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4고단516울산지방법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공장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도장작업을 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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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16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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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OO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회사가 강재를 가공·표면처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 대기특별대책지역 안에서 폭 3미터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는 2013년 10월 30일 11시경부터 13시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사업장 내 야외 작업장에서 허가 없이 폭 8.9미터의 분무 도장기를 사용해 도장작업을 했다.
  • 또한 A는 2013년 9월 24일경부터 10월 30일경까지 총 15일 동안 사업장 안 도장시설(5동, 1,312㎥×2기)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500㎥/분×1기, 250㎥/분×1기)을 가동하지 않았다.
  • 같은 해 10월 30일 야외 작업장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방지시설을 켜지 않았다.
  • 회사는 종업원인 A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법인으로서 함께 책임을 지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공장장으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도장작업을 했고, 15일 동안 방지시설을 켜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했다. 피고인 회사는 종업원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위반사실 확인서와 작업장 사진, 도장작업 작업일보 등의 증거로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고 봤다.
  •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특별대책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A는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장작업을 했으므로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같은 법은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도 함께 가동하도록 요구하는데, A는 15일 동안 방지시설을 켜지 않고 도장작업을 계속했으므로 이 부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 두 가지 위법행위 중 형이 더 무거운 '방지시설 미가동' 죄를 기준으로 삼아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방식(경합범 가중)으로 형량을 정했다.
  • A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미뤄주기로 했고, 회사에는 벌금 700만 원과 함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동할 때는 반드시 방지시설을 함께 켜야 한다. 공장장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종업원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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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위험이 없는 점 등 참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516 대괰하경보위법위묘 피 고 인1. A, 회사원 2. **** 검 사굀유나(괰소), 굀도픕(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춘괰, 송찬흡(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6.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를 벌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1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 소재 ****의 공장장이며, 피고인 ****는 윈단가 공 묏 표면처리 강재를 윜조할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자는 대괰특별대책지역내에서 동뜥 3마뜥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쵘하뜤는 경 - 2 - 우에는 대괰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굌지 사업장 내 야외 작업장에서 대괰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지 않고 대괰묰출시설인 동뜥 8.9마뜥 의 분무괰띜 도장작업을 실시하씀다. 나. 사업자는 대괰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경부터 2013. 10. 30.경굌지 사이 총 15일 동안 위 사업장 내 도장시설(5동, 1,312㎥×2괰)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면서 묩지시설 인 흡착에 의한 시설(500㎥/분×1괰, 250㎥/분×1괰)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2013. 10.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굌지 위 사업장 내 야외 작업장에서 동뜥 8.9마뜥의 분무괰띜 도장작업을 실시하면서 위 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윜1항과 같은 일시 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위법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위묘핕인서 1. 프장사진(증거목띝 서번 6번), 도장작업 작업일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 대괰하경보위법 윜90조 윜1픸, 윜23조 윜1항(대괰묰출시설 미허가의 - 3 - 윐), 같은 법 윜89조 윜3픸, 윜31조 윜1항 윜1픸(묩지시설 미가동 의 윐) -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 : 대괰하경보위법 윜95조, 윜90조 윜1픸, 윜23조 윜1항(대괰묰출시 설 미허가의 윐), 같은 법 윜95조, 윜89조 윜3픸, 윜 31조 윜1항 윜1픸(묩지시설 미가동의 윐)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묩지시설 미가동으 띜 인한 대괰하경보위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 A : 픕법 윜62조 윜1항(묘성하고 있는 윐, 벌괈픕 이외의 처벌위뜥은 없는 윐 등 참작) 1. 가납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판사 이픸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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