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조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798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업장에서 환경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무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피고인 A는 2012년 8월 13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풍 5마력 착착시설 6기, 동풍 7.5마력 착착시설 4기, 동풍 10마력 착착시설 2기, 동풍 19마력 착착시설 1기, 동풍 30마력 착착시설 1기를 가동하였다.
-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인 용량 600㎥/분 흡착에 의한 시설 3기를 가동하지 않았다.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C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벨트를 제조하는 곳으로, 2012년 기준 종업원 200명, 연 매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이었다.
- 피고인 A는 2001년에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4년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그에 따른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런 행위를 하였다. 두 피고인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가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관계인의 진술서,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 피고인 A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었다.
- 법원은 종업원 200명, 연 매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과거 동종 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다만 시설 가동일수가 길지 않고, 이 사건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시설을 정상가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반드시 방지시설도 함께 가동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사업자 개인은 물론 법인도 처벌받는다. 이 사건은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과거 위반 전력이 있는데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로, 환경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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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2001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은 전력 있음
- 2004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선고받은 전력 있음
- 연 매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종업원 200명 규모의 사업장임
- 시설 가동일지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함
- 이 사건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시설을 정상가동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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