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1844광주고등법원 2심2022-05-25 선고검수완료

병원 사무국장이 아들이 임용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시험관리위원과 시험위원으로 참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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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21나21844 민사 사건(2022년 5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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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병원이 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원고 중 한 명이 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 피고 병원의 사무국장이었던 망인은 자신의 아들이 해당 임용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런데도 망인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험관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피고 병원은 2020년 4월 1일자로 문제 된 응시자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년 4월 29일 일부는 원고 편을, 일부는 피고 편을 드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 중 한 명과 피고가 각각 1심에서 진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은 2022년 5월 25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병원이 사무국장의 아들이 응시한 임용시험에서 그 사무국장이 친족 회피 규정을 어기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이유로 응시자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응시자는 이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의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은 시험위원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위원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았다.
  • 따라서 친족이 응시한 시험위원은 시험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그 직무에서 빠져야 하며, 이를 어긴 임용시험 절차는 절차상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세칙에서 말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다.
  •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없다면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2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표와 일부 문구를 고치는 외에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채용 시험에서 친족이 응시한 사람은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시험위원에서 반드시 빠져야 하며, 이를 어긴 절차는 그 자체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몰랐더라도 밀접한 관계자가 개입하였다면 채용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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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1844 해고무효확인 원고, 항소인1. **** 원고, 피항소인2.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55799 판결 변 론 종 결2022. 4. 27. 판 결 선 고2022. 5. 25. 주 문 1.원고 ****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 중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0. 4. 1.자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 ****에 대한 2020. 4. 1.자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7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2018. 2. 23.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0조(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각종 시험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되, 인사위원회가 관장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 - 3 - 회의 의결로써 별도의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② 시험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필기시험 출제위원은 매 과목 2인으로, 면접 및 실기시험 위원 은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위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위원은 겸직교수, 임상교수요원, 당해 직무분야의 2급 이상 또는 과장 이상 의 보직자인 직원 또는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이나 능력을 가진 외부인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 위원이 있을 시는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명단을 통보하여 징계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본원 직원인 경우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 치한다. 제11조의2(시험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척한다. 1. 시험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응시한 경우 2.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험위원은 전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피해구제) ①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원서 제출 시 허 위 사실을 기재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 고, 향후 5년간 병원에서 실시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가 병원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 ****임직원행동강령규정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 나. 제1심판결 제3의 가. 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망 ****의 시험(관리)위원 참여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시행세칙 제척규정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임직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 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 고, ② 행동강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은 ‘시험위원의 제척·회피’라는 조문명으로, ‘시험위원이 다음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 를 말한다.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5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시험위 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가 응시한 경우’를, 제2호에서는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시험위원에서 제척하는 내용의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용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친족이나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모두 시험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시험 위원은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 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임용시험절차는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징계위원의 제척 규정에 관한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59882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시행세칙 제24조에서 말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 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 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우의 서 - 6 - 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 ****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 건 임용시험의 당연직 시험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필기시험, 면접 및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합격자 사정 및 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망 ****은 원고 김○ ○가 지원한 방사선사 분야가 아닌 행정직, 의무기록사, 치과위생사, 영양직 등 분야의 면접위원(시험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 김○ 완이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험관리위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는 주로 행정 업무인 것으로 보이고, 망 ****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분야는 원고 ****가 지원한 분야가 아니 므로, 망 ****이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험관리위원 또는 시험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원고 ****의 임용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시행세칙 제척규 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망 ****은 아들인 원고 ****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 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원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험관리위원 또는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망 ****에게 제척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제척 되지 않게 되었는바, 망 ****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의 임용결과에 영향을 미 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임용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 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망 ****의 부정행위는 원고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원고 ****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앞 서 본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 - 7 - 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 ****는 부정한 행 위에 의해 이 사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① 망 ****은 아들인 원고 ****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직무관련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 원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 또한 망 ****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원 고 ****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므로 앞서 본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스스 로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에서 회피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함으로 써 시험위원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② 그런데 망 ****은 행동강령 규정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 나아가 망 ****에게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한 제척사유가 있다는 사 실이 보고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망 ****을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제척하였을 것임에도, 망 ****은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는 총무과 채용담당자 정○우로 하여금 제척대상이라는 보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8. 5. 20.과 2018. 6. 19.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본인은 이 사건 임용시험과 아 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후 이 사건 임용시험에 시험위원으로 참여하였다. ③ 망 ****은 2018. 7. 11. 피고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채용결과를 나는 알아, 우리 아들은 몇 등인지 몰라 필기에. 나는 알지. 그래서 부탁 안 해도 면접에 되겠더라 고. 나는 냅둬부렀어. 왜냐면...“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망 ****은 인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위원이었음에도 원고 김○ ○의 필기시험 성적을 사적인 목적에서 확인하였고, 만약 원고 ****의 필기시험 성 - 8 - 적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위원들에게 원고 ****의 합격을 부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 ****은 단지 시험위원 인원 부족 등 의 사유로 이 사건 임용시험에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 들인 원고 ****의 임용시험 합격이라는 이익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의도로 피고의 임용시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면서까지 시험위원으로서 이 사건 임용시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이 사건 임용시험 절차의 공정성은 현저히 해하여졌거나 해하져질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 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이 사건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거나, 망 ****이 원고 ****의 합격을 위하여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 김○ 완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시행세칙 제24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 니라 같은 조항이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행세칙 제24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임용시험의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시험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원고 ****는 위와 같은 해석이 연좌제 를 금지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이유는 망 ****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이 사건 임용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써 원고 ****가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인한 것 일 뿐, 단지 망 ****이 원고 ****의 친족(부친)이라는 사유만으로 망 ****에 대 - 9 - 한 징계책임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원고 ****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 ****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는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의 제척규정은 시험위원에게만 적용될 뿐 시험관리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은 당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시험관리위원 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에는 시험위원에 대하여만 제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시행세칙은 제10조에서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는 외에 시행세칙에 별도로 시험관리위원을 시험위원과 구분하여 규정하는 조항은 없는 점, ② 시행세칙 제11조 제3항은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취지 로 규정하고 있는데, 망 ****은 이 사건 임용시험 중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에 대하여 시행세칙 제11조의2를 언급하면서 ‘시험위원’으로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시 험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 점, ③ 망 ****은 화순전남대병원 총무과장의 자녀 지○○ 에 대한 면접시험에 참여하는 등 실제로 면접시험위원으로서 이 사건 임용시험에 관여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이 시험관리위원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최인규 판사김진환 판사차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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