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39611서울지방법원 1심1999-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꾸띠와 피고 3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공탁금 출급권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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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9가합39611 민사 사건(1999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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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꾸띠와 피고 3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
  • 1999년 1월 21일, 신세계백화점은 서울지방법원에 물품대금 74,384,109원을 공탁하면서 원고, 피고 꾸띠, 피고 3을 공탁자로 지정했다.
  • 원고는 공탁금 중 72,826,882원의 출급권자가 자신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같은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 꾸띠와 피고 3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해 원고의 출급권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꾸띠와 피고 3으로부터 넘겨받은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 공탁금 출급권을 확인받고자 했고,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다. 반면, 피고 꾸띠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의 출급권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의 소송은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가장 적절한 상대방을 상대로 해야 한다.
  • 공탁금 수령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탁자들 사이에서 권리를 정하는 소송이 가장 적절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공탁금을 받기 위한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원고의 소송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이익이 없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반면, 원고는 피고 꾸띠와 피고 3 사이에서 권리를 다툴 수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이익이 인정된다.
  • 법원은 피고 꾸띠와 피고 3 사이의 채권 양도와 관련된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이 해제되어 원고의 채권 양도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 중 72,826,882원의 출급권자임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공탁금 출급권을 확인받으려 했고, 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신 피고 꾸띠와 피고 3 사이의 권리관계에 대해 원고의 출급권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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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과 피고 적격 [2]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 고】 대한민국외 2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꾸띠, 피고 3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 1999. 1. 21. 서울지방법원 99금제484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74,384,109원 중 72,826,882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꾸띠,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꾸띠, 피고 3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있어서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이하 ‘신세계백화점’이라고 한다)이 1999. 1. 21. 서울지방법원 99금제484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74,384,109원 중 72,826,882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신세계백화점이 제2. 가항과 같은 사유가 있어 피고 주식회사 꾸띠(이하 ‘피고 꾸띠’라고 한다)에 대한 1998. 9.부터 11.까지 물품대금채권 74,387,109원 대한 채권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 21.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꾸띠, 피고 3으로 지정하여 위 물품대금 74,384,109원을 서울지방법원 99금제484호로 공탁하였으나 제2. 가항의 가압류, 가처분 등은 그 집행이 해제되었거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공탁금 중 1998. 9.분과 10.분의 물품대금인 72,826,882원의 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청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위 공탁금 중 72,826,882원을 출급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공탁금 수령권자가 상대적으로 불확지한 경우 피공탁자들 상호간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공탁금수령권자가 정하여지면 그 확정판결정본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공탁절차의 수동적 운영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정본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에서 정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아 위 확정판결정본을 가지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꾸띠,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의제자백) (1) 피고 꾸띠는 1998. 7. 15.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1,5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3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1. 내용증명우편으로 신세계백화점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2) 영창실업 주식회사(이하 ‘영창실업’이라고 한다)는 피고 꾸띠에 대한 157,388,200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8. 8. 13. 서울지방법원 98카단172363호로 피고 꾸띠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57,388,2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4. 그 가압류결정정본이 신세계백화점에 송달되었다. (3) 소외인 외 40인은 피고 꾸띠와 피고 3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에 기한 채권양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8. 10. 12. 서울지방법원 98카합3248호로 피고 3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양수채권 중 30,770,598원에 대하여 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4. 그 가처분결정정본이 신세계백화점에 송달되었다 (4) 피고 3은 1998. 10. 23. 피고 꾸띠로부터 양수한 1,500,000,000원의 물품대금채권 중 같은 해 9.분과 10.분의 물품대금인 72,826,882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신세계백화점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5) 월드엔터텍스타일 주식회사(이하 ‘월드텍스타일’이라고 한다)는 1998. 12. 1. 서울지방법원 98타기25299호, 25300호로 피고 꾸띠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정본이 같은 달 4. 신세계백화점에 송달되었다. (6) 신세계백화점은 1999. 1. 21. 피고 꾸띠와 피고 3 사이의 채권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가압류, 양수채권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있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꾸띠, 피고 3으로 지정하여 피고 꾸띠가 납품한 물품대금인 1998. 9.분 31,755,954원, 같은 해 10.분 41,070,928원, 같은 해 11.분 1,557,227원을 서울지방법원 99금제484호로 변제공탁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하였다. (7) 소외인 외 40인은 1999. 4. 15. 양수채권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면서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나. 판 단 (1) 먼저 원고의 피고 꾸띠,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세계백화점이 이 사건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꾸띠, 피고 3으로 지정하였음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바, 이와 같이 피공탁자가 상대적으로 불확지한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인 원고로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꾸띠, 피고 3을 상대로 위 공탁금 중 72,826,882원의 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정본을 공탁금출급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꾸띠,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공탁금 출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할 수단이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 나아가 위 공탁금 중 72,826,882원의 공탁금출급권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를 피고 꾸띠, 제3채무자를 신세계백화점으로 하는 영창실업의 위 가압류결정과 월드텍스타일의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 꾸띠의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이미 피고 3에게 양도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고, 또한 소외인 외 40인이 위 양수채권추심 및 양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여 집행해제까지 된 이상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신세계백화점에 대하여 피고 3으로부터 양수받은 1998. 9.분과 10.분의 물품대금인 72,826,88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꾸띠, 피고 3 사이에 있어서 위 공탁금 중 72,826,882원의 출급권자는 원고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꾸띠,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심창섭(재판장) 손철우 김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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