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라100서울고등법원 1심1997-07-11 선고검수완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사 회계장부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라100 민사 사건(1997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주주 11명)은 피신청인인 OO회사(주식회사 선일유통)를 상대로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1997년 5월 1일, 신청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허락하는 결정을 내렸다.
- 피신청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하며 항고를 제기했다.
- 법원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이 임시로 정해지는 권리(가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다른 절차(이의신청)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고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했다.
- 항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이 주주로서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근거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피신청인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항고가 적법한 불복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임시로 정해지는 권리(가처분)에 해당한다.
-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른 항고는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없다.
- 피신청인의 항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항고를 각하하고, 항고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볼 권리를 임시로 인정받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이후 회사가 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는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신청인, 피항고인】 신청인 1 외 10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선일유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원심결정】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5. 1.자 97카합5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9. 기초사실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7카합585 회계장부가처분사건에서 위 법원은 1997. 5. 1. 신청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항고를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0.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상법 제466조에 정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에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한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따라 원심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409조에 의한 항고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
11.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항고비용은 패소한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용우(재판장) 최완주 강일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