손상)14)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02.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특별양형 인자] 없음[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01. 위증> [제1유형] 위증[특별양형인자] 없음[권 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허위공문서작성) 13) 양형위원회, 2025 양형기준, 340면 참조. 14) 공용서류손상죄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40조에서 정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 의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 권고형의 하한으로 취급한다(양형위원회, 2025 양형기준 해설, 30면 참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제1유형] 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 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 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23년 4. 구체적 양형이유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70. 6.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 수의 훈장과 포장을 수여받았다. 피고인이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 의하거나 실행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최근 경도 인지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 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 다. 나. 불리한 정상 1) 윤석열이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 되는 의회․정당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중앙선관위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87조에서 정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이하 '12. 3. 내란'이 라 한다). 이러한 12. 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前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 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12. 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는 '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다. 12. 3. 내란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 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 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정 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 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 지난2025. 1. 19.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 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 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 '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피 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기존 내란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 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 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받 게 될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 이러 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 12. 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 료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 켜낸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 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 3. 내란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12. 3. 내란가담자 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 2)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 산상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행위를 사전에 차단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 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 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 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 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 커 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 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 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 복하고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할 뿐이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 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 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 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 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기타 고려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허위작성공문서행사)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윤석열, 강의구, 김용현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의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로 작성한 공문서인 '윤석열이 서명하고 피고인과 김용현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그 무렵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6. 라.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윤이환 판사 이재준 별지1 피고인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15) 국회의원들이 2024. 9.경 계엄 준비설이 언급되는 시기에 '비 상계엄을 할 것이다.'고 계속 질의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 녹취서 제 1 능성이 없는 일인가 강조하는 취지에서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22면 국회에서 해제 요구를 하면 해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던 것 같다. 2024. 12. 3. 하루 일정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윤석 녹취서 제3 열이 20:00경 전화했다. 전화를 받으니 윤석열이 '지금 어디 내지5면 있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물어서 '지금 퇴근해서 순번42 제 공관에서 쉬고 있다.'고 했더니, 윤석열이 '그럼 잘 됐다. 지 17, 19면 2 금 곧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 주위에는 알리지 않았으면 순번49 제 좋겠다. 오면 누군가 안내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누 6, 20면 가' 안내해 줄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서, 강의구에게 텔레그램 순번50 제 으로 '누가 안내해 주는 것이냐.'고 물어봤으나 연락이 없었 5, 6면 고, 이에 '텔레그램을 좀 봐 달라.'는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40경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안내에 따라 대접견실에 가보 순번573 았더니 김영호가 도착해 있었다. 제4면 3 순번 내용 비고 집무실에 들어가 앉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녹취서 제6 상황이다. 국가를 위해 결단을 했다. 미리 말씀 못 드렸다. 내지8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국가의 순번42 제 발전,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20, 21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순번49 제 4 가 떨어지고 경제가 정말 망가질 수 있다. 국민들이 계엄을 8면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다.' 순번52 제 고 거듭 말씀드렸고, '재고해 달라.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 7, 8면 거나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정말 안 된다.'고 말했다. '반대' 순번573 라는 말을 명시적으로는 안썼지만, 반대 취지로 말씀드렸다. 제5면 조태열이 집무실에 들어오기전까지 있었던 일이다.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문과 같은 취지로 국회에서의 상황, 국 녹취서 제 회의 탄핵소추, 예산삭감, 국정 마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 77, 78, 91, 말한것 같다. '그런 것들이 외관상 나타나는 국정의 어려움, 92면 그런 것들을 다소 초래한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우리 나라의 상황으로 봐서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 녹취서 제 6 이 망가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어려움을 주기 때 43면 문에 계엄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 다. 15) '녹취서'는 피고인신문 녹취서를 의미하고, '순번'은 증거목록 순번을 의미한다. 면수는 표지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순번 내용 윤석열이 제 만류와 반대를 듣고 '그래서 지금까지 주위에 알 비고15) 리지 않았다.'면서, '내가 책임지고 해야겠다. 국가를 구해야 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 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고,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 상황 에서 구체적인 헌법이나 정확한 계엄법 규정이 떠오르지는 녹취서 제 않았으나, 어려울 때마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 26면 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 순번42 제 떠올랐다. 예를 들면, 박정희 前 대통령 서거 문제가 있었을 21면 때도 국무총리 신현확이 국방부에 다 모아서 김재규에게 대 순번49 제 7 통령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제대로 된 체제를 갖춰서 해 8면 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잡은 역사가 기억났고, 비상계엄 선포 순번50 제 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얼핏 떠올랐 27면 다. 그대로 두면 윤석열 뜻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 순번573 겠다는 우려에,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 제5, 6면 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저는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윤석열이 제게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 했다. 저는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 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순번 내용 비고15)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설명을 더 듣고 하려는 분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인식했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녹취서 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분위기였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더 불 28, 93면 러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 국무회의의 성격 순번50 제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윤석열이 ' 29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던 것 같다. 국무위원들을 더 모은다는 것은 당연히 모든 국무위원들을 녹취서 제 8 9 다 모으는 것으로 인식했다. 윤석열에게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을 특정해서 말하거나, '국 26면 무회의 의사정족수에 맞춰서 국무위원을 불러야 된다.'고 말 하거나, '정족수', '요건'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국무 녹취서 제 위원들을 더모아야 되고, 그런 양태로서 국무회의는 있을 수 10 45, 46, 84 있겠다.'고 생각했다. '국무위원들을 많이 모아서 대통령을 설 내지87면 득하자.'는 취지와, 그 하나의 방법으로써 국무회의, 이 두 개 가 반드시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 국무위원을 모 아도 국무회의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한다. 조태열이 집무실에 들어온 후 제가 '외교부장관 생각은 어떠 냐.'고 물어봤고, 조태열이 '70년 동안 쌓은 우리의 공이 무너 녹취서 제 11 질 수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말했 10, 11면 다. 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순번573 12 명의로작성된 포고령을 본 적이 없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제10면 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순번 내용 비고15)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한다. 특별검사 조사에서 '포고령을 가지고 나온 것 아니냐.'는 질문 에 '그런 것 같다.'고 답한 것은 제 인식과 기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파견검사가"김영호가 '피고인이 가진 서류를 보고, 그 안에 의료진들에 대한 내용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고 진술했 녹취서 제 다."라는것을 제게 보여주었고, 변호인을 퇴실시킨 후 대통령 12, 13면 13 실 CCTV영상을 보여주면서 '집무실에 있었던 여섯 명이 모 두 다 포고령을 받았거나 봤다고 하니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서류가 포고령 아니냐.'고 물어봐서 질문에 따라 추측해 진술한 것이다. 특별검사 조사에서 '포고령 내용을 접했고, 제가 포고령을 받 은것은 맞다.', '접했다는 것은 자세히는 읽어보지 않았다는 녹취서 제 취지이다.',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의 전공의 파업 부분 내용을 14 16 내지 읽어보니 그 내용 자체만으로 매우 놀라웠다.'고 진술한 것이 18면 맞지만, 기억에 따라 포고령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 니다. 특별검사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너무나 모든 것을 '기억하 녹취서 제 15 지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36, 37면 도 있다."고 조언하여 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것이다. 특별검사 조사에서 파견검사나 제3자가 진술 방향을 유도하 녹취서 제 거나, 겁을 주어 진술한 것은 없다. 39면 16 순번 내용 비고15) 집무실에서 '문건을 가지고 가라.'든지, '가지고 가도 되겠다.' 든지, 그런 허락을 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제가 대통령실 녹취서 제 17 에서 소지한 문건들은 그곳에서 받은 문건들이 맞고, 어디 15, 24, 25 다른 데서 제가 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특 면 별한 소지품은 없었고, 휴대전화 정도만 가지고 갔었다. 대통 순번52 제 령실로 도착해 대접견실로 이동하는 중에 누군가 건네준 문 25면 건도 없었다. 대접견실로 돌아와 김영호, 박성재, 이상민, 조태용에게 '국무 회의를 소집해서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해야 한다.'는 취 지로 이야기했고, 박성재도 국무회의 소집에 동의했다. 그 직 후 최상목, 정진석이 대접견실에 들어왔고, 저는 다시 정진석 순번573 18 에게 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진석이 '이것을 어떻게 말려 야 하느냐.'며 걱정했다. 조태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70년 을 쌓아올린 게 무너진다.'고 했고, 최상목은 '총리님, 이것은 정말 안 된다.'고 했다. 제6, 7면 순번 내용 비고15) 녹취서 제 (21:29~21:35경까지 윤석열과 집무실에 있었던 것 관련) 그 53, 54면 때 윤석열은 모든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하려는 생각을 하고 순번42 제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집무실에2번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 24면 데, 그때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오는 것을 순번50 제 기다리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27면 22:00~22:04경까지 집무실에 들어간 것도 그런 것을 조금 순번52 제 말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나 싶다. 이번에도 32면 '반대'라는 단어 자체를 직접 쓰지는 않았다. 순번573 19 제8면 송미령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실로 오고 있는지 묻고, '빨리 오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당시 분위기가 계엄 선포를 좀 빨 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무위원들 을 다 연락하지는 않은 것 같고, 연락을 해서 오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너무 늦어지 녹취서 제 20 면 그냥 선포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했던 52, 53면 것 같다. 그래서 송미령 같은 분이 오셔서, 제가 며칠 전에 행사를 같이 했었다. 그래서 얼핏 생각이 나서, 그런 진행이 오히려 좀 빨리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화했던 것 같 다. 순번 내용 비고15) 송미령에게 전화했을 때 송미령만 안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 고, 다른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다. 송미령에게 전화하면 녹취서 제 서 '윤석열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니 빨리 오라.'고 21 98 내지 말하지 않았다. 저는 어쨌든 누군가한테서 연락을 받아서 오 100면 고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실로 오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 다. 이후 윤석열이 대접견실에 입장했고, 그때까지도 국무회의 순번42 제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윤석열이 31면 입장한 뒤 조태열이 '70년을 쌓아올린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순번49 제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만류했다. 저는 당시 지쳐있었고, 사 12면 22 전에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반 순번573 대 입장을 말하여서 직접 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최상목에게 '내가 먼저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는데, 설 제8, 9면 득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윤석열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해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최상목이 집무실로 가 윤 순번573 석열을 만나고 왔으나, 이후 '당신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7, 8면 23 윤석열은 제게도 확고한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보였다. 말리 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상목이 제게 한 번 '왜 반대를 안 했느냐. 50년 공직생활을 녹취서 제 24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난다. 그 55면 래서 '나도 여러 번 반대했다.'고 말했다. 순번 내용 비고15) 윤석열이 대접견실로 나왔을 때 최상목이 일어나서 제게 '직 접 한번 들어가서 더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그 렇게좀 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 최상목이 너무 강하게 녹취서 제 이야기해서 제가 '당신도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 25 55 내지 이야기한것으로 기억한다. 최상목이 '왜 반대 안 하느냐. 50 57면 년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마치려고 하느냐.'고 한 것과 제가 ' 나도 여러 번 반대했다. 직접 들어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고 한 것이 제 기억에 연결되어 있다. 김용현이 대접견실에서 조태열에게 '군대가 대기 중이다.'고 녹취서 제 26 말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지만, 김용현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24면 한 것으로 들었다. 오영주가22:16경 대접견실에 도착하고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나왔을 때 막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해 보라.'고 녹취서 제 27 말하지 못했다. 국무회의 자체를 윤석열이 주관하고 있는 상 59, 60면 황이어서, 제가 그것을 멈추게 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 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석열이 대접견실에서'여러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했다. '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미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무 순번49 제 위원 외 배석자로 정진석, 조태용, 신원식 이렇게 있었던 것 11면 으로 기억한다. 이번 외에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이 아닌 대접견실에서 국무회 순번455 의를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제25면 28 29 순번 내용 비고15)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치고 대접견실로 돌아와 전체적․ 녹취서 제 일반적인 각 부처 업무에 대한 부탁을 했던 것 같다. 송미령 61면 에게는 '농산물 가격 안정 같은 것들을 잘 챙겨 달라.', 조태 순번42 제 열에게는 '대미관계, 외교문제를 잘 챙겨 달라.', 오영주에게 38면 30 는 '중소기업을 잘 챙겨 달라.'고 했다. 그리고 제게는 '코엑스 순번50 제 에서 무역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를 대신 참석해 달 24면 라.', '며칠 후 경제 운영계획 관련 회의가 있는데 그 일정도 순번52 제 소화해 달라.'는등으로 '대통령이 가야 하는 일정을 좀 대신해 44, 48면 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국무위원들이 나가기 전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 같다. 그 취지는 누군가가 '서 명하고 가시라.'고 하여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의, 논쟁 같은 게 촉발됐고, 저는 국무총리라는 위치에서, 찬성, 녹취서 제 반대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배치된 생각들이 합리적으로 타 35, 36면 31 결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습관이 들어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 왔던 것이라면 서명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자문 비슷하게 했던 기억이 난다. 1980년 당시 국무회의한 것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순번42 제 32 모든 각료들이 부서했다. 그 정도의 형식적인 것은 갖춰져야 48면 국무회의의 기본은 된다고 할 수 있다. 순번 내용 비고15) 33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대접견실에 남아 행정안전부가 녹취서 제 가지는 기능, 예를 들면 각종 시위나 질서․치안 유지, 국민생 29면 활 안정, 계엄이 선포되거나, 해제되거나, 결국 이미 굉장한 순번52 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국정 안정, 이런 것들을 위해 각 51면 부처가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상민이 가지고 있던 문건 내용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만류 녹취서 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상민이 받은 지시사항 문건에 30면 대해 좋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상민에게 비상계 순번52 제 엄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적은 없다. 이상민으로부터 일일 일정표라는 이야기나, '자기가 오늘 무 53, 54면 녹취서 제 슨 일을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 23:11경 추경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된 거냐.'는 것 63면 34 35 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서 이야기를 좀 했던 생각이 든다. 녹취서 제 36 또 하나는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나 추경호나 '대한민국 68, 69면 의 경제가 계엄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다. 순번 내용 비고15)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총리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공보실 장 등 국무조정실 간부들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 모여서 TV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시민 반응과 국회 상 녹취서 제 황을 모니터링했고,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 중 하나는 '어떻게 20, 21면 하면 비상계엄 선포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가.'였다. 그래 순번573 서 제가 간부들에게 '정말 이 비상계엄이 우리에게 미칠 영 제10, 11면 37 향,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빨리 끝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했다. 국무총리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에 동조하지 말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했 순번42 제 다. 국정차원에서 경제나 대외신인도나 환율 등은 기획재정 43면 38 부 중심으로, 교육부총리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논의했 순번50 제 다. 아무튼 비상사태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국회에서 43, 44면 몸싸움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가 어떤 입장을 발표한 것 은 아니지만, 비상계엄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순번 내용 비고15) 군 병력이나 경찰력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통제하거 나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녹취서 제 TV를 보면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 95 내지 하고, 대통령의 명에 따라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있다. 따라서 97면 당시 군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김 39 순번42 제 용현, 이상민이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아 하고 있다면, 대통 52면 령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철수 건의나 순번50 제 요구를 할 수 없었고, 그런 것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대통령 45면 의 승인을 받아서만 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무총리나 담당 장관이 나서서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어렵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 정을 빨리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다. 국회가 해제요구 녹취서 제 결의를 하면, 거기 맞춰서 저희도 좀 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64면 40 파악해보고, 준비도 하고 있었다. 순번 내용 비고15) 순번42 제 2024. 12. 4. 01:01경 TV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 53면 회에서 가결되고, 국회의장 우원식이02:01~02:05경 정부에 순번49 제 비상계엄 해제요구 통지를 송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는 18면 41 방기선에게 '곧바로 국무위원들을 모두 대통령실로 소집하라.' 순번455 고 지시하고,02:05~02:10경 정부서울청사를 출발해서02:30경 제31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순번573 제11면 국회의 의결은 결국 대통령실에 통보되고, 대통령이 국무회 42 의의장으로서 해제 국무회의에 대한 시작을 하는 상황이지 녹취서 제 않았나, 또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면 76, 82, 83 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나 생각하고, 사후적으로 보 면 면 저희가조금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나 싶다. 정진석이 제게 전화하여 '당신이 오셔서 대통령을 설득하라.' 고 말했고, 저는 '제가 우선 국무위원들을 모으겠다. 대통령 녹취서 제 이 승인하면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 65면 43 다. 순번42 제 곧바로 정진석과 함께 윤석열을 찾아가 '지금 이 상황은 더 53면 이상 안 된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으므로 빨리 순번455 44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절차를 밟아 비 제32면 상계엄을 해제하라.'고 말한 뒤, '계엄 해제에 대한 대국민 담 순번573 화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제12면 순번 내용 비고15) 당시 해제 국무회의 전에 담화문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윤 녹취서 제 석열이 담화문을 계속 작성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 안건을 만들고 번호를 받고, 국무위원들을 전부 대통령실로 80면 45 오도록 연락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렸다. 국무회의 차수는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안건을 준비해서 녹취서 제 번호를 받았다. 저는 국무회의 정족수가 차기를 기다려, 윤석 67면 열을 대신하여 04:27경부터 04:29경까지 비상계엄 해제를 안 순번455 46 건으로 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비상계엄 해제가 절차적 제30면 으로 아무 흠결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순번573 비상계엄 해제의 안을 정식으로 만들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 제12, 13면 했다. 김용현에게 제안 설명을 하라고 했고, 의사봉이 없는 관계로 직접 손바닥을 땅땅땅 세 번 쳐서 흠결 없이 의결되 도록 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에 국무위원들 간에 비상계엄 선포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 녹취서 제 고,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조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68면 47 끝났다. 순번42 제 32면 2024. 12. 4. 09:00경 출근하면서 제 양복 하의 뒷주머니에 순번50 제 48 A4용지 크기의 비상계엄 선포문2장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 21면 했다. 순번52 제 13면 순번 내용 비고15) 2024. 12. 3. 대접견실에 모여 있던 국무위원들이 해산하면 서 책상 위에 널려 있던 문건들을 합쳐서 하의 뒷주머니에 49 넣은 것 같다. 저는 평소에도 회의를 마친 뒤 서류들을 정리 녹취서 제 하는 습관이 있다. 그날 밤 가져온 문건들을 국무총리 집무 25, 31, 81 실에 두었고, 그중 비상계엄 선포문2부를 제외한 나머지 문 면 서들을 2024. 12. 6.경 국무총리 집무실에 비치된 세절기를 순번134 이용해 직접 세절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나 비상계엄 선 제4, 5면 포문과 동일한 내용이었던 것 같다. 하의 뒷주머니에 넣은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집으로 가져간 기억이 없고, 녹취서 제 50 다른 양복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기억이 없다. 81면 녹취서 제 31, 69면 순번42 제 강의구가2024. 12. 6. 09:38경 '자기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하 32면 51 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관련 서류가 남아있는 게 있 순번50 제 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문1장을 보내줬다. 21, 22면 순번52 제 9, 10면 순번 내용 비고15) 강의구가2024. 12. 6. 저녁경 다시 제게 전화해서 '혹시 이것 순번42 제 52 에 대해 서명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 32면 무슨 서명이냐.'고 했는데, 강의구가 서명하는 란을 만들어서 순번52 제 보내줘서, 저는 서명란에 제 이름을 서명해서 강의구에게 다 9 내지12 시 보내줬다. 강의구로부터 건네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대통령과 국 면 녹취서 제 53 방부장관 서명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명은 없었고, 33, 70면 거기에 전부 다 서명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강의구가 보내준 문서에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거나, ' 녹취서 제 54 국방부장관의 건의를 거쳤다.'는 등의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70, 71면 생각한다. 문서에 2024. 12. 3.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 다. 강의구가 비상계엄 관련 자료가 왜 필요한지, 서명이 왜 필 녹취서 제 55 요한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제가 이유를 물 69, 70면 어보지도 않았다. 당시에는 일단 계엄은 끝났고, 그런 서류가 아무 것도 없기 녹취서 제 때문에, 뭔가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102면 56 순번 내용 비고15) 이러한 행동이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불 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 2024. 12. 8. 오전경 강의구에게 녹취서 제 '내가 서명한 이유는 이 문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와 같 72, 73면 은 의미로 한 것이고, 내가 서명한 부분을 폐기해 달라.'고 순번42 제 요청했다. '제 서명란만 지워 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32면 아니라, '제가 서명했던 표지1장을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 순번52 제 이다. 아무래도 '사후적으로 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11면 57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 특별검사 조사에서 '대통령실에서 받아온 문건을 파쇄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 녹취서 제 58 로 위증했다.'고 진술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34, 73면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 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위증한 것이다. 김영호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18:30부터2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BY' 에서 BZ 교수와 저녁을 먹었다. 20:06경 식사를 마치고 식 순번20 제 당을 나와서 귀가하려고 하던 차에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 16면 1 고 대통령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제가 대접견실에 들어간 직후에 피고인이 들어왔고, 약간의 순번20 제 시간차를 두고 조태열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 23, 24면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윤석열이 계엄을 순번68 제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저는 그 순간 속으로 '그 4면 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에게 '만약 순번69 제 계엄이 선포된다고 하면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 17면 2 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계엄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 순번71 제 러고 나서 피고인과 조태열이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10 내지 말을 했는지는 잘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한20분 정도 지나 12면 21:00경이 조금 넘어 저와 조태열에게 '윤석열을 설득하러 대 순번506 통령 집무실로 가자.'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과 저, 조태열이 제19 내지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들어갔 21면 더니 윤석열, 박성재, 이상민, 김용현, 조태용이 함께 있었다. 순번 내용 비고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나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 피고인이 '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 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처음 들었던 것이 정확 한 기억이다. 제가 그전 주말부터 심한 독감에 걸려 건강상 태가 좋지 않았고, 당시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일부 혼란이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녹취서 제 로 들어가니 윤석열이 '국회가 탄핵을 계속해서 국정운영이 5, 6, 9 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고, 조태열과 조태용이20:56경 대통령 지11, 37 3 집무실로 들어오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취지 면 로 이야기했다. 이에 피고인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 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아니지만, 국 가 신인도 하락, 국가 경제 문제 등을 들어 재고해달라는 취 지로 이야기했다. 김용현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오라고 해 서 피고인과 함께 들어간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면서 '들어가서 말려보자.'고 말한 것은 아니다. 순번 내용 비고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거나, 정족수 순번 제25 를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대접견실로 돌아온 내지29, 후 어느 시점부터 사람들이 많아졌고,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38면 4 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자,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소속 순번506 직원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서 빨리 오라고 하라.' 제25, 32, 고 했다. 피고인이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해 다른 국무위원들 33면 을 부른 것 같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듣고 나와서 '장관들 을 더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으 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처음에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겠다.' 고 말했고, 그다음에 김용현도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 녹취서 제 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하게 했다. 피고인이 대통령비서실 13, 14, 17, 5 소속 직원에게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국무위원들을 더 18, 29, 44 부르라.'고 했고, 그 직원이 누구인지, 시간이 언제인지는 기 면 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계속 부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기 위한 의도였거나, '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취 지로 이해했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읽어보았는 6 데, 포고령이라고 해야 하나,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녹취서 제 있었던 기억이 났다. (김영호가22:02경 피고인이 대통령 집 12, 13, 52, 무실에서 받아 온 문건을 보는 장면 제시) '전공의들을 처단 53면 해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어떻게 순번506 이런 내용이 있나.'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보았다. '참 납 제39면 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취 지로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의사정 족수가 채워졌으니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또는 '국무위원들 녹취서 제 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다른 국무위원 11, 18 내 7 들에게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을 말해보라.'는 등의 권유를 하 지20, 22, 거나, 윤석열과 김용현을 제지한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최상 46면 목과 조태열에게 '윤석열을 말리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 은 기억이 없고, 제게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윤석열을 말리도 록 설득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없다. 녹취서 제 정진석이 대접견실로 들어와 앉자 피고인이 '당신도 들어가서 20, 21, 30, 좀 말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8 53, 55면 피고인이 최상목에게 '당신도 들어가서 좀 말리라.'는 취지로 순번20 제 이야기한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다. 25, 26면 순번 내용 비고 오영주가 대접견실에 도착하자 누군가가 '11명이 다 되었다.', 녹취서 제 '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이 대 15, 16면 통령 집무실에서 나왔고, 자리에 앉아 '계엄을 해야 한다.'는 순번20 제 9 이야기를 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끝난 다음 윤석열이 올라와 26면 서 간단히 말씀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고, 저는 나 순번506 오려고 했는데 또 누군가가 '국무위원들은 서명을 하고 가야 제32, 33면 한다.'고 했다. 안덕근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21:54경 강의구에게 전화를 했다. 제가 전화를 걸었던 21:54경으로부터 약10분 정도 전에 부재중 전화가 와 순번140 있었다. 강의구가 다른 사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급하게 '대통 제37, 38면 1 령실로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으면 좀 와 달라.'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오래 걸렸던 게, 국무회의를 하려 면 안건 번호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번호조차 확인을 못 했었다. 왜냐하면 담당 실무진이 있어야 2 '이전 회의가 몇 번째 회의이고, 몇 회다.' 이런 것들이 확인 녹취서 제 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그런 요건을 갖추느라고 13, 25, 26,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 일단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데 상 36면 당한 시간이 걸렸고, 안건을 만들고 안건 번호를 부여받는 등 의안 준비에도 시간이 좀 걸렸으며, 실무 담당 직원들이 출근을 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피고인이 '하여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돼서 천만다 행이다.'고 말했고, 김용현이 비상계엄 해제 안건 제안 설명 을 어색하게 하자 '표현이 그게 맞느냐.', '바꿔야 한다.'고 말 녹취서 제 했으며, 방기선과 국무회의 담당자에게 '빨리 사람(국무위원) 12, 13, 16, 들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안 왔느냐. 안 온 사람 누구 20, 25, 26, 냐. 빨리 한번 확인해보라.'고 말하는 등 국무회의를 최대한 36, 39면 3 형식을 잘 갖추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 력했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비상계엄 선포를 의결하 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까 오셨던 분들은 좀 남아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용현이 '아까는 의 순번140 4 사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성립하는 것이 제66, 67면 다.'고 했고, 조태열이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 말이 되느냐.' 고 하면서 국무위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 그제야 비상계 엄 선포 전에 대통령실로 오라고 한 이유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가는데 피고인이 '아까 회의(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했었던 분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우리가 회 의 형식을 잘 갖춰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는데, 앞에 있는 회 의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면 해제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 녹취서 제 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모임에서 '아까 그 회의를 어떻게 13, 15, 16, 5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조태열이 '그게 어떻게 국 26, 27, 30, 무회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 국무회의가 될 수 없 31면 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용현 등 일부는 '아까 그래도 모여 서 이렇게 했던 게 국무회의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당하게 해제를 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은 이 런 논쟁을 듣고 있었다. 조규홍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21:14경 강의구로부터'윤석열이 급히 찾으니 대 녹취서 제 통령실로 와 달라. '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이래22:08경까지 2, 3면 1 총 네 차례에 걸쳐'지금 어디냐. ', '빨리 좀 와 달라. '는 취 순번19 제 지의 전화를 받았고, 22:14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그 무렵 11면 대접견실로 들어갔다. 저는 윤석열이 저만 찾는 줄 알고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에 순번19 제 2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강의구에게 그 자료를 준비해야 11, 12면 하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만 했다. 대접견실로 들어가니 윤석열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 녹취서 제 하고 있었고, 국무위원들이 이를 듣고 있었다. 제가 들어간 3, 4, 8, 41 후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하여 이석하기까지3분이 조 면, 순번 금 안되는 짧은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윤석열이 비상계엄 19 제13, 선포 취지를 짧게 설명했을 뿐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14, 22, 32 참석자들 사이에 논의나 발언은 없었다. 면 3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윤석열에게'국무위원들 의견을 한번 4 들어보고 결정하라. '고 말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비상계엄 녹취서 제 선포에 관하여 의견 있으면 말해보라. '고 말하거나, 제게'윤 14, 36, 37 석열에게 가서 반대하는 말을 해 달라. '고 말한 기억이 없 면 다. 순번 내용 비고 대접견실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조태용으로부터 문건을 받 아 읽어보았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국 민 담화문 같은 문건이었다. 뒤쪽으로 가서'어떻게 하겠다. ' 녹취서 제3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처음에'국회가 계속되는 탄핵소추를 내지7면, 했다. ',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했다. ', '국민 생활이 어려워 25, 32면, 졌다. '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순번19 제 지키고 종북세력을 척결한다. '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볼 때 16면 5 는 약간 논리가 튀었다. 이후 누군가 유튜브를 틀어서 윤석 순번64 제 열의 대국민 담화를 들을 때 들었던 내용과 같았다. 그다음 10, 15, 26 에 '계엄 선포'라는 문구가 있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면 위해 이석한 후 계엄 일시, 대상지역, 계엄사령관 등이 적혀 순번554 있는 문건을 본 기억이 있고, 계엄지역이 '전국'으로 되어있었 제21, 24면 는데, 전국으로 하면 계엄사령관이 '참모총장'이 되면 안 되는 데, '전국인데 왜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지.'라는 생각을 했 6 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이석한 후 최상목이 피고인 녹취서 제 에게 '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이 13, 14, 21 에 피고인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었다.'고 답했다. 최상목이 피고인에게 '이거 큰일 난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 면 이다.'고 피고인을 원망하듯이 말했고, 피고인도 그게 기분이 순번64 제 나빴는지 '저도 동의한 적 없다.'고 큰 소리로 말했던 것 같 32, 33면 7 다. 순번 내용 비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접견실로 돌아와 최상목, 조태열에게 일반적인 당부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 녹취서 제 고인이 이 시점에 비상계엄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을 들은 9, 10면 8 기억이 없다. 대접견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서명을 해 달라.' 는 말을 들었다. CCTV 영상을 보니 김정환이 아니라 강의구 가 문서를 가지고 대접견실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녹취서 제 거의 동시에 누군가가 '이것은 단순히 참석을 확인할 뿐이다.' 10, 11, 33 는 취지로 말해서, 서명에 관한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저 내지35, 9 희가 서명을 거부하고 다시 퇴실하려고 하는데 박성재, 이상 40면 민이 있던 쪽에서 어떤 국무위원이 '이거 뭐 단순히 참석 확 순번554 인하는 건데 서명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고 말하기에 다시 제38면 무시하고 대접견실을 나왔다. 처음 말했던 사람과 두 번째 말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달랐던 것같다. 최상목이'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 사퇴할 것이다. 경제를 챙 겨야 하니 사퇴 전에F4 회의를 하겠다. '고 했고, 조태열도' 순번64 제 바나나공화국 '이라는 말을 하면서 반대했고, 저도'계엄에 반 33면 10 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 '고 말하고 퇴장했다. 김정환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윤석열이2024. 12. 3. 저녁경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을 만난 후19:46경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실로 녹취서 제3 돌아왔고,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박성재에게'대통령실로 오 내지5면, 라. '고 연락했다. 윤석열이 제게 '박성재에게 21:00까지 오라 1 44, 45면 고 했는데, 빨리 들어 오라고 하라. 보안손님으로 모시라. '고 순번109 해서, 박성재에게 전화해서 '오기로 한 것 같은데, 윤석열이 제13면 빨리 들어오라고 한다. '고 말했다. 이때는 박성재 한 사람만 부르라는 지시를 받았다. 보안손님이란 외부에 띄지 않게 모시고 오라는 취지이다. * 녹취서 제 2 층에 기자실도 있고 해서, 중요 손님들은 경호나 방호하는 5, 77면 직원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모시라는 것이다. (19:58경 대통령 집무실에서A4 문건을 보면서 퇴실하여 부속 녹취서 제6 실로 들어가는 장면) 윤석열이 '누구, 누구 장관 부르라.'고 내지8면 문건에 수기로 적어주었던 것 같다. '피고인과 이상민, 그리 순번109 3 고 몇 명 더 오도록 하라. 보안손님으로 모시라.'고 해서 강 제13, 32면 의구와 나누어서 연락했다. 제가 피고인과 김영호에게 직접 순번139 연락해서 '윤석열이 빨리들어오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 제13, 25면 같고, 이들이 '알겠다.'는 식으로 답했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이21:09~21:10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 오고, 안에 윤석열과 김용현만 있는 상황에서 김정환이 들어 4 갔다 나오는 장면) 윤석열이 이때 추가로 부르라는 여섯 명 녹취서 제 을 불러주어 수첩에 받아 적었고, '오시면 보안손님으로 조치 8, 10, 17, 하라.'고 했다.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을 다 부르라고 한 것이 18면 아니라, 특정 장관들을 부르라고 했다. 21:14경 조규홍에게 순번109 전화하고, 시간이 지나 21:30경 송미령에게 전화한 것으로 제32면 자료가 남은 것은, 강의구도 전화를 했고 부속실 직원도 전 순번139 화를 했기 때문에, 저는 왔다 갔다 한다고 못 했던 것 같고, 제26, 32면 저도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순번 내용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이 온 이후 제가 대통령 비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 그러는지는 모르겠 는데, 피고인이 당황해하며 윤석열을 만류하는 입장을 취했 던 것 같다. '기다려 달라.', '요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았고,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나눴 던 걸 본 것 같다. 그다음에 제가2차 명단을 받으러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피고인이나 장관들이 다 나온 상황 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제가 강의구에게 '국무회의를 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요건을 말하는데, 녹취서 제 국무회의를 하려나보다.' 그렇게 눈치를 챈 것 같다. 하지만 ' 11 내지 국무회의'라는 말은 못 들었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다 5 16, 52, 53, 려 달라.'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 강의구도 제 71, 74, 77 말을 듣고 '국무회의를 열려나 보네.' 정도의 입장이었다. 윤 면 석열이 그 말을 듣고'추가로 국무위원들을 부르라. '고 했고, 제가 이를 강의구에게 보고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 에 기억한다. 피고인이 '요건'을 말했고, 언제 어디서 누구로 부터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정족수'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으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 문에 당연히 '국무회의를 여나보다.'고 생각했고, 강의구와 이 런 이야기를 나눴다. 피고인이 윤석열에게'요건 ' 이야기를 하 자 윤석열이 별말을 하지는 않았고, 듣고 고심하는 듯한 표 정이었다. 순번 내용 비고 (김용현이21:29경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김정환에 녹취서 제 게 손가락으로 숫자4를 표시하는 장면) 아마 '네 분이 더 와 21, 22면 6 야 된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다. 국무위원들 빨리 들어오라 순번109 고 계속 재촉했었다. 저는 들어가서 아까 부른 사람들 어떻 제41, 42면 게 오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했던 것 같다. (21:56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윤석열 등과 함께 나 오는 장면) 22:00에 브리핑을 잡아놓아서 그거 맞춰서 나가 녹취서 제 려고 하다가, '국무위원들이 다 도착을 안 했다.'고 말씀드리 26면 7 니 다시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다. 김용현이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나올 때 노란 서류봉투를 들 고나왔고, 대통령실로 이동해서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 녹취서 제 (22:18:30~22:19:50경 서류봉투와A4 문건을 건네받아 읽는 30, 31, 42 장면) '가지고 있으라.'며 건네받았고, 윤석열이 브리핑하고 8 내지44면 올라와 대접견실에서 그 서류봉투를 찾는다고 하여 가져다드 순번139 렸더니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준 것 같다. 문서 상단에 '기획재 제52면 정부'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전체가4~5장 정도 되었던 것 같 다. 녹취서 제 (22:19경 김용현이A4 문건을 꺼내 윤석열에게 건네주고, 윤 64면 9 석열이 다시 김정환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 윤석열이 비 순번109 상계엄 담화 발표할 때 보고 읽을 문건이었다. 제48면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다른 국무 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듣지 못 녹취서 제 했다. 당일 대접견실을 오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에 12, 76면 반대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국무위원들 도착 상황을 피고인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 녹취서 제 다. 81, 82면 10 11 강의구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16) 제1차 녹취 서 제9 내 지11면 제2차 녹취 1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김정환을 통해 서 제5면 20:00경이 조금 넘은 시각에 먼저 '피고인, 박성재, 조태열, 순번34 제 김영호, 조태용, 이상민을 부르라.'고 지시했고, 21:00경이 조 16면 금 넘어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니 빨리 최상목, 송미령, 순번36 제 조규홍, 오영주, 박상우, 안덕근을 부르라.'고 지시했다. 김정 10면 환이 두 번째 지시를 받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순번101 윤석열이 '빨리 부르라.'고 했다고 전해 들었다. 제12면 순번534 제1면 순번611 제8, 9면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을 무작위로 부른 것이 아니라 특정해서 순번101 부른 것이다. 제17면 2 순번 내용 비고16) 오영주가22:15경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하자 국무회의 의사정 순번34 제 족수가 충족되었다. 그러자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주 19면 3 면서 '복사를 해 달라.'고 했고, 제가 직접 복사한 뒤 원본을 순번101 포함해서 11부를 넣어드렸다. 김용현이 대접견실에서 국무위 제12면 원들에게 그 문건을 나눠주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 참석자들에게 순번34 제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무위원 중 누군가 '서명을 해야 27면 4 지.', '서명을 받아야지.'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국무회의는 순번101 출석자 명단에 서명을 하는 절차도 없을뿐더러, 모르고 서명 제23, 24면 을 하라고 한것 같다. 박성재로부터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 누가 있었는 5 지 정리해 놔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상민으로부터 '국무 제1차 녹취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 서 제20, 보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참석자뿐만 아니라 ' 21면 등청 시각도 확인해 놓으라.'는 말도 같이 들었다. 그래서 제 순번611 가 나가서 부속실 직원들에게 참석자들의 등청 시각과 같은 제15, 18면 것들을 적어놓으라고 했다. 16) 제1차 녹취서는2025. 10. 27. 자 증인신문 녹취서를, 제2차 녹취서는2025. 11. 3. 자 증인신문 녹취서를 각 의미한다. 순번 내용 비고16) 제가AK에게 '국무회의를 했는데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제1차 녹취 6 받는 양식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AK이 '따로 서명은 하지 서 제23면 않고, 국무회의록을 인쇄할 때 참석 국무위원들의 이름을 같 제2차 녹취 이 인쇄한다.'고 했다. 그래서 부속실 직원이 기존 국무회의 서 제19면 록을 인쇄해 와서 봤더니 국무위원들 이름 옆에 오, 엑스(김 순번611 어준, X)로 참석표시를 한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부속실 직 제17 내지 원에게 참석자를 체크하라고 했다. 19면 박성재가 대접견실에서 나와서 제게 '서명하는 것은 준비되었 느냐.'고 말했고, 이에 제가 '아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 같다. 그래서 최상목, 송미령이 나가려다가 나가지 못하고 막혀서 다시 들어왔던 것 같다. 제가 최상목 등이 모여 있는 제2차 녹취 자리에서 '서명 받는 것을 알아보고 있다.' 또는 '서명을 준 서 제20, 비하고 있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당시 이상민이 '서명을 21, 23면 받는 절차가 있다.'고 하니 그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 순번611 다. 제 지위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제19 내지 아니냐.'는 말을 할 수있겠느냐. 제 생각에는 이상민이나 박 21면 7 성재가 '서명은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명을 하고 가야 한다.'는 말은 저도 부속실 에서 한 번 들었고, 그래서 복도로 뛰어나갔다. 순번 내용 비고16) 2024. 12. 4. 새벽경 김주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게 국방부에서 올라와야 하 는데, 왜 안 올라오지.'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대통령의 국법 제1차 녹취 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서 제28면, 다.'는 내용의 헌법 제82조를 확인해봤다. 이에2024. 12. 6. 제2차 녹취 경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나 국무회의 관련해서 갖고 있 서 제25, 8 는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나중에 '1부를 갖고 26, 33, 42 있다.'고 답하며 제게 보내줬다. 문서를 보니 서명은 없고 '대 면 통령'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만 되어있기에, '서명을 받아놓는 순번534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총리와 관 제2면 계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이 부서했다.'는 요식을 갖출 필요 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요건을 갖춰야 제1차 녹취 한다.', '보내주신 서류에 서명이 없다. 그래서 여기 윤석열 서 제28 내 서명도 필요할 것 같고, 피고인과 김용현 서명을 받을 필요 지30, 37 가 있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알겠다.'고 해서 제가 '서류 9 면 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왜 서명을 해달라는 것이 제2차 녹취 냐.', '어디에 서명을 해 달라는 것이냐.'고 묻거나 '서명은 아 서 제29, 닌 것 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 37면 을 때 윤석열과 김용현의 서명은 없는 상태였다. 순번 10 11 내용 비고16)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보낸 비상계엄 선포문과 당신이 보낸 제1차 녹취 선포문이 동일하다는 의미로 서명을 한 것이다.'는 설명을 들 서 제38, 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김용현에게 전화하여 '서명이 39면 제1차 녹취 필요하다.'고 말한 다음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직원을 보내 서 제37, 2024. 12. 6. 저녁경 김용현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후 윤 39면 석열로부터 서명을 받을 때 '왜 이것을 부속실장이 가져왔느 순번534 냐.',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느냐.'는 말을 들었다. 제2면 제가 만든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 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국방부 제2차 녹취 장관의 건의를 거쳤다.'는 등의 내용은 없었다. 제가 작성하 12 서 제28 내 여 출력한 뒤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문건과 피고인으로부터 지30면 받았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무실 서랍에 계속하여 보관했 고, 달리 외부에 공유하거나 공고한 사실이 없다. 2024. 12. 8.경 피고인으로부터 '폐기를 했으면 좋겠다.', '나 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겠다.', '문서 제1차 녹취 가 없더라도 국무회의의 실체는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 서 제28, 었다. 피고인이 따로 자기가 서명한 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 29, 31, 43, 다. 피고인이 '내가 서명한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거나, 윤 44면, 제2 석열과 김용현이 서명을 했는지 질문하거나, 제가 피고인에 차 녹취서 게 '그 문건에 윤석열과 김용현도 서명했다.'고 이야기했는지 제30면 13 기억나지 않는다. 순번 내용 비고16)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2024. 12. 10.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비 순번534 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폐기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사건이 진행되던2024. 12. 제2면 14 제1차 녹취 말 또는2025. 1. 초 제게 '서류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서, 서 제29, 제가 '피고인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면 좋겠다고 해서 30, 47, 48, 폐기했다.'고 말했고, 윤석열이 '사후에 할 수도 있는 거지. 15 51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폐기했으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2차 녹취 윤석열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착각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서 제31, 한 진술서에 사실과 다르게 '2024. 12. 10. 윤석열에게 보고 32면 한 후 문서를 폐기했다.'고 기재했다. 조태열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19:54경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윤석열 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기에 제가 '집이다.'고 말했다. 그 러자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실로 바로 올 수 있느냐. 차편은 순번24 제 1 되느냐.'고 물어서, 제가 '지금 차를 보냈는데, 차를 다시 불 19, 20면 러서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석열이 '도착하면 강의구가 안내할 것이다. 부인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고 말했고, 저 는 '알겠다.'고 답했다. 20:50경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대접견실에 들어가 혼자10여 순번24 제 2 분 정도 기다리니 조태용이 들어왔고,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20, 23면 이동했다. 순번 내용 비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 려고 한다.'고 말했고, 곧이어 피고인이 제게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3 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건 외교적 영향뿐만 녹취서 제3 아니라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내지7면, 무너뜨릴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니 재고 74면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윤석열이 '내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순번24 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신봉하는 내 24, 26 내 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 지28면 도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 것도 안 된 순번73 제 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미동맹 등 대외관계 7, 10, 11 와 외교정책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고, 그대로 갈 수 있다. 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은 이해하고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 순번74 제 지만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상 4면 황인식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에게 '그동안 순번75 제 야당에서 계엄 이야기만 나오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8면 고 일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거냐.' 순번496 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제게 동조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제15, 25면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은 없었다. 누가 좀 거들어 줬으면 좋 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좀 섭섭했다. 순번 내용 비고 녹취서 제 윤석열이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하려고 했 4, 32면 4 는데 부른 것이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중간에 '내 처도 모른 순번496 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16면 중간에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방송 대기 중이냐.'고 묻자 김용 녹취서 제6 현이 '그렇다. 22:00에 하려고 대기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 면 다가 잠시 후에 윤석열이 '다들 나가 달라.'고 해서 김용현만 순번496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오게 되었다. 제16, 17면 녹취서 제4 5 면 순번24 제 24, 25면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제게A4 문건 하나를 주었는데, 순번73 제 맨 윗줄에 재외공관이라고 쓰여 있었고, 가운데 외교부장관 7면 6 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조식이 아닌 줄글로 서너 줄 순번74 제 쓰여 있었다.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하라.'는 취 4면 지였다.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에 그냥 놔두고 나온 것 같다. 순번75 제 8면 순번496 제15면 순번 내용 비고 녹취서 제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ʻ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족 32면 수를 맞춰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없다. 순번 616 7 제8면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대접견실로 옮길 때까지는 저와 윤석열만 이야기했다. 추가로 김용현과 윤석열 사이의 녹취서 제6 대화 정도만 기억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듣지 면 8 못했다. 녹취서 제 31면 저는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문건을 받는 것을 본 기억이 순번 496 9 없다.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먼저 나와 있던 그 순간에 조 제20면 태용이 문건을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순번 616 제9면 저는 그날 대통령실에서 포고령을 봤던 기억이 없다. 제가 봤으면 그 이미지가 떠오를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중 녹취서 제 에 언론을 통해 포고령 내용은 알았는데, 만약 제가 그날 대 33면 통령실에서 봤다면 그때 봤던 게 이거구나 하고 떠오를 텐 순번 616 데, 문건의 양식, 모양 등이 매치되어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 제9면 10 르지 않는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말 하지 않았고,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제게 '외교부장관 오기 전 에 제가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 니까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말했는데 윤석열이 듣지 않는다.' 녹취서 제8 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조태용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 내지10, 슨 구체적인 정보보고라도 있는 것이냐.'고 물으니 조태용이 15, 16면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그때 마침 김용현이 대통 순번24 제 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불러 세워서 '어떻게 된 거 29, 30면 냐.'고 물었고, 김용현이 '윤석열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순번73 제 11 한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고 말했 11, 12면 다. 그래서 제가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것이 순번75 제 냐.'고 물었고, 김용현이 '그렇다.'고 말하면서 '언론에도22:00 20면 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더 순번496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답했다. 그래서 제가 군대가 제17, 22, 다 대기하고 있고 곧22:00가 다가오니 긴장되어서 피고인에 23, 25면 게 계속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윤석열을 한 번 더 설득해 보라.'고 재촉했고, 그 무렵 윤석열이 대접견실로 나 오더니 피고인만 다시 불러서 피고인 혼자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순번 내용 비고 녹취서 제 10 내지 12 피고인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ʻ그러면 한 번 12, 35면 더 말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고, 피고인이 대통령 집 순번 24 제 무실에 들어갔다가 몇 분 정도 지난 뒤 나와서 ʻ다른 국무위 31면 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윤석 순번 73 2 열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21:30경부터 다른 국무 면 위원들에게 전화했고, 송미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부속 순번 496 실에서도 연락을 한 것 같다. 제26면 순번 616 제8면 약 20분이 지나 최상목이 왔고, 그 사이에 특별한 것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제가 느낄 만큼 강하게 순번 496 반대의견을 표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제30, 34면 13 이 제가 있는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기억이 없다. 순번 내용 비고 제일 먼저 도착한 장관이 최상목이었고, 그때가 빨라야 22:00 언저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사이에 김용현이 언 녹취서 제 론 발표를 20분 정도 늦춰둔 것 같았다. 최상목이 제게 '무슨 12 내지 일이냐.'고 물었고,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난리 14, 22, 38, 가 나서 이렇게 와서 걱정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려주었다. 39면 최상목이 피고인을 바로 쳐다보면서 '말도 안 된다. 막아야 순번24 제 한다.', '왜 반대를 안했느냐.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 32면 하려고 그러느냐.'고 어찌 보면 무례할 정도로 말하자 피고인 순번73 제 이 '내가 왜 반대를 안 했느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12면 최상목이 이상민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Yes Man)이니까 노 순번75 제 (No)라고 못 했겠지.'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27면 14 최상목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빨리 대통령 집무실로 들 순번496 어가서 윤석열에게 말해보라.'고 했고, 최상목이 바로 일어나 제32, 33면 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최상목이 도착해서 제가 '비상계엄'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다 음에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왔을 때 최상목이 피고 인에게 따진 것으로 보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최상목에 순번496 15 게 '윤석열을 설득해보라.'고 해서 최상목이 윤석열을 따라 들 제34면 어간 것 같다. 최상목이 나중에 제게 '외교부장관께서 저한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 게 돼서 다행이었다.'고 하기도 했다. 순번 내용 비고 최상목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서 '화만 내고 제 말을 안 듣는다.'고 했다. 정진석이 조금 후에 도착하여 '왜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냐.'고 하여 '비상계엄 선포한다고 한다.'고 하 자 정진석이 '지금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납 녹취서 제 16 득하겠느냐.'고 하여 제가 '그러게 말이다. 빨리 들어가서 윤 25면 석열에게 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때 윤석열 이 연결출입문으로 나와서 '비서실장 들어오라.'고 하여 정진 석도 들어갔고, '반대의견을 이야기했는데 윤석열이 안 듣는 다.'고 했다. 송미령이 도착한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규홍, 오영주가 도 녹취서 제 17 착하기 전에 윤석열이 나가려고 했던 것을 누군가 붙잡아서 25, 26, 42, 18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조규홍, 오영주가 도착한 것 같다. 43면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 녹취서 제 라.'고 말하거나, 윤석열에게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보라.'고 11, 12면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최상목에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 녹취서 제 라.'고 한 것을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 13 내지 포를 위해 나가기 직전까지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제게 '윤석 17, 29, 40 19 열에게 말을 해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면 피고인이 직접 하지 왜 저를 시켜서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 순번496 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 제30, 31면 순번 내용 비고 녹취서 제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가 대접견실에 도착하자 윤석열이 14 내지 22:17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섰고, 제가 자 16면 리에서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 순번24 제 드린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기 위해 간청 드린다. 제발 20 34, 35면 재고해 달라.'고 거듭 말했지만, 윤석열이 '지금 이 계획을 바 순번73 제 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 13, 14면 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안 된다. 나중에 보자.'고 하고 대접 순번496 견실을 나가버렸다. 제37면 제 앞에서 강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한 사람은 최상목 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녹취서 제 제가 외교부 대변인에게 '나랑 최상목 둘만 반대했어. 나 사 17, 67면 표 낼 거야.'라고 말했고, 외교부 간부 회의에서 '내게 동조하 21 순번496 는 사람이 없어서 좌절감을 느꼈다. 비상계엄이 계속되면 나 제16, 42, 는 장관직을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사임해야겠다.'고 했 43면 다.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사직서를 준비해 놓으라.'고 했 다. 이상민은 걱정하거나 우려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 다. 제가 반대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순번496 상민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김용현이 북 치고 장구 치 제23, 24면 22 고 했는데, 이상민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였다. 순번 내용 비고 저는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마친 이후 바로 일어나서 대접 녹취서 제 견실을 나오려고 했는데, 김정환인지 강의구인지 키가 자그 18, 20, 44 마한 사람이 출입문 방향에서 '참석은 했으니까 서명은 하고 내지47면 가시라.'고 종이를 손에 주려고 다가오기에 최상목이 먼저 '서 순번24 제 명할 수 없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저도 '회의도 없었는 37, 38면 데 무슨 참석이냐. 못한다.'고 하고 나왔다. 외교부로 돌아가 순번73 제 는 차 안에서 오영주가 제게 전화를 해서 '저도 곧바로 따라 14면 23 나왔는데 서명 안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고 기억한다. 당시 순번75 제 누군가 '찬성,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확인하는 37, 38면 의미에서 서명을 할 수는 있는것 아니냐.'고 한 사람이 있었 순번496 고, 서명하고 가라고 했던 직원이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누 제39면 가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은 아닌 것으로 기 순번616 억한다. 최상목과 제가 피고인에게 또는 피고인 쪽을 향해 ' 제17, 19, 심의가 없었던 것이니 서명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20면 피고인이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4. 02:30경 방기선으로부터 '지금 즉시 국무위원들 은 대통령실 국무회의실로 모여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대통 령실로 가서03:00경 도착했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24 의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윤석열과 비상계엄 해제 녹취서 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나중에 국무회의장으로 와 50, 51, 53 서 시간이 늦어졌고, 국무위원들도 속속 모이는 데 시간이 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의안 준비하는 등 절차적 순번24 제 인 문제로 협의하느라고 늦었다.'고 말했던 것 같다. 나중에 59, 60면 피고인이 국무회의가 열릴 무렵에 내려와서 '비상계엄 해제 순번496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개의 선언을 했고, 요식 제45, 46면 적인 절차를 다 갖춰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김용현에게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두드리고, 할 수 있 는 절차는 다 취해가면서 마무리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잠깐 모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 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 심의'라는 단어는 명확히 기억난다. 제가 '절차적인 측면에서 나 내용 측면에서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심의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심의라는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상민이 '외교부장관의 말에 녹취서 제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제가 '어폐는 무슨 어 21, 48, 53 폐가 있느냐. 실체적․절차적으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무 내지56면 25 회의를 심의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심의라는 것의 법 순번616 률적 의미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저는 동의 제21 내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영주가 '신중하 25면 게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인 단어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입장이 다르니까 각자의 입장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끝내 자.'고 하고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상민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끝나고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뭔가 말을 한 다 음에 피고인이 '남아보라.'고 한 것에 비추어 이상민이 피고인 에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한 것 같 았다. 박상우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순번29 제 1 2024. 12. 3. 21:18경 전화번호 생략 번호로 대통령실 행정 9 내지11 관과 통화했고, '어디냐.'고 물어서 제가 '집에 있다.'고 했더 면 니 '지금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와야겠다.'고 했다. 순번606 제10면 제 왼편에 있는 어떤 국무위원 자리에A4 용지가 있어서 내 순번29 제 2 용을 얼핏 봤는데, '피를 끓는 심정으로'라는 표현이 적혀 있 16, 17면 었다. 조규홍 자리였던 것 같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잘 하자.', '앞 녹취서 제 으로 적극적으로 세게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각 부 7, 60면 장관들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들에게 독려한 것이 3 순번606 고, 일종의 지시라면 지시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여러분 제15 내지 들이 상황 관리를 잘해서 비상계엄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17면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4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내가 어디 가야하는 일정이 있는데, 그 녹취서 제 일정을 앞으로 챙겨줘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피고인 8, 36, 37, 이 '못 하겠다.'는 말은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이해 39면 하기로는 어떤 특정 행사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향후 총체적 순번29 제 인 일정을 대신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고, 윤석열이 가야 18면 하는 각종 행사나 지역 방문을 피고인이 대신 해달라는 취지 순번606 로 이해했다. 제18면 순번 내용 비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대통령 녹취서 제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까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 28면 5 됐다.' '반대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이 순번606 윤석열에게 '지금이라도 비상계엄을 멈춰 달라.'고 말하는 등 제21면 명시적으로반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대접견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서명은 하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장관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크 녹취서 제 게 말해서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왔다. CCTV 영상을 보니 그 9, 10, 19, 6 목소리의 주인공이 강의구인 것 같다. 누군가 '참석했다는 의 20면 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다. 순번606 어쨌든 둘 다 제가 아는 목소리는 아니고, 피고인의 목소리 제21, 29면 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최상목이 누군가를 향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일을 하 녹취서 제 겠다.'는 말을 세게 하고 나갔고, 조태열도 '나도 동의할 수 17, 22면 없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 뒤에 대고 누군가가 '서명 순번29 제 하고 가시라.'고 말했다. CCTV 영상을 보니 이들이 강하게 19면 말한 상대방이 피고인이었던 것 같고, 경제 상황 등 더 많은 순번606 말들을 했던것 같다. 제26, 28면 7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이미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습하자.'는 취지 녹취서 제 로 말했다. 전체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기 때문에, 각 부 20면 8 장관들이 이 사태를 잘 관리하자.'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 피 순번606 고인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등 다시 이 상황을 되돌리자는 제28, 29면 말을 하지는 않았다. 최상목 등이 대접견실에서 나간 후 피고인, 박성재, 이상민 사이에 비상계엄 이후에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비상계엄 이후 행정각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등에 대 순번606 9 한 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당 제31면 시 제가 귀동냥을 좀 하려고 앉아 있었다. 계엄법 등이 언급 되면서 법률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등의 대화 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4. 02:20경 방기선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은 대통령 실 국무회의장으로 나와 달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03:00경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대접견실에 도착하니 방기선 10 외에 아무도 없었고, 10~20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와서 '계 녹취서 제 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윤석열에게도 보고했 33, 34면 다.'고 하여+층에 있는회의장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의 지휘 순번29 제 하에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안건을 만들고 안건 번호도 따고 21 내지 하는 시간이30~40분 정도 걸린 것 같다. 피고인이 '국회에서 24면 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해야 한다고 윤석열 을 설득했다. 이에 따라서 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피고인이2024. 12. 4. 02:39경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에 순번606 11 게 윤석열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물 제34면 어봤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태열이 '비상계엄 선포 때에는 국무회의를 안 했는데, 해제 녹취서 제 국무회의는 왜 하느냐.'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자 이상 35, 36면 12 민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의사정족수를 갖췄고 충분한 논 순번606 의가 있었으니 국무회의가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 제37면 해 조태열이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고 말했다. 송미령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울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녹취서 제 하고20:15경 비행기를 타고21:2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 5, 6면 고, 21:30경 공항 대합실에 도착했을 때 강의구가 제 수행비 순번21 제 1 서 CJ에게 전화했다. CJ가 제게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 16, 17면 고 하며 전화번호 생략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바꿔줬다. 제 순번547 가 전화를 받으니 강의구가 '지금 바로 대통령실로 들어와야 제19면 겠다. 보자고 한다.'고 했다. 21:17경 강의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김포국제공항 순번547 2 에 착륙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지금은 전화를 받 제22면 을 수 없다.'는 상용문구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낸 것이다. 21:37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39초 정도 통화했다. 피 고인은 이미 제가 대통령실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다. 피고인이 제게 '오고 있느냐.', '어디쯤이냐.'고 물어봤고, 제가 '조금 전 김포국제공항에 내려서 가고 있다.'고 하자 피 녹취서 제6 고인이 '빨리 오라.'고 하면서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어봤다. 면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22:10 정도에 도착할 것 같다.'고 순번547 하자 피고인이 제게 '더 빨리 오면 안 되느냐.'고 하여서, 제 제24, 25면 3 가 '빨리 가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또다시 '빨리 오라.'는 말을 몇 번 더 반복해서, 제가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말하 고 통화를 종료했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전화할 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 녹취서 제 거나, '빨리 와서 윤석열을 말려야 한다.'거나, 다른 이유를 7, 8, 33면 알려주지 않았다. 저는 만약 피고인이 이유를 알려줬다면 안 순번547 갔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2024. 11. 26. 국무회의, 같은 달28일 국 제25, 26면 회 본회의, 같은 달29일 국회 예결위, 2024. 12. 2. 국회 본 순번547 회의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느 회의에 왔는지 기억나지 않 제9면 4 5 는다. 그외에 따로 본 적은 없다. 순번 내용 비고 대접견실에 들어가자 누군가가 '이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누 구랑 이런 의논을 한 거야.' 같은 말을 했다. 최상목이 누군 가에게 '이거 알았느냐. 그럼 김용현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 녹취서 제 는 거냐.'고 했고, 지금 생각하면 신원식에게 '몰랐느냐. 어떻 11 내지 게 김용현 말을 듣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말을 했던 것 같 13면 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상민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 순번21 제 를 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상민이 딱 두 글자로 '계엄'이라고 19, 20, 24 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어떡해. 말도 안 돼요. 면 6 막아야 돼요.'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최상 순번77 제 목이 '내가 만나봐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대통령 집 7, 15, 16, 무실 안으로 들어갔다가1, 2분 후에 나오는 것을 봤다. 그러 22, 25면 자 거의 곧바로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서 자리에 순번547 앉았고,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이거는 누구랑 의 제30, 39, 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을 시작했다. 윤석열이 대통 53, 54면 령 집무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성원이 되니 나오는구나.', '11명이 되는 것을 기다렸구나.'라고 생각했다. 윤석열이 갑자기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와서 무슨 말을 하면 서 나가려고 하다가 누군가 '아직 다 안 왔다.', '오고 있다.' 녹취서 제 고 말하자 다시 돌아왔고, 이후 조태열과 최상목이 '안 된다.' 10, 11면 는 취지로 말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순번547 이상민에게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제32, 33면 7 이상민이 두 글자로 '계엄'이라고 말했다. 순번 내용 비고 최상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돌아와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데.'라는 말을 했고, 몇 사람에게 '이 상황을 알았느냐.'고 물었으며, 신원식에게도 '알았느냐.'고 확 인을 했는데, 다들 몰랐다고 했다. 최상목이 '그러면 이 모든 녹취서 제 것을 김용현하고 의논했다는 거야.'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고, 13, 14면 피고인에게 '공무원 몇 십 년 하지 않았느냐. 50년 공직생활 순번547 을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고 화를 내듯 말했다. 피고인이 '나 제35, 36면 8 도 반대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때는 윤석열이 대 접견실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좀 더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맞다. 순번29 제 25, 26, 32 윤석열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조태열이 '저희가 잘 모시려고 면 그러는 것이다.'고 한마디 했고, 이후 아무도 반대하거나 말 순번77 제 하는 사람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날 거의 말을 안 했던 것으 22, 25면 9 로 기억하고, 제가 온 이후 '윤석열을 말려야 한다.'는 말을 순번547 하지 않았다. 이때 조태열이 서서 윤석열에게 무언가 이야기 제30, 33, 했다면 '우리가 이뤘던 성취가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말을 35 내지 했을 것이다. 37, 45, 47 면 순번 내용 비고 제가 도착하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의사정족수가 채워졌다.'고 녹취서 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이 김용현과 밖으로 나가 38면 10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다가, 박성재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순번547 '아직 숫자가 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말린 것 같고, 그래서 제31, 32면 윤석열이 나가다가 되돌아 왔던 것 같다. 최상목이 22:21경 계속 격앙되어 '이래도 되는 거냐.', '지금 순번547 11 외환시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는 말을 했던 것 제52면 같다. 피고인 자리 앞에 서류가 있었고, 그 서류를 김영호, 최상목, 순번77 제 12 조태용, 조규홍이 당겨 와서 보고는 했다. 16면 녹취서 제 김용현으로부터 누런 갱지 같은 한 쪽짜리 문건을 받았다. 17, 18, 40 무엇을 '선포한다.'고 쓰여 있었고, 그때 누군가 이야기했던 면 게 '시간이 22:00로 되어 있다.', '왜 여기에 22:00로 되어 있 13 순번77 제 지.'라는 말을 했다. '원래 22:00로 선포를 예정했다가 국무위 18, 19면 원들이 안 모여서 시간이 미뤄졌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순번547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제37면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당시 김용현에게 '안건을 설명하라.'는 말을 하거나, 녹취서 제 오영주가 도착한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19면 관해 의견을 말해보라.'거나, '의견이 있으면 윤석열에게 적극 순번547 14 적으로 제시하라.'거나, 제게 '윤석열을 말려보라.'는 말을 한 제33, 36, 사실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윤석열을 말리고자 했었다면 저 45, 47, 48, 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윤석열을 말려보라.'거나 '같이 말려 52면 보자.'고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일절 설명조차 없었다. 녹취서 제 20 내지 윤석열이 돌아와 최상목에게 '경제상황을 잘 챙겨보고, 외환 23, 41, 42 시장도 잘 관리하라.', 이상민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면 경찰을 통해 치안유지를 잘 하라.', 피고인에게 '내가 당분간 순번21 제 가야 하는 임박한 행사를 피고인이 대신 해주어야겠다.', 조 33면 15 태열과 BL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잘 챙겨 달라.'고 말했고, 순번77 제 조규홍에게는 의료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오영주에게는 '소상 23, 27, 30 공인 대책 잘 챙겨보라.', 제게는 '농산물 물가 뛰지 않게 잘 면 관리하라.'는 등 일종의 업무지시를 했다. 피고인이 이에 대 순번547 해 '알겠다.'고 답했다. 제57 내지 피고인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니, 지금 59, 68면 녹취서 제 이라도 신속하게 해제하라.'는 취지로 건의한 적이 없다. 23면 16 순번 내용 비고 녹취서 제 윤석열이 나가고 나서 대접견실을 나가는데, 누군가 밖에서 ' 24면 국무위원들은 들어가서 서명하고 가라.'고 했다. 그래서 제 순번77 제 앞에 가던 박성재도 들어오고, 저도 다시 들어온 것이다. 그 17 7, 18, 33 렇게 말한 사람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면 었던 것 같고, 남성이었으며, 아는 사람의 목소리는 아니었던 순번547 것 같다. 제61면 녹취서 제 27면 '서명하고 가라.'고 해서 대접견실로 다시 들어갔는데, 최상 순번21 제 목이 출입구에서 이상민을 향해 '제가 일은 하겠다. 그런데 34면 서명은 못한다.'고 했고, 저도 '서명 못 하겠다.'고 하고 나왔 순번77 제 다. 18, 21, 34, 18 35, 37, 38 면 순번 내용 비고 서명 관련해서 선후관계는 불분명하고, 이상민인지 피고인인 지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나, '이것은 동의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는 말을 했고, 최상목이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하겠지만, 서명 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CCTV를 보기 전에는 이상민이 한 말로 기억했는데, CCTV상으로 최상목이 피고인을 보고서 무 녹취서 제 언가 말하고 고개를 젓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무슨 25, 26, 28, 말을 한 것 같긴 하다. 이전에는 최상목이 '서명을 못 하겠 29면 다.'고 하고 나갔고, 그 이후 이상민이 '국무회의는 심의기구 순번77 제 19 이지 의결기구가 아니지 않느냐. 찬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20, 43면 아니라 오늘 참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을 하는 것 순번547 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CCTV 제63 내지 를 보니 피고인이 제게 두 손을 사용해 가며 말을 한 것으로 65, 67면 보아 정황상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 다. 그러고 나서 제가 피고인에게 '이 자리에 있는 누가 이것 을 찬성할 수 있겠느냐. 저도 서명 못 하겠다. 국민들이 어떻 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피고인이 저희를 잘 좀 이끌 어 달라.'고 말하면서 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 피고인도 '참석했다는 취지로 서명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녹취서 제 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5면 20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이상민에게 '잠깐 이야기하고 가자.'고 했던 것 같은 녹취서 제 21 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2024. 12. 4. 03:39경 방기선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 30면 무회의가 빨리 개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지는 않았 순번547 22 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안건 제74, 77면 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방기선이 한 번 더 '빨리 국무회의 장으로 모여 달라.'고 말했던 것 같다. 안건 번호는 정확히 모르지만, 국무회의 차수를 어떻게 표기 해야 할지, 53차냐, 54차냐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 비 상계엄 선포 전의 회의를 국무회의 차수에 넣을지에 대해 약 녹취서 제 23 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보통의 국무회 43, 44면 의에서는 심의할 의안을 자료로 정리하고, 그것을 주무부처 장관이 읽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날은 김용현이 가져와서 읽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준비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태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이를 녹취서 제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를 들 32면 은 이상민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의사정족수를 갖췄고 충 순번77 제 분한 논의가 있었으니 국무회의가 맞다.', '찬성, 반대 이게 24 20, 23, 24, 중요한 게 아니라 논의를 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고 했고, 43면 이에 조태열이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고 말하며 약간 언쟁이 순번547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 제78면 던 것 같다. 최상목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녹취서 제4 면 순번27 제 21:33경 윤석열로부터 처음 전화가 왔고, 21:34경 강의구, 12면 21:36경 CS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모두 받지 못했다. 21:37 순번54 제 1 경 강의구로부터 '윤석열이 찾는다. 들어오라고 한다. 빨리 10면 들어와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순번56 제 10면 순번553 제18, 19면 녹취서 제 8, 9, 15 대접견실에서 누군가에게 '왜 부른 거냐.', '무슨 일이냐.'고 내지18, 물어 봤더니 '곧 비상계엄을 발표한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 56면 인에게 '왜 반대 안 하느냐.'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이미 여러 순번27 제 번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 13면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려보겠다.'고 했고, 피고인도 제게'이야 순번56 제 기를 해보라.'고 말했다. 12면 2 순번553 제26, 32면 순번 내용 비고 순번54 제 12면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했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몇 번이 순번56 제 3 고 반대를 했다.'고 했고, 제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말 34면 씀 좀 드려보라.'고 했다. 순번56 제 34면 녹취서 제 19면 순번27 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윤석열 혼자 앉아있었고, 제가 들 14면 어갈 때 밖에 있던 사람들 중2, 3명이 따라 들어왔다. 들어 순번54 제 4 가자마자 윤석열에게 '이건 안 된다. 경제와 국가신인도에 치 13면 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순번56 제 대해 윤석열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34면 순번553 제33면 (대접견실로 나와 무엇인가 이야기하자 조태용이 연결출입문 녹취서 제 을 닫는 장면) 제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로 대통령 집무실에 21면 5 서 나왔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더 반대해야 하지 않느냐.' 순번553 고 다그쳤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에게도 계속 '더 반대해야 제34면 하지 않느냐.'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ʻ우리도 반대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조태열도 ʻ반대해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이상민이 무슨 말을 했 녹취서 제 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ʻ국무회의가 열리 21면 면 반대하자.’거나, ʻ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순번 553 오고 있는 국무위원들을 오지 말라고 하자.’는 이야기를 들은 제36면 6 기억이 없다. (22:13경 조태열과 김용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김용현에게 녹취서 제 ʻ이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따졌던 것이 기억나고, 조태열 25면 7 도 제 옆에서 같은 취지로 반대했다. 그런데 김용현이 윤석 순번 553 열과 마찬가지로 ʻ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 제37면 다. 녹취서 제 (윤석열이 22:05경 대접견실에서 나가려다가 박성재가 손을 13, 14면 8 흔들자 돌아오는 장면) 당시 ʻ누가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가 순번 553 오고 갔고, 저는 속으로 ʻ누구를 더 불렀구나.’라고 생각했다. 제30, 31면 순번 내용 비고 녹취서 제 12, 13면 순번27 제 윤석열이 대접견실로 나오자 저와 조태열이 '이건 절대로 안 18면 된다. 재고해 달라. 다시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박성재 순번54 제 9 가 '경제와 외교가 굉장히 걱정이 많다.' 또는 '외교와 경제가 13면 걱정이 많은가 보다.'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이 일관되게 '내가 순번56 제 한 결정이다.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13면 순번553 제31면 녹취서 제 (22:18경 김용현이 대접견실로 뛰어 들어와 서류 봉투를 건 27면 10 네받는 장면) 피고인이나 김영호가 김용현을 말렸던 기억은 순번553 없다. 제47면 녹취서 제 윤석열이22:40경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부르면서 손짓을 31면 했고, 문건을 건네줬다. 순번56 제 11 18, 53면 순번 내용 비고 녹취서 제 14, 23면 당시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기억하는 것은 저와 순번27 제 조태열이다. 피고인은 제가 대접견실에 왔을 때 '여러 번 반 23면 대의견을 말씀드렸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 순번553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제32, 44 12 내지46, 48면 녹취서 제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고 자리를 파할 때 누 37 내지 군가가 제게 '여기 서명을 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무 39면 슨 서명이냐.'고 하자, '출석했는지에 대한 서명이다.'고 했다. 순번27 제 그제야 '이게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 24, 27면 이었구나.'라고 생각하여 상황을 주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 순번54 제 저는 서명 못한다.'고 말하고, '먼저 가겠다.', 'F4 회의하러 17면 간다.'고 말하고 나왔다. 제가 '서명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 순번56 제 화가 많이 났었다. 그래서 윤석열이 들을까봐 '연결출입문을 21면 좀 닫아 달라.'고 했던것 같다. 당시 '출석 서명이니까 이것은 순번553 괜찮지 않느냐.' 정도의 말을 들었던 것 같다. 제29, 60 13 내지62면 순번 14 내용 비고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배경, 녹취서 제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일절 없었다. 그 과정에서 피 26, 27면 고인이 김용현에게 '안건을 설명하라.'고 말하거나, 오영주 도 순번27 제 착 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21면 말해보라.', '의견이 있으면 윤석열에게 적극적으로 말하라.'고 순번553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기 전 제44 내지 형식을 갖춰 심의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46, 48면 이상민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대통령실+층, 정부서울청사++층, 정부세종청사&층에 국무회 의장이 있는데, 녹음장비가 갖춰져 있고, 국무회의 간사인 행 순번41 제 1 정안전부 의정관이 녹음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녹음 10면 을 하기 때문에 속기는 따로 하지 않는 것 같다. 순번41 제 40면 순번58 제 김용현이2024. 12. 3. 10:30경 국무회의를 마치고 제게 '오늘 41면 2 저녁21:00쯤 들어오라고 하던데.'라며 '윤석열이 들어오라고 순번60 제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50면 순번453 제51면 2024. 12. 3. 18:12경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비화 폰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여 제가 수행비서에게 확인해보니 ' 그렇다.'고 하여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용현이 '비 화폰으로 전화를 해 달라.'고 해서KTX 열차 복도로 나가서 순번41 제 3 김용현에게 전화했다. 김용현이 '어디 있느냐.'고 하여 '지방에 44, 45면 서 행사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이고, 20:00 넘어 서 서울역에 도착한다.'고 했다. 이후 김용현이19:40경 다시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도착하는 대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했다. 순번 내용 비고 저는 노트, 수첩 등 필기할 수 있는 것은 안 가지고 다닌다. 순번62 제 4 휴대전화 외에는 가지고 다니는 게 없다. 대통령 집무실에 5, 6면 들어갈 때 개인 휴대전화만 들고 갔을 것이다. 순번41 제 48, 49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자 김용현과 박성재가 먼저 도착해 순번58 제 있었다. 제가 들어가서 원탁에 앉으니 윤석열 자리 앞에 여 13면 러 문건이 펼쳐져 있었고, '비상계엄', '22:00', '전국'이라는 순번60 제 단어가 눈에 띄었다. 제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또는 '이게 21, 22, 27 뭐죠.'라고 했는데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1, 2분 5 면 정도 지나 윤석열이 '피고인도 들어오라고 하지.'라고 해서 피 순번62 제 고인과 김영호가 들어왔고, 잠시 뒤에 조태열, 조태용도 대통 6, 8면 령 집무실로 들어왔다. 제 느낌상 피고인과 김영호는 저보다 순번453 먼저 와 있다가 들어온 것 같았고, 제가 온 다음에 조태열, 제12면 조태용이 온 것 같았다. 순번561 제11면 순번 내용 비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굳이 특정해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고, 당시 상황상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당연히 알 수 있었다. 저는 제가 봤던 문건을 보고 비상계엄 순번62 제 6 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 같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10면 하려고 한다. 사실 나의 결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조태열 이 들어와서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니까 말한 것이다. 윤석열이 '국회가 내각 관료들에 대한 탄핵을 하다가 야당 대 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한다. 심지어 감사원장 순번41 제 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려고 한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 20면 7 라 검사에 이어서 판사들도 탄핵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는 순번58 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각료, 검사 탄핵에 예산까지 삭감하 39면 여 더 이상 국정수행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고 말했다. 순번 내용 비고 조태열이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너무 크다. 70년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하면서 반대했다. 이에 윤석 순번41 제 열이 '외교나 경제에 영향이 있는 것을 안다. 내가 생각을 하 49면 지 않은 것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 생 순번58 제 각했다. 오래 가진 않을 거다. 예산을 깎고, 무엇보다 탄핵 14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을 탄핵 순번60 제 8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아무도 모른다. 정진석 22면 도 모르고 수석들도 모른다. 내 처도 모른다. 아마 내가 오늘 순번453 집에 들어가면 처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고, '22:00 제13면 에 한국방송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이미 다 불러 놨다.'고 순번561 했다. 그리고 '알겠으니 나가 있으라.'고 해서 대접견실로 나 제12면 왔다. 윤석열이 '알았으니 이제 다 나가 있으라.'고 말해서 다 같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올 때까지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어떤 순번41 제 말을 하지는 않았고, 침통한 표정으로 무겁게 앉아 있었다. 51, 52면 조태열이 반대한다는 말을 할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명시 순번561 적으로 어떤 말을 한 사람은 없었고, 조태열 외에 윤석열에 제27면 9 게 말을 한 사람은 없었다. 순번 내용 비고 김영호는 말을 안 했던 게 확실한 것 같고, 피고인이나 박성 재가 말을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특별한 말이 없었던 것 순번62 제 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 10면 10 어서 침묵이 이어졌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윤석열 순번561 에게 '재고를 하셔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 제30, 31면 집무실로 들어와서 한 건지, 조태열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 건지 정확하지 않다. 순번 내용 비고 대접견실로 나와서 국무위원들이 서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 는데, 조태열이 또다시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 다. 70년간 쌓아온 것이 물거품이 된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계엄 선포를 할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이 납 득할 수 없다.'는 등 비슷한 말이 오고 갔다. 그러다가 누군 순번41 제 가 저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는 말이 52면 나왔고, 저는 '국무위원들끼리 백날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 순번58 제 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혼자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 15면 가서 윤석열에게 '이것은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국민들이 순번60 제 납득할 수 없다.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29면 11 에 대해 윤석열은 아무말도 안 하고 '가 있으라.'고 했다. 다 순번62 제 시 대접견실로 나왔더니 다른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되었느 18면 냐.'고 하기에 저는 '소용이 없다.'는 취지로 고개만 절레절레 순번453 흔들었다. 그때 누군가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지 '계엄을 제13, 14,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을 했다. 18, 29면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이 피고인에게 '국무회의를 순번561 열어야 한다는 것을 윤석열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이 모른다면 피고인이 말씀을 좀 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 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 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 '윤석열이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했다.'고 했다. 제41면 순번 내용 비고 그때가21:10~15경이었는데, 윤석열이 '22:00에 한국방송 생방 순번41 제 12 송 나간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늦춰서 재고할 53면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국무위원 순번58 제 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니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했 16, 57면 다. 시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순번62 제 제 생각에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해서 오는 데30분은 걸리기 19, 20면 때문에 지금이라도 부르면 서울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충분히 순번561 올 수 있을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고, 그 시각 제52, 115 이 21:15~20경 전후인 것 같다. 국무위원 전원을 부르지 못한 이유는 시간 때문이었다. 국무 면 순번58 제 위원들 중에 세종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올라 57, 58면 13 오려면 두, 세 시간 걸릴 텐데, 그 상황에서 전원 다 부른다 순번561 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115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순번 내용 비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 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다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고만, '윤석열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했다. 국무회의를 해도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없다. 현실적으로 순번561 해외 출장을 간 사람도 있고, 큰 행사에 나간 사람도 있다. 14 제116, 117 만약 전원을 소집하겠다고 하면 아마 국무회의 자체를 못 했 면 을 것이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연락이 가능한 사람들 만 해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 각한 것이다. 실제 전쟁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원 소집이 가 능하겠느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의결 안 건은 아니고 심의 안건이다.'고 했고, 저나 피고인 등 대통령 순번41 제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접견실로 나와서 '국무회의를 열 53, 54면 15 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제 자리에서 대 순번62 제 각선 넘어 멀리 있었던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구인지 20, 68면 는 모르겠다. 저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국무회의를 해 순번62 제 야 하고,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논의를 한 것은 전혀 아 20면 니다. 저도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순번453 16 그런 이야기 자체가 안 나왔다. 피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제73면 갔다 온 다음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순번561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국무위원들이 다 '다행이다.'고 이야기했 제53, 54면 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은 두 번인가 대통령 집무실에 왔다 갔다 했는데, 한 순번58 제 번은 윤석열을 말리기 위해서 들어갔었고, 한번은 국무회의 17면 17 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았다. 피고인이 윤석열에 순번561 게 국무회의 개최를 설득하기 위해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 제52면 간 것은 22:00 한참 전이고, 첫 번째 들어갔을 때일 것이다. 피고인이 '윤석열을 만류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 순번62 제 18 다.'는 확정적인 취지로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 21:13경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한 것은 누군가가 '비상계엄 54면 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해서 검색 순번62 제 한 것이고, 21:19경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것은 아마 비상계 50면 엄 업무가 어디 쪽인가, 그거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 순번561 확한 기억은 없다. 아마 행정안전부 업무를 다시 한 번 확인 제50면 19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순번 내용 비고 국무회의를 하기로 한 다음21:15경 이후 정진석, 홍철호, 김 주현 등이 대접견실로 다 같이 들어왔고, 정진석이 들어오자 마자 '비상계엄 안 돼!'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정진석에게 '윤 석열에게 가서 좀 말려보라.'고 했다. 정진석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고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고, 순번41 제 홍철호가 따라 들어가는 도중에 제가 '잘 좀 말려보라.'고 하 54면 면서 홍철호의 어깨를 친 기억이 있다. 정진석이 다녀오더니 순번58 제 '설득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고나서 '국무위원들이 계속 오 17, 22면 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며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를 계속 순번62 제 20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 22:00가 다가오니 윤석열이 나와서 ' 21, 22면 국무위원들이 다 왔느냐.'고 물었고, '다 도착을 하지 못했다.' 순번453 고 하니 '이제22:00에 내려가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15면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윤석열에게 '국무위원들이 다 올 때 순번561 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는 제55면 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가11명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정장을 갖춰 입고 대접견실로 나왔다. 그때 '11명이 다 되었으니 나왔구나.'라고 생각했다. 순번 내용 비고 윤석열이 대접견실로 나와서 탁자에 앉았고, 국무위원들만 착석하고, 비서실장 등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빠졌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 '재고해 달라.'는 말을 했고, 저도 '그렇다.' 정도로 거드는 말을 했다. 그러자 윤석열이 '개개의 국무위원 순번41 제 들이 느끼는 상황인식, 책임감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55면 인식하는 상황, 책임감, 위기감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내가 순번58 제 21 왜 경제,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고민을 18면 많이 했다.'는 말을 하고 브리핑룸으로 내려갔다. 그 이후 어 떤 국무위원이 휴대전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틀었 다. 윤석열이 브리핑룸으로 가기 전에도 '안 된다. 더 기다려야 22 되고, 다른 국무위원들 의견도 들어보시라.'고 했다. 당시 조 순번58 제 태열이 조태용에게 '알고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조태용 19, 20, 23 이 명백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조규홍 면 과 오영주를 보았고, 없었으면11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의 면전이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표현보다는 '재고 해 달라.' 정도로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 윤석열이 순번41 제 23 나와서 말한 시간이4~5분 정도 되는데, 국무위원들이 말을 56면 길게 하지는 않았고, 주로 윤석열이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말을 하는 상황이었다. 순번 내용 비고 김용현이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국무위원들에게 안건을 나누어주었는지는 기억이 나 순번41 제 지 않는다. 저는 그때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국 57면 24 무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다. 그때 같이 기다렸던 국무위원들 모두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 순번41 제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하 55면 25 고 있었다. 왜냐하면 당시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순번453 해야 한다.'고 말해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오도록 했고, 국무 제17, 18면 위원이 11명이 될 때까지 40~50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순번41 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후 대접견실로 올라와서 '선 59면 포하고 왔다. 장관들은 각자 위치로 돌아가서 열심히들 하 순번58 제 라.'고 말한 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러고 어떤 국무 18, 29면 위원이 '회의록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주무부처가 행 순번62 제 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실 소속 직원에게 '행정안전 26 30면 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니 오늘 참석한 장관 이 순번453 름, 회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메모해 달 제18, 68면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직원이 '자신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 순번561 이 아니어서 발언 내용은 모른다.'고 해서, 제가 '발언 요지를 제122, 123 빼고 알 수 있는 부분만 메모해 달라.'고 했다. 면 순번 내용 비고 ʻ회의록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 순번 41 제 27 겠으나 국무위원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이 59면 번뜩 나서 부속실 직원에게 메모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저는 대접견실에서 대통령 집무실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고, 반대쪽에서 서명 어쩌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ʻ서명 안 하고 28 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 그래서 ʻ무슨 서명이냐. 서명이 순번 41 제 왜 필요하냐. 서명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다. 국무회의를 60, 61면 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절차는 없고, 지금까 순번 62 제 지 한 적도 없는데, ʻ서명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서 쌩뚱 31, 32, 63 맞다는 생각을 했다. 저는 당시 주무부처의 장이 나중에 전 면 자문서로 부서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순번 453 서명을 받으라고 할 이유가 없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 장 제86면 관들의 명단을 확인해 놓으라고 한 상황에서 참석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서명을 받으라고 할 이유도 없다.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을 나눠주거나, 제 순번 62 제 가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 김용현이 헌법재판소에서 ʻ행정 23, 28면 안전부 장관에게 줄 문건을 만들어 두었다.’고 진술한 것은, 29 순번 561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김용현이 소방청 제58, 67, 장에게 갈 문건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줄 문건으로 착각한 68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순번 내용 비고 국무회의를 마치고 대접견실에 피고인과 남아 그날 제 일정 을 말하면서 일정표를 보여줬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추 측이다. 피고인에게 '언제 알게 되었느냐.'고 물어보고, 피고 인이 '행정안전부장관은 언제 알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순번62 제 하다가 제가 일정표를 보여줬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 65 내지 것도 확실하지 않다. 당시 일정표는 한 장이었다. 조지호와 67, 69, 70, 김봉식이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은 같은 것이니3장이 될 수 72면 없다. 안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순번561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은 이상 파기할 필요가 제75, 76면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문서로 지시한 사항이라면 잘 가지고 순번562 있어야 한다. CCTV상 국무회의 때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은 제30면 30 아니다. 제가PG를 따로 본 것 같지는 않다. 3장이 있었는데 그중PG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미 끝난 인터 뷰의PG를 볼 이유는 없다. 제가 피고인을 잡았을 리는 없고, 아마 피고인이 '이야기를 순번62 제 하자.'고 해서 둘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장관 집무실에 도착한 것이23:30경 64면 순번60 제 이었다. 6면 31 32 순번 내용 비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한 시간 정도 지난23:34경 집회나 시위 순번41 제 가 발생해서 어떤 유혈 충돌이나 치안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64면 물어보려고 조지호에게 전화했다. 보통이면 '장관님, 경찰청 순번58 제 장입니다.'고 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서 제가 '청장님'이라고 31면 재차 불렀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 순번60 제 청장님, 청장님'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 8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별 문제 없느냐.'고 말했는데 그래도 대 순번453 답이 없었다. 한참 기다렸는데도 저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 제44, 45면 33 고, 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 순번561 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23:37경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사 제83, 84면 순번41 제 건․사고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석곤에게 전 64, 65면 화했다. 허석곤에게 '사건․사고가 접수된 것이 있느냐.'고 물었 순번60 제 고, 허석곤이 '특이사항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경찰과 9, 10면 협조해서시민들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순번62 제 달라.'고 했다. 제가 경찰이야기를 한 게, '야간에 단전․단수를 58면 하게 되면 큰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경찰로부터 순번561 도움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제91면 34 순번 내용 비고 사실 제가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윤석열 바로 옆에 앉아서 만류하는 말을 할 때 탁자 위에 있던 한 장짜리 문건 을 봤는데, 최상목이 받았다고 하는 쪽지와 동일한 양식이었 다. 제목이 '소방청' 또는 '소방청장'이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 에 '경향신문, 한겨레, 여론조사꽃' 등4~5개의 언론사 이름이 있었으며, '2400', '단전․단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 순번41 제 문건을 보고 소방청장에게 내려갈 지시사항 또는 명령이라고 65, 66면 생각했고, 24:00에4~5개의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 순번60 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허석곤이 이런 지시를 받더라도 9, 10, 12,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허석곤과 13, 16, 27, 통화하면서 먼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 28, 30, 33, 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허석곤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34, 35면 서 '24:00로 되어 있는데, 24:00가 되었다고 무작정 단전․단 순번453 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대한 제22면 단전․단수가 아니라 경향신문, 한겨레, 여론조사꽃 등 특정 순번561 35 언론사에 대해서만 단전․단수를 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행동 제44, 45,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심한 시각에 건 물에 사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전․단수를 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건물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고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단전․단수를 해야 한다. 소방 인력만으로 어려우면 경찰의 협조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92면 순번 내용 비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의 자유에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 순번41 제 36 특정언론사의 활동을 못 하게 하기 위해 단전․단수를 하는 것 69면 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향후 정부에 심 각한 정무적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처음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봤던 문건과 두 번째 윤석열을 만류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을 때 윤석열 앞 순번58 제 에 놓여있던 문건들이 달랐던 것 같다. 처음에 대통령 집무 84면 실에 갔을때는 '비상계엄', '전국', '2200' 문구가 있는 문서가 순번60 제 원탁 위에 놓여있어서 제가 손으로 집어서 읽어봤고, 그 후 84면 37 에 대접견실로 나와 있다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순번62 제 때 '단전․단수'에 관한 문건은 손으로 집어서 본 게 아니라 얼 37, 38면 핏 원탁 책상 위에 놓여있던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다. 그 당 순번453 시에 김용현이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본 제22, 39면 문건은 김용현이 집어넣고, 다음에 볼 문건을 올려놓았나.'라 고 생각했다. 허석곤에게 '만약 건물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모자라면 경찰의 협조를 받고, 신중하게 조치해야 한 순번60 제 38 다.'고 두차례 이야기했고, '모든 언론기관이 아닌 특정 언론 9, 10면 기관만 대상이다.'고 말하고,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를 불 러주었다. 순번 내용 비고 제가 허석곤에게 '24:00' 시간을 이야기하면서5개 언론사를 말하고 단전․단수 요청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맞지만, '경찰이 순번41 제 39 투입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71, 72면 오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경찰청이 소 방청에게 단전․단수를 요청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 허석곤의 말대로라면 누군가 경찰청에 단전․단수를 지시했어 야 하는데, 경찰청이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경찰청이 순번60 제 요청한다고 해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같은 예민한 일을 소방 14면 40 청이 할리도 없다. 제 상식에 단전을 하려면~~~~공사를 불러 순번453 야 하고, 단수를 하려면**사업소를 불러야 하는데, 쌩뚱맞게 제74면 무슨 소방에서 단전․단수를 한다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한 다. (허석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들었다고 진술) 제가 대통 령실에서 본 문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 제 생각은 순번561 41 여론조사꽃도 김어준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93, 94면 허석곤이 착각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김어준 을 언급한 적은 없다. 순번 내용 비고 제가 '봉쇄'라는 말은 사용한 것 같다. 계엄군이나 경찰이 특 정 언론사를 봉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경찰이 단전․단 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나 박안수가 허석곤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허석곤에게 '봉 쇄'라는 표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니 소방청 문건에 순번41 제 서 '봉쇄'라는 표현을 본 것 같다. 언론사 이름하고는 다른 줄 72, 75 내 42 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저는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지77면 협조해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순번561 서 건물에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라는 취 제96, 97면 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굉장히 민감한 문 제인데 경찰청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소방청에서 들어주겠느 냐는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허석곤의 말은 어폐가 있다는 취지이다. (2024. 12. 4. 12:10경#####공사장인 윤석대에게 전화) '어 순번561 43 떻게 된 거냐.'고 묻기에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제101면 (2024. 12. 4. 13:11경 허석곤에게 전화) 어제 단전․단수 지시 순번561 44 가 내려왔었느냐고 물어봤다. 2024. 12. 4. 13:11경 허석곤에게 전화해서 전날 사건․사고가 제101면 순번60 제 45 있었는지, 단전․단수에 대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 81, 82면 봤다. 김용현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국무위원들이20:30경 소집되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심의하 순번1 제 면서, 그 과정에서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23면 임명한다.'는 내용이 심의됐다. 국무회의 개최 직전에 몇몇 순번3 제 국무위원들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 1 19면 고, 이어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주관할 때에는 제가 국무위원 순번451 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안건을 나눠드려 심의했다. 문건에 계 제9, 10, 엄 선포 사유와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106면 등이 적혀 있었다. 순번3 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 자리에 놓고 계엄 선포문을 보시 19면 라고 손으로 짚었다. 피고인은 저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건의 순번4 제6 를 받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었다. 조금 놀라는 것 면 같지만 담담하게 말하면서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순번451 2 제52, 53면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을 통해 조태열에게A4 문건을 순번451 3 교부했다. 그 내용은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계엄의 취지 등에 제47, 48면 대해 설명해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라.'는 것이었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별도로 저만 배석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에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나, 윤석열이 '국회의 패악질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순번3 제 끌고 갈 수 있느냐. 앞으로는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대법원장 22, 23면 4 을 탄핵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탄핵시키면 이게 순번4 제6 나라냐. 여기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 윤석열이 계속 의지를 피력했 다.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원래는22:00에 계엄을 선포할 계획 순번451 5 이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면서, 정족수를 기다려서 제55면 30분 늦게 이루어진 것이다. 제 기억으로는 최상목과 조태열이 반대했던 것 같다. 반대 순번3 제 이유는 국민들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대외적으로도 영향을 미 20면 치는 게 크며 경제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순번4 제6 런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상목, 조태열, 조지호, 피고인, 이상민에 대한 협조사항 문 면 6 건을 한 장씩 만들었고, 전체6,7장 정도 되는 것 같다. 윤석 순번451 열이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제64, 65, 7 지시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이상민에게 79, 80, 91, 교부한 문건은 조지호, 김봉식에게 안전가옥에서 교부한 것 92면 과 내용이 동일하다. '2200국회','2300 민주당사' 이런 내용으 로 적혀있고, 뒤에는 '여론조사꽃'하고 뭐 그런 게 적혀 있다.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최상목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다. 직접 건 8 네지는 못했고, 최상목이 좀 늦게 와서, 제가 급하게 국방부 순번451 로 가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10, 29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같은 실무자를 내지31면 통해서 전했다. 쪽지는 제가 작성한 것이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직후인22:37경 곽종근에게 '국회, 중앙선 관위3개 청사,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했 순번1 제 다. 포고령에 '가짜뉴스, 여론조작 금지' 등이 나온다. 그래서 30, 31면 포고령과 관련하여 여론조작의 중심이 '여론조사꽃'이라는 여 순번3 제 러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유무를 확인하기 위 26, 27면 9 해 병력투입을 지시했다.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순번578 10 하지않고 진술했고, 준비사항이나 지시한 사항, 계엄 시 행동 제5면 등에 관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 윤석열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김용현이2024. 12. 3. 19:00경이 다 되어 저를 찾아와' 당신 이 국회 질서유지 병력으로250명만 넣으라고 했는데, 사람들 이 더 몰려올 것 같아 병력이 부족할 것 같다. '고 말하기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 했더니, 김용현이'국회 외곽은 경찰 순번126 이 경비를 서야할 것 같다. '고 하기에 조지호, 김봉식을 안 제26면 1 전가옥으로 오라고 하고 김용현을 데리고 갔다. 거기서'잘 좀 협조해 달라. '고 이야기한 후 20:00경 조금 되지 않아 대통 령실로 돌아왔다. 김용현이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 김용현이 피고인에게 건의한 다음 제게 건의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비 순번126 2 상계엄은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것이라 부서는 사전에 하지 제4면 않기로 했고,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도 한다. 당시에는 사전에 계엄 선포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쨌든 보안 이 중요했다. 당시에는 신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계엄 선포를 방송으로 할 때까지는 보안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상 녹취서 제 황이었다. 보안유지하고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10, 11면 3 올 수 있는 사람 여기 저기 알아봐서 일단 '11명 정도면 된 다.'고 하니까 그것을 맞추려고13명을 부른 것이다. 순번 내용 비고 국무위원들도 경호처에 이야기해서 보안손님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밖으로 안 나오게 극도의 보안을 유지 하면서 진행했다. 정례 국무회의 하듯이 하면 사전에 '비상계 엄 선포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야심한 시각에 전부 녹취서 제 4 들어간다고 할까봐,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하고 대통령실에 오 30, 40면 는 과정도 '대통령실에 간다.'고 절대 누구한테 알리지 말고 들어오라고 하고, 경호처를 통해서 보안손님으로 별도 문으 로 들어오게 보안조치를 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을 나누어 서 부른 것이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받았을 것이다. 비상계 엄 선포하는 날에는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건의하고 다 순번126 시 대통령에게 넘어오는 형식이니 피고인에게 먼저 줬을 것 제7면 5 이다. 피고인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는 취 지로 제게 재고를 요청한 적이 있다. 저는 '피고인이 보는 것 녹취서 제 6 과 대통령인 제 입장에서는 판단하는 게 다르다. 저는 이게 6, 7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는 피고인을 설득하려고 이야기했다. 순번 내용 비고 최상목은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고, 조태열은 '우방국 또는 동맹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 녹취서 제8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금융시장 면 7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주한 외국 대사들 걱정하지 않게 해 순번126 주고, 미국과 일본은 제가 직접 국가안보실을 통해 설명할 제29면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조태열에게는 김 용현이 써 온 간단한 메모를 주었다. 저나 김용현도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 는데, 당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정례 국무회의를 하는 것처럼 연락하게 되면 소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 8 이 다 알려지기 때문에, 보안 때문에 이날 저녁 무렵 알렸던 녹취서 제 것이다. 일부 국무위원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일단 연락이 10면 닿는 사람, 신속하게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국무위원을 순번126 모은 것이다. 제가 먼저 온 사람들에게'국무위원들이 최소한 제20 내지 의사정족수 이상은 와야 하니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나오라고 22면 연락을 해보라. '고 해서 온 것 같다. 아마 일찍 온 장관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던 것 같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올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불렀다. 순번 내용 비고 원래2024. 12. 3. 21:30경인가 22:00경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져서 늦춰졌다. 11명이면 정 녹취서 제 족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13명을 불렀다. '13명까지는 확 10, 11면 9 실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했는데, 두 명이 늦게 순번126 와서 기다리다가 22:00에 선포하기로 한 게 이미 22:30을 향 제20면 해서 가니까, 그 상황에서 '11명이면 됐다.'고 하니 그때 국무 회의를 연 것이다. 제가 피고인에게'그렇게까지 정례 국무회의 같이 정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고 했다. 그렇게 하면 일이 커진다. 그전 일요 일에도 김용현으로부터'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고 들었다. 피 고인도 이게 정식 계엄이고, 군도 상당히 투입하고 그런 상 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다만 제가'메시지 계엄이다. ' 이 순번126 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대의견을 내기에'걱정 제27면 10 하지 말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유혈사태 걱정도 하기에'걱 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다른 국무위원들 의견 을 들어보라. '고 건의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의견을 들었다. 제가 '여기 저기 연락해보라.'고 했고, 송미령을 지칭한 적이 없다. 최상목은 집이CA이라 집에 있으면 금방 나올 수 있어 순번126 11 서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생각이 나는 제28면 대로 빨리 빨리 연락을 해서 의사정족수를 갖출 수 있게 해 보라.'고 했다. 순번 내용 비고 제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11월에 남미 페루와 브라질에서 열 린 APEC과G20 다자회의에 갔었다. 가서 보니 전부 '조금 사 는 나라는 뭘 원조해 달라.'는 둥, 원래 멤버도 아닌 소위 말 해서 포퓰리즘적인 좌파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 놨다. 그 녹취서 제 래서 제가 '다음에는 피고인에게 힘드시더라도 이런 데를 가 22, 23면 12 시라 하고, 저는 중요한 외교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 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내가 가야하는 행사를 피고인이 당분 간 가줘야겠다.'는 말을 했을 수 있다. 순번 내용 비고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 집무실에서YTN인가 틀어놓고 있는 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뜨기에 김 용현과 박안수를 불러 군을 빨리 철수시키라고 말하려다가, 옆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같이 쓰는 청사에 군 관계자 들이 많이 와 있었으니 그곳 지휘통제실인가 작전통제실에 직접 갔다. 결심지원실에 들어가서 김용현과 박안수에게 '계 엄을 해제하려는데 특별한 의견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들이 별 의견이 없는지 가만히 있었다. 다만 이제 국무위원 들을 불러서 대통령실로 오라고 한 상황이었고, 제가 '국회법 책자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국방부에 그 책자가 없어서 가 지고 오는 데 시간이 걸렸다.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 책자를 순번126 보다 대통령 집무실로 갔고 김주현을 불렀다. '국회에서 의결 제10, 11면 13 한 것을 봤느냐.'고 물었고, '절차가 미진하긴 하지만 비상계 엄 해제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신원식과 김주현 에게 '비상계엄 해제 담화문안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그 후 15~20분 정도 있다가 김주현이 와서 '다른 것은 쓰지 말고 해제 의결이 되었으니 신속하게 해제를 하겠다.'고만 문안을 쓰자고 해서, 국무위원들 오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 렇게 써 오라고 했다. 이후 문안이 완성되었고, 김용현과 박 안수를 불러 군이 다 빠졌는지, '헬기 등 이동수단이 오기 전 이라도 일단 다 빼놓으라.'고 했고, 브리핑룸으로 가서 담화 문을 발표했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과 정진석이2024. 12. 4. 02:32경 대통령 집무실로 들 녹취서 제 14 어와 '국회에서 해제 의결이 됐으니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 36면 다.'고 건의해서,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고 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해제해야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신속하게 안 왔다. 그래 서 제가 기다리다가, 국무회의는 늦게 하더라도 먼저 대국민 담화로 '국회의 해제요구안 의결을 즉시 수용해서 바로 해제 녹취서 제 15 하겠다.', '지금 국무위원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국무회의 37면 를 못 하고 있으니 요건이 되는 대로 해제하겠다.'고*층 브리 핑룸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이 그때13명인가 왔다 고 했다. 신속하게 해야 하니 제가 브리핑을 하고 올라오니 피고인이 주재해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순번 내용 비고 강의구가 정식 양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들고 와서 제게'김용현과 피고인이 이미 다 서명을 했 기 때문에, 일단 서명을 해 달라. 일단 갖고 있겠다. '고 해서 녹취서 제 제가 서명을 했다. 그냥 종이에'비상계엄 ' 정도의 제목이 있 27, 38면 었고, 그 아래 국방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서명할 순번126 부분이 있는 문서에 서명했다. 아마 나중에 국방부에 올리려 16 제4, 8, 17 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강의구가 제게'피고인이 비상계엄 면 선포문 부서는 국방부에서 기안을 해서 올려야지 대통령비서 순번453 실 부속실에서 만들어 올리는 것은 방식에 맞지 않고, 폐기 제89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폐기했다. '고 했다. 만약 폐기 전에' 피고인이 이것을 폐기하자고 하는데 어떡하시겠느냐. '고 물 었으면 제가'폐기하라. '고 했을 것이다. 조태용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00경 윤석열로부터 '어디 있느냐.'는 전화를 받아 '공관에 있다. 미국 대사 송별 만찬을 해줬다.'고 하자 윤석열이 '미국 순번22 제 안갔느냐.'고 해서 제가 '내일 간다.'고 답했고, 윤석열이 '알 20, 21면 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5~10분 순번81 제 정도 후에 강의구가 전화하여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12, 13면 제가 'CF에 있다.'고 답했더니, 강의구가 '그러면 지금 대통령 순번82 제 1 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윤석열이 저를 찾는 줄 알고 '알겠다.' 11, 12면 고 했다. 21:00경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해 대접견실로 들어갔더 니 조태열이 혼자 서있었고, 잠시 대기하다가 조태열과 대통 령 집무실로 들어갔다. 원탁에 앉자 윤석열인지 피고인인지 순번22 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24, 25면 말을 듣고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이 조태열 순번81 제 2 에게 '이게 외교적으로 어떻겠느냐.'고 물어서, 조태열이 '외교 14, 15면 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윤석열이 '이것은 해야 하는 일이고, 대통령의 결단이다.', '나 라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비상계엄이 순번22 제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우려 3 26 내지 스럽다.'는 이야기를 했고, 저도 '우려된다. 걱정된다.'는 식으 28면 로 이야기했다. 박성재, 이상민도 '걱정된다.'는 취지로 한마 디 했던 것같은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순번 내용 비고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김영호 얼굴을 본 후 '국무 회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제가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 하는 회의는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밖에 없다. 그래서 피고인 얼굴을 봤을 때 국무회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확실한 건 대접견실로 나온 후 국무위원들을 막 불렀기 때문 순번81 제 에 국무회의가 있을 거라는 걸 인지한 것 같다. 대통령 집무 20면 4 실인지 대접견실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을 부른다.', '연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무회의가 있을 거라 고 인식하게 되었고, '의결사항이 아니라 심의사항이다.'고 들 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온 후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속실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했다. 부속실 직원이 움직이려면 윤석열의 지시가 있어 야 하기때문에,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 자리에 서 누가 말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순번22 제 5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되고, 국무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29면 된다. 11명이 와야 된다.'는 말을 들었고, 또 누군가가 '의결 안건은 아니고 심의 안건이다.'는 말을 했다. 당시 부속실에 서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누군가 가 이런 말을 했다. 국무위원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 다. 순번 내용 비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한다.' 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무회의가 곧 개최될 거라고 생각했다. 6 아마 박성재 아니면 이상민이 이야기했을 것 같다. 국무회의 순번81 제 를 맡은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이니, 정족수가 있어야 되고 19, 20, 37, 이런 걸 저도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상민이 대체로 말하 38면 지 않았을까 싶다. 정족수라든지, 심의 안건이라든지 하는, 그런 쪽이었던 것 같다. 윤석열이 대접견실로 나와 국무위원들 모이는 것을 확인하 순번82 제 7 고, '대통령의 결단이니 대통령에게 맡기라.'는 식의 말을 몇 38면 차례했다.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는 이야 순번81 제 8 기를 했던 게 기억난다. 국무회의를 하기로 돼서 국무위원들 39, 40면 을 부른 것으로 생각한다. 대접견실에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누군가 김용현에게 '군이 동원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봤다. 조태열 아닐까 싶 은데 확실하지 않다. 제 생각엔 '이런 상황에서 군을 동원하 순번81 제 겠다고 하면 군이 따르겠느냐.'는 비판적 시각에서 물은 말 34면 9 같다. 김용현이 '되어 있다.' 정도로 짧게 이야기했던 것 같 다. 순번 내용 비고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석, 신원식이 대접 견실로 들어왔다. 정진석이 '이게 무슨 일이냐.', '뭘 한다는 거냐.'고 하면서 '윤석열과 이야기해보겠다.'고 대통령 집무실 순번22 제 로 들어갔고, 5~6분 정도 뒤에 돌아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윤 30면 석열이 안 듣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상목이 도착해서 순번81 제 10 피고인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듣더니 피고인에게 '반 18면 대한다.', '말씀드려야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 순번82 제 상목이 '제가 들어가 보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 42, 43면 갔고, 30초 정도 후에 저도 최상목을 거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대통령 집무실로 따라 들어갔다. 윤석열이 대접견실로 오기 전인지 후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데, 누군가 '이제 국무위원이11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국무 순번22 제 11 위원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인 것 같다.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 31, 32면 의를 했다.', '발표를 하러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자리를 떠 났다. 순번22 제 제가 알기로 명시적으로 윤석열에게 반대의견을 밝힌 사람은 35면 12 피고인, 최상목, 조태열, 정진석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우려 순번82 제 를 표했지만, '반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못 들었다. 27, 30면 최상목이 보던 문건을 가져와서 읽은 것은 담화문인 것 같 다. 계엄사령관 누구라고 쓰여 있는 건 본 기억이 없으니 담 순번82 제 13 화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 두 장 아닌 45면 가 한다. 박성재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19:41경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아 대통령실로 순번44 제 1 갔다. 윤석열이 '식사했느냐.'고 물었고, 제가 '식사 중이다.'고 12, 57면 하니, 윤석열이 '빨리 마치고 오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고 부부동반 모임 중이었던 제 처에 순번44 제 게도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실로 갔다. 58면 대통령실로 갈 때 빈손으로 들어갔다. 술 먹으러 가는 줄 알 순번67 제 았다니까. 27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니 윤석열과 김용현이 있었던 것 같 순번44 제 고, 그러고 나서 이상민이 왔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려 15, 16, 20 고 한다.', '종북 세력 이런 것 때문에 국가기능이 망가질 지 면 경이다.'는 취지로 말했고, 저는 거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 순번66 제 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다. 다른 분이 들어와서도 그렇 7면 고, 피고인도 들어와서 '지금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순번67 제 며 저와 같은 취지의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이상민도 아무 9 내지11 것도 모르고 온 사람 같았다. 면 2 3 4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 지 않았고, 대접견실로 나와 있다가 그때 '국무회의를 해야 순번44 제 5 한다.'는 말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대통령 18, 19면 집무실에서 윤석열 앞에서 휴대전화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 겠느냐. 순번 내용 비고 순번44 제 18면 피고인에게 '한 번 더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순번66 제 말해보라.'고도 했었다. 7면 6 순번67 제 10, 20면 대접견실에 있을 때 장관들이 헌법도 찾아보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다들 계엄 사실을 통보받고 알았으니, 제가 그랬는 지, 이상민이 그랬는지, '이거 국무회의 심의 대상 아니냐.'는 순번67 제 7 말이 오고 간 것 같다. 국무위원들이 더 많이 와서, 얼마나 25면 그 오밤중에 올진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벌 어야 윤석열을 만류할 수도 있고 하니 그랬던 것 아닌가 싶 다. '사람이 이제 몇 명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있다. 그 리고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윤석열이 얼마 후 대접견실로 나 순번44 제 온 것으로 기억한다.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당연히11명이 37면 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다. 윤석열이 어느 시점에 대접견실로 나와서 '장관 입장에서 보 순번44 제 는 상황인식, 책임감과 대통령으로서 보는 상황인식, 책임감 20, 21면 은 다르고, 본인이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순번66 제 것이다.'고 말하고1분도 안 돼서 방송하러 내려간 것 같다. 8면 윤석열이 '언론에 발표할 시간을 예약해 뒀다.'는 말 정도를 순번67 제 한 것 같다. 27, 28면 8 9 순번 내용 비고 대접견실에서1장짜리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것 같다. 김용현 순번44 제 이 놔뒀을 것 같다.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윤석열이 말한 내용을 메모한 것 21면 순번67 제 아닐까 싶다. (22:39경 박성재가 이상민과 이야기하다 강의구를 부르고, 29면 10 11 강의구가 이상민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를 받아 적는 장면) ' 순번67 제 12 누가 참석했는지는 남겨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31면 한 것 아닌가 싶다. 강의구에게 '온 사람들 이름 정도는 적어 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최상목에 게 '경제 잘 챙겨 달라.'고 하고, 조태열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순번44 제 13 잘 챙겨 달라.'고 한 것은 기억난다. '계엄을 했으니까 업무를 25면 잘 챙겨 달라.'는 일반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 법무부는 일 차 수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다. (22:42경 국무위원들이 다 같이 대접견실을 나가다가 돌아와 자리에 앉는 장면) 그게 이름 적는다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 다. 그러다가 '이름도 적을 필요가 없다.'는 분들 의견도 있어 순번67 제 서 그냥 갔던 것 같다. 전 '그냥 누군가가 이름을 적어놓으면 32면 14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다. 국무회의 끝나고 서명을 한 기억은 거의 없다. 최상목이 대접견실에서 제일 먼저 나가면서 '반대한다.', '반대 순번44 제 15 는 하지만F4 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나갔 28, 29면 던 것 같다. 순번 내용 비고 순번44 제 2024. 12. 4.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형식을 갖춰서 연다 47면 16 고 시간이 걸린 것 같다. 사람들 온다고 기다린 거 아닌가 순번67 제 싶고, 왜 그때까지 기다렸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39면 오영주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21:42경 귀가 중에 김정환으로부터 전화를 받 았다. 김정환이 첫 마디에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CT이다.'고 답하니, 제게 '대통령실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순번31 제 물어봤고, 제가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 '대통령실로 오 19면 1 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윤석열이 찾는다. 빨리 오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대접견실에 들어가자 이미 윤석열이 말하고 있었고, '계엄이 순번31 제 2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무척 놀랐다. 최상목, 조태열이 ' 27, 28면 계엄에 반대한다.'고 했다. 대접견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 들이 '심의를 해 보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 순번559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한다.'거나,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이 있 3 제17, 21, 으면 적극적으로 말해보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22면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해야 한다.'거나,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 대접견실 제 반대쪽 끝에서 대통령실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국무위원들에게 '참석자 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순번31 제 4 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에 대해 웅성웅성 거린 것이 기억 난다. 36, 37면 순번 내용 비고 제가 당시 대통령실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로부터 출석 을 확인하는 서명을 요청하는 말을 들은 것은 확실한데, 문 순번559 구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대접견 제36면 5 실로 같이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2024. 12. 4. 03:20경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층에서 안덕근, 순번31 제 6 송미령, 조태열과 있다가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데리고+층 45, 58면 으로 내려갔다. AO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국무회의 참석자 현황은 파악해서 기재하지만, 국무회의록에 국무위원들이 따로 서명을 하지는 않고, 출석할 때나 심의를 순번47 제 마치고 회의를 마칠 때까지 국무위원들이 어떤 서류에 서명 10, 11면 1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지호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박종준이 2024. 12. 3. 18:00 이후에 제게 전화하여 '19:00까 지 삼청동 금융연수원 주차장으로 오라.'고 했고, 거기서 박 순번318 종준과 김봉식을 만나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올라갔다. 도착 제6면 1 한 시간은 19:00에서 19:30경으로 기억한다. 윤석열이 안전가옥에서 '비상계엄을 할 거다. 경찰이 치안유 순번318 지를 잘 해줘야 한다.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이 제6면 2 '국가정보원이 엉망이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특히 법원, 언론 순번328 전부 종북 좌파다.'고 했다. 경찰청장인 제가 지휘를 잘못해 제20면 서 경찰이 엉망이라는 말로 들려서 바짝 쫄았다. 윤석열이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해5분가량 이야기한 후 김용 현이 저와 김봉식에게A4 용지 크기의 종이 한 장을 각각 주 순번176 었다. 받은 종이에는16pt에서20pt 정도의 비교적 큰 글씨로 제10면 3 한 장 가득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맨 윗줄에'2200 국회 ', 순번319 '2300 민주당사 ', '비상계엄 '과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다. 제3, 4면 첫 줄 첫 단어가 '2200 국회'였기 때문에, 22:00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했다. 순번322 4 문건에10여 곳 넘는 기관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은 맞다. 제21면 순번 내용 비고 공관으로 돌아와서 문건을 꺼내놓았는데, 처가 보고 '이게 뭐 냐.'고 묻기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다고 했다.'고 답하자, 순번319 처가 '비상계엄? 말도 안 된다. 김어준의 여론조사꽃(여론조 제4면 5 사기관)도 있네. 미친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저는 군이 국회에 투입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엄 상황에서 순번329 6 는 당연히 계엄군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계엄군이 역할을 제13면 하는 핵심적인 곳이 국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21:40~50경 김용현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계엄 순번320 7 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제가 그날23:34경 이상민과 통화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과 제12면 비화폰으로 통화 중 이상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일단 받고 8 는 윤석열과 통화를 마칠 때까지 한참 들고 있었다. 이상민 순번176 의 전화를 받았더니 이상민이 '바쁘시네요.'라고 하여 제가 ' 제22 내지 죄송하다.'고 하자, 이상민이 경찰의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서 24면 제가00:00 예정인 지휘부회의 소집 부분과 '국회에 기동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말했다. 23:36경 김봉식과의 통화 내용은 '월담자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어렵다.'는 것이었고, 저는 '단체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순번318 9 제지가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월담은 제지하지 말고, 국회 우 제15, 16면 발사태만 막으라.'고 지시했다. 순번 내용 비고 23:36경 김봉식에게 전화한 것은 제가 이상민과 통화하면서 제대로 말해준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그 순번324 10 전에 제가 CU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전달한 국회 전면 제6면 통제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이었을 것이다. 김봉식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18:20~30경 박종준으로부터 '삼청동 금융연수 원 주차장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가서 차를 타고 대기하 순번331 1 고 있었는데, 조지호로부터 '입구 쪽으로 나와 보라.'는 전화 제10, 11면 를 받아 차에서 내려서 가니 박종준 차량이 있어 조지호와 함께 탑승해서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윤석열이 안전가옥에서 '종북 좌파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사회가 어지럽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2 해야 되겠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순번331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니, 경찰이 나가 제11 내지 서 치안질서 유지를 잘 해 달라. 그리고 계엄군이 국회에도 13면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 순번336 이 '오늘 밤에 선포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김용현도 제29면 윤석열과 비슷한 취지로 '국회 통제'와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용현이'계엄이 선포되면 군에서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 달라. '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이 중간에 개인적인 순번336 가정사에 대해서도 말하며 울분을 토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 제30, 31면 3 다.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안전가옥에서 김용현으로부터A4 용지로 된 문건을 받은 것은 순번332 사실이고, '2200', '2300'과 같은 숫자가 쓰여 있던 것들이 기 제14, 15면 억은 나는데, 숫자 뒤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는 기억 순번333 이 나지 않는다. 제7면 4 순번 내용 비고 김용현이 윤석열의 말이 끝날 무렵A4 용지를 꺼내 저와 조 지호에게 나눠 주었는데,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항을 나누어서 메모 형식으로 적힌 문건이었다. 지금 기억나는 것 은 '2200 국회'라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은 기억한다. 김용현 이 나눠준 문건1항에 시간을 표시하는 숫자와 기관이 적혀있 순번336 5 었고, 2항도 비슷했던 것 같다. 제 기억으로는 기관명만 기재 제29, 31면 되어 있었고, 사람 이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 경향신문, 여론조사꽃'도 계엄군이 출동했다고 하는 언론보도 를 보고 '당시 문건에 그런 내용도 있었지.'라고 기억이 조금 되살아나긴 했다. 문건에 계엄군이 출동할 곳으로8개에서10개 사이의 장소가 적혀 있었다. 외관상 제게 나눠준 것과 같이 조지호에게도 순번337 하얀 보통 A4 용지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는 조 제13, 15면 지호도 같은 문건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안전가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지호와'22시 ', '계엄 ' 순번337 6 7 8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제30면 21:40~50경 비화폰에 '국방부장관'이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전 순번333 화가 왔고, 김용현이 '계엄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 경찰에서 제29면 는 그대로 대비를 해 달라.'고 말했다. 23:36경 조지호로부터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 출입을 전 순번338 면 통제하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김만중에게 국회 출입 제18면 전면 차단을 지시했다. 그래서 김만중이 무전망을 통해 국회 순번342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한 것이다. 제11면 9 방기선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위 순번40 제 한 국무위원 소집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11면 피고인이 제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자 그를 설득 순번40 제 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해야 하고, 12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하며 시간을 끈 것이다.', '정족수가 순번83 제 채워지는 순간 윤석열이 브리핑실로 갔다.'고 했다. 피고인이 19면 끝까지 말리지 못한 것을 자책했다.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 순번472 도 말렸어야 했는데' 이런 말을 여러 번 했다. 제14면 1 2 피고인이 단순히 '국무위원을 소집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 순번472 3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족수에 대해서도 언급했 제13면 다. 2024. 12. 4. 00:50~01:00경 정부서울청사에서 피고인과 국 회상황을 계속 같이 지켜봤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절차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에게 국무회의 상황을 물어보고 들었다. '과거에는 국무위원 부서를 다 했었 순번40 제 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 13면 4 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가 뭐냐. 과반수 찬성 순번472 이냐.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대로 괜찮은 것이냐.'고 제13면 이야기했고, '국회에 통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여 제 가 고기동, 김선호에게 전화해서 국회에 통고가 되었는지 물 어보았고, '통고한 사실이 없다.'고 들었다. 그래서 '통고가 안 되면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는 논의를 했다. 순번 내용 비고 결국 국무회의가 심의기구냐, 의결기구냐 하는 토론이었다. 순번471 몇 명이 찬성하든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제14면 5 국무회의를 하면 안건에 부서가 되어야 한다. 국무총리와 해 당 장관만 부서를 하면 되는데, 피고인이 '누가 서명을 받으 려고 했는데 다 거부하고 나갔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 러면 계엄은 누가 부서를 하느냐.', '통고는 누가 하느냐.'는 순번472 6 이야기를 했었고, '과거에 계엄은 전체 국무위원이 했다.'고 제21, 22면 했었나, '국방부장관이 했다.'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다. 피고 인이 '누가 서명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럼 부서를 받으려 고 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부서인지 참석자 서명인지 모르겠 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24. 12. 4. 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 되는 것을 피고인과 함께TV로 보았고, 피고인, 국무조정실1․ 2차장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국회에 통고가 안 됐는데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해제 의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순번40 제 해제를 요구하는 것인지'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 14, 15면 기했다. 그러다가 정진석이02:0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 순번471 금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해 달라.'고 했고, 이후 피 제20면 7 고인이 제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라.'고 해서 제가02:00경 조금 넘어 국무위원들에게 '국무위원들은 지금 즉시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순번 내용 비고 이후 02:13경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실로 출발하여 02:30~40 경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장관급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고, 다른 장관들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 그렇게 계속 대기하다가 03:30~04:00경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해서 국무회의 준비를 했고, 04:27경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순번40 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피고인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8 16 내지 가 03:30경~04:00경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라.'고 하여 이동 18면 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게 '안건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제가 국정과제비서관과 협의하여 비상계엄 해제 안건 을 만들었고, 준비가 마쳐진 대로 04:27경 해제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피고인이 나중에"윤석열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윤석열이 '어, 해야지.'라고 했고, 비상계엄 해제를 순번40 제 위한 담화문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특별한 이 18, 19면 9 벤트나 이슈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강의구가 '부서를 해 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파쇄해달라고 했다."라고 이야기 순번472 10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서명을 했느냐.'고 했더니 '그렇지 제30면 않아도 그런것 같아서 파쇄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그때 표 현을 '부서'라고 했다.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국회가 다수 순번472 11 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위헌적인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제6면 대해 다수당의 횡포이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데 대하여 공감했다. BI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비상계엄을 반대하다가, 비상계엄을 하려면 국무회 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 조항이 얼핏 생각나서, 예전 비상계 엄 선포 시 국무회의를 했다고 알고 있어서 '이거라도 핑계를 대야겠다.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말려야겠다. 시간도 벌 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순번399 열자.'고 말했고, 윤석열이 '그러자.'고 해서 국무회의를 소집 제16면 했다. 국무위원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다. 정족수는 대략 된 1 순번539 것 같다. 다른 국무위원이 들어가서 따로 말렸다. 그래도 안 제24, 25, 되더라. 최상목에게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설득을 좀 해 32면 보라.'고 했고, 최상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석열을 말리려고 했는데도 뜻을 꺾지 못했다. 새로 도착하는 사람마 다 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 던 중 윤석열이 나왔다가 그냥 발표하러 갔다."라고 설명했 다. 순번539 2 피고인이 '반 정도 왔나.'라고 말한 것은 기억난다. 피고인이 대통령실로 출발하면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제32면 순번539 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집무실에 세절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국무 제41면 순번539 총리가 직접 세절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제28면 3 4 BC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누군가 피고인에게 '국무회의가 있었느냐.'고 물은 것 같고, 피고인이 '회의인지는 모르겠다.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는 식 순번471 으로 말했는데, 그날 나왔던 이야기인지, 다음 날 국무위원 제20면 1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국회에 통고가 되었는지 국방부 차관과 행정안전부 차 관에게 전화를 하는 등으로 확인했던 것은 맞는데, 그게 피 순번471 고인 지시를 받고 한 것인지, 아니면 방기선과 이야기를 하 제22면 2 다가 알아보자고 해서 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이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해제 국무회의를 하니까 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소 집한다는 연락이 없지.'라는 대화를 했던 건 어렴풋이 기억이 순번471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통령실로 출발하기 직전인02:00경 제32면 3 이 다 되어서야 '국회에서 정부로 통보가 왔다.'는 말을 들었 다. BB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정진석에게 전화해서 '윤석열을 설득하러 같이 가 순번467 자.'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난다. 제19면 1 양성호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4. 03:41경 방기선이 제게 전화해서 '어디 있느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건 작성을 순번95 제 누가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 멀리 가지 마라. 금방 다시 28면 1 전화하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방기선이03:47경 다시 제게 전화해서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저는 해제 안건을 어떤 방식으 로 작성할지 고민되어 사무실에 있던AK에게 평소 쓰는 안건 순번95 제 샘플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가지고 방기선을 만나 '어떻게 28면 2 해야 하느냐.'고 보고하니 방기선이 '간략하게 만들라.'고 지시 해서AK과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작성했다. AK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4. 04:00경 조금 전에 양성호가 방기선의 전화를 순번100 받고는 제게'국무회의 안건 샘플을 하나만 달라. '고 했다. 제28면 1 BH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처음부 터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데 양성호에게 전화해보고, 직원들 에게 물어보고 얻은 결론은 기존에 해 왔던 국무회의 방식으 순번536 로는 해제 국무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집무 제28, 29면 1 실로 돌아와서 방기선에게 '윗선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03:50경인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방기선으로부터 '국무위 원들이 오지 않고 있으니까 소집을 하라.'는 말을 듣고 저희 순번536 2 직원, BN사무관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 '정족수가 안 된 제33면 다.'고 해서 '누가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거기 를 좀 확인해보라.'고 했던 것 같다. 정진석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21:18경 대통령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CV으로 부터 '부속실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수석비서관 이상 회의가 소집되었다. 들어와야 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제가 ' 순번92 제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CV이 '저도 소집 이 8면 1 유는 정확히 모르겠고, 외교, 안보 등 관계 장관 등이 대통령 실에 와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이 01:30경 제 사무실을 찾아와 '윤석열이 지금 합동참 모본부에 있다고 하는데 함께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떻겠 느냐.'고 건의했다. 01:45경 신원식과 함께 합동참모본부에 도착해서 국방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전투통제실을 거쳐 그 순번92 제 안에 결심지원실로 들어갔다. 윤석열이 법령집 같은 것을 읽 17, 18면 2 다가 저를 쳐다보며 '왔느냐.'고 하여 제가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윤석열이 '그러자.'고 답했다. 윤 석열이1~2분 후에 나왔다. 순번 내용 비고 01:50경 대통령실로 복귀하여 신원식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로 들어가 윤석열에게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되었 으니 계엄을 해제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신원식도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여 제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겠다.'고 하니, 윤석 열이 고개를 끄덕여서 연결출입문으로 대접견실로 가서 피고 순번92 제 인에게 전화했다. 그때가02:00경이었고, 저는 피고인에게 '계 18, 19면 3 엄 해제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국무위원들을 소집시켜 달라. 피고인도 빨리 나오고 국무위원들 소집해 달라.'고 했다. 이 후 피고인이 가장 일찍 도착했고, 저와 피고인은 대통령 집 무실에서 윤석열을 만나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겠 다.'고 보고했으며, 윤석열이 승낙했다. 순번 내용 비고 국무위원들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복귀하는 데 시간이 걸려 기다리고 있었고, 중간에 김주현이 들어와 윤석열에게 '국회 에서 계엄해제요구안이 통과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는 내용으로 절차에 대해 보고했다. 저희는 윤석열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무위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 었고, 그동안 윤석열은 A4 백지에 플러스펜으로 계엄 해제 순번92 제 4 담화문을 직접 작성해서 04:27경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비 19면 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김용현이 제안 설명한 것을 시작으 로 개의됐고, 이 자리에 저와 신원식도 배석했다. 통상 비서 실장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만 배석하지만, 이 자리는 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배석한 것이다. 04:29경 국무회의장에서 피고인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렸고,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신원식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21:19경 보좌관CX으로부터 '윤석열이 수석비서 순번38 제 1 관급 이상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달받았고, 21:40경 출발해 41면 서 22:01~02경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정진석과 대접견실로 들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다들 순번38 제 2 말은 하지 않고 '큰일 났다.'고만 말했고, 조태열, 최상목이 44면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투로 말했다. 2024. 12. 4.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로 들어가니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셋이 있었고, 윤석열이 책을 보고 있었는데 계엄법 등 법령집 같았다. 정진석이 윤석열에게 '지금 청사로 순번38 제 복귀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윤석열이 '그러자.'고 말하고 3 48 내지 01:47경 나왔다.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이 결심지원실에 도착 50면 해서 국방부에 이야기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가지고 온 계엄법 법령집을 좀 보더니 '김용현과 박안수만 두고 여기 있 는 사람들은 나가라.'고 했었다고 했다. 순번 내용 비고 01:50경 윤석열과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해서 윤석열에게 '국 회에서 해제요구안 의결을 했으니 빨리 해제 절차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건의했고, 윤석열이 '알겠다.'고 했다. 그 런 다음 정진석이 김주현에게 해제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정진석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빨리 순번38 제 와서 계엄 해제 절차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피고인이 한 50, 51면 4 20~30분쯤 지나 도착했고, 피고인이 온 후 저와 정진석, 피 순번84 제 고인이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 33면 이 윤석열에게 '빨리 해제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 고 건의했다. 그 도중에 김주현이 계엄 해제 절차에 대한 법 적 검토 결과를 보고했고, '지체 없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 빨리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윤석열이 승인했다. 홍철호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평상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통상2주에 한 번 열리는데, 순번468 1 그때는 제가 배석한다. 다만,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는 제가 제15면 배석하지 않는다. 8명 수석들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다. 김주현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4. 02:38경 대통령실로 들어가 윤석열에게'국회에 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되었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 보고했다. 윤석열이 그 말을 듣고'국회 의결 과정에서 절차나 그런 것들 이 잘 된것이냐. '고 하면서, '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서 해 순번146 1 제요구안을 의결하려면 국방부장관을 불러서 계엄에 대해 물 제20면 어보고 해제 안건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그런 점은 있지만 국회에서 정할 사항으로 보이고, 국회에서 이미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 를 시켰기 때문에 지체 없이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고 말씀 드렸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이 '그렇게 하라. '고 말했다. 2024. 12. 4. 오전경 대통령실 내 몇몇 사람들이 모인 상황 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에 순번146 2 서 해제를 의결하면 해제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제36, 37면 문서로 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 '고 말한 기억은 있다. BF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21:20경 보좌관으로부터"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순번509 1 에서 '다시 들어와 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제14, 15면 21:50경 다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BL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21:30경이 조금 안 되어 '윤석열이 찾으니 대통 순번545 1 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홍철호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간 다음 어딘가 제11면 순번545 2 로 전화를 부지런히 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느끼기로는 국 제19면 민의힘 쪽 사람과 전화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2024. 12. 4. 새벽경 대접견실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 순번545 3 지만 '대통령의 재가나 결심, 국무위원 재소집' 같은 것들에 제37면 대한 대화가 오갔다는 막연한 기억이 있다. BD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피고인이 통화 상대방에게 '추 대표'라고 말했다. 통화 내용 중 지금 기억나는 것은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했 순번481 다. 전화 상대방이 뭔가 걱정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피 1 제11 내지 고인이 그 전화 상대방인 '추 대표'를 안심시키려는 대화였다. 13면 피고인이 전화를 끊은 다음 제게 '청사로 가자.'고 말한 것 같 다. BM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장에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세종시에 있는 국무위원들도 참석시 순번581 1 킬 생각이었다면 2층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처음부 제27, 28면 터 5층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을 보면 국무회의 를 열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2024. 12. 4. 03:30경 국정과제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해 제의안을 작성하기 위해 의안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순번581 국무회의 팀장을 통해 '**** 번호로 하면 된다.'고 알려주었 제30, 31면 2 다. BN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01:02경 있었고, 국무 위원들에게 연락한 것은 그로부터 한 시간 뒤인 02:00경이 순번612 1 지난 시점) 그사이에 연락이 온 것은 없었고, 뉴스에서 '윤석 제26면 열이 해제를 해야 하는데 반응이 없다.'는 기사가 나와서 그 걸 보면서 '저걸 안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했다. 02:00경 '지금 국무위원들 대통령실로 빨리 모이라고 공지를 하고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제가 실무자들 단체대화방 순번612 2 에 공지를 올렸다. 그때는 누구의 지시인지 알지 못했지만, 제27, 28면 방기선이 국무위원들에게 '전부 모이라.'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피고인의 지시라고 생각한다. 04:00경 국무위원2~3명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안 왔으니까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방기선이 국무위원들을 나열 한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방기선의 지시라는 것을 순번612 3 알 수 있었고, 그때는 '해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 제28면 더니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해제 국무회의를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정족수가 약간 부족하다.'는 취지였고, 2~3명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었다. 허석곤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이상민이23:37경 전화해서 '특별한 사건․사고에 소방이 출동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상황 없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이상민이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요청받은 것 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상민 말이 그때부터 더 빨라 순번648 졌고, 언론사 몇 곳을 빠르게 말했다. 'MBC, JTBC, 경향신 1 제10, 14, 문, 한겨레,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기억한다. 이상민이 빨리 15면 말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되묻고 했었던 것 같다. 이상민이 마지막에 '경찰이24:00에 그곳에 투입된다.' 아니면 '진입된 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제 쪽으로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배덕곤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허석곤이 이상민과 통화하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겨레 같 순번647 은 언론사 몇 군데를 말했고, '경찰', '협조', '단전․단수'라는 1 제8, 10, 말을 했던 것 같다. '경찰에서 협조요청'이라는 것을 단전․단 11면 수에 대한 협조요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주로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단전조치를 하지만, 한전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감전이나 2차 화재 우 순번647 2 려가 있으면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단전 작업을 하기도 한 제15, 16면 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통상적으로 재난현장에서 필요하 면 소방이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다. 김학근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허석곤이 소방청 상황판단회의 도중에 누군가와 통화했고, 통화가 끝나고 '단전․단수가 소방의 업무냐. 우리가 할 수 있 느냐.'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상민에게 전화를 받았구나.'라고 기억하고 있다. 허석곤이 순번644 통화를 하면서 특정 언론사 명을 되뇌듯 말했다. 당시 '경향 제9면 1 신문, MBC, 한겨레' 이렇게 말했던 것은 기억이 나고, 다른 언론사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다. 몇 군데 더 이 야기했는데, 제가 모르는 데도 있었다. 허석곤이23:50경 황기석에게 전화해서 '경찰 쪽에서 연락 온 순번644 2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전화가 오면 잘 들어보고, 협조해 제21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협조해 주라.'고 말했다. 황기석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이영팔이2024. 12. 3. 23:40경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후 '포고령 순번645 과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잘 협조해 주면 좋 제16, 17면 1 겠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했다. 허석곤이23:50경 전화해서 지금 서울 상황이 어떤지 물어 '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답했고, '혹시 경찰로부터 협조요청 순번645 을 받은 사항이 있었느냐.'고 물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 2 제20, 48, 다. 그러자 '서울에서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황 관 49, 51면 리를 잘하라.'고 이야기하여 '알겠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특별경계근무에 준해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영팔과 통화한 후 고재흥에게 전화해서 '경찰 측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기억한다. 이영팔이 '경찰 순번645 측 협조'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전화했던 제21, 22면 3 것 같다. 고재흥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3:42경 황기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경찰에서 연락 온 것 이 없느냐.'는 말을 들었고, '경찰하고는 협조', '문구에 있었 순번646 1 느냐. 없었느냐.'고 물어봤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경찰하고 제8, 9면 같이 출동을 나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서에 들어있다.'고 답했던 것 같다. " '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외에 따로 경찰 쪽에서 연락 온 순번646 2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런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라는 제9면 취지이다. 곽종근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22:25경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통해'707특수임무단2개 지역 대(총90~100명)를 헬기로 국회에 보내라. '는 지시를 받았다. 22:35~37경 김용현이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제게'국회, 선관 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으로 병력을 투입하라. '고 추가로 지시했다. 제가 22:47경 특전사 예하 부대장들에게 구체적인 순번184 병력 투입 지시를 했고, 707특임단 일부 인원이23:48경 국회 1 제22 내지 에 처음으로 도착했다. 윤석열이00:30경 제게 전화해서'아직 26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 '국회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오라. '고 지시했다. 김용현이 00:35경 제게 전화해서'국회의사당 문 빨리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 고 나오라. '고 지시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후 김용현과 통화하 였고, '어떻게 하느냐. '고 하여'철수하겠다. 국회뿐만 아니고 순번266 2 선관위 등 전부 철수하겠다. '고 했다. 김용현이'알았다. '고 제75면 했고, 혼잣말로'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 는 것을 들었다. AG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곽종근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화해서 '즉시 출동 가능하냐.' 고 물었고, '가능하다. '고 답했더니 '22:31경 헬기12대가 올 것이다. '고 하면서 '부대원들을 국회의사당으로 출동시키라. 순번183 ', '즉시 국회로 출동하여 국회의사당 본청 및 국회의원회관 1 제20, 21,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하였다. 곽종근에게 그때그때 상황 40면 을 계속 보고하였고, 그 와중에 기억나는 것이 곽종근이 '150 명이 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느냐. '는 말을 했고, 저는 ' 지금 못 들어간다. '고 대답했다. 여인형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비상계엄 선포 후 김용현으로부터 체포대상자 명단을 들었는 데, 대다수는 윤석열이 평소에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 었다. 우원식은 국회의장이어서 원래는 당적이 없는데 민주 당에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취지였고, DA는 전 중 앙선관위 상임위원인데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언급이 되었으 며, 양경수는 민주노총 위원장인데,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관 련하여 부정적인 말을 했고, 양정철은 전 민주연구원장이고 브레인인데,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말했다. 이학영 순번221 1 의원은 젊었을 때 회장 집을 쳐들어가서 처벌받은 전과가 있 제8, 9면 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느냐는 말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가깝고, 윤석열 상대로 정치적 인 공격을 많이 했고, 종북주사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민 수은 김민석의 형이자****대표로, 김민석과 유사한 이유로 싫 어했다. 김어준은 여론조사꽃이라는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면 서여론조작을 하기 때문이고, 김명수 前 대법원장은 재판이 지연되고 유전무죄와 같은 사법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말했 다. 순번 내용 비고 2024. 12. 3. AH와 저녁으로 순댓국을 시켜 먹으면서 '선관 위 위치가 어디지. 과천에 있잖아. 다른 데 또 있어. 여론조 사꽃은.'이라고 물어봤고, AH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비화폰 으로 곽종근에게 전화해서 '형님, 선관위 어디 어디지.'라고 물어보니 곽종근이 '선관위가 과천에 있어, 관악에 여심위가 있어. 수원에는 연수원이 있고, 또 여론조사꽃도 있어. 우리 애들이 거기 들어갈 거야.'라고 했다. 제가 '형님, 연수원은 순번222 2 뭐지.'라고 물어보니 곽종근이 '거기 서버가 있대.'라고 답하면 제13, 14면 서, '지금 분위기는 어때.'라고 물어봤다. 이에 저는 '분위기는 잘 모르지. 어르신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라고 대답했고, 곽종 근이 '그래, 잘들 판단하시겠지.'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종료했 다. 제가 통화를 종료한 후AH에게 '박안수가16:00부터 국방 부에 들어와 있대.', '선관위, 여론조사꽃 위치 한번 확인해봐.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했다. AH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비고 순번223 여인형이21:30~40경 전화를 받고 '알겠다.'고 대답한 후 저희 제10면 1 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라고 하면서 뒤에 '장관님이야.'라 순번227 는 말을 덧붙였다. 제11면 여인형이 제게 '선관위3곳(과천, 관악, 수원연수원)과 여론조 사꽃에 가서 전산실을 통제하고 필요 시 서버를 복사해오라.' 고 지시했다. 그래서 23:50경 제 방에서 관련 부서장들8명에 순번223 게 지시했다. 여인형이 23:55경, 00:02경 비화폰으로 전화해 제17, 18면 2 서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복사하며, 복사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고 지시했다. 문상호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노상원이21:30경 전화하여'언론에 속보가 나오면 확인하라. 비고 선관위에 인원을 투입하라.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 연락을 차 단하라. 전산실을 확보하라. '고 하면서, 전산실 직원5명의 명 순번234 1 단을 불러 주었다. '그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하라. '고도 하였 제41, 42면 다. 노상원이 '22:00경에 속보가 나올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 후 다시 전화가 와서 '20분 정도 지연될 거야. '라고 말했 다. 박안수 진술 요지 순번 내용 김용현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한 층 아래에 있는 작전 비고 상황실에 계엄사령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봉투에서 비 상계엄 선포문을 꺼내 대변인에게 주면서 '언론에 공지하라.' 순번199 고 지시했다. 김용현이 몇 분 정도 후 같은 봉투에서 다른 제13, 14면 1 문서1장을 꺼내어 제게 주면서 '포고령을 공지하라.'고 지시했 다. AR 진술 요지 순번 내용 김용현이 지휘통제실로 와서 제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꺼내주 비고 었는데, 그때 같은 봉투에 인쇄된 포고령이 있는 것을 본 것 순번203 같다. 김용현이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포고령을 발표해야 한 제16면 1 다.'고 했다. AS 진술 요지 순번 내용 해군소령DF이 하는 말로는 김용현이 들고 있던 포고령이 담 비고 순번350 1 긴 노란색 봉투에'대통령실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 제28면 다고 한다. AD 진술 요지 순번 내용 곽종근이22:21경 비화폰으로 전화하여① '사복을 입은 편의대 비고 2개조를 즉시 운용하여1개조는 국회, 1개조는 민주당사로 보 내라. ', ② '2개 대대를 출동시켜1개 대대는 국회의사당, 1개 순번210 대대는 국회의원회관으로 투입해서 건물 내에 있는 인원을 제13면 1 건물 밖으로 퇴장시키라. ', ③ '현장 도착 후 이진우와 연락 하여 조치하라. '고 지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22:21경 곽종근으로부터 지시를 받 은 것이 맞다. 저는 분명 곽종근으로부터 최초에 '병력을 국 순번210 2 회 등으로 보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해서'무슨 일이냐. ' 제20, 21면 고 물어봤고, 곽종근이'야, 계엄 상황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 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AZ 진술 요지 순번 내용 **대대가2024. 12. 4. 00:23경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 도착 비고 했고, @@대대6지역대가00:50경 여론조사꽃에 도착했다. 순번276 1 00:50경 여론조사꽃으로 출발해서 가던 중01:09경 여단 지휘 제14, 15면 통제실에 있는 육군중령DG으로부터'모든 병력들은 차량 탑승 후 대기하라고 한다. '는 보고를 받았다. BO 진술 요지 순번 내용 ① 장관님 보고용(총38쪽) 자료, ② 전체 시도 배부용(총19 비고 순번624 1 쪽)중②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고, ① 자료만 챙겨서 이상 제11면 민을 수행했다. ① 자료는 제가 컬러로 직접 출력해서 소지했고, 보다 요약 순번624 2 된 자료 등 다른 자료는 없었다. 비서실에서 별도의 자료를 제12, 13면 만들지 않았다. 자료는 서류가방에 넣어서 소지했다. 제가 모든 짐을 가지고 다녔으므로 이상민은 자료를 소지하 순번624 3 지 않았고, 원래 이상민은 따로 자료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제14, 15면 그날은 자료 중 일부를 뜯어 이상민에게 건네준 적도 없다. 허승원이 소지한 자료 중 일부를 떼어 이상민에게 건네주는 것을 본 기억이 없고, 허승원이 급하게 자료를 떼어내서 이 순번624 상민에게 건네줄 이유가 없었다. 그 자료에서 떼어내어 이상 제16, 17면 4 민에게 보여줘야 할 내용도 없었다. BP 진술 요지 순번 내용 장관님 보고용 자료 외에 자원봉사자들이 보라고 만든A4 용 비고 지 7~8장짜리 자료는 있었으나, 별도로 비서실에 전달하거나 순번626 행사현장에서 이상민에게 건넨 적이 없다. 이상민에게 보고 제12면 1 하는 용도로1장 내지3장짜리 요약 자료도 만든 적이 없다. 허승원 진술 요지 순번 내용 '장관님 보고용'(총38쪽) 자료 이외에 별도의 요약된 자료를 비고 소지한 적은 없고, 비서실 자체적으로 그 자료를 요약한 별 순번628 도의 자료를 만들지 않았으며, 저희 비서실이 요약자료를 별 제21면 1 도로 만들지는 않는다. '장관님 보고용'(총38쪽) 자료를 백팩에 넣어서 가지고 다녔 고, 이상민은 그 자료를 소지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상민 자 순번628 2 료는 BO이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상민은 따로 자료를 제22면 챙길 필요가 없다. 통상 저희 의전 루틴으로는 이상민에게 자료 중 일부를 찢거 나 뜯어서 드리지 않는다. BO도 마찬가지로 그러지 않는다. 혹시 자료 중 일부가 따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일 부를 출력해가기는 하는데, 당일 김장행사나 중앙지방정책협 순번628 의회 당시에 출력했는지 여부는 기억에 없고, 설령 일부만 제23면 3 미리 출력해서 이상민에게 보여주었더라도 저나BO이 다시 돌려받았을 것이다. 당시YTN 생방송이 있어 말씀자료용으로 마련했던 자료도 다시 돌려받았을 것이다. 많이 급한 상황에서는 자료 중 일부를 뜯어 이상민에게 보여 주는 경우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 기억에 김장행사나 중앙 순번628 지방정책협의회 당시에 제가 그랬거나BO이 그러는 모습을 제23면 4 본 기억은 없다. 끝. 별지2 대통령실CCTV 영상 요지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윤석열이 김용현, 박종준, 김정 환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 는데, 김용현이 서류봉투 두어 2024. 12. 개를 왼손에 들고 있다. 윤석열 3. 1 이 김정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 19:46:36~ 하여 윤석열, 김용현, 김정환이 19:49:12 집무실로 들어가고, 김정환이 집 무실에서 나온다. 김정환이 복도 에서 어딘가로 전화한다. CL이 서류봉투 여러 개를 들고 19:51:42~ 부속실에서 나와 집무실로 들어 19:53:01 갔다가 대봉투 하나를 들고 나 2 온다. 김정환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빈손으로 집무실로 뛰어 들어갔 19:56:54~ 3 다가, 왼손에 메모지를, 오른손 19:58:10 에 휴대전화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다. 대접견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직원이 박 20:16:06~ 4 성재를 대접견실로 안내하고 문 20:16:15 을 닫고 나간다. 박성재는 대접견실 탁자 중간부 20:16:28~ 5 근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를사용 20:27:13 한다. 김정환이 수첩을 들고 부속실에 20:26:27~ 서 나와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20:27:01 약7초후에 나와 대접견실로 들 6 어간다. 김정환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20:27:11~ 김정환이 박성재를 데리고 나와 7 박성재에게 인사하고, 박성재를 20:27:23 집무실로 안내한다. 데리고 나간다.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 20:35:19~ 이 김영호를 안내하여 김영호가 20:35:37 대접견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고, 8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이상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20:36:18~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 20:36:38 의 안내를 받아 곧바로 집무실 9 로 들어간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접견실 20:40:28~ 10 김정환의 안내를 받아 대접견실 20:40:38 로 들어간다.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 김정환은 피고인을 대접견실로 이 피고인을 안내하여 피고인이 안내한 후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대접견실로 들어와 김영호와 악 약 13초 후 밖으로 나온다. 수하고, 김영호의 건너편 자리에 20:40:36~ 11 20:45:40 앉아 약5분 간 대화한다. 연결출입문 손잡이가 움직이자 피고인과 김영호가 그쪽을 바라 20:45:39~ 보고, 김용현이 집무실에서 연결 20:46:05 출입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과김 12 영호를 안내하여 집무실로 들어 간다. 조태열이 김정환의 안내를 받아 조태열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20:49:00~ 13 대접견실로 들어오고, 2분 여간 김정환의 안내를 받아 대접견실 20:52:12 서성이다가 보조의자에 앉아 구 로 들어간다. 두끈을 고쳐 맨다. 조태용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20:53:44~ 14 김정환의 안내를 받아 대접견실 20:55:52 로 들어간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김정환이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대접견실 조태용이 대접견실로 들어와 조 약5초 후에 나와 조태용과 조태 20:56:08~ 15 태열과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 열을 집무실로 안내하고, 부속실 20:56:27 대화를 나누다가 김정환의 안내 로 돌아오면서 안주머니에서 수 를 받고 나간다. 첩을 꺼내 펼친다. 조태열이 문건을 손에 들고 집무 실에서 나오고, 김영호가 빈손으 21:09:30~ 16 로 따라 나온다. 조태열은 문건 21:10:03 을 몇 번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 다. 이상민과 박성재가 집무실에서 21:10:03~ 나오고, 마지막으로 조태용과 피 21:10:18 고인이 각각 문건을 여러 장 손 17 에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다. 조태용은 문건을1회 접고, 다시1 회 접어 안주머니에 넣는다. 피 고인은 박성재 건너편 자리에 앉 21:10:32~ 18 고, 조태열, 김영호, 조태용이 피 21:10:47 고인을 중심으로 모여 앉으며, 이상민은 휴대전화를사용하다가 박성재 옆자리에 앉는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박성재가 피고인을 향해 무언가 말하고, 피고인도 무언가 이야기 김정환이21:11:38경 수첩을 들고 한다. 조태열은 문건을 만지작거 21:10:45~ 부속실에서 나와 집무실로 들어 리며 무언가 이야기하고.피고인 21:13:10 가고, 약1분3초 후 종이를 들고 은 손짓을 하며 무언가 이야기하 밖으로 나온다. 다가 이상민을 쳐다보며 무언가 19 이야기하며, 곧바로 이상민은 휴 대전화를 집어 들어 사용한다. 김용현이 집무실에서 연결출입문 을 열고 대접견실로 들어와 피고 21:13:55~ 인에게 손가락4개를 펴 보이고, 21:14:03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이 앉 20 아 있는 의자에 손을 얹고 무언 가 이야기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이상민이 휴대전화 사용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어 무언가 이 야기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사용 한다. 그러자 김용현은 연결출 입문을 통해 집무실로 들어가다 21:14:03~ 21 가 문을 살짝 열고, 이상민이 21:14:24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채로 자리 에서 일어나 연결출입문을 통해 집무실로 들어가며, 동시에 김 영호와 피고인이 연결출입문을 쳐다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무언가 이야기 하던 중 이상민이 집무실에 들어 간 후 약18초 만에 연결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나와 자리에 앉 는다. 박성재와 피고인이 이야기 를 나누고, 피고인이 의자 등받이 21:14:38~ 22 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몸을 앞으 21:15:16 로 기울이며 무언가 이야기하며, 박성재가 이상민의 손목을 잡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무언가 이야 기하자 곧바로 김영호도 몸을 앞 으로 기울이며 무언가 이야기한 다. 김용현이 김정환에게 손짓하고, 21:15:24~ 23 김정환이 수첩에 무언가 받아 적 21:15:31 는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김용현이 연결출입문을 열고 대접 견실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다가오 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에 손을 얹고 피고인에게 무언가 이 21:15:42~ 야기한다. 그러자 이상민이 휴대 21:15:55 전화 사용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24 김용현을 쳐다보고, 김용현은 이 상민을 쳐다보면서 왼손가락4개를 펴서 보여준 후 다시 집무실로 들 어간다. 이상민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쳐다 보고 는 다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박 성재는 이상민 쪽으로 고개를 돌 21:15:58~ 25 려 무언가 이야기한다. 이상민이 21:16:28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고개를 들 어 피고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 고, 조태열이 이상민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며 대화가 이어진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이상민이 조태열과 대화하던 중 왼손 손날을 세워 네 차례 무언가 21:16:58~ 를 연달아 내려치는 듯한 동작을 21:17:30 취하고, 이어 왼손 엄지와 검지로 26 무언가를 집는 듯한 동작을 취한 다. 뒤이어 박성재가 피고인을 향해 김정환이 부속실에서 나와 집무실 21:18:18~ 27 무언가 이야기하고, 왼손으로 이 로 가다가, 집무실 앞에서 전화를 21:19:58 상민을 가리킨다. 이상민이 조태 하며 부속실로 돌아온다. 용과 대화한다. 김정환이 수첩을 들고 부속실에서 21:19:58~ 28 나와 박종준과 함께 집무실로 들 21:20:30 어간다. 박성재가 피고인에게 손을 뻗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가 리키자 피고인이 박성재에게 문건 21:20:32~ 29 을 넘겨주려고 하나, 박성재가 양 21:20:40 손으로 자기 몸을 가리키고, 이에 피고인은 왼쪽에 앉아 있던 조태 열에게 문건을 넘겨준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박성재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A4 21:20:49~ 30 용지를 사등분한 크기로 접은 문 21:20:50 건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조태열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 21:21:19~ 31 건의 첫 장을 모두 읽은 후 두 번 21:21:20 째 장으로 넘겨 읽는다. 이상민은 무언가 이야기하면서 양 손을 벌렸다가 다시 모으는 동작, 21:21:31~ 왼손을 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1:21:51 당기는 동작, 왼손을 가만히 둔 32 채 오른손을 들어 왼손에 부딪히 는 동작을 취한다. 조태열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 21:22:05~ 건을 세 번째 장으로 넘겨 읽고, 21:22:31 약23초 후 네 번째 장으로 넘겨 33 읽는다. 이상민은 왼손을 펴고 오른손을 21:22:38~ 왼손바닥에 몇 차례 갖다 대는 동 21:22:47 작, 왼손을 몸 앞에 두고 먼쪽으 34 로 밀어내는 동작을 취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조태열은 문건을 다섯 번째 장으 21:22:51~ 35 로 넘겨 들춰보더니 문건을 덮어 21:22:56 피고인 앞에 내려놓는다. 이상민이 왼손을 들어 집무실을 21:24:34~ 가리킨다. 조태용이 무언가 이야 21:24:59 기하고, 피고인도 무언가 이야기 36 한다. 박성재가 왼 손바닥을 하늘로 향 하게 하여 이상민을 가리키고, 이 21:25:12~ 상민이 무언가 이야기하며, 박성 21:25:27 재가 이상민을 쳐다보고 무언가 37 이야기하자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 인다. 김정환이 수첩을 들고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조태열을 쳐다보면서 무 21:25:35~ 나오고, 복도에 서있던 성명불상 38 언가 이야기하고, 곧이어 박성재 21:25:48 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에게 오 가 왼손으로 이상민을 가리킨다. 른팔로 어딘가를 가리킨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윤석열이 연결출입문을 통해 대접 견실로 들어와 이상민에게 다가오 고, 무언가 이야기하며 양팔을 몸 바깥쪽으로 뻗었다가 안쪽으로 모 으는 동작을 취한다. 윤석열이 탁 자에 손을 얹고 참석자들에게 무 언가 이야기하고, 박성재가 두 손 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두는 동작 21:25:48~ 39 을 취한다. 윤석열은 집무실로 몸 21:29:27 을 돌렸다가 이상민을 향해 몸을 틀어 2,3회 오른 손날을 세워 아 래로 내려치는 동작을 취하고, 동 시에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윤석열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려 다가 연결출입문 앞에서 참석자들 을 향해 몸을 틀어 무언가 이야기 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이상민은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윤 석열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윤 석열은 무언가 이야기하면서 오른 팔을 몸 쪽에서 바깥쪽으로 밀고, 이상민의 말을 듣고 손목시계를 확인한 후, 탁자 앞으로 돌아와 재차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피고 〃 〃 인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윤석 열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윤석 열이 이상민을 향해 무언가 이야 기한 후 연결출입문을 열고 집무 실로 들어간다. 이상민과 박성재 가 무언가이야기하고, 피고인도 무언가 이야기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김용현이 연결출입문을 열고 대접 견실로 들어오자 피고인과 이상민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피고인이 김용현에게 다가가 오른손가락으 로 이상민을 가리키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두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채 몸 쪽으로 당겨오는 동작 을 취한다. 김용현은 피고인의 이 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 뒤 이 상민을 향해 무언가 이야기하고, 〃 〃 이상민도 고개를 끄덕인다. 박성 재가 김용현을 향해 왼손을 뻗었 다가 왼손 손가락을 하늘로 향하 고 얼굴 옆에 가져다 댄다. 그러 자 김용현이 왼손을 몸 쪽에서 바 깥쪽으로 뻗으며 무언가 이야기하 고, 조태용이 무언가 이야기하며, 박성재가 피고인과 김용현을 향해 집무실로 들어가라는듯 왼팔을 집 무실 쪽으로 뻗는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결출입문으 로 가 이상민에게 오라는 듯 손짓 하고, 이상민이 자기 가슴에 손을 〃 〃 얹고 피고인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 그러자 피고인이 박성재를 가 리키고, 박성재가 자리에서 일어 난다. 김용현이 대접견실 출입문을 통해 김용현이 대접견실에서 나와 부속 밖으로 나가고, 박종준이 연결출 실로 들어가고, 김정환에게 오른 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이상민, 21:29:33~ 손을 펴 숫자4를 표시하며 무언가 40 박성재가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려 21:30:21 이야기하자 김정환이 뛰어나와 집 다가, 피고인만 집무실로 들어가 무실로 들어가며, 김용현이 대접 고, 박성재와 이상민은 곧바로 되 견실로 들어간다. 돌아 나온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김용현이 대접견실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박성재가 왼손을 펴 김용현에게 보여주고, 김용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21:30:22~ 김정환이 휴대전화를 들고 집무실 이야기하자 박성재도 고개를 끄덕 21:32:36 인다. 박성재가 무언가 이야기하 41 에서 나와 부속실로 들어간다. 다가 왼손을 가슴에 올려두는 동 작을 취하고, 김용현은 고개를 끄 덕이며 대화하다가 오른손으로 전 화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박성재가 양손을 몸 안쪽에서 바 깥쪽으로 밀어내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왼손으로 이상민을 가리 키며 이상민에게 무언가 이야기하 며 양손을 몸 안쪽에서 바깥쪽으 로 밀어내는 동작을 취하자 이상 민과 김용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조태열이 고개를 가로젓고, 김용 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접견실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21:32:49~ 42 들어와 박종준을 불러 왼손으로 21:34:22 숫자4를 표시하며 무언가 이야기 한다. 그과정에서 연결출입문 손 잡이가움직이나 문이 열리지 않자 김영호가 연결출입문으로 다가가 문을 당겨 열려다 실패하고, 이상 민이 김영호에게 당겨보라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연결출입문을 열려다가 자리로 돌 아와 문손잡이가 움직이는 것을 바라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김용현이 대접견실 출입문을 통해 21:34:26~ 들어오자 김영호가 오른손으로 연 21:34:29 결출입문을 가리키며 김용현에게 43 무언가 이야기한다. 박종준과 김정환이 부속실에서 나 21:34:29~ 44 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박종준이 21:34:32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21:34:35~ 45 이상민이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21:34:36 김용현이 연결출입문을 연 뒤 참 석자들을 바라보고, 다시 닫으려 하나 김영호가 다가가 연다. 피고 인이 집무실 안에서 무언가 이야 기하고, 김용현이 문을 닫는다. 21:34:39~ 연결출입문 손잡이가 움직이나 문 21:35:52 이 열리지 않자 김용현이 연결출 46 입문으로 다가가 몇 차례 문을 당 겨 열려고 시도하고, 윤석열이 집 무실 안쪽에서 연결출입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는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이상민이 피고인에게 왼 손가락 4 21:35:52~ 개를 펴 보여주면서 김용현을 가 21:35:58 리키고, 김용현이 고개를 끄덕인 47 다. 김용현이 서류봉투에서 문건을 꺼 내 정리하고, 박종준이 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들어와 손목시계 를 확인한 뒤 김용현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한다. 박종준은 김 박종준이 대접견실에서 나와 김정 21:36:13~ 48 용현과 이야기하다가 손목시계를 환을 부르고, 손목시계를 확인한 21:37:17 확인하고, 피고인은 김용현과 박 후 이야기한다. 종준의 대화를 들은 후 휴대전화 를 사용하며, 김용현도 휴대전화 를 꺼내 사용한다. 이상민이 손목 시계를 확인한 뒤 무언가 이야기 한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21:37:35~ 49 21:37:36 21:37:52~ 50 전화를 건다. 김정환이 집무실로 들어간다. 21:37:56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피고인이 통화를 마치고 휴대전화 를 내려놓은 뒤 김용현에게 무언 21:38:28~ 51 가 이야기하고, 조태열이 무언가 21:38:37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조태열을 쳐다본다. 강의구가 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 21:38:50~ 김정환이 종이를 읽으며 집무실에 52 로 들어와 김용현에게 다가와 무 21:39:05 서 나와 부속실로 들어간다. 언가 이야기한다. 윤석열이 연결출입문을 통해 대접 견실로 들어와 강의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강의구는 고개를 끄 21:39:05~ 53 덕이면서 수첩에 윤석열의 말을 21:39:20 받아 적는다. 윤석열이 강의구에 게 가보라는 듯한 손동작을 취한 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윤석열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무언 가 이야기하고 연결출입문을 통해 집무실로 들어간다. 박성재가 김 용현을 향해 왼손을 뻗으며 무언 가 이야기하고, 왼손바닥을 바닥 에 향한 채 원을 그리는 듯한 동 작을 취하자 피고인이 김용현에게 21:39:24~ 54 무언가 이야기하며 고개를 끄덕인 21:40:25 다. 김용현이 출입문으로 향하자 박성재가 김용현을 불러 무언가 이야기하고, 김용현이 출입문으로 나가려 하자 이상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용현을 불러 세워 다시 들어오라는 듯 손짓하나, 김용현 이 그대로 밖으로 나간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김용현이 대접견실에서 나와 복도 대접견실 를 둘러보더니 부속실로 향해 문 21:40:25~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성명 55 21:41:07 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며 부속실로 들어간 다. 집무실 안쪽에서 연결출입문이 살 이상민이 김용현에게 무언가 이야 짝 열리자 이상민이 자리에서 일 21:41:19~ 기하자 김용현이 오른손으로 자기 어나고, 박성재가 이상민을 향해 21:41:36 가슴을 가리키더니 대접견실로 들 연결출입문으로 들어가 보라는 동 어간다. 작을 취하나, 이상민이 출입문 밖 56 으로 나가서 무언가 이야기한다. 이상민이 손으로 연결출입문을 가 21:41:59~ 57 리키고, 김용현이 서류봉투를 들 21:42:08 고 연결출입문으로 들어간다.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58 21:43:38 부속실 문 앞으로 다가와 손가락 으로 숫자4를 표시한다. 21:43:44~ 정진석과 홍철호가 엘리베이터에 59 21:43:51 서 내려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피고인이 박성재와 이야기하다가 손으로 자신을 가리킨다. 이상민 이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박성재 21:44:03~ 60 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피고인, 21:47:07 이상민이 순차로 휴대전화를 확인 하고, 피고인이 손목시계를 확인 한다. 피고인이 앞에 놓여있는 문건을 읽어보고, 김영호가 이를 지켜보 다가 문건을 함께 읽으며 이상민 21:47:55~ 61 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자, 이상민 21:48:15 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A4 용지를 사등분한 크기로 접은 문건17)을 꺼내 펼쳐 읽는다. 이상민이 양손에 각각 다른 문건 정진석이 무언가 이야기하며 부속 21:49:04~ 62 을 들고 비교해가며 계속 읽는다. 실로 들어갔다가 외투를 건네고 21:49:34 피고인은 문건 하나를 탁자에 둔 대접견실로 들어간다. 채 다른 문건을 들어 읽는다. 17)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문건과 다르게 철이 되어 있지 않다(순번6).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정진석이 대접견실로 들어오자 조 태용이 자리를 양보하고, 박성재 21:49:35~ 63 가 휴대전화를 확인함과 동시에 21:50:06 정진석도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이상민도 휴대전화를 확인한다. 이상민이 읽고 있던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뒤 안주머니 21:50:52~ 에서 문건을 포함한 무언가를 꺼 21:51:30 내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고, 문 64 건은 다시 안주머니에 집어넣는 다. 윤석열이 정장 자켓과 넥타이를 착용한 채 김용현과 함께 연결출 21:51:48~ 65 입문을 통해 들어오고, 윤석열이 21:51:55 피고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자 피 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김용현이 피고인에게 오른손을 들 어 보여주고, 박성재가 왼손으로 이상민을 가리키며 윤석열에게 무 21:51:58~ 언가 이야기한다. 정진석이 자리 21:52:16 에서 일어나 집무실을 가리키며 66 무언가 이야기하고, 윤석열이 정 진석에게 따라오라는 손동작을 취 하며 집무실로함께 들어간다. 김용현이 탁자 앞에 서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 21:52:21~ 덕이며, 김용현이 왼손으로 집무 21:53:30 실을 가리키자 조태열이 고개를 67 저으며 김용현에게 무언가 이야기 한다. 피고인이 이상민을 가리키며 김용 21:54:10~ 68 현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김용 21:54:13 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김용현이 연결출입문으로 향하다 21:54:39~ 김정환이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가 박성재가 무언가 이야기하자 21:55:34 다시 탁자 쪽으로 몸을 돌리고, 69 박종준과 무언가 이야기한다. 이상민이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피고인이 앞에 놓인 문건 중 위에 있는 문건을 옆으로 밀어내고 아 21:56:04~ 김정환이 수첩을 들고 부속실에서 래에 있던 문건을 들춰보면서 무 21:56:39 언가 이야기하고, 이상민이 상의 70 나와 집무실로 들어간다.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다. 윤석열이 정장 자켓과 넥타이를 착용한 채 집무실 문 앞에서 안쪽 을 향해 무언가 손짓한 후 김용 연결출입문 손잡이가 움직이나 문 현, 김정환과 함께 집무실에서 나 이 열리지 않자 김영호가 일어나 오고, 김정환, 김용현, 윤석열이 문을 열었다가 살짝 닫는다. 이상 순차로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집 민이 문건을 다시 상의 안주머니 무실로 들어가며, CL이 집무실 에 집어넣는다. 21:56:44~ 71 21:57:16 문 앞에 서서 안쪽에 서있는 윤석 열에게 무언가 이야기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최상목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 대접견실 강의구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접견실로 들어가려다가 집무실로 가 나가고, 그 뒤로 집무실 방향 21:57:16~ 들어가고, 강의구가 뒤따라가 집 으로 뛰어가는 성명불상의 대통령 21:57:56 무실 문 앞에서 결재판을 펴고 실 소속 직원의 모습이 보인다. CL, 문 안쪽에 있는 김용현,김정 정진석이 연결출입문을 통해 대접 환과 무언가 이야기한다. 견실로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최상목이 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 72 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손을 펴 맞 21:59:13~ 최상목이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 73 이하고, 윤석열과 김용현, 김정환 21:59:30 실로 들어간다. 이 연결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들어온다. 윤석열과 김용현, 김정환이 순차 로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김정환 이 수첩을 확인하며, 김용현이 김 21:59:39~ 74 정환에게 가보라는 듯이 손짓하자 22:00:22 김정환이 대접견실 출입문으로 향 하고, 김용현이 김정환을 불러 세 웠다가 다시 내보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윤석열이 연결출입문을 통해 집무 실로 들어가다가 김용현을 통해 22:00:17~ 75 피고인을 부르고, 김용현이 피고 22:00:37 인을 불러 피고인이 연결출입문을 통해 집무실로 들어간다. 김영호가 피고인 자리 앞에 놓인 22:02:00~ 76 22:02:01 문건들을 가져와 읽는다. 최상목이 조태열에게 무언가 이야 기하고, 조태열이 고개를 가로저 으며 무언가 이야기한다. 최상목 이 이상민을 향해 무언가 이야기 22:02:35~ 77 하자 박성재가 이상민을 가리키며 22:03:37 무언가 이야기한다. 최상목이 정 진석을 가리키며 무언가 이야기하 자 정진석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언가 이야기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최상목이 재차 정진석을 가리키며 송미령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김 무언가 이야기하고, 곧이어 이상 정환의 안내를 받아 대접견실로 민을 가리키며 무언가 이야기한 들어간다. 다. 송미령이 출입문을 통해 대접 22:03:42~ 78 22:03:54 견실로 들어온다. 김영호는 피고인 앞에 놓인 문 22:03:57~ 79 22:04:15 건을 다시 들춰본다. 최상목이 박성재와 이상민을 차 22:04:19~ 례로 가리키며 무언가 이야기하 22:04:28 자 송미령이 이상민을 쳐다본 80 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윤석열과 피고인이 연결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들어오고, 윤석 열이 탁자 앞에 서서 참석자들에 게 무언가 이야기한다. 정진석과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동시에 김용 현이 김정환과 함께 출입문으로 김용현이 집무실에서 나와 김정환 들어온다. 윤석열이 피고인에게 에게 손짓하더니 대접견실로 들어 고개를 끄덕이고 김용현에게 향하 가고, 김정환이 휴대전화를 들고 나, 박성재가 손을 휘저으며 무언 대접견실에서 나와 부속실로 들어 가 이야기하자 윤석열이 멈춰 서 간다. 서 정진석과 무언가 이야기한다. 22:04:56~ 81 22:07:18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다가오면서 손으로 사람 수를 센다. 송미령이 이상민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자 이 상민이 송미령에게 무언가 이야기 한다. 최상목이 탁자에 손을 짚으 며 일어나고, 조태열도 뒤따라 일 어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최상목과 조태열이 윤석열에게 무 언가 이야기하자 윤석열과 김용현 이 그들을 쳐다보고, 윤석열이 무 언가 이야기하자 이상민이 윤석열 을 불러 무언가 이야기하며, 박성 재가 김용현 쪽으로 몸을 돌리더 니 대접견실을 둘러보며 왼손을 〃 〃 들어 사람 수를 세어 김용현에게 손가락으로 알려준다. 김용현이 김정환을 불러 무언가 이야기하 고, 박성재가 윤석열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며 윤석열은 손목시계를 확인한 후 박성재에게 몸을 돌려 무언가 이야기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윤석열이 탁자를 지나쳐 연결출입 문으로 향하다가 몸을 돌려 김정 환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동시 에 최상목이 조태열을 사이에 두 고 피고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 며, 최상목이 조태열의 뒤로 돌아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 한다. 박성재와 이상민은김정환이 출입문 쪽을 가리키며 김용현과 〃 〃 대화하는 것을 지켜본다. 피고인 은 최상목의 이야기가 끝나자 곧 바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김정 환이 휴대전화를 들고 출입문을 통해 나가고, 김용현은 김정환에 게 전화하라는 듯한 손동작을 취 한다. 윤석열은 연결출입문을 통 해 집무실로 들어가고, 그 뒤를 최상목이 뒤따라 들어가며, 피고 인은 최상목을 바라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 조태용, 정진석이 순차로 최상목 을 따라 집무실로 들어가고, 피고 22:07:21~ 인은 이들이 집무실로 들어가는 22:08:18 것을 바라본다. 김용현이 연결출 82 입문을 열어 집무실 상황을 살피 고 문을 닫고, 출입문을 통해 나 간다. 김용현이 대접견실에서 나와 부속 실 문 앞에서 직원들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부속실 안으로 들어갔 이상민이 손목시계를 확인하고, 다가 김정환과 함께 밖으로 나오 송미령과 대화하다가 다시 손목시 며, 김정환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계를 확인한다. 22:08:19~ 83 22:09:50 소속 비서관들을 집무실로 안내한 다. 홍철호가 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 22:09:53~ 84 로 들어오고, 동시에 이상민이 손 22:09:55 목시계를 확인한다.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홍철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언 22:10:01~ 김용현이 오른손으로 숫자1을 표 22:10:25 시하자 비서관들과 함께 집무실로 85 가 이야기하고 출입문을 통해 나 간다. 들어간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연결출입문 손잡이가 움직이나 문 22:10:39~ 이 열리지 않자 김영호가 문을 열 22:10:43 어주고, 최상목과 조태용이 대접 86 견실로 돌아온다. 강의구가 휴대전화를 든 채 부속 실에서 나와 김용현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김용현이 고개를 끄 최상목이 자리에 앉아 피고인에게 22:10:45~ 덕이며 무언가 이야기하자 다시부 87 무언가 이야기하고, 조태용도 무 22:11:15 속실로 들어간다. 박종준이 손목 언가 이야기한다. 시계를 확인한 후 대접견실을 들 여다보고, 김용현도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최상목이 조태용을 향해 손을 뻗 어 무언가 이야기하자, 조태용이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열린 연결 22:11:15~ 88 출입문을 마저 닫는다. 조태용이 22:11:46 자리로 돌아와 무언가 이야기하자 회의 참석자들이 조태용을 쳐다본 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김용현이 부속실 문 앞에 서서 오 대접견실 최상목이 왼손으로 맞은편에 앉은 22:11:49~ 른손으로 들어오라거나 올라오라 89 박성재와 피고인을 번갈아 가리키 22:12:53 는 듯한 동작을 몇 차례 취하고, 며 무언가 이야기한다. 대접견실로 들어간다. 김용현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오른손 검 지로 숫자1을 표시하여 보여주고, 출입문 말발굽을 열어 고정시키 며, 조태용은 자리에서 일어나 의 자를 정돈한다. 최상목이 왼손을 22:12:54~ 90 들어 김용현을 가리키며 고개를 22:13:52 끄덕이고, 왼손검지를 치켜세워 손을 흔든다. 김용현이 회의 참석 자들에게 다가와 고개를 끄덕이거 나 가로저으며 이야기한다. 최상 목이 조태열과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문건을 당겨와 읽는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김용현이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고, 윤석열이 연결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들어온다. 피고 김용현이 대접견실에서 나와 손으 인이 윤석열이 들어오는 것을 본 로 자신을 가리키는 동작을 취하 22:13:56~ 91 후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고 자리 고, 엘리베이터를 쳐다보며, 집무 22:14:55 에서 일어나며, 이상민이 손목시 실 문 앞에 서서 들어오라는 듯한 계를 확인하고, 윤석열이 자리에 동작을 취한다. 앉자 일어섰던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는다. 윤석열이 이야기를 시작 한다. 조태용은 최상목이 첫 번째 문건 조규홍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김 22:14:53~ 92 을 다 읽자 이를 가져와 읽는다. 정환의 안내를 받아 대접견실로 22:15:09 조규홍이 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 들어간다. 로 들어온다. 김정환이 대접견실에서 나와 성명 22:15:18~ 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집 22:15:27 무실을 손으로 가리키는 것을 보 93 고 집무실로 뛰어 들어간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김영호는 고개를 돌려 집무실 쪽 22:15:53~ 을 쳐다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연 22:15:57 결출입문으로 향하며, 이상민도 94 오영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강 왼손으로 집무실을 가리킨다. 김영호가 연결출입문을 열고 집무 의구의 안내를 받아 대접견실로 실 안을 살피다가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자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 김용현을 데리고 나오고, 왼팔을 속 직원이 종이를 펜으로 짚으며 뻗어 출입문 쪽을 가리키는데, 출 숫자를 센다. 입문으로 오영주가 들어온다. 조규홍이 조태용에게 오른손을 내 22:16:00~ 95 22:16:29 22:16:17~ 밀어 문건을 받아본다. 김용현이 22:16:31 출입문 쪽에 서있던 강의구를 손 96 짓하여 부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김용현이 강의구에게 문건 한 부 를 건네준다. 윤석열이 손목시계 를 확인한다. 피고인이 윤석열의 이야기를 듣다가 좌우를 둘러본 다. 박성재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A4 용지를 사등분한 크기로 접힌 김정환이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문건을 꺼내 반쯤 펼쳐 무언가 적 부속실 문 앞에 서있자 강의구가 기 시작하고, 그동안 맞은편 우측 한 손에 종이를 들고 대접견실에 에 앉은 회의 참석자들을 1회, 왼 22:16:34~ 서 나와 김정환을 밀치고 부속실 편에 앉은 송미령과 이상민을 1 22:18:28 로 들어간다. 강의구가 결재판을 회, 건너편 좌측에 앉은 참석자들 들고 부속실에서 나와 대접견실로 을 1회, 건너편 우측에 앉은 참석 들어갔다가 약 30초 후 다시 나 자들을 2회 쳐다본다. 강의구가 와 김정환과 무언가 이야기한다. 출입문으로 들어와 김용현에게 문 97 건을 건네주고, 김용현이 이를 피 고인, 이상민, 송미령에게 나누어 주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피고인 이 윤석열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 며 무언가 이야기하자 윤석열도 자리에서 일어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고, 최상목이 왼손으 로 출입문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무언가 이야기한다. 박성재가 문 건에 적는 것을 마친다. 김용현이 윤석열이 김용현과 함께 대접견실 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뛰어 에서 나온다. 김용현이 서류봉투 들어와 김영호옆에 있던 서류봉투 두 개를 들고 안을 뒤지다가 대접 를 가리키고, 김영호가 자리에서 견실로 뛰어 들어가고, 약13초 후 일어나 김용현에게 문건을 건네주 22:18:32~ 98 서류봉투를 하나 더 들고 나와 안 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이 22:19:17 에서 두 종류의 문건을 꺼내 윤석 를 받아 대신 건네준다. 박성재도 열에게 건네준 후, 다른 봉투에서 김용현에게 송미령 앞에 있던 문 또 다른 문건을 꺼내 윤석열에게 건을 건네주려고 하나, 김용현이 건네준다. 문건을 쳐다보고 거절한다. 최상 목과 오영주는 각각 양손으로 얼 굴을 감싸 쥔다. 박성재가 자기 문건을 완전히 펼쳐 읽어보고 상 의 안주머니에 넣는데, 송미령이 이를 옆자리에서 지켜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조태열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윤석열은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문 고개를 들어 천장을 쳐다본다. 피 건 하나와 서류봉투 하나를 김정 고인이 무언가 이야기하자 최상목 22:19:18~ 환에게 건네주어 김정환이 읽어보 과 오영주가 피고인을 쳐다 보고, 22:21:26 고,김용현이 윤석열에게 서류봉투 피고인이 최상목을 바라 보며 오 하나를 건네주자 윤석열이 그 서 른손으로 앞쪽을 가리키는 등의 류봉투에 문건을 넣는다. 동작을 취하며 무언가 계속하여 99 이야기한다. 김정환이 윤석열로부터 받은 서류 봉투에 문건을 넣고 강의구와 함 22:19:47~ 께 윤석열, 김용현을 따라 엘리베 100 박성재가 무언가 이야기한다. 22:21:26 이터에 탄다. 윤석열, 김용현, 김 정환이 각각 서류봉투를 하나씩 들고 있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최상목이 왼팔을 휘저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박성재도 무언가 이 야기한다. 조태용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조규홍이 이를 보고 휴 대전화를 사용한다. 피고인이 최 상목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최 상목도 피고인에게 무언가 이야기 하는데,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고 박상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성 개가 위아래로 흔들린다. 최상목 22:23:21~ 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의 이 이상민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자 22:23:43 안내를 받아 대접견실로 들어간 이상민도 최상목에게 무언가 이야 다. 기하고, 최상목 또는 조태열이 이 101 상민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자 피고 인이 왼쪽을 쳐다본다. 연결출입 문손잡이가 움직이나 문이 열리지 않자 김영호가 연결출입문을 열어 주고, 연결출입문을 통해 정진석 과 신원식이 대접견실로 들어온 다. 박상우가 출입문을 통해 대접 견실로 들어온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김주현 등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 서관들이 연결출입문을 통해 대접 견실로 들어온다. 정진석과 신원 식은 박성재 앞에 놓여있던 문건 을 당겨와 읽어보고, 박상우는 조 규홍 앞에 놓여있던 문건을 당겨 와 읽어본다. 조규홍은 DH에게 자기 앞에 있던 문건을 넘겨주고, 22:24:00~ 이를BF, DH, 김주현이 함께 읽 22:30:30 는다. 최상목과 조태열이 신원식 102 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신원식 이 무언가 이야기한다. 박성재가 무언가 이야기하자 신원식이 박성 재를 쳐다보고, 김주현이 무언가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앞으 로 빼 김주현을 쳐다본다.박성재 가 왼손으로 이상민을 가리키자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박성재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 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다. 조 규홍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곧이 어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다. DH이 동영상을 재생하자, 참 〃 〃 석자들이 대화를 멈춘다. 이상민 이 고개를 끄덕인다. 피고인이 주 위를 둘러보다 손을 뻗어 무엇인 가 이야기하고, 참석자들이 자리 를 옮기며, 신원식은 조태용을 대 접견실 밖으로 불러낸다. 신원식과 조태용이 대접견실에 22:30:38~ 서 나와 뒤이어 나오는 사람들 103 22:30:49 을 피해 대접견실 맞은편 통로 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윤석열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대접견실 강의구, 김정환, 박종준 등이 따 윤석열이 출입문으로 들어와 자리 22:31:43~ 라 내려 집무실로 들어가며, 김정 104 에 앉고, 김정환, 박종준, 조태용, 22:32:07 환은 서류봉투와 결재판을 CL에 신원식 등도 뒤따라 들어온다. 게 넘겨주어 CL이 이를 가지고 집무실로 뛰어 들어간다. 피고인이 최상목과 자리를 바꾸 고, 자기가 가져온 문건과 최상목 앞에 놓여있던 문건을 자기 자리 김정환이 강의구의 지시를 받아 앞으로 옮긴다. 윤석열이 정진석 부속실로 들어가고, 다시 복도로 이 놓아둔 문건을 들어 읽으며 무 22:32:05~ 나와 CL에게 손짓하자 CL이 뛰 언가 이야기한다. 김정환이 서류 22:32:50 어와 결재판과 서류봉투를 건네준 봉투 두 개를 들고 출입문으로 들 다. 김정환은 이를 받아 대접견실 어와 각각의 봉투에서 문건을 꺼 로 들어간다. 내고, 두 번째 봉투에서 꺼낸 문 105 건을 윤석열에게 건네주며, 첫 번 째 봉투에서 꺼낸 문건은 다시 가 져간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윤석열은 김정환으로부터 받은 문 건을 읽다가 그중 가장 위에 있던 문건을 최상목에게 건네준다. 윤 석열은 나머지 문건을 차례로 훑 어보다가 이상민에게 무언가 이야 기하고, 문건을 다시 합쳐 앞에 놓아둔다. 박성재가 오른 손으로 사람들을 가리킨다. 강의구가 출 22:32:48~ 입문 앞에 서서 무언가를 메모하 22:42:40 다가, 보조의자에 앉아 무언가 메 106 모한다. 윤석열이 계속하여 무언 가 이야기하고, 최상목이 왼편에 앉은 사람과 무언가 이야기한다. 박성재가 이상민을 불러 무언가 이야기하고, 이상민이 강의구를 가리키며 무언가 이야기하자 박성 재가 손짓으로 강의구를 자리로 부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이상민이 왼손을 펴고 오른손으로 손바닥에 적는 모습을 취하며 강 의구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박 성재도 무언가 이야기하자 강의구 가 결재판에 받아 적으며, 이상민 이 오른손으로 참석자들을 가리킨 다. 강의구가 메모하던 결재판을 덮고 휴대전화를 꺼내어 사용하면 서 대접견실 밖으로 나간다. 윤석 〃 〃 열이 회의 종료를 선언하는듯한 모습을 취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 회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따라 일어난다. 윤석열이 이상민에게 다가가 악수하고, 오른손으로 '전 화하라.'는 동작을 취한다. 최상목 은 윤석열로부터 받은 문건을 챙 겨 일어나나, 조태열은 자기가 받 은 문건을 자리에 그대로 둔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정진석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 대접견실 윤석열이 이상민을 보면서 양손을 관들이 대접견실에서 나와 복도를 좌우로 움직이고, 오른손을 돌리 통해 이동하고, 조태용과 신원식 다가 재차 '전화하라.'는 동작을 은 종전에 이야기하던 장소로 향 취하며, 이를 피고인과 김영호가 한다. 가까이에서 지켜본다. 박성재가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박성재가 대접견실에서 나오자 강 다시 들어오고, 강의구가 뒤따라 의구가 박성재에게 다가가 무언가 들어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박성재가 엘리베이터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따라 들어 쪽을 가리키자 강의구가 조태용과 온다. 조태열이 최상목에게 다가 신원식이 이동한 곳을 향하여 무 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최상목도 언가 이야기한다. 강의구가 박성 조태열에게 무언가 이야기한다. 재를 따라 대접견실로 들어갔다가 이상민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문 돌아 나와 김정환에게 무언가 이 건을 수거하다가 출입문 쪽에 서 야기하고 부속실로 들어간다. 있는 최상목, 조태열, 조규홍, 오 22:42:45~ 107 22:42:51 22:42:51~ 108 22:43:37 영주를 쳐다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김정환이 부속실에서 나오고, 성 대접견실 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다른 직원을 불러오자 강의구가 이상민이 수거한 문건을 김영호에 그에게 양손으로 사각형을 만들고 게 넘겨주고, 김영호가 문건을 모 오른손으로 무언가 적는 모습, 오 아 피고인 옆에 놓아준다. 22:43:37~ 109 22:44:52 른손으로 대접견실을 가리키는 모 습을 취하며 이야기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피고인과 박성재가 최상목 쪽을 쳐다보고, 최상목이 피고인을 향 해 무언가 이야기한다. 그러자 이 상민이 최상목을 향해 무언가 이 야기하고, 최상목이 고개를 가로 저으며 무언가 이야기하며, 피고 인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다가 집어넣는다. 최상 목이 오른손으로 집무실 연결출입 22:43:55~ 110 문을 가리키자 김영호가 일어나 22:45:40 문을 닫고, 최상목이 무언가 이야 기하며, 박성재와 이상민이 무언 가 이야기한다. 피고인이 최상목 이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바라본 다.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 가보라는 듯 손짓하고, 최상목과 조태열, 조규홍이 순차로 피고인 에게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간 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최상목과 조태열이 대접견실에서 대접견실 나오고, 조규홍이 따라 나오자 성 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송미령이 피고인에게 무언가 이야 조규홍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 기하자 피고인이 무언가 이야기하 하나, 조규홍이 무시하고 지나가 고, 송미령이 고개를 끄덕인다. 22:45:40~ 111 22:46:10 고, 김정환이 복도로 나와 뒷모습 을 바라본다. 송미령이 박성재에게 무언가 이야 기하자 박성재가 무언가 이야기하 고, 이상민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 22:46:17~ 인다. 오영주가 무언가 이야기하 22:47:06 자 피고인이 메모하고, 이상민이 112 무언가 이야기하며, 이상민, 박성 재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오영주 도 무언가 이야기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박성재가 왼손 손가락을 폈다가 하나씩 접어 숫자를 세며 이상민 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오영주 가 무언가 이야기하며, 박성재가 22:47:09~ 113 무언가 이야기한다. 피고인이 오 22:49:10 영주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자 오영 주와 박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 송미령도 출입문 쪽으로 향한 다. 이상민이 무언가 이야기하다가, 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듯한 동작을 취한다. 박성재, 이상민, 22:48:47~ 114 김영호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박 22:48:58 상우, 박성재, 송미령, 오영주, 김 영호가 순차로 대접견실에서 퇴장 한다. 박상우, 박성재, 송미령, 오영주, 김영호가 순차로 대접견실에서 나 피고인이 이상민에게 앞자리에앉 오고, 박성재가 김정환에게 무언 아보라는 손짓을 하여 이상민이 가 이야기하며, 박상우 등이 엘리 자리에 앉는다. 22:49:02~ 115 22:49:35 베이터를 탄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김정환이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문 대접견실 22:50:37~ 116 을 닫고 밖으로 나와 부속실로 돌 22:51:00 아오면서 수첩에 무언가 적는다. 이상민이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신원식이 출입문을 열고 한 발짝 들어왔다가 뒤돌아 나가려다가 다 신원식이 복도로 돌아와 부속실에 시 들어와 자리에 앉아 피고인, 무언가 이야기한 후 대접견실로 이상민과 대화를 나눈다. 신원식 22:52:02~ 들어가고,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으로 22:54:27 소속 직원이 대접견실에서 나오 향하자 이상민이 상의 안주머니에 며, 뒤이어 신원식이 대접견실에 서 문건을 꺼내고, 피고인도 신원 서 나온다. 식이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옆에 117 놓여있던 문건을 가져와 그중 한 장을 찾아읽더니 이상민에게 무언 가 이야기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이상민이 자기가 보던 문건을 피 고인에게 보여주고, 피고인이 문 건 더미를 뒤적이자 왼팔로 집무 실을 가리키는 모습을 취한 후 피 고인에게 문건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 이상민이 오른손으로 맞은 편18)을 가리키고, 피고인도 오른 신원식, 성명불상의 대통령비서실 손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며, 뒤 22:54:49~ 소속 비서관, 김정환이 집무실로 118 이어 집무실을 가리킨다. 이상민 23:01:22 들어가고, 김정환이 복도로 나온 이 피고인에게 문건 중 한 장을 다. 넘겨주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읽 으며, 이상민이 남은 문건을 한 장씩2회 집어 든다. 피고인이 이 상민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읽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이상민이 피 고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면서 왼 손으로 집무실을 가리킨다. 18) 최상목이 앉아 있던 자리로 보인다(순번118).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피고인이 오른손을 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둥글게 말아 당겨오는 동작, 양 손바닥을 바닥을 향하게 둔 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동 작, 손을 자기 가슴으로 향하는 동작을 취한다. 이상민이 휴대전 화를 확인하고, 손목시계를 확인 한다. 이상민이 왼손으로 집무실 을 가리키고, 무언가 계속하여 설 명한다. 피고인이 이상민에게 무 언가 묻는듯 이야기하니 이상민이 〃 〃 고개를 젓거나 손을 흔드는 등 아 니라는 듯한 동작을 취한다. 피고 인이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고, 계속하여 대화한다. 피고인이 이 상민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손가락 으로 짚으며 읽고, 이상민에게 그 문건을 다시 건네주려다가 그만둔 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어딘가 가리키며 이야기하고, 문건을 가 리키며 읽자 이상민이 고개를 끄 덕인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문건 내용을 가리키며 읽자 이상민이 문건을 다음 장으로 바꾸어 읽는다. 대접 견실 출입문이 살짝 열렸다 닫히 강의구가 부속실에서 나와CL과 자 피고인이 출입문을 쳐다보더니 함께 대접견실 출입문을 살짝 열 황급히 문건을 더미가운데 집어넣 고 내부를 살핀다. 었다가, 이상민이 문건을 돌려달 23:01:49~ 119 23:02:13 라는 듯 손을 뻗자 이를 꺼내 건 네준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문건 들 상단에 굵은 글씨로 표제가 쓰 여 있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이상민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 은 문건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여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 다 른 문건도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오른손으로 짚어가며 읽으며, 동 시에 앞서 피고인에게 보여준 문 건을 왼손으로 가리키며 읽는다. 피고인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돌려 준 직후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상 23:02:19~ 민이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 집 23:05:27 어넣고,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곧 120 장 피고인과 함께 출입문으로 향 한다. 피고인은 문건을 안주머니 에 집어넣으려다가, 다시 꺼내 바 지 뒷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이상민 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이상민 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와 같은 입모양을 보인다. 피고인과 이상 민이 함께 대접견실에서 퇴실한 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23:05:29~ 피고인과 이상민이 대접견실에서 대접견실 121 23:05:45 2024. 12.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다.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나와 박종 4. 122 준, 강의구, 김정환과 함께 엘리 01:08:13~ 베이터에 탄다. 01:08:37 윤석열, 박종준, 강의구, 김정환이 01:51:40~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김정환은 01:51:59 부속실로 들어가며, 윤석열과 박 123 종준은 집무실로 들어간다. 01:52:59~ 정진석과 신원식이 집무실로 들어 124 01:53:00 간다. 강의구가 복도에서 출입문을 열고 대접견실 내부를 살피다가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집무실을 가리키 02:00:02~ 며 무언가 이야기한다. 성명불상 02:00:34 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출입문 125 을 통해 들어와 오른손으로 집무 실을 가리키고, 뒤이어 신원식이 들어온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신원식이 정진석에게 오른손으로 '전화하라.'는 동작을 취하자 정진 석이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한다. 정진석이 걸려온 전화 02:02:23~ 를 받는다. 신원식이 전화 통화를 02:14:16 하며 밖으로 나간다. 신원식이 다 126 시 대접견실로 들어와 정진석을 불러내 둘이 이야기하고, 오른손 으로 집무실을 두 차례 가리킨다. 정진석이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피고인이 강의구의 안내를 받아 02:28:31~ 출입문으로 들어오고 정진석과 인 02:29:20 사하는데, 뒷주머니에 문건은 보 127 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무언가 적는 02:29:50~ 128 모습을 취한다. 정진석이 피고인 02:30:12 에게 다가가 무언가 이야기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정진석이 외투를 벗고, 피고인은 02:31:10~ 정장 자켓 단추를 잠근 후 연결출 02:31:28 입문으로 향하려다가 방향을 바꿔 129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 피고인과 정진석이 대접견실에서 02:31:28~ 130 나와 부속실 앞에서 무언가 이야 02:32:09 기한 후 집무실로 들어간다. 02:35:45~ 131 박상우가 대접견실로 들어간다. 02:35:46 신원식과 성명불상의 대통령비서 02:37:10~ 132 실 소속 비서관이 대접견실에서 02:37:28 나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성명불상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 02:39:40~ 서관, 정진석, 피고인, 신원식이 133 02:39:54 순차로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실 로 들어간다. 정진석이 박종준에게 무언가 이야 02:40:22~ 기하면서 양팔을 바깥쪽에서 안쪽 02:40:36 으로 당겨오는 모습, 운전하는 모 134 습을 취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성명불상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 02:41:12~ 서관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언가 02:41:48 이야기하고, 피고인과 정진석이 135 홍철호에게 무언가 이야기한다. 홍철호가 오른손으로 집무실을 가 리키며 피고인에게 무언가 이야기 02:43:08~ 136 하자, 피고인이 박상우를 쳐다보 02:43:11 더니 박상우의 왼팔을 손으로 두 드리며 무언가 이야기한다. 신원식이 피고인에게 '가자.'는 듯 02:44:51~ 피고인과 신원식이 대접견실에서 137 손짓하며 피고인을 출입문밖으로 02:45:05 나와 맞은편 복도로 이동한다. 데리고 나간다. 02:50:29~ 김용현과 박안수가 집무실로 들어 138 02:50:30 간다. 박안수가 연결출입문에서 나와 박 02:51:44~ 종준에게 거수경례하고, 회의 참 02:52:03 석자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다가 139 자리에 앉는다. 02:54:44~ 140 안덕근이 대접견실로 들어간다. 02:54:45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02:55:02~ 정진석이 외투를 들고 대접견실에 대접견실 141 02:55:10 서 나와 복도를 따라 이동한다. 김용현이 집무실 안에서 연결출입 02:58:42~ 142 문을 열고 박안수를 불러 집무실 02:58:47 로 들인다. 03:01:01~ 박안수가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 143 144 03:01:18 실 맞은편 복도로 이동한다. 03:06:01~ 박성재가 대접견실로 들어간다. 03:06:02 03:10:20~ 김용현이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 145 03:10:42 03:11:18~ 실 맞은편 복도로 이동한다. 정진석이 복도로 나와 서있고, 이 03:11:33 상민이 대접견실로 들어간다. 피고인이 정진석에게 다가가자 정 146 03:11:59~ 147 진석, 피고인, 신원식 등이 집무 03:12:00 실로 들어간다. 이상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결출 03:13:11~ 148 조태열이 대접견실로 들어간다. 입문으로 향하여 문을 열려고 시 03:13:17 도하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안덕근이 박성재, 이상민에게 무 언가 이야기하고, 박성재가 이상 03:15:04~ 민에게 몸을 돌려 손가락 하나를 03:15:53 펼치며 무언가 이야기하며, 이상 149 민이 양손을 가운데로 모았다가 밖으로 펼치는 동작을 취한다. 정진석과 성명불상의 대통령비서 03:20:20~ 150 실 소속 비서관이 집무실에서 나 03:20:48 와 복도를 따라 이동한다. 03:23:46~ 송미령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 151 03:23:58 접견실로 들어간다. 유상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 03:28:36~ 접견실로 들어가고, 이어 오영주 152 03:29:45 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접견실 로 들어간다. 박성재가 상의 안주머니에서 접힌 03:39:00~ 153 문건을 꺼내 무언가 적으며 이상 03:39:07 민에게 이야기한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대접견실 이상민은 그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무언가 계속 이야기한다. 03:40:32~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나와 대접견 피고인이 출입문으로 들어와 회의 03:41:17 참석자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자 154 실로 들어간다. 대화 중인 이상민과 박성재를 제 외한 참석자들이 일어난다. 박종준이CL 등과 대접견실 문을 03:42:45~ 155 열고 안을 확인한 후 집무실로 들 03:43:38 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있던 사람들 피고인이 이상민, 박성재를 향해 을 데리고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 오라고 손짓하자 이상민, 박성재 터를 탄다. 정진석이 복도로 들어오고, 피고 가 일어난다. 03:44:01~ 156 03:44:54 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정진석 03:49:03~ 157 을 만나 함께 집무실로 들어가며, 03:50:09 신원식이 뒤따라 집무실로 들어간 다. 김정환이 결재판을 펼친 채 부속 03:56:51~ 실에서 나와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158 03:57:51 약18초 후에 나와 부속실로 들어 간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전화 통화를 하며 부속실에서 나 04:08:51~ 와 집무실로 들어간다. 성명불상 159 04:10:01 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문건을 들고 집무실에서 나와 부속실로 들어간다. 윤석열이 정장 자켓을 착용하지 않고 넥타이를 착용한 채로 집무 04:12:09~ 실에서 나와 부속실로 들어가고, 160 04:12:33 박종준과 김정환이 대접견실에서 나와 윤석열을 따라 부속실로 들 어간다. 윤석열이 부속실에서 나와 집무 04:13:11~ 실로 들어가고, 동시에 피고인이 04:13:53 집무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탄 161 다. 대접견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강의구가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 속 직원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가 져와 읽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04:17:47~ 결재판에 끼워둔 문건을 그 직원 162 04:19:57 에게 보여준다. 김정환과 성명불 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집무 실로 향하고, 김정환이 집무실로 들어간다. 윤석열이 정장 자켓과 넥타이를 착용하고 집무실에서 나오고, 그 뒤를 정진석, 김정환, 신원식, 성 04:21:17~ 163 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04:21:45 따라 나오며, 윤석열이 정진석, 신원식, 박종준, 강의구, 김정환, 신원식과 엘리베이터를 탄다. 윤석열이 정진석, 신원식, 박종준, 강의구, 김정환과 엘리베이터에서 04:25:54~ 164 내려 집무실로 들어가고, 정진석 04:27:04 등이 돌아 나와 신원식과 엘리베 이터에 탄다. 04:38:15~ 정진석과 신원식이 복도로 나타나 165 04:38:32 집무실로 들어간다. 대접견실 순번 일시 대통령실 복도 05:06:03~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166 05:06:22 무실로 들어간다. 피고인, 정진석, 신원식이 집무실 에서 나오고, 신원식은 인사한 후 대접견실 맞은편 복도로 이동한 다. 피고인과 정진석은 엘리베이 터 앞에서 대화하고, 정진석이 복 도로 이동하려다가 돌아와 피고인 과 악수하면서 계속 대화한 후 복 05:16:43~ 167 도로 이동한다. 피고인은 강의구, 05:19:19 성명불상의 대통령실 소속 직원에 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가, 강의구가 결재판에 끼운 문건 을 보여주자 이를 읽어본다. 윤석 열이 집무실에서 나오자 피고인, 윤석열, 김정환이 함께 엘리베이 터를 탄다. 끝. 대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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