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42665서울고등법원 2심2016-07-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여러 회사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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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부터 11월 사이 원고가 피고 6개 회사와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자신에게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각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기각함.
  •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2013년에 체결한 여러 시설대여 계약에 대해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리스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리스료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소송은 모두 기각되어 리스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리스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서와 점검보고서를 받음.
  • 원고가 리스 물건을 받기 전에 리스료 지급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리스 물건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인(리스 물건 공급자)에게 물건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들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봄.
  • 원고가 리스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리스 물건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리스료 지급 의무 부존재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는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리스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리스료를 낸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소송은 모두 기각되어 리스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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