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7고단79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1 선고검수완료

사업장에서 가지배출관 설치·방지시설 미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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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791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7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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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0. 초순경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연결하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고, 2016. 10.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0. 초순경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연결하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고, 2016. 10.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가동하였다.

  • 피고인 A은 양산시 C(북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성접착제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
  • 가지배출관 설치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 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 시설 15대, 혼합시설 25대를 가동하여 발생하는 스틸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위 배출시설과 지하 1층에 있는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연결하는 가지배출관을 설 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가지배출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 팀보일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였다.
  •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수성접 착제를 제조할 때, 배출시설인 반응시설 15대, 혼합시설 25대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인 세정집진시설 1대(300㎡/분)와 흡착에 의한 시설 2대(10㎥, 12㎥/분)를 가동하지 아 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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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3번의 동종전과
↓ 감경 사유2건
  •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불과
  • 업체 규모에 비추어 관련규정 준수의 어려움
- 1 - 사 건2017고단79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 고 인1. A 68, 남 2. 주식회사 B 검 사이혜현(기소), 김보경(공판) 판 결 선 고2017. 6.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북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성접착제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가지배출관 설치 사업자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 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 시설 15대, 혼합시설 25대를 가동하여 발생하는 스틸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위 배출시설과 지하 1층에 있는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연결하는 가지배출관을 설 치한 후,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가지배출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 팀보일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였다. 나.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수성접 착제를 제조할 때, 배출시설인 반응시설 15대, 혼합시설 25대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인 세정집진시설 1대(300㎡/분)와 흡착에 의한 시설 2대(10㎥, 12㎥/분)를 가동하지 아 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피고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9) 1. 위반 확인서, 위반 현장사진, 대기배치시설설치 신고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지배출관 설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2호, 제31조 제1항 제2호(가 지배출관 설치의 점, 양벌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 항 제1호(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오염물질을 적절한 처리 없이 대기로 배출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 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으며 그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조차 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 다. 한편 피고인 A에게는 3번의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위 전과는 벌금형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업체의 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복잡한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4 - 판사 안재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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