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려 넘어진 청소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잠든 틈을 타 위력을 행사해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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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44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6개이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사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든 자신을 추행하고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신체 접촉과 성관계 시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B는 성관계 경험이 없는 만 16세 고등학생으로 피고인의 호의를 따라 모텔에 갔다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피해자의 처녀막이 단절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법률에서 말하는 '위력'은 꼭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이나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위력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처음 알게 된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심신이 취약한 틈을 타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례이다. 비록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라는 실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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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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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 1 -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
행위)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3전고2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김유나(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이룸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 번
호불상의 버스를 타고 오다가 **** 소재 **** 앞길 위에 이르러 함께
내리던 피해자 ****(여, 16세)가 실족하여 넘어진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 후 안심시켜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이 끊겼으니 모텔에서 재워
주겠다고 말하며 모텔에 함께 갈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03:20
경 피해자를 데리고 **** 소재 ****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
의 가슴을 빨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몸을 돌려 엎드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
지를 잡아당기고 하의 트레이닝복과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소견서
1. 피해자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 및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
한 바도 없다.
2. 판단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
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등 참조).
- 4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
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이를 피하려고 피해자가 엎드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잡아당기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다시 피
해자를 잡아당겨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
기를 삽입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려고 계속 몸을 비틀면서 뒤척였다고 일관되
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성관계 경험이 없는 ****의 고등학생으로서 처
음 본 피고인이 호의를 베풀자 모텔까지 따라갔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간음하려고
하자 몸을 비트는 등으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의 처녀막이 단절
되었다는 의사 000 작성의 소견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범죄이고, 피해자측
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 5 -
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에관한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6 -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
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종합하여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
당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
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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