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6노1180서울고등법원 2심1976-09-06 선고검수완료

외국 지령을 받고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간첩 활동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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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노1180 뇌물수수·공여 사건(1976년 9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1항,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외국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은 공범으로부터 간첩 활동 지령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모국 유학을 빙자하여 국내에 잠입했습니다.
  • 피고인은 외국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반 정세를 수집했습니다.
  • 피고인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 피고인은 찬양·동조 표현물을 취득하고 회합 및 잠입 행위를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국 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수집한 정보가 국내에서는 공지된 사실이라도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유학 목적의 입국이라도 외국 지령에 따른 잠입은 반공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은 국내에서 공지된 사실이라도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는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군사상 이익에 속하므로 간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내에서 공지된 사실이라도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는 간첩죄의 군사상 기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학생으로 위장한 잠입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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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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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내에서의 공지의 사실과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기밀

【피 고 인】 **** 【항 소 인】 **** 【****판결】 **** ****(****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증 제2 내지 14호)을 몰수한다. 【이 유】 ****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은 **** ****으로부터 간첩활동을 하라는 지령을 받은 바 없고 또 실제로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 제17 사실에 있어서는 그 판시와 같이 ****으로부터 ****에서 경제학연구회를 조직하도록 권유받은 바는 있으나 그것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련하여 받은 금원은 그 공작금이 아니었음에도 ****은 ****을 간첩죄등으로 유죄의 인정을 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은 **** ****이 **** 및 ****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 임의성이 없는 ****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외에는 그가 그러한 사람이고 나아가 ****이 그의 신분을 알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 ****이 동인과 만나고 대화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더우기 ****은 모국에 유학목적으로 입국하였으므로 **** 제5,8 사실의 소위가 잠입죄를 구성할 수 없으며 **** 제6,9 사실에 있어서는 ****이 어떤 목적하에서 국가기밀을 수집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을, 일상생활에서 목격하였을 따름인 것을 ****이 간첩죄로 의률하였음은 법률적용을 그릇쳤다는 것이고, 각 그 둘째점의 요지는 ****이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한편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의 위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각 첫째점을 아울러 살피건대, (1) ****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은 **** ****과의 접촉 경위와 대화내용 등에 미루어 동인이 **** 또는 ****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은 ****법정과 검찰신문시에 **** 사실을 대체로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이 판시한 ****의 이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달리 ****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고, (2) ****은 **** 제5,8의 각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 또는 ****의 지령을 받은 ****의 지령에 따라 모국유학을 빙자하여 국내에 잠입한 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이 위 각 판시소위를 반공법 제6조 4항의 잠입죄로 의률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3) 형법상의 간첩죄에 있어서의 군사상기밀은 비록 국내에서는 공지의 사실에 속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배지역에 있어서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은 사항은 그것이 군사상 이익에 속하는 것 인한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은 ****으로부터 ****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일반정세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고 **** 제6, 9 기재와 같은 사항을 탐지 수집한 것이므로 ****이 ****의 위 각 소위를 간첩죄로 처단하였음에 아무 위법이 없으니 위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의 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의 ****에 대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의 항소는 이점에서 이유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6,9,15의 국가기밀탐지, 수집(간첩)의 점은 각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 제98조 1항에, 판시 제17의 금품수수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5조 2항에, 판시3,4,18의 찬양, 동조의 점은 각 반공법 제4조 1항에, 판시 제10,14의 표현물 취득의 점은 각 같은 법 제4조 2항, 1항에, 판시 제1,2,5,7,8,11,12,13,16,17의 회합의 점은 각 같은법 제5조 1항에, 판시 제5,8,13,17의 잠입의 점은 각 같은법 제6조 4항, 3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간첩죄와 잠입죄에 대하여는 각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의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1항 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5사실의 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을 징역 7년에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 7년에 처하고,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기지 7년을 병과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증 제2 내지 14호)은 ****이 이건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한정진(재판장) 정현식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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