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4고단798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9 선고검수완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9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업장에서 환경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무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피고인 A는 2012년 8월 13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풍 5마력 착착시설 6기, 동풍 7.5마력 착착시설 4기, 동풍 10마력 착착시설 2기, 동풍 19마력 착착시설 1기, 동풍 30마력 착착시설 1기를 가동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인 용량 600㎥/분 흡착에 의한 시설 3기를 가동하지 않았다.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C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벨트를 제조하는 곳으로, 2012년 기준 종업원 200명, 연 매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이었다.
  • 피고인 A는 2001년에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4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런 행위를 하였다. 두 피고인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가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관계인의 진술서,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 피고인 A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다.
  • 법원은 종업원 200명, 연 매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과거 동종 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다만 시설 가동일수가 길지 않고, 이 사건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시설을 정상가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반드시 방지시설도 함께 가동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업자 개인은 물론 법인도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로, 환경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2001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전력 있음
  • 2004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선고받은 전력 있음
  • 연 매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종업원 200명 규모의 사업장임
↓ 감경 사유2건
  • 시설 가동일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함
  • 이 사건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시설을 정상가동한 것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798 대괰하경보위법위묘 피 고 인1. A, 회사원 2. **** 검 사굀유나(괰소), 묕씁상(공판) 판 결 선 고2014. 6. 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를 벌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에서 하경관뜨 업무 등을 총괄하 는 총괄관리자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고무윜품 윜조 등을 목윁으 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씤염도를 낮추괰 - 2 - 위하여 묰출시설에서 나씤는 씤염물질에 공괰를 섞어 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2. 8. 30.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괰묰 출시설인 동뜥 5마뜥 윑착시설 6괰, 동뜥 7.5마뜥 윑착시설 4괰, 동뜥 10마뜥 윑착시설 2괰, 동뜥 19마뜥 윑착시설 1괰, 동뜥 30마뜥 윑착시설 1괰를 가동하면서 그에 따른 묩지시설인 용량 600㎥/분 흡착에 의한 시설 3괰를 가동하지 아니하씀다. 2. 피고인 ****(대표이사 C)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위항의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선서 1. 위묘핕인서, 위묘프장사진 1. 사업자등띝증 사본, 등괰사항 위부증명서 1. 섘사보고(대괰묩지시설 미가동사건 검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A : 대괰하경보위법 윜89조 윜3픸, 윜31조 윜1항 윜1픸,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대괰하경보위법 윜95조, 윜89조 윜3픸, 윜31조 윜1항 윜1픸 1. 집행유씈(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 - 3 - 1. 가납명뜹(피고인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등에 사용댘는 벨트를 윜조하는 사업장으띜서 2012년 괰준으띜 종업원 200명, 연 매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인 윐, 피고인 A은 2001년 섘질하경보위법위 묘으띜 벌괈 500만원, 2004년 대괰하경보위법위묘으띜 벌괈 50만원을 선고묛은 위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등은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시설 가동일섘가 괸지 않고, 이 사건으띜 조업윕지 처분을 묛은 이후 시설을 윕 상가동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