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2117광주고등법원 2심2023-09-13 선고검수완료
원고 20과 원고 25를 제외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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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여러 명의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20과 원고 25는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 20과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됨.
- 원고 26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 20과 원고 25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자 부담하는 부분이 나뉘어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0과 원고 25를 제외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중 일부가 받아들여졌고, 원고 20과 원고 25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청구권 제한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5년이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는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음.
-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날부터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송 제기는 이 기간을 넘겨 시효가 완성됨.
- 원고들은 보상금 지급에 따른 법률상 청구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상금 지급이 관련자 본인에 대한 것이고 가족이나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원고 20과 원고 25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원고 26의 청구도 기각됨.
-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 20과 원고 25를 제외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원고 20과 원고 25, 원고 26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청구 제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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