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알선료를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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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7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공범B는 2012년 12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은 뒤,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C(여, 16세)와 피해자D(여, 13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금 중 일부를 알선료로 챙기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2012년 12월 14일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D와 피해자C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 10일경부터 2013년 1월 20일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하루 평균 3회가량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 피고인A는 공범B, 공범G과 함께 2013년 2월경에도 같은 수법으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H(여, 14세)와 피해자I(여, 14세)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다.
- 이들은 2013년 2월 16일 OO지역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H가 남성 손님으로부터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3년 2월 4일경부터 2013년 2월 17일경까지 피해자H와 피해자I에게 하루 평균 3회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 피고인A는 이처럼 공범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C(16세), 피해자D(13세), 피해자H(14세), 피해자I(14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탁상용 달력 1개 몰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공범B에 대한 검찰 조서, 피해자C·D·I의 경찰 진술조서, 남성 손님F·J 등의 경찰 조서, 압수된 탁상용 달력 등 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0조(공동범행)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두 범행을 경합범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제1죄에 정한 형에 가중했고, 피고인A가 반성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법정형을 줄여주는 것)을 했다.
- 양형 이유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해 대가를 취득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런 범죄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며 사회에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A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탁상용 달력 1개를 몰수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수익을 챙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청소년의 성장을 해치는 성매매 알선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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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가출한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넘어진 청소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잠든 틈을 타 위력을 행사해 간음함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피고인이 청소년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알선함.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양형 인자
-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 이와 같은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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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며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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