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6572대구고등법원 2심2012-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피시방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주장하며 명의변경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1나6572 민사 사건(2012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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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1과 피시방 동업을 위해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1억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소외1은 피고 명의로 상가를 임차하고 2005년 10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시방을 운영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소외1의 지분을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으나 이전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피시방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 신고에 불과하여 명의변경을 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기 위한 단순한 사업사실 신고로,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며, 등록 말소도 폐업사실 기재일 뿐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 달리 특정 영업장소와 결합되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 명의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을 소송으로 구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 신고이므로, 명의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려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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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과 함께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시방을 운영하다가 乙 지분을 인수한 뒤 丙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甲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1. 9. 30. 선고 2011가합1302 판결
【변론종결】2011.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사업자등록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소외 1과 피시방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여 2005. 6. 30.부터 2005. 10. 28.까지소외 1에게 투자금으로 총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에소외 1은 피고 명의로 2005. 9. 23.소외 2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지번 생략) 소재 상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한 다음, 위 상가에 ‘○○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2005. 10. 25.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 2005. 11.경부터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경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피시방 중소외 1의 지분까지 인수하여 이 사건 피시방을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이전받기 위하여 2007. 7. 16.경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 위임용으로 위임장과 사용용도란에 ‘피시방 등록 신청 위임용(소외 3)’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업자등록이전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며, 2009. 6. 30. 사용용도란에 ‘구미시 행정서류 제출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 및 2010. 5. 14.경 사용용도란에 ‘피시방 매매 관련 용도’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다시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원고와소외 1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이 이 사건 피시방에 관한소외 1의 지분까지 인수한 다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이나 이를 준용하고 있는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② 사업자등록은 영업신고와는 달리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의 절차가 존재하는 등 특정의 영업장소와 결합되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점, ③ 위 법령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사업자등록 목록: 생략]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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