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라100서울고등법원 1심1997-07-11 선고검수완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사 회계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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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라100 민사 사건(199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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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주주 11명)은 피신청인인 OO회사(주식회사 선일유통)를 상대로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7년 5월 1일,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다.
  • 피신청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하며 항고를 제기했다.
  • 법원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이 임시로 정해지는 권리(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다른 절차(이의신청)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다.
  • 항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피신청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가 적법한 불복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임시로 정해지는 권리(가처분)에 해당한다.
  •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른 항고는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의 항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항고를 각하하고, 항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볼 권리를 임시로 인정받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이후 회사가 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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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1 외 10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선일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원심결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5. 1.자 97카합5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9. 기초사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카합585 회계장부가처분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7. 5. 1.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항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0.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상법 제466조에 정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한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11.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최완주 강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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