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3고합79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 남성을 구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알선료를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7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공범B는 2012년 12월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은 뒤,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C(여, 16세)와 피해자D(여, 13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금 중 일부를 알선료로 챙기기로 공모했다.
  • 이들은 2012년 12월 14일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D와 피해자C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1인당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 10일경부터 2013년 1월 20일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하루 평균 3회가량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 피고인A는 공범B, 공범G과 함께 2013년 2월경에도 같은 수법으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H(여, 14세)와 피해자I(여, 14세)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공모했다.
  • 이들은 2013년 2월 16일 OO지역의 한 주택에서 피해자H가 남성 손님으로부터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2013년 2월 4일경부터 2013년 2월 17일경까지 피해자H와 피해자I에게 하루 평균 3회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 피고인A는 이처럼 공범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C(16세), 피해자D(13세), 피해자H(14세), 피해자I(14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탁상용 달력 1개 몰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공범B에 대한 검찰 조서, 피해자C·D·I의 경찰 진술조서, 남성 손님F·J 등의 경찰 조서, 압수된 탁상용 달력 등 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적용된 법조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년 12월 18일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0조(공동범행)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두 범행을 경합범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제1죄에 정한 형에 가중했고, 피고인A가 반성하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법정형을 줄여주는 것)을 했다.
  • 양형 이유로는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알선해 대가를 취득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런 범죄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며 사회에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A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탁상용 달력 1개를 몰수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수익을 챙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청소년의 성장을 해치는 성매매 알선 범죄의 사회적 악영향을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고,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함께 부과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226·제주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가출한 13세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중고거래 앱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 여러 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넘어진 청소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잠든 틈을 타 위력을 행사해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5·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10대 남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노래방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8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청소년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미성년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72·울산지방법원·2015-03-27·1심·유죄 (형 선고)

13세 미만 아동들을 게임 등으로 유인해 신체를 접촉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 이와 같은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7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 고 인A 검 사공태구(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강식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탁상용 달력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2. 12.경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 등에 접속하여 속칭 - 2 - ‘조건 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B의 친구로 가출한 청소년인 C(여, 16세), C의 후배로 가출한 청소년인 D(여, 13세)로 하여금 위 남자 손 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약 13만 원 중 약 8만 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 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2. 12. 14.경 ****에 있는 ****에서 D, C으로 하여 금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1인당 현금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1. 20.경까지 사이에 D, C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3회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 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 으로 하였다. 2. 피고인, G, B의 공동범행 피고인, G, B은 2013. 2.경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인 ‘****’ 등에 접속하여 속 칭 ‘조건 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을 구한 다음, G이 구한 가출한 청소년인 H(여, 14세), H의 친구로 가출한 청소년인 I(여, 14세)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 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약 13만 원 중 약 8만 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 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B은 공모하여 2013. 2. 16. 14:00경 ****에 있는 **** 203호에 서 H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인 J로부터 현금 약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 - 3 - 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H, I으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3회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 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 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탁상용 달력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범행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4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 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 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