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태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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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일부승2(25%)원고패3(38%)
97가합84464·서울지방법원·1999-08-18
원고가 한보철강에 과다 정산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립지 소유권 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727.0억원)
98가합27222·서울지방법원·1999-07-14
피고가 약속한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않고 복층공사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5.2억원)
99가합39611·서울지방법원·1999-07-07
원고가 피고 꾸띠와 피고 3으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공탁금 출급권 확인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283만원 / 청구 7,438만원)
98가합103706·서울지방법원·1999-06-09
목욕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 차임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70만원 / 청구 7,117만원)
98가합4410·서울지방법원·1999-05-19
원고가 피고 대리점의 외상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합의하고 일부 대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받아 승인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8억원)
96가합76343·서울지방법원·1999-04-14
선박보험계약 체결 후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0만원)
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97가합27126·서울지방법원·1999-03-24
회식 후 자발적으로 음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골절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94만원 / 청구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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