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관세를 내지 않자 세관이 사업을 양수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세금을 부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구156 마약 수입·제조 사건(1973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16조, 국세징수법 제12조, 관세법 제3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특관세 2,977,520원을 납부하지 않음.
- 세관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을 양수했다고 보고, 1970년 1월 22일 원고에게 특관세와 가산금 297,751원을 부과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재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받았을 뿐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또한 관세에는 국세징수법상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 법원은 관세가 대물세이고 수시세 성격을 띠므로 국세징수법상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특관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관이 부과한 특관세와 가산금 처분이 법적으로 근거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관세에 국세징수법상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관세는 성질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징수법 제1조와 제3조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상 '국세'는 관세와 톤세를 제외한 일반 국세만을 의미함.
-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16조(사업양수인)와 제12조(해산법인 잔여재산 양수인)는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 관세법 제3조, 제4조, 제6조에 비추어 관세는 대인세나 행위세가 아닌 대물세이며 수시세 성격이므로, 납세의무 승계 규정이 성질상 적용될 수 없음.
- 원고가 소외 회사의 특관세 납부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세에는 국세징수법상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관세 채무를 자동으로 승계하지 않으며, 세무당국이 관세를 징수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승계에 관한국세징수법 16조 또는12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의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